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엄상섭 의원의 제안으로서 제안되어 왔는데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의사일정을 작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안한 엄상섭 의원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고 직접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이 그것을 어저께 회의에 상정해서 토의할려고 하다가 결국 못 하고 말었는데 이것은 법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를 해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밝혀놓고 상정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길중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엄상섭 의원 외 여러 사람으로부터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해서 긴급동의로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하기는 하되 심사기일을 하루로 해 달라 이런 제안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어떤 위원회에 넘길 것 같으면 며칠을 심사하든지 보통 그냥 두는 것인데 우리 국회법에 보게 되면 기한을 정해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기한을 정하는 것을 하루에 심사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 그런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코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말씀 올립니다.

긴급동의를 할 수 없에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에요.

발언권 청구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내용은 그것입니다. 부칙에 있어서 원의로 물어달라는 것이니까 원의를 물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아서 원의를 물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창섭 의원의 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부칙에 대한 것을 한번 읽겠에요. 말씀하세요. 김종회 의원 소개합니다.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기 초에 임해서 대개 진행될 의사일정을 이미 논의한 바 있어서 의장이 이야기한 바 있읍니다. 문제는 긴급동의를 당연히 제출할 수 있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례히 운영위원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한다면 못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제안에 부수되어 있는 부대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루에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임위원회의 개편을 회기 초에 작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회기가 시작되어서 며칠이 되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를 개편하지 못하고 또한 진공상태에 놓여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는 확고한 성격을 가진 상임위원회가 못 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이미 진공상태에 있고 개편되지 않어 조정과정에 있는 이런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첫째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이것을 심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없는 권한을 박탈해서 물론 긴급하고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전례를 남긴다고 할 때에 만약 과반수 정당이 있다고 해서 그 정당이 자기네가 옳은 것은 즉시즉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부의할 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을 특히 하루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위원회의 권리를 박탈해서 본회의가 취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다수당이 못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심사하라는 것을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것을 희망조건으로 이것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제안자의 요청이라고 하면 이대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으로는 결의할 성질이 아니고 한 개의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밝혀 둘려고 합니다.

더 의견 표시할 분 안 계세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종회 의원 말씀과 같이 분과위원장은 우리가 정기 초에 개선해야 될 것입나다. 그러나 선거해야 될 성질이 분과위원장이 선거 못 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을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가지고 이것을 24시간 내에 심의해 달라는 부대조건을 붙인 이유는 이제 김종회 의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긴급성을 띈 까닭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한 예가 많습니다. 결코 조건부로 했다니까 비겁하든지 경우에 틀린다든지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분과위원장이 무엇이든지 너무나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는 한 사람인데 첫째 과거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 인물은 너무 파당적으로 기우러진다는 것을…… 지금 김종회 의원의 말씀이 맞어요. 과반수를 가진 당이 있다고 하면 그 정당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김종회 의원이 걱정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과거에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가장 추태가 많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우리는 시정해야 되겠에요. 시정하는 방법은 오직 전원위원회에서만 시정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므로써 전원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을 절대로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또한 이 법안은 심의를 거처 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연시켜서 여기에 대한 방해공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성질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선거는 일반 국민에게 잘 인식시켜서 공정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과위원장 선거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해 옴으로 해서 타당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분과위원장으로 선임 못 했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다고 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면 좀 더 좋은 인물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단지 엄상섭 의원 외 42인이 낸 이 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하루 동안에 이것을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만약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본회의에 긴급 상정할 것 이것이 오늘 논의될 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엄상섭 의원은 본 의원보다도 법률지식에 있어서 해박한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국회법에 있어서는 법률안의 심의는 반드시 해당 분과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수속을 밟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이런 수속절차가 아니고 필요불가결한 수속의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 안에 완료하도록 하자, 이 내용은 법률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보아서 하루 안이 아니라 12시간 이내에 완료하자 이러한 조건을 부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직접 본회의에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그러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아무리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한 법률안이 속히 통과돼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긴급성을 느낀다 하드라도 우리는 법률에 사정된 수속절차를 밟기 전에는 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하루 안에 심의를 완료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여기 보조를 맞추어서 하루 안에 공포 실시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하루가 아니라 15일 후에 이것을 공포 실시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 마찬가지 결과를 가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당한 수속 절차를 밟어서 심의를 끝낸 후에 정부로 하여금 속히 공포 실시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해요.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루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긴박한 이런 것은 저 자신도 일언수긍 합니다. 그러나마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 있어가지고라도 이러한 선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법률을 우리가 한번 따저 볼 때에는 이 법률의 조건 중에 있어 가지고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라, 역시 임의법의 하나로서 국회 원의의 작정에 있어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모든 법안이 2독회가 종료되어 있을 때 3독회에 회부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 작정으로 하여금 즉각으로 3독회를 통과하는 이러한 전례를 우리네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슨 법안이 제안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일정한 시간의 경과, 다시 말하면 3일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도 지웁니다. 그렇지만 이 3일이라는 기간을 원의 작정으로 하여금 생략해서 하는 이러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의 결론으로서는 이러한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원칙이지만 원의의 작정으로 하여금 이것은 좌우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이충환 의원의 말씀은 이것이 의논되는 대상에서 좀 어그러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가 있는고 하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도라 오는 문제를 여기에서 긴급동의로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의로서 지금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결정하는 문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 뒤에 아까 김광준 의원이 논의한 이야기한 문제라든지 이충환 의원이 이야기한 문제는 엄상섭 의원이 낸 그 안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때에 이야기가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의논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를 여기에 드립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법을 심의하는 데에는 일정한 고정한 그 통상 예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아까 의장도 말씀하기를 원의에 있어서는 여하한 일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드를 수도 있읍니다마는 매일 여기에서 그 법률 심의하는 고정한 이러한 예규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원의에 결정을 듣는다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령 □속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의장이 세 분 중에 의사진행 하는 데에 일일히 원의로 결정해서 의사진행을 한다 말이에요? 가령 어저께 여기에 정부에서 피토 당한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 불과 몇 분도 되지 못해서 엄연히 국회는 국회 의사진행은 순서와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작정할려고 하는 그 동기와 또는 오늘 여기에 반드시 법률안은 운영위원회의 공동심사를 거처야만 여기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러한 통상 예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엄 의원이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여기에 법률 심의하는 데 모순을 짖밟는 길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문제가 앞으로 더 미처서 긴박한 여기에 상임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작정하는 긴급한 일이라 하드라도 지금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긴급한 문제도 상정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정당하게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회부시켜 가지고 우리들이 종전에 밟어오든 그대로 이 법률안을 심의해야만 또 국회 우리들이 나갈 법률안의 심사를 잘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하다고, 바뿌다고 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꺼꾸로 마실 수 없는 이것은 원의로 작정할 것이 없이 그 전대로 나갈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조 부의장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긴급동의로 부대조건으로 나온 1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한다 이런 조건인데 이것은 엄상섭 의원, 제안자 엄상섭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전 개정되기 전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엄 의원 외 몇 분이 국회법을 개정한 다음에는 법률안이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야지 그렇게 본회의에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33조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안 이외의 것은 모르지만 법률안이면 어느 것이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27조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심사기한을 본회의에서 정해서 몇일 안에 심사를 해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읍니다. 만일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명문이 있어요. 제27조는 이렇게 되었에요. 「국회는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가부의 말씀은 별 문제로 하고 이 규칙상으로 보아서 이 안의 조건 가운데에 1일 이내에 처리해라…… 그러는 것은 옳지만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한다는 조항은 삭제해야 이 안이 아마 규칙상으로 보아서는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안자 엄상섭 의원과 몇 분이 의논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대단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례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긴급동의는 글자 그대로 긴급동의인 거만큼 운영위원회에 와서 우선적으로 올려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안 올린 예가 없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있었읍니다만 무슨 문제든지 긴급동의를 올리지 않은 예가 하나도 없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안도 상정은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 한번 물었드면 그대로 올라갈 것이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잠깐 한 5분이나 10분만 운영위원회가 모일 시간적 여유만 주면 우리가 결의해요. 관례대로 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본회의에서 지금 떠든다는 것은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한테 의논할 시간을 한 5분만 주셔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안자의 조건대로 하로 동안에 심사를 해 내느냐 못 해 내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운연위원회를 열고 작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 의사일정이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중요한 문제가 취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법을 작정하는 문제는 우리 국회 대내적인 문제이고 정부의 시정방침연설을 듣는다고 하는 문제는 역시 정부 방면에서 기히 각 책임자가 나와 있는 문제이고 해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 안건은 제안자가 조건을 붙인 거와 같이 2일이면 2일 간의 여유를 주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자는 이러한 조건만을 제시를 하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부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의사일정에 작정된 대로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김봉재 의원의 동의에 재청, 3청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 있어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소위 제안자로서 좀 늦게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가만이 들어볼 것 같으면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법률안을 긴급동의로 제출한 그 긴급동의의 이유는 이것을 1일 이내로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겨라 하는 그것이 긴급동의의 취지에요. 그리고 그 소관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이 국회 운영 관련되는 것이니까 국회운영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일 것입니다. 그 양 위원회에서 1일 이내로 심사를 해서 넘겨달라 하는 취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긴급동의로 올라온 것은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드라도 긴급동의로 그날그날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혼선이 되어 가지고 오해가 나온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에 단서에 법률안 이외의 의안을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 내부를 심사하는 그러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동의로 여기에 올라갈 적에도 법률안을 이렇게금 처리한다는 긴급동의가 아니에요. 그 긴급동의가 반드시 법률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혼선이 되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하로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를 해서 넘겨오라는 이 결의만 하면 고만일 것 같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로가 빨으다고 하면 개의를 해서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긴급동의로 나오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안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혼선되었읍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요.

지금 김봉재 의원의 동의와는 다소간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긴급동의가 아니에요. 법률안으로 제안한 것을 어데 긴급동의라고 썼어요? 그런 것을 의장이 긴급동의로 취급하는 그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긴급동의라고 써 있어요. 나가서 보세요. 긴급동의라고 썼어요.

잘 들었읍니다. 김봉재 의원이 많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 줄 알아요. 홍창섭 의원은 다소간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제 회의를 계속해서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의장의 직권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회의를 오늘도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특별히 이것을 긴급동의로 상정해서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마시고 동의에 대한 가부만 묻겠읍니다.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아시지요?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김봉재 의원 한번 다시 나와 주세요.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안자 조건대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해서 심의 제출할 것, 오늘 의사일정은 오늘 작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일정에 의해서 여기 적십자사에 관한 황성수 의원 외 여러분의 긴급동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나종에 미루고 정부에 시간관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시정방침연설을 시작합니다. 백두진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