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5
한나라당 원주갑 출신 咸鍾漢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시민연대 덕분에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는, 손님이 빗자루를 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나라 천지에 빗자루 든 사람은 천지인데 쟁기 든 사람은 찾아볼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가의 형성요소를 철저히 무시하고 또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國民權을 묵살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통분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국토요, 둘째가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 붙이고 살아갈 영토 없이는 국민도 있을 수 없고 국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의 가치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천년 역사 모두가 영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요 희생이요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엄연한 사실이 국토의 절대적 존엄성을 웅변해 주고 있으며 국토의 존엄성을 더 높이기 위한 행동만이 지고의 애국이요 충정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선거구조정안은 국토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하는 반국가적인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민적 여망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 전 국토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제일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 뿐입니까? 이 나라 안보의 최후보루인 휴전선도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원된 수많은 우리의 아들, 젊은이들이 강원도의 이름 모를 산야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는 평범한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안보를 제일로 하는 이 나라 제일의 안보경계지역이자 안보대치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서: 20
함종한 의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힘껏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총리! 새로운 세기를 천여 일 앞두고 우리의 앞에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섬세한 보살핌과 부드러움이 필요한 정보문화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20세기의 폭력적 억압주의 사회를 뒤로 하고 타협적 포용사회의 도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과학문명이 발현하기 시작한 16세기부터 진전되어 온 환원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패러다임은 20세기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체제론적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기계에 의한, 기계를 위한, 기계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기계가 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꾸려 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사회는 여성적인 관점 즉, 부드럽고 따뜻하며 기르고 베푸는 이타적 사고의 사회가 되어야 하며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 현상은 20세기의 폭력적 억압주의, 기계론적 또는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의 잔재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은 지나친 경쟁우월주의에 의해 변질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전통윤리마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새로운 사회규범을 형성해 나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인간성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국민의식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는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미래창출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다가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급증할 것입니다. 그러한 징후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내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서 여학생 비율이 95년에는 21.2%였던 것이 금년에는 47.3%로 남학생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순서: 3
신한국당 원주 갑지구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젊은이의 모습은 흔히 그 국가와 그 사회의 미래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한총련 사태, 마약, 성폭력, 청소년 남녀 가릴 것 없이 귀걸이에 코뚜레에 팔찌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가락에 머리는 총천연색 염색까지 한 그들, 이제는 막가파 행동 행태까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1주일에 며칠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식사를 하십니까? 아이들의 옷차림, 내 아내의 손길 따스한지 차가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느낄 수 없는 가정, 보기만 하는 가정 그것도 가정이란 말입니까? 결손가정, 결손사회는 남의 가정 남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가정 나의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도 혼자 웃자라면 잘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모두 1등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열린교육 시대, 새 정부에서는 여러 줄 세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줄 세우기 교육, 결국은 모두 다 1등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남이 안 하는 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그것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은 교실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있고 산업 현장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1등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민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열린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교육개혁을 문민정부에서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GNP 5%를 투자하는 지금 교육개혁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부족한...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함종한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총장과 학장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교육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립대학교에만 두던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의 대학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대학의 명칭을 종합대학인 경우에는 대학교로, 단과대학인 경우에는 대학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립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명칭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국립대학교에만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공립의 대학에 모두 둘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방송통신대학의 학사과정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넷째, 유치원에의 입학연령을 만 4세에서 만 3세로 인하하며, 다섯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격을 사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15일 제156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17일 개의된 제17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모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아들 딸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장래를 함께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잠자리의 역할밖에는 못 해 주었고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떠맡기는 그러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는 곳으로 나라가 간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세계 속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세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잘 자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손길 한번 내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 자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오염된 환경이 있다면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켜 줘야 될 것이고 그 환경은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학교에만 맡겼던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는 사회에서 책임지고 가정에서도 책임지는 그 기본틀을 만들겠다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기에 21세기를 내다보면서 1360여만 한국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종합적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계획이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기본법을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청소년기...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9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의료교육의 지원 및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등 대학병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울대학병원에 임상교수요원을 두되 그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대학교원의 직명 및 자격기준에 관한 교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1일 제156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개의된 제156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안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경력인정에 형평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

순서: 5
민주자유당의 함종한 의원입니다. 박석무 의원님, 여기 15항에 보아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은 우리가 합의를 해서 내놓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데 그 토론의 요지는 광역만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우리 교육에 참여하는 것, 이제는 이 나라도 학부형도 교사도 학생도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도 그 제도의 도입에는 이의가 없으신데 어째 풀뿌리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는 안 하느냐…… 저희도 기초자치도 도입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의 행정구역, 시․군․구가 260개입니다. 이 260개의 시․군․구를 저희는 교육청 179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81개의 교육구청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군․구까지 모두 260개 행정구역을 교육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당장 81개의 교육구청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는 시설비만 해도 거의 3000억이 필요하고 행정비 운영비 해서 근 40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를 저희가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당장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여러분들! 우리 한 군만 생각하면 군의 선생님들은 그 군에서밖에 이동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밖에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희 나라의 교육제도로서는 광역을 할 경우에는 강원도 하면 강원도의 전체 교사가 어디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고 경기도 하면 경기도 교사가 어디든지 가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인사 교류하는 것을 막아 놓을 때 교사들의 불만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때 교육의 지역성을 탈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 4
민주자유당 강원도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 잃은 설움 속에 아프게 맞았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어수선한 뒤안길에 서 있습니다. 조상들이 흘린 피 눈물 땀에 젖은 이 땅을 밟고 있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 조국을 어떤 모양으로 21세기의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 줘야 할지……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는 21세기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사회, 세계수준의 한국사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각오가 단단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아파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자세, 새로운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2000년대의 세계가족의 낙오자라는 누명을 쓰고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사회의 아픔을 그 근원부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덕성 상실과 질서감각 상실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들 뭐가 가려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양심이 가려집니까? 그 무엇을 얼마나 가릴 수 있다고 손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하는 오늘의 세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수 입시부정, 의원외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죽이고 패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원래 우리 인간은 근본부터가 인간의 원본능은 쾌락과 파괴본능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보다는 ...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작성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문교공보위원회에는 당초 박석무 의원 외 70인, 김인곤 의원 외 34인, 강삼재 의원 외 59인이 각각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들 4개 개정법률안을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병합 심사케 하였습니다. 이어 당 위원회는 1990년 3월 14일 제148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모두가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상 유사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절충 보완하여 새로운 단일안을 작성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수는 현행 5인 이상 15인 이하를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한편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 또는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현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독청의 승인 없이 임명하도록 하되 임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8월 3일 본 의원 외 34인의 발의로 제출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과 동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일 제명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이 내용, 체제 면에서 큰 차이점은 없으나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양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와 교육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회계는 문교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연 사업규모를 3700억 원으로 하며, 둘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셋째, 회계의 세출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 휴게실 등의 확충과 노후된 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등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및 행정장비 등의 확충에 필요한 지출로 하며, 넷째,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요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다섯째, 예수금의 원리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따로 전입받아 상환하도록 하며, 여섯째, 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하며, 일곱째, 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5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칭하고, 둘째, 종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에 한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1989년 5월 23일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학원의 등록 및 인가대상의 구분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동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1988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36인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1989년 3월 6일 제9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장학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1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사학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이며, 둘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차입금 개인․법인․단체 등의 기부금과 학교법인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셋째, 시설자금의 융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사학진흥재단의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고 이사장의 선임방식을 변경하며 재단이사 중 학교법인 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문정리를 위하여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88년 12월 7일 이병용 의원 외 118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삭제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수행할 한국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둘째, 장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두...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문화진흥회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방송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5호에 의하면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식 70%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관계기관 책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동 문화방송의 위상정립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했읍니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와 문화방송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공통의견대로 특별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동 진흥회로 하여금 문화방송주식을 출연 받아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진흥회의 임원구성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에 규정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법안을 성안, 12월 15일 제1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경과설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법안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문화진흥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고, 둘째, 진흥회의 이사는 10인 이내로 하되 국회의장의 추천 4인과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는 6인으로 위촉하며, 세째, 진흥회의 주요업무는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공익목적의 사업 등으로 하고, 네째,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기금을 두되 그 기금은 정부 또는 다른 방송법인이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과 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진흥회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지체 없이 설립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

순서: 1
민주정의당 강원도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을 하시었읍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의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길은 이어지며 이어지면 만나기에 만남으로써 육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이제 살길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 꼭 우리 13대 국회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경제질의를 하는 이 마당에 총리께 꼭 부탁을 올립니다. 이제는 남북도 하나되려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지역 간에 패인 골, 빈부 간에 패인 골, 계층 간 지역 간의 모든 골이 메워져서 하나되어 정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 국회가 운영되고 육천만 동포가 전 세계 속에서 하나의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절대빈곤의 탈피를 위하여 1960년대 이후 다섯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 지역 간, 계층 간에 그리고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부의 편중으로 상대적 박탈의식 속에서 박탈감을 가진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 제6공화국은 이제까지의 성장지상주의적 경제정책에서 파생된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혼자 굴러갈 수 있는 민간부문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이며 정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산업적으로 소외된 농업 및 중소기업 문제와 인간적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같은 분배문제에 그 역점을 두어야 하겠읍니다. 자본주의체제가 합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

순서: 2
연구․지도기구를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편하고 400억 원도 되지 않는 연구개발지도사업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여 연구지도 외에도 농기계조작, 생활환경개선, 오락, 여가활용 등 농촌복지를 책임질 사회복지 수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켜 영농후계자가 농업에 대해 긍지를 갖는 주인이 되고 도시처녀가 농촌총각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는 제2의 농촌혁명을 일으키게 할 부총리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식량보고인 바다를 가꾸는 어민을 위한 수산청과 어민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농어촌을 위한 농어촌의료보험의 개선방안과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 및 농촌생계비 모델에 대한 총리의 구상과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식량파동에 대비한 정부의 현재 곡물비축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중연료인 석탄가격은 계속 상승추세에 있는 반면 석유 gas 등 중산층 연료는 점차 그 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정부는 단순가격우위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원경제학적 측면에서 국내자원의 활용, 고용의 안정 등을 고려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9
한국국민당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의 모양을 가장 나쁘게 일그러뜨린 때는 예산심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86․87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두렵거나 부끄러울 때는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12대 국회 초기에는 얼굴만 뜨겁더니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뒤통수까지 뜨겁고 이제 국회를 마감하는 오늘에 와서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나라살림 규모에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여야가 끝내 합의예산을 내놓지 못하고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각 분과위를 통해 심의한 예산안은 우선 소비성, 비투자성, 선거성 팽창예산이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특히 88년도 예산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까지 합쳐 실제 예산증가율이 무려 15.2%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경상가격 12.7%와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재정증가율 8%에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팽창예산이며, 내년도 물가상승률 3.2%는 선거 이후 미국의 수입개방 원화절상 등의 경제압력과 선거 등으로 풀려날 과잉통화량 및 인상된 각종 임금 등을 예견할 때 지나친 낙관입니다. 지출역점분야도 전년 대비 서민주택이 100.7%,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63.6%, 국민복지 증진에 38.6% 등으로 디 에프레이의 정치적 경기변동학설에 걸맞는 선거관련성이 짙은 분야에 집중된 선심예산이었으며 경직성경비도 87년 세출의 64.8%에서 88년 69%로 편성된 비투자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당은 88년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과 예산규모를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조정 세입․세출규모에서 공히 3000억 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즉 세입은 이미 재무위 예심에서 삭감․조정한 유가인하에 따른 관세...

순서: 9
한국국민당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다운 민주헌정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 30여 년간의 군사통치의 질곡과 억압 속에서 뿌리채 파괴된 자유민주주의의 새싹을 돋아 내야 하고 무참히 유린된 국민주권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 부하된 책무요, 시대적 소명임을 재삼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처해서 특히 정부와 다수 여당 그리고 권력근친세력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뜻으로 우선 몇 가지 당부하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화의 진통을 우리 모두의 슬기와 인내로 이겨 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민주화의 제반 요구가 막혔던 봇물 터지듯 분출하고 있읍니다. 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를 위시하여 압제받고 수탈당했던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하고 배격할 수 없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그동안 이 나라 정치권력이 국민주권을 얼마나 짓밟고 탄압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 요구의 당위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경건하게 수용하고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제반 현상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야 할 진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죄악시하고 범죄시하면서 이를 구실로 또 다른 정치폭력을 기도하고 음모하려는 반국민적 세력이 준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대역의 이 같은 위협에 국민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둘째, 군이 정치적 엄정중립을 견지해야 합니다. 민주화의 새로운 기점을 맞고 있는 우리는 1980년 초 쓰라린 통한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회를 여지없...

순서: 1
국방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5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고자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 4급 내지 7급 군무원의 정년을 58세로 또 50세로 되어 있는 8급 및 9급 군무원의 정년을 55세로 각각 연장 조정함과 아울러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4급 및 5급 군무원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5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한국국민당 원주․홍천․횡성․원성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수렴장인 이곳에서 한 가지 서글픔을 늘 느끼고 있읍니다. 어린 시절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이르기도 많이 하고 핑계도 많이 대면서 저희들은 자랍니다. 나보다 힘 센 사람이 있을 땐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하면서까지 우리는 투사와 핑계와 동일시의 경향까지 보이는 저희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의정단상을 지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이 단상에서 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고 잘잘못이 생기는 것이지 너 때문에,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어리석은 입은 모두 버리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국가대사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 내뱉는 핑계가 아닌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책임 있는 말을 국민에게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이 땅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오늘의 이 자리 역시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이 절대적 가치인 개헌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결코 경시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 개개인 모두가 참된 인간다움의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역시 이러한 인간다움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화와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강성 회복과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모순과 농어촌경제 파탄 그리고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