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에 반환한다는 그런 교통체신위원회의 보고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속할 것이든지 혹은 특별회계에 속한 부분을 불문하고 심의한 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의 예비심사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또 전원위원회에 부쳐서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서 다시 또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최후결정을 지울 줄로 압니다. 그런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환해 가지고 여기에 비로서 예산 불가분의 심의권 문제 운운히 나올 줄 압니다.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단독이 예산안을 특히 예비심사 운운해 가지고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안은 그런 의미로 이것은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할 줄로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제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안은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할 줄로 아는 의미에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안되었읍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이 예산내용이 어떤 결과로 회부되었느냐 하는 설명을 우선 교통체신위원회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지금 김수학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예산 불가분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반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해석으로 결정할 일이지 동의 가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선 예산내용이 어떤 점이 어떻게 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가 어떤지는 모르나 분과별로 자꾸 반환을 하기만 하면 1년간에 가드라도 1년 안에 이 예산심의를 못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해석을 해야지 의장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김광준 의원 말씀해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되었기에 정부에 이 예산안을 반환한다 혹은 그런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연히 계상되여야 할 그 액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예산작성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예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예산 불가분이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정부예산을, 다시 말하면 신년도 교통체신위원회의 단독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의 단독으로 정부에 반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년도에 대한 총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김수학 의원의 동의의 성립유무를 불문하고 교통체신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 반환한다는 이런 것은 대단히 초권적인 이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며, 이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일을 선처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예산은 불가분이라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정부에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그런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환한다는 의견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듣기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의 간사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장에게 보고드린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본 교통체신특별회계 예산이 도저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충당할 수 없는 잘못된 예산을 꾸며 왔기 때문에 본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심의할 수 없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데에 끄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원의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부의 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종전대로 전부 잡어 놓았읍니다마는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전시수당에 있어서 3개월 분 만을 계산했을 뿐이지 나머지 9개월은 전연 계산하고 있지 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입을 가지고 세출, 내년도 명년도 세출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보고를 본 의장에게 보고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을 교통부로 돌려보내느냐,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의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본 원의로서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로서 남겨두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보고드린 것이지 교통체신 단독으로서 이 문제를 처결 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보고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둡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해서 원의로 작정한다는 전례를 남길 것 없이 교통체신위원회의 시방 경과의 보고를 듣건데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라는 것보다도 이 기록된 것이 3개월분이고 이 예산안을 심사할 터전이 못 된다는 이유로 의장에게 보고한 정도이고 그러니 이것은 예산 불가분 원칙에 의지해서 의장으로서 그 위원회에 다시 지시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자는 정도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어떨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회부하기로 동의가 성립되었지만 동의는 표결에 부처지 않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보고하기로 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의원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