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49조에는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그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전 국정감사 때에 제일 많이 논의되었든 것이 인권옹호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인권이 옹호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권도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 중의 하나인 강기문 의원은 약 4개월 전에 구금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문의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마는 그동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든지 실지 그 내용을 알어 본다고 하면 세상에 광포되었든 유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보안법 군정법령 19호 4조 나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사건을 맨든다고 하며는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마치 공산당이나 이런 거 모냥으로 사건을 뒤집어쓸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300만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준 사람도 없거니와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을 나는 엿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더 여기서 규명할려고는 하지 않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저 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설명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다만 4개월 동안 조사가 다 되어있고 이제는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니까 내일이고 모래에 헌법에 대한 찬성반대의 투표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이 49조에 보장되어있는 이 조문에 의해서 내놓고저 하는 결의를 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마는 여러분들의 찬성에 의해서 이 동의안에 많히 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한백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강기문 의원을 내놓자는 데에 반대나 혹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공평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강기문 의원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 범죄가 있는가 없는가 아지 못한 데에 구금되어 있다, 또 앞으로 그를 신문하는 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다 신문이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읍니다. 저는 생각컨대 나는 강기문 의원에게 그런 의심이 있다면 국회 「뿌락치」들로 잡혀간 그들도 자기가 남로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증언한 이외의 인물은 역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놀려면 다 같이 내놔야 되는 것이고 안 내놀려면 다같이 안내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문원이라든지 노익환이라든지 자기가 남로당원이라고 증언한 그분은 별도로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분은 만약 내놓기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평한 입장에서 똑같이 강기문 의원은 노익환 이문원을 제외한 기타의 의원과 같이 내놓든지 혹은 같이 내놓지 말든지 그렇게 할 일이지 우리가 특히 한사람에게만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요 찬성하는 것도 아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반드시 공정한 입장에서 공정한 태도로 똑같이 공평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더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사에 관한 것이니만큼 무기명투표로 곧 시작하겠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준비해주세요. 역시 의장으로서 감표의원 두 명을 지적하겠읍니다. 한 분은 조국현 의원 또 한 분은 김철수 의원 수고해주세요. 투표용지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강기문 의원에 대해서 석방하는 것이 가하시다면 가자를 쓰시고 부라고 하시면 부자에 대해서 쓰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찬성하시는 분은 가자를 그냥 두고 부자를 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주세요.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52, 투표 총수가 149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에 101표, 부가 42표, 기권이 6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최운교 의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언권드립니다.

요전 2월 5일 날자로 국무총리로부터 국회의장에게 보내온 서함이 있는데 그 서함의 내용은 이렀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21일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의된 귀 건의서에 의한 법무장관 급 검찰총장 파면에 관한 문제는 헌법해석에 관계되는바 그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협의로 일정한 해석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자의로 헌법해석을 단행하기 어려우므로 이 안건을 헌법위원회에 넘겨서 해결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므로 귀 국회에서도 헌법위원장과 협의하여 속히 이 안건이 해결되기를 요망하오며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이 통고하나이다」 이런 서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한 결과에 있어서 위헌문제라든지 위법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또 이 건에 있어서도 공함이 있어서 이 해결이 장래에 남어 있는데 이번에 헌법위원이라든지 탄핵심판관이 위선 국회로서 어제 선거가 종료되었음으로써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연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당한 유의와 적당한 처리가 있어서 속히 해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 말씀하는 것 대단히 적당한줄 압니다. 역시 여러분도 잘 생각할줄 알고 의장으로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놔두고 의사일정에 들어 갑니다. 보고사항에 있어서 더 말씀할 것 없으면 곧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오석주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