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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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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 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명동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서 당당히 제2회 국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의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경중이 어떠한 정도인지 이것은 법관이 할 노릇이지만 우리는 우리 의원 동지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맨들어 논 헌법, 우리의 신분 보장을 시켜 논 49조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취급해 달라는 이러한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의정 단상에서 무엇을 말할 때에 헌법 제50조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는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 이 49조와 50조는 우리 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의 때에는 이 단상에서 말한 것을 어떤 잡지에도 내고 어떤 신문에도 논평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물의를 이르킨 일도 많었읍니다. 물론 이 김명동 의원은 50조에 해당한 이 문제와는 딴 문제지만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구금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지드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삼천만 남한에 있는 이천만 국민의 많은 수효가 억울한 사정으로 많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 국회의원만이라도 우선 신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가지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회에 모든 인권 문제를 좀 낳게 해보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의원 동지 간의 한 사람인 김명동 의원을 죄의 유무는 법이 다스릴 것이지만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49조에 의해서 석방하자는 이러한 동의올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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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하면 대개 토의가 많이 되었다고 봐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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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라도 아마 5월 말일쯤 선거가 있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선거법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예술보호법안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안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2, 3일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여기서 이 법안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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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었는데 이번 회기도 내일로 막기로 아까 결의가 된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이제 단시일간 내에 요 세 가지 안을 결정지워야 할 터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예술보호법안 이외의 나머지 두 법안은 보류하고 새 회기에 와서 결정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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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셨으니까 조곰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정부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 진행을 보면 우리 국회법에 도모지 어그러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의사일정은 명연하게 1, 2, 3, 4, 5, 6으로 되었는데, 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월요일 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요일 날 당연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 이하 각 장관이 나와서 입회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나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의사 진행 할 수 없는 고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월요일 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의장한테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대로 해야만 국회가 먼저 법을 지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사일정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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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9조에는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그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전 국정감사 때에 제일 많이 논의되었든 것이 인권옹호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인권이 옹호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권도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 중의 하나인 강기문 의원은 약 4개월 전에 구금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문의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마는 그동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든지 실지 그 내용을 알어 본다고 하면 세상에 광포되었든 유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보안법 군정법령 19호 4조 나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사건을 맨든다고 하며는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마치 공산당이나 이런 거 모냥으로 사건을 뒤집어쓸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300만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준 사람도 없거니와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을 나는 엿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더 여기서 규명할려고는 하지 않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저 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설명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다만 4개월 동안 조사가 다 되어있고 이제는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니까 내일이고 모래에 헌법에 대한 찬성반대의 투표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이 49조에 보장되어있는 이 조문에 의해서 내놓고저 하는 결의를 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마는 여러분들의 찬성에 의해서 이 동의안에 많히 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