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정부보유불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각 차관들이 출석했을 적에 차관 상대로서는 이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오늘 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하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국회에 있어서의 이런 장관 혹은 장관 해당한 분네들의 출석을 요구했을 적에 대단히 그 출석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의 항시 정부에 대한 정부로서의 제스추아에 늘 농락당한다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전 내무장관으로 계시든 이범석 씨께서 지금 부통령으로 출마하시였읍니다마는 여러분 이왕에 국회에서 내무장관을 불러서 치안의 책임을 규명했을 적에 내무장관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민족자결단에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을 했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각료들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성의가 부족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저이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즉각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하도록 독촉해서 출석할 때까지 잠깐 산회했다가 모든 안건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즉각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 부 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휴식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결의에 의지해서 내일부터는 휴회로 들어가는데 오늘 하루의 회의를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자는 생각으로 의장은 먼저 지방분여세법을 상정하자고 말씀했는데 이 중요한 중석불 문제의 질문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겠는데 정부의 관계인들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 그분들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휴식하고 기다리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있에요.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6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잠시 정부의 관계인들이 오기까지 휴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휴회하기로 작정했지만 내 8월 13일에는 반드시 개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회하는 때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인 수의 재석원 3분지 2의 출석이라야 아마 우리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휴회하는 동안에도 주의하시고 그날은 3분지2의 출석이 반드시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부통령 후보자로서 출마한 분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대통령 후보 출마한 분이 한 분이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분이 네 분입니다. 이갑성 의원, 임영신 의원, 전진한 의원, 정기원 의원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비공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벌써 대통령 후보자로 조봉암 부의장께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었지만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여러분들은 아직 인사 말씀이 없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특별히 의장에게 간청을 해요. 간단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장은 이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휴식하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출석한 부통령 후보자 몇 분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중석불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는 곧 나오겠다고 하고 재무부장관은 몸살이 나서 출석할 수가 없어서 차관이 대신해서 나온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흘 동안 신병으로 나올 수 없고, 농림부장관은 CAC 관계로 출타하셔서 돌아오는 대로 곧 출석하겠다고 하며 상공부장관은 출석하였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례차례 말씀드리죠. 자기 의사를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출석이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의 본신의 의사표시도 있읍니다마는 이 중석불 문제에 있어서는 금후에 여기에 책임자, 재무부나 농림부라는 데에 있어서 얘기가 자세히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는 그 내용이란다든지 모든 가지를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시방은 잠시 동안 휴식했었지마는 정부 측에서 와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하는 이 안을 상정하기로 합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질문은 어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광준 의원이 먼저 발언하실까요? 김광준 의원 먼저 말씀해요. 그러면 아직도 정부에서 몇 분이 출석이 안 되었는데 잠시 동안 더 휴식하도록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죠. 그러면 계속해서 휴식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성이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미국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민법을 통과한 데 대해서 우리 국회의 외무위원회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겠다고 인정합니다. 한 개의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요 시간을 이용해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본회의의 형태로서 지금 외무위원회의 위원장 정일형 의원이 말씀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