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법 정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개정안을 낸 의도를 아는 까닭에 대체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수정한 점에 있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세법에 대한 이유 설명서를 여러분에게 일일히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급적으로 금후에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빠서 잘못되는 것만이 유감입니다. 대체로 주세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는 융희 3년입니다. 융희 3년에 처음으로 주세법을 창정 했던 것입니다. 융희 3년에 창정했던 것이고, 그 후 일제시대에 들어가서 이것이 세령으로 다시 세율 기타를 제정해서 공포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군정 시대에 있어서 군정법령으로 주세령과 청량음식세를 합해 가지고서 음료세라고 하는 것으로써 통합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봐서 세율은 12배 내지 90배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화폐가치 관계로서 항상 술값 자체가 앙등되는 까닭에 그런 정도의 인상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고 면허세라고 해 가지고 2000원 내지 30만 원까지 면허세를 부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밀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입장세 때에도 말했던 보상금제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로서 제안한 이유를 보면 이렀읍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주세가 세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일시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 가지고서 주세의 수입이 영 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도저히 금주령 그 자체가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다시 미국에 있어서도 주세령이 다시 세입 면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세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위생상과 보건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음주 그 자체를 절약시켜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한다고 하는 것도 이 세법에서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하 결제 실정, 소비 실정 또 식량정책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세율을 이에 적합하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고 동시에 소비 사정과 부담 능력 등등으로 봐서 각 주류 간에 종전에 있어서 다소 균형을 잃은 점도 있읍니다만은, 이 균형을 잃은 점은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세법에 있어서는 음료세령이라는 것과 주세령이라고 하는 것과 둘로 노놔 있는 것을 합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 주장하는 점입니다. 또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면허세에 미루어 버리고 본 주세법에서는 이것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동시에 대중 음료로 볼 수 있는 탁주 약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율을 유지하고 특별히 개량 약주라고 그래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정종은 고급 약주로 취급해 왔는데 이것은 술의 성질로 보든지 그 소비자의 층을 보든지 해도 도저히 약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개량 약주로 해서 이것만은 고율로서 부과한 것입니다. 동시에 소주도 일부 업자에 의지해서 합성청주로 만드는 관계도 있으니까 다소 세금을 올린 관계도 있읍니다. 또 과하주 는 일반으로 세금을 안 올리기로 했읍니다만은, 특별히 이것을 1급 2급으로 나눌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1급에 있어서는 혹 2배로 증가를 한 것도 있고 합성청주 말하자면 최근 나오는 곡류를 넣지 않은 감자 고구마 등을 원료로 해서 나오는 합성청주에 대해서는 식량정책상 이것은 장차 권장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세율을 조감시키는 동시에 전체로 우리의 곡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감액하는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러고 금후 될 수 있는 대로 국가로서 볼 때에는 곡류를 사용치 않고 이연주 라는 것과 청주를 양조 하는 이런 종류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기술의 향상은 우리의 보건에 해가 없을 정도에 정화가 되었으면 좋으리라는 점에서 세율을 특별히 저렴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정부로서 볼 때에 이런 견해 밑에서 세법이 제정되어 나왔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볼 때에 대체로 여기에는 많은 수정이 필요 없게 생각했읍니다. 좀 수정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수정한 프린트를 가졌을 것입니다만은, 제10조에 있어서 1, 2, 3, 4, 5,호가 있읍니다마는, 제1항 본문을 수정하므로써 문자상 통일을 얻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안도 여러분이 가졌을 터이니까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세율에 있어서 제19조입니다마는 제19조에 「기타 양조주」라고 해서…… 6페지입니다. 6페지에 내려가서 「기타 양조주」에 있어서 2만 5500원인 것을 1만 5000원으로 이것을 역시 내린 것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곡류를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특별히 세율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해서 재무 당국과도 합의가 되어서 1만 50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제2호 수정에 있어서 1석당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공업원료용으로 제공할 때에는 면세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공업원료 이외로 나갈 때에 한해서만 이러한 세율을 부과한 것입니다. 제28조 말단에 가서 보면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미쓰 푸린트로서 수정된 따름입니다. 그다음 제50조에 나가서 전번에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것을 20만 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5조에 있어서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만 5000원 이하」라고 한 것을 2만 5000원 이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역시 이것은 5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만 원으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좀 과중히 해서 범칙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부칙 54조에 가서 여러분 앞에 놓이기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안에 있어서는 자구 수정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세율은 2만 2500원을 1만 5000원으로 수정하는 것 하나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없고, 포탈행위를 하거나 혹은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탈하기 위해서 한 죄이므로 좀 악하다고 봐서 20만 이하로 하고, 허위 기타 세무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세무 운영상 곤란하게 하고 지장을 일으키는데 대해서는 2만 5000원 이하를 5만 원으로 한 것뿐입니다. 대체 정부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드린 시행일자 10월 1일은 대단히 곤란하겠다는 재무부 당국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았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경제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제1독회로서 질의할 이를 소개합니다. 〔참조 〕 주 세 법 안 제1장 총칙 제1조 주류에는 본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제2조 본 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 및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본 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알콜분 85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본 법에 있어서 알콜분이라 함은 섭씨 15℃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 본 법에 있어서 주조 연도라 함은 기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 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류를 나누어 좌의 3류로 한다. 1. 양조주 : 탁주 약주 맥주 청주라 칭하는 유 로서 주료 ,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 한 것. 2. 증류주 :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유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 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 : 과하주 합성청주라 칭하는 유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일종과 다른 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 하여 제성한 것. 제4조 각 주류의 종류 및 급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5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에 각 종류에 대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각 주조 연도에 있어서 맥주는 500석 탁주 약주 청주 과하주 및 합성청주는 각 100석, 주정 및 소주는 각 50석, 과실주 황주 고량주 및 기타 주류는 각 10석 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주지 아니한다. 단 2종 이상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 석수 가 많은 것을 제한 석수 이상 또는 제한 석수가 같은 것에 대하여 그 1종을 제한 석수 이상을 제조하는 때에는 타 주류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줄 수 있다. 제7조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 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8조 주류의 판매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 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 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제9조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0조 제5조 제7조 내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본 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 3.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 4. 경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주류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 5.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 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 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주류 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 제조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2. 3주조 연도 이상 연속하여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 석수가 제6조 제1항의 제한 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반제품의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 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세를 완납하기에 이르기까지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8조 주류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2. 2주조 연도 이상 연속하여 주류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 징수 제1절 주세의 세율 제19조 주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 1석 800원 약주 매 1석 5000원 맥주 매 1석 2만 원 과실주 매 1석 1만 3000원 황주 매 1석 1만 5000원 청주 제1급 매 1석 3만 원 청주 제2급 매 1석 2만 원 기타 양조주 매 1석 2만 2500원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0원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 1석 1만 1000원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70원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 1석 2만 5000원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60원을 가산한다. 주정 매 1석 4만 원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80원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 1석 4만 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제1급 매 1석당 1만 8000원 제2급 매 1석당 1만 5000원 합성청주 제1급 매 1석당 2만 원 제2급 매 1석당 1만 8000원 기타 재제주 매 1석당 1만 8000원 알콜분 2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00원을 가산한다. 1석 미만의 수량에 대한 주세는 전 항 세율에 비례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20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곡류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과하주 및 합성청주에 대하여서는 그 주세의 100분지 20을 경감한다.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1조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수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수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 주류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었을 때. 2. 주류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단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었을 때 또는 파산 수속에 의하여 환가 되었을 때.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주류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알콜분 및 석수를 제20조에 규정한 주류와 구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전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 당시 전 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정부에서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 또는 인취 석수를 결정한다. 제25조 주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21조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 당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 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 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1월 이내 그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타 제조장 또는 장치장 에 입고할 목적으로써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동일 제조장에 환입 하거나 또는 주류를 제조장 외로부터 입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여도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주류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8조 주류를 공업용에 공하거나 정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또는 군 연료용에 공급하거나 또는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 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 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정부는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납세 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류 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 제31조 본 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 세금에 충당하며 금전 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 및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 보증인이나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원으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32조 전 조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한 주류의 가격이 징수할 세금 및 공매비용에 충당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의 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납세 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원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 독촉수수료 연체금 및 납세 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납세처분을 한다. 전 항의 납세 보증인 또는 주조조합의 조합원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체납자로 간주한다. 제33조 제25조 제2항 또는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으로 주류를 차압할 수 있다. 제34조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장 잡칙 제35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석수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 제36조 주류 제조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전에 있어서는 주류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약주 및 탁주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주모 또는 주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모 또는 주료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정부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38조 정부는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 중의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곡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 있는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령에 의하여 설치한 주류 제조자의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거나 징세사무의 보조를 하거나 또는 주세 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항의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47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0만 원 이상, 그 주세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조한 주류와 그 기계 기구 및 용기 는 몰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주류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주류 제조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주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때 또는 주세의 면제를 얻거나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주세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주류 인취인이 전 항의 행위를 한 때 또한 같다.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세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3항의 경우에 있어서 벌금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였거나 면제를 얻은 주세는 즉시 징수한다. 제49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동조의 명령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한 자. 2.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26조 제1항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출고 또는 인취한 주류를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정 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7.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전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한 주모 주료 곡자 입국이나 종국 또는 그 기계 기구 및 용기는 몰수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제1항 제5호의 주류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조제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를 태만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2조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 제3항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47조 제2항 및 제48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의 형에 처하는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5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내지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54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면허를 받은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문묘 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주류 곡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단기 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 연도 이후의 주조 연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 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알콜분 수량 및 저장 장소를 본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 〕 주세법 수정안 제10조 「해당하는 때에」를 「해당하는 자에게」로 수정 1. 「설치하고자 하는 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2. 「가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를 삭제 3. 「가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를 삭제 4. 「가 주류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를 삭제 5.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자」로 수정 제19조 1. 「기타 양조주 매 1석 2만 2500원」을 「기타 양조주 매 1석 1만 5000원」으로 수정 제28조 2항 중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를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 제50조 「5만 원 이하」를 「20만 원 이하」로 수정 제51조 「2만 5000원 이하」를 「5만 원」으로 수정 제54조 「단기 4282년 4월 1일」을 「단기 4282년 8월 1일」로 수정 지금 서면 통지가 들어오기를 네 분 있는데 주기용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몇 가지 잠깐 질문하고 식량 사정이 핍박한 이때에 당해서 양곡을 주류 로 삼는 것은 가급적 제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이외에 양곡 이외를 원료로 해 가지고 주류 제조하는 것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장려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또 그것을 장려하는 의미로 100분지 20% 경감한다는 그러한 조문이 있읍니다만은 내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이상 주류는 양곡 이외의 것을 원료로 해 가지고 주류 양조를 하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경감하는 안은 비율로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여기에도 지금 20만 원을 벌금으로 과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면허 이외의 사람이 밀주하는 것은 양곡문제로 봐서 대단히 엄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양곡이 주류 제조에 얼마나 소비되는지 또 양곡 이외의 원료는 주류 제조에 얼마나 소비되는지, 그 양을 분명히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둘째로는 증류주에 있어서 국민의 보건상 또 우생학적 견지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알콜의 도수가 너무 고도로 된 그 술을 갖다가 음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국민은 대개 우생학적으로 봐서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다 알고 있는 바이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 주류 제조에 있어서 알콜의 도수를 갖다가 제한해서 음료로 공하는 도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하자, 그래서 그 제한으로 고도 한 것을 음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 보건상 민족 우생학적 견지로 봐서 대단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한 것이올시다. 이상 두 가지로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답변할 질문으로 지금 방금 재무부장관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권태희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참고 재료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인물로 드렸으니까 같이 봤을 줄 압니다. 주세법 상제 를 두고 여러 가지 중대한 질의를 할 생각으로서 먼저 주세를 논하기 전에 아마 대한민국이 창건된 이후 처음으로 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 같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이 술은 물론 이 술로 말미아마서 많은 세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더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정책에 관한 피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율을 거두는 그것보다가 몇백 배나 몇만 배나 더 크게 우리 민족 발전상 염려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저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긴 말을 일일히 다 드리지 안 하고 중요한 개관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알콜의 생리적 작용 거기에 대한 것을 아홉 가지 열거했는데 만일 거기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항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멀리하여야 하고 또한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는 일반 질병이 여기에 겨우 열세 가지를 열거했읍니다만은, 이 열세 가지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을 분석한다고 하면 알콜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통계표 제3에 알콜병에 걸린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통계를 얻을 재료가 없읍니다. 여러 나라의 통계표를 빌려 보건데 일국 예외 없이 대다수가 병 걸린 이유 가운데 이 알콜이 그 매개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더욱이 넷째 사망통계에 있어서는 물론 보통 병으로 죽은 그러한 사망을 말하는 것보다가도 특별히 조난사망 또는 두려운 자살자 자살로 말마아마 사망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겨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지 100에 가까운 수효가 알콜에 원인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읍니다. 범죄에 있어서 여기에 이태리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태리 형무소의 죄수 100 사람을 찾아볼 때에 강도 81%, 부랑자 79%, 상해가 78%, 절도가 75%, 그 외에 그러한 말하자면 굉장히 범죄의 원인이 알콜에 근거했다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우리에게 속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알콜과 인륜도덕은 가정파괴와 사회질서 문란과 아까 주 의원 말씀과 같이 우생학적 견지에서 민족 위기론을 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알콜과 경제에 있어서 예를 세 가지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저께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전원 일치로 건의를 결정하고 이 가을부터 다닥치는 주림에 대해서 대책해 나갈 것을 염려해서 건의를 했읍니다. 단기 4280년 즉 두 해 전에 우리나라의 통계올시다. 주류로 세금을 바치고 주조미 로 쓴 것이 50만 석이 되고 전문가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밀주가 250만 석이 된다고 하면 300만 석이 넘는 그러한 식량이 술로 소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고 만일 이것이 서울 인구 150만의 1년 반의 식량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둘, 셋째 것은 유인물에 적혀 있으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왜 이 질의 시간에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생긴 지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술에 대해서 말이 되는 만큼 빨리 우리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희망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금주법을 제정 실시해서 이 나라 안에서 술로 말미아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한 조건을 쫒쳐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한 개의 이상론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술 제조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해서 음주하는 것을 썩 제한해서 여기에다 마지 주세를 일본 이야기를 드르니까 약 800배나 많이 받는 그러한 고율로 맺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민족 장래에 이러한 화근을 막기 위해서 곧 금주법이 제정 못 된다고 하드라도 이 주세를 아예 고율로 올려서 국민으로 하여금 세로 말미아마서라도 이 술에 가까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고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마디 묻는 것을 겸합니다. 〔참조〕술에 대한 참고재료 1. 알콜의 생리적 작용 위의 활동에 장애를 주고 감퇴케 함. 혈액순환에 있어서 신체 각 기관의 세포를 침해함. 정신작용을 둔하게 함. 업무상 능률을 저하케 함. 알콜 중독자 되어지면 정밀하고 복잡한 작업은 불능함. 오관 신경을 마비케 함. 혈액의 정상분포를 막음. 호흡기관에 지나친 자극을 줌. 에네르기를 소산 시켜 버림. 2. 병의 원인으로써의 알콜 급성위장 가답아 신장염 심장 비대 급 확장 혈관질환, 동맥경화증 간장병 구강 인후 위장병 호흡기병 비만증 통풍증 당뇨병 뇌막의 만성염증 정신병 ․․․유전 관계 신경병 ․․․예 실명자 3. 알콜과 이병 통계 독, 영, 불, 서전, 정말, 서서, 이 , 북미 제국의 이병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이 알콜에 원인되어 있고 해마다 그 증상이 증대하여 감. 4. 알콜과 사망통계 독, 미, 백 , 화 , 정 , 분 제국의 통계에 의하면 알콜로 인하여 사망한 자 대다수이며, 특히 영, 불, 로, 이, 서서 제국에 의하면 조난 사망자, 자살자는 거의가 알콜에 원인되어 있다고 함. 5. 알콜과 범죄 예 이태리 죄수 100인 비하면 알콜로 인하여 입옥 한 자가 강도 81%, 부랑 79%, 상해 78%, 절도 75%, 타살 61.5%, 풍속 60%로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의 범죄 원인은 대부분이 알콜에 원인하였음을 알 수 있음. 6. 알콜과 인륜도덕 개성의 타락. 가정평화의 파괴. 사회질서의 문란. 민족의 위기 . 7. 알콜과 경제 1년간에 낭비되는 주조미는 서울시민의 1년 반 양식. 단기 4280년 통계에 의하면 주류 로 세금 바치고 제조한 것이 52만 823석.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밀조주가 250만 석, 합계 302만 823석이니 이는 서울 인구를 150만으로 하고, 1일 3홉씩 1년 반을 배급할 수 있다. 국민총소득액 211억의 3배 반의 거액을 음주. 단기 4280년 제3종 소득세의 결산에 의하면 소득세 부담 인원수 87만 5305인, 소득금 총액 211억 4577만 7400원, 동년의 술값으로 소비된 금액은 743억원, 그렇다면 국민 1년간의 소득액의 약 3배 반을 마셔 버린 것이다. 1년간의 술값으로써 1000만 원 기본금의 초등학교를 7437교, 3000만 원기본금의 중학교를 2446교, 1억 원, 기본금의 대학교를 743교를 세울 수 있으니 이런 숫자적 통계는 실로 심심한 주목을 이끄는 것이다. 결론 이상 간단한 예시로써라도 알 수 있는 일곱 가지에 미치는 주류의 해독은 실로 민족 영원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들로써 범연히 간과할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아래 몇 가지 요망을 드려 의원 제현의 참고에 제공코자 하는 바입니다. 요망사항 1. 금주법 제정 급속 실시. 2. 주조미 제한. 3. 음주시간 제한. 2. 주세는 고율로.

그러면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몇 분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지금 그 주류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주류정책에 대해서 종래 정책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 볼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종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하한 주세를 적당히 제정해 가지고 주세를 많이 받으므로 해서 국가재정에 많은 수입을 도모한 것이 종래의 정책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몇 분께서 말씀한 것같이 우리나라 주류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자연 방임해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지금 생각이 되고, 주류 전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갖다가 벌써 오래전부터 조사 연구해서 지금 성안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모든 전매사업 연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따라서 경제위원회에서 요 조금 전에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국무원에서 그것이 통과된 후에 국회로다가 그것을 상정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분이 질문하신 데 의할 것 같으면 대체 술의 밀주가 많아서 식량이 대단히 절박한 이때에 밀주가 많아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또 따라서 말하면 체세 가 많다, 실제 양조업자로 말하면 지금 양조 원료를 배급받게 되고, 만약 배급 못 받게 되면 양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데 따라서 여기에 과중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밀주 업자로 말하면 자기가 마음데로 쌀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현재로는 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말미아마 대단히 싸게 술을 팔 수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당한 양조업자는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밀주 없자가 대단히 성행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고 대체 소비되는 식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00만 석 내지 200만 석이 소비되지 않을가 이런 숫자가 지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 정부에서 그 밀주업을 충분히 취체 못 하느냐고 하는 책망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될 수 있으면 이 밀주업을 금지시킬려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반 이 주류정책에 있어서는 일대 변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곧 전매사업으로 하려고 연구해 온 바입니다. 그중에도 국가사업으로 도모하는 데 있어서 주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면으로나 또 식량정책으로 보나 이 주류를 전매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류 전매에 대한 법안이 상정될 때에는 충분히 토의가 될 줄 압니다마는, 먼저 정부로서는 주류 전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있어서 이 주세법을 갖다가 수정된 것을 내논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하면 현재 주세법에 있어서는 불공평한 부담이 많이 있어서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탈세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류 전매로 변경될 때까지 우선 이 주세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선 주세법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권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체 답변을 말씀할 것 같으면 현재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밀주로서 많은 양곡이 소비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류정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양곡을 사용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가령 말씀할 것 같으면 주류의 원료가 되는 고구마든지 감자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양곡 이외의 것으로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앞으로 주정 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정으로서 모든 화학적 합성주라든지 기타 청주 같은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질이 나빠서 일반 보건에 대단히 유해하다고 말을 하는데 앞으로 전매품으로서 통과가 되면 그것은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주를 곧 실시하자고 하지마는 이 금주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주류 전매를 하게 되면 금주 같은 그러한 것을 금주하기는 어렵지마는 하여간 전매함으로써 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곡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얻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될 수 있으면 양곡으로 양주 하는 것을 금하고 절약하고 다른 원료로서 양주하기를 현재도 장려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양곡으로 주류를 만드는 데에는 면허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질문에 대답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도 양곡을 가지고 양주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이 앞으로 전매법이 실시될 것 같으면 전연 양곡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주류를 만들려고 정책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주세법을 갖다가 제안한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첫째 어떠한 모순이 있느냐고 하면 지금 약주에 있어서 원료 한 섬에 5000원을 세금을 받읍니다. 그리고 이 약주라고 하는 것이 혹은 청주도 될 수가 있읍니다. 약주를 조금 변경하면 청주도 될 수가 있는데 현재에 약주와 명칭이 다른 청주에도 역시 5000원의 세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반의 주세개혁법에 의지하면 합성청주라든지 청주를 제1급 제2급으로 나놔 가지고 훨씬 세금을 내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권 의원이 말씀한 것 같으면, 현재 주세에 모든 불공평하게 부담이 되게 되어서 탈세가 많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금반 주세법에 의지해서 하면 탈세를 방지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술 성질에 있어서 구별을 더 세밀히 함으로써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주세를 공평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대체 주세의 세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5억이란 금액이 주세 세금으로서 점령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15억이라고 하는 주세 세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전 조세 세금의 15%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주세가 이만큼 세입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세법에 있어서는 술에 따라서 등급을 붙쳐 가지고 가세 를 하는 것과 또 따라서 세금을 더 도모할려고 하는 이것이 금반 세제의 근본정신이올시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식량정책이라든지 주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될 수 있으면 금주는 안 된다고 하드라도 술을 절약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주세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전매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대체 질문에 대해서 이만치 말씀드리고 정부로서는 주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수에 대해서 지금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대개 도수로 말하면 30도라든지 20도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가령 세금이 어떻게 차액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수가 높으다고 하면 보건상에 유해하다고 하는 것은 주세법에 나오는 것보다도 보건상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세법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지마는 그것은 보건상에 관계가 있으므로 보건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만 있는 것은 30도수에는 얼마만한 세금을 받는다는 것과 20도에는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분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하 식량 실정에 있어서 식량 소비를 억제하고 또 국가 세금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법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 과연 이 법을 세워 가지고 실행할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정부에 자신과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다음에는 다소에 현하 실정과 모순된 점이 있으므로서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이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약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정하는 법이든지 혹은 항구적으로 정하는 법이든지 법을 세운 이상에는 법대로 실행해야 법의 위신이 서고 따라서 국가의 질서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로서는 재무부 당국이나 현재에 그러한 태도와 기능을 가지고서는 이 법을 세운대야 소용이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기다랗게 말할 것 없이 오늘 저녁에라도 술집에 가면 정부에서 허가를 맡은 양조장의 술보담 밀조한 술이 약주니 찹쌀막걸리니 등등의 소주 등등의 이 밀주가 양조장에서 나온 술보담 합해서 더 많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무 당국 혹은 세무관리가 이런 것을 밀조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좀 말이 과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의 술집마다 이 밀조가 있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 취체 아니 하고 그대로 방임하면서 이런 법만 내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 말씀이예요. 마치 담배와 같읍니다. 담배가 거리거리에 퍼져 있것만 그것을 그대로 방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 세운대야 아무 소용이 없으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법을 세워서 공포한다고 할 때에 앞으로 밀조를 단속하는 것을 정말 법의 정신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국가의 세입을 도모하고 식량의 소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자신과 또 방법이 새로히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묻고자 합니다. 시방 말씀듣건데 이것은 잠정적 조치이다, 장래에 전매허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전매 허가제가 설치될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현재의 실정으로 보면 담배와 같은 소금과 같은 것은 전매로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조가 많으니까 술도 전매로 실시한다 해도 단지 밀조자를 양성시킬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농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의 종류가 소주 약주 맥주 청주 여러 가지 등등의 술의 종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조선에는 대한민국에는 예부터 농주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이 농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게 설명 아니 올립니다마는, 농부가 모를 내는 일이나 김을 매거나 기타 모든 힘든 일을 할 때에 허리는 꾸부러지고 배는 고푸고 목은 마를 때에 논두렁에 나와서 뿌연 막껄리 한 사발을 쭉 마시면…… …… 피로가 풀리고 허리가 또 이러나서 다시금 능률을 향상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농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는 어느 집이나 조금씩 필요한 술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술이지 이 농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판매를 위한 것도 아니오 사치품도 아니예요. 일종 심주 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전부 방조 케 한다면 우리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농민의 괴로움을 아는가? 농민의 노동력을 말살시키려는가? 아무리 심했던 일제 시대를 말한다고 하드라도 합병한 이후로도 잘 농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가용 제조만을 면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농민의 고대를 조금도 아니 듣는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방 생각하기를 현하 식량정책에 있어서 그 사정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농가에다가 농주를 인정하면 막대한 식량이 소비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그렇기는 그렇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탁상론에 불과한 것이요. 현실만을 떠난 것이란 말이예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이 공포되면 얼마마한 단속을 할 수 있을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농주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수요품으로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절대의 수요품이올시다. 그런고로 우리의 남한만 보드라도 217만 200의 농가 중에서 많은 농가가 어쨋든지 아까 말씀한 그 술을 일을 할 때에 많이 빚어 먹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취체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읍니까? 철저히 단속한다 해서 한 잔의 술도 한 사발의 술도 못 마신다고 하면 농부들은 전부 다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것이며, 다 못 들어가서 그 앞에 늘어서 있게 될 것이예요. 그런고로 못처럼 대한민국의 법률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정하는 이때에 특별히 이 농주에 대한 것만은 특별히 정부에서 이것을 면하도록 고려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향교 제주 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다랗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안에는 불교도 있고 예수교도 있고 단군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수효가 많이 따르고 각 가정이 대체로 신봉하는 것은 유교 즉 공자님 맹자님을 신배 하는 유교올시다. 그러면 이 유교를 신배하는 장소인 향교의 춘추대향 을 드릴 때에는 거기에 소용되는 술을 반드시 그 유가 자체가 스스로 정성을 널어서 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제주 해서 봉해서 쓰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공자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주시포 를 불용어제 」라, 시장에서 산 술이나 얻은 것을 가지고서는 제상에 쓰지 말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누천 년 여러 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 춘추대향에 쓰는 술을 일부러 만들었던 것입니다. 꼭 만들어 쓰는 법이예요. 또 너무 왜정시대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심한 일제시대에도 향교 대향에 쓰는 술만은 면세하는 제도를 쓴 것입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신봉하는, 교인이 많은…… 교도가 많은 이 향교 제주 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를 안 하였다는 것을 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오이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대다수가 신봉하는 향교 제주까지도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령을 띠서 말씀하시고 대체 유사한 말씀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답변할까요?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답변할까요?

지금 질문한 데 있어서 탁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민이 많이 음료 하는 것이니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양주 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도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식량정책을 우리가 철저히 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탁주라든지 약주를 덜 먹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오랫동안 농민은 자기의 습관으로서 탁주를 마시게 된 것을 전혀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탁주 약주의 면허 수가 2461건입니다, 남한 전체를 넣어 가지고. 그 이외에 양조장이 131개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반드시 자기 집에서 술을 만들어 꼭 먹어야 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이만한 양조장으로써 능히 만들 수가 있다면 충분히 농촌에 있는 농민에 음료가 공급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이상 더 자가용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의 밀주 취체에 있어서 좀 더 정부는 노력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밀주가 성행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것만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연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노력은 하지만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과거에 4281년부터 4282년 현재까지 밀주 업자 발견 건수가 2만 4741건이 됩니다. 이만한 건수를 발견하였읍니다. 그 이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과료금으로서 나간 것이 683만 4932원이올시다. 이만큼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밀주를 금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원래 인원이 부족되고 이것을 더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설사 경비가 많이…… 인원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모든 국민의 도의심이 대단히 저하되어서 순전히 취체하는 것만 가지고는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점에 있어서 그동안 이만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주세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골자를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마는, 지금 주류를 더 구별하고 따라서 그 과세를 될 수 있으면 공평히 부담하게 하는 동시에 주세 수입을 더 증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자세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탁주는 지금 석단 에 세금을 800원을 받읍니다. 역시 현재에 있어서도 800원을 받읍니다. 탁주에 대해서는 더 올르지 않았읍니다. 약주는 석단에 500원인데 현재도 500원을 받고 있읍니다. 맥주로 말할 것 같으면 석단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1만 5000원 받는 것을 금반에 세제개혁으로 말미아마 2만 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3할 3푼의 증 이 된 것입니다. 청주 2급주에 있어서는 현재 5000원 받던 것을 개혁세율을 볼 것 같으면 2만 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소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0도가 석단에 현재 1만 원 받는 것을 1만 2000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합성청주 제1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만 5000원 받던 것을 이것을 2만 원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곡을 사용하지 않는 주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합성청주 제2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2만 5000원 받는 것을 이번에 1만 8000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양곡을 사용하지 않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과하주 제1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석단 1만 5000원 받는 것을 금반에 1만 8000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과하주 제2급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만 5000원 받는 것을 역시 1만 5000원으로…… 그러면 현재 주세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15억 8200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세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32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더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금반 개정된 주세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주류 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시키는 것이며 또 따라서 주류의 질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양곡을 사용하지 않는 주류는 장려하고 사용하는 주류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 주세법은 국가재정상 중요한 법입니다. 또 재정상 중요한 관계를 가졌읍니다. 물론 국민의 경비를 확립하려면 세금을 많이 받아서 국가의 재정을 버티는 것이 원칙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세금 증수에 대해서 주세가 거의 제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큰 역할을 가진 주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세법에 나온 이 법안을 보면 평화 시대로 말하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양곡정책입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민생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지장을 이르키는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왜정 때로 말하면 1000만 석 이상을 외국에 수출하고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반비례로 수백만 석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처사에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식량정책을 시정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식량을 절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량을 절약하는 데는 이 주정이라는 것을 절약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한 일대만 치드라도 주로 없어지는 양곡이 200만 석이라 할 수 있읍니다. 과거 왜정시대는 이 이상입니다만은, 38선 이북 5도는 잡곡으로 소주를 먹는 까닭에 술을 쌀로 만들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소비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질문하는 것은 제일 첫째 1개년 주류를 남한에서 총액을 얼마를 치중하고 계신가, 또는 세금총액이 1년에 얼마인가, 이 주류를 그대로 두어서 양곡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또 술을 만드는데 아까 신광균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에서는 농민이 땀을 흘리고 일한 뒤에 술을 먹지 않으면 능률을 낼 수 없지 않은가, 술 먹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십니다만은, 술이라는 것을 꼭 미곡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잡곡으로도 능히 만들어 먹을 수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미곡을 사용하는 술은 금지하는 것이 양곡정책에 제일 타당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미곡을 가지고 사용하는 양주 를 금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다섯째는 민간에서 지금 밀주하는 데가 대단히 많읍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대한 숫자를 냅니다. 술 먹는 정도로 말하면 과거 왜정 때는 우리가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보다도 지금 농촌에서는 술을 더 많이 먹읍니다. 전에 일하는데 한 때 먹던 것을 두 때 세 때를 먹읍니다. 또는 네 때도 먹는 때가 있읍니다. 원래 술을 많이 먹읍니다. 그런데 만들어 먹는 것은 결국 양곡을 소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밀주에 대한 취체를 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과 같은 취체 방침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각 읍․면 할 것 없이 양조장이 많읍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면에서 만든 술을 타 면으로 즉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면에서 소비하도록 만들었읍니다. 그때에는 소비절약을 위해서 그랬읍니다. 또 불합리하므로 해서 악대한 손해를 입으니까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썼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한이 없이 전남도 술이 서울로 가고, 경상남도 술이 전라도로 가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까닭에 여기에 무리한 경쟁과 손해가 많이 미치고 폐단이 상당히 많읍니다. 그것을 구역을 한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수출을 금지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여섯 가지를 질문합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역 밖으로 수출하는 것이 제한이 있읍니다. 종류가 탁주 약주 청주 세 가지는 반드시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업자도 구제를 하고 식량의 소비도 절약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아까 먼저 답변이 많이 있었는 줄 생각합니다만은, 대체로 면허를 가진 사람의 주조 원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약 43만 석가량입니다. 그리고 밀주 양조자가 사용하는 원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당히 수가 많은데 약 100만 석 내지 150만 석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제한해서 가사 면에서 제조하는 술로 말하면 면에서 전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만약 한다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해 가는 취체 면이라든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제한이라는 것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의 절약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식량을 가지고 양조하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석수를 적게 하고 다른 원료를 가지고 많이 양조하는 적당한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재무부장관한테 잠간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이 주류를 아까 전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정하는 것이 악법이나 선법이나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데 시방 연초를 전매하는데 과연 전매가 잘 되는가? 주류를 전매한다든지 주세법을 내서 과연 그 법대로 꼭 시행할 용의가 계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주류 전매법이 나온 뒤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