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당국도 여기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차차 여기 나올 것을 예정하고 오늘 법무당국이 여기 나와 있으니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내 개인은 지금 일곱 분 국회의원을 위해서 38일 동안을 법원에서 일을 계속해 온 변호인이올시다. 이 사정을 여러분에게 잠간 소개해 드리고 특히 법무당국에 질문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중대한 요청이 있는 것을 명심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계엄법 22조, 23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계엄이 해제함과 동시에 해제의 효과로서 일반 사법 행정사무는 원상대로 복귀하게 되어 있고 또 비상계엄 하에 있어서 계엄법 16조, 18조에 의한 그 죄를 재판을 하든 군법회의의 관할권은 당연히 해제와 동시에 이것은 일반 재판소에 속한다는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0시부터 계엄이 해제되어서 그대로 전면으로 이 계엄법을 해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0시부터는 군법회의의 재판의 관할권은 벌써 이 순간에도 일반 재판소에 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형적으로 이것이 귀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법회의 재판에 있어서는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또 아직 정식 통지를 받었네 안 받었네, 극단의 예로는 계엄해제 그것이 계엄사령관하고 어던 관계가 있는가, 이상스러우며 또 군법 재판당국에 있어서 이상스러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어서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그 진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첫째 23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만일 군법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간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을 지금 이후에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발포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나머 있는 사건을 군법회의에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법무당국으로서 답변할 재료가 아닌지 모르겠으나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법무차관으로서 거기의 태도를 명백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법률은 현재 법무당국이 아니면 정식 법률해석이 안 되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와 태도를 여기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만일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연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가지고 일반 재판소에 속해 가지고 있는 사실, 동시에 넘어 가니까 넘어가지고 있는 사실, 다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 재판소에 넘어간 그 사건을 다시 군법재판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가 그것을 명백히 이 국회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국무회의에 나가실 태도를 여기서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당국에 대한 질문은 요지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국방부 당국자가 나올 때에 미루고 법무당국으로서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당국의 답변을 들어보기고 합니다. 김광준 의원이 질문한 계엄법 및 군재에 관한 문제와 지금 김종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점…… 시방 법무차관의 답변을 듣기로 해요. 법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지금 김종순 의원으로부터서 지극히 적절하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실은 이 계엄 해제와 동시에 군재의 계속 중인 사건을 일반 민재에 넘길가 안 넘길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계엄법 23조에 의해서 당연히 넘겨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에 군재당국에서는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바가 아니고 다만 일반 재판소에 넘기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국회에 참석하기 직전에 이미 국방차관과 여러 가지 절충의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또 이야기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국무회의에 대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법무 당국의 태도 여하를 물으시는 말씀이 계시고 이 점도 역시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 이전에는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즉 군재에서 민재로 옮겨간다는, 일반 사건으로 군재에 귀속되는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저로서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규상으로 당연합니다마는 금후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물으신 말씀 중에 23조2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서 군법회의를 1개월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 발부 여하에 대해서 법무부당국의 의사 여하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점 역시 국방부와 절충 중이고 내일 국회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우리 부내에 있어서도 법무장관과 상의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상으로서는 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면 군재사건이 일반재판으로 합치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라도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조2항에 의한 대통령령은 비상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반드시 발표 안 되드라도 비상계엄령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서 1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김종순 의원 다시 말씀해요.

법률 해석을 가지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게 되는데 23조1항에는 ‘계엄해제와 동시에 군재에 귀속되는 사건은 일반재판소에 속한다’, 동시에 속한다 그래 버렸으면 대통령령이 동시에 나와야 되겠느냐 후에 나와도 소급해서 다시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겠는데 동시에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이상에는 동시에 일반재판소로 넘어가고 말었다는 것이 확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다시 넘어간 것을, 일반재판소에 넘어간 것을 다시 군재로 돌릴랴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할 수 있을가 이것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고 금후를 위하여 법무부당국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 이야기해요.

지금 계엄법 2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리학을 배웠다는 학도라고 하면 김종순 의원이 지금 해석하신 그 이외의 해석이 나올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법무부차관 말씀하시는 대답 가운데에 법규상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일 국무회의를 기다려서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저는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인권옹호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법무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국책을 작정한다든가 무슨 정책을 작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일반법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작정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쌀 배급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되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작정이 되어 올를지언정 대한민국의 법률의 거기에 대한 해석이 도대체 별달리 해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일 열리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러한 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차관이 법규상 당연하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작정이 된다, 지금 김종순 의원의 해석과 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법률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재삼 말해서 더 말할랴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차관 답변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한마디 할랴고 해요. 장관이 아니 되어서 미안합니다. 장관에게 꼭 무러야 되겠는데 보필할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이 계엄령이 해제될 때 정책의 작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일일 것입니다. 그걸 내일 국무회의에 가서 알겠다…… 이런 답변은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아감을 가진 답변입니다. 하물며 이 대통령은 계엄령 중에서도 국제구락부 사건을 반정부사건이라고 보면서 민재로 돌리고 또 당시에 당신을 직접 총을 가지고 쏘려는 그 사건도 민재로 돌린 그런 덕이 높은 대통령이니까 이번에는 다만 상식적 해석으로 민재로 갈 것만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거야요. 이 대통령의 방침이 계엄령 중에 발생한 사건도 민재로 돌렸는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내일에야 알겠다는 것은 선거 중에 있어서 이 대통령의 덕망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아서 보필하는 장관이 나왔다면 문책을 할 것입니다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선거에 역효과를 내는 아주 좋지 못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계엄 하에 생긴 사건도 민재로 돌리는 대통령의 본심도 모르고 앉어서 이러한 어리석은 해석을 하고 그러한 판단을 네린다는 것은 보필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떠들고 보면 오히려 그런 높은 덕에 계신 이 대통령에게 잘못될 염려가 많이 있어요. 허니 군재를 민재로 돌리는 대통령의 의도와 또 법을 어그러트리는 그런 해석을 내리면 이것은 보필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장관에게 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암만 시간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직접 관계자……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지금 급히 불러야겠읍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시방 국방부에 연락한 결과 국방장관은 진해로 갔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시 연락해서 장관이 있으면 오라고 하고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라도 오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법무부차관의 답변을 듣기로 해요. 말씀하세요.
많은 꾸지람을 들었읍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중석불에 관한 여하한 질문이나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돌연히 다른 것을 묻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떠어떠하다 하지 않고 솔직한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 중에 저로서 법무장관에 전달하라는 말씀은 잘 전달하겠읍니다. 법률의 해석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계엄법 23조1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계엄을 해제함과 동시에 일반재판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다시 1개월을 연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해제와 동시에 일반재판으로 넘기게 되었읍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외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1개월 이내의 기한으로서 군재를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만치 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누가 말씀을 했고 또 혹은 금후에 그런 말씀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비상계엄 해제선포와 동시에 나온 대통령령이라야만 되겠다는 그렇게 즉각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해제시켜놓고라도 대통령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한부로 군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학도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 안 할 수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또 의견 있어요? 그러면 잠간 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휴식하기로 합니다. 시방 사무처의 보고가 국방차관이 또한 영도지방의 회의를 하러 갔는데 연락되는 대로 아마 올 것 같다는 보고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보안법 사건에 관한 국회의원 사건은 비상계엄이 해제됨으로서 의당히 민재로 이관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무당국에 요청했고 또 법무당국 역시 그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 군법회의를 일반민재로 돌리는 문제는 본 의원이 법률에 상식이 없읍니다만도 법무부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회가 법무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국회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서 의당히 법무당국은 의법 처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군법회의를 설치한 설치장관이 국방장관인지 혹은 총참모장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만도 하여간 우리 국회가 이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서 이 군법회의를 설치한 설치 장관 역시 이 사건은 당연히 민재로 이관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여기서 이러한 정도의 의사표시를 해 두는 정도로 이 문제를 낙착지우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다만 우리 국회가 이 사건이 당연히 민재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서 이 사건을 종결지우기를……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만큼 말씀해 두자는 것이 동의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엇어요. 그리고 이 동의를 가결한 후에 의장으로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디 아니 여쭐 수 없읍니다. 중대한 문제…… 불가불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올 사람이나 이야기할 사람을 미리 시간을 작정해서 모아 와야 될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불시에 이야기를 하려면 소홀이 많이 생기는데 다른 군데에 있는 기관 사람을 불시에 그대로 오래 앉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늘 우리가 취급하고 보면 상당한 효과와 모든 가지의 요령을 엇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시거든 사전에 미리 계획이 있고 또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냈고 또 오늘 결의에 의지해서 내일부터는 휴회를 하게 되었읍니다. 나머지 안건은 다시 개회되는 대로 또 상정해서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