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 여러분을 학수고대 고대하다 우리 짧은 목이 끊어질 지경이었읍니다. 국민이 많은 의아와 많은 불평의 초점인 이 중석불 문제가 일어나자, 만일 정부가 진정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자진 솔선해서 국민 앞에 수연 히 이 사실을 설명해야만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마 지난 18일 중석불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따라서 7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간보고로서 일부 조사를 했고, 계속해서 7월 28일 정부에 대한 질문전을 개시하랴는 것은 이미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정오 12시 15분에 이르기까지 국무위원석에는 한 사람의 국무위원도 출석을 보지 않고 내종 에 연락하여 오기를 재무장관은 몸사리 나서 못 나오고, 농림장관은 출타하여 행방불명이요, 법무장관은 역시 신병으로 와석 중으로 그날은 드디어 산회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회의 재개를 기다려서 다시 신중하게 국무위원과 한 자리에서 토의하자는 류홍 의원의 동의로 말미아마 천연케 되어 작 25일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국무위원은 이날 역시 무슨 회의 무슨 회의로 국회에는 출석치 않고 드디어 이날 역시 그대로 산회하고 오늘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국무회의가 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국무회의라는 것은 정부 내부의 일이요, 대외적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삼천만 민중이 초조하게 고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천연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부가 국민 앞에 그 태도의 무성의한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마디 말씀을 하는 동시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제1, 외화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환금은행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법에 외환업무규정이 있고, 그 외에 대통령령 제324호에 규정이 있는 외에는 현재 정부가 취급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에 대통령의 결재로서 조치하였고 근본적,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관계로서 정부는 자유자재 외화를 자기네들의 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관습이였읍니다. 여기서 간단히 외화를 구분해 볼진대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소유 자가불 이 있고, 또한 중석불 같은 정부로서 한국은행에 예치시킨 소위 은행불 이 있을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정부 소유의 소위 정부불 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혹은 법인의 자가불 또는 소위 중석불 같은 정부불로서 한국은행에 매입케 해 논 은행불 그리고 정부 소유 정부불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나 법인의 자가불에 대한 것은 그 소유자의 소원에 의하야 이것을 적의 처분될 터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화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중석불 같은 은행불과 또한 정부 소유불의 제2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은행불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가 환금은행이 한국은행으로서 매입케 해서 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이를 관리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서는 우선 정부불을 논의한 다음에 은행불을 논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보유불, 즉 정부불, 문자 그대로 정부 소유 외화예요. 곧 우리 국고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이 국고 수입의 정부불, 현재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고 있으며 또 지출하고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정부는 국고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맡게 되어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화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반 원칙 규정인 우리 헌법과 또한 재정법에 이탈치 못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외화를 예산을 받지 않고 자기네 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 것은 헌법과 재정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차후에도 외화에 대하여 수입지출의 예산편성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할 심산인지 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전시하 막대한 희생을 입고 경제를 교란하는 최대 원인이 되는 유엔 대상금 이 제1차 제2차 상환불 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 없이 국고수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고수입을 아무런 종합적 계획도 없이 무궤도하게 임시응변적으로 취급을 하실 작정인지 이것 역시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내가 여기에 특히 묻고저 하는 것은 6․25사변 이후에 협정되어 있는 유엔 대상금은 외국에 대한 차관 설정입니다. 즉 외국과 상대해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차관에 대한 어떠한 조약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현명하신 재무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 대상금 협정이 완전히 성립되도록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었으니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한미협정이라든가 또한 한일협정에도 정부는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회에 대해서 한 말도 없는 것은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을 예정인가 이거 역시 여기에 부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행불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앞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다만 정부의 명령 지시로 인해서 보관 예치했을 뿐이요, 전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은행불 역시 일종의 준정부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정부불에 대해서도 일반 원칙에 의해서 헌법과 재정법을 통해서 처분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백 보를 양보해서 정부불과 같이 취급은 못 할지라도 이러한 장래에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정부불에 대해서 가량 외화관리특별회계 등등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종합적 계획으로서 이런 것을 취급할 그러한 구체적 방침을 결정할 의사는 없는가 있는가 이것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장래에 있어서는 외화특별관리법을 제정하고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 취급을 어찌하실 구상이신가 이것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은 정부로서 외화에 대한 근본적 취급방침에 대한 것을 물을 것이요, 다음은 금반 발생한 이 중대한 중석불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일로 금반 이 중석불 불하로 인해서 비료와 양곡을 수입하여 자유처분으로 방임함으로써 농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농민의 고혈을 문자 그대로 짜아낸 이 중대한 사실,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감회로 계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이 중석불 불하는 대통령의 결재를 빙자하고 재무부장관의 독단적 처사라고 하는데 중석불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 내규로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보유불화처분요강이라는 것이 이미 정부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위 취급 요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재무부장관이 이를 독단적으로 요강 항목에도 들지 않는 비료와 양곡을 수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용으로 수입 추천 건수 45건 중에 4건, 양곡용으로 수입 추천 건수 56건 중에 14건에 한정해서 불하를 승인했으니 대관절 그 취급 기준과 적격적 심사기준은 무엇이였으며, 상말로 소경 장띠기로 건수가 많으니 그중에서 몇 건만을 쑥 빼서 허가했는가, 또는 자기의 맘에 드는 사람에게 허가했는가, 또는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 허가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는 당시 시가 최저 2만 대 1에 해당하는 이 외화가격에도 불구하고 6000 대 1인 공정가격으로 불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6000 대 1로 우리가 불하받은 것이 아니라 1만 2000 대 1 내지 1만 5000 대 1로 불하를 받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 수입은 6000 대 1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1만 2000 대 1이라고 하면 그 차액 236억 원 이상이 될 것이요. 또한 1만 5000 대 1이라고 하면 그 차액으로써 355억이 될 것이니 이것을 평균 합산으로 친다고 하면 300억 가량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행방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7월 30일 신문기자 회견 석상에서 말하기를, 중요한 물건을 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하한 것이고, 불하 시에는 물건이 들어오면 농림부에서 그 가격과 판매처를 지정하여 매매케 한다는 원칙에서 준 것이지 업자가 폭리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고로 폭리를 한 사람에게는 세금으로써 징수하겠다, 이러한 무책임하고도 비양심적인 언사를 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재정적 수완에 의한 백 재무부장관을 충심으로써 존경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금번 중석불화로 인해서 이득 한 상사에 대해서는 의당 부과할 과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작정이었든가? 이 중대 문제에 대한 재무장관의 언사가 이렇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대단히 유감 통탄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과거 본 의원이 존경하였든 나의 양심이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말씀할 것은 금년 6월 4일 미진상회 에 아무 조건도 없이 중석불 15만 1000불을 승인한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14 상사에 불하를 승인한 것이 394만 5300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6월 17일 또한 6월 24일의 국무회의에서 중석불을 불하받아서 수입한 비료 또는 양곡은 그 가격과 판매지역과 또한 수요처 등을 일체 수입자의 자유의사에 일임한다, 이와 같이 양차에 걸쳐 동일한 결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고 6월 24일 국무회의 결의 제3항에 있어서 「단기 4285년 6월 25일 이후의 정부 보유불 또는 은행불에 의한 양곡과 비료 수입은 정부만이 이를 행하고, 따라서 양곡 및 비료 수입용으로써 정부 보유불 또는 은행불을 민간인에게 불하치 아니한다」 이와 같이 결의를 하였읍니다. 정부도 어떻게 생각했든지 6월 25일까지 민간인에 대한 은행불 불하만은 일단 중지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수입된 비료와 양곡의 자유처분은 전반 6월 17일 급 6월 24일 양차 국무회의 그대로 방임하였다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겨우 전번, 즉 「6월 17일 급 6월 24일의 자유처분 운운의 결의는 번안하여 통제조치를 취급하기로 하되 본건에 관하여는 재무 농림 상공 각부 장관의 합의 성안 후 제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결의를 하고서 그 후 약 1주일을 경과한 후에 7월 4일의 국무회의에서 비로소 재무 농림 상공 3부의 합의안으로써 「제2항에서 정부 보유 외화 또는 은행 보유 외화를 양곡 또는 비료를 수입하되 조건부로 불하하였을 때에 그 수입 양곡 또는 비료는 별지 기준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사정 하고 공급처와 공급 기간 등은 정부가 이를 지정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중석불을 불하할 대로 다 불하하고 또한 정부는 중석불을 불하할 대로 다 해 준 6월 25일에야 이것을 중단하고 거기에다가 수입하고서 자유로 다 처분할 대로 다 처분한 후일인 7월 4일에야 비로소 이러한 결의를 한 것이니 그야말로 사후의 약방문 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소리를 크게 해서 농림부에서 가격과 판매처를 지정해서 매매케 하였다고 말을 할 것인지,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함 농림장관은 직접 인사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함 농림장관은 본래 교육자요, 또한 종교가이고 아존 한 선비로서 이 풍랑 변화가 많은 국회의원을 싫어한다는 것도 그 성격상 그럴 듯도 합니다마는, 나는 솔직히 이러한 교육자요 또한 종교가이신 함 농림장관은 이러한 험로인 장관의 길을 밟는 것을 나는 그다지 다행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서, 그러면 농림장관은 우리 한국의 8할 이상의 농민을 위하여 또한 농촌을 위해서 주야근념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농림부의 장관이요 그리고 또한 농림부장관은 자기의 직권을 끝끝내 주장하고 고집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부 장관에게 방치하여 둔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우리 국회에는 말하기를 1등 국회의원, 2등 국회의원, 3등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정부에도 1등 장관, 2등 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이 비료 양곡의 자유처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으니 농림부장관의 면목을 무슨 체면으로써 농민에게 대할른지 여기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국민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료 한 가마니당 2만 9000원이면 업자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면서 농민에게 배급할 수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로 9만 5000원 또 중간상인을 통해서 최저 20만 원을 초과해서 이 폭리를 탈취하게 된 것을 그대로 이것을 묵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중석불을 불하할 때에 농림부가 지정한 가격과 또한 장소에 판다는 그러한 각서를 일부 상사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농림부가 무역상들이 폭리를 취할 것을 사전에 확실히 예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가 이를 끝끝내 그 판매가격과 판매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가? 또한 농림부가 그 각서조차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화의 불하를 승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장관은 이 국회의 본회의에 나와서 말하기를, 정부불이나 또한 은행불을 의당 일단 불하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하받은 사람의 소유불이 되므로써 여하히 사용할지라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고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 이야말로 당신의 변명이 괴변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법을 모른다는 것을 국민 앞에 폭로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불하받은 업자가 지정한 물품을 들여오지 아니하고, 비료와 양곡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아무 도리가 없을 줄로 생각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히 조치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일단 불하한 이상에는 불하받은 사람의 소유불이 되므로써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다고 이와 같이 말씀했음 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공 그리고 농림 3부 장관의 합의로서 정부 보유 외화 또한 은행불을 양곡 또는 비료를 수입하는 조건부로 불하하였을 때의 그 수입 양곡 또는 비료는 별지 기준에 의해서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나종에 조령모개의 합의를 본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와같은 무정견한 장관의 소견이야말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다수를 따를려는 의도였든가?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번에 말씀하신 소위 각서 운운 문제는 여기서 집어치고라도 재정법 제3조에는 조세 이외에 국가가 수납하는 과징금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국가 독점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요금은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어 정한다 그와 같은 규정이 있고, 계속해서 동법 제83조제2항에는 수납 비료의 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에 의하여, 즉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완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반한 것인데 농림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또한 양곡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도 없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가격을 정부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수입 양곡을 자유로 처분케 한 것은 이 법을 잊으시고 하신 소치인지 이것을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금융조합연합회에서도 6월 23일 은행불을 6000 대 1로 불하해주면 비료 한 가마니당 2만 8868원에 배급할 수가 있으니 농림부에 그와 같은 수십만 톤 수입할 외화를 불하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금련에서의 이러한 증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데, 만일 이러한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면 금융조합연합회가 농림부를 모함에 넣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정부기관의 위신상으로든지 금련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실 추궁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금련의 주장을 일소에 부칠 작정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금련에 이제까지 아모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하기는 대단히 외람하고도 또한 유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5․26정변 이후에 우리 한국에도 법이 있나 이와 같은 말이 은연중에 한국 국민 자체의 일반적 통념이요, 또한 상식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발전하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한 법치국가로서 새싹을 트려는 신생국가의 국민으로 이러한 선입감을 주게 한 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 여기에 다시 우리는 도리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엄연한 법을 무시하는 정부로서는 감히 국민 대중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웨칠 용기조차 없을 것도 사실이겠지만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는 그 특수 필요 대상자에 한해서 법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그 피해되는 점은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상호간의 법의 준수의 결함이라는 것은 그 피해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함으로써 정부 자체는 법을 무시할찌라도 국민 상호간만은 법을 준수해서 이 나라와 이 명맥을 더 유지하고저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인 것입니다. 금번 이 중석불 불하로서 수입된 이 비료 양곡의 자유처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굶주린 농민의 피땀을 긁어먹은 기개 업자에 대하여 그 폭리를 그대로 묵인하여 정당화시킬 작정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농림부가 말하기를, 행정부 내에서는 정부 보유불이나 중석불이라 할지라도 일단 불하하면 업자의 소유로 되어 정부에서는 하등의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서 물의가 여기에 많었음으로서 농림부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국무회의에 이것을 부의해서 그 결정을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견해인데, 그러면 법무부장관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다수의견에 찬성하였든가 아니었든가 이 점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일전 신문지상에 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게재되었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법무부가 연락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문제가 마침 정변기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많은 흑막이 복재 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삼척동자라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묵과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 석연 히 해명해 주시기를 업드려 기다려 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물론 사건 발생 당시에는 중앙에 계시지 아니하였고 부임 초일에 주관 사무인 정․부통령 선거로 인하여 과연 여유 없이 지낸 것도 잘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문제가 문제인 만큼 또한 사법경찰의 일부를 담당하고 계신 내무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발본의 색본 적인 해명을 우리는 또한 국민과 같이 장관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명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정부에 대해서 저로서 종합적 질문을 한 것입니다마는 나는 여기서 다시 각도를 도리켜서 우리 국회의 동지 선배 제위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26정변 이래 민주국가에서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고난과 투쟁을 해 왔으며,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시련을 받어왔든 것입니다. 본인 역시 행일지 불행일지 소위 국제공산당 운운으로서 43일간의 불법구속을 당하고 나와서 보니 우리 동지들의 그 피골이 창백한 용모에 대할 때 어이 없는 미소를 띠우는 동시에 계속하여 눈물을 자아냈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편 듣기에는 이번 정변기에 있어서 모 정당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소비했다는 등 또 모 정파에서는 결의서 한 장에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렛텔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받었다는 등 또한 모 파 소속 의원은 최저 3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 이러한 말이 돌았든 것입니다. 한심하고도 통탄할 소문이라면 과연 우리는 단장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정변이 종식되기 시작하면서 모 파 소속 의원에 한하여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면서 그 눈부신 마카오 양복으로 쪽쪽 빼고 하로하로 가라입고 댕기는 것을 나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당파 의원이 신제 양복을 입었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마산모직이 아니면 밀양모직의 신제품이였든 것입니다. 또한 모 의원은 이번 통에 큰 돈벼락을 맞었다, 8000만 원짜리의 자가용을 구입하여 경향 을 질주하여 다닌다, 또 모모 의원들은 사고도 외문 이 두려워서 차고에 넣어두고 있다는 등…… 또 단칸방에 꾸준히 살든 모 의원 부인은 이번 정변기에 있어서 일약 비로도 치마로 쑥 빼고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와서 그 손에는 황금 투성이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국회 방청석에서 자가용 차 운전수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같이 보고 왔든 의원의 말로써 그 소문을 들었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이 중석불이 우리 국회에도 흘러 들어오지 않었나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불 안 땐 연통에서 연기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하히 생각할 것인가? 물론 우리 정치인인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인에 협조하는 것은 의당사 이지만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너무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외람합니다만 우리는 선배 제위 동지 여러분과 함께 재삼 반성해서 추호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며는 우리는 과연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동시에 여기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감히 울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긴 시간의 질문이니만큼 한 분 한 분의 답변을 듣기로 해요. 이 이석기 의원에 답변하실 분이 세 분입니다. 우선 먼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답변하는 도중에 날짜 관계라든지 어느 날 어떻게 결의를 해 가지고 했다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구두로 답변을 못 해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급한 점은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올려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이와 같은 소위 중석불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 노고를 끼치게 되었고, 동시에 일부에서는 상당히 의아를 품고 있는 데 대하여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근본 문제가 우리 이 행정력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주장해 온 것은 작년 예산을 제출했을 적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화폐가치를 이 이상 더 절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이것은 한국 조야 의 여론이며 또한 국회에 계신 여러 동지 정치가의 여론이기도 하였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뒷바침에 의해서 어데까지든지 한국 화폐를 이 이상의 절하를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본방침이였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5년 가을경에 한국 화폐의 가치는 미화 1불에 대해서 15원 가량이였읍니다. 그것은 일본 충승 에서 상륙한 미국 군대의 소위 암시장에서 한국 화폐를 살 적에 15 대 1로 매매한 것을 제가 보았고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였읍니다. 그것이 1948년 가을에 가서 한국 정부가 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 받었을 적에는 450원으로 올라갔든 것입니다. 물론 그 450원이라는 것은 외국 원조물자의 환산율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 시장의 매매가격은 아니였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군정 3년 동안에 약 30배로 딸라값이 오르고, 뒤집어 말하면 한국 화폐의 가치가 30분지 1로 저하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적자재정과 유엔군 대여금으로 말미암아 화폐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적에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묵과해서 아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제출할 적에 정부는 6000 대 1 페이스…… 이 기준을 어데까지든지 유지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방법으로서는 유엔군 대여금을 결제해 주어야 될 것이고, 유엔군 대여금에 의하여 결제 받은 그 딸라를 할당하므로 말미암아서 암시장의 것을 흡수해 가지고 물가를 저락시키며, 동시에 우리 화폐가치를 6000 대 1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한 지금 출석하신 국회의원 몇몇 분들께서도, 만일 당신이 6000 대 1 페이스를 견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누적된 「인푸레이숀」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폐가치는 계속적으로 저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화 1불의 가격은 6000 대가 아니라 1만 2000원 혹은 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 4월에 한미협정을 하기 위해서 회합하였을 적에 과연 「마이어 레이슨」은 한국정부에 요청하기를 한국의 화폐가치를 1불에 대해서 1만 2000원으로 작정하자는 것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한국정부 대표 아홉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였지만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경제를 안정시켜야 될 테니까 6000 대 1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회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 의해서 5월 24일에 협정된 조약에는 195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미국 주둔군이 한국에서 차용해서 쓴 돈, 진정한 소위 전쟁 경비에 대해서는 6000 대 1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병사가 여기에서 돈을 바꾸는 데에도 6000 대 1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 율 이라는 것은 일후의 경제상태 변동 여하에 따라서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적당한 시기에 한국정부와 미군과의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이 율을 변동하자 이래서 그 비율을 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동시에 1953년…… 금년 6월부터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월 400만 불씩을 일부 정하여 일부를 바꾸어주는 형식으로 400만 불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6000 대 1 페이스가 불확실하고 경제 사태의 악화 내지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6000 대 1 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견제하지 못 할 그러한 형편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변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밑에서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6000 대 1 페이스를 견제해야 되겠다, 6000 대 1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재무부장관,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으로서 나는 대단히 불안이 있었읍니다. 내가 지금 내 권력, 여러분이 부여한 이 권력을 가지고 경제의 격류를 역행해서 갈려고 그러거든 이것이 사실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를 가끔 반성해서 의심한 적도 있었든 것을 여러분 앞에 명확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 일부는 금반 4월경에 가서 양곡 사정이 악화가 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면 양곡을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사람, 속히 이것을 사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역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지기는 사 무역상이 이것을 잘 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 중석불이라는 것을 불하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6000 대 1이라는 것을 불하가 되었는데 그때에 60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한 것은 이 6000 대 1을 적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화폐가치 이상의 저락을 방지하자고 하는 그 철벽 같은 견고한 마음으로 실시를 했드랬는데 금반에 여러분께서 조사한 결과 그 무역상들이 상당한 모리를 했다고 이러한 말을 들을 적에 내 자신은 대단히 양심에 가책을 받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그당시에 만일 미국과 한국의 물가의 구매지수 평가율을 산출해 가지고 이 화폐가치를 2만 원이라든지 2만 5000원으로 작정해서 불하를 했드라면 이와 같은 시끄러운 문제는 나지 않었을 터인데 우리 정부에서 작정하기를 이 어렵고도 난처한 그 근본정책을 관철할려고 애를 쓰는 남어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데 대해서는 재무장관 백두진은 충분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첫째, 외화에 대한 예산조치 결여와 시정방침…… 이 외화에 대한 예산조치는 외화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324호 혹은 한국은행법의 법적인 법이 있는 이외에는 단독 법률은 아직 없읍니다. 저의들의 견해로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화는 정부의 재산인데 이 재산을 재정법과 기타 행정규례에 적합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만 하면 괜찮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운영방침, 운영하는 기준이 완벽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화관리법이라든지 무슨 규준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또 아마 조만간 거기에 대한 행동이 있을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는 어데까지든지 제도의 문제라는 것보담도 이 경제가치를 경제가치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경제법칙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고, 즉 그 기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정협정과 조정협정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협정 1950년 7월 28일 대구에서 미군과 대한민국정부 사이에 결정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수역 혹은 육상에서 전투하는 유엔군의 전쟁경비로 쓰는 비용을 한국정부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장소, 요구하는 시기에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그러한 조문입니다. 제공하는 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청구권은 장래에 합의를 본 시기에 이것을 해결한다, 혹은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 이것을 결제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조약으로 정부에 부담이 되는 행위 면으로 헌법상 당연히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되겠는데 이때 국회의 인준이 늦어진 이유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협정 자체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의 주장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일련의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준안을 국회에 내놓고서 정부의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그 협정 자체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두로 수차 말씀드리고서 실제로 인준안은 제출을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12월에 회담이 있었고 2월에 회담이 있었고 4월 13일 「마이어 레이슨」의 도착으로서 겨우 여기에 대한 일부의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결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제 쓴 경비와 그다음에 유엔군 병사가 쓴 경비 그것을 갚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대체로 3500만 불이다, 그 3500만 불을 근근 늦어도 금주 토요일 이내에는 화부 에 있는 양 대사가 그 수표를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쓰는 데 대해서는 다달이 400만 불씩 이것을 지불해 주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체 비용 중에서 1할에 해당하는 원화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차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적 절차로다가 이 조정 협정을 국회 여러분한테 보고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근근 여러분에게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동시에 승인을 얻을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환은 장차 어떻게 활용을 할 터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외환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경제조정협정 제3장 9조에 의해서 유엔 대여금에 결재를 받는 범위 내에서 소위 재정협정에 근거해서 제정된 외환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와 한미합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매매하는 가격 및 그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해 가지고 그 협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정부와 유엔 통일사령부에다가 제의를 해 가지고 그 제의를 채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후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폐단을 막을 방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중석불 사건에 관한 감상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감상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비료상이나 혹은 양곡상이 정부에서 불하 맡은 이 딸라를 가지고 폭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고생을 하고 지금 농촌경제가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어서 정부의 재산을 싸게 불하를 해 가지고 그 중간 이득을 업자들한테 보게 된 것은 만일 재무부장관이 방임을 했다든지 태만을 했다든지 혹은 그것을 구속을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강에도 없는 비료 양곡을 추가한 이유는 어떠냐? 그것은 중석불 취급요강이 당시에는 없었읍니다만 양곡 사정, 비료 사정이 극난 해 갈 적에는 이것을 회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행정명령이고 법적으로 추가된다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허다한 신청 중 기개 업자에 대해서만 승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대체로 그 물건을 신속히 들여오는데 사전에 그 딸라의 대가를 정부에 신속히 납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화폐를 신속히 회수해서 인푸레이숀을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 밑에서 이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에 사적인 아무것도…… 가령 남한에 수천의 양조업자가 있는데 이 양조업자의 신청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폐를 신속히 흡수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실적과 그 업자의 자금의 유무를 보아 가지고 신속히 들여올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 6000 대 1의 부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국무총리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릴 줄 압니다마는 이와 같은 차액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또한 조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께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명백할 줄 압니다. 대체로 저의 답변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외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을 보면 하등 예산관계라든가 국회의 아무 승인도 없이 자기 주머니의 돈 쓰듯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재정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과거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불화를 사용하는 그 액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통 체신 전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연간 약 1000만 불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재외공관 비용, 공무원의 출장, 기타 여비로다가 약 200만 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관례로 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긴급한 것은 공정률에 의해서 불하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률에 의해서 불하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르러서 부득이한 사태로 말미암아 2700만 불이라는 거대한 돈을 양곡을 수입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화의 재고가 대단히 적고, 말하자면 원칙이 없이 경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금반 성립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산하에 외화분과위원회와 기획분과위원회가 있어 연간 최저생활을 하는 데에는 얼마만한 물자를 수입하고 얼마만한 물자를 수출할 수 있느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어느 부분은 유엔의 원조를 받고 어느 부분은 대한민국의 보유불로 사용한다는 것이 대체로 원칙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과 협의해 가지고 장래에 폐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에요.
양곡이나 비료에 대해서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대단히 초조한 감을 금치 못하고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양곡은 대단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 양곡을 도입해서 그 부족한 양곡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대단히 지난 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국 양곡을 도입하는 데에 불리한 조건하에 우리가 놓여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곡을 사드리는 사절단이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단히 미약했고 또 특히 우방국가의 동정으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수량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될 때에 양곡을 맡어서 수급의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이였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양곡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간에 증산을 해서 우리의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증산 방침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증산 수단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비료의 확보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비료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물질 생산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 세계 사정이 비료 생산량은 줄고 비료의 소비는 증가된 형편에 있어서 세계의 비료시장이 대단히 옹색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는 먼저 CAC에서 자기의 권한과 자기네들의 기관을 이용해서 국제시장에서 비료를 도입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하여 증산을 계획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한 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부에서는 귀중한 딸라를 이용해 가지고 민간무역이라도 해서 이것을 보충하자는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구상했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구태여 작정한다는 것보다도 실정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험한 것은 다량으로 수입하여 그 시장에 대해서 가격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사드리는 데에 시기적으로 대단히 절박하고 시기적으로 적당하게 도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민간업자의 손을 거치면 그분들이 무슨 수단을 취하드라도 단시일 내에 소량이나마 가지고 들어오는 것 경험했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에게 불화를 불하해 가지고 양곡과 비료에 대한 부족량을 족 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행되는 중에 민간업자들이, 물론 정부에서 하는 행동보다도 효과적으로 결과를 가저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비상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비상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썼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곡이나 비료를 수입해 들이는 그 업자들은 너무나 폭리에만 어두었든 것을 우리는 봐서, 그래서 그분들은 양곡이나 비료의 절박한 사정으로 정부에서 귀중한 딸라를 불하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관념보다도 자기네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큰 폭리를 남길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태도를 강경히 취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불화를 불하해줄 적에 우리 농림부로서는 거기다가 조건을 세워 가지고 각서라도 받어 가면서 이것을 추천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화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해서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불하하기 때문에 농림부로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며 요구 온 것은 거이 다 그냥 무검토하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추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가 들어온다든지 양곡이 들어오게 될 때에 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단한 폭리를 생각해 가지고 정부에서 가격을 사정한 데 대해서 응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료나 양곡에 대한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치고 걱정해 주신 것은 양곡과 비료를 맡아서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가격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른 방면으로서 이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위선 양곡과 비료를 들여와 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현 시세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그로 말미암아서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물건이 많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대렸든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든 것보다도 더 폭리로서 일반에게 수요자에게 배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된 것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비료가격의 고가를 인정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상인들 자신들이 가격을 정해 가지고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왜 지시하지 않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지시했는데 불화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논란 하는 중에 불화가 민간에게 불하된다면 자기의 소유불로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정부 보유불로 인정하느냐 하는 데 의견이 구구해서 얼른 이것을 지정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화의 소유권이 불하를 받은 사람에게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구구해 가지고 결국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불화를 일단 불하한다면 자유불과 마찬가지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그리고 네째 문제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재정법의 견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재정법 제3항 제83조에 의한 비료가격 문제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국가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민간업자가 수입한 비료의 가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된 것입니다. 또 동 조항의 취지는 CAC의 도입 비료나 정부 보유불로서 수입한 비료나 정부 대행기관에서 수입한 비료와 같이 정부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국가재정에 관계가 있거나 정부에서 수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비료에 관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로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곡관리법에 민간 수입 양곡가격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민간인이 수입한 양곡에 대하여 정부는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양곡의 판매가격 수량 또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부는 당초부터 민간인의 양곡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불로 인한 수입 양곡은 하등의 제약을 가하지 않으려고 방임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양곡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장래 많은 양곡을 수입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방임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사위원께서 조사 중에 금련이 제안한 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금련에서 딸라를 불하해주면 한 가마니 3만 8600원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취급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이것을 본인이 조사위원들이 와서 물어보실 적에 이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어 보니까 6월 25일 날 이것을 접수하는 것을 각하했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불하는 정부만이 행한다고 하는 방침이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접수된 것을 그냥 접수하는 곳에서 반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격을 한 가마니에 대해서 2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4만 7000원으로서 방임했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관세라든지 국채 또는 불화에 대한 불하 수수료 같은 것들을 가산하지 않고 그냥 했든 것이 2만 8000원이고, 그래서 이 관세만 하드라도 대단한 고율로 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가산 안 되었기 때문에 금련에서 제출한 가격에 차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이만한 한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에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답변해 올리겠는데 거기에 일전에 국회에서 서면으로 되어 있는 제2차 보고 제3에 보면 검찰 당국이 어찌어찌해서 다소 한만 했다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 점까지 아울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소위 중석불에 관계되는 운운은 혹은 외관상으로 보며는 수사를 맡은 검찰 당국으로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한만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외관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제2차 보고서 제3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회에서 의원이 단시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중간에서 금전을 수수한 혐의가 농후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수사 절차에 의한 권력을 발동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면 그 증거가 명명백백히 들어나고 이 사실이 명백해지고 또 멀지 아니한 시일에 진상이 들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이 기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조사하시는 중이고, 그것은 일자가 그렇게 멀지 아니했읍니다마는 또 정부로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서로 또 연락해야 할 것이니까, 혹은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실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조처가 있을 것이올시다. 또 그동안에 구구히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아시다싶이 대통령선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이 앞에 지나갔읍니다. 해서 검찰 당국으로서도 오로지 범죄 수사는 현행범 수사에만 치중해서 이런 것은 대단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었읍니다. 그런 것도 날짜가 좀 지체된 원인이올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드라도 당장의 형편으로는 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한 말 입니다마는 강도나 살인범이 어데에 가 있는지 덤벼 가서 덥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이 진상의 내용을 캐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소위 문자를 쓰면 내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신문에 발표한 것도 내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읍니다. 내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 내사의 결과에 의지해서 법적근거에 의지해서 곧 정식 수사를 해야 할 적에 정식으로 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회에서 의원이 나가서 한쪽으로 조사를 하는데 또 검찰이 권력을 발동해서 겹쳐서 조사를 하며는 과거의 몇 전례를 보드라도 서로 착잡해 가지고 사회에나 국민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의혹만 일으킨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앞으로는 조사를 한쪽에서만 하고 한쪽에서 한 결과에 의지해서 또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참고한다든지 혹은 잘못되었으면 자기는 독립적으로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혀 사회에 대한 의혹을 면하고 착잡을 피하지 아니할가 이러한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가장 가찹게 말한다고 하면 보고서에 보며는 중간에서 무슨 수수한 일이 단시일에 우리가 조사해본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으나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가장 명백한 사실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반드시 범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이것이 반드시 범죄가 되어야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발동합니다. 그러나 가사 어떠한 사람을 이새에 넣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이 오고 가고 수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점을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사해서 범죄에 따라서 범죄가 되는 것으로 작정이 된 뒤가 아니면 권력을 발동할 수가 없읍니다. 그 점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멀지 아니한 시일에 결론이 날 듯하다고 봅니다. 지금 또 검찰에서 허락해서 내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법무장관의 답변에 본 의원 으로서는 대단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법무장관이면 우리나라의 국법을 분명히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의 계획대로 금련조합을 통해서 했다고 할진데 3만 5000원으로는 농민의 손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지방 실정에 의해 가지고는 20만 원 가까이 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폭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 볼진대 법무장관께서도 이 비료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을 적에 법무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무장관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국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법 82조인지 확실히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도입된 식량과 비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출석한 국무회의에서 국법을 준수하라는 것을 왜 주장하지 않었는가 이 두 가지올시다. 또 하나는 대단히 어렵고 중대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수사를 착수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실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5․26정국을 통해서부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될 무렵에 공산당 한 놈도 만나본 사실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또한 정객을 빨갱이로 몰아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명답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 말씀할 적에 그 말씀을 한 마디 드릴려고 했드니 벌써 하셨읍니다. 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해 드려서 좋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아를 갖고 의혹을 갖는 그대로 현상대로 말하면 폭리는 흐지부지 만다 하는 이러한 의혹이올시다. 이 사건이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저 폭리를 떠들고 야단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폭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끝까지 냉정히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리 내가 하는 일이지마는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종에 다른 사람이 법에는 틀리는 점이 없고 형식이 적법으로 되기 때문에 또 나종에 다른 사람이 큰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정식 수사를 강력하게 발동하기 어렵다고 단지 끝으로의 결론이 나올 그때에 폭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함으로써 그때의 폭리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그때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시면 지금 이것이 폭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폭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폭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폭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묵과해 버리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적당한 시기에 폭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익만 많이 냈다고 해서 단순히 폭리가 되느냐 하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근본정신이 국가 사회의 물가의 등귀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것이 폭리 처벌의 근본정신이냐 하는 점에는 상당한 참고와 연구가 있어서, 이익만 많이 냈다고 해서 폭리에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법률전문가가 계시니 그 점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행정상으로 정부에서 적법 아닌 조치가 있었는데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방지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행정 수뇌부의 고문 격이 된다는 설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혹은 위법되는 조치를 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이를 취체를 한다든지 장관급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까지 끌어내고 소위 이름이 법무부장관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지나친 것 같고, 만일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개인의 감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반인데 휴회를 할까요? 그러면 회의시간만은 잘 지켜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국무위원들을 만난 김에 다 해 버리고 말죠? 그러면 여기에 발언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질의응답이 끝날 때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연장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내무부장관의 얘기를 들으세요.

아까 질문하신 의원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이 사람 온 지 며칠 안 됩니다. 급기야 이 보유불이나 혹은 중석불이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항간에서 떠드는 모양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치안국장 또는 관계 과장을 불러서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아직 여하한 무슨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하여간요 내사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데 체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면 전후 관계가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 문제도 있고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현재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때에 이 자체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사하기 전에는 이것을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내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소관 경찰에 대해서 지휘하는 지휘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역시 재무 법무 농림장관에 질문하게 될 것이고 답변한 장관의 발언 가운데에 물을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방은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두 가지 문제를 묻고 농림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 말씀 가운데에 6000 대 1로 중석불을 불하해 준 이유는 싼 물건을 사들여서 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문제가 6000 대 1로 사다가 정부에서 가격을 사정하고 정부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배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속절차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는 적당한 시책을 했다고 우리 국민이 칭찬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관계를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재무부장관 말씀은, 분명히 자기는 6000 대 1로 불하하여 준 이유는 싼 물건 들여다가 정부에서 가격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어 6000 대 1로 준 것이나 시가로 말하면 1만 2000원, 1만 5000원으로 할 것이지만 6000 대 1로 준 것은 그 이유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 답변에 저는 크게 실망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6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 중석불로 가져온 것은 자유처분시킨다, 그 이유로 여기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정부 보유불이나 은행불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인이 원화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완전한 자기 소유에 귀속됨으로 이는 자유 보유불로 해석이 법률상 타당할 것임’ 이것은 재무부의 의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재무부가 만약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이것을 불하해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까지나 정부의 가격을 사정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부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6월 24일 날 국무회의에 재무부 의견으로 이것은 특히 내세운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과 전연 취지가 다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재무부의 의견이라고 하든지 재무장관 이외의 재무부의 견해라고 하든지, 이것이 재무부의 견해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추천한 것이 아마 50여 건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건만 빠진 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과거 신용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의 원화를 조처할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작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사실과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재무부를 조사할 때에 그러한 기준이 혹 없느냐, 마땅히 중앙정부로서 이러한 행정조처를 할진대에는 무슨 기준이 있지 않는가 찾었어요. 이것은 전연 없어요. 전연히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석불을 불하하기 위하여 거기의 50%에 해당하는 원화를 알선해 준 것입니다. 재무부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업자들이 대략 미리 대금을 선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업자가 자금조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업자 선택의 기준은 안 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를 묻고, 또 농림장관에게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금융조합연합회에서 2800 몇십 대 1로 서류신청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로 처분한다고 결정된 것은 그 즉석에서 각하해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조사위원을 갖다가 바지저고리로 아시는 것도 심한 말씀이에요. 현재 가지고 계시면서 그 서류를 처리할 방도를 모른다는 것은 농림부장관은 모르실 일이 없읍니다. 이런 것은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조사위원을 바지저고리로 맨들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양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소선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6월 25일 날 국무회의 결의는 자유처분을 허용했는데, 이것은 재무부에서 제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재무부에서 이 제안을 한 기억이 없읍니다. 사실 따놓고 말하면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헤린」 소장이 온 뒤에 사실 거기에 매붙었었고, 여기에 장 총리도 계십니다마는 국무회의에 못 나간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무회의의 결의라든지를 나종에 차관한테 보고를 듣고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차관한테 물어보니까 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그와 같은 제안을 한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자 기준 중에 자금 50%를 은행에서 융자하고 50%만을 자기 자금으로 냈다, 그것이 기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통화증권을 딸라로다가 빼놓아 가지고 1불에 얼마로 팔아 화폐를 수축할 것 같으면 얼마나 낳겠느냐 이런 문제가 날 때 통화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이 법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은 아닙니다. 외국의 의견이 무역업자로서 가동시킬 수 있는 자금에는 한도가 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딸라를 불하를 받을 적에 5할이라는 융자를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자기 자금으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면 무역업자의 가동자금에 한도가 있는 만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통화를 수축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만두자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저의한테 충고가 오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은 50%를 융자하는 것과 무역업자 혹은 가동자금률을 말씀했읍니다. 그 기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실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다시 중복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시방 소 의원께서 금련에서 불하 신청한 데 대해서 그것을 진행시킨 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나도 이러한 사실이 국회 여러분을, 조사 서류에 나와 있기에 관계 과장을 불러서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니까 6월 25일 날자로서 접수가 된 것을 6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보유불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그러한 규정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무효로 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24일 이후에 25일 농림부로서는 불하에 관한 추천을 내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안 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혹 와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곡이, 특히 쌀은 국무회의실에서 그때 농림위원장 또 금융조합연합회회장 그렇게 그 회의에 모여 가지고 이러서서 파해 나갈려고 하는 그때에 양곡을 수집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비료를, 일본 비료를 한 10만 톤을 금련에서 사다가 대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좋다, 그러나 10만 톤이라는 비료를 사드리게 되면 거기에는 막대한 불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1일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그 후 이를 불하 추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한 것이고 중단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 비료 관계 과장에게 듣고 왔읍니다.

잠깐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이 질의응답이 끝나도록 회의시간을 연장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발언하실 세 분은 특별히 주의해 주실 것이, 기위 질문을 하신 분의 내용과 중복이 되거나 대동소이한 점은 특별히 안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한 가지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시방 답변한 몇 부의 장관 말씀이 국무총리의 종합적 보고라든지 설명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런 의사표시가 여러분 다 같이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중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국무총리의 설명을 간명하게 먼저 듣고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까? 좋으면 국무총리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말씀해요.
각부 장관 답변 중에 종합적 의견은 국무총리에게 들어달라고 말씀이 계셨다고 의장의 말씀이 지금 계셨읍니다. 하나 실제로 국무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연히 모르는 것이올시다. 부분적으로 물으시면 전연 답변할 재료도 없고, 종합적으로 한다면 다만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특히 국회에서 조사위원까지 낸 이상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하에서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국무회의의 몇 장관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함과 동시 국회의원으로서 조사위원 된 그런 분들과 연석해서 모든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 사건을 전모를 규명하자는 이런 안이 서서 위원까지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지, 그 외에 부분적으로 물으시는 것은 전연 답변할 재료도 없고, 재무장관 농림장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렸으니까 대강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은 대강 만족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 외에 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박만원 의원이 긴급한 말씀이라고 해요. 잠깐 용서하세요. 이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의 책임자인 박만원 의원이 급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 내용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 중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내용이 사실과 상위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 겸 조사보고서 자체를 기초할 때에 조사한 사실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재무장관이 답변하신 후에 농림부장관 답변 중에 그 말이 언급될까 해서 기다렸으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 24일 국무회의 결의를 제안한 것은 농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조사보고 중 자유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이유로서는 재무부 의견이라고 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로서 농림부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는 농림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유처분에 마끼자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농림부 의견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농림부 당국에 물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부 당국 답변은, 자기로서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무부 당국의 의견으로서 이런 말이 있고 의견이 돌아서 농림부는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처분에 일임하라는 이유로서 이런 이유를 들었다는 것을 특별히 국무회의에 제안한 안건 원문에 괄호를 치고 재무부 의견이라는 것을 첨부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로서 제1차 조사보고에 그 원안 그대로 재무부 의견이라고 기재를 했고 소선규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농림부 당국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면 조사위원이 농림부에 가서 조사할 때에 농림부에서 말한 것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조사위원에 보여준 6월 24일 국무회의안 원문 자체의 인쇄가 「미스 프린트」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이 어느 분이든지 명백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계속 진행해요. 정재완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은 우선적으로 취급합니다. 김종순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이에요.

오늘 모처럼 이렇게 회의시간을 엄수하자는 첫날에 10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1시 반이 경과되었읍니다. 세간에서 말하기를 국회의 의사진행하는 것을 보면 혹은 김빠진 맥주다, 열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평을 하는 혹자가 있는 것 같으나 오늘 우리 자신이 여기에 질문전을 전개하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을 때에 나는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읍니다. 이만하면 우리 원기가 소생되었고 우리 국민 앞에 어그러지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처럼 국무위원을 만난 김에 모든 것을 오늘 따지고 물어보자는 이유도 설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자치면 거기에 오히려 불비한 점이 있을 듯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각이 이미 넘었고 앞으로 질문할 이가 상당한 재료를 많이 가지고 계실 줄 믿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거기에 다른 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자는 것이 원칙이니만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또 지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일단 그치고 내일 다시 정부 측으로서는 앞으로 수사를 개시하겠다 혹은 착수하겠다…… 방금 국무총리로부터는 특별 무슨 위원회를 조직해서 국무총리 자신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여기에 한 것 만큼 역시 우리로서 여기 내일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모잘라는 것을 보충해 주면서 내일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오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을 동의하고 내일 계속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이 김종순 의원의 동의는 당장 이의 없는 원의로 질문을 오늘 계속하자고 했는데 아마 동의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이것은 재청도 없을뿐더러…… 재청이 있어요? 재청하신 분이 누구에요? 여러분, 아시다싶이 당장 작정된 문제는 곧 다시 말하자면 번안이라든지 해야 되지 당장 오늘 마치자고 하고 내일 하자면 이것이 됩니까? 그러면 3청이 없어서 동의는 성립 안 되겠읍니다. 시방은 정재완 의원 말씀해요.

이석기 의원께서 근본 문제로부터 지엽말단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사히사히로 계셨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거기에 중복될 만한 또 반사될 만한 문제는 다 빼버리고 순전히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문제만을 약간 추려서 하되 가장 실질적이요, 또 한편으로서는 논리상으로 봐서 가능할 만한 사실 몇 가지만을 추궁하는 동시에 질문해 볼가 하는 바이올시다. 먼저에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본다고 하면 외국에서 사들여오는 비료나 양곡이 들어오기는 왔으나 그 업자 측에서 비용이 태반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정부 지시대로 응하지 아니한 거기에다가 약간 정부 어떤 장관들의 법적 견해도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불가불 국무위원 원의에 부처 가지고 해결할 도리밖에 없다고 해서 자유처분을 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저의가 무를랴고 하는 골자는 기왕에 5월 중순에 현명하신 국무총리께서 우리의 긴박한 양곡 문제를 먼저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매점매석자를 적발시키고저 활발히 수사진을 총동원 일시적으로 시켜 가지고 이것을 적발하기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이만큼 긴박한 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열성과 성의를 가진 국무총리를 모셨다고 하면, 또 그런 줄 안다고 하면 외국에서 여기까지 정부 보유 딸라나 혹은 은행불이나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들여오는 말단에 있어서 이 들여온 양곡과 농민의 피와 땀과 마찬가지의 이 비료를 적당히 정부의 지시하에 처리해야 되겠는데, 국무총리의 강력적인 어떠한 필요를 느꼈든 것인데 어떻게 연락을 취하지 않었든가, 여기에 대한 그 자신이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까닭에 국무총리에게 보고나 혹은 협조를 바라지 않었든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있어서 또한 국무총리께서 응당 알었을 것입니다. 귀한 양곡이 들어왔고, 더욱히 긴박한 양곡 문제를 우리 국민을 위하여 해결하고저 애쓰는 마당에 외국에서 이만큼 들어 왔고 오직 반가히 생각하지 않었읍니까? 충분히 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농림부장관이 적당한 조치를 할 테니까 나와 연락하라는 명령을 한 마디 내리지 못 했든가, 두 분이 각각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있어서 또한 농림장관이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위해 가지고 열과 성의를 가졌다고 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미리 적당한 양곡을 구입하기에 족할 만한 미화, 즉 딸라를 200만 불하고 300만 불하고를 인수하도록 의결을 얻어 가지고 재무부로부터서 미리서 받어 가지고 완전한 계획하에서 자기 자신의 역량으로 적당한 업자를 택해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농림부 자체가 해결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마당에 있어서는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책임에 대한 느낌을 가슴 가운데에 가득히 품고 있나 없나 이것을 또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 전 에 한 마디 물을랴고 합니다. 부임하신 지 일천한 까닭에 깊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저희들 또한 시인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은 워낙 사리에 밝은 이로 평소부터 잘 아는 까닭에 말씀 안 드리드라도 충분히 일을 잘 처결해 나갈 줄 압니다마는 묻는 도중인 까닭에 한마디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과거 얼마 전 수십여 일, 근 50여일 동안 만신창이를 입었든 것입니다. 민의를 가진 장사 들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의사당 앞에 혹은 대통령 관저 앞에 보금자리를 치고 앉어서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를 타도하라 떠들었든 것입니다. 사면팔방에 그와 같은 벽보가 붙었고 각처에 삐라를 살포했든 것입니다. 그리했으되 우리 정부에서는 수족 하나 까딱하지 않었읍니다. 이제 만약 민의를 가진 장사들이 우리 정부에 모여 들어와서 정부 각원 들이 재정법을 위반했음으로 말미암아서, 3조나 83조에 의한 이따위를 위반했음으로 말미아마 그 결과는 우리 백성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외칠 때에 그들에게 집합허가를 얻지 않었다고 해서 총검으로 해산명령 할 것인가 아닌가,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고’ 정부를 향해서 외칠 때 그 손해를 보충해 주도록 알선 해산시킬 역량이 없으면, 알선 역량이 있는가 이 몇 가지를 좀 알으켜 주셨으면 뒷일에 대해서 궁금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가서 업자들에 가서, 그런 장사들이 가서 모여들어, 너이들이 폭리를 봐서 우리 고혈을 빡빡 긁어서 아마 몇몇 개인이 배를 불렸으니 그것을 도루 기어서 우리 백성들이 살어야 되겠다고 그들이 웨치고 소리치고 할 때 치안을 교란하였느니 해 가지고 그들을 총검으로 해산시킬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 내무부장관의 구상하에서 답변을 충분이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 안심할 수 있겠읍니다. 안심을 얻고저 해서 한번 묻는 바올시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워낙 중복되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을 뺍니다마는, 7월 4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정부 보유불이나 혹은 중석불 절대로 개인에게 불하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긴급한 물자, 식량이나 비료를 직접 구입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조사서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와 가지고 세 군데나 합쳐서 36만 불이라는 거액을 혼자서, 다시 말하면 재무부 독자적으로 불하를 해놓고, 불하이유로서는 국무회의 의결하기 전에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 결재서가 대통령 관저에 간 까닭이다 이렇게 변명한다고 하면, 그런 변명이 과연 옳은 변명이라 할 것 같으면 왜 국무회의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하지 않었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가불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국무회의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신성하게 한 번 결정한 것을 전복할려고 하면 당연히 검토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무부의 독자적으로 불하했다고 하는 일은 이것은 대한민국정부 내의 한 기구인 재무부가 아니요, 몇몇 개인이나 업체의 재무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질문자의 발언 차수대로 농림부장관 답변과 재무부장관의 답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차순대로 소개해요.
5월 중순경에 정부가 강권을 발동해서 개인 소유 양곡의 조사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들어 말씀했는데 당시에는 5월 하순에 재고량을 조사해서 그를 만히 가진 사람, 다량 소유자에게 방출을 권유했을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강권을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강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 그러한 정치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어째 거기에 대한 말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소위 정치파동이 심했을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무총리에게 그때 우리로 생각하기로서는 이런 일까지 국무총리에게, 그런 일로 머리를 상하는데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이니만침 농림부 자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에게 말을 안 했든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하신 것은, 왜 양곡을 개인에게 어느 정도 수량을 미리 예정해 가지고 불하를 미리 얻어 가지고 농림부 자의대로 사들여 오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거기에 대한 기획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합니다만 그당시에는 정부로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외국 양곡을 도입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그 액이 다 소비되지 않었읍니다. 그당시 소비는 개인이 소량의 양곡을 수입하는 것을 그것을 받어 드리느니만큼, 말하자면 임시적으로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기획성을 세우지 못했든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합니다.

이제 정 의원께서 내무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 40일간, 말하자면 수난기라면 수난기,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는 이런 말씀이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전에 취임 인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민의는 전 국민을 대표한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누차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들을 잘 보호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취임인사 때에도 그것을 우연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지사를 우리가 자꾸 가지고 논하면 결국 기분만 나뻐지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지낸 것은 한 경험으로 삼을지언정 과거는 모든 것을 장사지내고 우리 앞으로 잘해 보자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자꾸 말하자면 속담에 쥐 한 마리가 독에 들었는데 그 놈 쥐 한 마리 잡자고 하다가 독까지 깨지는 격으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논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외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갖어오는 것밖에 없읍니다. 또 현 시국은 우리가 현재 전쟁을 완수해야만 될 이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제공산당들의, 즉 소련이나 또는 중공, 그밖에 이북 공산당들과 우리가 현재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떠들면 결국 우리 자체가 대외적으로 이적행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 말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적극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처우에 있어서 이 사람은 상당히 고려하고 있읍니다. 내무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만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누차 여러분을 잘 보호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신 까닭으로 다시금 여기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에요.

정 의원 질문에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있었는데 8월에 왜 재무부에서 단독으로 거액의 불하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7월 4일 의결 있기 전에 정부의 방책으로 불하가 결정된 것도 있고 또 그 후에 정부의 최고 결재가 있었든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업자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으로다가 그 실제에 구매 행동을 개시한 것이 늦었든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하룻날 관계부처 농림부 상공부 외자관리청이 회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기위 외국 상사와 계약이 되었고 물건이 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동시에 농림부와 재무부와 은행과 합의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 들어온 물자를 갖다가 업자가 마음대로 처분한다든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고 완전히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을 적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발언해요.

첫째, 중복을 절대 회피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묻겠읍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든지 국무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상의 기간 입니다. 7월 4일 날 역사적인 개헌안, 정부안이니 국회안이니 하는 두 안을 한꺼번에 상정시켜 놓고서 이른바 발췌조항이라고 하는 것만을 통과시키게 된 것 우리네 기억에 역력히 남아 있읍니다. 어떠한 형태로서 통과가 되었든 통과된 뒤에 있어 가지고서는 신헌법의 정신이 삼천만 국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이 통과된 뒤에 있어 가지고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정신이 모호 몽롱한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증말 민의는 상상치 못할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 같이 우려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중석불 관계 회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발췌조항이 통과되는 그전이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통과되기 전이었으니까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통과한 후 그 익일 7월 5일 이후에 행정부가 취할 바 태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민주주의 식으로 결정한 것을 엄숙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결의를 무시하는 행정조치가 기탄 없이 국민 앞에 취해지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의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다른 국무위원보다도 좀 더 심각한 별다른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대통령을 보좌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보필의 역할을 행하는 동시에 국무위원 상호간에 있어 가지고서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서 혼연일치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혼연일치가 되지 않었다고 생각하는데, 보필의 역할에 충분하지 못한 까닭에 결정된 국무회의의 결의가 그대로 실천되지 않었다고 본 의원은 간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저물가정책, 통화의 가치를 되도록 더 이상 저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 전 국민이 잘 아는 바입니다. 이른바 백재정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보도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도 컷든 것이었읍니다. 불행히도 백재정의 말로라고 할까 현 단계는 심히 국민의 기대에 배치되고 말았다는 말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저물가정책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문외한인 까닭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채는 업자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국채대금은 원가에다가 계상했으며, 구매교섭금 통신연락비니 하는 것은 명칭뿐이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조곰도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이중 삼중으로 이것을 계상했으며, 더군다나 이 행정부 직접 수익 경리에 비교해 가지고 10배 이상으로 사정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금리에 있어 가지고 보통 2부 5리라고 했는데 그 배액인 5부로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였는지, 감모량 에 있어 가지고 역시 2부 5리밖에 내지 않었다…… 잘못되었읍니다. 저 금리에 있어 가지고 1할을 계상하게 되었읍니다. 아모런 필요 없는 금리를 계상해 준 것입니다. 2부 5리를 계상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을 갖다가서 그 배인 5부로 사정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조작비에 있어 가지고도 2배를 계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저물가정책이 실현된다고 보고서 결정한 것인가? 저물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부 에 지나지 못하였다, 현실의 도리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낙담 상심해서, 또 아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사 보고가 없으니까 무엇이라고 예상 가격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만 정치 태풍기에 있어 가지고 정치자금 운운하는 일부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다는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서 행한 조치가 아니었든가 하는 것이고, 만일 그러한 조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도 사람으로서 신이 아닌 이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는 것이니 금후 또 다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깨끗한 정신이 이 자리에서 소생되는 그 순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그런 정신이 소생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기가 보필의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 반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림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맡은 바 부문이 양정 농림이니까 그 농림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단호 주견적 입장에서 주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터이며, 다른 행정부 장관, 즉 국무위원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해 볼 것 같으면 재무부가 주동적 역할을 하고 농림부는 영접적 인 역할을 해 나왔다고 하니까 이럴 것 같으면 농림부를 설치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국민의 부담이 과중해서 사느니 죽느니,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천하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단계에 무슨 까닭으로 시위소찬 격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가, 너무나 심약해 가지고 양보가 심하지 않었는가, 앞으로 내가 주동적으로 해 가지고서 또 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장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네 국민 다대수가 유모 를 막론하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나오는 우리 사회상태가 너무나 혼란해서 각자가 과오를 범했다든지 중대한 죄과를 범해놓고도 일언반구도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된 예는 좀처럼 보지를 못하였고, 흔히 변명하는 성명서만이 나오는데 오늘 「돕뿌」름 기루 해 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잘못이 있었노라고 수사 당국에서 조사하기 전에, 국회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추궁하기 전에 진상이 있는 그대로 추호도 숨김 없이 고백하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 농림 재무 이러한 식으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드러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올리는 말씀이 너무 냉정하다고 꾸지람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도 역시 평등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이나 뒤나 국무위원의 행동은 적법적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적법적으로 안 해도 관계 없다는 근거는 없읍니다. 또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뒤에는 반드시 더 일층 더 적법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어도 적법해야 되겠읍니다. 한데 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령 행정상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고 소위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지시감독권이 추호도 없읍니다. 만일에 지시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없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만이 법률의 규정에 의지해서 지시감독권이 있읍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가사 다른 부처에서라든지 국무회의에서 적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법무장관이 쫓아가서 지적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밝혀라’ 그렇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역시 욕을 좀 들어야 되겠읍니다. 저게 무슨 짓으로 저런 소리를 하고 도라다니나…… 그런 점이 있으니 아마 지금 내가 말씀한 것은 너무 냉정한 답일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좀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말씀하세요.
아시다싶이 행정부에는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이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한 목적을 위해서 움지기기 때문에 결국 가서 같은 귀일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곤란성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와 농림부와에는 이런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셔서 어떠한 지배성이 있는 것 같이 보아주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하겠읍니다. 그러고 무슨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더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더 고백할 사실은 없읍니다. 단지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농림 양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결과를 나타냈는 데 대해서 무어라고 말씀할 수 없는 이런 심경을 가졌다는 것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이에요.

저물가정책과 이 가격 사정하는 그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체로 이 가격 사정하는데 세목에 들어서 제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사죄하는 동시에, 이 작정된 가격도 저물가정책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저물가정책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론이 대립해 가지고 아직도 그 이론 투쟁에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물가정책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발본적인 방책으로써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물자를 모두 비싸게 팔아 가지고 화폐량을 급속히 흡수하는 방법을 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본생활 재료인 물자의 배급가격을 저위 로 작정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지금 이론적 투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작정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명을 내릴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정치자금과의 관계 여하나 금후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말씀한 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만일 본인이 정부에 그대로 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행정 책임자의 명을 받고 국가 목적에 부합한 자기의 신념을 관철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인태 의원 나오세요.

이제 질문도 저로서 마지막 판이 되는 것 같애서, 먼저 여러 선배들께서 상세한 사항에 걸쳐 많은 질문이 계셨으므로써 모든 중복을 피하자고 보니 저로서 준비했든 질문사항이 이제 한 가지도 나올 것이 없게시리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왕 이 단에 올라서게 된 이상 저는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을 양 장관에게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농림장관은 시위소찬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각도를 달리해서 이번 이 중석불로 인하여서 양곡과 비료를 들여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부는 농림부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들여오게 되는 이 양곡과 비료의 도입을 위해서 재무부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한 필요 이상의 여기에 전면적인 전폭적인 협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재무부에서 취한 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를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하면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러워한다는 격으로 이 양곡과 비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농림부장관이 더 애를 쓰고 초조해서 동분서주해서 다녀야만 될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림부장관은 기계적으로 재무부의 지시에 움지기는 이러한 정상 에 있다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인 저로서 그러한 인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조목을 느낀바,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질문에 있어서 이미 다 논의된 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그러한 각도로서 제가 검토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농림부가 추천한 것을 재무부에서 사정할 때에 농림부와는 하등의 협의도 없이 재무부 단독으로서 이것을 사정하는데 농림부가 적어도 100건이라는 것을 추천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가 사정한 것은 7월 5일 이 결의가 번안된 이후에도 다시 추가해서 합한 것까지 불과 2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화에 한도가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청구 그대로, 또한 추천 그대로 전면적인 알선을 할 수가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에 있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역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업자에 있어서는 몇 번씩이나 청구를 했지마는 한 건도 승인을 하지 않고, 그중에 어떠한 업자에게는 네 건 다섯 건에 이르기까지 한 업자에게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업자만을 무역에 특별한 경험이 있고 모든 융자와 그 활동성에 있어서 다른 업자에게 비할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특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특수한 업자에 한해서는 네 건 다 섯 건씩 중복해서 불하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로서 도저이 상식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화를 6000 대 1로 알선해 준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해도 무역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금 불하를 받게 된 소요의 자금에 대해서 5할의 융자를 재무부가 주동이 되어서 알선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협력이 아닌가? 물론 전면적인 그와 같은 협조를 해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서 도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인푸레를 억제를 할려고 하는 이 판에 있어서, 그보다도 더 긴급한 모든 생산자금은 긴축하고 억제해 나가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무역업자에게 당연히 자기의 소요 원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불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6000 대 1이라고 하면 경쟁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특히 5할이라는 융자를 해 주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6월 14일 날 국무회의가 6월 17일에 결의한 자유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유처분에 맡기기로 번안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까도 장시간에 걸쳐 논의가 되었는데, 서로 일문일답에 있어서 재무부의 당부 의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했읍니다마는 저는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분명히 서류까지도 가지고 있고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림부 당국의 일부 혹은 직원들의 실지 호소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자기네들은 이것은 본의가 아니었고 절대로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위의 공기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먹음고 이러한 안을 농림부 안으로써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로서 유감천만이라는 것을 농림부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서 의사 발표하는 것을 특별히 들었든 것입니다. 특히 서면상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이 안은 농림부 안으로서 그 끝에다가 괄호하고 재무부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들어난 것이 오늘 조사보고서에도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왜 농림부의 주무 사무를 재무부가 이와 같이 번안을 시켜 가지고 자유처분을 하고 어떠한 제한을 갖고 이미 도입된 물자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무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거기에 어떠한 제재라고 할까 어떠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와 같이 번안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7월 5일 이후에 다시 영동기업 이외에 45건에 걸치어서 상당한 거액을 다시 불하했읍니다. 이것은 7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앞으로는 절대로 불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불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농림부장관과 또는 재무부장관이 구구한 변명을 한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또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의 결재가 났었으나 대통령의 결재가 안 났으므로써 부득이 7월 16일 이후에 가서 이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변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 결재가 비록 늦었다 할찌라도 이미 이것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안 주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농림부 자체보다도 재무부가 외환의 불하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국무회의의 결의를 상세히 진심으로 실행할 이러한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모리 대통령의 결재가 늦었다고 할찌라도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대로 결재를 하셨지만 이미 국무회의에서 안 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다시 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7월 4일 국무회의의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대통령께 가서 서류를 다시 각하해 온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별히 여기에는 재무부장관의 특별한 추천서를 붙여 가지고 농림부장관에게 강요하다시피, 이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이와 같이 늦었음으로 부득이한 것이니까 농림부에서 특별히 알선해 주어야 되겠다는 요청서를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붙혀 가지고 기어코 7월 4일 이후에도 이 결의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재불하를 하게 된 것이올시다. 일부 어떠한 무역업자는 처음에는 어선 혹은 선박류를 들여온다고 처음에는 신청했든 것을 나종에는 품목을 변경해 가지고 양곡을 들여오겠다고 품목을 변경했지만 이 품목 변경에 있어서 당연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농림부도 모르고 상공부도 모르는 동안에 재무부 단독으로 이 품목을 변경해서 양곡을 들여오게 한 사실을 볼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사건은 농림부는 순전히 피동적이요, 재무부가 주동적으로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러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재무부가 무엇 때문에 지나친 분에 넘친 필요 이상의 협력을 했는가……한편으로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여기에 의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에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특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왕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났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 사건이 여기에까지 이르러서 무역업자의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이 무려 우리가 추산한다고 해도 근 500억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보게 됐으니, 물론 정부가 사정한 소위 비료에 있어서 4만 7100원 혹은 소맥분에 있어서 4만 3000원이라는 가격에 영업세도 있어서 의당 영업세도 관에서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정가격으로 해서 비료 한 가마니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는 고가로 처분해 가지고, 소맥분에 있어서 한 포대에 혹은 4만 3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십이삼만 원에 처분하게 되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500억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무역업자가 먹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이 과세의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 과연 그만한 거대한 이익에 대해서 전면적인 과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재무부장관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는 간단한 한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아까 가격 사정 문제에 있어서 서이환 의원께서 잠깐 동안 언급하신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가지만을 더 묻고저 하는 것은 비료 한 가마니에 있어서 정부가 4만 7100원에 대해서는 국채대 약 5000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딸라를 불하할 때에 1불에 대해서 1000원의 국채를 부과해서 통관을 할 때에 수입세 가운데에 1할이라는 국채를 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이 국채에 대한 액이라는 것이 이 가격 사정의 4만 3000원 또는 4만 7100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 국채는 현재 무역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채대금을 실지로 지불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비료를 갖다가 소비하는 일반 농가이며 소맥분을 실지로 먹은 일반 소농가 혹은 일반 가정에서 이 국채대금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국채대금 귀속은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 과연 그대로 무역업자에게 이 국채를 그대로 두고 말 것이냐, 혹은 이 국채를 소맥분이나 비료를 가지고 간 소비자에게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귀속을 농림부장관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상당한 책임 문제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 시간에 대통령 각하를 가서 뵈었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나는 알지도 못한 일이었고 나종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어느 정도 조사를 명하고 있지만 나도 역시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지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나는 한쪽으로 대단히 황송스럽게 생각되고 미안하게 생각되었읍니다. 왜냐? 사실에 있어서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전연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최초에 이 외환을 불하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업자들에게 폭리를 남기지 않도록 공정한 가격으로서 하라는 엄명을 내리셨을 뿐이고, 나종에 이와 같은 국무회의에서 두 번 세 번씩이나 번안해 가지고 이와 같은 크나큰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실지로 모르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실지로 이것을 모르시는 대통령께서도 나도 역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그것은 당신이 실지로 책임이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된 일인 만큼 나도 원수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답변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연 아시지도 못하는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늘 하물며 이것을 주동적인 역할을 한 재무부 농림부 양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말씀과 유감이라는 말씀, 책임을 저야 되겠다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형식으로 앞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양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과연 형식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 또 말씀해요. 여러 번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불가불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김인태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재무부가 쌀을 들여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농림부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림부가 피동이고 재무부가 능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농림부가 능동이요 재무부가 피동이라는 말도 단안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해 봤자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이러한 조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업자 선택에 있어서 편파적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체로 농림부의 추천이 5000만 불에 달하는 액수가 왔읍니다. 5000만 불을 정부에서는 자유로 매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엄청난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해 드려 둘 것은 가령 무역업자가 300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300개 무역업자에게 한도 있는 돈을 전부 공평히 분할했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외시장가격을 올렸을 것이고, 정부의 경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고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로서 무어라고 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단지 금후에서 재무부장관 개인이 아니라, 지금 재무부장관이라는 자격으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로 있기 때문에 금후 해외에서 물자를 들여오는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읍니다. 그것은 개인이라는 것보다 직책상 좀 지나치게 나서야만 될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융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정부에서 알선하였다는 것보다도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이 한국 무역업자의 가동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일 이후의 불하는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 변경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는 아까 전부 답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폭리에 대한 과세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물론 법대로 시행할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국회로서 취하실 법적 근거가 계실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할 수 없고 행정수반과 협의하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말씀하세요.
원가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국채를 여기에다 계상했읍니다. 그것은 6000 대 1 여기에 국채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원가 계산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000원은 채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졌으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상환될 성질이고 또 현재 정부 입찰보증금 정도밖에 유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고, 그다음에 수입물자 원가 지불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을 가격 계산에 가산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에게 분배할 수가 있으면 분배할려고 하는데 소비자는 대개 소량으로 분배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는 분배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물론 시정할 도리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끝이 났에요. 회의시간 이외에 한 시간이나 더 소비되었읍니다.

아까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농림부장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입니다.
외환에 대한 관리란다든지 여기에 대한 처리는 재무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거기에 대한 견해란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재무부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불화를 불하한다면 자유불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여야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6월 21일 농림부차관과 재무부차관의 협의가 있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불하되면 자유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6월 22일에 양정국장과 재무부차관 사이에 전화로 협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 농림부차관이 양정국장, 양정국의 기간 제2농정과장을 대동하고 재무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이런고로 해서 재무부에서는 불화를 민간에다가 불하하면 민간의 자유불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시간이 늦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사건은 말씀하지 않어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날 질문하는 요지나 답변하는 요지도 잘 들었는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착오를 발견한 결과에 저의 소신을 약간 말씀하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상으로 봐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잘못된 의결이라든지 착오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명령해서 그것을 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질문을 볼 때에 물론 국무총리가 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와 같은 동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질문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있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한 요지와 같이 말한다면 협력을 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렇다면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 것입니다. 알 것이며, 재무장관에게 명령한다든지 하면 번복해서 시행할 권한도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오날 여러분의 질문은 국무총리에게 하나도 질문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안 합니다마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가 여기서 답변하시는데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무회의의 의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명령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령을 하지 않었느냐, 만약 재무장관 농림장관이 책임질 때에는 국무총리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많은데 나라고 책임 없는 사람이 책임지기 곤란합니다.

별 의견 없으시면 오날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