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 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명동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서 당당히 제2회 국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의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경중이 어떠한 정도인지 이것은 법관이 할 노릇이지만 우리는 우리 의원 동지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맨들어 논 헌법, 우리의 신분 보장을 시켜 논 49조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취급해 달라는 이러한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의정 단상에서 무엇을 말할 때에 헌법 제50조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는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 이 49조와 50조는 우리 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의 때에는 이 단상에서 말한 것을 어떤 잡지에도 내고 어떤 신문에도 논평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물의를 이르킨 일도 많었읍니다. 물론 이 김명동 의원은 50조에 해당한 이 문제와는 딴 문제지만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구금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지드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삼천만 남한에 있는 이천만 국민의 많은 수효가 억울한 사정으로 많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 국회의원만이라도 우선 신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가지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회에 모든 인권 문제를 좀 낳게 해보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의원 동지 간의 한 사람인 김명동 의원을 죄의 유무는 법이 다스릴 것이지만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49조에 의해서 석방하자는 이러한 동의올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한 골의 대표를 여기다가 갖춰 가지고서 이 국사를 의논하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웅진 의원 외 몇 의원의 제안으로서 동의된 이 안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하한 죄를 저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국회의원은 삼천만 민중이, 삼천만 인민이 자기들을 대변해서 보낸 우리들이 아닙니까? 항간의 신문지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볼 때에 김명동 의원은 염치 죄로 구금된 것이 아니고 파렴치죄 로 구금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어떠한 죄를 저도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전례를 맨들지 않기 위해서 이 안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김용무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김명동 의원의 석방 문제에 벌서 제안한 이와 반대론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이 헌법상 자유의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히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특별한 조문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명동 의원으로 해서는 파렴치죄라 하드라도 파렴치죄라고 해서 더 중하게 되고 국회의원의 신분에 이동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만일 현행범에 한해서 체포 구금한다는 그 법리를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절대로 국회의원을 침범 못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백한 해석이올시다. 김명동 의원이 설혹이 파렴치죄에 가까운 혐의가 있다 하드라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었읍니다. 특별히 도망하거나 증거가 인멸하거나 그 이외에 현행범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에서 아모리 직권이라고 하드라도 개회 일자를 며칠 남기지 않고 국회의원을 구금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 해석으로 보드라도 수긍할 수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도 파렴치죄라고 해서 언제까지든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김명동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언제 그렇게 당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자신의 신분은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입법부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법으로서 헌법에 제정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검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검거한다는 것은 즉 말하면 사법당국의 한 실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지 않읍니다. 지금 현재 김명동 의원이 구금되어 있다 하나 그 죄의 판단을 받어 봐야 유죄무죄가 결정될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법으로서 판단을 받었다 하드라도 이것은 별문제로 하겠고 여기에서 제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말하면 국회가 열여 있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하루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그러면 법이 있느냐 하면 있고 보장할 수 있느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쯤 성원해 가지고 하로바삐 나와서 국사를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하겠읍니다. 원래 총을 크게 놀리면 총의 화심 부터 보고 뒤를 단단히 붓잡어야 됩니다. 자신이 떨리지 않는 사람은 큰 말을 하지 않읍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행정부 사람도 그렇고 재판소 사람도 다 그렀읍니다. 나뿐 일을 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정범이니 무엇이니 하지만 법률에 현행범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파렴치죄라 하드라도 명백한 죄가 있어 가지고 삼천만이 다 사실에 있어서 탐관오리 라는 것을 아는 이상에는 징역을 해도 쌉니다. 어떠한 벌을 당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하고 제안한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내용도 알지 못하고 감정상으로 국회의원이 가쳤으니까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범한다든지 우리의 감정이 추호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면 망국지사 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않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자로서 제안할랴고 하면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가지고 우리를 납득시키시요. 그러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읍니다. 원래 재판소와 입법부는, 어느 부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피차 원만히 지내야지 이것은 조곰한 일이라면 조곰한 일이고 큰일이라 하면 큰일입니다. 나는 재판소에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명동 의원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유무로 말할 것 같으면 사법당국에서 취할 일이에요. 죄 유무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같은 충남 출신인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대략 경과를 짐작할 수 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 국회의 결의로서 그 사람이 보석 중에 있었든 모양입니다. 또 출마할 때까지 그 사람의 신분이 그대로 출마할 수 있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었고 입후보에서 그이가 개표한 결과 당선되었고 그간에 시간 여유가 없다든지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만약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도주를 한다든지 또 그 외 신 범죄로 현행범을 이틀이나 사흘날 중에 범죄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법당국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사람을 갖다가 구금한다는 것은 사법 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찌하여 공교스럽게도 처음에 보석되어서 시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입후보를 해, 또 입후보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회가 재개되는 그 불과 2, 3일 되는 날 그 사람에게 무슨 위험성이 있어서 구금을 했는가? 반드시 앞으로 이 나라가 즉 민주 체제로 발전하려고 하면 오늘도 많이 행정부에 유감스러운 유감 발표가 있었고 질의응답이 있었고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마땅히 삼권 의 분립이 되어서 이 삼권이 각각 그 직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같이 견제하고 같이 존중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민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이 파렴치죄가 성립이 되든지 무슨 죄가 되든지 모르나 장래에 있어서 우리 민주국가의 핵심체가 되는 국회의원 신분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보석을 해서 불구속 취체를 해 가지고…… 취체를 한다고 해서 무슨 큰 국가의 장해를 일으킬 사법 당국의 위신 손상을 야기할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오늘날 개원식을 끝내고 토의에 들어간 오늘에 있어서 일착으로 김명동 의원의 보석을 요구합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두세 번 손을 들어야 언권을 주는데 저는 한 번 들고 나왔읍니다. 토론 중지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에 부쳐요.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97, 가 72, 부 2……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항용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의장이 제시하는 방식에 의지해서, 투표하는 방식에 의지해서 투표하는 방식을 작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개가 무기명 투표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지만 또 반드시 안건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번에는 김명동 의원을 석방하자는 것도 일종의 인사에 관한 문제이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보통 안건을 처리하는, 거수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면 거수 표결합니다. 김명동 의원을 헌법 49조에 의지해서 석방하자는 제안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97, 가 172, 부 4…… 그러면 이 제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회의 시간이 남었지만 일찌기 산회하기로 하고 내일은 6월 21일 임시 장충 공휴일로 작정되었다고 그럼니다. 그러니까 22일 회의 시간 상오 10시 정각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하거나 원문 그대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