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거년 7월 29일 날 전남 나주에 있는 궁삼면 농민회 위원장 나재기 외 회원 2500명의 연서로 귀속농지 반환에 관한 청원서가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서 그것이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해 문제에 있어서도 지극히 큰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비록 그 지방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겠지만 민족적으로 대단히 비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류홍렬 의원과 황두연 의원 이 사람 그리고 전문위원,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반민특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전남 치안이 극히 혼란해서 백주에 반도가 무상 출몰할 뿐 아니라 자동차 습격이 여기 저기 빈번하므로 현지에 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다고 금하는 것을 물리치고 나주읍에서 약 50리 지점의 농민회 있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 궁삼면 사건이라고 말하면 과거 일제시대에 이 궁삼면 농민 대 동척회사 간에 많은 투쟁이 있었고 또 그로 인연해서 많은 농민이 회생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농민이 가졌든 토지가 동척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동척이 그 농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얼마나한 죄악을 범하였든가 이것을 조사하기로 되었읍니다. 그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전 유인물을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역사상에 일찍 유래가 없든 무자년 흉년으로 인연해서 그 곳 농민이 극도로 피폐되었었읍니다. 이것을 기화로 여긴 당시의 세무관리로 전성창이란 사람이 부패한 관리를 매수하고 또는 당시의 세도가인 민비 경선궁 간부들과 결탁해 가지고 이 궁삼면 토지를 협잡을 하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삼면민들은 이로 인연해 가지고 막대한 고통을 받았었고 막대한 금전을 소비하게 되었었지만 그 후에 국유재산관리국 국유재산조사국에서 이것은 경선궁이라든지 전성창의 토지가 아니고 그 곳 토지가 개인의 토지가 분명하다는 그런 결정서가 났읍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이 협잡배들이 실패를 보게 되니까 당시에 등기제도가 불완전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척에다가 팔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동척은 이 내용이 협잡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가 비옥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거기에다가 정당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야욕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전연히 땅 임자하고는 관계도 없는 협잡배들에게는 당치 않은 헐값을 주고 이 토지를 사게 되었고 그 뒤로 포악한 경찰과 헌병을 이용해서 잔악하게 농민들을 구타를 하고 잡어 가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매도증서에다가 도장을 받는 일방으로 저의 본국에서 이민들을 많이 데려다가 자의로 토지를 임의 분배해 가지고서 요소요소에다가 헌병을 주재시켜 가지고 억압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토지가 농민에게서, 그 궁삼면 농민에게서 동척으로 넣어 가게 되었는데 이 농민들은 선조로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 오든 귀중한 농지를 동척에 일조에 뺏기고서 그 분을 참지 못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동척과 충돌이 있었고 혹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있는 농민조합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한 일도 있었고 또는 일본에 있는 동척 본사에 가서 단판한 일도 있었고 법에 의해서 재판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투쟁을 해 왔었읍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재판한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들도 사법만큼은 공정했든지 모르지만 궁삼면민들이 원한에 사모친 동척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단기 4244년에 광주지방법원에다가 토지인도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읍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무도한 경찰에서는 이것을 간섭해 가지고 궁삼면 농민회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 대표자들을 인민을 선동한다고 해서 막대한 형옥을 주었읍니다마는, 광주재판소에서 동척의 토지가 아니고 이 농민의 토지가 옳다는, 내주라는 이러한 판결이 있어 동척이 패소를 하게 되고 농민이 승소를 하게 되니까 동척에서 다시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랬으나 대구복심법원에다가 단기 4245년 그 이듬해올시다. 다시 동척이 패소하고 궁삼면 면민들이 승소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동척이 패소한 것이지만 그 토지를 면민에다가 반환해 주기는커녕 다시 면민들을 부뜰어다가 인민을 선동해 가지고 무한한 고민을 주고 압박하고 토지는 여전히 저희들이 가지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구히 완전히 저희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가 패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을 물러가고 토지는 귀속농지에 편입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당시에 이 동척이 궁삼면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가진 압박을 다 해 왔지만 그 무시무시한 가운데에서도 의원 동지 가운데에 이항발 의원 몇 사람의 토지를 뺏긴 농민들로만 농민회라는 것을 조직했읍니다. 그때에 농민회 회원이 약 2500명이 있었는데 이 투쟁해 내려오는 가운데 더러는 그 놈들의 매에 못 이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 혹은 감옥에서 옥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 수록 더욱 용감하게 오늘날까지 투쟁해 나오고 그때의 2500명이 회원이 역시 오늘도 그대로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 혹은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생기면 상속자가 다시 회에 편입해서 여전히 2500명의 면민 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내려갔을 때에 다른 것은 전부 고만두고라도 이 소송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조사국 귀속재산 토지조사국에서 이 토지는 궁삼면민의 개인의 토지가 분명하다는 이런 증서를 붙혀 가지고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척은 패소하고 군민이 승소한 것이라든지 또는 대구복심법원에서 역시 판결된 것을 볼 때에 면민이 승소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면민들의 요구는 우리 정부에서 이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닙니다. 면민들이 요구는 이것은 귀속재산에 편입할 성질이 아니니 귀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다만 판결에 난 이러한 사실을 본다든지 그 후 투쟁해 내려온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귀속재산으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면민이 요청한 바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 농지는 귀속재산에서 제외해 가지고 면민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동시에 그동안 무력으로 강탈해 간 이 소작료에 대해서는 뒷날 대일배상을 요구할 때 정부에서 적당히 배상을 요구하도록 □□□□고 이 농민들의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이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우리는 정부에 건의하기로 이렇게 가결되었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항발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나주 궁삼면이라는 이 명사를 붙히게 된 것은 지금 김상호 의원 또는 황두연 의원 또는 기타 전문위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오늘 여기에 상세히 보고해 드린 줄 압니다. 그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저는 원래 궁삼면에 거주한 한 사람이고 또는 과거에 있어서 이 토지에 관련해서 헌병 혹은 경찰에게 억압을 당해서 혹은 거주제한을 당하고 혹은 추출 을 당하였든 한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 3000만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3000만이 자유스럽게 살겠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궁삼면 삼면에 2500명이라는 농민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뺏겼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 이것은 반드시 궁삼면 거주민의 토지입니다. 동척이 이것을 자기의 동척의 소유라 했다 하드라도 이 궁삼면 면민은 여기에 있어서 돈 한 푼 받은 일이 없읍니다. 또한 궁삼면의 면적이 2591정보라고 합니다. 동척에 뺏긴 그 토지는 궁삼면의 경작면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부수한 대지 가옥 삼림 기타 모든 것을 동척에게 빼앗겼든 것입니다. 빼앗겼으나 면민은 그에 대항해서 혹은 소송한다 혹은 경찰에 반항해서 경찰서를 불을 질른다, 그때에는 헌병대가 있었읍니다마는, 헌병대를 습격 한다 도청 앞에 가서 면민 수천 명이 늙은이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원한을 풀어 달라고 자기의 밥을 싸질머지고 동척 앞에 가서 농성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 앞에 가서 농성하고 재판소를 불을 질르는 등등 이러한 일을 했든 것입니다. 그 원한은 우리가 독립되면 반드시 이것이 풀어지리라고 봤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오늘날에 있어서 자기네가 지금까지 품고 있든 그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에 대한 원한이 충천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과거에 있어서 그 원한을 그대로 그 면민에다가 뭉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데로 보든지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듣고 그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속농지에 편입 안 되었다 해서 국가 재정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잘 살고 또 독립된 이상 궁삼면 면민도 동일한 혜택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빼앗긴 그 원한을 그네들에게 도로 품게 맨든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 동지 일동은 거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귀속농지에서 제외하도록 만장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끄치겠읍니다.

본 의원도 현지에 조사를 갔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디 여쭙고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이 귀속농지를 반환한 뒤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상고하라고 하는 소청기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재작년 8월 말일 같은데 그러면 왜 그때까지 이 문제를 소청하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지에 가서 여러 방면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그네들은 하는 말이 의당히 이것은 우리의 농토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소청하지 않었다고 합니다. 왜 그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해방 후에 그들은 군정 당시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에 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 왔든 것입니다. 그때 농림부장인 이훈구 박사가 그네들에게 한 말은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면 이다음에 그네들의 농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런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청기일 내에 소청을 하지 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것이 300년 동안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내려오니 만치 그간 소작지가 많이 이동이 되었고 이것을 농민에게 반환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해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와 내려왔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그 점은 대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매매하고 자유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그 토지에 대한 원한과 또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붙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자작권의 역사적 유래는 대개는 완연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중대한 만치 우리는 조사를 가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이 토지의 관계 각 방면 전부가 모였읍니다. 농림부의 직접 토지에 관계되는 분과 또 귀속농지관리국에 있는 분과 또한 현지의 그 토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일석에 모여서 우리가 좌담회를 했읍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 토지는 의당히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은 것은 이 토지를…… 물론 기술적으로 혹은 법률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단지 법률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경제적만 보지 말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이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정은 조사하신 여러분과 당사자 여러분에게 잘 듣고 알었읍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함으로써 과거에 일제시대에 모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그런 우리 국민의 사정을 우리가 독립함으로써 이 원한을 풀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이항발 의원이 그전에 무슨 농민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각 지방의 응원을 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당연히 이 면민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이 토지로 볼 것 같으면 역시 한 지주나 몇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고 농민 전체에 궁삼면의 농민 전체에 분배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므로서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것은 당연히 면민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길게 토론하지 말고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반환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얼른 생각할 때 가장 이것이 좋은 문제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이 이것을 생각해서 냉정히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300년 전부터 내려온 문제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조사 보고한 것은 잘 들었읍니다만, 약 30년 전에 동척으로 뺏겼다면 벌서 지금은 국가에 귀속되었다면 국가로서는 벌서 취득시효를 얻었다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또 30년 전에 뺏긴 그때의 그 농민 자손들이 대개 그것을 계승해 가지고 그냥 나려왔다고 하면 오늘날 이것을 반환해 주어도 문제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벌써 그때의 농민의 아들은 대개 거기서 없어지고 그 후에 새로히 들어가 가지고 그 토지를 매득한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며 그때 자손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그 후에 새로히 취득한 농민에게 반환한다면 그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률적으로 지금 현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이것을 결정해 준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거기의 자손이……지금까지 연고 있는 사람한테는 혹 반환해 준다는 것을 결정해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어떤 동 내에서 이사 온 사람의 아들까지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것을 결정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것은 적당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째, 국가의 물건이라 하면 벌써 그것은 면민의 것이라는 것보다 3000만의 재산입니다. 3000만의 재산으로 된 것을 일부분 사람에게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 이론으로 적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좀더 신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내려온 연고자가 과연 몇이나 되며 연고자 아닌 사람이 얼마라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 연고자에 한해서 이러한 결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분배를 해 주는 것이 □□ 아니할가 생각됨으로써 본안을 당분간 보류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신중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나주 궁삼면 토지 사건과 하의도 토지 사건에 대해서는 부분이 달르기 때문에 조사 갔든 그 보고를 각각 하기로 되어서 이 하의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현명하신 두뇌로서 하의도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고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의를 표해 준 줄 알구서 대단히 현명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고로 이 하의도에 대한 것을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실 것 같으면 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 버리고 다만 황호현 의원이 나와서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만 잠깐 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그러면 하의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사실 황호현 의원의 말씀한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일 그네들에게다가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궁삼면과 하의면에 있는 이 토지와 유사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재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말을 한 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이들도 요구하는 것이 이 궁삼면 사건과 하의도 사건과 같은 그러한 억울한 일이라면 우리 국가에서 이 귀속농지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하의도와 궁삼면 사건은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누구에게 팔었다든지 혹은 강요를 당해서 자기들이 억제 로 양도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도리혀 다른 분들은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다고 하드라도 단 한 마지기에 단돈 1원 얼마라도 받았지만 이 양 면의 토지에 대해서는 1전의 돈이라도 도모지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거기에 화해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만일 일본 놈에게 토지를 준다면 그 대상으로다가 그 면에 여러 가지 교통로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비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도 설비한 것이 없읍니다. 심지어 그 악착스러운 일본 놈은 그 토지를 저이가 뺏어 가는 데에 양심의 가책이 되었든지 어느 설에 술을 가지고 와서 한 되병짜리 술 한 병씩을 그들에게 노나 주었는데 술까지라도 그 면민들은 다 먹지 않고 뚜들겨 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의면에 가면 한 되병을 「덕전병 」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사실까지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 말하자면 도모지 토지를 판 적도 없고 심지어 찬물 하나라도 받은 일이 없는 것을 □□에 진실로 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르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어려운 문제는 아까 류홍렬 의원도 말씀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군정시대에 소청하지 않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그때에 소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에서는 이것이 귀속재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소작료를 받으러 보내니까 그 주민들은 전체가 일어나서 전에 가지고 있는 분 으로서 군정에 대항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에서도 그때에 경관을 파송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강압적으로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때에 신한공사의 사장으로 있든 정항범 씨가 실지를 조사를 하니까 아모래도 귀속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은 귀속재산이 아니니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는 의견서를 군정장관에게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증거서류가 남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청에 부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소청에 부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 뒤에 이 귀속재산을 소작인들에게다가 불하할 그때에 불하를 받지 않고 불하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될 것 같으면 너이 나라에서 너이에게 돌려보낼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불하를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는 이모저모로 보든 어떤 형편으로 보든 그 주민들의 토지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까 황호현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 것도 또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또 그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사무를 담당해서 심의하는 그 의원들은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국가의 재정관계가 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맡어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혹 사적으로라든지 인정에 끌려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히 믿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농림분과위원회의 조사 파견받은 그네들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역시 재조사를 하라는 그 의원들이 맡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줄 수가 있읍니까, 엄연하게 조사를 했는데도 막론하고 이것을 불신임해서 다시 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보류하자는 것은 대단히 도리에 맞지 않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 토지를 반환하고 안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양 면 면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으로 맨드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 반감을 사도록 하는 과오를 초래하게 되느냐 이것이 곧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곽상훈 의원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재청하셨으니 저도 더 긴 말씀드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셔서 300년 이래 내려오면서 흘리는 눈물을 씻고 또 그 사실에 희생당한 영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신생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면민에게, 도민 들에게 돌려준다는 데에 대해서 하등 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모든 방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모호한 점이 많읍니다. 이런 일이 이조 말엽에 권력으로 토지를 뺏기고 또 왜적이 이 땅에 침투해서 토지를 하필 궁삼면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일이 허다했다고 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청량리라든지 남대문 근처에도 개인의 토지로서 8년 전에 조선총독부 시대라는 그때에 왜적이 있을 때 소청을 했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면민에게 돌려주는 데에 있어서는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야 귀속농지니까 사실인데 무상으로 그대로 돌려주느냐 또 토지 대가를 받고 돌려주느냐 이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정 이래 도민들로서 지세를 내지 아니 했을 것입니다. 또 과정 3년 동안에 받은……확실한 개인 토지라고 보았으면 소작료 받았든 것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논점이 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강제이건 여하간 어떻건 4247년 면민들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정할 적에 면민들에게 헌병 혹은 경찰을 동원해서 압력을 하니까 부득이 줬다는 것은 법적으로 본다면 일단 승낙해서 동척의 토지라든가 가령 왜적의 토지라는 것을 승낙한 것입니다. 이 책으로 본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부로서 정부에 건의하자면 그것은 실행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실행성 없는 것을 해서 우리 입법부의 위신을 종종 떨어뜨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황호현 의원의 말씀과 같이 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황호현 의원과 동감입니다.

재석원 수 100, 가에 60, 부 3,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퇴석하는 이가 있으면 회의는 진행 안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교육법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이제 문교사회위원장을 지시해서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