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특별히 국회의원 여러분 선생님들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성의로써 국정감사를 하신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자격으로써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특별히 국회와 행정부와 밀접한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의 민정을 잘 살펴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운영을 잘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특별한 열의에는 더욱 감사히 여기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예산 설명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회가 개회하는 날 저의가 예산을 여기에 내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올시다. 당연한 그 사실을 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여태까지 나오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책망하는 데에는 저는 감수하겠읍니다. 그리고 물론 법칙으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사정 여하가 없지 않읍니다. 그런 사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지난번 ECA를 중심으로 한 추가예산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그때 못 했든 국방과 치안 면의 확충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의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신년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시다싶이 물가가 고등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국방 치안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방대한 예산 숫자가 나왔는데 이 예산 숫자 나온 그대로 여러분 앞에 적자예산을 내놀 수 없는 우리 정부의 형편으로써 이런 방면 저런 방면 그 재원을 구하고, 될 수 있는 데로 긴급 불가피한 것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것은 깎어 보자는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자꾸 깎어 보니 시일이 걸리고 지연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 이유로 말씀드릴 것은 각 행정부처에서 지난 8월 20일 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그분들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때에 8월 중에 나온 예산은 한두 부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초순까지 이 예산이 나왔읍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여러분한테 용서를 청하는 것이올시다. 그 밖에 달리 여러분에게 용서를 청할 도리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기는 정월 중순에 나오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 말씀 없읍니까??

우리의 정부가 서서 1년 이상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항상 보면 처음이니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순서를 밟지 않고 또는 우리가 입법을 해 논 법률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실입니다. 이 예산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국회 개회 초에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까닭에 어제 서우석 의원이 동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의장을 통해서 물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로써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 자신이라든지 공함으로써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득이 늦었으니 언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기획처 관계이니까 기획처장이 다소의 보충설명은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대통령을 가름한다든지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은 보충설명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을 제 시기에 내놓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확실히 작년……시일은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오날이었든가에 역시 예산이 늦어서 회기 초에 내놓지 못한 까닭에 아마 대통령 공함을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독을 했읍니다. 처음으로 8․15에 정부가 수립된 것만큼 시일이 절박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 늦인다는 설명으로 우리가 양해하고 납득해서 1월 달에 예산이 나왔든 기억이 지금 새로히 있읍니다. 그러면 또 언제나 상습적으로 시기를 지키지 않고 법률을 위배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행정면이나 입법부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장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날 이 자리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공함으로써 이런 지연이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보나 도의상으로 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 사실을 무엇이 무엇이라고 했댔자 별 수 없고 납득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언제나 우리 행정부는 1년이 지난 오날에 있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무슨 이유로 늦었다는 것이 추가예산 경정 관계 때문에 늦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읍니다. 본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8월 중순까지 각부에서 나와 가지고 기획처에서 심의해서 당연히 내 놀 시일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무슨 태만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내년 이날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리라고 봐서 몇 마디 들이는 것이올시다.

나는 국회 개회 이래에 오늘날까지 그리 빠진 날 없이 들어왔다가 오날 제일 놀랐읍니다. 세상에 법을 행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이 먼저 범한 때문이라고 나는 배웠읍니다. 한데 시방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법을 그렇게 정했을지라도 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사정으로 그렇지 않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나와서 법치국가라고 불으짖고 세계적으로 공포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 행정면을 맡은 이가 입법부에 와서 법은 그렇게 정할지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 이상 더 놀라운 말이 없으니까 그 시방 말한 이가 나와서 그 법은 그렇게 정했을지라도 하는 소리는 좀 취소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이올시다. 법은 그렇게 정했을지라도가 어데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법률로 제정해서 시행할 기일이 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모든 법률이 행하지 못해 내려오는 그것은 행정면이 생각하기는 법을 어떻게 정하든지 우리 행정면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으로써 오늘날까지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입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을 그렇게 정했드라도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두어 마디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참 정말 웬 일이에요? 행정 부분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입법부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8월 20일 날 예산안은 기획처에서 각 부처에다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11월 초순경까지에 내놨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내놓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각 부처도 나뿌고 나뿌지마는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처 자신도 대단히 태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또다시 이 문제를 책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언제쯤 내놓겠다고 하는 답변을 1월 중순경이라고 말하였읍니다. 중순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사이 이것을 칭하는 것 같은데, 경 이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기히 지난 것은 책하지 않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정부를 편달해서 반드시 어느 날자까지 내놓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다음 12일에 우리 국회가 다시 재개되는 날까지 이 예산안을 반드시 내놓게 하기를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고만두고 기획처에다가 요청하고 싶읍니다. 12일까지 우리 국회가 재개되는 날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싶읍니다.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좀 못할 말도 있었지마는 기획처장이 기한 늦인 것을 용서를 청하는 동시에 내월 중순경이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강선명 의원이 단단히 따졌으니까 무슨 더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휴회 기간 내에 철야에 또 철야를 가지고서 15일경이 아니라 개회 벽두에 내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늦는다고 하면 가만히 뜻뜻한 방에 앉어서 써 나가는 국가 비용은 다소 늦는다고 해도 모르지마는 건설 면에 있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토목이라든지 기타 건설 등등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지연이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제일 좋은, 해 길고 안 추운, 엄동 계절을 제하고 봄 따스한 날을 다 보내고 어느 때 하느냐고 하면 오동지 섣달에 숯불을 피어 가며 손을 훅훅 부러 가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춥고 할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예에 하나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도리가 없지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 간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봐서 막대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왕 늦인 것은 도리가 없지마는 후로는 개회 때까지에 철야에 또 철야를 가해서라도 개회 벽두에는 내놓도록 하기를 재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개 행정부에서 예산을 마땅히 제출할 때에 제출치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미리 내논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읍니다. 행정부의 구성요소는 훌륭합니다. 자기네들이 쓸 예산을 우리에 요청이라든지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편성과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작년 1년 동안에 예를 보드라도 폐회에 임박 임박해서 부득이할 때에 내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기적으로 초조하고 지루하고 기히 일부에서 잡어 논 것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이 다소 좋게 좋게 해 내려온 까닭에 냉정한 법리적인 검토를 떠나서 어느 정도까지 관대한 아량과 무조건 협조적인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연도기 바짝 해서 2일 3일쯤 되어 가지고 몇백만, 몇천만, 몇억이니 그야말로 천문적인 숫자를 내놓므로서 주반 으로 따지고 손가락으로 따지고 계리사를 불러서 하드라도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 이것을 13일이니 12일이니 내놓라고 할 것이 없이 자기네들이 내고 싶을 때에 내기로 내맡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너무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의의를 알 수 없읍니다. 예산을 자꾸 내놓라고 간청하고 언제까지 내놓십사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최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2월 20일까지 정부에서 예산안을 내노와야 된다는 의무적인 규정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3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규정에 있읍니다. 못 할 때에는 1개월 연기해서 4월 30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12월 20일 개회되기 전에 나오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늦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호헌상 헌법을 지키는 데에 이것을 그대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그만 헌법대로 하지 않었다 이래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헌법을 무엇 하러 만들어 냈읍니까? 작년은 정부가 8월에 서서 사무인계를 받고, 한미협정도 있었고, 인계도 받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12월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때에는 특별히 용인했지만 금년도 1년 동안 예산을 맡은 사람은 예산밖에 아무 할 일이 없에요. 1년 동안 하는 일을 준비했는데 12월에 못 내논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물을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당연히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헌법에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읍니까? 우리는 헌법에 예산만은 각국의 예를 많이 고려해서 예산 심의가 안 되었으면 정부의 내각이 붕괴되는 그러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통과시켜 줄 의무를 지고 정부는 예산을 내놀 의무를 진 것입니다. 하로 늦으나 한달 늦으나 두 달 늦으나 반년 늦으나 헌법에 정한 기간을 안 직히는 것은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만일 국회에서 예산을 한 달, 두 달, 반년, 1년 통과 안 직혀 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것은 마땅히 헌법에 규정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호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아니하고 무슨 하로 이틀 예산 심의가 바뻐서 언제 내주기를 동의한다, 헌법에 규정된 것을 우리가 결의하면 헌법에 규정한 것보다 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심의할 때에 밝히지 않으면 헌법은 다 집어치우고 형편대로 촌의 노인이 돈 달라는 대로 한 푼씩 내 주고 살림시키면 될 것인데 무슨 우리가 국비를 써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오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내년 15일에 나오거나 20일에 나오거나 3월에 나오거나 4월에 나오거나 예산이 나와서 심의할 때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덮허 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로서 위헌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치 하고 지금은 긴급동의안이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이호석 의원 외에 88명의 긴급동의안이 있는데 이호석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