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강원도 원주시 출신 함종한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함종한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총장과 학장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교육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립대학교에만 두던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의 대학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대학의 명칭을 종합대학인 경우에는 대학교로, 단과대학인 경우에는 대학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립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명칭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국립대학교에만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공립의 대학에 모두 둘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방송통신대학의 학사과정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넷째, 유치원에의 입학연령을 만 4세에서 만 3세로 인하하며, 다섯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격을 사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15일 제156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17일 개의된 제17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17조는 국공립대학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구의 활성화가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로 강제규정화 하고, 둘째, 부교재에 대한 가격심사제를 규정한 개정안 제157조의2제1항의 표현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청이 있을 때 가격사정을 하도록 수정한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