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아시다싶이 앞으로 회기는 5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을 제외하면 나흘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 회기 내에서 우리네가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제안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누차 보도가 되었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먼저번 개헌문제 발췌조항이 통과된 이후로 대통령께서 새로 헌법의 수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7개 조항 운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원래 우리 국회 측에서도 발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제3안을 도저히 제안할 수 없는 까닭에 만부득이하여 한 것입니다. 정치의 파동은 우리 국내문제이고 국내문제는 우리 자력으로 해결하자는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한 것이지 절대로 국회의원 다대수의 본의가 좋다는 생각으로, 무결하다는 생각으로 한 것은 거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법 이론에 있어 가지고 알맞도록 이것을 잘 조절해야 하겠는데 만일 이것을 천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뜻밖에 정부 측의 제안이 나오게 될 때에 국회는 국회로서 별개의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되도록은 우리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재야 재조 의 법조계의 인사도 많이 초청해 가지고 헌법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먼저번 개헌에 관계된 불비점의 수정은 물론이요, 그 이외에 대통령께서 의견을 표시한 것과 같은 그런 조항을 널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 같으면 조절되느냐 이런 등등의 안건을 진지하게 학리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토의해 가지고서 적의 적절한 안을 만들어 보자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거와 같은 무리한 정치의 파동이라는 것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고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지하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으로서 초청하려고 하는 것은 재야 재조 법조계에 있어 가지고 10여 인으로 하였으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각파 비율제로서 12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십사오 인으로서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위원회가 되겠읍니다. 이 위원회를 구상해 가지고 우리가 폐회가 된다고 할찌라도 이 부문의 사람들은 쭉 계속해 가지고 휴게함이 없이 심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제안할 준비를 갖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쪼록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번 우리네가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의 구상과 전연 다른 각도로 된 까닭에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으로서 또 다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정부 측에서 제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한 그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절대로 본의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였든 바와 어그러진 까닭에 비명이라고 할까 낙담상심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정신 상태를 표명하는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대수의 우리 의원 동지들은 여기에 다 찬의를 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교섭단체별로 우리가 사람을 선정하고,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각 교섭단체에서 나온 임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분들을 우리들이 초청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초청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맡겨주셔도 좋을 줄 압니다. 이상 동의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서이환 의원의 긴급동의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 것은 서이환 의원 외 20인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성질로 취급해야 되겠는데 물론 20명이나 되니까 의사일정 변경도 아울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곧 이제 설명한 이 안을 상정시키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헌법연구회라는 것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애국적 성의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법연구를 잘못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정세로 말할 지경이면 정부에서 헌법을 제출하고 우리 국회에서 또 우리 헌법을 제출한 다음에 발췌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연구회를 둘을 두어야 해요. 발췌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하나 조직하고 또 정부와 상대한 우리 국회의 헌법연구회도 하나 조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테면 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좋지 국회를 통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물론 이와 같은 반박의 의사도 있으리라고 예상했읍니다마는 유승준 의원 이 점 좀 또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발췌안 연구나 하지 헌법수정이니 무엇이니 연구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말씀입니다. 발췌안을 누가 통과시키려고 애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파동에 있어서 태풍, 아니 선풍 이였읍니다. 전연 우리는 자유가 없었에요. 체포 구금당해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만이 자유가 없었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정일동 에 자유가 없었읍니다. 더구나 체포당하지 않고 피신한 많은 동지는 무한히 고민 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들은 생각했에요. 한 사람이라도 죄 없이 사형대에 오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했에요. 계엄령하에서 단심으로 형 언도를 받을 것 같으면 110명의 의원이 하여간 죄에 범칙이 되어 있다고 말을 들은 까닭에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현실 정치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당을 떠나게 된다, 떠나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보다 훨씬 못 한…… 여러분이 보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네는 정말 육탄돌격을 해오는 그런 것을 살이 쓰리고 소름이 끼칠 만치 우리가 목격한 것입니다. 제오열 공산당 동정자 그네들이 선두에 서서 육박전으로서 우리를 죽일 태세를 취하고 있었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우리네가 쫓겨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당 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다대수가 점거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치열한 제3차전과 마찬가지의 전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세계의 민주 우방 어떠한 나라든지 우리 정치 파쟁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절대 우리 국내의 우리끼리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폭로시키므로서 치욕을 구하고저 한 것도 아니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많은 분이 매국 역도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그때의 부의장 김동성 의원은 우국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노력을 했읍니다. 그분이 우국지사가 아니고 매국역도가 되고 말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그렇게 되어 가는 판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체로 여기에 15일설을 주장한 것이 본 의원인 것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왜 주장을 했느냐 하면 15일설을 주장한 것은 7월 23일설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말하면서 부득히 15일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었읍니다. 만일 23일설을 주장한다고 하면 제3항이 나오지 못해요. 15일설을 떠들면 제3항이 나올 때까지 37일 여유가 있었읍니다. 김동성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네가 정부와 국회와 양안을 절충해 가지고 제3항을 구성해 놓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상정이 되지 못하고 삼분사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니 반드시 우리네가 우리 태도와 같이 취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다싶이 말했읍니다. 비겁하다는 불평까지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어쩔 도리 없어요. 구국운동이라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이러한 혹평을 하는 이도 있었읍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욕설을 하든 나는 이것이 구국이라고 보는 까닭에 주장을 하고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지금 너무 흥분하여 너와 같은 과거의 죄과를 범한 까닭에 본의 아닌 기립을 하고 거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마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본의 아닌 것으로서 정말 쓰라린 심정으로 거수하는 것을, 기립하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은 가슴 아펐읍니다. 동감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다 일소해 버리고 새로 우리네가 출발하고 무엇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우리네가 발전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분투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우리네가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너도 정부에 아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절대로 그와 같은 점은 추호도 하지 않았읍니다. 우리네가 쫓겨나 가지고 정계에 또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보다도 몇 번 항력 투쟁할 기회를 맨들어 보자는 것이 이상이었어요. 이것을 동의합니다. 아주 과격한, 아주 비관적인, 아주 흥분된 언조로서 반박을 하지 말고 만장일치 격으로 찬동하신다면 정말 우리 국정은 바로잡힐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조곰 하고 싶은데…… 표결을 운운하지만 이 명실에 있어서 헌법개정을 할려는 것보다도 차라리 헌법연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특히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수정위원회는 지금 개헌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의견뿐이에요. 다른 의견 없어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거기에 찬부 양론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서이환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좀 듣기에 거북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은 속기록에서 빼고 서이환 의원도 그 말씀은 취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이제 말씀한 가운데에 만일 과거의 일을 다시 회상해서 말씀하시면서 개헌안 발췌안이 나와서 취급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연속해 하시면서 그때에 사형대에 오를 사람들, 또는 징역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사히 맨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아마 흥분하신 언조 가운데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대단히 자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각자 개인이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았든지 글렀든지 자기 신념하에서 헌법을 고치든지 그러한 법안을 맨들든지 이것이 자기의 할 바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확실한 신념하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엄을 내놓고라도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장할 것입니다. 만일 억압하고 사형하고 징역사리를 한다고 해서 국가 민족에 해로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이야기는 의정단상에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 큰 모욕인 동시에 현 정치 면에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 발언 중에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서이환 의원 말씀해요.

발언취소를 요구하시는 곽 의원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나 역시 너무 급조로서 나오다가 혹은 실언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식하지 못하는 실언입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의원 동지에 대해서 모욕이 된다든지 국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사는 추호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때 만일 우리네가 발췌안을 운운하고 조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엄 산하에 있으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사형대의 이슬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아무런 죄 없는…… 국제공산당 나는 엉터리라고 처음부터 주장했읍니다. 이것이 하여간 본 의원도 국제공산당의 한 사람으로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국제공산당 이것은 어째뜬 계엄 산하에서 있을 수 있어요. 단심으로 언도해 가지고 처형시켜 가지고 대규모의 총선거와 같은 보궐선거를 할 때에 우리네가 반항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적수공권 우리네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투쟁하는 무기는 삼촌설 을 움직이게 못 할 것 같으면 완전한 폐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각오한 까닭에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관한 까닭에 울분에 견디지 못했다고 해서 다들 참석 않는 분이 많이 있어서 성원은 늘 되지 못했고 암만 발언하라고 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본 의원이 상당히 하기 어려운 말을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여러분이 속기록을 반복해 볼 것 같으면 추호도 체포되었든지 혹은 피신한 동지들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내가 극력 동정하고 찬의를 표하고 있으며 극력 태도를 취하고 구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지 국가를 모욕하든지 국회 자체를 악화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한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은 흥분된 나머지에 듣고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만일 오해가 있으면 속기록을 낭독해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절대로 추호도 그런 이야기를 한 말이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달리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께 서이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발췌개헌안을 찬성할 의도가 없었지만 협박 공갈에 못 이겨서, 다시 말하면 자유스러운 의사 밑에서 행동을 취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해 가지고 기립까지 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긍정된다고 하면 자유의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없이 모든 법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효다, 무효라는 것은 법학통론을 처음 배울 때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사하에서 행동 못 한 그런 것이 여러분께서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무효이다, 발췌개헌안이 그런데…… 헌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은 별 문제로되 만약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소환한다는 등등이 이러한 개헌안이 정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연구회라고 할까 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나왔을 때 민의가 왔다 갔다 하면 국회에서 자유스러운 의사가 아니지만 부득이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통과된 발췌개헌안이 이것이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것을 따저야 되겠습니다. 나는 헌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나뿐 짓을 한 사람을 국민이 소환한다, 중석불을 먹은 사람을 소환한다, 그대로만 되어 가면 좋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서이환 의원에게 묻겠는데 민의가 장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의원 동지들이 자유스러운 의사에서 못 하고 억압과 협박 공갈 밑에서 억압을 당하지 않겠느냐, 당하겠느냐 이것을 서이환 의원이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위협을 받었다고 하면 발췌개헌안은 무효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면 법학통론에 의해서 무효일 것입니다. 앞날에 민의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우선 서이환 의원의 답변을 듣고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과거에 한 일은 많이 말씀 말고 앞으로의 일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합니다.

헌법연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미비된 점을 정비할 것을 진행해 나가자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생각건대 7월 4일 날 윤영선 의원이 소위 발췌개헌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직후에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윤 의원이 발언하시기를 이 미비한 점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헌법연구위원회를 두자는 것을 동의했을 때에 그때의 기분은 다 착잡해 가지고 어떤 소견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후일로 연기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동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이환 의원이 퍽 어느 말에 있어서 약간 듣기 싫은 점이 있어서 과거에 어찌할 수 없이 통과시킨 그것을 물론 전부를 완전무결로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어찌할 수 없는 점이라고 대개 생각하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혹 탈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임기 동안에 미비된 모순된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또는 어느 시기를 두어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지금 정부에서 기초하는 점을 참작한다든지 거기에 혹 뺄 것은 뺀다든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서 감정을 버리고 참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연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어느 연구를 하는데 불찬성이면 오늘은 이것을 보류해 두었다가 조금 감정이 식어 가지고 이것을 하자 하는 논 은 스겠지만 처음부터 조그마한 말의 끝으머리에 탈선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논박할 시기는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회의시간이 1시 반까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연장할까요?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