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구매청안은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3 분과위원회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회합해서 수정안을 얻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정안을 심의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영 문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속한 기간에 이 법안을 결정해 달라는 그러한 위촉도 있었읍니다. 그 결과 우리 3 분과위원회에서는 안을 얻어, 즉 수정안을 얻어서 심의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일전에 배부된 설명서가 따로 있읍니다.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자구매청 임시설치법안 정부 설명서라는 정부의 설명서로서 상당한 장문의 설명서가 있읍니다. 이 설명서는 따로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마는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는 그만큼 설명을 하고서 정부 측으로서는 법제처장이 설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이 정부에서 제출한 외자구매 임시 설치법안에 대해서 이 안을 정부에서 제출하기까지의 그 유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법제화하기에 법적 근거의 약간의 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방 이 외자구매에 관해서 현재 제도로서는 총리 직속하에 외자총국이 있읍니다. 그러면 외자총국에서는 외자의 구매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배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외자총국장이 모다 통할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제외교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여쭈어서 좋을지 하여간 미국에서…… 미국에서 경제원조를 받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외자 가운데에는 구매 부분이 가장 핵심체의 어떠한 부분을 이르러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외자에 관해서, 그중에도 구매 부분에 관해서는 별개 기관을 창설한 나라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선 이 구매, 외자사업을 하는 데에 구매 부문만은 외자총국에서 떠나서 다른 기구를 설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적어도 외자총국과 동등한 혹은 이상의 기구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이 우리 경제외교에 관한 중대사인 만큼 이 기구를 구매에 관한 부문만이라도 적어도 이것은 대통령 직속하에서 경제외교의 민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시시각각으로 그때그때의 검토를 하시겠끔 이리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분부도 계셨읍니다. 이 구매 부문만은 대통령 직속하에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경제 국교 에 관한 이러한 부문만은 더욱히 긴절하게도 중대한 것이니 이렇게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이들은 이 구매청은 대통령 직속하에 현 정부기구 가운데에 처 에 대등할 만한 이러한 기구를 맨들어서 시방 법안을 낸 것이 즉 이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맨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국회에 드린바 정부 설명서에도 씨여 있고 또 저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이 관계를 정부 내에서도 혹 수고를 하시게 된 김우 씨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읍니다. 저는 중요성은 이 정도로 끄치겠읍니다마는, 그리고 법적 체재 로서는 외자구매청은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리고 외자구매청에는 청장을 두고 차장을 두게 되었는데 이 격으로서 청장은 처장, 차장은 처의 차장과 등격으로 하는 이러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청장은 외주구매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구매사항에 관해서 국무회의에 열석해 가지고 발언할 수 있겠금 전문 4조로서 된 이러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의 연합 석상에서 여쭌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서의 이 특수기관은 법률에, 더욱 헌법 기타 정부조직법 중에 저촉되는 관계가 없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헌법이라든지 기타 정부조직법에 저촉된 바가 없다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읍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는 고시위원회가 있고 감찰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조직법에는 규정치 않었지만 헌법에 기준해 가지고 심계원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지금 우리들이 대법원을 설비하고 지금 편찬해 가는 5법을…… 법제편찬위원회의 이것도 대통령 감독하에 우리들이 시방 5법을 따로 기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조직법에는 규정치 않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했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심계원은 넣지 않었으나 그것도 역시 단행법으로서 심계원을 맨들어서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둔다고 하여도, 특히 헌법의 규정이 없고 정부조직법에 정한바 이것을 하여서는 못쓴다고 하는 그러한 제한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시 행동에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비단 본 안건만이 아니라 이후라도 또 다른 필요가 있으면 혹은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혹은 증가한다고 하드라도 무방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부로서는 다른 법과는 상치되는 점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 법안을 내게 된 바입니다. 저의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읍니다만,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법제처장의 설명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좀 의혹되는 말이 있어서 잠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남에 입을 버려서 여러분 앞에 미안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되어 가지고 지금 국정에 나아가는 동안에 대통령의 직능이 어느 곳이나 못 미치는 곳이 없는 줄로 나는 아는데…… 산천초목 심지어 모래 한 알강이라도 대통령의 행정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이냐, 대통령 직속이라도 우리나라의 기구요 대통령의 직속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특히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국가의 한 기구라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대통령 직속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상 법제처장은 특히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 그대로 통과해 달라는지…… 대통령의 직능을 축소해서 말하는 것 같애서…… 법제처장의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불만해서 시방 묻는 바이니 대통령의 행정 문제에 있어서 혹은 직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법률안이니 만큼 1독회를 시작해서 질의를 하게 하겠읍니다. 그때 이제 서 의원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답변하시겠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제 1독회로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동시에 이제 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긴급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토의하는데 긴급동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냈에요……

어저께 낸 것은 사무국에 알어보니까 제안자로서 그것을 철회했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긴급동의를 올리지 않었읍니다. 하니까 이 안에 대한 긴급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음 2독회에 가서 넉넉히 말하고 대체토론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서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표명하겠읍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바는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는 전번 분과위원회에서도 하나는 총리 직속하에 외자에 관한 사무기관을 두어서 총리의 감독을 받게 하고 하나는 따로 띠어서 대통령 직속하에 두면 혹 사무상 원활을 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체제상도 혹 어색한 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거기 단행법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특정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단행법으로 따로 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떠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든 그 인상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만,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제 서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대통령 책임정치하에서 총리 직속하에 하는 일이거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이거나 결국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가 직할하는 것도 총리가 자결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대통령의 재가를…… 결재를 맡어서 국정을 행하게 되니까 그 점은 서 의원과 저와 견해의 차이가 조금도 없읍니다. 없으나, 단지 총리 직속에 두면 총리가 감독을 하게 되고 실제 정무운영을 볼 것 같으면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대통령의 감독이라든지 결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총리를 거치지 않드라도 수시 대통령께서 직접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편의도 있읍니다. 있을 따름이지 행정기구가 어느 것이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과 총괄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모 저로서도 이의가 없는 바이며 또 법률구성으로도 아까 여쭌 바와 같이 하등 상치되는 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기획처장의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처장으로서 잠간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그러고 강선명 의원이 본법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하시려면 언권을 드립니다만, 아까 긴급동의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무처에 알어보니 제안자로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종일 동안 여러분께서 저녁 늦게까지 애를 써 주셔서 ECA 물자를 중심으로 한 256억이라는 예산을 좀 삭감은 되었다 하더라도 아조 만족할 만큼 여러분이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저로서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외자총국 외자구매청에 관하여 이 외자구매 사무가 어째서 이렇게 감독기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가 이런 등등을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희망하는 것보다도 그 중요성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통과하신 256억 원의 돈이라는 것은 순전히 원조물자를 기준해 나온 예산이올시다. 그러면 256억뿐만 아니라 만일에 미국에서 1억 5000만 딸라가 다 통과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50 대 1로 계산하면 약 7, 8백억 원이나 되는 물자를 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장사를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농사를 해 보신 분도 계시겠읍니다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물건을 잘 사야만 이익을 남기는 것이올시다. 아모리 장사를 잘한다 하드라도 물건을 잘못 사고 물건의 시세를 모르고 물건을 산다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에 약 7, 8백억 원에 해당하는 물자를 한국인이 적당히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사드리는 물자에 대하야 이 물자를 사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술자가 필요할 것이며 정신을 차려서 이것을 사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나라 안에 앉어서 조고마한 장사군으로 여기 앉어서 한 과나 한 국 안에 앉어서 능히 해 갈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에 그러한 중대한 외자 구매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도 구매 원조를 시작한 후에 우리 한국정부가 넉넉히 그 구매사업을 맡어 가지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에 준비가 다 되었다 하면…… 그런데 지금의 물자를 사드려 오는 형편을 본다면 ECA의 연락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물자를 와신톤 D.C의 군부와 연락해 가지고 미국 육군성이 사드린 사푸라이즈 디미테숀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야 그 기계라든지 물자를 사온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와신톤 D.C의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활동해서 외국 상사회사나 외국 상인과 연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미국 사람이 그 구매사업을 해 온 이유가 단지 한국 정부가 구매사업을 하기에 준비가 못 된 까닭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미국 사람이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이 없읍니다. 다만 한국 사람이 언제나 준비가 되는 때에는 한국 정부가 구매할 수 있다는 그것이 뚜렷하게 있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1억 5000만 딸라의 귀중한 돈을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주는 이때에 우리는 그것을 한 푼이라도 더 잘 우리가 이용해서 좋은 기계를 사드리고 좋은 물건을 사드려서 여러분이나 내나 한국 3000만이 다 좋와하는 이러한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회사와 교섭을 해서 좋은 것을 가저오도록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본년 2월달에 대통령 각하와 호프맨 씨 간에 통신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 직원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구매사업을 속히 훈련을 받는 대로 구매사업은 넘겨주겠다는 이런 예고가 왔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청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것인데, 그러면 구매청에 대해서 사람 한 다섯이나 여섯 사람 가지고 되지 않을가 혹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 조고마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화나 하나 두고 타이피스트나 하나 두고 세크래타리나 하나 두면 쉽게 되겠지요.하지만 적어도 외국하고 연락해서 큰 기계를 산다든지 비료를 산다든지 모든 것이 외국하고 교섭을 해서 사드려야 할 터인데 사람 두서너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열다섯 사람 가지고 넉넉히 되겠읍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의 사업 능률이 우리 말로 해도 아직 사업 능률의 100% 발휘를 못 하고 있는데, 더구나 게다가 생전 보지도 않든 영어…… 꼬부랑 글자를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고 전보를 해야 되고 편지를 써야 되고 교섭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하루에도 회의를 몇 차례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기관에 사람 다섯이나 여섯이나 한 열댓 사람 가지고 하겠읍니까? 그런고로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구매청이나 무슨 처 하나 새로 하겠다는 것보다도 일 자체를 보니 중대하니 이거 도대체 어느 한 과나 한 국에서 해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그러면 기계를 아주 튼튼히 채려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구비해놓고서 자, 이거 와서 봐라…… 한국 사람도 이만큼 살림을 잘할 줄 안다는 것을 내보여야 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매처니 무슨 처를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문제는 남이 원조를 주겠다는데 이것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기구만은 여러분이 준비해 놔야 하지 않읍니까? 하나 이 암만 복을 준다고 해도 내 마음이 컴컴해 가지고는 복 못 받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왜 그렇게 특별히 할 필요가 있느냐, 아, 그거 기획처나 다른 처가 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데 왜 대통령 직속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은 구매처만 대통령께서 하시고 다른 정사는 안 하시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물자를 사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 사드린다면 별 큰 문제가 없에요. 하지만 외국하고 연락을 하고…… 거기에는 자연히 물건과 정치와 외교가 섞여 들어옵니다. 한데 가령 아무나 혹 가서 상부의 명령도 없이 자기가 함부로 해 가지고 국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큰 문제라 말이에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대통령께서 종종 이걸 간섭을 해야 되겠다 또 가령 이것을 어떠한 과에다 두어 가지고 만일 물건 하나 사는데 전보가 갑자기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온 것을 계장이 들고 2, 3일 보내고 과장이 한 4, 5일 들고 국장이 한 10일, 총국장이 또 며칠을 들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어언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속히 속히 진보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좀 일하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결단코 무슨 행정 능력을 다른 데는 발휘 못 하시고 거기만 단독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러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참작하셔서…… 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성질을 잘 생각하셔서 속히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언권 드립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려는 것은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내 사사로는 들어서 압니다만, 공적으로 분명히 알고저 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본회의나 분과위원회라는 게 나 아는 정도로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즉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안 되면 안 될 터인데 아까 듣는 바에는 어떠한 국회법을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의 견해가 어떤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처음 듣건대 의장으로부터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요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산업위원회 측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해서 3 분과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즉 3 분과위원회가 연석을 하면 100명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 전수의 꼭 반입니다. 물론 신중히하고 법적 근거라든지 국회법의 범위 내에서 했을 줄 압니다. 다만 내가 듣고 아는 정도로는 과연 범위 내에서 했는지, 국회법에 의지해서 본회의에 상정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간단히 말씀하면 3 연석회의에서 제1조에 있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느냐 안 두느냐 문제를 가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제1차에 미결이 되고, 그것 역시 우리 본회의에서와 같이 제2차 물어도 역시 미결이 돼서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당연히 나의 상식으로는……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상식으로 판단한다면 국무총리 소속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날 회의는 고만두고 그 이튼날 다시 모여서 국무총리 소속을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양차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일 본회의에서 과연 이렇게 폐기가 되었다고 하면…… 데트 럭, 큰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그러나 본회의와 달라서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 폐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솔직히 우리 연석회의에서는 두 가지를 물었으나 다 양차 미결이 되어 가지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우리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할 도리가 있는 것이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분과위원회라든지 대표회의라는 것을 조직해서, 바꾸어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사람, 산업위원회에서 몇 사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몇 사람 조직을 해서 다시 토의해서 여기에서 제1조, 즉 대통령 직속하에 둔다는 것을 여기에서 수정안과 같이 직속으로 고쳐서 정식 연석회의에 이르러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초두에 말씀과 같이 어떤 국회법에 의지해서, 국회법 몇 조에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묻고저 합니다. 만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이것이 국회법 어느 몇 조에 해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한 위원회뿐 아니라 세 연석회의에서 100명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바라는 동시에, 만일 답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할 권리를 보류하고 내려갑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시방 나용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사실 경로는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씀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회부된 것입니다. 제1차 회의 때 처음에 묻기를, 다른 문제도 더러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느냐는 것을 물었다 말이에요. 무른 결과 그것이 역시 미결이 됐고 그래서 그다음 날 회의에는 그러면 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물었에요. 물은 결과 그것도 역시 미결됐어요. 그때 제2차 회의에서도 작정하기를, 이것을 다 미결됐으니 우리가 어떤 다른 안을 만들어서 이를 회부한, 본회의에 회부된 안을 좌우간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의 의사가 그런 줄 압니다마는, 특별히 2차 회의 때 산업위원장인 서상일 위원장이 그때 사회를 할 때 작정하기를, 그러면 각 세 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뽑아서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분과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또 제3차요 또는 3 위원회 연석회의에 회부해서 좌우간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됐읍니다. 그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뽑게 됐에요. 그래서 아홉 사람이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에요. 회의 결과, 즉 아까 말씀했든 대통령 직속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다수결로서 작정됐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 안을 제3차 3 위원회 연석회의에 부의한 결과 그것이 결정됐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그렀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최운교 의원이 말씀합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이었읍니다마는, 수차 종시 참석을 못 했든 관계로 몇 마디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률의 종가가 법제처이고 만일 법제처가 종가라면 종손은 법제처장이 될 것입니다. 종가가 조상을 잘 봉안을 못해서 종손이 신주를 흔든다면 좋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통과 우리나라의 질서는 가장 법제처와 법제처장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인데 감찰위원회라든지 심계원이라든가 대통령의 소속이 되었다, 그러니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문제는 변경될는지 몰라도 대단히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심계원이 행정부에 대한 독립한 처지로서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을 심사하게 됐으니 국무총리 직속하에 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읍니다. 과거에 일본이 유일무이한 신성불가침의 천황이라 해도 여기에 회계검사원이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그 불가침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정치적 책임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회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계원이 대통령의 직속하에 있다는 것이 유일무이라는…… 정부기관에 대통령 직속하에 하는 것이 좋다고 표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말이에요. 동시에 그 근거를 말씀하면 헌법 73조에 보면 분명히 그랬읍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하여 행정 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사무는 담당하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 두고 써먹는다 말이에요. 나는 그러므로 이 보통 행정기관에 한 부분 기관을 존치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소속과 통제는 헌법 73조에 제2항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헌법정신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관을 설치하는 그것이 반드시 국무총리 감독을 면해야 하고 헌법정신에 다소간 어그러지는 이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또 한 가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이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한다」 잘 됐는데 그다음 정부조직법 제6조에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할 때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을 만들면 반드시 급료는 설치하는 날부터 지불해야 하며 그 모든 경비는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야 하고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 조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제처에서 적법이라고 해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어지, 아까 한 예를 들어서 법제편찬위원회가 대통령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이 좋다 말씀했에요. 아까 말씀한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위원회가 정부의 기관이라 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 제정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놓고 그 종손인 법제처장이 옳다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 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란을 시키는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으신 점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한 바이지만 이 원체 로 말하면 외자총국이 있으니까 외자총국까지 한 기관으로 필요하다면 그것도 물론 좋읍니다. 했는데, 거기서 구매 부분만은 특별히 분리를 시켜야 될 만한 경제에 관한, 외교에 관한 필요가 중대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키고, 이것을 분리시켜서 격은 어떠한 정도의 격으로 맨들며 이 소속은 누구의 소속으로 하겠느냐 이것은 아까도 중복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읍니다마는, 그 결론은 불가피하게 외자총국에서 구매 부분만을 띠어 오고 띠어 내 온 이상은 적어도 인적 구성에 있어서 청장은 처장 자격으로 인적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없었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띠어 내 가지고 총리 직속으로 하면 같은 외자에 관한 부분이지만 구매 부분은 외자구매청을 총리 직속하에 둬도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한 논의가 없었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린 바이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구라파 제국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것을 답변하자면 다소 서론이 있어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구매외교에 관해서 민활을 기하고 가장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뒀는데, 이것은 아까 물으신 바에는 혹 위헌이나 되지 않느냐고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위헌될 바는 없읍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아까 낭독하신 조문이나 이 단독 법안에 관해서는 하등 상치되는 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직속하에 속하는 그러한 기관이 된다고 하기로서니 이것은 모든 일이 국무회의를 걸치지 않고 외자구매청은 대통령 직속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자구매의 직제라든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72조인지는 지금 암송 못 합니다마는, 국제 문제에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께서도 중요한 부분은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비로서 대통령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실시할 그러한 일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법령에 직제에 관한 이러한 부분도 다 국무회의를 걸쳐 가지고 이제 만들 것이니까 이것이 국무회의를 떠나 가지고 딴 기관으로서 명맥이 서로 상통하지 못할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까 예산조치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예산조치는 이렀읍니다. 이것이 참 가령 지금 한 딸라에 1000원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숫자를 가진 이러한 원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드는 경비 같은 것은 원조를 받는 데 비교하면 오우일모 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선 여러분이 금년에 작정해 주신 이 외자총국 예산에서 구매 부분에 관한 것은 세간을 나올 적에 좀 세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하 사정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또 예산을 마련해 주십사 하게 안 하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간 나올 적에 띠어 가지고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둘 다 마련이 됩니다. 이래서 예산조치도 결국 있는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는 여기에 통지한 대로 부분이 다 마쳤으니……

의장은 이번 설명으로서 질문에 대한 납득이 된 것으로 인정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더러 말씀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말씀할 것이지 누구더러 말씀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로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개의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