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예산 설명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질의할 수 있읍니다. 가장 유능하신 분이 많이 모인 정부 당국으로서 귀에 못이 백이도록 건전재정을 많이 논의도 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오늘 국무총리의 제3차 추가예산의 설명을 듣는 가운데에 150억의 차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총계가 이렇게 되고 보면 82년도에 있어서 적자가 무려 530억이 되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이렇읍니다. 계산도 하지 않애 봤읍니다. 건전재정을 논의하는 분들이 500억에 넘는 적자재정을 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후로는 건전재정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요번에 170억이라는 제3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재원은 21억입니다. 차입이 152억, 이것이 과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든가, 하나하나 대답해 주세요. 하나하나 해 주지 않으면 또 묻겠읍니다. 여기에 만족할 만한 답을 해 주세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든가 또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므로서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국회로서 공무원 후생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와 우리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요번 3차 예산에 있어서 증봉하는 예산이 90억이라고 계산이 되었는데, 이 증봉을 함으로써 능히 공무원의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다시는 증봉을 하지 않겠는가, 또는 또 증봉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분명히 둘째로 대답해 주세요. 제의 생각에는 봉급을 올리는 그 자체가 공무원의 생활 안정에 대한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적어도 생활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물가의 안정을 기해서 물가와 화폐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명목화폐 인상만으로서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떠한가,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봉급을 증봉하는 데에 기 지출이 있는가 없는가, 내 생각에는 없으리라고 믿는데 혹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무비와 사업비, 특별회계의 사업비로서 연초 매상하는 데에 있어서 50억이라는 추가예산을 냈는데 연초 영업의 보상금으로 50억여가 계산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기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기 지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정신을 준수했는가, 준수를 했다고 하면 했다는 것을 대답하는 동시에 기 지출이 없다고 할 때에는 150여억이라고 하는 차입금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악성 인프레를 적자재정을 통해서 조장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몇 가지를 제가 충분히 알어듣도록 설명하지 않는다면 또 나와서 질문하겠읍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로서 답변케 하겠읍니다.
여기서 본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몇 조목을 들어서 홍성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물론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는 불가분의 연락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안 했을 리 만무입니다. 이것이 제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예산 설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했으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무원 증봉 문제는 83년도 신예산에 분명하게 하고 안 할 것을 명시되어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셋째로 증봉으로 공무원의 생활을 해결하여 능히 설명서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나 혹 책임으로나 능률적으로 훌륭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 의원의 의사와 완전히 동감입니다. 거기에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생산 방면에 증산을 비러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폐의 숫자를 증가시켜서 물가가 등귀하면 물론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반 경제에 관한 문제이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가급적 생활을 보장할 가능한 조치를 해서 목전에 절박하게 필요한 문제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로 인연한 그 지출의 유무는 추가예산에 나온 숫자로써 증명된 것입니다. 연초 50억에 대한 것도 역시 이 증명에 나온 바 마찬가지로 기 지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악성 인프레라고 보시겠지만 다만 연초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 매상금 50억에 관한 것은 이것이 계절적으로 주전 하는 돈이지 이것이 차입금이라고 해서 죽어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의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을 맡은 기획처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토의할 터이니까 그때 하십시다. 홍성하 의원은 밤낮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하는 것밖에 없에요. 이것은 월요일 날 토의하자고 결정한 것이니 그때에 가서 넉넉히 토의하면 되지 않읍니까. 오늘 의사는 무엇인고 하니 국무총리가 이것을 연설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김웅진 의원 이야기하세요. 지금 홍 의원이 질문하신다고 하니 잠간 기다리세요. 김 의원……

먼저 주셨으니까 조곰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정부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 진행을 보면 우리 국회법에 도모지 어그러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의사일정은 명연하게 1, 2, 3, 4, 5, 6으로 되었는데, 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월요일 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요일 날 당연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 이하 각 장관이 나와서 입회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나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의사 진행 할 수 없는 고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월요일 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의장한테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대로 해야만 국회가 먼저 법을 지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사일정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의 말씀도 적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묻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묻고 다음은 곧 의사일정을 할 터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국회를 이태 동안 했어도 여러분이 국회법을 다시 배워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가 예산 설명을 한 후에 질문을 안 하고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심의하자 말이에요? 예산안을 가져다주고 여기에서 그때 질문하라 말이에요, 이것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론을 떠나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설명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해요. 질문을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해답을 우리가 빨리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예산의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고와 같이 질문할 수가 있읍니다. 언제든지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국무총리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고 이것은 의사 진행의 방해니 위법이니 하는 이야기는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 설명을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반드시 설명이 있은 후에는 질문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묻기는, 아까 묻기는 이런 말을 물었읍니다. 기 지출이 있다고 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예산 조치가 없이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어떤 돈이든지 유용했다고 하면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느냐 않느냐, 이것을 하나 물었든 것인데 그 대답이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을 묻겠읍니다. 정 묻기 시작했으니까 묻겠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미안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묻겠읍니다.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1400원씩 받은 쌀을 공무원에게는 650원씩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읍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과의 사이가 아마 차이가 있는지, 돈을 일반 국민에게 1400원을 받었으면 공무원에게도 1400원으로써 쌀을 현물로 주드라도 금액으로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금 해서 공무원에게는 650원을 계산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1400원에 파는가, 또 귀속농지관리국의 세입으로써 19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19억은 650원을 기준한 것인가, 1400원을 기준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것을 650원씩으로 계산했는데 차년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650원으로 계산해서 줄 쌀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얼마만 한 수당을 계산할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82년도 제3차 추가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작정하기를 월요일에 토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날 국무총리는 무엇인고 하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정될 때에 설명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하였읍니다. 그랬드니 윤 부의장하고 와서 다시 말한 것은 오늘 아무케도 설명을 해서 여러 의원이 그 설명을 듣고 푸린트해서 돌린 것을 여러분이 봐 주신 뒤에 월요일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설에만 끄칠 테니 그렇게 해 달라고 국무총리가 요청하고 부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없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 교육에 대한 청원안을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월요일에 가서 넉넉히 질의할 것인데,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중대성이 있느니 만치 우리가 다 아시는 관계상 긴급한 질의를 한다고 한 고로 언권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이는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안의 심의는 월요일 날 하기로 하고 이왕 재정경제위원회의 질의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의사를 진행하게 하겠읍니다.

의장의 오늘 의사 진행은 독선적이올시다. 왜 국무총리가 우리 접때 결의하기를 월요일 날 해당 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를 걸처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각 해당 분과를 걸쳐서, 종합심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 걸쳐서 월요일 날 82년도 제3차 경정추가예산을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의 연설을 국무총리가 하신 것이올시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질문한 것이 국회법과 우리 결의에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힙니다. 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대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각 의원들이 이 설명에 따라서 의심나는 점을 여기서 묻는데 무엇이 불법이요? 의장 자신은 결의를 망각하고 불법으로 질의 언권을 봉쇄하는 것은 독선적이라고 밝혀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이 묻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관계되는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알고라야 오는 월요일 날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토의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하는데 왜 언권을 봉쇄한단 말이요? 우리가 사전에 알고 분과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질문은 마땅한 것입니다. 심의의 주관인 책임자로서 의심나는 것은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런데 그 질의를 재정경제위원장에게만 국한하고 딴 의원에게 봉쇄하는 것이 국회법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긴 이야기는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심나는 점은 충분히 물어 가지고 건설적 의미로서 오는 월요일 날 토의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도 여기에 해득하도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요?

다른 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말이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일을 하자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근본 원리가 있는 데 있어서 탈선되는 언행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입니다. 최후까지 말하면 망걸불사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제 원의로 결정하기를 어제 오날 내일 동안은 예산을 분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월요일 날 상정해서 난상토의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자는 결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날 국무총리가 예산 설명을 할 때에 의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제한 말씀이 있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설은 월요일 날 혹 시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어떤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음으로서 미리 연설하여 드리겠다, 그 의견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날 말씀을 해도 좋다고 하고 결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도 연설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이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날로 하자고 결정한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합니까? 심의하는 것은 분과에서 심의한 이것을 가지고 월요일 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당 분과에서는 마땅이 그것을 이제 오늘 내일로 결정해서 각 부처에 통지해서 알려 가지고 그 분과 석상에서 문의하고 질의하고 심의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의사 진행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있어서 의사 진행 하지 않고 또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의한 그것을 하등의 효과를 발휘치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이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걸불사라고 하면 언어도단이 아니야요?

이제 황호현 의원 말씀한 뒤에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예산안을 설명한 후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된다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 있지 않읍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자유럽읍니다. 그뿐 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질문하는 것은 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읍니다. 심의하는 데에 각 장관들을 불러 가지고 그 부문 부문에 충분히 거기서 질문하고 다 들었에요. 이 내용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났읍니다. 들어났는데,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다면 그 분과에서 부당한 것을 삭제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면 문제없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딴 의사를 중지하고서 이것을 새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치 않은 소리에요. 또 그 재료가 어제 질문한 가운데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나온 것을 새삼스러히 들어내 가지고 의사를 혼란시키고 오래 시간을 끊어서 딴 것을 못 하게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나는 이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 여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를 바라서 토의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53, 부에 2,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57, 부에 2, 가결되었읍니다.

아마 오날 의장이 좀 의사 진행 하는 데에 선후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 문제라든지 또 기타 법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의장이 너무 독선주의를 많이 쓰는데, 아까 더군다나 보드라도 우리가 국무총리에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문답했는데 그 답도 듣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가결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황호현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토론한 후 또 토론종결을 했단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탈이 되고 말어요. 그러므로 다시 재의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우리가 진행해야지 그저 우리가 시일이 바쁘다고 하드라도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오늘로 제3회 추가예산안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본격적 의논은 월요일에 가서 할 것이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밖에 아무 의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하자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하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별것 없지 않어요?

의장께서 질문을 월요일로 아마 미루는 것 같읍니다. 의장 태도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월요일 날 질문한 후에 심사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이것 긴급입니다. 심사해서 보고하려면 적어도 연도 초에 시정방침 연설이 있고서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 아니 했읍니다. 아니 했으니까 이 답을 듣기 전에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심사보고 할 수 없읍니다. 긴급하니까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방방송국설치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