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종류의 위원 같은 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본인은 싫어했읍니다마는 나가기만 나가면 일을 일대로 밝히고저 하는 사람입니다. 밝히면 말성이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히 나가기 싫었지만 교섭단체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처리위원회의 심의한 결과에서 대강 답변이 되었읍니다마는 좀 오해될 점이 있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드릴랴고 합니다 요번에 우리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때에 책임을 묻게 된 규정이 헌법 안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니만큼 우리는 이 헌법을 운영하는 데 신중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모양으로 그렇게 창졸하게 하드시 운영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불신임결의를 할 때에는 그 불신임결의는 당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의심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제 처리위원회에서 상당한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 원칙에다가 두고 보면 여러 가지 가혹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가 이렇게 해서 현재의 국무위원 전체를 불신임하는 방향과 또 그동안에 어떠한 실정을 듣는 방향과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연대책임을 두고 볼 때 각자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책임의 경중의 차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대책임은 안 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대책임제도가 나온 본래의 제도의 정신에 생각해 본다면 가혹하지 않은 의논이 다 있어요. 의논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각료로 있는 그분 전체를 불신임한다, 그 뒤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상식과 충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상식과 충돌 안 되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중석불문제가 국회에서 떠들고 일반 국민 각자가 다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왜 정부에 들어갔느냐 하는 책임이 있고, 들어가 있으면서 이 문제를 얼른 밝히는 방면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다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책임을 밝혀야 되겠는데 안 밝힌 책임이 있읍니다. 뒤에 드러간 분이 우리 상식적으로 보드라도 현재 각료로 참가 안 된 그 사람한테도 연대책임은 다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또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나 항간에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중석불에 책임이 있다는데 그것은 조사위원으로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협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의적으로 말하기는 국회의 문제부터 먼저 밝혀놓고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좀 생각해야 돼요. 도의적 관념은 좋겠지만 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국회의원의 중석불 관계 관련 여부를 조사를 할래야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비협력적인 정부를 두고 밝힐 수 없읍니다. 먼저 전부 나가라고 해놓고 새로운 각료가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를 전부 밝혀놓고 국민 앞에 이러한 선의로 노력하는 각의가 들어오면 그 이튼날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 특별조사위원들이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검찰 측 조사기록에 나오기를 모 정당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원가계산으로 해놓고 그 검찰총장이 밝히지 못하는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현 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놔두고는 아무것도 안 밝혀저요. 안 밝혀지는 사람을 두고 국회의원 관계를 밝히자 이것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실지로 효과를 나타낼랴고 하면 어느 방면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석불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소선규 의원이 누누히 말했읍니다. 사실은 이 연대책임의 원 정신으로 말하면 현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하고 또 좀 돌아간다 하드라도 국무회의에 차차 고처서 전부를 그렇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 신 농림부장관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잘 알고 있지만서 국무회의가 이렇게 움지기고 있어요. 국무위원 전체 구성분자가 움지기고 있는 책임을 항상 저야 돼요. 중석불이 이제서 끝난 것 같지만 이 문제의 조사가 국민 전체에게 석연히 알 수 있도록 조사를 못 하면 그다음의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임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문제는 어느 정도 끌어볼까 하다가 현재로 해서 그 책임을 저야 하겠지만 그것 좀 가혹하니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9월 26일로…… 절충안이에요. 우리 헌법 모양으로 절충안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재형 의원이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국회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새삼스러이 그때의 책임을 묻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중석불문제를 신중히 처리할랴고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고 국회에서 불신임결의를 한다든지 경졸 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때에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끈 것은 국회가 신중히 할랴고 했든 것이 그것 때문에 국회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고려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까 아마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보고에 처리위원회의 동의 주문으로서는 9월 26일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각료로 있든 사람은 물러나가라 이런 식으로 불신임결의를 해 놓았지만 현재 법적 근거로 해서 현재 국무위원을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참작해서 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현 국무위원이 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처리위원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의논을 전개한 것이 있읍니다. 지금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시키어서 한 각료로 해 가지고 구성된 한 합의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체가 다 책임을 저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만은 4년이라는 임기의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임기 전에 대통령을 그 직으로부터서 물러나게 하려면 탄핵재판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4년의 임기보장 때문에 대통령이 제외된 것이다. 책임이 없어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이러니 대통령을 제외한 그 이외는 이렇게끔 연대책임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강경하니 주장한 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처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은 없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본회의에 나와서 발언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처리위원으로서도 각 방면으로다가 생각하다 부득이 9월 26일을 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26일을 기한 것은 나는 절충안이라고 생각했고, 또 국회로서는 신중히 처결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가혹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다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약간의 시일의 차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들어서 처리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논란한다는 것은 좀 어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석연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알어보시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라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는 정치인 까닭에 좋겠지만 논란하는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좀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오늘 이것이 처음으로 논란되기 때문에 마음에 의혹 나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좋은 전례가 남을 것 같애서 그래서 제가 생각된 점이 있어서 나와서 처리위원회의 어느 분에게든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합니다. 중석불문제가 난 이후에 상당히 세간에 참 물의가 비등하고 국회에서 야단을 쳤읍니다. 이 야단을 치자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장관 함인섭 씨가 얼마 전에 사임하고 나갔읍니다. 함인섭 씨가 나간 이후에 그 후의 농림부장관으로 다시 신중목 씨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한 사건의 책임을 지고 나간 이후에 그 사건을 개선할 의도를 가지고…… 잘 처리할 의도를 가지고 다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 동일사건에 대하여 책임자가 두 번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 많이 생각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내가 농림부에 한 1년 있어 보아서 잘 아는 것인데 농림부의 일이라고 하는 것 좀 책임질려고 하면 한 없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작구 생겨집니다. 아마 각부보다도 농림부장관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갈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원칙이 법이론적으로 보아서 두 번 아니라 열 번까지라도 저야 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이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까지에는 전 농림부장관 함인섭 씨가 책임을 지고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그 후에 들어간 사람도 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좀 들을려고 합니다.

소선규 의원 답변하세요.

이종현 의원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무르신 말씀은 즉전에 누차에 걸처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였었든 것이고 전부 해명이 된 문제입니다. 농림부장관 신중목 씨를 갖다가 농림부장관으로서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차에 걸친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허할 수가 없다, 이 의결을 누차 반복하고 또 그 번복한 것이 그때그때 임시로 인정한 것이지 무슨 한 개의 정책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모든 사태가 모든 혼란이 여기에 야기되었었다고 이렇게 규정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연대책임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 일개인이 인책하고 나갔으니까 이것은 고만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개별적인 책임문제로서 혹 말씀할 도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연대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온당치 않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백남식 의원 자리에 없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이 없습니까? 이재형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처리위원회의 자세한 답변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명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선정한 처리위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의 처리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남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국회로서 어느 당파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고 국회로서 선정한 처리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도 전혀 그런 처리위원회의 구성 경과를 우리가 보아가면서 자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처리위원회의 결정을 논란할 의사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26일 현재의 국무위원을 일괄해서 불신임하자는 그 날짜 결정에 있어서 그것만이 합리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른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28일이 아니고 9월 27일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나? 9월 26일 현재를 딱 잡어서 볼 적에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드러가야 될 것입니다. 9월 26일에 5할, 5할을 결정했다고 하면 9월 29일에 가서 전량 통제로 하는 이러한 결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에다 넣고 생각지 않을 적에는 9월 26일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언제 들어간 국무위원이든지 간에 국회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9월 26일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9월 29일에 가서 완전히 우리가 누차 요망한 바와 같은 전면 통제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 10월 달에 들어서서 이것을 검토해 볼 적에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처리위원회의 제안이 현재의 국무위원을 걸어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예가 달러요. 그러나 쭉 과거에 들어가서 어느 날을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9월 26일 이후로서 3일 후에 완전히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결말을 지어왔다,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날 이후의 국무위원은 완전히 이것을 시정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다, 그러나 이 국무위원 중에는 과거에 많이 결함 있는 일을 한 국무위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시정하였다고 하드라도 과거의 국무위원으로서 질머지고 내려온 전체의 책임을 거기서 어느 정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전에 사직서를 내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9월 26일 날 국무위원으로 있었고 그 후 오늘 이전에 고만둔 사람은 여기서 그때를 표준해서 불신임을 내도록 하면 자의로 물러왔지만 그것도 불신임을 내고 나간 국무위원으로 취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날짜를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는 하나 해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7월 25일에 대단히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격할 만한 그런 결의를 한 국무위원들이 제3차 보고서를 들어보니까 그 후에 그것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였다고 하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3차 보고서는 2차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그 후에 노력하였다. 그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낙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개선하는 노력을 표시한 데의 국무위원을 표준할 것이 아니라 표시 이전의 9월 25일 현재라든지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전체 국무위원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드라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어느 불신임안이나 신임안을 낼 때에 이것이 책임정치에 있어서는 정당정치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당정치가 확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9월 26일이건 10월 29일이건 아마 이런 문제는 논의될 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다른 나라 예에 조곰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나 9월 26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무원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느냐?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일을 좀 더 잘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별로 논의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 상태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이 현실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그릇된 바에야 9월 26일 그릇된 것이 오날 역시 그릇된 것이라면 9월 26일로 불신임결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 5할, 8할 자유처분 이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에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 이상 아마 깊이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의도하는 바가 불신임 운운, 그 법률적 해석 그 시기적 해석보다도 좀 더 깊이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만 된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4차 보고에 의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고 전 국민이 이것이 전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적어도 현 신헌법하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헌법하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은 가장 일대 시련기라고 생각합니다. 신헌법이 처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헌법이라고 하면 우리 국회 자체로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중석 딸라 문제가 과연 타당한 조치이었느냐? 이것은 다 짐작하고 있는 바이니 오늘 이 처리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은 현실에 의한 발의사항으로 볼 수 있읍니다. 헌법에 발의된 것은 발의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표결해야 된다는 이런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어제 처리위원을 내기로 하여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 처리위원으로서 일개의 안을 내놨으니까 국회 스스로가 내논 안으로 볼 수 있어서 헌법상 발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24시간이 지나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자가 다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만큼 나의 생각으로는 아마 당돌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무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서 의사표시될 것을 기다리고 오늘은 이 이상 논의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토론은 충분히 되었지요? 이로써 토론은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김종순 의원이 잠깐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은 명문이 있읍니다. 70조2항에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은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경과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행한다 이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제 발의된 것이니까 24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아마 표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대로 실행해야 되겠는데 어제 우리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는 휴회하자는 것이 동시에 결의가 되었에요. 그런 즉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되어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마땅히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 정족수 문제, 즉 재적의원 과반수이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읍니다. 가령 말하자면 우리가 신임투표한 뒤에 1년 이내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다 이런 것이 명문이 있는데 현재 국무원을 우리가 신임투표를 한 후에 된 국무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마땅히 논의되는 까닭에 이것은 정족수의 재적의원 과반수라든지 또는 3분지 2라든지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한 뒤에 실행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토론보다도 처리에 대한 문제, 즉 24시간이 경과되면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적의원 수 문제 이것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체적으로 24시간 경과한 후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시요.
규칙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토론종결이 되고 무조건 24시간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규칙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불신임문제에 관한 처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작정 안 해 놓고 24시간 경과 후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칙을 밝힙니다. 이대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또 아까 부대조건이 하나 있어요. 물론 처리위원회의 결의는 9월 26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전의 국무위원에 책임을 지게 한다고 아까 보고되었에요. 이것이 아직 의논되지 않었어요. 7월 25일 설도 나왔읍니다마는 불신임하기에는 의견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불신임 수술하게 되었읍니다. 7월 25일 설이 하나 나오고, 아까 엄상섭 의원의 말씀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처리 전이고 24시간 경과한 이후에 투표를 하면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이 규칙을 먼저 밝힙니다. 왜 썩은 고름은 핏쌀만 찔러도 쪽 빠지지만 공연히 잘못 수술하여 새살을 짤르면 수술대 다 드러엎어집니다. 3분지 2 표가 안 나오면 수술이 안 돼요. 이제 7월 25일 이후에 들어온 국무위원에게는 새살이 붙어 있으니까 조곰 잘못하면 모처럼 수술대를 벌려놓고 새살이 붙었기 때문에 표들 나오면 큰일 납니다. 국회 위신 결단 납니다. 물론 본인의 의견도 전원 다 책임지라고 하는 엄상섭 의원의 말씀에 찬동합니다. 왜 그런 정부에 들어갔느냐, 들어갔으면 왜 못 밝혔느냐 하는 책임도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모흠약을 잘못 줬다가는 수술대를 깨트릴 염려가 있어서 본 의원은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리문제에 들어가서 규칙을 밝히면서 본 의원은 동의를 하겠는데 처리위원회에서 한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은 좋습니다. 각파를 대표해서 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은 원칙으로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에서 동의를 목도하고 내려가는 의견이 하나 있읍니다. 7월 25일 설에는 전원 투표가 나올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시방 솔직히 제가 본 바로 말하면 본래 체면이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당연히 신헌법이 나올 때에는 사표 하나씩 내놔야 돼요. 여기에 전 장 총리가 계시지만 신헌법 정신을 위해서 총리 이하 한번 다 사직하고 그래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신임투표를 하자고 본 의원은 여러 번 주장했읍니다. 그것도 한 번 해 봤어야 할 것을 대통령이 재선되면 된다고 했으나 언제든지 수술대를 드려댈 것을 갖다가 그대로 있어서 오늘 비로소 기회를 얻었다 말이에요. 또한 다행히 우리의 의견도 통일되었에요. 불신임은 하기로 하는데 여기에 의논이 하나 있에요. 연대책임이라면 총리가 나올 때에 사표를 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옳을 것입니다. 무슨 일로 사표를 냈든지 고시 사건이라든지 신시 사건이든지 간에 책임이 총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있는 것만 좋다는 이런 체면 없는 국무위원들은 버릇을 좀 가르처야 돼요. 나종에 드러갔든지 먼저 드러갔든지 간에 그저 드러가서 막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이런 헌법 해석도 못 하는 국무위원 가지고는 나라 일 될 리가 만무입니다. 개별 책임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중석불을 견제한 국무위원이 하나 있었든 모양이에요. 하난지 둘인지 모르지만 그런 정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별 책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의 경과를 가지고 한번 잘 논리를 전개하겠에요. 9월 4일 결의는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드라도 자유처분을 통제로 했으니 9월 4일에 개사 한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책임질 것은 언제냐 하면 7월 25일 전입니다. 그때에 자유처분 8할이라고 하는 이때 국무위원은 정신도 없고 나쁜 놈이고 모리배 보호자요, 국민 착취를 고의적으로 해 가지고 모리배를 옹호하는 놈들이에요. 7월 25일의 죄상이 제일 큽니다. 9월 25일 신중목 장관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튿날의 정황을 알어야 돼요. 국회의원이니까 조금 낳든 모양입니다. 첫 번에 그 양반도 수술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즉시 했드라면 신중목 장관은 일등 장관이에요. 제1차로 5할 도적질 안 시켜논 것이지만 5할의 도적이라도 막은 공로가 있고 사흘 후에는 덜 먹었다고 하니까 이 새살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시방 공기로는 7월 25일은 이재형 의원의 주장 모든 것을 드러서 보드라도 입도매매한 놈은 투표를 부 할는지 모르지만 중석불을 먹지 않은 놈은 다 가 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안 얻어먹은 사람들이니까 다 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내가 동의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받으신다고 하면 전원을 다 현재로 무르시는, 그렇지 않으면 죄상이 가장 큰 7월 25일 제일 나쁘게 한 놈 그때까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하면서 여기서 신중히 결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수술대에서 3분지 2의 투표가 안 나오든지 재적과반수가 안 나오면 전 국민이 기대하고 국회가 옳은 일을 한번 하고 잘하면 박수소리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 중석불 먹은 놈들이 부 를 썼다고 해서 선량한 의원도 책임질까 해서 주의를 환기합니다.

이종형 의원의 규칙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실행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위원회로서 9월 25일 현재로 국무위원은 불신임한다고 했읍니다. 그런즉 하나도 안은 내놓지 않고 전반의 국무위원이 책임저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안은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종형 의원은 의견으로 말씀했지만 또 절실히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7월 25일도 좋고 전반도 좋습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언이폐지해서 말하자면 9월 26일이라든지 혹은 그전에 어떠한 날짜로서 이것을 규정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법의 논법을 보면 학교에서 생도의 성적을 논하는 식, 혹은 법정에서 죄의 경중을 논하는 식 이것 같에요 어쨋든 이번에 이 일을 중석불에 대한 책임을 국무위원에 물을 때에 개별적으로 경중을 물어서 처결할 터이냐 이러한 의견을 말할 때에 대개 일자를 말한 그 의도가 국무원에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적한 것 같애요. 확실히 국무원에다가 책임을 묻자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늘 여기서 작정한다면 국무원 전체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안 됐지만 이것을 좀 의견을 부쳐서 설명한다면 일전에 개헌할 적에 책임내각제를 채택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구구한 의논이 나오지 않었을 터인데 우리는 내각책임제이면서도 수반은 대통령께서 직접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리사리해서 이러한 논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국무위원의 제청권은 확실히 총리가 갖도록 개헌이 되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반이 누구냐 하면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원수인 동시에 내각, 다시 말하면 국무원의 수반, 정치의 수반을 겸해 있는 셈인데 그러면 이 국무원에다가 책임을 묻자고 할 때에 대통령까지 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늘 아리사리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는 국무원책임제적 정부기구를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무원책임제적 정부기구 하에 있는 상태의 우리 정부라 말씀이에요. 좀 아리사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무원에다가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확실히 국무총리 이하 전부에게 물어보아야 하겠는데 수반이 대통령임으로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은 아까 엄상섭 의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대통령은 4년이라는 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겸해서 그 책임을 물을 때에 이 양반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고 지금 나의 이야기는 그러한 정부기구 상태하에 있어서는 그때에 국무총리 이하가 전부 책임을 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이 중석불을 위요한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고 하니 대통령도 개선하시고 새 대통령이 나오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헌법도 새 헌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또한 이 중석불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과거 장 총리가 어떠한 문제로 나갔는지 모르지마는, 또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논란되는 것은 이 책임을 개별적으로 질 테냐 혹은 내각 전체의 국무원에다가 질 테냐 그러는 가운데에 한계를 지어놓고 어떠한 날짜 이전에 물을 테냐, 어떠한 날짜 이후에 물을 테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국무원에게 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전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국무원 그 자체에 물어야 돼요. 다만, 이 최근에 들어간 국무원에게 대해서는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전 장 총리의 내각이라고 하면 그 뒤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보강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강한 사람이 중석불에 관계하였든 안 하였든 간에 국무원에게 묻는다고 하면 확실히 그 국무원이 전체로 책임을 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마는 시간이 너무 끌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묻는 것은 국무원 전체에 묻기 때문에 선후를 불구하고, 일자를 불구하고 전체에 물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다시 내각을 조직할 때에 총리가 한계를 지어 가지고 죄가 없는 자를 가상히 생각하면 다시 그 사람을 국무원에 재가한다는 것은 별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동의를 안 하고 내려갑니다마는 확실히 이 문제는 전체에 묻자, 일자의 구애를 받지 않자 이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라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발의한 날짜로서 전체 국무원의 책임을 묻자 이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는 발의한 날이라는 것은 4285년 9월 26일 현재로 재임한 이렇게 발의된 것인데 이것은 개의가 됩니다. 국무위원, 현재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불신임한다 그러면 이것이 개의됩니다. 재청 없어요? 이 수정동의인 까닭에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청 있어요? 없으면 이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범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대체로 불신임안을 규정하는 날짜에 대해서 의논이 많았읍니다마는 아마 중석불에 관한 정부의 책임은 전부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서 처리위원 위원회의 안대로 9월 26일 현재의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불신임안을 제기하자는 그 안을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개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며는 이 발의 그대로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할까요?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토론을 못 해요.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합니다. 이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24시간 경과된 뒤에 실행할 텐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3일간 휴회하자는 것을 결의했으니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마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3일 휴회한 뒤에 하는 것이에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이 선포한 것과 같이 24시간 문제, 24시간 경과 후라고 하면 24시간 이내에는 못 한다고 법적 해석이 되지마는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 휴회하기로 되어서 월요일 날 다시 속개한다고 하면 그때에 해도 좋을 줄로 알고 또 여기에서 휴회동의가 번안된다고 하면 제2단 문제인 줄로 압니다. 번안이 되면 내일 개회가 성립되리라고 하면 내일 하기로 결정될 것입니다. 구태여 내일 휴회니 휴회 아니니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으로써 24시간 이내에는 못 한다고 하는 아까 김종순 의원이 어저께 처리위원회가 생겼으니 어제 처리위원회가 구성되므로써 어제부터 24시간 주장하는 동지들도 없지를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는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것뿐이지 처리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을 오늘 접수한 까닭에 오늘부터 24시간이라고 하면 내일 24시간 경과한 후에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또 의견 없습니까?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