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에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낙착될는지는 몰라도 총리가 안 계시드라도 총리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태도를 취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료 값이 삼척동자의 주먹구구라도 3만 원이라는 것은, 금련을 통하든가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3만 원이면 분명히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갈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고가로서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여러분께서도 어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 누누이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일선에 있는 시골 면서기로 하여금 이 비료의 가격문제를 취급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3만 원에는 낙착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비료를 취급하는 관계 각 부처 장관은 시골 면서기보다도 실력이 없다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밖에 환언 치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정에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 저는 빈곤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번 발췌개헌안에 의하면 정부의 각료는 개별적으로도 연대적으로도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규명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총리에게 질문할려고 합니다. 다음 법무부차관에게 질문합니다. 3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매되어서 또한 상당히 적발된 건수를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폭리 취체를 어떻게 하느냐? 아울러서 상인들이 자기 이윤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리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동시에 아울러 관계부처 직원들이 도장을 찍는 수가 적어도 이삼십 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이삼십 명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독직죄올시다. 여기에 관계있는 정부 각료, 정부 직원에 대해서는 독직죄올시다. 법무부당국으로서는 본 건을 취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이 신환 으로 말미아마 출석이 못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료문제를 해결하는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경우가 있다면 법무장관 스스로 점잖게 물러나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면 국법을 대단히 존중해야 할 것이올시다. 재정법 제83조 2항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료 취급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법무부장관이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발언하지 못하고 국법을 준수 시정 못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무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조금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 점잖게 스스로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든 경우가 있다고 하면 빨리 물러나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도 대단히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 장관이 모 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어떤 모모 국회의원들이 어떤 무역회사를 대표해서 농림부를 찾어 왔는데 그분들의 말이 대통령 직계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법무부당국으로서는 폭리를 조장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적발하여 벌하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당국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법의 운영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이용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물자를 횡령했다고 하여 군법재판에 회부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군재와 일반 재판과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절도를 했다, 또는 물자 횡령을 했다, 사소한 물자의 횡령을 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군재에 회부하는 것을 계엄령 하라고 해 가지고 방임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중대한 직위에 있는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묵과하는 것은 도대체 계엄 하의 군재에 대한 이러한 한계를 모르겠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명한 표명이 계시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이 어제 0시를 기해서 해제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군법회의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문제에 있어서 군재에서 영남계엄사령관이 왈 「우리는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이러한 통고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무부 당국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당신들이 이러한 일개의 계엄사령관의 말로 하여금 인권옹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고 사전에 시정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인권옹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당국자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규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군재와 일반재판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법무부에 있어 가지고 인권옹호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엄 하에 있어서 모든 사건으로 하여금 군법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법무부당국이 지지하고 주앙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계엄 하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필요 없다, 국방본부에 법무부를 맨들므로서 족하다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엄이 본 의원은 해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차관께서 해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해제되었다고 하면 계엄법 제23조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시행 중 제16조,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이 해제와 동시에 일반재판에 속한다’, 어제 밤 0시를 기해서 모든 군재는 일반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법무차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령으로서 1개월을 연장한다는 이러한 선포가 없읍니다. 법무부차관께서도 이대로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대통령령으로서 여기에 대한 선포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에 대하여 군재가 계속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일반재판에 회부되느냐 안 되느냐? 계엄법 23조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확답이 있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에게 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것은 중석불에 관한 이야기 또는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농림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무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료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 내일부터 휴회가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라서 하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더 질문할 분 없에요?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