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이 교육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벌써 제정해서 통과한 지가 오래인 줄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법률을 만든 뒤에 그것을 한번 집행하는 데에 중간에서도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개정안이 또 당해 장관이 이러이러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집행 불능이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회에다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줄로 알어요. 그렇지마는 그 중간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을 하다가 어떤 고장이 있어서 이러시는지 그 어째서 무엇이 그 근본 결점된 것이 시행하는 데에 어떤 고장이 있어서 다시 고쳐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는지 그 사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 문교장관을 소개합니다.

교육법은 사실 다른 법률과는 퍽 다릅니다. 이것 설명드리기 전에 잠간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제 자세한 설명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첫째로 말하면 너무 말이 장황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까 싶어서 죄송해서 짜르게 말씀해 드렸고, 둘째로 말하면 교육 이론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알고 또는 우리 교육법을 80여 문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문교사회위원회와 문교부와 완전히 통일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라 이것은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은 조곰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조곰 길게 한 15분간 되겠읍니다. 조곰 조용히 들어 주십쇼. 교육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완전한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심의하지 않고는 실행에 착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교육제도 변함으로 말미아마서 전 교육 체계가 변하는 이러한 논 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전 남한에 초급중학, 즉 3년제만은 초급중학이 205학교입니다. 이 205학교는 3년제인데 이 가운데에서 특히 사회를 나갈 학생을 위해 가지고 전수과 라고 하는 것을 1년을 더 붙인 학교가 합계 62학교이고 오직 3년제로만 있는 것이 143학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중학을 3년을 만든다고 하면 중학 4년제의 졸업생으로만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143학교의 학생은 앞길이 막연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한 해 늘려가지고 하며는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 좋읍니다. 그러면 143교에 한 해를 늘림으로 말미아마서 한 학교에 들어갈 사람을 늘리면 이것이 합해서 286학급인데 재정상으로 말하면 8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가로 말한다고 하면 12, 3억 원됩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12, 3억 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데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중학교 3년 수료자를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아마서 이와 같이 지금 현실 문제가 급박해 있읍니다. 다른 설비와 선생 문제는 두고 이만한 난문제가 있는 고로 절대로 중학 3년 수료자도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 남한의 중학교실 부족 수가 969교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증설할려고 하면 29억 7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해 가지고 이 교실을 잘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고급중학교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에 고급중학을 3년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학 4년을 하고……고급중학 3년으로 하면 1년씩 느는 까닭으로 이것이 전체가 약 1000교실이 모자랍니다. 1000교실이 모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드려 가지고 질려고 하면 약 74억 원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만큼 우리가 3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돈이 이럭저럭 약 100억 원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100억 원이 어데서 나는지……이러한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크나큰 문제인 것은 중학을 4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중학 4년제는 6년 배우는 중학과정을 4년에 완성하자고 하는 말씀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햇수만을 4년으로 가르켜 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적으로 봐 가지고 참으로 큰 일입니다. 6년 배든 것을 4년 동안에 완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며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시설이 완전한 나라에서 6년으로 가르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비도 없고 선생도 없는데 4년 동안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느냐 또 만일에 4년 동안에 6년 교육을 완성시킨다면 현재의 6년제 중학은 전부 4년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6년 동안 쓸 교과서 여섯 권을 네 권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10년 20년 걸릴 일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6년제 중학을 4년으로 만든다고 하면 고등학교 전문학교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한 도 에 가령 다섯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국가 경비가 얼마나 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또 돈 없는 아동들이 자기 군 에서 고등중학교가 있으면 6년 동안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다니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다섯이고 여섯이고 큰 도시에만 세워 논다고 하면 적은 군에서 3년 마치고 4년 마치고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에 가겠읍니까. 이것을 보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참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학 3년 수료자로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회에 나갈 학생들은 거기서 1년 더 늘려 가지고 졸업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3년 수료자로서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학교의 혼란과 각 군에서 자기 아들 어지간하면 6학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 까닭에 반드시 3년 수료자로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4년 졸업생도 낼 수 있고 3년 수료자로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대학교를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대학교를 어떻게 해서 3년을 주장하시는지 이해 부족입니다. 일제시대나 구라파에서 20년 전 생각한다면 대학 3년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학 3년짜리는 없읍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 3년짜리가 있었고 4년짜리가 있었읍니다. 학생이 너무 대학생이 많이 팽창할 적에는 4년으로 느려서 하면……왜 그러냐 하면 3년이라고 하면 너도 대학 나도 대학이기 때문에 한 해 연장시켜서 대학생을 제한시켰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나도 대학 너도 대학 중학교 졸업도 못 하고 대학, 죄송합니다마는 시원치 않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 사태 로 못 산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만일에 3년제 대학을 해 논다고 하면 다 대학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교육계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외국을 보나 어느 나라를 본다고 하드라도 대학 3년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 일제시대나 외국을 본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실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비판은 김수선 의원안은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대단히 덜 좋읍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안이 좋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감정을 드릴까 싶어서 최소한도로 양보해 가지고 해 논 것입니다. 그러나 박상영 의원안이 가장 좋읍니다. 박상영 의원안을 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언 통지가 없읍니다. 질의하실 이 없으면 이로써 질의는 고만두고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낸 순서로서 주기용 의원에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문교장관이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몇 말씀 참고 삼아 드리고저 합니다.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제도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로서는 아모쪼록 실업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을 중시해서 생활에 속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혁명적으로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점이올시다. 또 학제 그 자체가 각개 각개가 완성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결단코 학제는 다른 학제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육법을 토의해야 될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내가 수십 년 교육계에 있었고 문교 행정에도 종사한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실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문 3년 실업 7년의 권직 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해방 이후에 일반 국민은 오히려 반대로 인문 7년 실업 3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혁명적인 취지를 갖다가 이 교육법에다가 채택 안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교육은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고등학교 2년 이것은 대학의 예과식이올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위선 완성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위한 예비란 것입니다. 여기에 학제 자체로서 뜻을 이른 것이올시다. 가령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전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여기에 머리를 싸매고 덤벼들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100명 가운데에 한두 명 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태 공부하는 동안에 영어든지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것을 배울 것이란 말이에요. 심리 논리를 배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더구나 대학에 들 수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불과 100명이면 20명이나 30명밖에 안 될 것은 무슨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저지 70명이나 80명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저지 70명이나 80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등유민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2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서 활약할 만한 기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이 고등학교 2년을 마치는 연령으로 말하면 17세 18세 19세 가장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환이 격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학에 들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 못 해 고등유민으로서 장차 이 아이의 앞길로 말할 것 같으면 반국가적 사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소수의 입학자를 위해서 대다수의 고등유민과 반국가 사상을 갖다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드려서 만들 까닭이 어데 있읍니까. 고등학교 2년제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패전 일본의 형편을 갖다가 우리가 도라본다고 하면 외국 사람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와서 보고서 패전 일본의 모습을 본다면 일본보다도 조선에 오니까 확연하게 패전 일본의 모습이 다 나타난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계를 봐도 그렇다, 교육법을 봐도 역시 그래 또 군대의 교육을 살펴보면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 사관학교 출신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본식으로 교육한다, 모두가 꼭 일본식이에요. 일본식으로 닮어 갑니다. 관청을 봐도 역시 관료색채가 농후해 가는 것입니다. 패전 일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외국 사람이 객관적으로 조선의 형태를 비판하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민족 장래를 생각해서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패전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장차 대한민국이 망할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고등학교 2년제를 채택하시요. 또 고등학교 3년 내지 4년 이것은 고등학교 2년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실업교육인데 일본시대에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아래에 있는 전문학교 여기에 대학생과 이 고등학교 학생의 차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업교육을 진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학이 하위에 있는 실업교육을 진작시키려 해야 절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가령 김수선 의원안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만 20세에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4년을 졸업하는 사람은 만 19세에 졸업하게 됩니다. 한 해 차로 하나는 학사랍시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3년제 4년제 고등학교는 실업교육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 애의 장래를 아주 말살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이것도 패전 일본의 교육제도 그대로입니다. 또 지금 박상영 의원안에 의지하면 문교장관도 말했지만 중학 3년을 수료하고 고등학교 3년제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고등학교는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를 쭉 나누어서 3년제로 해 나간다면 3년제 졸업한 사람이 농업학교를 마치었으면 농과대학에 들어가고 상업고등학교를 마치었으면 상과대학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길이 있는 동시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3년 동안 실업교육을 받었기 때문에 실 사회에 나가서 일기일능 을 가지고 능히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 좋고 실사회에 나가도 절대로 여기에 고등유민을 양성하거나 반국가적 사상을 가질 염려가 절대로 호리 만치라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절대 우리가 민족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실업교육을 진작하는 의미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다음 중학 4년을 졸업하고 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초급대학을 정해 놓으면 이것은 4년 동안에 훌륭히 실업교육을 체득해서 실업인으로서 국가에 공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학제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넉넉히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기회를 또한 주는 것임에 이 초급대학 4년제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아니 할 수 없고 민족 장래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아니 하면 안 될 일이올시다. 그다음에 대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은 적어도 학문의 심오한 이론 정치적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해서 지도적 인격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올시다. 결단코 조제남조 해서 대학생이 많음으로써 그 나라 국민이 잘 되고 그 나라가 왕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대학 본래의 우리가 사명을 깊이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단코 3년 가지고 원활히 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수가 있읍니다. 둘째로 심리적으로 생각할 적에 지능 정도가 소학교를 100명 졸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초급중학교에 82명 들어갈 수 있고 지능 정도가 능력이 고급중학교에 5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 18명이 들어갈 수 있읍니다. 치우 라든지 백치 라면 아무리 대학에 넣으려고 해야 결단코 대학에 들어가서 효과 있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 입장에서 볼지라도 100명 가운데서 소학교 졸업한 100명 가운데 대학에 18명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이상 들어갈래야 들어갈 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능 측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 아니 하면 안 될 일입니다. 또 세계 학제 조류가 다 4년 내지 6년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통례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일본에 쌀을 70만 석을 내게 된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활한다 할 것 같으면 안 내도 좋겠지만 그러나 ECA 원조를 받는 우리로서 호푸만 장관이 미국 국회에 보고하기를 조선은 ECA 원조를 받아 가지고 자급자족할 역 을 버서나서 100만 석 정도를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안 할 수 있읍니까. 우리가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읍니까. 우리가 문화교류에 있어서 세계문화에 협조할 만한 아량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현재 중국 대학생이 지금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화교류상으로 보드라도 세계 각국과 한 가지로 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학제에 있어서라도 대학은 반드시 4년 내지 6년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안이 있지만 문교부안은 지금 박상영 의원안에 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패전 일본의 모습을 모방하는 그 제도를 채택해서 우리가 장차 민족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길로 그와 같이 해 나가야 되겠느냐 장차 우리가 생활에 속한 교육을 채택해서 신흥 대한민국을 조성하는 길로 나가느냐 지금 두 가지 길로 나누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기를 미국은 나라가 풍부한 나라고 40억 원 이상의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그 나라 교육제도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나는 아주 견해를 달리합니다. 미국은 생활에 즉 한 교육 때문에 실업진흥과 과학이 발달되어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일본 교육은 생활과 떨어진 교육이기 때문에 망한 길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국 교육은 돈이 많기 때문에 4년 6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활에 즉한 교육 때문에 모든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이 부흥되어서 원만한 상태를 이루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미국식이니까 무조건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생활에 즉한 교육이면 생활에 즉한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패전 일본의 모습의 교육을 모방하겠느냐, 신흥 대한민국의 생활에 즉한 교육을 우리가 취해서 해 나가야 되겠느냐, 실업교육 과학교육 생활교육을 진작시켜야 되겠느냐, 교육의 기회균등주의로 되겠느냐, 학제 자체는 각자가 완성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창할 때 결론적으로 박상영 의원안을 전적으로 찬성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찬성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읍니다.

지금은 정부안의 찬성으로 조헌영 의원……

나는 이 107조 수정안에, 이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먼저 대단히 유감되는 것은 문교장관이 이 정부안을 내놓고 정부안 보다는 박상영 의원의 안이 나니 많이 찬성해 달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안을 내놓아 두고 좋지 못한 안을 찬성해 달라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되는 일이고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내가 본 바로는 박상영 의원의 안은 요전에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또 내가 번안했고 그러고 또 한 번 내 가지고 두 번째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내놓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 결의를 무시하는 대단히 유감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맞는 제도가 3년이라 해서 하자고 하면 나는 박상영 의원의 안을 찬성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누히 말한 바와 같이 3년 해서 고등학교에 좋은 학교로 말끔 빠저 가 버리면 4년에 남은 것은 열등생과 가난한 사람이 남게 되니 이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공동으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두 번 해서 두 번 다 반대했으니까 이것 중학 3년으로……초급중학 3년으로 끊어서 3년 해서 좋은 학교로 빠저나가는 이 안은 나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다만 정부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4년 졸업하고 2년제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또 중학 3년 졸업하고 3년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데 그 3년제 고등학교에는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업고등학교는 3년으로 해 달라는 간곡한 청이 있고 또 그러한 관계로 있으니까 3년을 해서 실업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또 4년을 마치고는 2년제 인문고등학교에 가나 안 가나 4년에 남어 있는 학생이 그러한 정신적 불안이라든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에요. 형편대로 3년제를 마치고 3년제 고등학교에 가고 4년 마치고 2년제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하등 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내가 조사를 하니까 3년제 중학에 전수과 설치한 학교가 62……3년제 그대로 있는 중학교가 143 그러면 중학 4년이라고 해 가지고 4년을 졸업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2년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3년제 졸업한 사람은 내년부터 웃 학교 가는 길이 트러지고 말어요. 다른 데 4년 하지 않으면 2년제에 들어갈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라 3년제 중학밖에 없읍니다. 3년 마치고 3년제 인문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실업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143이나 되는 3년제 중학을 마치고도 웃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 과도기도 필요하고 또 금후 3년을 마치고 3년제 실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이 107조는 좋다는 것보다도 당면해서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143개의 3년제 중학생들은 내년에 그것을 마치고 갈 길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주워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107조 정부안만은 찬성합니다. 그 외는 우리가 두 번 해서 결정했으니까 왼만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학교 이름이라든지 나는 구태여 원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107조만은 정부안대로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김경도 의원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정 통과한 교육법안이 대체로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대학교육 연한을 1년만 줄였으면 가장 이상적 법안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었읍니다. 그런데 마치 금반에 김수선 의원이 내 마음에 맞는 쇄신의 개정법률안을 낸 데 대해서 나는 깊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는 헌법 다음가는 전 국민의 현재 장래에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요, 즉 국가 백년대계를 획정하는 법안인 만큼 여기에 큰 원인 큰 목표 큰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이 원칙과 이 방침은 어데다 두느냐, 우리는 첫째로 영미 선진 각국의 교육제도에다 너무나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장래라든지 그 실정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 이유요, 둘째는 노골적으로 말씀 여쭙겠읍니다. 문교부와 문교사회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법안이 아니요 적어도 3000만 전 민족을 상대로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부 대학에 있는 선생들의 주장하는 본위로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국내 학도를 본위로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부 특수한 부유한 가정을 본위로 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 그야말로 생활이 여유치 못한 절대 다수의 학도를 본위로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을 마치고 아주 극소수의 외국 유학생 본의 로 해서는 안 되고 대학을 졸업 맞고 우리 한국 내 실사회에서 일할 역군을 상대로 하는 이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박상영 의원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교부의 안 혹은 문교사회위원회 안입니다. 이 김수선 의원안과 비교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전자에나 금반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여기에 큰 차이는 중학을 졸업하고 문과를 졸업하는 데 박상영 의원안이 1년이 길고 이과를 졸업하는 데에는 김수선 의원안보다 1년이 깁니다. 결국 2년 차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 실정이 어떠냐, 남한의 대학과 고등교육기관과 이 도시의 국민의 수가 500만 명 이것은 단지 중등학교밖에 없는 국민의 수가 1500만 명이올시다. 그러면 지방에서 보내는 1500만 명 국민 가운데 도시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실지 얼마나 있느냐, 지금 한 달에 김수선 의원은 대학교육 받는 데 학비가 3만 원이 든다고 어제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낮쳐서 줄잡어서 한 달의 학비를 2만 원을 잡읍니다. 2만 원을 잡어 가지고 이것이 1년이면 24만 원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나락 한 가마니에 얼마 했느냐 하면 3000원입니다. 그러면 24만 원이라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80가마니가 필요합니다. 이 80가마니는 1단보에 네 가마니 난다고 하면 지금 학비를 대기 위해서 얼마나 농토가 필요하냐 하면 2정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한의 농토 분포상태가 어떠냐, 평균 1정보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전국에서 대학에 지방에서 보내는 사람은 그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1년 연장하고 단축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생계가 파산이냐 현상유지냐 학도 입장에서는 진학이냐 퇴학이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방 학생의 생활 상태가 어떠냐 하면 대다수가 가정교사를 한다든지 행상을 한다든지 야학 교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만 두고 1주일에 2, 3일 나왔다가 그 외에는 전부 취직장에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맞지 않는 이러한 교육법은 내 신념으로선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읍니다. 결국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장은 누누히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비준 혹은 실력의 약화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나는 너절한 교재를 취하는 것보다도 중점적인 교재를 선택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요 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교수 방법을 편성한다면 1년을 단축하드래도 이 실력에 있어서 하등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제 자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적으로 김수선 의원의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본 교육법안을 두고 작년에 5, 60차 우리가 대체토론을 한 것이올시다. 검토한 것이올시다. 지금 의논을 전개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작정된 것은 표결하는 데 하등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법안은 제1독회를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3일 간격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55, 부에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63, 부에 5, 1독회를 마치자고 하는 것은 결정되고 제2독회로 넘기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정 부 제 출 안 } 박상영 의원 제출안 김수선 의원 제출안 제104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 중 「고등보통교육」을 「고등교육」으로 개정한다 제106조 고등학교의 수업 년한은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106조 중 「2년 내지 4년」을 「3년」으로 개정함 제107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본조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3년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3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07조 중 「중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제3년을 수료한 자」로 개정함 제109조 대학은 대학 과 대학교 의 2종으로 한다. 대학교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단과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109조 중 「대학 과」의 위에 「초급대학」을 삽입하고 「2종」을 「3종」으로 개정함 제3항 다음에 좌의 제4항을 신설함 「초급대학은 그 학교명에 「초급」 2자를 관 하지 아니한다」 제110조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제110조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를 「3년 내지 5년」으로 개정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대학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4년 2. 대 학 4년 내지 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입학할 수 있는 2년제 초급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1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11조 중 「고등학교」는 「2년제 고등학교」로 개정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대 학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 제112조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사범대학 을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12조 중 「2년제 사범대학」 위에 「초급대학」을 삽입함 제115조 대학에서 4년 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라고 칭한다. 제115조 중 「4년」을 「3년」으로 개정한다 「2년제 사범대학」 위에 「초급대학」을 삽입함 제120조 사범학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지방의 실정에 따라 사범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20조 중 「2년」을 「3년」으로 개정함 제121조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1조 중 「중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로 개정함 제133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술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본조 중에 「기술학교」를 「3년제 기술학교」로 개정한다 제151조 각 학교의 학년은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끝인다.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항 중 「4월 1일」을 「9월 1일」로 「3월 31일」을 「8월 31일」로 개정한다 제154조 대학 사범대학 과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전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4조 중 「2년제 사범대학」 위에 「초급대학」을 삽입함 제167조 ② 의무교육은 단기 4283년 6월 1일 현재로 취학시기에 달한 학령아동으로부터 시행한다. ⑤제151조의 규정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단기 4282년도 학년 말은 단기 4283년 5월 31일에 끝인다. 제2항 중 「6월1일」을 「9월1일」로 개정하고 제5항 제6항을 삭제한다 제7항 제8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