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흥채권발행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고 여기서 축조해서 낭독하는 것을 생략할려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부흥채권발행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회부해 온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법안의 제안이유와 금후 집행함에 있어서의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것이 재정 금융에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하 긴급한 산업부흥에도 지극히 영향이 있음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각 방면에 거쳐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에서 낸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이 산업부흥국채법안을 기초하고 이에 따라서 특별회계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제반 긴급 산업부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방출하는 방법으로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단순한 정부 자금의 방출을 떠나서 금융 재정의 국면에 영향을 가져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히 이러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비추어서 은행의 일부분을 새로이 관에서 직영한다 할까 지배한다고 할까 그러한 형태로 전환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법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부의 의도가 옳다고 하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스스로 재정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비료공장이나 세멘트회사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헌법의 국책이라 할까 국영이라고 할까 여기에 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긴급한 산업을 정부 스스로의 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금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융자의 형식으로써 그 일단을 착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진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은행의 업무가 아니고 정부 스스로가 착수하여야 할 업무일 것이다, 여기서 산업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것 같은 시책을 하는 것은 우리는 공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가 끝난 후 그렇다고 하면 법률적 형식에 있어서도 완전치 않고 그 생각한 바의 의도도 충분히 표현되지 않고 동시에 한국은행의 업무 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그 원 법을 폐기하고 새로 기초를 해 가지고 산업부흥국채법안을 대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것 이것을 위원회에서 법문구로 표시하는 것은 필요했읍니다마는 대체로 생각하면 의당히 국영 혹은 준 국영으로 해야 할 이러한 산업만이 자금방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1조의 목적을 분명히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에 속하는 것까지 미치는 작용을 하고 병용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국채를 발행할 때에 일반 국채법에 의해서 발행할 때마다 그 총액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어요. 또 그 모집한 국채로서 방출한다고 하면 산업 자체에 대한 계획을 제1단계에 있어서 발행액에 대한 동의안의 내용 설명으로써 국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가령 1000억을 모집할 때에는 1000억 원이 어떠한 중요한 산업에 준한다는 항목에 의해서 방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국회의 동의안으로써 제출하라는 것을 이 법안에 새로이 삽입하고 그리고 또 새로이 회계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융자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도록 2단 3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다 같이 엄연히 중점적이고 긴급한 산업부흥을 위한 채권발행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일반적인 은행업의 회계를 대행은행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략 이상으로 이 법안심의와 동의안 제출의 경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의장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회계법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법안은 산업부흥국채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새로이 설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나 다 같이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특별회계법안과 같은 체제로서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 다만 이 자금은 이상과 같이 그냥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의 형식을 통해서 회전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누락된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법을 결정할 때에 정부와 약속하고 또 스스로 단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적어도 중요하고 긴급한 산업부흥이 실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금융 면이나 재정 면에 있어서도 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회에도 와 있읍니다마는 산업은행을 신설해서 그 법안이 제출된다면 새로운 재원을 발견해서 산업은행을 운영하는 데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고 산업은행법이 통과된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기간이 조치될 때까지 임시적인 과도적인 법령으로서 이 법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생명을 길게 단정한다고 하드라도 금년 하반기와 내년 1년도까지를 가도록 하는 그 동안에 우리는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고 새로히 산업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정부 재정 면이나 금융자금의 여유 면에서 발견해서 이것을 충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의 중점적인 산업을 이제라도 늦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착수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을 말하자면 산업부흥채권발행법안을 산업부흥국채법안이라고 해서 대안을 제출한 만큼 정부 측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야 할 것이에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상정된 산업부흥국채법 또 여기에 따르는 특별회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안한 안은 이 상정된 법안으로서 대치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근본 취지에 있어서는 대차가 없고 대개 그 형식 사무의 방식 운영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변경되어가지고 대안이 상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심사보고 가운데에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이것은 장래의 우리나라의 산업부흥을 전면적으로 이 법안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우선 이러한 법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현 단계에서 착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보충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대개 몇 가지 골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긴급하고 중요한 산업에 대한 자금을 현행 법제에 의할 것 같으면 장기적 융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법에 허용된 기한은 1년 반으로 기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기간적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년 반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건설이 되고 운영되어가지고 그 투자한 것이 상환되리라고는 도저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기도한 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그러한 장기적 금융에 대한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의 하나였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융자의 재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대출자금을 보충해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읍니다마는 총액에 비하면 문제도 안 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재원은 금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간단히 여기서 재원의 구성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총 대출액의 75퍼센트를 우리가 일반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어지 25퍼센트정도가 소위 재할인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와 비교한다면 금융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부터 약 15년 전 1936년의 통계로 볼 것 같으면 45퍼센트밖에 의존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남어지 55퍼센트는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자금을 조달하였느냐? 이것은 불입금 적립금 또는 채권발행 등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서 55퍼센트의 융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실례로 융자의 재원을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변천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 금융자금의 애로의 일부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장기적 자금으로서 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이외에 어떠한 자금을 여기에 주입하지 않으면 비록 일시적이나마, 이것을 임시적이나마 이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한 바는 금융자금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다른 재원에서 그 융자의 재원을 구하려는 데 그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채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 면에 주입한다고 할찌라도 이것은 현 단계에서 국회나 정부가 디스 인푸레이숀 라인은 지켜가야 될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디스 인푸레이숀 라인을 지켜가면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유엔대여금의 일부 상환을 받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므로서 회수될 수 있는 이 원화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거액이라는 것은 일부 다시 나가는 유엔대여금 방출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남어지는 결국은 통화의 수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재 방출해서 이 긴급한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해가면서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디스 인푸레이숀 라인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방면의 자금을 방출해 보자는데 의도가 있읍니다. 이것은 근본취지보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사보고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자금을 방출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중요한 기간적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자금을 방출하자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법 조항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 총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될 것이요 또는 쓰는 방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예산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종목 어떠한 정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방출되리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법안의 명칭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간단한 것으로 요약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한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질문에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상공업이 거이 지금 휴업상태에 있고 또 농촌은 유리걸식 하고 있는데 이 거액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소화될지 안 될지 대단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산업부흥을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으나 다만 두어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왕왕 볼 때에 목적을 변경하는 수가 허다이 있는데 이 채권이 완전히 소화된다면 산업부흥자금에만 쓰고 딴 데에는 쓰지 않을 것인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소화에 있어서는 이것을 할당제로 할 것인가 또는 임의 소화를 하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두 분이 있으니만큼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대답하도록 하겠어요. 이도영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 안전과 인푸레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부흥이 무엇보다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산업부흥에 있어서는 산업자금융자라는 것이 또 제일 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반 이 산업부흥채권발행법을 보니까 다소 그 방법이라든지 그 발행절차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산업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발표를 위해서는, 소위 산업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산업기관이 정치세력의 지배를 받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기관이 정치에 예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가 생산책임제 융자에 있어서 많이 실례를 보았읍니다. 그 생산책임제에 있어서 융자 추천에 있어서 모 부처에서는 그 산업기관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그 산업기관을 보고 융자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그 산업기관을 관계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의 사회성 여하에 따라서 융자한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처리된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만일 지금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금반 이 부흥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가 절대적으로 그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융자 면에 있어서 모든 산업기관이 정치력에 완전히 지배받게 될 것 같으면 금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나 소수당에 속하는 그 기업가는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여당에 속하는 기업체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산업기관이 완전히 정치세력과 분리시켜야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융자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가 그 지배권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는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산업융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적기 대출, 그 필요한 시기에 적기 대출하리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넘어 갈 것 같으면 사후의 약방문 격이 되어서 아무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석탄공사나 전업 기타 수리사업 융자에 있어서 그런 예를 많이 본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드라도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그러면 6개월 이상 시일이 요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안에 융자의 시기를 노치고 소위 적기에 대출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적기대출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유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느냐? 이 특별회계법을 볼 것 같으면 국고에서 재정적인 아무 부담도 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와도 아모 관련성도 없는데 어째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점을 알고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특별회계법으로 하지 말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채권을 발행케 해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도,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법 같은 것을 하로 빨리 제정해 가지고 산업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방도가 좋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째로 금년도 부흥융자 실시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얼마 정도의 부흥채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어느 기업체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는지 이 구체적인 방안을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묻습니다.

소선규 의원 질문하세요.

먼저 산업부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특히 산업에 관계되는 위원회 예를 들면 농림위원회라든지 상공위원회 등은 이것은 산업에 관계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산업부흥이라는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부흥에 관계되는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까지에는 적어도 이 산업에 관계되는 위원회의 공동심사는 받어서 여기 올라와야 마땅히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공동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중요한 법안이 오늘 최종 폐회한다고 하는 날 나와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유감된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정부 원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나 마찬가지로 긴요한 산업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긴요한 산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그야말로 해석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적어도 상공업 하는 공업을 이것을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업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제일 기간공업이냐 하는 이 기간적 산업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여기다가 막연하게 긴요산업이라는 이것은 결국은 내종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유권적 해석도 될 것이고 혹은 편의적 해석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긴요한 산업이라는 무슨무슨 산업을 예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업부흥이라고 하면 대단히 참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것이 거이 다 파괴가 되고 있는데 원시산업을 제외한 이외의 산업이라는 것은 거이 다 파괴된 현상에 있어서 산업부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크게 귀로 듣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이 산업부흥이라고 할 만한 거액의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에 퍽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이 원시산업을 제외한 산업을 부흥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이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외국에서 원조를 얻어서 비로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좌우간 독자적 힘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과연 이 산업부흥을 하는데 얼마마한 총액을 예정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로서 이 자금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아마 이도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기타 의원들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참 그야말로 국회가 혹은 정부가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시시비비를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에 관심된 만큼은 이 문제가 산업에 관계되는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비로서 특별회계가 운영돼야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회계의 운영은 재무부 단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시게 되십니까, 혹은 관계되는 행정부와 이것을 협의해서 운영하실 방침이신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묻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의 명색이 산업부흥이라고는 못 한다고 하드라도 그 일시일시의 운영 운영 또는 긴급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정부 조치로 말할 것 같으면 보증융자를 많이 하는데 소위 대행기관이라고 인정되면 그 기업체에 대해서 보증융자를 해 나오셨는데 만약 이 법안을 통과해서 운영을 하는 동시에 종래의 보증융자를 해 주었고 그 보증융자 한 그 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다소간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화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안 제4조에 일단 한국은행에서 전액을 인수를 하고 내종에 일반에 소화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기타에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도 소화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이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액 인수를 시킬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백남식 의원께서 사용목적이 산업부흥이라고 씨어 있는데 다른 용도에 유용할 우려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어떻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따로 특별회계법안에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방면에는 유용할 도리가 전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도영 의원께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방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에 전액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관계가 없읍니다. 강제소화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도영 의원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며는 산업기관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이 법안에도 명기된 바와 같이 관계되는 부면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정부 국회 이 삼자가 운영을 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반 융자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가 이 융자목적이나 이 방식에 있어서 보통융자보다 좀 더 국책성을 강화하는 데 특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가 여기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된다면 정치에 예속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이 점은 제 생각으로서는 민의를 대표하신 국회 또 행정의 직접 책임을 진 정부 이것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삼자가 피차에 견지해 가면서 그러한 점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적기대출을 염려하시는데 이 점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법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일단 결정이 되면 일반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은 거기 대해서 변동이 없읍니다. 그래서 적기 방출문제는 개별적으로 그것이 그 때에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돈이 있고 또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요. 이 법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관계가 직접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소선규 의원께서도 이도영 의원께서도 두 분이 다 염려를 하시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좀 두 분 질문 가운데에는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도영 의원께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특별회계를 설치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회계와 관계가 없고 부흥국채로서 흡수한 수입된 것을 그 특별회계 내에서 그 목적에 한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한 까닭에 일반회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까지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일반회계에 둔다든가 또 회계에 두지 않으면 이 국회에서 심의하실 또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이러한 형식이라든가 또 일반회계 경리와 혼돈이 되어서 여기에 폐단이 많이 날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의 관련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심사보고 한 데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우선 산업은행법을 제안하고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 있읍니다만 아시다시피 산업은행법을 제안한 당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소위 대충자금을 기정적 재원으로 고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중했든 것입니다. 대충자금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히 된 관계도 있고 또 그 법안을 아직 심의에 착수 안 하신 관계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에 있을 것이요. 또 비록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지 운영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간단히 이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는 전부 완료되어서 시간적으로 이것이 빠른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후 산업은행법이 통과가 되면 이 자금관계는 산업은행 운영자금에 흡수 통합될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얼마 정도로 금년도에 발행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다고 기억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히 그 전모에 대해서 숫자는 들지 않고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 저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선 1000억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이 1000억을 가지고서는 어떤 방면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법안에 예정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어떠한 방면에 어떻게 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기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긴급산업의 해석이 어떠냐고, 범위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안에도 대개 그것이 들어 있읍니다만 어떠어떠한 부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 법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긴급산업 한다면 법위가 넓을 터인데 어떤 부면을 대체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공업방면이든가 농업 광업 여러 가지 중요 방면이 있읍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소선규 의원께서 보증융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서는 도저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장기성 융자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정부 제안에 의해서 동의하신 건이 여러 건이 있읍니다. 이 자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행된 이러한 1000억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부흥국채로 발행이 되면 지금까지의 보증융자로서 장기성을 띠운 그러한 부면에 있어서는 일부 중요한 긴급산업에 해당되는 부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일부 해당될 수가 있는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도영 의원하고 소선규 의원하고 말씀하신 것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이 정도로 간단하지만 답변드립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곧 대체토론하지요.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본 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방금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산업부흥계획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 이러한 것이 확실히 수립이 된 뒤에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방금 재무부차관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약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00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이 1000억 정도의 금액은 어떠어떠한 것이 긴급산업이다 이런 설명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법안이 나온다면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서는 이 산업부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비료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땜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산업은 1급에 속 한다 2급에 속 한다 3급에 속 한다, 거기에 대한 자금조치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러한 문제가 구상이 되어서 비로소 이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법률화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막연히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긴급산업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다는 구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융자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 국회에서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산업은행이 적어도 융자받은 계획이 개별적으로 이 국회에서 동의가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먼저 이도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산업 그 자체가 산업에 의한 계획에 움지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움지길 그런 우려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근본적인 계획이 없고 그런데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이러한 자금문제가 하나하나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동성 있는 계획성 있는 산업계획을 그르치지 않을가 이러한 염려가 있고 아까도 소선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국회에서 자금 면뿐만 아니라 산업의 정책면 계획 이것을 상공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대한다든지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좀 이런 것은 상공부 농림 기타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 국회에서 논의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본 안은 상공과 농림 양 분과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와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재의되도록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산업부흥에 관계가 있느니만큼 상공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 3분과위원회에다가 재 환부해서 심사한 후에 토의하자는 동의의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잠깐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실은 이 법안은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선배께서 한국의 산업이나 공안기관이 정돈상태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재정이 좋지 못한 융자에 있어서 틀렸다 그것이에요. 요번에 유엔대상금 상환에 있어서 3500만 불이라는 것이 상환이 되면 반드시 산업계나 공업계에 주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요는 산업은행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자금의 산업계의 대부는 용도의 내용을 보아서 즉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단기간 융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하 제일 문제가 영농자금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수력발전소 등등 보험이라든지 장기를 요하는 자금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이것이 도저이 나가지 않고는 자금을 융자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법을 통과함으로서 이것을 할 수 없음으로 이것을 임시 보류하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요는 우리 자체가 산업방면에 장기 융자를 않고서는 지금 무역상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한국 내의 산업은 위축이 되고 금융정책상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국을 요하는 것이고 뒤에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각 공장들이나 각 산업별로 나오는 것은 상공이나 농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내용을 심사하실 때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비료공장이라든지 공장 여러 가지 등등은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하면 아니 되겠다는 의논도 나왔읍니다마는 정부에 너무 일임하면 국회에서 의도하는 것 즉 민중이 의도하는 산업중점주의로 갈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일일이 산업부문을 국회에 일임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은행법도 없고 또는 기타의 장기자금제도도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보다도 여러분이 통과시켜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통과함으로써 아무 지장이 없고 한국 내의 산업방면에 유익은 있지 해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급하니까 여러분께서 보류마시고 통과하는 것이 시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시방은 이재형 의원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 말씀 중에 이 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전조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및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및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지난날 전사군경에 대해서 위자료를 줄때에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면 탈선이 될 것 같으니 국회의 동의를 받어라 이런 것을 국회에서 결정했읍니다. 또 하곡 수납 및 매입계획안을 본래 정부에서 하다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된 것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검토하고 시정하고 할 기회를 갖자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당신의 주창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슨 논리든지 발전시킬 수 있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먼저 결정할 기회를 갖자 하는 법률 조항이 정치적으로 흐를 의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상주보다도 곡쟁이가 서러운 것이 있다고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다는 상공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먼저 이러한 법률을 해 가지고 산업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에 대해서 특히 현행 한국은행법의 제약 속에서 도저이 이를 수 없는 것 의당히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국가가 해야 할 일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시였다면 이 법률안을 연구하실 때 여러분이 이것을 제안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국채법이고 문제가 회계법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돌아 왔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속법이라고 할까 일종 기본법이 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제1종으로 채택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문제는 의당히 두 위원회가 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토대를 법에 만드러 논 것입니다. 그러한데 만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어서 두 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면 나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벌써 금년도에 드러와서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의 단독 심의에 회부를 결정해 놓고 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킨 즉 가만이 보니 상공위원회에 관계가 있으니 그리 다시 보내라, 농림위원회에 관계가 있으니 그리 다시 보내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가 그동안 소모한 시간과 노력과 정력에 대해서 의장은 손해배상을 하시여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법이 내용이 그렇고 법의 조문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알어젔고 할 것 같으면 최초부터 관계 위원회에 돌리지 않고 남 일 죽도록 시켜놓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러한 결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좀 용서하세요. 지금 이재형 의원이 의장더러 배상을 물어달라는 말이 나서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물론 관계있는 일은 같이 심사하라고 의장은 환부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매매 안건이 서로이 관계가 다다소소에 아니되는 안건이 없는 것이 그렇게 적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 위원회의 실정이 주로 어떤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을 이 의장의 의견으로서는 판단했지만 산업부흥에 관한 재정법이라든지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세 위원회나 네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실정이 시간이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번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우선 먼저 돌려서 이 국채 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나종에 긴급한 산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물론 각 방면에 위원회에서 낱날치 의논해서 하자는 것을 의장이 역시 생각하든 바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배상청구 하는 것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다음은 소선규 의원이 말씀해요.

지금 지연해 의원 동의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입장으로서 곧 돌려 줍시사 하는 말씀을 드릴랴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법안을 볼 적에 먼저 머리에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의 영세산업을 제외한 각 방면의 산업부흥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방면으로서 자금의 조처와 자금의 용도를 생각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어떠한 특수한 산업을 당면 이것을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결정될 때에는 거기에 수요되는 자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나 정부의 설명을 들어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을 부흥을 도모하는 자금조치로의 법안이 아니고 또는 특수한 구체적인 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법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었읍니다. 그런고로 이 법안이 대단히 우리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느낀 것 하나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행법에 의한 것 같으면 장기자금은 융자할 도리가 없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억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이 거대한 액에 비하면 적은 액이라고 하드라도 장기자금으로 대부할 도리가 있어서 산업부흥하는 데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산업에 관계 있는 위원회로서는 감사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비록 적은 돈이라고 하드라도 장기적으로 융자가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경사로히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계획이 산업부흥 하는 데 전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특수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마당에 있어서 또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할지 정부에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산업에 중요한 것이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융자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니 이것 우선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말씀인데 저의가 보건대에는 이것 결국 1000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산업부흥으로 보아서는 조족지혈 입니다. 어디에다가 부쳐야 될는지 몰라요. 1000억이라는 중요한 산업만 보드라도 어떻게 주어부처야 될지 여러분도 여기에 생각하시어서 머리가 아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의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구체적인 기업체를 여기에 결정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동의해서 관계 위원회에 넘겨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당면한 산업에 있어서 우선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1000억 정도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연해 의원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셨고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어서 모다 경청했읍니다. 하나 무슨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이 전체적인 다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모든 분과에서 심의하기로 한다고 하면 요다음부터는 예비심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을 심의할 적에 이것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라든지 여러분이 여기에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어차피 재정자금으로서 낼 성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도 차금을 내는 것이 훨신 좋지 않을가 이러한 이야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한국은행법이라든지 일반 은행법에 맞지 않어서 그대로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산업은행법을 통과해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산업은행법을 통과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적어도 실지 준비에 옴길 때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 있어서 긴급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방출할 수 있는가, 긴급한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는 그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하나의 방도를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방도를 강구해 주는 것이 산업부흥국채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백 장관이 오늘에 있어 가지고 공격의 적이 된 것은 산업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자금을 방출하지 아니하고 수지균형을 마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산업부면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많지 않지만 그 돈을 방출하겠다고 이러한 때에 국회에서 반대할 의사가 어디에 있읍니까? 반대가 아니라고 하드라도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뒤로 차기에 와서 심의하시자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산업부흥에 필요한 자금을 방출할 때 5, 6개월 시일을 연기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실례로는 법인세로서 연석회의로서 해 오라고 넘겨 왔을 때 그것이 심의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현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올린다고 하면 언제나 올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쓸 돈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자금으로서 융자해 주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신 그것을 구체화시킨 그러한 자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농지개량사업이라든지 수력발전사업이라든지 석탄공사사업이라든지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거기에 내 줄 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충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면을 참작하시어서 이 법을 통과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의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저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도 가장 참 이런 방면에 탁월하신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 산업자금문제에 있어서 이 산업자금문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한 인체로 보면 자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혈액체라고 봅니다. 순환하는 돈은 혈액체로 봅니다. 산업 자체는 인체이고 자금은 그 액체라고 봅니다. 그 액체를 피를 놀릴 때 이것이 A형이다 B형이다 이것이 하나의 사람이면 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러한 법안이 돌아 왔을 때 자금문제를 인체에 대한 혈액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본회의에 이것이 나오면 농림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 반드시 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현명하신 재정경제위원장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한 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자금을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곧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다고 하면 긴급을 요한다면 구체적인 무엇이 나와야 되요.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자금문제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서지 않었에요. 전면적인 자금계획을 논의한다고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료공장을 짓는다고 하드라도 한 1000억 가지고 비료공장을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4500억 원 가량 들여, 전기 하나만 하드라도 5, 60억 원이 들어요. 우남발전소를 보수한다 하드라도 몇천억 원 들어요. 사업을 부흥하는 데 1000억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어요. 이 구체적인 면도 없고 전체적인 면도 없이 막연히 이 법을 통과한다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그 자금이 인격의 혈액체인데 산업분과나 농림분과위원회로 넘겨서 혈액체를 논해 가지고 A형 B형을 논해서 해야 될 텐데 자기 주견대로 분과 의도대로 주장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간단하나마 긴급하다고 해서 도리혀 이러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속히 이런 방면에서 토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규칙도 말해보고 저의 의견도 한번 말해 보겠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저의 이러한 소신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또한 상공위원회의 농림위윈회의 위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더 빠르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부흥으로 말미암아 재정위원회의 분과 이외에도 농림 또는 상공분과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동지들은 여기에서 부정할 도리가 도저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선규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장이 의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내 자신 의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보다도, 각 분과위원회가 의장에게 시간적인 낭비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보다 국민이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아까 지 의원의 동의는 분명히 보류동의올시다. 보류동의안에 이렇게 토론을 용납하는 이러한 전례가 있읍니까? 기왕 이렇게 규칙이 유린되었을 바에야 지금은 저의 소신을 피력하겠는데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긴요한 법안같애요. 그러니 차라리 지연해 의원의 보류동의를 철회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한 다른 분네들이 규칙을 유린했다고 해서 나까지 또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곧 토론종결하고 가부를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따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은 지연해 의원의 동의, 본안을 관계 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사보고 케 하자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어요. 미결이에요. 두 번째 표결에 부치겠는데 먼저 재석원 수를 한번 조사하고 그리고 표결에 다시 부칠려고 합니다. 지금은 재석원 수의 조사에요.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제2차 표결을 합니다. 이 본 안을 관계 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 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0표, 부에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원래 사회하는 의장으로써 가부의 결정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가부가 동수라야 돼요.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가가 반수뿐이라 말이에요. 가가 반수니까 과반수 못 되었다는 것 밖게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의사진행에 늘 전례가 되느니만큼 특별히 규정하고 지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표수는 120인에 가가 반수에요. 꼭 반수에요. 꼭 반수라는 말은 과반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과반수가 안 되어서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해요. 의견 있는 대로 말씀해요. 홍창섭 의원 말씀해요.

제1독회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의 제1독회는 이로서 끝내고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54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미결입니다. 제2차의 표결에 부치겠는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마는 법안이 제1독회에서 제2독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폐기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의해서 표결해 주십시요. 이 동의는 본안의 제1독회는 종결하고 제2독회로 즉석으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제2차 표결이에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6표, 부에 1표, 과반수 되어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곧 제2독회로 들어가겠어요. 재정경제위원장 출석해서……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의안이 아직 많고 또 긴요한 문제를 하오에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긴요한 중석불에 대한 제3차의 보고도 하오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어요. 또 여기의 일정에 있는 모든 가지 긴급한 것도 오늘 다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분도 좀 피곤하지시만 오늘은 제13회 국회의 최종의 일자이니만큼 특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2독회를 개시하겠는데…… 간단한 문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수정안이나 다른 안이 없으니 간단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신속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2독회입니다.

「산업부흥국채법」

명칭에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긴요산업의 부흥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산업부흥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에 의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제1조에 긴요산업이라고 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발행최고목표는 약 1000억이라고 했읍니다. 이 1000억 원 가지고는 도저이 이 부흥산업자금으로 대출하기…… 조족지혈입니다. 새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 1월에 대개의 우리 한국에 있는 산업부흥자금이 얼마나 나갔으며 어느 정도의 휴식상태에 있는 공업을 더 생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취지하에 숫자를 들어 조사한 결과 긴요한 중요산업에 쓴다고 하드라도 25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휴식상태에 있는 공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이라는 최고 발행목표액을 본다면 우리가 상공부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비료공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제1기 공사가 700불이오 제2기 공사가 800불 이러한 금액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자금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긴요산업을 긴요라는 그 이름을 기간산업이라고 수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간산업이라면 주로 화학공업입니다. 비료공장이라든가 선철이라든가 도자기공업도 일종의 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년도에 정부가 최고 목표액이 50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1000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산업에 융자할 계획이 서지도 않고 융자해 보았든들 불과 700만 원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으니 이것을 기간산업이라고 수정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간산업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나는 기간산업이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시방 임용순 의원은 의견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2독회에서 구두수정을 내자면 20청 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되고 의견만을 말씀한다면 제2독회에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전례입니다. 제1조 이의 있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정부는 전조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및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및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조 산업부흥국채의 발행 상환과 산업부흥국채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경리한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제4조 산업부흥국채는 한국은행이 전액을 인수한다. 한국은행은 전항에 의하여 인수한 국채를 금융기관 기타에 전매할 수 있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제5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안의 제2독회의 계속이에요.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

명칭에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1조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하여 발행한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 을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2조 본 회계의 세입은 산업부흥국채발행대금, 전년도의 이월금, 부흥기금융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에 의한 수익금으로써 하고 그 세출은 산업부흥국채발행 경비 원리금 상환 부흥기금의 대출금 및 본 회계 운용 사무비로 한다」

이의 없에요? 없으면 통과해요.

「제3조 부흥기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대케 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해요.

「제4조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금융기관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와 검사는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대출액을 직시 회수할 수 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해요.

「제5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해요.

「제6조 본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산업부흥국채발행법안과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안 이 두 가지 법안의 제2독회는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3독회의 절차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하기로 할까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말씀할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후 회의에 긴요한 안건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 시간 맞추어서 꼭 출석하시고 법정인수가 훨신 넘도록 노력해 주심을 특히 요청하는 동시에 상환불에 대한 정부 측의 경과상황을 보고하기로, 본 회기 안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는 본 회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곧 기별해서 책임자를 오후에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방은 1시 35분인데 지금 산회하고 오후 3시 정각에 다시 개회할 것을 선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계속 개회합니다. 오전회의에서 의논한 가운데에 약간 의사일정 변경이 되요. 이 사무처로부터 보고사항이 먼저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 보고를 받기로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몇 가지 청원을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읍니다. 먼저 금년 4월 10일 이재형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구왕궁 농지에 대한 현물세 부과 보류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9월 3일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구왕궁농지에 대한 현물세부과보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5년 4월 1일자 회부하신 수제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추기 이재형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한 안건 4285년 4월 10일부 이재경으로부터 이재형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 그리고 3월 31일 부로 서정범 외 256인으로부터 최국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수리조합 확장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9월 3일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수리조합 확장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5년 4월 1일자 회부하신 수제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에 심사보고 하나이다. 추기 최국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 4285년 3월 31일부 서정범 외 256인으로부터 최국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그리고 3월 10일부로 정민조 외 20인으로부터 정순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 건 역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9월 3일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농지개량사업추진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5년 3월 12일자 회부하신 수제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에 심사보고 하나이다. 추기 정순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 4285년 3월 10일부 정민조 외 20인으로부터 정순조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 교통체신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8월 26일 부로 김학윤 외 163인으로부터 김용화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열차 연장운행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9월 9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열차 연장운행에 관한 청원서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5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청원서를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기 단기 4285년 8월 26일 부 김학윤 외 163인으로부터 김용화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외무위원회위원장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논산 반공포로 석방요구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부쳐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그 의견서는 논산 제2포로수용소에 수용 중인 북한 출신 반공청년단 대원 일동을 대표하여 김태형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탄원은 석방과 동시에 조국통일 성업을 감당할 수 있는 국군 편입의 애원인 바 본 청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전회담을 통하여 조속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4285년 9월 5일 외무위원회위원장 정일형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논산 반공포로 석방요구에 관한 탄원서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5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의견서를 부하여 정부에 이송하여 조속 선처하도록 결의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정부 보유불 중석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이 최종 회기이고 또 의사일정에 오른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만치 오늘 이 시간 안에 중요한 몇 가지는 다 처리해야 되겠으니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일체 문제를 취급케 하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석불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겠어요. 누가 보고하세요.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