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할 국정감사가 어제까지 완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그 기한 내에 모든 국정감사를 완료할 예정이였읍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 산재한 부대가 조고만 기관도 아니고 수만 명씩의 기관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보편적으로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많이 걸릴 뿐더러 조곰도 쉬지 않고 공일까지도 쉬지 않고 실시해 보았어도 지방말단에 있는 기관은 감사를 끝내고 어제까지 국방부 감사가 끝났으나 중요한 육해공군 3군을 위시한 연참 헌총이라던가 이런 중요 기관의 감사가 미진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오늘부터 20일까지 13일간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인 국정감사의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견지하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결의해 가지고 이 결의한 사실을 국회 본회의에서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기관과 달라서 국군이 오늘날 산재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로서는 될 수 있는 한에 국회 휴회 전의 결의사항을 그 기간 내에 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중앙에 있는 육해공군본부를 위시한 연참 헌총 등등 중요기관의 감사에 대한 것이 미진한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이 13일간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국회 본회의에 요청한 것입니다. 많이 양해하시고 그렇게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제 생각으로는 류지원 국방위원장의 그 보고에 의해서는 그 분과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나변에 있든지 간에 본회의가 그것을 승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서 명백하게 개진되지 않고는 어떤 함축을 가지고 그것을 보류하든지 어떤 필요에 있어 가지고 그 발표를 보류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공적으로 표현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첨가할 필요를 본 의원은 느낌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20일간의 휴회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기간에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초에 벌써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 당시에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대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적절한 기간을 작정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의 이유로는 만일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에 그 기간이 부족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분과위원회의 여러분들이 물론 전념하셨겠지만 어떻게 근면하셨고 어떻게 정근하셔 가지고 출석하시여서 그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셨지만 사실상은 이러저러해서 무슨 일이 남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20일 동안에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 증명이 되고 어떠한 일이 남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니 그냥 기간이 부족하니까 연장한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란 말씀에요. 과거에 제헌국회 때나 2대 국회 때에 이런 일반 국정감사에 있어서 특별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그러한 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얼마마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3대 민의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신입생으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승인할려면 사전에 그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서는 오늘 아침의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백금상회 사건을 조사하도록 몇 명의 위원을 임명했니 해 가지고 그 씨명까지 보도되었는데 아직 이것은 신문보도이기 때문에, 국방분과위원회의 공식발표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료로 삼어 가지고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백금상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이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참고로 말해 두건데 그것은 국방분과위원만이 조사해야 할 성질의 물건이 아니요, 사건이 아니요…… 국정감사는 그대로 끝내고 나서 백금상회문제 같은 것은 내무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나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별개로 본회의에서 작정한 대로 조사를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컨데 다시 말하자면 류지원 분과위원장이 구지 그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할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구체적 사실과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아직 미급했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막연하니 시간이 부족하니 연장해 달라 이런 것 가지고는 승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으로부터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인제 박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는 연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싶이 우리 예산에 비추어 볼 적에 물론 국방부의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가지는 국방부요 또 이게 외국원조 관계로 여기에 부수될 뿐더러 이 국정감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국방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자료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비단 다른 행정기관과 달라서 도․군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싶이 우리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보지 못한 체 있는 1군, 2군 각 관구사령부 모든 사실 또 오늘날 민원서류가 국방위원회에 들어온 서류만 하더라도 상당…… 수십 건에 달하는 서류에 대해서 실제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않 될 여러 가지 문제의 처결에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또 이 장병 백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예산이 적절화되어 있는지 또 군원으로 가저온 것이 사실 합리화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또 중대한 안건이 여기에 부수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국정감사결과보고에 나타날 사실이요 또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여기에 이렇다 할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인제 말한 대로 백금상회 사건 같은 것을 국방위원 단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계셨는데 아시다싶이 백금상회 사건으로 말하면 사회에 여러 가지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여론이 분분할 뿐더러 여기에 대한 범인이 현재 현역군인이라는 데 대해서 또 경찰과 여러 가지 알력도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일반대중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또 백금상회 주인으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진정서가 국회에 도달되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기간에 이것도 아울러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도록 이렇게 진행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백금상회 건은 진정서에 기초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데 노력 중이지만 우리가 시방 아시다싶이 중요한 3군으로써 육군에 대한 것이라든지 공군에 대한 이 원조관계를 수반해서 육해공군의 계획이 말단에 침투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인제 육해공군의 실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박 의원이 지적한 대로 20일 동안에 우리도 할려고 노력과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아니고 또 전원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한 것이지만 첫 번에 말한 대로 그것이 여의하게 되지 못하여 현재 국방부 하나만 중앙을 끝내고 육해공군의 본부라든가 헌총이라든지 기타 중요기관을 지금 감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하고서는…… 이것을 승인 안 해 주고서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말단만 보아 가지고 우리로서 앉어서는 군에 대한 감사로 완료했다고…… 또 우리로 앉어서 감사권을 충분히 발휘해서 여기에 진상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는 까닭에 박 의원께서도 양해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더우기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실이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미진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20일까지 하도록 이러한 협조를 아울러서 지적하는 바이며 우리가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이의 없이 통과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지금 국방위원장의 설명을 들으면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며칠간 연기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별 이의 없지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3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의 세계기상기구 가입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외무위원회 정기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계기상기구조약 원문은 Final Report of the twelfth Conference of Directors of the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ashington DC., on September 22 ― October 11, 1947에 의한다. 세계의 기상사업을 조정하고 표준화하고 개량하며 각국 간의 기상정보의 효과적 교환을 장려하여 인류생활에 공헌하고저 체약국은 다음과 같이 본 조약에 합의한다. 제1부 설치 제1조 이에 세계기상기구 를 설치한다. 제2부 목적 제2조 본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계있는 다른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간의 관측망을 확립함에 있어서 세계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기상사업설비가 있는 기상중추의 확립과 그 유지를 조장할 것. B. 기상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한 조직의 확립과 그 유지를 조장할 것. C.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조장하며 관측과 통계의 통일 있는 간행을 확보할 것. D. 항공, 항해, 농업과 인류의 활동에 대하여 기상학의 응용을 확대할 것. E. 기상학의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며 이와 같은 연구와 교육의 국제적인 조정을 촉진할 것. 제3부 제3조 가맹국 다음과 같은 본 조약이 규정하는 수속에 의하여 기구의 가맹국으로 될 수 있다. A. 본 조약의 제1부속서에 게재된 1947년 9월 22일 화부 에서 개최된 기상기관장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킨 국가로서 본 조약에 서명하여 제32조에 의하여 비준한 국가 또는 제33조에 의하여 가입한 국가 B. 기상기관을 가진 국제연합의 가맹국으로서 제33조에 의하여 본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 C. 국제관계의 수행에 완전한 책임을 가지며 기상기관을 가진 국가로서 본 조약의 제1부속서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국제연합의 가맹국도 아닌 국가로서 가입신청을 기구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또한 본조의 A, B항과 C항에 규정한 기구의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이 있은 후 제33조에 의하여 본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 D. 자체의 기상기관을 유지하며 또한 본 조약의 제2부속서에 게재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으로서 그의 국제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1947년 9월 22일 화부 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관장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키고 본 조약의 제1부속서에 게재된 국가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을 대신하여 제34조 A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을 적용하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 E. 자체의 기상기관은 유지하나 국제관계의 수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조약의 제2부속서에 게재되지 않은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으로서 제34조 B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을 적용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 단 가입신청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가맹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본조의 A항, B항과 C항에 정한 기구의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F. 자체의 기상기관을 유지하거나 국제연합이 관리하는 신탁통치지역 또는 그 집단으로서 국제연합이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약을 적용한 지역 기구에 대한 가입신청은 본조의 몇 항에 의거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부 기구 제4조 A. 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기상회의 2. 집행위원회 3. 지역기상협회 4. 전문위원회 5. 사무국 B. 기구에는 총재 1인을 두며 각각 회의와 집행위원회의 의장 과 부의장 을 겸한다. 제5부 역원의 자격 제5조 A.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지구협회의 회장과 부회장 또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기구의 가맹국의 기상기관의 장에 한한다. 단, 집행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본 조약의 제13조 C항의 조항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기구의 역원과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무의 수행에 특정한 가맹국의 대표자라는 것보다 오히려 기구의 대표자임을 자인하여야 한다. 제6부 세계기상회의 제6조 구성 A. 회의는 기구의 최고기관으로서 가맹국의 대표자로서 구성한다. 각 가맹국은 그의 대표자 중의 1명을 수석대표로서 임명한다. 이는 자국의 기상기관의 장이 되어야 한다. B. 가능한 최대의 광범위에서 기술적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재는 어떠한 기상기관의 장이나 또는 다른 개인을 회의에 초청하고 또한 그 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7조 임무 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조약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기구의 제 기관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는 일반규칙을 결정할 것. B. 회의의 수속에 관한 규칙을 결정할 것. C. 본 조약의 제10조 A․B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또는 집행위원회의 다른 위원을 선출할 것. 지역협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장 과 부회장 은 각각 본 조약의 제18조 E항과 제19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D. 기상업무의 실시와 수속에 관한 기술적 규칙을 채택할 것. E. 본 조약의 제2조에 규정한 기구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반정책을 결정할 것. F. 기구의 목적의 범위 내의 문제에 관하여 가맹국에 권고할 것. G. 본 조약에 규정된 범위 내의 문제로서 기구의 다른 기관이 조치할 권한이 있는 것은 그 기관에 위탁할 것. H.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심의하고 그에 관하여 회의가 결정할 조치를 취할 것. I.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협회를 설치하고 그 지리적 범위를 확정하고 그 활동을 조정하며 그의 권고를 심의할 것. J.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그의 부탁사항을 결정하고 또는 그 활동을 조정하며 그의 권고를 심의할 것. K. 기구의 사무국의 소재지를 결정할 것. L. 기구의 목적을 조장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8조 회의결정의 집행 A. 모든 가맹국은 회의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B. 그러나 만일 가맹국이 회의에서 채택된 기술적 결의의 어떤 요건의 집행이 불능함을 인지한 때는 이 가맹국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집행 불능이 일시적이냐 또는 종국적이냐를 통지하고 또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회합 회의의 회합은 회의 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야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써 개최한다. 제10조 표결 A. 각 가맹국은 회의의 결정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단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본 조약의 제3조 A항, B항과 C항에 규정된 국가인 기구의 가맹국 만이 투표할 수 있다. 1. 본 조약의 개정 해석 또는 신조약의 제의 2. 기구의 가맹국으로서의 지위 3. 국제연합과 다른 정부 간 기관과의 관계 4.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의 선출 또는 지역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선출 B. 기구의 어떠한 직에 종사하는 개인의 선출이 투표수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는 이외는 회의의 결정은 찬부투표수의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나 본 조약의 제3조,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결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정족수 회의의 회합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제10조 A항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결정이 행하여지는 회의의 회합의 정족수는 국가인 가맹국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제12조 회의의 제1회 회합 회의의 제1회 회합은 본 조약의 효력발생 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국제기상기구의 국제기상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부 집행위원회 제13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것으로써 구성한다. A.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 B. 지역협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일반규칙에 규정한 대표자 C. 지역수와 동수의 기구의 가맹국의 기상기관의 장 또는 그 대표자. 단 기구의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는 집행위원의 위원의 3분지 1 이상이 동일한 지역에서 출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4조 임무 집행위원회는 회의의 집행기관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회의의 결의의 집행을 감독할 것. B. 기술규정에 영향 있는 긴급문제에 관하여 전문위원회의 권고에 기한 결의를 채택할 것. 단 집행위원회가 채택하기 전에 모든 관계지역협회는 그 찬부를 표명할 기회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C. 기상학의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인 정보 조언 또는 원조를 공여한다. D. 국제적인 기상과 기상사업의 운영에 영향 있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권고할 것. E. 회의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지역협회와 전문위원회의 의사일정의 작성을 지도할 것. F. 그의 활동에 관하여 회의의 각 회기에 보고할 것. G. 본 조약의 제11부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의 재정을 관리할 것. H. 회의 또는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 제15조 회합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회합한다. 회합의 시일과 장소는 기구의 총재가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16조 표결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찬성과 반대 투표수의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다. 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은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위원일지라도 1개의 투표권만 가진다. 제17조 정족수 정족수는 집행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8부 지역협회 제18조 A. 지역협회는 기상망이 그 지구 내에 있던가 또는 지역 내에 미치는 기구의 가맹국으로써 구성한다. B. 기구의 가맹국은 자국이 소속되지 않는 지역협회의 회합에 출석하고 그 토의에 참가하고 자국의 기상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단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C. 지역협회는 필요 있을 때마다 회합한다. 회합의 시일과 장소는 기구의 총재의 동의를 얻어 지역협회의 회장이 결정한다. D. 지역협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와 집행위원회의 결의의 관계 각 지역에 있어서의 실천을 촉진할 것. 2. 집행위원회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문제를 심의할 것. 3. 관계 각 지구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상관계의 문제를 토의하고 기상과 관계 업무를 조정할 것. 4. 기구의 목적의 범위 내의 문제에 관하여 회의와 집행위원회에 권고할 것. 5. 회의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 E. 각 지역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9부 전문위원회 제19조 A. 회의는 기구의 목적 내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며 회의와 집행위원회에 권고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로써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B. 기구의 가맹국은 전문위원회에 대표자를 참석케 할 권리를 가진다. C. 각 전문위원회는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D.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와 집행위원회의 회합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10부 사무국 제20조 기구의 상설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가 사업상 필요한 기술직원과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A. 사무총장은 회의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회의가 임명한다. B. 사무국의 직원은 회의가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22조 A.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기술과 행정상의 업무에 관하여 기구의 총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구 외의 어떤 권위자로부터 훈령을 구하던지 또는 받아서는 않 된다. 이들은 국제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한다. 기구의 각 가맹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혀 국제적 성질인 것을 존중하고 그 외 기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좌우하려고 하여서는 않 된다. 제11부 재정 제23조 A. 회의는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견적서에 기하여 기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최고액을 결정한다. B. 회의는 회의가 결정한 한계 내에서 기구의 연차 경비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4조 기구의 경비는 회의에서 결정된 비율에 의하여 기구의 가맹국에 할당한다. 제12부 국제연합과의 관계 제25조 기구는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가 협정의 조항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맺는다. 제13부 타 기관과의 관계 제26조 A. 기구는 기구가 원하는 다른 정부 간 기관과 효과적 관계를 수립하고 밀접히 협력한다. 이러한 기관과 체결하는 정식협정은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위원회가 체결한다. B. 기구는 그 목적의 범위 내의 문제에 관하여 민간국제단체와 협의 또는 협력하기 위하여 적당한 협약을 할 수 있다. 또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 또는 민간의 국내단체와도 협약을 할 수 있다. C.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기구는 목적과 활동이 기구의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타의 국제기관으로부터 국제협정 또는 각 기관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된 상호 간의 수락할 수 있는 협약에 의하여 기구에 부여된 임무, 자산 또는 의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4부 법적지위 특권과 면제 제27조 A. 기구는 각 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그 목적의 달성과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행위능력을 향유한다. B. 1. 기구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각 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그 목적의 달성과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가맹국의 대표자와 기구의 직원도 또한 기구에 관련된 임명의 자주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C. 이러한 법률행위능력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서 기구가 작성하고 국가인 가맹국 간에 체결하는 별개의 협정에 규정한다. 제15부 개정 제28조 A. 본 조약의 개정안은 회의에서 심의하기 전 적어도 6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기구의 각 가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본 조약의 개정으로서 가맹국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개정은 본 조약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분지 2의 다수결에 의한 회의의 승인을 요하고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가 수락한 때에 개정을 수락한 각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는 잔여의 가맹국이 이를 수락한 때에 그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이 생한다. 이러한 개정은 자체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가지기 않는 가맹국에 대하여는 그의 국제관계의 수행에 책임을 유하는 가맹국이 그 가맹국을 위하여 승인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C. 기타의 개정은 국가인 가맹국의 3분지 2가 승인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부 해석과 분쟁 제29조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의 또는 분쟁으로서 교섭 또는 회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은 관계당사자가 다른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독립의 중재자에게 부탁한다. 제17부 탈퇴 제30조 A. 가맹국은 기구의 사무총장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12개월의 예고를 하므로서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직시 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이 탈퇴통고를 통지한다. B. 자체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가맹국은 그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부담하는 가맹국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이 기구의 사무총장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12개월의 예고를 하므로서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직시 기구의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이 탈퇴통고를 통지한다. 제18부 정지 제31조 가맹국이 기구에 대한 재정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든지 또는 다른 점에 있어서 본 조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회의는 결의에 의하여 해 가맹국에 재정적 또는 타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구의 가맹국으로서의 권리의 행사와 특권의 향유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부 비준과 가입 제32조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며 비준서는 미합중국에 기탁한다. 미국정부는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그 기탁받은 일자를 통고한다. 제33조 본 조약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입은 미합중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므로서 행하여진다. 가입은 미합중국정부가 가입서를 수령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정부는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가입서의 수령한 일자를 통고한다. 제34조 A. 본 조약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국은 본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을 포함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B. 본 조약은 그 후는 하시라도 미합중국정부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이러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조약은 미합중국정부가 통고를 수령한 날에 그러한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에 적용된다. 미국정부는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의 수령 일자를 통고한다. C.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이 관리권을 가지는 신탁통치지 또는 그 집단에 본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미합중국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그 적용을 통고한다. 제20부 효력의 발생 제35조 본 조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이후 3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은 이 일자 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을 일자로 하고 또 그 후 120일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부속서 1947년 9월 22일 화부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관장의 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킨 국가 알젠틴국, 호주, 백이의국, 부라질국, 면전국, 가나타, 지리국, 중화민국, 콜롬비아국, 큐바국, 책코스로바키아국, 정말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돌국, 애급국, 분란국, 불란서국, 희랍국, 과터마라국, 홍아리국, 아이스랜드국, 인도, 아일랜드국, 이태리국, 맥시코국, 화란국, 뉴지랜드, 낙위국, 파키스탄, 파라과이국, 비율빈국, 파란국, 포도아국, 루마니아국, 샴국, 단전국, 단서국, 토이기국, 남아프리가연방, 쏘비엘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영제국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 미합중국, 우르과이국, 베네즈엘국, 유고스라비아국. 제2부속서 자체의 기상기관을 가진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으로서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가 1947년 9월 22일 화부에서 개최된 국제기상기관장회의에 대표자를 보낸 영역 또는 영역의 집단. 영령애급․수단․백이의령 공고, 바뮤다, 영령 동아프리카, 영령 기아나, 영령 서아프리카, 카메룬, 케프, 벨드제도, 쎄이론, 큐라사오, 불령 적도 아프리카, 불령 오세아니아 식민지, 불령 쏘마리랜드, 불령 토고랜드, 불령 서아프리카, 향항, 인도지나, 자마이카, 마다가스칼, 마래, 모리치아스, 모록코 , 화란령 인도, 뉴카레토니아, 파레스타인, 포도아령 동아프리카, 포도아령 서아프리카, 로데샤, 슑남, 튜니시아. 본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틴국, 호주국, 백이의국, , 면전국, 가나타, 콜롬비아국, 책코스로바키아국, 애급국, 분란국, 불란서국, 희랍국, 과다말라국, 홍아리국, 아이스랜국, 인도, 아일랜드으, 이태리국, 맥시코국, 화란국, 뉴지란드, 낙위국, 파라과이국, 포도아국, 비율빈국, 샴국, 서전국, 서서국, 영국, 미합중국, 울과이국, 유고슬라비아국. 1947년 10월 11일 4. 대한민국의 세계기상기구 가입에 관한 비준 동의안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해서 심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아마 문교위원장이 나와서 설명이 더 있을 것 같애 저는 간단히 두어 마디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요전에 문교부 당국자를 모셔 놓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기상……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을 적에 거기의 답변이 그랬읍니다. 지금 기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항해술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 기류가 동으로부터 서로 흐른다든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든지 기류를…… 조류를 보아 가지고 항해술에 있어서 풍랑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기상대 한 나라에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지역의 기류가 어떤지 이 기류를 알고 다른 나라의 기류는 어떤지 그래 가지고 각국에서 자기지역 내의 기류를 본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본부에서는 그 종합적 기류를 동에서 서로 흐른다든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든지 남으로 흐른다든지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표해 가지고 어떤 때에는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때에는 잔잔하다든지 이렇게 발표함으로 우리 항해술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는 그 말씀을 합디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의 일원으로 나가는 데 또한 정치적 의의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좋습니다 하고 결과를 지어서 외무위원회로써는 적극적으로 이 기상기구조약에 우리 대한민국정부도 가입하여야 되겠다고 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문교위원회로서 세계의 기상기구조약의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 금년 9월 16일에 회부됐읍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회로서는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불러서 수차의 심의를 한 결과 10월 31일에 심사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세계기상기구조약, 세계기상기구로 말하며는 원채 국제기상기구라는 것이 19세기 말경에 이것이 창설이 되였던 것입니다. 창설이 됐는데 국제기상기구 제12차 회의에서 이 세계기상기구라는 기구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국제연합의 한 전문기구로서 성립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1947년 10월 11일에 국제기상기구의 기관장회의가 열려서 세계기상기구로 유엔의 한 전문기관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선 이 세계기상기구 그 당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1948년에 가입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응하지 못하고 또한 6․25 사변이 벌어저서 이래 이 기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가입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3년에 또한 이 세계기상기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입권유를 해 온 결과 동년 11월에 정부로서는 결재를 했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란도 있고 또한 세계기상기구당국에 대해서 정식으로 가입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류 연락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타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1955년 5월 25일에 세계기상기구 세계기상회의에서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서 대한민국을 세계기상기구조약에 말할 것 같으면 가입하도록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제42조의 절차를 밟어서 우리가 비준만 하면 앞으로 세계기상기구 환언해서 말할 것 같으면 가입되게 될 것이다. 세계기상기구에 가입된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68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가입을 하게 되며는 우리나라의 의무가 직접 경제적 부담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세계기상기구회의에서 경비를 부담시키는데 각 나라의 국력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아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위 혹은 6단위로 하자 이러한 것을 결정을 했는데 대략 6단위로 이렇게 본다면 1813불이라는 것을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기상기구의 연회비로서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기상기구의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냐 하면 물론 유엔의 한 전문기구, 13개의 전문기구가 있는데 그 전문기구의 하나올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13개국의 한 전문기구 가운데 8개의 전문기구에 우리가 가입하고 있읍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세계식량기구라든지 특별히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유네스코라든지 국제전신통신연맹, 만국우편연맹,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통화기구라든지 국제부흥개발은행 이와 같은 8개의 전문기구에 대한민국이 가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의 세계기상기구에 가입될 것 같으면 유엔의 열세 기구 가운데에 아홉 기구에 가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가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가입 필요성을 물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기상관측이라는 것은 국제적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방 이후의 우리의 기상관측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위 고립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상정보를 공산진영의 중공 측에서 교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상관측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기상관측에 있어서 세계적 협력, 국제적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인 줄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약의 목적은 세계기상기구조약의 목적은 이 세계기상기구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략 다섯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상관측과 특별히 기상관측에 관련된 지구물리학 관측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조장하자는 것, 둘째는 기상정보의 교환을 신속히 하도록 조장한다는 것, 셋째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관측은 세계적으로 표준이 있게 하자는 것. 표준화의 조장과 관측과 통계의 통일이 되는 간행물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자는 것, 넷째는 항공, 항해, 농업 등에 대한 기상학 응용을 촉진하자는 것, 다섯째는 기상학의 연구교육을 장려하고 또한 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자는 것 이런 다섯 가지로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약의 내용의 일반을 말한다면 전문은 대략 35조가 되어 있는데 그 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치라든지 목적 등 20장으로 나누어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 35조 이외에 부속서류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제1부속서류와 제2부속서류가 있읍니다. 제1부속서류는 1947년 9월 22일에 와신톤에서도 종래의 기상기관장회의가 열려서 그때에 참석했던 국가의 명단이 씨여저서 있읍니다. 영국과 미국, 불란서, 소련 등 40여 개국의 명단이 이 제1서류에 쓰여저 있읍니다. 제2서류로 말하면 이 회의에 대표자를 보낸 말하자면 영역이라든지 영역의 집단 말하자면 영령 애급이라든지 불령 아불리가라든지 이러한 32개의 지역이 독립국가가 아니지만 기상기관을 가진 그런 세계의 지역의 명단이 씨여저서 있읍니다. 그리고 제2부속서류 제2단에 가 보면 조약 서명 국가의 명단이 있읍니다. 그때의 당시에 1947년 10월 11일에 회의를 마치고 세계기상기구조약에 서명한 국가가, 즉석에서 서명한 국가가 31개국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 영, 불 등 31개국의 명단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조약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 세계기상기구의 가맹국의 종류는 조약 제3종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1947년 세계기상기구를 유엔의 한 전문기구로서 조직하자는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그 나라 또한 그때 참석은 하지 않었지만 기상기구를 가진 국제연합의 가맹국, 셋째로는 그때 참석하지도 않고 또한 국제연합의 가맹국도 아닌 기상기구를 가진 다른 나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그 종류의 하나로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가맹국의 종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하자면 세계기상회의에서 이런 등 서명 각국과 가맹국이 투표를 해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어야만 가맹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5월 25일에 세계기상기구에서 대한민국을 가맹국으로 한다는 찬성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계기상기구의 조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제6조로부터서 제22조까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에는 세계기상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기상회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6조로부터 제12조까지 세계기상회의를 구성하는 혹은 세계기상회의의 임무가 어떻다는 것, 또한 그 세계기상회의에서 결정한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 또한 얼마 동안에 한 번씩 회합을 한다고 하는 것, 또한 그 표결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조직의 하나로서는 세계기상회의 이외에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세계기상기구의 조직의 하나로서 기관의 하나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13조로부터 제17조까지 그 집행위원회에 대한 혹은 구성, 임무, 표결, 정족수 등을 말할 것 같으면 상세히 이것을 결정을 해 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집행위원회 이외에 또한 이 세계기상기구의 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기상회의라는 것, 가령 동남아지역기상회의, 구라파지역기상회의 혹은 아메리카지역기상회의 이런 지역상 지역적으로 구분된 기상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올시다. 물론 이 기상기구에 대표자로서 나가는 세계기상회의라든지 혹은 집행위원회라든지 혹은 지역기상회의에 나가는 대표자들도 물론 기술자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천문학 혹은 기상학에 밝은 전문적 기술자를 전문위원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의 권고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집행해 나간다는 것. 그다음에는 이 사무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맡어서 보는 말하자면 국제연합에 있어서의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사무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이 세계기상기구의 조직이라는 것은 조약 전문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단에 대한 것인데 재단은 물론 세계기상회의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국력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보아 가지고 비율에 의지해서 할당을 해 가지고 그 경비를 걷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기상기구가 활동사항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조약에 명시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첫째에는 물론 제2조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기상기구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기상회의는 매 4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 회합을 해야 된다, 또한 그 집행위원회는 매년마다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역회의라는 것은 수시로 기상의 정보교환상 필요가 있을 때에 모여서 기상대의 발전과 기상학의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이 조약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이미 벌써 만시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문교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모처럼 여러 의원들이 찬동을 해서 이 가입조약 동의안에는 찬동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런 정도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문교분과위원장 김법린 선생께서 대단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음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에 새로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로서 세계적인 기구, 특별히 연구와 실제 산업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실을 정부로서의 조장 협조해 가는 의미에서 이 기구는 다른 어떠한 국제기구와 아울러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을 했고 따라서 문교부에 소관된 사항으로서 세계적 기구에 협조해 가는 의미에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했지마는 세계적인 기구에 협조함으로서 한국 내에 있어서의 기상, 천문, 기타 우리 산업에 우리의 학문에 중대한 세계적인 정보와 세계적인 지식을 흡수할 만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기에 입각함으로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우리가 1년에 1000불 정도의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오는 협조가 재건 기타에 있어서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여러 의원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장 각하께서 말씀했거니와 여기에 대한 그 목적을 더 설명하지 않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구에 하로라도 바삐 협조를 좀 더…… 정보교환과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존재를 이러한 기구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 외무부와 문교부를 대표해서 문교부차관이 지금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어요? 또 토론도 없으십니까?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으면 곧 표결할까요? 아직 성원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혹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처리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조약이 있기 때문에 좀 정중히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석원 수가 8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20일 계속된 국정감사에 많이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아직 빨리 되지 못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보니 아직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본회의에서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본회의 시간에는 국정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각 위원회에서, 그 국정감사 연기된 각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오전 시간에 본회의 시간에 나가 버리면 언제던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본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하겠읍니다. Mr. Zablocki and my distinguished guests!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welcome to our National Assembly Mr. Zablocki and other U. S. Congressmen who belong to the Commitee on Foreign Affairs and their staff. Also, representing this Assembly as a whole,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of their visit to this Assembly in spite of their very busy program with so many things to do within a very limited period of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a1ways been most cordial and to this fact, the moral support amply endorsed by the tremendous amount of material assistance rendered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reserv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more than abundantly testify. We can not too gratefully recall that such a noble gesture by the entire United States people by which alone this country could survive the communist aggression could never be manifested without the unprecedented sympathetic interest and sincere concern in the destiny of this country on the part of the U. S. Legislative organ. Our earnest hope is that while every possible facility and convenience be available for our distinguished visitors for their observation and judgment of the real situation now prevailing in this country, our legitimate national objective that this country, be unified without further loss of time, will be given the utmost U. S. help so that our objective may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we firmly believe that no real world peace can be established without the unification of Korea. Finally, let us again sincerely hope that during their short stay our friends now with us here will be so confortable and happy that they may most snccessfully accomplish their mission in this country. Thank you! Statement of the Honorable Clement J. Zabulcki, Chairman of the Far East Subcommtite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December 8, 1955 Mr. Speaker and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my privilege to express to you the sincere thanks of the Far East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I tak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my colleagues on this Study Mission: Honorable John Jarman of oklahoma, Honorable Richard C. Byrd of West Virginia, Honorable Walter H. Judd of Minnesota who is the ranking minority member of the Subcommittee, Honorable Marguerite Church of Illinois, one of three ladies who is a member of our entire Committee of 32 members, Honorable E. Ross Adair of Indiana. On this trip we have been accompanied by a senior member of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Honorable Richard Wigglesworth of Massachusetts. We consider it high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our Mission that both the major parties of cur country be represented on a trip such as this. It makes possible a greater degree of continuity of policy and of objectives in our foreign policy whenever the control of Government shifts under our electoral system. Four of us―Dr. Judd, Mrs. Church, Mr. Adair and myself―had the pleasure of visiting your country two years ago. All of us are amazed at the many evidences of recovery that have been made. To the returning visitor, a drive through the streets of Seoul is sufficient to point up the gains that have been made in that short period. You are to be congratulated the vigor with which you tackled the difficult problems of reconstruction. One of the responsibilities of our committee is to discuss with officials of the countries we visit. as well as with our own officials, the problems that are of mutual interest and to observe how our assistance programs are working we have already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with your distinguished president. we shall see him again very shortly. From him and your other leaders we have learned much that is of benefit to us in our work. we have appreciated the time they have spent with us.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not new. your troops joined with us and the other nations of the Free world to combat communist aggression. We cannot forget how courageously all of these men fought. Many of our sons joined with your sons to make the supreme sacrifice in defense of your country and the Free world. Today we are no less proud of the way cur countries are resisting communist subversion. For our part we shall continue to strengthen this spirit of unity. we must not allow the inevitable differences that arise between friendly countries to obscure the larger purposes that keep our nations in close assession. When such differences an arise, mutual confidence and reason will lead to their satisfactory settlement. In receiving us this morning―at the beginning of a busy session―you have conferred a great honer upon us. this is only another indication of the hospitality and friendliness we associate with Korea. I hope that some of you will do us the honor of visiting our country and our Congress. To you, the Legislators to this great Country to your Government and to the People of Korea, I wish to extend our best wishes for your continued progress and for success in your endeavors, and for continued cooperation between our two great countries.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