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하기를 정부 원안에 있어 제2조 제3조를 삭제했읍니다. 제2조는 이 특별회계 계정을 당분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른 특별회계법에서 취한 태도와 같읍니다. 또 제4조 역시 헌법 규정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삭제하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 원안 제7조 8조 9조 10조 11조입니다. 이것은 제7조를 보면 이렀읍니다. 「구 미군정청 관재처에 속한 채권 및 채무로서 본 법 시행 시 현존하는 것은 본 회계에 이속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이 이하의 규정은 과거 관재청 시설에 관한 회계에 관한 일종의 처리규정으로서 특별회계법의 근간이 되는 법문을 정하는데 이러한 처리 규정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구수정은 한 곳이 있읍니다. 정부안으로서는 제5조이고,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는 제3조입니다. 「본 회계 수입 지출 및 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겠금 해서 자구수정을 다른 특별회계법과 같은 표현 방법을 취한 것뿐입니다. 임시관재총국관리재산특별회계법 제1조 임시관재총국이 관장하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임대료, 그 처분대금, 일본인 채권변제금, 한국 내 소재의 연합국인 재산관리 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써 그 세입으로 하고 운영경비, 귀속재산 수리보존비 및 연합국인 재산보상비로써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단 연합국인 재산보상비의 지출 잔액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정부는 매년 본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회계의 세입세출 및 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구 미군정청 관재처에 속한 채권채무로서 본 법 시행 시 현재 하는 것은 본 회계에 이속한다. 제8조 구 미군정청법령에 의한 관재처 예산에 관한 회계연도는 단기 4282년 3월 31일로써 종결한다. 제9조 전조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단기 4282년 6월 30일까지 전부 완결한다. 제10조 제8조의 경비 및 소속 관서의 경비 지출에 속하는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또는 지출의무가 생한 것으로서 단기 4282년 3월 31일까지 지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 지출 미제 의 예산을 본 회계에 이관하여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과부족은 본 회계에 이관 정리한다.

지금 임시관재총국관리재산특별회계법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및 설명이 끝났읍니다. 물으실 말씀이 있어요? 물으실 말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얘기하세요. 오석주 의원 말씀합니다.

외자특별회계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아마 질의가 계시지 않는 것만큼 또는 단순한 것이고 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받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자구수정도 않고요?

사실은 말씀이 안 계시기에 자구수정은 없는 줄 알었읍니다.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면 만일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고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했읍니다. 임시관재총국에 관한 것입니다.

시방 동의는 여러분이 잘 들으시어서 아실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서정희 의원 말씀합니다.

무릇 법안을 1독회를 하고 2독회를 하고 3독회를 거처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 있는 동시에 이러한 법안을 시방 통과하는 그 형태를 보니까…… 그냥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엇을 수정했다고 하고 그럭저럭 얘기한 뒤에 즉시 1독회 2독회도 생략하고 3독회 다 생략해 버리고 그러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합시다. 동의했오…… 재청했오…… 가부취결이요…… 손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일일히 정통하게 다 1조 2조를 정통하게 아시는 줄 압니다마는, 무릇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솔 해서는 못 쓰겠다는 말입니다. 정당하게 법을 정해서 국가에서 잘 집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겠지마는 입법하는 우리들로 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간 내 의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손도 못 들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을 샘을 못 차려서 못 하겠읍니다. 하니까 여러분 나는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법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번번히 1독회 2독회 3독회를 거처서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을 희망하고 의견을 잠간 말씀합니다. 이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방 서정희 의원의 말씀은 무릇 법안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통과하자는 데에는 퍽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도 그럴뿐더러 법안의 매일 안건마다 꼭 독회의 절차를 밟고 그 수속을 그대로 다 밟는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많은 정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겪는다는 의미는 신중하게 심사를 하라는 것을 우리가 맽긴 것이고 또 이 본회의에 보고가 될 때 우리가 그 보고를 들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심사한 안건대로 통과하자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하세요. 가령 우리 본회의에서 무슨 법안이든지 1․2․3독회를 또박또박 채려 가고 몇 조문이 되든지 축조 낭독하고 대단히 정명하고 치밀하고 신중하지마는 실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우리 본회의에서는 찬성해서 동의만 해 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으로 말하드라도 시방 서정희 의원의 말씀이 독회를 전부 생략했다고 말씀하지마는 그것은 조금 주의를 덜 하신 말씀입니다. 제1독회가 개시되어서 심사보고를 하는 이것이 제1독회였드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와 제3독회를 생략하자는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정희 의원의 발언하신 본의 우리가 매일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신중하게 우리는 처리하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동감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불 기계적으로 우리는 독회 수속을 다 밟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 여러분이 아시는 까닭에 다시 설명하지 않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그대로 통과하고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 이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임시관재총국 관리특별회계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기로 됐읍니다. 그러면 오늘 규정한 의사일정은 여기에 끝이 났는데 시방 긴급동의의 성질로 얘기되어 있는 안이 하나 있고 또 김상돈 의원이 우리 의사 진행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차례로 발언을 청구한 일이 있어요. 시방은 김상돈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