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보호법안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어려운 법안을 심의하다가 바로 이 시간부터는 대단히 부드럽고 대단히 여러분 마음에 심의하는 이 심정부터 참 그야말로 부들어운 이러한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21일 공연법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교육법을 심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연법을 심사하는 것을 보류시켰읍니다. 작년 11월 3일에 공연법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했읍니다. 그다음 엿세 후에 작년 11월 9일 이 공연법을 심의하는 도중에서 제출한 공연법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음 설명하겠읍니다. 심의하기 곤란한 형편인 때문에 그것은 폐기하기로 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재학 의원과 본 의원과 전문위원 박희병 이 2인을 기초위원으로 선정해서 새로히 안을 기초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공연법, 즉 예술문화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니 만큼 우리 분과에서 단독으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경솔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예술문화운동에 직접 몸을 바치고 있는 각층각계의 유력한 대표자들을 초청했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공연법에 대한 이 예술보호법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견 교환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가운데에 여섯 분을 특히 재야의 예술인으로서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 특별위원으로 위임하게 되었읍니다. 대개 그분은 여섯 가지 전문으로 나누어서 연극에 서항석 씨, 영화에 안철영 씨, 미술에 배운성 씨, 음악에 김성태 씨, 문학에 이하윤 씨, 극장에 김병원 씨, 이 여섯 분이 특별히 이 법안을 기초하는 데에 있어서는 특별위원으로 위임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법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방면에 관한 공연법이라든지 혹은 예술문화에 관한 조예가 깊다고 하는 유진오 씨와 그다음 오병헌 이 두 분에게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따로히 이 법안을 기초할 것을 부탁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를 밟어서 심사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도중에 작년 4283년 2월 15일 민경식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국립극장법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관계된 것이니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정부에서 제출되었든 공연법과 또는 민경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든 국립극장법을 종합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대로 예술보호법으로 새 법안을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4283년 3월 24일 본 위원회를 완전히 통과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술보호법안을 긴급히 제출한 이유는 첫째는 문화예술, 무대예술에 현하 여러 가지 혼란성이 많기 때문에 시급히 조정하여야 되겠고 둘째는 국립극장 특별회계법과 여기에 관한 세입세출의 특별회계예산이 이번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번 회기 안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 교육공연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또는 국립극장 설치법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술보호법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의 내용은 예술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공연법은 하나로부터 끝까지 예술취체, 흥행취체하는 이러한 취체법에 불과했읍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 헌법 14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 제14조에 예술가를 보호한다고 하는 일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취체를 일방으로 하는 공연법이나 또는 우리 예술보호법 속에 일부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립극장법을 따로히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술보호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법안에는 국립극장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히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목을 예술보호법이라고 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약 1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든 법안이니 만큼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 법안이 상정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 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안 제1장 목적 제1조 본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문화의 향상 발전에 자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술위원회 제2조 예술에 관한 국가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 제3조 예술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2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하되 문학 5인, 미술 4인, 음악 3인, 연극 3인, 영화 3인, 무용 2인으로 한다. 예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4조 예술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각각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5조 예술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술관계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술장려책에 관한 사항 3. 우수한 예술가, 예술단체 또는 예술품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연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공연 제6조 공연이라 함은 연극, 가극, 영화, 음악, 무용, 만담, 기타 연예를 일반 공중에 관람 또는 청문을 목적으로 상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공연단체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 공연의 주최, 극장의 경영, 영화, 음반의 제작 또는 배급과 영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단체의 설립 또는 영화, 음반의 제작업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연출자, 촬영자, 가수 또는 기타의 기술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 항의 연기자, 연출자, 촬영자, 가수 또는 기타의 기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자격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단, 이상의 자격이 없는 자는 예술위원회의 심사를 받어 임시취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영화 또는 음반의 제조업자는 영화를 각본, 음반의 가곡, 가사를 촬영 또는 제작 개시 전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신고사항의 주요부분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연극, 가극의 각본, 영화 필림, 만담, 무용의 요지, 음악의 가곡, 가사, 그의 공연물은 공연 전, 음반은 반포 전에 공연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어야 한다. 전 항의 심사를 받은 공연물을 공연하고저 할 때에는 공연장소 소재지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연물심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문교부 4인, 공보처 2인, 내무부 1인으로써 조직한다. 공연물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2조 영화의 수출 또는 수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수출 또는 수입의 영화 필림은 수출 전 또는 공연 전에 공연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어야 한다. 제13조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 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공연장소의 입장을 금할 수 있다. 제14조 문교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소에 임시 임검케 할 수 있다. 임검자는 공연내용이 그 심사한 내용에 위반될 때에는 공연을 금지한다. 제15조 공연장소의 위생, 풍기, 치안 또는 방화 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연장소 소재지의 경찰관서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임검케 할 수 있다. 단, 공연물의 내용에까지는 미칠 수 없으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전조 또는 본 조의 임검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4장 장려 제16조 문교부장관은 예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우수한 예술가 또는 공로 있는 예술단체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수여하거나 또는 공로를 표창할 수 있다. 예술가의 증표를 받은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예술적 활동을 하기 불능한 자는 예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예술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대통령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특별히 우수한 국내 최고의 예술인 1인에 대하여 국가의 최고 예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문교부장관은 최고 예술수상 후보자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별 각 2인씩을 택하여 1개월 이상 공고한 후 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최고 예술상은 10년을 1기로 수여하여야 한다. 단, 수여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외국인으로 국가의 예술향상에 공헌이 많은 자에게는 전조 각 항에 준하여 최고 명예예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 문교부장관은 제10조의 심의를 받은 공연물 중에서 그 내용이 국민 문화 향상에 유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추장 할 수 있다. 1. 추천 2. 상금 3. 면세 제19조 특히 우수한 예술품은 예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작자의 동의를 얻어 국가는 이를 전시, 공개, 출판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또는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는 연극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하기 위하여 국립극장을 설치한다. 국립극장 운영의 기본 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국립극장운영위원회를 둔다. 국립극장의 세입세출의 계정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21조 문교부장관은 예술의 진흥발전을 도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장려책을 실행할 수 있다. 1. 영화촬영소, 미술관, 예술원 기타 시범기관의 설치 2. 예술 각 분야에 긍하는 연구 또는 교육기관의 설치 3. 극단, 악단, 무용단 기타 공연단체의 설치 4. 임시 또는 정기적 예술상 행사의 개최 5. 기타 예술의 보호 또는 발전상 필요한 시설 제5장 벌칙 제2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금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임검을 거부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임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금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부칙 제23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제24조 문교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었는데 이번 회기도 내일로 막기로 아까 결의가 된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이제 단시일간 내에 요 세 가지 안을 결정지워야 할 터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예술보호법안 이외의 나머지 두 법안은 보류하고 새 회기에 와서 결정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것은 3청이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을까요?

이 법안은 지극히 간단하고 또한 이미 상정되어서 1독회를 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보류하지 말고 이 법안은 이대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요청합니다.

두 가지 점을 묻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예술에 관한 국가의 중요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 이랬는데요 이것을 예술위원회를 여기에서 법적 성격을 부여해 가지고 국가기관의 하나로 부여했는데 이것을 결의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교장관의 중요 예술에 관한 시책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둬야 한다는 것이 나는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이것이 뚜렷한 한 공무원으로서 국가 중요한 정책을 정하는 한 결의기관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이 점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 나라 문교정책에 관해서는 문교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관이 필요할지언정 결의기관으로 나온다는 것은 다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조에 들어가서는…… 예술보호법에서는 예술에 관한 법률만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립극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명백히 이 법률에다 정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극장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점으로 해서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만, 국가기업체에 관한 규정까지도 예술보호법에다가 법문을 써서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립극장설치법안이 일양일 중에 나올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적어도 조문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국립극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거니와 이렇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예술보호법에 있어서 국립극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모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리한 일은 쉽사리 통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국립극장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 이 국립극장에 관한 법률이 따로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서만 해 가지고는 이 법문으로서는 국립극장을 어떻게 경영해 가느냐…… 더구나 운영위원회가 전적으로 해 가는 것과 같이 이 법문에 있어서는 됐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준공무원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만,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으로서 국가의 영리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저는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적어도 이 법문은 고쳐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국가기업에 관한 다른 법률로서 독립한 한 법률이 구성되기 전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니까 20조는 적어도 수정해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하여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제2조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예술위원회가 결의를 하는 기관이냐 혹은 자문기관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것은…… 여기 자문기관이라는 글자는 없읍니다만, 내용은 그대로 자문기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조에 대통령이 위촉한 20명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자문기관이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제2조 법문 자체에 「예술에 관한 국가의 중요시책을 결의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심의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2조하고 제3조는 문구 자체가 결의기관이 아니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문교부장관을…… 다시 말하면 자문기관에 멈쳐 있다는 것을 대답해 드립니다. 그다음 제20조에 있어서 예술보호법에 어떻게 국립극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둘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든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거니와 예술보호법에 어떻게 이 국립극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립극장 설치안이라고 하는 단행법이 따로 하나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예술일반에 관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예술보호법을 지금 심의하지 않으면 물론 국립극장에 관한 법률을 따로히 만들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예술 전반에 관한 예술 전체를 보호하는 법인 것만큼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다가 한 조문을 넣 가지고 내용은 우리 국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니 내용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20조에 넣 것이고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와 의견이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행법이나 종합적이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극장을 두는데 지금 홍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표시 안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립극장법을 심사하는 중에 서울에만 둔다, 서울에만 둔다 한 곳만 말한 것이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한 곳에 두든지 두 곳에 두든지 이러한 지명이라든지 숫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할 것이니까 한 군데 둔다든지 두 군데 둔다든지 그것은 행정부에 맡기고 우리는 단지 예술보호법에 관해서는 국립극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히 법률을 내논다 하드라도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될 것이니까 예술보호법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도 내용은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제20조에 첨가시킨 것입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이 제20조를 설명하는 것을 듣건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홍성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는 이 조항이 없이는 이 제20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이에요. 즉 그 이유는 국립극장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국립극장 자체가 영리기관이올시다. 영리기관인 국립극장을 이 20조에 몰아넣 가지고…… 국립극장이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논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비영리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자문기관인 예술위원회가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위원회에서 이 국립극장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술보호법에다가 아까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설명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위원회가 국립극장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2조를 문교사회위원장이 말하기를 대통령이 위촉한 20명 위원이 되기 때문에 위촉당한다고 하면 이것이 결의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대통령이 위촉으로서만이 비로소 심의한다 했는데 자문기관인 심사기관에서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립극장까지를 예술에 관한 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이 조문을 수정하기 전에는 본 법 제20조를 수정하기 전에는 그대로 통과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 또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모순 있는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 법은 대단히 의견이 많이 있는 까닭에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