
문교정책에 대한 건의안의 설명은 문교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문교위원장이 이 사람을 지적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 혹은 촌떼기 관청에 나오는 것 같애서 혹은 망발이나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망발을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눌러 들으시고 이 원안만큼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미리 다 아실 겝니다. 제26차, 27차, 28차, 29차 4차에 걸쳐서 정준 의원, 윤재술 의원, 이영희 의원, 조영규 의원, 김종신 의원, 함두영 의원, 이영섭 의원, 박영종 의원, 여덟 의원으로부터 누누히 문교정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고 명확한 말씀이 많이 있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그 문교정책에 대한 것을 여러 가로 생각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그 여덟 분의 발언하신 내용을 속기록에 의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10개조에 걸치는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또 10개조에 걸치는 각 조항에 따라서 약간 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여덟 분의 장황한 발언이 있었음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황한 말씀을 귀중한 시간에 드릴 필요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국가시책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시책을 물론하고 다 중요하겠읍니다마는 가장 그 가운데에 근본적이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물어볼 때에 교육정책이라고 하겠읍니다. 세상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시책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임으로 우선 국민을 잘 교육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된 연후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책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근본 된 정책은 문교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로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교시책을 시정한다 할지라도 문교정책에 여러 가지 모순당착이 있어서 일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온 결과이기 때문에 학교 문교정책의 한 방면만으로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시정될 일도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른 것이 종합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까닭에 문교위원회로서는 역시 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관계로 이 제안을 여기에 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교육정책으로 교육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에는 과연 우리가 한심하다고 할는지 통탄하다고 할는지 하는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가령 학생이 강도질이나 절도질도 하는 현상이 되어 있고 학생에게도 입학생을 경매를 해서 계속 후세의 입학 옥숀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또 각 사학 을 경영하는 방법은 지금 현상으로 보면 무엇으로 보든지 일개 기업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개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볼 때에 눈에 거치고 상사롭지 않게 보이고 있읍니다. 또는 학생의 여러 가지 방면에 풍기가 극도로 문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상상도 못 해 볼, 옛날에 생각도 못 해 보던 일이 학계 교육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신문기사라든지 혹은 전하는 말로서 여러분께서 다 들어 아실 줄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이 전연히 붕괴되어서 우리나라는 동양예의지국이라고 해서 부자간이라든지 혹은 친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삼강오륜을 토대로 우리의 생활 질서를 오늘날까지 찾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애비와 자식 사이가 무엇인지, 선생과 제자 사이가 무엇인지, 어른과 애가 무엇인지, 노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윤리․도덕이 전면적으로 붕괴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또 교육을 우리가 대단히 확장을 하고저 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가 우후에 죽순같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정책상으로 볼 때에는 가장 학생을 잘 육성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근본 된 문제는 사범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다른 학교를 건설하고 다른 학교를 발전시키는 그 정도에 따르는 사범교육의 건설이 매우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이 두 손가락을 곱아 헤일 수 없는 모순과 혼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연구하고 재조사를 하고 해서 근본적인 확고부동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 나라의 문교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육에 따라서 교육의 지도정신에 있어서 도무지 우리나라의 현 문교정책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그 학교와 후생을 지도해 가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아침나절에 보면 이러한 방면으로 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점심나절에는 저러한 방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녁나절에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보아서 도무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향해 가는지 알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혼란상태와 고민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젊은 청년이라든지 소년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대머리가 벗어지고 늙은 사람도 역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민상태에 빠졌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사천 년이나 오천 년이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윤리질서를 잡어 가지고 살어온 그 사상과는 다른 사상이 조수 밀려오듯 이 땅에 밀려들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나온 윤리사상을 깨트리는 윤리사상을 어떻게 조화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자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연구도 없이 그대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나이쌀이나 먹은 사람, 머리가 벗어진 사람도 그럴 때에는 연약 미지한 젊은 사람, 혈기가 강한 소년시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할 수도 없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교육정책의 지도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젊은 사람을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은 장래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인가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지도정신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제도에 있어서 역시 이 지방과 이 민정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벌써 우리가 해방 후에 있어서도 교육제도를 여러 차례 고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날 이때를 두고 볼 때에 이렇게 대체로 보더라도 과연 이 제도가 이 나라 풍토와 습관과 민도에 맞는 제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수립하는 기관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각급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학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는 얼마를 하고 어떤 수는 얼마를 한다든지 이 나라의 인구의 비례에 있어서 학교를 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등등의 문제 같은 것도 반드시 확실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진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혹은 보면 대단히 어떤 부분에는 수효에 있어서 대단히 남설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효에 있어서 시설에 있어서 각 각도로 보아서 대단히 부족한 감서 이런 것을 고대로 어떤 사람이 문교부장관 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차관 한 사람이라든지 국회의 일시적 어떤 때의 규정으로서 이것이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큰 불행이요, 이 나라의 청년교육․국민교육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행이 오지 않을까 기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0개조에 걸치는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건의안 10개조에 있어서 그것을 낭독하고 약간 이 사람의 설명을 가한 뒤에 여러분께 찬동을 구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벌써 시간이 오래되어서 여러분이 대단히 지치신 것 같애서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에요. 첫째로 ‘문교정책 및 교육제도 전반에 긍하여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임시로 문교특별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방안을 답신케 할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은 약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러한 기관이 필요할 듯해서 이런 건의를 제1조로 제출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교원, 교실, 교과서, 교구, 기타 시설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을 기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이나 중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근본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문맹이 다대수의 국민이 문맹한 이런 나라에서는 의무교육 즉 문맹을 타파하는 교육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대학이라든지 중등학교의 시설은 한편 쪽에 자꾸자꾸 진보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의무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가 대단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읍니다. 즉 이 사람의 의견으로 말씀하면 설사 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은 잠시는 희생에 바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만은 하루바삐 실시해서 이 나라의 문맹을 근절시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조목으로는 의무교육을 신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3으로 ‘농촌과 도시와의 교육시설 및 교육내용 충실의 균등을 기할 것’ 이것도 물론 설명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역시 이론을 따지면 그럴 이치도 없겠읍니다마는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이 중등교육 또는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학교 교육까지라도 도시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도시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 균등하게 국가에 미치려면 국민에게 미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교육기관 분포상태를 당국자가 엄정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교육 국민의 지식정도에 있어서 교육정도에 있어서 편파한 결과가 나는 것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한 원인이 될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 번째에는 농촌과 도시와의 교육시설을 균등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번째에는 ‘사범교육의 향상확충과 정규 교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즉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읍니다마는 아까 잠깐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천막을 치고도 될 수 있는 문제이고 단시일에 돈이 있으면 집도 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학교의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하루저녁에 천막 처서 만들어지지도 않는 문제이고 따라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상당한 교육하는 기간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교당국에 기대하는 것은 교육을 해 가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사범교육을 확장하고 설비를 완전히 하는 것이 먼저일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꺼꾸로 되어 있고 배울 사람은 먼저 만들고 가르칠 사람은 나중에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감이 있는 것은 확실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네 번째는 사범교육 향상확장과 정규교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넣는 것입니다. 다섯째, ‘각급 사립학교 재단의 허가 및 감독의 신중과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재단 측의 월권적 행동을 제지하고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학원의 분규를 미연에 방지 또는 분규가 신속 해결되도록 선처할 것’ 물론 학교라는 데는 교육을 목적하는 것이고 후세의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육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결코 저희끼리 서로 월권행위를 하고 혹은 서로 투쟁을 하는 일은 만무할 일이겠읍니다마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를 물론하고 서로 파벌의 투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즉 교육자 자신의 결점도 있겠읍니다마는 제도의 결함이라든지 문교당국의 지도가 적당지 못한 점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므로 여기에 있어서는 문교행정을 맡은 문교당국자들은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해 가지고 적절한 지도적 방침을 하지 않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무슨 모리장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투쟁장이 된다든지 무슨 정치투쟁을 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든지 하는 교육의 목적과는 전연 배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태에 있는 이 우려될 만한 상태를 어떻게 조지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교위원회에서는 다섯째로 이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중고등학교 분리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여 그 실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전에 신문지상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문교부에서는 중학교 교장을 임명해서 보냈더니 고등학교 교장이 어문불납 으로 들여보내지 않어서 그 선생님이 여관에서 한 달 묵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등등의 도무지 나이가 이렇게 늙은 사람도 상상도 못 해 보고 처음 듣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 모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점도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니까 이 사람으로서 무슨 누누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드려다보고 다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해결점이 있을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교육법에는 중학교를 3학년으로 하고 고등학교를 3학년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즉 말씀하면 예전에 중학교라고 하는 것을 6년제 중학교를 둘로 나워서 중학교라고 고등학교하고 나누었읍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사정에 의해서 문교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중학교를 고등학교에 부설할 수도 있다는 조건이 교육법에 있읍니다. 교육법시행령에는 중학교는 학년당 여서 학급을 넘지 못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는 학년당 다섯 학급을 넘지 못한다는 한도를 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할 때에 문제가 없겠읍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따로 하면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따로 하면 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어려운 분규문제가 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은 무슨 사정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났느냐…… 본래 6학년학교로 한 학교가 되어 있던 것을 찢어서 따로 하려니까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실정에 부합되도록 이 법의 규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한다는 문제는 교장 하나만 따로 내는 것이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를 따로 하는 것만이 분리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즉 요점은 분리한다는 사실 문제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에는 교사를…… 처소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한 집안에 앉어서 교장을 따로…… 경유를 따로 해 가지고 그 여러 애들을 교육의 목적에 부합된 지도와 훈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분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본래 중학교 6학년 하였던 것을 분리해서 고등학교 중학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중학교를 떼다가 다른 데로 옮겨 가든지 고등학교를 떼다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할 텐데 옮기는 데는 처소를 옮겨야…… 집을 짓고 터를 장만해 놓고 해야 될 것이니까 상당한 기한을 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분리하는 데에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분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마는 당분간 분리하는 데에는 교장 하나만 바꾸어 놓고 분리한다든지 경리 하나만 분리한다는 것은 실지에 부합된 이야기가 아니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중학교 하나라든지 고등학교 하나만은 유지할 수 없는…… 경리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데는 교육법에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는 조건에 있어서 거기에는 고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을 겸하고 경리도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길이 열려 있읍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지도하고 일을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교당국에서 오늘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앉어서 보면 혹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아무 방침도 없이 술 먹은 사람 거름 걷듯이 갈팡질팡해 가지고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여섯째로 중고등학교의 분리문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각종 교과서의 적기배급과 가격 저렴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할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대단히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또 전에 각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여덟째로 ‘학술원․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조치와 시설의 완비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술원과 예술원이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말로만 형식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하등에 기능을 발휘할 만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비치 못한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법적조치를 해서 그 지향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조직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학술원과 예술원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여덟째로 이 문제를 든 것입니다. 또 아홉째는 ‘군사용 교사가 조속 반환되도록 적극적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교당국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노력도 많이 한 줄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도무지 내놓을 만한 시기에 도달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오늘날까지 점령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막중한 교육에 요하는 교사를 군에서 점령해 가지고 좀처럼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당국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아홉째에 들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열째로는 ‘성인교육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서 최단 시일 내에 문맹을 근절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교부당국에게 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여러 가지로 국재도 거기에 많이 사용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도와는 달라서…… 조금은 나젔겠지요. 그러나 그 세간에서 떠드는 데 비해서 문맹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 나라에 그득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시행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철저한 방법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은 형식적이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에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문맹퇴치를 위해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막중한 국가의 중대한 사람을 선거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선거하는데 작대기를 죽죽 긋고 한다는 이야기가 말부터라도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이 현상을 없애지 않고는 정천입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바로 밟고 있을 수 없는 치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당국자는 편달해서 이 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치욕적인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열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긴 시간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또한 여기 설명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말씀도 많이 있어서 혹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못 하시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긴 시간을 그렇게 변변치 못한 말로 소비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의 말씀으로 그칩니다. 말이야 잘했던 못했던 이 원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다는 결점으로서 원안을 찬성 안 해 주신다면 혜전탈우 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양해하시고 반드시 만장일치로 이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이 문교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발언 가운데에 속기록에 하나 정정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학생이 강도질도 하게 되어 있고’ 하는 이것이 성 의원의 본의는 ‘강도질도 하는 현상이 되어 있고’ 하는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속기록에다가 그대로 적게 되면 학생이 강도질도 하게 되어 있고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정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학생이 강도질도 하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학생이 강도질도 하는 현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정정합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 말씀하세요.

문교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간단히 여기 두어 마디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1항에 문교정책에 대한 모든 문제를 문교특별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방안을 거기서 책정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중고등학교문제에 대학문제가 특히 논의되는 대상의 하나라고 요전 질의전에서도 상당히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문교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를 특히 문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큰 주요한 문제로 하나 취급해 달라 하는 것을 첨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섯째의 중고등학교 분리 원칙 및…… 운운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이 중고등학교문제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이 우리로 하여금 좋지 못한 인상을 주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특히 첨부해서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도 시방 각급 학교의 모든 사친회비는 막대합니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물론하고 각 학교에서 취급되는 것이 몇천만 환, 몇억 환씩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경제문제를 볼 때에 각 학교장이나 소위 이사장 몇 사람의 전횡으로 이것이 취급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지출의 부당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감사대상이 전연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부형들의 불평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 심사할 방도를 문교부로 하여금 조처해 달라고 하는 요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친회장을 교장이 겸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또한 세론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하는 방도를 문교부로 하여금 취해 달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건의에 첨가하고저 합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의 첨가해 달라는 의견은 지금 이 안은 문교위원회의 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 받아야 한 텐데 문교위원장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것은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읍니다. 함두영 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한 몇 가지를 수정안으로 내겠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면 여섯째의 중고등학교 분리 원칙이라고 이렇게 해 놨읍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심의한다 이러한 문교위원회의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건의안으로 우리가 채택하기 곤란한 점이라고 하는 데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수정안으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함 의원의 수정동의는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김법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시가 되었읍니다. 정시가 되었는데 문교위원장 김법린 의원 발언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함두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6항에 관한 그 표현이 원래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위원회로서 재고려를 해서 수정안을 여기에 내서 이렇게 했읍니다. 제6항을 다시 읽겠읍니다. ‘원칙과 기준을 확립치 아니하고 중고등학교를 만연히 분리하는 것을 시정할 것’ 이랬읍니다. 이랬으니까 현재의 중고등학교 분리문제라는 것은 적어도 지역적으로 별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성립하는 그런 조건을 하지 않고는 한 지역 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판을 2개 붙이고 교장을 둘을 내고 이렇게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중등교육을 일원화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 두느냐 하는 것은 학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연고로 금번에 문교위원회에서 10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한 것 가운데의 제1항목에 이런 게 있읍니다. 문교정책이라든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임시로 특별교육심의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학제의 변경이라는 것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원화해서 중등교육을 6년제로 하느냐 5년제로 하느냐 혹은 3년제로 하느냐 하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갓다가 경경히 취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특별심의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하니까 함두영 의원이 제의한 중고등학교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제6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서 있으니까 염려 말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교정책에 관한 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프린트를 4, 5일 전에 여러분에게 다 돌려 드렸는데 아마 오늘 손에 안 가지고 계셔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이러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문교위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함두영 의원의 아까 동의는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럼 10청하신 분 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원안밖에 남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의 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문교위원회에서 제의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6월 6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