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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본인과 민 의원과 둘이서 국회 측을 대표해서 정부위촉에 의해서 10월 21일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어제 귀국했읍니다.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의 원념해 주신 덕택으로 먼 여행을 그다지 큰 탈 없이 다녀온 데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경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올릴까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 도착한 것은 10월 25일이었읍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의 가입문제는 10월 17일에 특별정치위원회에서 벌써 가결이 되어서 우리가 도착하던 날 25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물론 절대다수로써 통과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결국 소련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종 으로 우리 가입문제가 유엔총회에서는 결정적으로 되리라는 그것은 우리가 믿들 못하는 사실이올시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통일문제인데 우리가 간 이후로서는 주로 통일문제에 관해서 당지의 대사 양 대사라든지 임 대사 여러 분들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그것을 추진해서 왔던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는 종래의 국회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의 아주 결의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떠날 때에 여기에서 인쇄해서 가 가지고 관계 회원국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발송을 하고 우리의 국시와 우리나라 형편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스 오프 코리안 피플’이라는 소책자를 각국 회원국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드렸읍니다. 우리가 간 당시에는 군축문제 방사능영향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유엔은 대단히 논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문제가 제1정치위원회 제1위원회, 즉 정치위원회에서 상정되기는 여러분이 보도로써 잘 아실 바입니다마는 12일 날 비로소 상정이 되었읍니다. 상정되는 데 있어서 소련 측 공산 측에서는 북한 괴뢰집단도 사실상 한 개의 정권으로서 있으니까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사람들도 여기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의 현 사태로 말하면 남북에 2개의 정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

순서: 10
어제 사건의 경과와 또한 김선태 의원의 구속에 관한 문제를 듣고 이 사람은 대단히 가슴 아퍼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는 일각이라도 이것을 천연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긴급히 각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예산과 예산에 대한 그것이 우리 여야가 다 알다싶이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이 예산심사에 있어서 여야가 질의해서 하루바삐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생각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상정을 해 놓고 예산심의 도중이라도 이것이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금방 이것을 먼저 해서 진상을 조사토록 해서 심의 도중이라도 보고케 하도록 하고 예산을 조속히 상정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올시다. 하니까 여러분 그리 알어주시고 상정하셔서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또한 이 김선태 의원의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동을 하시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순서: 4
마침 위원장이 안 계셔서 이 사람이 대리해서 잠간 이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위원회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교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본 의원이 마침 목포를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무안교육감이 찾어와서 도서 교육에 대한 실정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대략 무안군 내 목포 지구의 도서로 말하면 700여 도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인도가 400개이고 유인도가 300여 개인데 교육 시설로 말할 것 같으면 20여 개 교밖에 없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낙도가 있어서, 낙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도서의 섬에서 다른 섬과의 거리가 대단히 멀어서 이른바 떨어질 낙자, 섬 도자 낙도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교통이 대단히 불편해서 그 도서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 지어서 있는 그 도서에 있어서는 대단히 교육을 그 주민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기가 편의하지만 먼 데에 있어서는 소위 국민교육의 기초 교육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도서라는 데에는 참 농촌이나 혹은 산협 지대와도 또 달러서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곤란이 많이 있어서 교사들이 선생이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있지를 않는 그런 말할 것 같으면 현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안교육감으로부터서 본 위원회에 장문의 진정서가 오고 또한 이 도서 교육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행정부가 등한시했다는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이 도서 교육 문제를 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주의를 환기하고 앞으로 국민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 시설에 대해서 완수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본 건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대략 그 건의안 전문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의 지역적 보급을 위하여 도서 지대에 분교장을 설치하되 4289년에는 시설 완수를 기하고 아울러 뒷받침...

순서: 4
암만 바쁘더라도 문교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부가 농지개혁을 할 때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문교, 교육에 관계되는 특별보상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보통 농지증권을 15할로 주는 데 대해서 특별보상법안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해라는 그러한 문교재단특별보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 귀속재산관리특별회계의 앞으로의 용도를 말하는데 단순히 산업부흥에만 하고 문교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으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합니다.

순서: 8
잠깐 답변만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윤형남 의원께서 문교행정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 입학 문제라든지 혹은 사친회비 증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에게 묻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 문제는 실상은 문교부장관에게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이 원하신다면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한데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에 걸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 보았고 또한 그 난색이 있는 그것을 추궁도 해서 충분한 고려와 신중한 조치를 하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일정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문교부장관을 여기에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순서: 17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정중하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했고 정부에서 이것을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했으면 우리가 시간상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략해서 하더라도 나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류진산 의원이 이것을 홍삼전매법안이라고 홍삼으로 곤치자 이러면 물론 이의 없소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를 가져요. 이것이 왜 정부에서 말할 것 같으면 인삼전배법안이라고 했느냐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홍삼이라고 안 하고 인삼이라고 이랬느냐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할 것 같에요. 전매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해야지 될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이 이 삼 전매제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주셨으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해서 충분히 납득한 뒤에 해야지 막연히 정부의 의견이라든지 위원회의 의견을 그것도 잘 안 들어보고 이의 없소 이래 가지고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위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순서: 2
이 원자력협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9월 22일이었읍니다. 수차에 거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외무부와 문교부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동의를 얻도록 그런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심사를 완료하고 11월 1일 본회의에 회부했든 것입니다. 대략 원자력정책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자력정책에 관한 것은 시방 외무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하고 이 원자력협정의 배경이라든지 그 기초가 되는 일은 또한 원자력협정의 내용에 관한 일이라든지 또 이 협정을 체결한 뒤 실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미국의 원자정책을 간단히 우리가 연대적으로 열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원자력의 발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류역사상의 가장 큰 발견이었읍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희랍의 철학자 데모크라터스 의 온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을 쪼개고 쪼개서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최후의 미립자를 물질의 구성요소, 즉 애톰이라고, 원자라고 그렇게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세에 와서 여러 가지 물질의 최후적 구성요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읍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을여년, 참 발견하게 된 것은 이것은 1939년경인가 생각이 됩니다. 1939년에 미국에서 소위 우라늄 원자학의 분열현상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술어의 해석은 앞으로 문교부차관이 나와서 계시니까 분열 의의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위 전쟁무기로서 원자폭탄을 시작한 것은 1941년인가 42년경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42년경에는 벌써 미국은 원자의 연쇄반응이라는…… 이 술어에 대해서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실험해 가지고 1945년 7월 16일에는 미국이 비로서 원자폭탄을 발명해서 뉴멕...

순서: 8
문교위원회로서 세계의 기상기구조약의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 금년 9월 16일에 회부됐읍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회로서는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불러서 수차의 심의를 한 결과 10월 31일에 심사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세계기상기구조약, 세계기상기구로 말하며는 원채 국제기상기구라는 것이 19세기 말경에 이것이 창설이 되였던 것입니다. 창설이 됐는데 국제기상기구 제12차 회의에서 이 세계기상기구라는 기구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국제연합의 한 전문기구로서 성립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1947년 10월 11일에 국제기상기구의 기관장회의가 열려서 세계기상기구로 유엔의 한 전문기관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선 이 세계기상기구 그 당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1948년에 가입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응하지 못하고 또한 6․25 사변이 벌어저서 이래 이 기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가입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3년에 또한 이 세계기상기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입권유를 해 온 결과 동년 11월에 정부로서는 결재를 했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란도 있고 또한 세계기상기구당국에 대해서 정식으로 가입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류 연락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타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1955년 5월 25일에 세계기상기구 세계기상회의에서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서 대한민국을 세계기상기구조약에 말할 것 같으면 가입하도록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제42조의 절차를 밟어서 우리가 비준만 하면 앞으로 세계기상기구 환언해서 말할 것 같으면 가입되게 될 것이다. 세계기상기구에 가입된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68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가입을 하게 되며는 우리나라의 의무가 직접 경제적 부담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세계기상기구회의에서 경비를 부담시키는데 각 나라의 국력의...

순서: 6
우리 국민학교 아동들의 보건 보온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문교위원회로서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서 어떤 어떤 아주 잘못이 있을 때에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적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사전에 국민학교 아동들의 연료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그것은 말이지요 대단히 말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요 혹은 간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되었으니까 문교위원회에서는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히 이것을 좀 알어보겠읍니다. 알어보지만 하여간 국회가 이런 문제까지 입법자로서 너무나 신경이 과민한 데에 대해서 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너무 등한히 하였다는 문책을 받기는 대단히 좀 무엇한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긴급히 문교부장관과 연락을 할 터이니까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 3
한동석 의원은 어제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하실 때에 민주주의를 들고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 발언 가운데에 자유중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와서 석명을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 부당하다는 등 말하자면 이것은 언론의 조지 행동입니다. 우리 의원 사이에 의정단상에서 모든 것을 질문하고 토의하는 마당에 어떠한 의원이든지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조 부의장께 비언적으로 묻는 의사를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순서: 48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좋지만 국교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경솔히 발언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자유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석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정당이 서로 대립하고 또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던지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세계가 피투성이로 자유와 공산 양대 진영으로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국교를 상하는 그러한 언동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동석 의원은 평소에 이 사람이 대단히 존경하는 의원인데 그 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했나 하는 그것을 밝혀 둡니다. 물론 최근에 자유중국을 방문한 한 사람의 인상으로서는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하여간 국회는 엄존해 있읍니다. 또한 일당전제라고 했지만 하여간 그 국회의 성립으로서 국민당 이외에 자유민주당과 또한 국민청년단이라는 야당이 엄연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남의 나라의 국정을…… 다수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독재니 전제니 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여간 한동석 의원께서 올라와서 독재정권이라는 이런 말이라던지 망국 정부라는 것은 이런 언동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 우방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과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최갑환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본래 제안자이신 최갑환 의원이 이 문제를 본회의에 제안해서 우리에게 넘긴 것은 실상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급한 일이 많이 있고 해서 실상은 조사를 임시회의 초기에 다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긴급동의가 많이 있고 해서 이 본회의에 제출한 이후에도 시일이 천연이 되어서 1개월 동안 아마 천연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본회의의 명을 받어서 분과위원회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 못한 그 점만은 사과말씀을 드리고 송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전국이 그 수많은 학교, 서울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이것을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또한 문교분과위원회는 딴 위원회보다도 인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러한 수로서 어떻게 이것을 조속히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금반 이 조사를 철저히 하자면 매 학교마다 우리가 출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유수한 각 학교에다가 대략 서류로서, 몇 가지 사항을 서류로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일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각 학교 당국자에게 서한을 내서 국회의 국정감사법에 의지하고 증언법에 의지해서 일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을 경고도 하고 그래서 하였던 것입니다. 개중에는 국가의 공기인 교육기관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데도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금반 4288년도 입학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까 혹은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아주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 가면 그 당해 교육기관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의구한 생각이 있었든지 또한 이 국정감사법에 ...

순서: 4
정준 의원께서 문교위원회의 태만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감수하겠읍니다마는 3월 며칠 날 되었다 하는 그것은 아마 정준 의원이 잘못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4월 말경일 것입니다. 신년도 입학이 거진 끝난 뒤의 일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라는 이 임무가 상당한 광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만은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가 80예 개소의 학교가 있고 또한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십 개소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말할 것 같으면 조사하는 데에 곤란을 많이 받었읍니다. 그래서 또 지방의 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회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사실 7월 중에 들어와서 지방에 조사를 해 왔읍니다. 그 조사에 대한 정리가 아직 되어 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조사를 신속히 해서 여러분에게 그 진상을 알려 드렸으면 좋겠지만 벌써 금년도 입학이라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고 이 문제가 사실 말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교육방침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한 참고가 될까 이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참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장래의 정책 수립상 이것을 참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지고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를 과히 나물해 주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최근에 호남 일대나 영남 일대를 양 반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말할 것 같으면 조사 보고가 되지를 않었읍니다. 또한 이 문제가 우리가 국가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큰 영향이 있는 교육의 문제인 만큼 우리가 매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서뿔리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경솔하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피력한다...

순서: 2
재청합니다.

순서: 16
이 공보실 소관 대한공론사 보조금에 관해서는 시방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을 예비심사를 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실제로 이 사단법인 대한공론사에 대한 업무 진영을 직접 출장을 해서 임검을 했고 또는 앞으로 이 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부로서 예비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대한공론사에서 구입한 기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미 제2대 국회 말기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문출판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 기계를 국유화해라, 또는 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정부에서 2000만 환의 보조가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수선해서 금번에 3000만 환이 나가는 보조금 가운데에도 역시 건물 수선에 대한 것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유화 해라 그래서 공보실장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보실장이 답변하시기를 ‘건물은 이미 국유화 도정에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법제실에 회부가 되어 있다. 이러니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고 또한 이 기계 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의 요망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앞으로 국유화를 해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공론사에 대여의 형식으로 하겠다, 이러한 조건부로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대한공론사의 영자신문 ‘코리언 리퍼부릭’의 출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선전공사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책으로서 나온 일이고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조건부로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종료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기계 시설이라든지 혹은 건물을 국유화를 완료해야 보조를 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 문...

순서: 7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내 인격에 관한 문제고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문교위원장이라는 이 점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 발언해 본 일이 없읍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 가운데에 ‘문교위원장은 대처승이요 불교도니까 문교위원장 독단으로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10만의 선량이오, 모든 문제를 취소하는 데에는 공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교위원장 개인을 위해 가지고 김법린을 여기에서 논박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 한 문교위원장으로서 나는 모독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순서: 10
어떻게 아시오?

순서: 13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소속 사회의 구성처에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국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을 이야기해야지 또 이 사건이 내무․문교니까 내무․문교 양 위원회에 맡긴다 이래야지 문교위원장이 대처승이니 대처승이라고 해서 이 일을 못 맽긴다고 하는 말씀은 그 실언을 솔직히 취소해 주세요. 아직 취소가 안 된 것입니다.

순서: 8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함두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6항에 관한 그 표현이 원래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위원회로서 재고려를 해서 수정안을 여기에 내서 이렇게 했읍니다. 제6항을 다시 읽겠읍니다. ‘원칙과 기준을 확립치 아니하고 중고등학교를 만연히 분리하는 것을 시정할 것’ 이랬읍니다. 이랬으니까 현재의 중고등학교 분리문제라는 것은 적어도 지역적으로 별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성립하는 그런 조건을 하지 않고는 한 지역 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판을 2개 붙이고 교장을 둘을 내고 이렇게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중등교육을 일원화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 두느냐 하는 것은 학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연고로 금번에 문교위원회에서 10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한 것 가운데의 제1항목에 이런 게 있읍니다. 문교정책이라든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임시로 특별교육심의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학제의 변경이라는 것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원화해서 중등교육을 6년제로 하느냐 5년제로 하느냐 혹은 3년제로 하느냐 하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갓다가 경경히 취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특별심의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하니까 함두영 의원이 제의한 중고등학교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제6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서 있으니까 염려 말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교정책에 관한 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프린트를 4, 5일 전에 여러분에게 다 돌려 드렸는데 아마 오늘 손에 안 가지고 계셔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이러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서: 17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결의한 데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한 그 결의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 문교위원장으로서는 용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을 문교위원회가 이것을 심의…… 만일 엄격히 할려고 했다면 공보실 소관에 편입이 되어서 있는 방송국 예산이라는 것을 당연히 삭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국의 중대성과 방송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단 본회의에다가 우리 본 위원회로서는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 중간보고의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조직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방송국 예산은 문교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보실에다가 편입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것을 정정해서 다시 제출해 다오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중간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장의 이의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회의의 결의가 났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에서 현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이 다시 정부에서 아직 회답이 없으니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던지 본회의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문교위원회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문교위원회에서 과거 방송사업을 정부의 위법 처사로서 제출한 방송예산을 삭감하거나 대단히 곤란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법대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뜻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서 제3회 추가예산 심의가 난관에 봉착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하여간 정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겠는데 지금 재무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전연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문교위원회의 것과는 전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껄 압니다. 앞으로 만일 정부에서 기어히 이 방송예산을 공보실에 편입한다는 고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문교위원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