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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9, 1-20번 표시)

순서: 35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정부에서 시정방침연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질문이 나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만약 여기에 부정축재자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있다고…… 백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부정축재자의 한계를 30명의 선에서 끊을 것이냐 또는 50명 선에서 끊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나 혹은 검찰청에서나 입법부에서나 이러한 방침이 상호 간에 견해차로 말미암아 똑같은 동일한 결론은 안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자금이 20억 환 운운 유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저도 듣기를 분명히 돈을 가지고 가면 검찰청 혹은 과정 때에 그러한 사람은 예외로 취급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저의 말이 수긍이 된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자유당이나 지금 과정 때에 하던 일의 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맙니다. 또한 이종남 의원이 지금 제안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기본정신에는 찬성은 합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차…… 오늘 의사일정 3항 때의 일과 한가지로 지금 장면 내각이 구성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자꾸 이런 것을 입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정 때에 하던 것을 현 정부에서 인계받아 가지고 지금 통고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조세범특별조치법에 있어 가지고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하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함부로 대놓고 고액탈세자가…… 부정축재 이러한 말은 없고 고액탈세자에 대해 가지고 통고처분을 해 또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의 인멸이 없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함부로 구속을 했읍니다. 이 정권 때에 고액탈세자가 행정부의 요청인 통고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냥 ...

순서: 37
그러면 정부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결론이 내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보류를 하자 이것입니다. 보류동의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9
저의 보류동의를 하자는 요청은 부정축재자를 공정성 있게 또한 공평하게 엄중히 처단하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어서 또 한 번 올라왔읍니다. 왜 그러냐, 부정축재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저는 찬성이올시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시정방침연설 때에 부정축재자의 과거에 취급한 것 그것만으로써 충당시켜야 옳으냐 또한 차후에 있어 가지고라도 제2차적으로 또 규명해야 옳으냐 이러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00명의 부정축재자가 있다고 할진대 30명 선에서 끊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등등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에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그러면 입법부에서 여기에 대한 태도가 표명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질문과 우리네들이 그 생각이 일치할 때에는, 일치할 때까지 혹은 틀릴 때까지 이 정부로서는 부정축재에 대해 가지고 축재자에 대한 이 통고처분까지도 보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순서: 24
지금 민의원 혹은 참의원선거법안에 있어서는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 의원 동지들이 다 여기에 심각한 검토와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또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폐기 혹은 부결된 안건은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지금 내무․법제 양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만 가지고 축조 토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67
지금 본 의원 역시 연고지제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선규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번안하자면 결국 각의를 연 뒤에라야 번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말씀해 가면서 우선 처음 실시되는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내무 당국에서 주장한 그대로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의미로서 연고지를 가젔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입후보하기 위한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승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참의원선거법안에 있어서 이 제일 처음에 제정 요령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연고지제를 채택한다고 이렇게 말했에요. 이 연고지에 있어서 제헌국회 말기에 있어서 연고지제가 국회에 상정되없을 때에 그 당시 제헌 말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내무부 당국이 연고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석을 하나 했습니다. 과거에 그 지방에 살든 사람, 모모 지방에 자기가 직접 살지 않었지만 거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고지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연설한 것이 그 당시 백성욱 씨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논의된 과정이 이러한 말을 해서 혹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와 양조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밀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방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지방에 있어서 양조장 하나만 사도 그 지방이 연고지로 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에서 연고지제를 부결시켰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연고지제를 찬성하면서 2조의 통과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착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통과된 제2조는 2년 이상 국민으로서 당해 선거구에 본적 또는 주소를 계속해서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정을 따라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입후보하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2년 동안 그 지방에 살든 사람이라야 입후보 한다 다시 말하면 제정요령...

순서: 4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되었기에 정부에 이 예산안을 반환한다 혹은 그런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연히 계상되여야 할 그 액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예산작성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예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예산 불가분이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정부예산을, 다시 말하면 신년도 교통체신위원회의 단독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의 단독으로 정부에 반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년도에 대한 총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김수학 의원의 동의의 성립유무를 불문하고 교통체신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 반환한다는 이런 것은 대단히 초권적인 이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며, 이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일을 선처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36
그런데 지금 1차 표결에 다 미결입니다. 만약 두 번 표결에 들어가서 수정안 원안 다 폐기되는 경우에는 아마 전의 국회법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이 표결방법을 투표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1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루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긴박한 이런 것은 저 자신도 일언수긍 합니다. 그러나마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 있어가지고라도 이러한 선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법률을 우리가 한번 따저 볼 때에는 이 법률의 조건 중에 있어 가지고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라, 역시 임의법의 하나로서 국회 원의의 작정에 있어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모든 법안이 2독회가 종료되어 있을 때 3독회에 회부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 작정으로 하여금 즉각으로 3독회를 통과하는 이러한 전례를 우리네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슨 법안이 제안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일정한 시간의 경과, 다시 말하면 3일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도 지웁니다. 그렇지만 이 3일이라는 기간을 원의 작정으로 하여금 생략해서 하는 이러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의 결론으로서는 이러한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원칙이지만 원의의 작정으로 하여금 이것은 좌우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35
본 의원 역시 윤치영 의원의 발언 혹은 사과라고 할까 취소가 석연하지 못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도가 없느냐 이것을 저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하신 말씀 저도 어제 들었읍니다마는 진 내무부장관이 나갈 때에 말이 모 의원도 이러한 보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대체로 이러한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횡성 하고 있읍니다. 이 잘못된 이러한 용어가 발로 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나라 일이 올바르게 안 되는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윤치영 의원인들 또한 다른 대통령인들,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인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조사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의 직권을 발동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누구 어떠한 한 분이 자기들에게 자극을 준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반박조로 누구에게도 이러한 보따리가 있다 이런 말이 도대체 본 의원은 수긍이 대단히 싫어하며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서범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에게 매껴 달라 이러한 말은 도대체 본 의원은 싫어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백성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는 불미한 결과를 초래한 일이 전례도 많이 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윤치영 의원이 어제까지 자기도 풍설로 들은 말인데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다든가 또한 저의 육감으로서는 이것이 윤치영 의원을 대단히 모독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자기 자신이 풍설로 들은 말을 흥분조로 본회의에서 너무 과격히 표현한 것이 지금 속기록 낭독된 그러한 사실 이것이 근거가 없다 혹은 취소를 한다 그러면 석연히 취소를 하세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러한 말을 싫어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들이 절대로 이러한 용어에는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순서: 69
규칙이 될는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서가 될는지 의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애국자 또는 반역자로 몰기를 김일성주구라고 이랬읍니다. 그런데 너무 이러한 말을 하는 의원들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봉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중석불 문제는 흥미가 없읍니다, 사실 말하면. 그렇지만 하도 항간에서는 중석불을 처먹었느니 정치를 나쁘게 했으니 이러한 데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경우에 옳은 것인데 김일성도배니 주구니 그렇게 말하자면 5․26 정치변동을 생각해 보십시요. 어찌 공산당하고 맞나도 못 본 사람을 공산당으로 모라놓고 이래 가지고 김일성주구…… 개 아들놈 나쁜 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후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권을 드리지 마십시요.

순서: 17
재청합니다.

순서: 57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장차 헌법을 준수한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서라도 지금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소선규 의원의 그 내용 그대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되어서 통과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이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병규 의원이 지적하기를, 국무원 의장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국무원 을 불신임한다 그렇게 하드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제 아모리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드라도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를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국회에서 제 아모리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한댔자 대통령의 임기 중에 그분을 그 자리를 사양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헌법에 작정된 그 임기를 도저히 우리네가 물리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면에 있어서 검토해 볼 때에 국무원을 불신임한다 그래서 그 불신임 결의가 어떠한 표결로 하여금 작정,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70조 2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이 모두 다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이진수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책임제이다, 때문에 소선규 의원의 이 말은 도대체 불순한 동기와 무슨 결탁성이 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은 도대체 정당치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0조 2를 보십시오. 이 발췌개헌안 저도 오늘 처음 읽어보았읍니다마는 발췌개헌안 그 문제 자체가, 저도 제헌국회 때에 대한민국헌법을 기초한 기초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모두가 다 대통령책임제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 이 발췌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통령책임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국무총리 권한을 더 가미시켜 가지고 연대책임, 말하자면 완전한 내각책임제는 아니지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책임제를 절충한 것...

순서: 9
3청합니다.

순서: 24
규칙도 말해보고 저의 의견도 한번 말해 보겠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저의 이러한 소신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또한 상공위원회의 농림위윈회의 위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더 빠르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부흥으로 말미암아 재정위원회의 분과 이외에도 농림 또는 상공분과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동지들은 여기에서 부정할 도리가 도저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선규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장이 의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내 자신 의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보다도, 각 분과위원회가 의장에게 시간적인 낭비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보다 국민이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아까 지 의원의 동의는 분명히 보류동의올시다. 보류동의안에 이렇게 토론을 용납하는 이러한 전례가 있읍니까? 기왕 이렇게 규칙이 유린되었을 바에야 지금은 저의 소신을 피력하겠는데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긴요한 법안같애요. 그러니 차라리 지연해 의원의 보류동의를 철회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한 다른 분네들이 규칙을 유린했다고 해서 나까지 또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곧 토론종결하고 가부를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따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순서: 9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달리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께 서이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발췌개헌안을 찬성할 의도가 없었지만 협박 공갈에 못 이겨서, 다시 말하면 자유스러운 의사 밑에서 행동을 취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해 가지고 기립까지 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긍정된다고 하면 자유의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없이 모든 법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효다, 무효라는 것은 법학통론을 처음 배울 때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사하에서 행동 못 한 그런 것이 여러분께서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무효이다, 발췌개헌안이 그런데…… 헌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은 별 문제로되 만약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소환한다는 등등이 이러한 개헌안이 정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연구회라고 할까 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나왔을 때 민의가 왔다 갔다 하면 국회에서 자유스러운 의사가 아니지만 부득이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통과된 발췌개헌안이 이것이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것을 따저야 되겠습니다. 나는 헌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나뿐 짓을 한 사람을 국민이 소환한다, 중석불을 먹은 사람을 소환한다, 그대로만 되어 가면 좋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서이환 의원에게 묻겠는데 민의가 장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의원 동지들이 자유스러운 의사에서 못 하고 억압과 협박 공갈 밑에서 억압을 당하지 않겠느냐, 당하겠느냐 이것을 서이환 의원이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위협을 받었다고 하면 발췌개헌안은 무효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면 법학통론에 의해서 무효일 것입니다. 앞날에 민의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우선 서이환 의원의 답변을 듣고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10
지금 법무장관의 답변에 본 의원 으로서는 대단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법무장관이면 우리나라의 국법을 분명히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의 계획대로 금련조합을 통해서 했다고 할진데 3만 5000원으로는 농민의 손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지방 실정에 의해 가지고는 20만 원 가까이 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폭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 볼진대 법무장관께서도 이 비료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을 적에 법무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무장관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국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법 82조인지 확실히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도입된 식량과 비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출석한 국무회의에서 국법을 준수하라는 것을 왜 주장하지 않었는가 이 두 가지올시다. 또 하나는 대단히 어렵고 중대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수사를 착수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실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5․26정국을 통해서부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될 무렵에 공산당 한 놈도 만나본 사실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또한 정객을 빨갱이로 몰아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명답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순서: 0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정부보유불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각 차관들이 출석했을 적에 차관 상대로서는 이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오늘 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하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국회에 있어서의 이런 장관 혹은 장관 해당한 분네들의 출석을 요구했을 적에 대단히 그 출석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의 항시 정부에 대한 정부로서의 제스추아에 늘 농락당한다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전 내무장관으로 계시든 이범석 씨께서 지금 부통령으로 출마하시였읍니다마는 여러분 이왕에 국회에서 내무장관을 불러서 치안의 책임을 규명했을 적에 내무장관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민족자결단에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을 했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각료들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성의가 부족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저이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즉각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하도록 독촉해서 출석할 때까지 잠깐 산회했다가 모든 안건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즉각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 부 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휴식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0
총리에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낙착될는지는 몰라도 총리가 안 계시드라도 총리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태도를 취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료 값이 삼척동자의 주먹구구라도 3만 원이라는 것은, 금련을 통하든가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3만 원이면 분명히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갈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료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고가로서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여러분께서도 어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 누누이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일선에 있는 시골 면서기로 하여금 이 비료의 가격문제를 취급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3만 원에는 낙착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비료를 취급하는 관계 각 부처 장관은 시골 면서기보다도 실력이 없다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밖에 환언 치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정에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 저는 빈곤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번 발췌개헌안에 의하면 정부의 각료는 개별적으로도 연대적으로도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규명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총리에게 질문할려고 합니다. 다음 법무부차관에게 질문합니다. 3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매되어서 또한 상당히 적발된 건수를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폭리 취체를 어떻게 하느냐? 아울러서 상인들이 자기 이윤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리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동시에 아울러 관계부처 직원들이 도장을 찍는 수가 적어도 이삼십 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이삼십 명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독직죄올시다. 여기에 관계있는 정부 각료, 정부 직원에 대해서는 독직죄올시다. 법무부당국으로서는 본 건을 취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이 신환 으로 말미아마 출석이 못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과...

순서: 6
지금 계엄법 2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리학을 배웠다는 학도라고 하면 김종순 의원이 지금 해석하신 그 이외의 해석이 나올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법무부차관 말씀하시는 대답 가운데에 법규상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일 국무회의를 기다려서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저는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인권옹호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법무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국책을 작정한다든가 무슨 정책을 작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작정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쌀 배급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되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작정이 되어 올를지언정 대한민국의 법률의 거기에 대한 해석이 도대체 별달리 해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일 열리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러한 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차관이 법규상 당연하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작정이 된다, 지금 김종순 의원의 해석과 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중석불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고가 있었읍니다. 의당 여기에 대한 관계 각료의 답변을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전개되어야 할 텐데 지금 지연해 의원의 이 긴급동의는 순서가 전도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석불화 이 문제와 아울러 지연해 의원의 이 긴급동의안을 내 월요일 장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료들이 출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저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및 상공․내무․농림․법무장관․재무장관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 올습니다마는 차관이 출석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절대로 장관이 출석하고 또한 이 법무부장관을 지금 추가해서 월요일에 출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이유를 대단히 간명하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3만 원에 농민에게 배급이 되어야 할 이러한 비료가 15만 원, 근 20만 원에 달하는 이러한 가격으로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폭리일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중석불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소위 세 장관의 합의 끝에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장관 이하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률이라는 것은 저는 피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권력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도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역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폭리를 하고 사리를 해도 여기에 대한 범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울러 죄 없는 사람을 국제공산당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집어넣어가면서 권력이 높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검찰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법치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딱한 처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하는 각료 이외에 법무부장관까지 월요일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관한 답변 및 또한 질문을 계속토록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