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오후 2시에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질문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실 예정입니다마는 먼저 평화민주당의 전남 장흥 출신이신 이영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흥 출신 이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은 1880년대 조선조 말기의 위기정국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걸프전쟁, 후발공업국의 경제추격,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급격한 변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북한과 미국의 접촉 등 외적 변화가 태풍처럼 불어오고 있는데 실종된 정치는 이 태풍의 감도마저 감지하지 못하고 당혹과 무기력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탄에 처한 백성민주주의는 개인이기주의,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 망국적 지역주의의 늪에 빠져 현 시국을 우리는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총리! 지금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었으며 사회기강은 땅에 떨어져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탈과 좌절 속에 퇴폐풍조만이 만연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판단한 점에 동의하면서 그러면 총리는 현 사회가 왜 병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왜 병들 수밖에 없었던가 이 점에 대한 극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 확인된 일이고 오늘의 사회적 위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신뢰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난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사회 각 분야가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데 대가의 지불을 기피하거나 인색하면 할수록 발전은 늦어지게 마련’이다 하고 ‘의식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총리의 견해에 공감을 보내면서 이 사회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적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속 시원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총리! 먼저 지자제와 공명선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국정보고에서 ‘이번 선거가 지자제의 성패는 물론 민주발전의 앞날을 좌우하는 시험대임을 알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명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명선거의 대전제가 되는 자유롭고 명랑해야 할 분위기가 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끝낸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그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며 예비군 450만 명과 전국의 이․통․반장 등 40만 명을 민생치안에 동원하고 걸프전쟁에 대한 매스콤의 연일보도, 대학 예체능계 입시부정사건과 국회상공위사건 등을 통해서 범국민감시화, 범국민 불안화, 범국민 범인화로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자유롭고 명랑해야 할 사회분위기를 극도의 냉각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이처럼 사회를 냉각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선거 때가 되면 범인이 있더라도 함부로 잡지를 못하고 계엄이 선포된 지역도 일시 해제하는 것이 우리의 상례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냉각분위기를 조장해 나가는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연수교육의 확대, 민자당 시도의회 출마자에 대한 관할시장, 군수, 경찰서장의 사전협의 등 관의 선거개입의혹을 짙게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냉각분위기 조장과 관의 선거개입 의혹은 결국 부정관권선거를 통해서 지자제를 승리로 이끌고 드디어는 내각제로 가려는 음모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국민이 이러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총리는 이에 대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제에서의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정부 여당이 지자제를 연기하거나 실시하지 않으려는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공명선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의 냉각분위기를 즉각 풀고 여야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립적인 범국민공명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선거를 수없이 치루었습니다마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속한 실적이 무엇이 있던가, 과연 말처럼 공명선거가 유지되었던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포를 놓는 단속, 부정에 앞장서는 이러한 정치선거풍토였습니다. 총리가 진정으로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권의 존망을 걸고 지난해 연말까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의 77%가 범죄가 줄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성의 91%는 지금도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 전투경찰 의경 등은 밤낮없이 고생을 하고 국회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성폭행, 마약사범은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범죄와의 전쟁을 책임진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의 두목과 술자리를 같이하며 골프장을 드나들 수 있습니까? 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총리는 범죄와의 전쟁의 사령탑으로서 전쟁선포 후의 전년도 대비 국민범죄체감대차대조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기를 정중히 충고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치안이 확립되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한 소이 라고 봅니다.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도 민생치안보다는 선거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이룩되지 않는 한 민생치안은 확립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보십시오! 경찰의 99%가 정치적 중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여론조사도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이 정부 여당은 이러한 여론과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경찰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놓으려고 합니까? 정치권에서부터 이 경찰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국민의 경찰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민생치안 확립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회에 제안된 정부의 경찰법안이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할 효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경찰법안과 우리 평민당의 경찰법안과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어떤 법안이 민생치안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총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한의 응어리로 남아 있는 광주문제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6공화국의 정신적․물질적 부채로 남아 있는 광주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민 및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여야영수회담의 합의사항마저 무시한 채 광주보상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평민당은 이미 광주보상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이 지난 10년간 겪었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총리는 우리 평민당이 주장한 명확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정부의 사과나 기념사업의 추진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광주보상법의 시행으로 광주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상의 주체는 정부인데 왜 국민성금으로 충당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합니까? 강제성을 띤 국민성금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보상금 전액을 국고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로 국가보훈법 손해배상청구소송법은 보상의 사유가 확인이 되면 수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광주보상법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상대상 대상자가 추가신고를 하려고 해도 보상의 가능성이 전면 봉쇄되어 있어 사리와 법의 형평을 잃고 있으므로 광주보상법에 대한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광주보상법의 무효를 주장하며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1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10․13 특별선언실천보고회에서 청소원 택시기사 집배원 범죄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45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활동에 투입하며 군기요원을 방범활동에 연계시키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전국의 통장 반장 이장 등 35만여 명을 포함하여 총 40만 명을 주민신고 모니터요원으로 선정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신고망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신고 모니터제도의 활용목적은 무엇이며 신고체제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들 요원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까? 둘째로 모니터요원제도에 대한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지역별․사례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정부가 주민신고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전 국민을 감시체제화하여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파괴하고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국민의 의혹이 짙으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나 무장공비의 소탕, 경찰력만으로는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동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자당은 시도의회 출마자들을 관할시장 군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지시한 바 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행정업무와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공무원제도의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 장기수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살아생전 사진 한 장 없었기에 영정도 없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이데올로기의 장막에 가리워 35년 5개월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감옥생활을 해야만 했던 정대철 씨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는 죽음보다 더한 감옥생활로 성성한 백발과 반신불수의 노인이 되었고 마침내 이 사회에 던져진 정 씨는 경제적 빈곤과 고립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의 장기수후원회와 그 가족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장기수감자는 139명으로 이들 중 남파간첩으로 분류한 48명을 제외한 94명은 전면 혹은 부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인도적 입장에서 은전을 베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도소 내에서의 전향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인권유린 등 교정처우에 심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80년대 말 우리는 민족의 비극이 낳은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KAL기를 폭파시킨 북한공작원 김현희이고 다른 한 여인은 전대협 대표로 평양세계학생축전에 참가 방북태풍을 일으킨 임수경 양입니다. 바레인에서 체포된 김현희 양은 특별사면 되고 제 발로 귀국한 임수경 양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실정법을 똑같이 위반한 두 여인의 사건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법 집행의 형평과 남북관계의 현안을 고려해서 임수경 양을 석방해야 한다고 믿는데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걸프전쟁 이후 세계는 급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우선정책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위해 기업가와 근로자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공존사회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정책구상과 올 상반기에 심각하게 대두될 노동단체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전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생산에서 핵을 이루는 숙련․반숙련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할 정책대안이 시급한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당 시절 대표적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한 바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되었는데 이제는 은행대리급의 노조가입 불허, 노동자의 해고예고제 도입, 파업기간 중 임금불지급 등의 독소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조기능을 축소하고 사용자의 노조탄압을 용의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자세한 내용과 진척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의 이동’에서 ‘21세기에는 지식이 곧 권력이다’라며 한국도 교육을 혁신시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날의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야간대학의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실력 있는 학생들을 배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사학의 재정난해소를 위해서 기여금입학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장관께서 파악하고 있는 전교조의 주요한 요구내용과 그중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점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는 전임 교원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지난 89년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는데 지금도 그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해직된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을 복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의 예체능계의 입시비리는 86%의 여론이 반영하듯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장관은 부정입학의 진상과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제도의 구조적 모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개선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방송은 지난번 방송구조개편 논의 당시 학계와 방송관계자가 공사화를 주장했으나 현재 3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송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예산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금년 공익자금 중 50억 원이 교육방송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영방송 운영에 공익자금의 배정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지방자치화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준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영화 음반 및 비디오 등은 한 국가와 민족의 대중문화를 표현하고 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행에 따라 이 부문에도 시장개방의 압력이 다가와 문화의 종속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종래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관계법규를 완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자제 실시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우리 민족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정부의 문화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너무도 중대하고 의혹이 짙으므로 신임장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인 민방의 설립에 정부가 주주 구성비율까지 정하는 행위가 진정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둘째로 방송장악설 및 정치적 이용설 등 국민이 가진 의혹에 대해 정부 측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민방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해서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방송구조나 주식소유 상황에 큰 변화가 예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방송공익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정된 방송광고공사법에는 공익자금관리를 목적으로 공보처장관, 방송위원회, 문예진흥원에서 각 3인씩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관리위원의 3분의 2가 정부 측 인사로 되어 있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뭇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익자금심사과정이나 배분원칙이 공개되지 않는 점 및 그 자금이 정부 예산화하여 국책사업에 할당되는 폐단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익자금배정심의권을 방송위원회에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기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방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총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무려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보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 장애인 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장애자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에서 통관된 이후 장애인의 취업실적과 지원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의 집계에 의하면은 90년 9월 현재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6600여 명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정부의 지원대책 현황을 밝혀 주시고 후원금에 의지하는 일시적 방편보다는 획기적인 안정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총리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순간 800만 농어민은 국회의사당에 눈을 돌리고 총리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더 해 줄 것인가 우루과이라운드에 어떤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해 보겠다는 총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 해안지대에 구상 중인 미지의 살인무기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백지화……

앞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네 분의 질문을 다 듣고 정부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원주 출신이신 함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강원도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 잃은 설움 속에 아프게 맞았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어수선한 뒤안길에 서 있습니다. 조상들이 흘린 피 눈물 땀에 젖은 이 땅을 밟고 있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 조국을 어떤 모양으로 21세기의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 줘야 할지……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는 21세기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사회, 세계수준의 한국사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각오가 단단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아파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자세, 새로운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2000년대의 세계가족의 낙오자라는 누명을 쓰고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사회의 아픔을 그 근원부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덕성 상실과 질서감각 상실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들 뭐가 가려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양심이 가려집니까? 그 무엇을 얼마나 가릴 수 있다고 손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하는 오늘의 세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수 입시부정, 의원외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죽이고 패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원래 우리 인간은 근본부터가 인간의 원본능은 쾌락과 파괴본능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보다는 지성을, 지성보다는 신성 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엄연하게 살아 숨 쉬는 이 땅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도덕성이 상실되었는지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도가 무너지는지 왜 이렇게 사회가 해체되는지…… 스승은 어디에 계시고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도층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친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위도 아래도 옆도 없다면 이 사회는 분명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네미가 그러더군요. ‘아빠 국회의원 하지 마’ ‘왜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도 욕한다고…… 참 어른이 아이들을 걱정해야 될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걱정을 받아 가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면 이 사회는 분명코 문제가 있고 이 사회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장만을 계속해 온 우리들의 결과라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파생하는 부산물로만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혼을 간직한 그리고 새 질서 새 규범 속에서 인간회복을 할 수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운동은 없겠는지요.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의 원인과 그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로윤리의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여 정당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부동산투기나 유흥업소에서 손쉽게 돈을 벌자는 그릇된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과연 어디까지 발휘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성저하를 근로윤리의 부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탕주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치부를 한 졸부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는 사회에서 60년대 또순이정신과 근검절약하라는 이야기를 한들 국민에게 공감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근로의욕의 저하의 근로윤리의 혼돈을 치유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집중화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의 심화문제입니다. 부의 집중화와 절대빈곤층의 증가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서울과 지방의 격차심화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행정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례도 많지만 도로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매우 발달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우리 동서 간의 도로망은 그 낙후성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자원개발과 지역경제의 대동맥인 영동고속도로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2차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분명히 경부고속도로보다 우선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중화와 정치적 자원배분에 따른 고속도로의 건설이 지역 간 격차심화에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와 태백권의 산업동맥인 중앙선 복선화만이라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는 6공화국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실시되는 지자제는 지방화시대의 본격전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이제까지 심화되어 온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한다면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화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집중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현 관악캠퍼스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과포화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공해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대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연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교로 관악캠퍼스는 놔두고 수도권 밖으로 제2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대학교를 다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 곁들여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개편을 하고 지방분교를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산업현장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인상’이라는 근로자의 요구와 국제경쟁력 상실로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경영자의 호소가 무성하고 있으며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년도 한국산업의 임금인상이 한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목표를 제시하여 사실상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으로 회귀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노와 사에게 또다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치열하고 냉혹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더욱 지배하게 될 국제화․개방화의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한국산업사회의 노사관계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산업사회의 노사안정은 노와 사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온 노와 사, 노와 정부 간의 깊은 불신의 벽은 정부의 정당하고도 적정한 역할과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주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허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노와 사가 스스로 갈등을 풀어 나가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노사 간 임금협상에 한 자리 숫자의 당위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한 그 정책의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면한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열쇠는 사회적 합의의 형성에 달려 있다는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와 안정된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 방안이 있을 터인데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업사태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파악과 대책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당면한 교육문제는 엄청납니다만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40여 년 전 중․고등학교 학생이 60만 명일 때에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학생을 선발해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저희는 450만이 넘는 중․고등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아직도 40년 전에 저희들이 만든 선발된 집단에게 가르치는 엘리트 위주의 교육내용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평준화시책에 의해서 한 교실 안에서 학력차가 12년이나 납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 앉아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앉아서 한 교실에서 배우니까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구태여 옛날과 같은 그런 엘리트교과서를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효과 면에서도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96%입니다. 서울에서 겨우 3만 명밖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방 2만 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느 지방에 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학생 여러분 별로 보셨습니까? 이제는 다 들어갑니다.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인데 교과서는 그대로 옛날 교육내용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다섯 번을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개편할 때마다 수준을 높여 놓아서 이제는 현 고등학교와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954년도에 28과목을 가르치던 것이 지금 1991년에 와서 26과목 이렇게 많은 과목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필수과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더라도 선택의 폭을 넓혀서 선택과목을 학생이 필요한 것, 수준에 맞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도 개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영재학습용과 일반학생용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교육현실에 맞도록 개편하고 교과목 수도 대폭 줄여 일반학생용과 영재교육용으로 나누어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 심화학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때 무슨 보충수업 무슨 심화학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과외열풍에 우리 학생들을 휘말리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꼭 교과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같이 이제는 특별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는 내신제의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입시제도의 개선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사회위화감 해소와 일체감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도 신규시설학교 237개 교를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국민학생 487만 명의 8.1%에 해당하는 39만 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여러분 지역의 국민학교에 급식학교가 몇 개씩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모두 10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의해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8.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저희는 기억합니다. 우유, 저희는 탈지분유를 학교에서 끓여서 한 컵씩 주었습니다. 탈지분유를 쪄서 저희들에게 점심으로 준 그런 기억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오늘에 결식아동이 있고 점심을 싸 가지고 오지 못하고 또 싸 가지고 와서도 내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국민 위화감 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을 통한 아동의 체위나 체력향상을 위해서도 또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도, 공동급식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과 그리고 질서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생의 책가방무게를 경감시키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서도 학교급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교급식 앞으로 3년 이내에 전 국민학교를 급식학교화하는 데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급식학교를 해야 할 그 큰 이유의 하나는 오늘 오전 회의를 정회까지 벌이면서 소동이 벌어졌던 쌀문제입니다. 여러분! 농민이 생산하는 4000만 석을 다 사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 줄 수 없다면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학교 전체 급식하는 그 가장 큰 목표가 쌀 먹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쌀이 주곡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데는 미국이나 외국보다 3배 정도의 생산비밖에 더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에게 수출하는 밀이나 보리나 콩을 우리가 생산한다고 할 때는 10배 15배의 생산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쌀을 우리 것으로 생산을 하고 그 쌀을 먹어야지 우리가 식량의 속국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도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쌀이라고 하는 통일벼는 이제 우리 전체국민의 식생활에 그리 맞지 않는 기호에 맞지 않는 그런 쌀입니다. 일본도 그런 것을 간파해서 이제 생산량도 제고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미질을 따지기 때문에 붉을 적 자, 쌀 미 자 적미 와 빛 광 자, 쌀 미 자 광미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쌀을 생산함으로써 그들의 식생활을 쌀로부터 밀가루로 옮겨 가는 식생활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학교 급식학교에 쌀을 무상으로 준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간 쌀이 1153억 원어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73만 3000석입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데 100만 석에 349억 원이 든다고요. 그러면 100만 석만 우리 농민들에게서 사서 우리 학교급식으로 나누어 주면 349억은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식품 과자류에 우리가 5%씩만 쌀을 섞어 준다고 해도 150만 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왕 농민들이 지어 놓은 농사, 그들의 생업이 농업이고 또 농업의 추곡생산이 가장 주라면 우리는 이 쌀문제를 그렇게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1300만 석이 남아 있다 2000만 석이 된다 하는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급식학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총리에게 묻습니다. 향후 3년간 계획으로 국민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할 경우 3년간 시설비는 약 2868억 원이 듭니다. 3년간 드는 것 1년씩 1년씩 나누면 1000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외에 부식비 같은 것은 학부형들이 좀 내 주셔야지요. 그리고 조리사는 학부형들이 나와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일본 같은 데를 가 보면 식당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를 학교마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된 일인지 시설만 한다면 크게 하자고 전체학생이 들어와 먹는 식당을 지어야 되고 영양사도 학교마다 하나씩 두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도 외국처럼 몇 개 학교에 영양사 1명씩 두고 식당을 적게 시설을 한다면 시설비를 그렇게 들이지 않고도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를 모두 급식학교화해서 우리 농민들의 고충도 좀 해결해 주고, UR 협상으로 아픔을 겪는 농민들과 아픔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서 3년 이내에 전체 국민학교를 급식학교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농촌아동 그리고 영세아동에 대한 무료급식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화의 진행은 마음대로 마시고 놀던 물과 공기를 이제 더 이상 자유재로서만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경제재로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환경의 자정작용을 넘어서도록 한 성장과 생활의 오염원들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과감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우리 한국사회의 소망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성장 못지않게 깨끗한 환경에의 욕구는 증대하게 되는 미래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근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도 방치되었던 중소도시의 환경대책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60, 70세 된 노인들과 장가 못 간 농촌총각 심기도 불편한데 땅은 강원도땅인데 쓰레기는 전국쓰레기를 묻어 놓는다면 그 쓰레기 치우는 심기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자원세 관광세라도 거둬서 오염되는 자연, 파괴되는 자연 보전을 위해서 쓸 용의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문제는 중앙정부의 적정한 재원배분만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인 국토관리의 구상과 연계한 각종 폐기물처리의 장기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과거에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화가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국민의 합의에 의해 정통성이 확립된 제6공화국의 시작으로 이 염원은 그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일부 극소수의 반체제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6공화국을 비민주적인 파쇼정권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사범이 늘어만 가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시국사범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 아직도 시국사범이 정말 있기는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이 지은 죄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들이 옛날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에 의해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 또는 전복하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민들의 시국사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관련업무를 체육청소년부에서 다루도록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젊은이를 걱정해야 할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까지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규제에만 관심을 쏟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청소년업무도 사실상 교육부 보사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수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체육청소년부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업무조정을 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청소년부에서는 금후 10년 동안 전국 15개 시․도 도심지에 3000평 규모의 청소년회관을 짓고 자연경관이 좋은 야외에는 청소년수련소를 지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길러 주려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일할 거리와 터전을 제공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입소교육을 검토계획까지 한다고, 그리고 오는 6월까지 공청회를 실시해서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총리께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기획의 순서상 청소년회관 설립이라는 하드웨어의 개발보다는 청소년 정책방향이라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즉 목표의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청소년문제가 대부분 사회 가정분위기와 환경에서 도출되는 정신적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체육청소년부에서 고려 중인 획일적인 계획으로 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모두 수용 해소할 것인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노 대통령의 6․29 결단으로 문을 열게 된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의 기본정신인 자율이라는 면에서 국가는 기본적인 공간만 마련해 주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총리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얼마 전 우리는 한 국민학생이 학교주변 폭력배에게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린 학생이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했겠느냐 하는 자살행위에 관한 것이지 폭력배에게 시달렸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주변 폭력배는 어제오늘의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과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내에서 공공연히 흡연을 하고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러 심지어는 선생님까지도 책가방 조사를 꺼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사도 사회도 가정도 불량성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학교주변 폭력을 과감히 척결할 방법이나 의지가 이 정부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입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먼저 학교주변의 폭력을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부의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부의 예산이 고작 전체 예산의 0.3%도 안 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총리께서는 21세기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예산은 얼마나 어느 분야에 투입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져 가는 한옥 한식 한복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조상의 얼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공화국의 목표인 국가성장 및 번영의 열매를 골고루 나누고 자유 민주 평등을 모든 보통사람이 만끽하고 상식과 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21세기를 향한 안정되고 발전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모두가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충남 예산 출신 박병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증진은 일부의 후진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과제가 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일변도의 국가시책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복지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던 것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6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복지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48.3%나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6.6%밖에 되지를 않고 주요선진국들의 20 내지 30%의 예산에 비하면 그 수준은 매우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가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증진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의 계속적인 증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시점에서 제한된 국가재정 규모와 충분하지 못한 사회복지예산 속에서 폭발하는 복지욕구를 원활히 해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의 자제와 인내가 요구되며 또 한편으로는 제한된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적정한 집행 및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와 국민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자기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총리께서는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오랜 농촌지역에서의 개원의사로서 또한 국회 보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보험제도 및 보험급여문제에 간․직접으로 관여해 온 경험으로 미루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누구 못지않게 애착을 갖고 있음은 물론 건실한 제도운영으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보사부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90년 10월 말 현재 137개 조합 중 120개 조합에서 약 530여억 원의 누적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적 평균 34%라는 엄청난 보험료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자체의 성패를 가름할 보험재정은 호전되기는커녕 매년 계속되는 재정적자의 증가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밝혀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살펴본바 첫째는 지역의료보험 수립 당시 예상수진율을 너무 낮게 책정한 데 그 원인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료보험출범 당시에 의료보험조합과 농어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정부는 국고부담률을 처음의 35%에서 50%로 시정 조정하였으나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약 40%에도 못 미치는 국고지원으로 인하여 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와 보험급여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에게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계속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 추세는 보험료의 인상조정과 국고부담금의 증액만으로는 그 적자폭을 메워 나가는 데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의 일환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요망되며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보험재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료 부과와 징수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적정보험료 부과문제는 과세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부과된 보험료의 미수체계에 있어서는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등 여타 공공요금 징수체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급히 징수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의료보험의 자격관리는 지역주민의 전출입 시의 신고만으로 피보험자 변동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발전시켰을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그 기능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올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와 제도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의지가 요망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계에서 긴급히 해결이 요망되고 있는 의료분쟁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는 곧 인술이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듯이 신뢰 속에서 의술과 의사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치료를 받아 오던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예기치 못하였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의사를 적대시하게 되어 극한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가함으로써 심지어는 협박 난동 등의 과격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 조성으로 의사들은 응급환자나 중병환자 진료 시 적극적 진료행위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진료만을 취하는 등 인명구호에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사고 증가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병행 수반되어야 할 효과적인 의료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와 분쟁조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탈법적인 폭력 공갈 협박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음성적으로 해결되어 왔으며, 의사들은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와 중환자 등 진료가 어려운 일부 환자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적 의료행태를 예방하고 각종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효과적인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보상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지난날같이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환자들은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계나 관련 의약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환자가 때맞추어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게 된 병상부족 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의료계의 의료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인명구제의 기회를 놓쳐 버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병원의 병상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 지역주민들에 비해 종합병원이 거의 없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 와서도 의료혜택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입원환자 수는 1985년에서 1989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16%가 증가한 반면 병상증가율은 6%에 그침으로 인하여 해마다 병상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1990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 병․의원 수 1만 8461개 중 88%에 해당하는 1만 6000개의 병․의원이 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병상 수로 보아도 약 85%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설사 도시로의 입원치료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의료비와 함께 가외의 교통비 숙식비 등 과중한 의료 외적인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수지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아무런 시설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민간의료인들이 병원건립을 위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병상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민간의료인이 병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병원건립에 자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나 저리의 금융지원 등 각종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병상부족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정책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농어촌지역병상증설사업에 대하여 지난 90년 6․29 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노 대통령께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병상부족분 2만 병상을 시급히 증설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비대책 및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벌레의 나라 한국이 이제는 소비풍조에 물들고 있다’라든가 ‘한국인들에게 과소비풍조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하나의 조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외국언론들의 지적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고가의 호화수입품으로 가득 찬 백화점, 밤낮없이 흥청대는 향락업소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 무분별한 호화사치 해외여행,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 찬 예식장풍속 등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 전체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깊이 빠져든 느낌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90년도 저축률은 약 35.5% 정도인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저축률 상승세가 급기야는 하락세로 반전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과소비풍조를 입증하는 자료로 풀이됩니다. 이들 과소비풍조는 국민들 간의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노력보다는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지향하여 사회불안심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여가의 추구만을 선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향락주의에 물들어 이웃을 의식하지 않는 과소비가 사회에 만연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 과소비 퇴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여겨져 왔던 과소비가 이제는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만연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러한 과소비는 혼례를 비롯한 가정의례에서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정부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및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허례허식을 일소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값비싼 화환으로 뒤덮힌 예식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법률과 준칙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 좀 진지한 법규집행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행정당국은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과 위반사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해야 하며, 현행의 가정의례법령 중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규정이 있다면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은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할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문제는 민간 주도 자율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된 민간소비자단체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하고 비전문적이며 캠페인이 주 무기가 되고 있는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전문화․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1987년 7월에 본격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일회용 주사기 불법유통,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에 부담급증, 은행대출금리 부당표시, 혼수실태 등 비중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순수 민간단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자몽 등 수입농산물 위해파문, 수도물파동, 공업용 우지 사용 라면시비 등의 큰 사건 때는 소비자보호원은 침묵으로 일관해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발생 후에도 감시기능마저도 포기한 채 정부나 대기업과의 마찰소지가 적은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간소비자보호운동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운영자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이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 정부가 전국의 10개 소비자단체들의 연합기구인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불과 5억 9000만 원으로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금년 예산 112억 원에 비하여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정부는 기업육성과 소비자보호라는 양면적 책임을 지고 있어 공공의 손을 빌려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민간소비자단체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기업을 감시하려면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의 확대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단체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운동의 기금조성 등을 통해 민간소비자단체에 재정자립을 도모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포의 대기오염 상태와 오존층 파괴문제에 관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반면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 욕구 또한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보전업무는 세계 각국의 공동관심사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움과 아울러 정부의 철저한 향후대책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 마디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유엔의 지구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은 82년부터 84년 사이 세계보건기구의 단기환경기준 권고치 아황산가스 0.052ppm을 무려 87일이나 초과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센양과 이란의 테헤란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로 밝혀진 바 있듯이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된 지가 오래전입니다. 실례로 90년도 연중 서울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우리나라 0.15ppm을 무려 40회나 초과되었으며 안개 및 공장, 주택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자동차배출가스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소위 광화학스모그현상의 잦은 출현으로 시각장애현상을 유발하는 날이 연중 수십 일에 달하고 있으며 강산성의 비가 내려 건물과 교량 시설물 등을 부식시키고 농작물과 수목을 죽게 하는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도 90년도를 우리나라 환경 원년의 해로 인정하고 더 이상 환경오염 악화와 자연생태계 파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대기오염방지책으로 청정연료인 LNG 공급을 확대하고 경유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휘발유자동차로 전환한다는 등 주요내용을 담은 맑은공기 보전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걸프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의 불안정과 물량확보의 제한 등 에너지절약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맑은공기 보전대책 역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기오염방지대책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국내외적으로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89년 1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를 결성하여 이미 가입한 기 가입국 상호 간에 있어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CFC인 플레온 및 할론의 사용과 생산량을 매년 점차적으로 제한하기로 규정하고 아직 동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국으로부터의 프레온과 할론을 사용한 관련제품 수입을 철저히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90년 4월 미국상원을 통과한 대기정화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몬트리올협정의 미가입국인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생태계파괴뿐만 아니라 대기의 극심한 오염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노약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렴, 심지어 진폐증 및 폐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부터 깨끗하게 지켜 간다는 작은 정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전북 남원시․남원 출신이신 조찬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골 남원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첫 국회개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만한 정부의 큰 포부를 묻는 입장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어둡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마지막 10년의 첫 길목인 신미년의 내외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주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걸프사태와 경제불황의 위협이, 안으로는 물가고와 사회혼란 그리고 정치불신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이 혼돈과 좌절 속에서 새해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힘의 논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권력에 눈이 멀어 하루아침에 국민을 배신하고 변절하는 정치인이 이 나라에 득실거리고, 농민과 서민의 희생으로 살찌운 소수재벌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재벌왕국을 건설하고 추곡세날치기로 800만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권이 이제는 4000만 국민 모두를 물가지옥으로 몰아넣는 이 망국적인 상황에서 장차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어찌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와 두려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총리! 이번 내각개편으로 망국적인 지역차별과 지역감정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철저하게 특정지역에 편중된 내각구성을 보면서 노 대통령이 ‘한수 이남은 배역지세이니 등용치 말라’는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를 6공의 국정지침서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균형 잡힌 전체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장차관 등 고위직 공직자의 특정지역편중 악습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한 앞으로 소외지역의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는 등 6공 인사정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각 지역 선관위에 등록된 총 229개의 후원회 중 227개의 여당후원회에 몰려든 정치자금수입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97억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기업지정기탁금 118억 원을 합쳐서 총 215억 원이 100% 집권여당에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자금을 집권당이 철저히 독식함으로써 정당정치의 흐름을 집권여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정치발전을 위해 잘 쓰면 보약이요 못 쓰면 극약이라는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고 당초 야당지원의 차원에서 제정되었던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역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선관위기탁금이 100% 집권여당에만 집중된 이유와 지난해 12월과 1월 중에 현재 기탁금 총액 그리고 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에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모금파티에 참석해 가지고 불과 1, 2만 원 정도 내는 후원인들조차 주민등록번호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을 지원하는 후원인들을 탄압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실로 삼으려는 현 정권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난번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 대통령께서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민주주의하에서 법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기구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법현실을 보면은 건국 이래 입법량이 약 4000여 건으로서 그중 약 30%가 넘는 1467건이 박정희 정권 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유신 당시의 비상국무회의 그리고 5공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국회가 아닌 비대의기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들이 바로 위와 같은 국회가 아닌 비대의기구에서 제정된 법률들이요 특히 5공 이후 인권과 정치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바로 전두환 정권하의 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위반하여 비대의기구에서 만들은 법률은 명백한 위헌법률로써 당연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비대의기구에서의 법률제정은 군사독재하에서의 군사법률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앞으로는 결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률은 제정기관이나 그 내용뿐이 아니라 그 절차가 또한 합법적이고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날치기통과와 같이 그 제정절차에서 위헌 위법적인 법률도 역시 위헌법률로서 당연 무효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 어떻습니까?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와 같이 날치기통과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정치시대의 물꼬를 튼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선거 때만 되면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선거부정 엄단을 외쳐 댔지만 결과는 언제나 공염불로 끝나기 일쑤였고 정부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타락 혼탁 부정을 주도해 왔음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는 국민들이 정부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선거중립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총리! 이번 의원외유에서 물의를 일으킨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특계자금은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성격의 공과금이자 징수규정 역시 위헌이고 1969년부터 상공부장관의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금액만도 무려 45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그 자금의 집행은 대통령 이하 안기부 상공부 외무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금의 사용비리는 주로 정부에 있고 이번과 같은 의원의 해외경비지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경제분야 질문 답변 시에 상공부장관은 정부는 결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진실로 깨끗하다면 이 기회에 임자 없는 돈으로 인식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자금의 사용내역을 명백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국조권의 발동을 자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총리는 85년부터 각 부처별 기관별 무역특계자금의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1990년도 동 자금 중 대외통상교섭비 58억 원 중 국회에 할당된 3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행정부, 특히 청와대 안기부 상공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자금의 조성근거는 상공부령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공부령은 도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상공부령은 헌법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위헌법령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역특계자금 중 대외통상교섭비와 자동차공업협회기금은 그 사용목적이 통상증진촉진비라는 차원에서 유사하다고 보는데 확실한 성격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만일에 극명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을 경우 향후 보충질문을 계속할 것을 이해하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의원외유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수사착수시기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검찰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의원외유사건은 청와대 안기부 검찰과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수사에 착수된 것이고 검찰은 위법성문제로 불기소 방향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대통령이 엄벌지시를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검찰은 당초 의원외유 전체에 대해서 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내사결과 뇌물성 외유로 판단되는 의원은 총 몇 명이고 이재근 의원 등 3명의 의원만 사법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3명의 의원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여론이고 이는 지자제를 앞두고 우리 평민당을 위해하기 위한 고도의 책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이 지금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뇌물외유사건에서 무역특계자금 2만 불 부분은 입건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유가 무역특계자금을 청와대 안기부 그리고 각 부처 등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해서 행정부 측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7일 오후 삼청동 안가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세 의원의 신병처리를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회의내용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은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한국자동차산업, 특히 최근 자동차수출산업의 침체성을 보고받고 자동차공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자료 수집의 차원에서 협회의 초청을 받고 해외현지공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그 여비를 관례상 초청자가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뇌물성 외유로 보는 법적 사실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통치권자가 검찰권행사를 통하여 정치권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5공적 통치방향으로서 정치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보는 국민의 여론도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일부 위헌판결까지 나갔는데 이의 폐지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1500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에 대한 전면 석방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걸고 범죄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 총리는 연말까지 범죄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보십니까 실패하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리! 도대체 이 범죄전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전 국민 전 범죄를 상대로 한 전쟁선포를 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난번 예결위에서 법무부장관은 그런 나라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는 이러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만 명에 달하는 경찰력 이것은 경찰관 1명당 국민 320명꼴로 선진외국보다도 나은 상태이고 치안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도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는 이런 경찰국가에서 범죄전쟁에 450만 예비군까지 투입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현 정권의 위장된 군사통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낼 뿐 아니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치안이 무엇인지 개념구별도 못 하는 이 정부가 이제 헌병과 군기순찰요원까지 투입하고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집배원 등 국민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해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전선에 배치된 현역군인까지 동원할 계획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라 하는 얘기요! 본 의원은 예비군은 방범순찰 동원이 예비군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고 설사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만큼 지난번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노 대통령께서도 예비군동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이와 같은 계획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 나라 여성의 94%가 성폭행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괴되고 일생 동안 정신질환으로 시달려야 하는 가정파괴범으로 인한 피해는 바로 이 정권의 공권력 부재의 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봉건시대인 병자호란 때 인조대왕이 청나라 오랑캐들로부터 능욕을 당한 수많은 부녀자들을 세검정에서 몸을 씻게 함으로써 결백을 인정하는 선언을 왕명으로 내렸던 것처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 줄 사회적 선언이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 지난해 11월 23일 국민학교 6학년생이 학원폭력에 시달리다가 ‘이 사회의 범죄를 없애 주세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탁입니다’라는 눈물겨운 유서를 남겨 놓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이 소년의 마지막 소원을 장관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인사건 때 살려 달라며 애원했던 다섯 살 난 서연이의 절규는 바로 범인에 대한 애원이자 치안총수인 바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절규였음을 아셔야 합니다. 서연이의 어머니는 ‘범죄와 범인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회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현 정부 현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고 나아가 바로 치안유지에 실패한 내무부장관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즉각 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용퇴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총리! 이제 우리 농촌문제는 농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고 농촌은 하늘이 만들었다는 우리 현재의 농촌의 현주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민족의 생명줄이요 뿌리라는 우리의 농촌은 지금 어린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아촌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빈집투성이인 유령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을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양로원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러 젊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흔 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갑니다. 평생 일만 해도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고 빚으로써 빚을 갚는 그러한 처절한 실정입니다. 논값은 폭락하고 정부의 추곡수매 날치기로 처마 밑에 볏가마가 쌓여 썩어 가고 있으며 이를 보는 농민들은 한숨만 내리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은 농촌을, 농업을 포기하고 남부여대 정든 고향을 산천을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 고장 남원에서도 작년 한 해만 무려 2000여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권의 살농정책 농정부재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황폐화된 이농촌, 이농민을 이대로 방치하여 죽여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릴 의지가 있습니까? 총리! 800만 농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우리나라 농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미국농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원수같이 여기던 소련에는 30억 불을 바치면서까지 현대판 조공외교를 벌이고 있고 이국 만 리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에는 2억 불을 지원하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죽어 가는 800만 우리 농민은 왜 모른 체 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어떠한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최소한 150만 석 이상은 꼭 추가로 수매해 줘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 농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총수인 이승윤 부총리가 오늘 오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 답변에서 추곡수매가와 관련해 가지고 낭비적이다 날아가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한 차례 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반농민적이고 살농적인 그런 정권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총리! 세상에 일국의 한 경제총수가 이런 발언 한 그런 나라 있습니까? 이런 반농민적이고 살농적인 발언을…… 발언이 아닙니다. 망언입니다, 망언…… 이런 경제총수는 당장 해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총리! 소신 밝혀 보세요. 정부수립 후 40여 년 동안 일곱 차례나 뒤바뀌고 해마다 짜집기 땜질해 온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백년대계는커녕 일년대계도 못 세우는 교육정책으로 이 나라 교육이 병들고 썩을 대로 썩어서 도저히 치유불능 상태에 빠져 버렸고 이미 시한부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총리! 이번에도 역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입시체제의 전면 개혁을 느닷없이 선포했는데 정부의 졸속적인 대학자율화 방침이 오늘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학입시자율화도 중요하지마는 정원자율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입시에 연간 90만 명의 젊은이들이 불과 20만 자리의 등용문을 놓고 입시전쟁을 치르다가 이 전쟁에서 진 약 70만 명의 젊은이가 채 피기도 선에 좌절하고 방황하고 꿈도 이상도 송두리채 잃어버리고야마는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 수많은 학생들의 구제대책은 무엇입니까?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게 반드는 입학정원자율화를 포함한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해아 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대학을 못 나와도 학력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공직이나 기업에 채용 또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벌제도를 타파하고 실력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민족의 고향은 정신적으로는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정신이고 지리적으로는 저 소련의 바이칼호에서 중국의 저 파미르고원에 이르는 광할한 영토라고 본 의원은 항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1조에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우리의 교육헌장에는 이 같은 건국이념이나 민족의 이상이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후손에게 꿈과 이상과 대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의 고향이 담긴 교육헌장으로 전면 개정하고 식민지사관에서 벗어나 올바른 단군조선의 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를 재편성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철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근 서울대 음대를 비롯한 예체능계 대학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부정입학을 시켜 준 교수와 학부형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사립대학에서 교수나 강사를 채용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는 등의 비리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러한 입시부정 대학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학입시 비리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이러한 비리를 보도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부 자체에서 전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비리를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치지원부로 불리는 체육청소년부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200만 명의 회원가입을 목표로 하여 제2 월계수회라고 불리는 생체협을 서둘러 탄생시키고 초대회장에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일홍 씨를 앉히면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 작년부터 실시되는 국민체육진흥3개년계획 일명 호돌이계획에 2000억 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민족최대과제라는 남북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토통일원의 연간 예산이 불과 250억 원인데 8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추곡가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추가수매를 하지 않는 이 정부가 호돌이계획을 남북통일문제나 농민생존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이 계획에 소요되는 2000억 원의 예산이 3대 선거를 대비해 조직된 생체협 운영에 전용될 가능성이 짙고 사실상 이를 전제로 하여 생체협을 탄생시켰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총리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짙은 생체협에 국고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체협을 즉각 해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과거 민방을 강제로 빼앗아 사실상 정부소유로 했다가 다시 개인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죄질에 있어 장물을 팔아먹는 행위요 전 체신부장관은 DBS나 TBC가 원인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줄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DBS가 승소할 경우 서울방송에 넘겨준 라디오 서울채널을 원소유주에게 뺏어서 넘겨줄 수 있는가 또 이때 발생될 문제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의 석준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석준규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제반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치유책을 마련하여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미력하나마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의 결핍으로 인해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한마디로 말해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해 버린 느낌이올시다. 돈 몇 푼에 일가족을 생매장하는가 하면 수감 중인 폭력배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검사를 협박하고 부모가 딸을 술집에 파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범죄도 문제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이런 사람보다는 옳지 못하게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타락은 어느 시대에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날은 그 정도가 지나쳐 국민 모두가 폭발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데는 무엇보다도 부의 정당성, 정치의 도덕성, 정신문화의 결핍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퇴폐와 과소비현상이 유발되고 서민대중에게까지 충동적 심리를 일으키고 있으며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찰나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만연하는 것도 나 하나 잘살아 보겠다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투기 등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하며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정의 수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정대하게 하여 정치도의를 회복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참교육논리를 귀담아들어야 하겠으며 또 이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에서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등의 문제를 국민적 토론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이번 범죄와의 전쟁은 실전이며 전면전임을 강조하시자 내무부와 치안본부, 법무부와 검찰청, 서울시는 앞다투어 작전계획을 내놓았으나 실효성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그중 상당부분을 철회함으로써 이 계획이 급전된 것임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민생의 파탄이나 정의관념의 붕괴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개혁 조치와 민주화조치를 태만히 한 채 전쟁의 승산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에서 빚어지는 무리함과 사고는 무고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전쟁터가 바로 이 나라 방방곡곡이며 적은 바로 이 나라 국민 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범죄와의 전쟁선포는 모 언론 여론조사에서 잘했다고 보는 국민이 77%나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그동안 전국에 횡행해 온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이 이만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할 때까지 보다 더 강력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인지 한 번 더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범죄와의 전쟁과 함께 비리 부패 탐욕의 척결에 대한 전쟁을 또 한 번 선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리에게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최대현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입니다. 경제개발과 더불어 가속화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수도권 인구비율이 전체의 40%를 넘어섰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교통혼잡 주택난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이 현재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대도시 문제의 악화와 국토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시설 및 기능을 전국적으로 분산 이전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었을 뿐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도권정책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인구집중 대책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후의 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계속 강화하면서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형평과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지방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보장시킬 수 있는 기업과 사람 중심의 지역개발의 토대 위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와 함께 지역개발의 수립 추진은 주민과 지방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수단의 지방화와 자립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전문기술연구인력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국방부와도 관련된 질문입니다마는 부산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산 수영비행장 주변 280여만 평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통보로 부산시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파문이 심각한 형편에 있습니다. 군작전에 의한 장기간 사유재산권제한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번 부산 수영비행장 인접 280만 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그 조치가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현지조사를 통해 판단하여 주시고 보호구역지정의 타당성 여부와 비행장으로서의 존속 여부에도 깊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는 부산 수영만비행장부지 34만 평 중 11만 9000평을 14개 민간업자에게 컨테이너 야적장과 주유소로 임대하여 사용료로 받은 60여억 원을 산하친목단체인 군인공제회의 운영비로 편법사용한 것으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신문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군사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마는 사용료를 국고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친목단체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이 타당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요즈음 신문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이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잘못된 것도 많지마는 언론통폐합 삼청교육 같은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총리께서 수고스럽지마는 이에 대한 평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년이 넘게 잠잠했던 연쇄살인사건이 범죄와의 전쟁선포 한 달 만에 이를 우롱이라도 하듯 재현되었습니다. 이 화성사건의 해결 여부가 정부의 민생치안 현주소를 심판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아홉 번의 사건이 모두 동일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5, 6개의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오래 보아 온 수사관들의 일치하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살인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총경 3명이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만 당했습니다. 수사인원도 130여 명으로까지 동원하여 경찰의 수사베테랑은 모두 투입하고서도 1명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의 범인도 자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검거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의 범죄발생 현황을 사건별로 작년도 대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연초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년 봄에 실시될 지방의원선거를 기필코 공명선거로 이끌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지방의원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이끌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국가․사회적 혼란과 정치후유증 그리고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 없고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도 영향이 클 것이므로 기필코 공명선거의 기틀을 잡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해서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지방의원선거가 공명선거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여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지방의원선거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부의 의지가 확실한데 내무부는 연말연시 기간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수백 명을 적발하였음에도 일부만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의 경우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하루도 경찰 없이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의 하나올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이해하고 박봉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들 경찰의 노력과 노고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로와 격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순직한 경찰관, 심한 화상으로 성형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찰관, 아직도 병원침상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백 명의 부상경찰관 등 그들은 바로 이 땅의 젊은이이며 우리의 아들과 형제입니다. 이 경찰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경찰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교양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책은 무엇이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국민들이 협조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소신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한 고학력실업자가 수십만을 기록하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은커녕 취업의 현장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몇 수십만 명이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우리의 교육이 대학진학만을 위한 잘못된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대학교진학을 하지 못하는 75%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학입시개혁론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대학진학만을 위한 교육풍조가 상존하는 한 어떠한 대학입시제도로도 이 사회의 입시과열병은 치유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원인을 놓아 둔 채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이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등 국민교육의 핵심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과외문제도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과외 단속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비싼 수강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국의 간헐적인 단속을 피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외교습을 해 온 외국어․속셈․고시학원 등 비입시계 학원들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방학을 맞이해서 과외전문학원으로 탈바꿈하여 중․고교 재학생들을 공공연히 모집하고 있고 강남 일대에서는 최근 학원인가조차 받지 않는 과외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불법과외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장관께서 파악하고 있는 과외의 유형은 몇 가지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불법과외그룹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다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 이 불법과외그룹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또 각종 학원들이 변태로 불법과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변태영업을 하는 학원이 전국에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과 진리탐구의 상아탑인 우리 대학을 다시는 범법자의 은신처로 화염병 제조창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소수와 폭력세력이 좌지우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면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인류최악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AIDS의 내국인감염자 수가 일백 수십 명을 넘어섬으로써 AIDS는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이 AIDS 문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AIDS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의 확보도 시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감염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철폐, 인간존중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감염자들에게 생존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골프장 문제를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이 2급수와 3급수의 중간에 있고 경인천의 경우 5급수에도 못 미치는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팔당이 속해 있는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대부분의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골프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골프장 건설로 수십만 평의 산림이 무차별하게 훼손되어 맑은 공기를 마실 시민권이 박탈되고, 나무에 비해 5배나 떨어지는 잔디의 보수력으로 홍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하루 1000t씩 지하수를 끌어올려 극심한 식수난을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위 그린에 펼쳐진 골프장 잔디는 벤트 글라스 등 서양잔디로 병충해에 약하고 고온에 견디는 힘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은 다코닌 디코사이드 오소사이드 등 소위 맹독성 농약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광역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20㎞ 이내의 골프장 건설을 억제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서 10㎞ 이내에서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게 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용 그 위험성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몇몇 골프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대한 기준적용이 애매하여 대규모 식수용 농업용 저수지와 인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상수원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지적에 대해서 골프장 사업주들은 완벽한 정화시설을 내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맹독성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값비싼 외제잔디가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맞지 않아 이를 관리하려면 맹독성 농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깊은 고려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000만 국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까지 빼앗을 위험이 있는 골프장 건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다수의 지적에 당국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프장과 인접한 전국의 상수원오염도를 밝혀 주시고 현재 인근주민과 분쟁이 있는 골프장은 몇 곳이나 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골프장은 몇 곳이나 되며 골프장 공해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끝으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내 인격이 소중하면 상대방 인격도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요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주인은 머슴에게 함부로 무슨 말을 해도 머슴은 무조건 듣기만 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런 케케묵은 관례나 관행이 우리 헌정사에 과거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관행은 개혁되어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하며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저속한 말로 호통치면 그 머슴이 한두 번은 참고 듣고 있을지 몰라도 그 도가 지나치면 주인을 저질이라고 무시하고 말대꾸하지 않을 머슴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정책을 질문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어떤 특정인과 정부를 옹호하려고 하는 사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어 한 말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윤 부총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성과 열을 다하여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농민의 적이다, 농촌말살정책을 한다, 이런 말은 백주에 새빨간 거짓말로 말도 잘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주인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이 있고 머슴은 저로서는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적이란 말은 너무 억울하니 속기록에서 빼 주시오 하는 바른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폭도다, 방자하다, 답변을 듣지 않겠다, 파면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정의냐? 이렇게 하여야 우리 의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난 귀하가 돋보인다 하는 사실도 알고 들어 주십시오. 나도 발언을 할 권리가 있고 면책특권이 있소.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이 입으로부터 언어의 폭력이 터져 나와 3시간이나 정회소동이 벌어졌고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 정부 측! 시간 없어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도 괜찮아요? 정부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이영권 의원 함종한 의원 박병선 의원 조찬형 의원 석준규 의원, 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가 왜 병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사회적 위기는 신뢰의 상실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다음으로 저희 국정보고에서 의식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가 현금 의 전반적인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거나 혹은 위기라고 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고도산업사회로 상승하는 단계에 돌입해야 하겠다는 결의는 굳게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병폐의 근본적인 배경은 남들이 수 세기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민주화를 불과 한 세대 동안에 급속히 달성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와 의식 간의 괴리, 그리고 새로운 문물과 기존의 관념 관행 사이에 생긴 괴리를 단기간에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신뢰의 상실은 아이들의 눈을 가진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그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더하여 정부시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부족이 국민신뢰 저하에 한 원인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면서 내각의 책임자로서 자성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재편성은 우선 과거의 일방통행식 질서에서 벗어나서 국민 각계각층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와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국민국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참여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치의 비집권화, 경제의 비집중화, 행정권한의 대폭 이양 또 정서함양시책들을 과감히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자율과 자각에 의한 새로운 민주규범 형성과 나아가서 고도의 민주적 조직화 규율화가 실현된 산업사회를 이룩하여 참된 민주복지국가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구조 재편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제 및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사회분위기를 냉각된 분위기로 이끌어 간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걸프전쟁이 국가 사회에 심각한 충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언론에서도 그러한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공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법집행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편인 데다가 또 예체능계 입시부정사건 또한 지금이 입시철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제기된 것임은 이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위법ㆍ부조리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척결 개선해 나아가야 할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제기된 문제들을 사심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시급히 강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달리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제기하신 관의 선거개입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며 관의 개입이나 관권선거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자제를 승리로 이끌어 내각제로 개헌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드린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또한 선거에서 승패나 내각제 개헌문제 등은 정치권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명선거의 의지가 있다면 사회분위기를 완화하고 공명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이미 정부차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선거법위반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위법사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국검찰과 경찰에 선거사범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에 공명선거대책기구 설치에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의 많은 숫자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의 범죄체감대차대조표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치안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장관의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범죄를 추방하고 범죄의 유발요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10․13 이후 지난 연말까지 매일 6만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강․절도 폭력 등 범인 10만여 명을 검거했으며 또 불법주정차 및 심야불법영업, 퇴폐변태영업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범죄유발의 요인이 되는 토양과 환경을 줄곧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범죄가 전쟁선포 이전보다 20% 정도 줄어들고 도심교통속도가 빨라지는 등 교통질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퇴폐변태영업이 점차 퇴조되어 가는 가운데 생산직 고용자의 이직률이 감소하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범죄와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며 과학적 장비의 보강 등 범죄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금년부터는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치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부의 줄기찬 노력과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선포가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것이라는 높은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범죄와의 전쟁 수행과정이 여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범죄실상의 공개 등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평소보다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범죄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책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관계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은 물론 전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만족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 내각이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와의 전쟁과 새생활새질서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민생치안 확립과 경찰의 중립화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경찰중립화를 통한 국민의 경찰로 만들 방안 또 정부와 평민당의 경찰법안의 차이점과 어떤 것이 민간치안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형태에 있어서 정부의 독임제와 평민당의 위원회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안은 다양하고 긴급한 치안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가능하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점 등 당면한 민생치안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독임제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경찰청과는 별도로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경찰행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케 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광주 5․18과 관련하여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 이외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추진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일부 보상금 신청을 못 한 관련자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보상법 개정용의 및 보상법 시행에 불만을 품고 보상금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치의 대책,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국민성금 대신에 보상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민주화운동은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하루속히 치유되어야 할 과제로서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그 치유를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지난 88년 4월 광주 5․18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명예회복를 기하는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난 88년과 90년 2차에 걸쳐서 약 200여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알선 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신규신청 852명 이외에 기존관리자 1838명을 전원 신청자로 간주하여 총 2690명을 대상으로 광주 현지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90년 11월 말까지 관련심사를 마치고 이 중 2204명을 관련자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7일부터는 보상금지급을 개시해서 91년 1월 26일 현재 총 대상자 2204 명 중 92%에 해당하는 2027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보상업무는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지급 신청에 앞서 정부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관련자가 없도록 관보 및 14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였으며 또 이 밖에도 광주시 측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88년 추가신고 시에도 44일간 신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보상법 시행에 불만을 품고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관리자들을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관련 여부 심사 등을 거쳐서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광주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0일부터 국민성금을 모금한바 성금은 어디까지나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모금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족액을 추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성금은 광주문제를 범국민적인 화합의 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정부는 보상금지급 이외에도 관련단체 및 광주시민이 의견을 모아 망월동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함으로써 광주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곡추가수매와 UR 대책 등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추곡수매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 총리를 비롯해서 관계장관들이 이미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추곡수매량은 농가소득 측면, 물가문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추곡수매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농어촌구조개선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며 지난 정기국회 추곡수매계획 동의 시 의원 여러분께서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신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기금설치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전과정이나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내각에서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 건의드리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전남지역에 집중배치될 원전건설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전소건설에 적합한 지점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원전건설에 적합한 지점은 암반지역으로서 냉각해수사용 용이성, 인구밀집지역에서 5㎞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특수한 지역조건을 갖추어야 될 뿐 아니라 발전소건설에 장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시설에 앞서 미리 예정부지를 선정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79년부터 80년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81년과 8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원전건설예정지로서 전남에 6개소, 경북에 2개소, 강원에 1개소 등 모두 9개 지역을 선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건설예정지는 지형적 특성과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에 4기, 경북에 6기, 전남에 4기 등 모두 14기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경남 4기, 경북 6기, 전남 4기 이렇습니다. 그다음 함종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병리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상실현상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러 있고 이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각성과 사회기풍의 쇄신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급속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한 붕괴현상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들이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 또한 민주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반 병리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생활새질서실천운동 등을 통해 우리의 건전한 삶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생활문화 속에 정착시키고 교육혁신을 통해 젊은 세대에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한편 법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새로운 선진산업사회에 적합한 정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윤리의 혼돈 치유를 위한 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유흥업소에서 손쉽게 돈을 벌자는 사고가 팽배된 것은 한탕주의의 만연과 정당하지 못한 과소비 등의 사회분위기가 원인이라는 함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획기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또한 임금문제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분배주의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정상적인 사회의 구현에 주력하여 근로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0․13 대통령특별선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건전기풍을 회복하고 기업인과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번영의 숨결이 고동치는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생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에 따라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근로윤리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격차해소와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제6공화국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도로 등 지방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우리 경제 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역 간의 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재정을 최대한 투입하여 지방의 사회간접시설이 골고루 확충되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영동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년부터는 공사를 본격 시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농촌사회 및 도시산업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텐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분야 질문 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신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제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적인 이러한 조류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 및 일부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산업수준이 취약하여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경제분야질문 첫날 모두에서 본인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한 상황과 국민의식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밝히고 오늘의 시점을 우리 경제 사회의 전면적인 재조명, 재조정, 재구성이 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소신은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R 협상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정부는 우선 UR 협상과정에서 쌀을 비롯한 국가안보품목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반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사 간 임금협상에 있어서 한 자리 숫자를 제시한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인상, 통상마찰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확대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 사회의 제반여건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지금은 국민 각계각층이 자기 욕구를 한 단계씩 낮추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여 임금도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근로자 생계, 기업의 부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우리 사회가 감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임금과 물가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수출 및 성장감퇴를 초래하며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어렵게 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서 최근 수년간의 고임금 추세에서 비롯된 각종 경제적인 부작용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이해와 자질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임금이 안정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안정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온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임금안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부터 자제하고 대기업 등 임금선도 부분의 안정적 타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임금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으로 전형적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어서 90년대 중반의 제2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됨으로 해서 소득분배의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특히 걸프전쟁을 계기로 노사문제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동인식 형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에서도 1960년대로부터 70년대 영․미․일․호주․스웨덴 등 선진 제국에서 극심한 노사분규와 임금 및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노사정 고통분담원칙하에 사회적 합의로 극복했던 사례들을 교훈을 삼아서 근로자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사 간의 고통 및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를 자율적으로 이루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업사태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기술과 정보가 발달하면서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생산과정의 자동화가 촉진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으로 생산자동화의 현실적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자동화는 단기적으로는 고용감소를 초래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련수요가 창출되어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왔으며,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정부는 이로 인한 일시적 실업현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인력수요 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인력양성체제도 재편 보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내신제 등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그 교육내용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적합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현재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도 92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95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의 중점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교과목을 조정하고 그 수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또 학생의 개성 적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생활습관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축소와 선택과목의 확대 등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입학제도도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실시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은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아동들이 체위와 체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기본식생활습관의 함양 등 인성교육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국가재정형편이 허용하는 한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학교급식을 단기간 내에 전면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단계적인 확대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환경에의 욕구증대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환경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앞서 경제분야 질문 시 김동규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한편 우리 소득수준도 이제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돼야 하므로 정부는 환경보전을 주요 당면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정책의 기조를 두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오염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환경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이 취약한 중소도시의 환경대책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단위의 환경기초시설투자는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투자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돼야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투자재원확보문제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관리와 연계한 폐기물처리장계획과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권 측면과 국토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을 34개 폐기물처리광역권역으로 구분하고 위생매립장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또 매립장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국토계획에 사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가급적 해안매립지와 산간매립지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부터 분리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시국사범의 증가이유와 그들의 죄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한 6공화국 정부는 국민기본권의 신장과 인권존중을 위해 법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근래 급속한 민주화추세에 편승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정면 부정하고 불법폭력시위나 화염병투척에 의한 파괴, 살상행위 등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온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법행위가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체제 자체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판단하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등 민주적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법을 위반하여 국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협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업무의 통합 조정 및 일관된 정책을 체육청소년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정책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끝으로 민주화․지방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율활동 유도방안 및 학교주변 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청소년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업무를 통합 조정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부를 설치하였으며 그 조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육청소년부 주관으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동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관련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를 향한 문화의 방향과 우리의 전통생활문화 전승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3일 정치분야 및 24일 외교․안보분야 질문 시의 답변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남다른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시민윤리의식이나 문화적 정서가 성숙되지 못함으로 해서 국민의 심성이 피폐해지고 사치 향락풍조와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민의 문화정서함양에 두고 왜곡된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며 전통문화를 회복하는 등 사회병리현상을 조기에 해결하고 우리 고유 전래의 문화가 국민 속에 뿌리 내리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부강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장애자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생계보호 측면을 넘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실현되었으며 앞으로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시설 및 인력을 확충시켜 나가고 보험제도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병상증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적용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의료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으로 일부 주민이 의료기관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정부는 의료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지원과 유도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방안, 금융 세제상의 지원시책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사회 전체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퇴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이와 관련 가정의례법령에 의거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 근검절약과 근로정신이 크게 퇴조하고 일부 계층의 과소비풍조가 사회 전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병리현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민주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일부 과실분배의 불균형과 투기적 불로소득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불로소득의 원천적 봉쇄와 소득균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오고 있으며, 아울러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과정에 부응하는 국민의식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제창하고 범민족적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사치 낭비를 수반하는 혼례식 등에 대해서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차원에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현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난 69년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정의례는 본질적으로 관혼상제에 대한 전래된 관습이나 가풍으로서 각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지도 계몽에 주력해 왔으며,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단속을 병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방침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히 검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원을 대국민 소비자보호기구로 활성화시키고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해서 국고지원확대와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의 수립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로 진전됨에 따라서 소비자문제가 전문화 복잡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는 소비자보호가 국민복지행정의 중요부분임을 인식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관련 전문출연기관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정부와 민간이 하기 힘든 소비자보호 정책연구 준사법적 분쟁조정 등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단체는 소비자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소비현장의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보호제도의 정착과 관계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문제의 해결,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 대국민기구로 육성하고 민간소비자단체는 건전한 발전과 단체별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적극 조성토록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찬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특정지역 편중경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지역을 떠난 과감한 인재등용 등 6공화국 인사정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각료임명 등 주요인사정책에 있어서 특정지역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인품과 생활자세 등을 고려하여 인재를 등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인사와 등용 면에서 각별히 유의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형평을 기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여러모로 견해를 말씀하셨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큰 문제인 만큼 기회 있는 대로 조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기탁정치자금이 100% 여당에 집중되는 이유와 12월과 1월의 기탁금총액과 개선대책 그리고 대통령도 약속한 정치자금법시행령 개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관위의 정치자금기탁은 법령에 따라서 기탁자가 지정하는 정당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과 개선문제 등은 정부로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청와대 여야총재회담에서 협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부는 그러한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서 처리한 입법과 관련하여 처리된 법률의 무효 여부에 대한 견해와 사후 개정된 헌법부칙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된 법률의 효력과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입법회의 등에서의 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국회가 아닌 기관에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과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있었던 일로서 그러한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많은 법률을 재론 다시 검토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제13대 국회에서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법률들을 재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한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회의 등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후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의 부칙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 이상 정부로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괄 처리된 법률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는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에 있어서 정부가 선거중립을 선언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느냐……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기필코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고 또한 각오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의법조치하여 이번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우리 선거사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무역특계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권 발동을 자청할 용의와 또 자금사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사착수 필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은 1968년 무역협회 회원총회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키로 결의해서 1969년부터 무역협회가 동 자금을 조성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외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계를 위한 변호사비용과 대한무역진흥공사 예산 중 국고지원 부족분 그리고 대외무역업무를 추진하는 한미경제협의회 등 주로 민간단체의 대외통상활동을 지원해 왔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합무역센터건립 차입금의 상환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89년부터는 의원통상외교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통상외교활동을 일부 지원해 오는 등 당초 목적대로 대외통상협력활동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를 지도 감독하는 상공부의 감사가 있어 왔고 또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동 자금 사용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정부로서는 무역특계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사실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면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자금의 85년 이후 각 부처별 기관별 사용내역, 90년도 사용자금 중 통상외교사업비의 사용내역, 무역특계자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공부령이 헌법 위반이 아닌지의 여부와 특계자금과 자동차공업협회자금의 성격상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경제분야 보충질문 시 이희천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년부터 조성되어 20년이 넘게 집행되면서 대내외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사용목적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연도인 90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주요기관별로는 자금조성기관인 무역협회가 278억 원으로 대부분을 사용했고 그다음 대한무역진흥공사가 80억 원, 한미경제협의회 등 통상관련기관이 22억 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이 15억 원 그리고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3개 정부기관에 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도의 특계자금 중에서 통상외교사업비에 대한 각 부처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에 계상된 81억 8000만 원의 내용은 무역협회의 워싱턴 동경 브뤼셀 등지에서의 대외통상교섭사업비 52억 7000만 원, 한미경제협의회 등 통상관련기관에 21억 3000만 원 그리고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의 3개 정부부처에 8억 원이며 청와대나 안기부 등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 무역특계자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공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조세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동 자금은 무역협회의 자율결의에 의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동 규정이 무역특계자금 징수의 근거가 아니고 징수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특계자금과 자동차공업협회자금이 서로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역특계자금은 수출 및 대외통상활동 지원 등 그 목적과 용도가 광범위하여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협회자금은 순수한 기업진흥활동영역에 속한 것으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연말까지 실시한 범죄전쟁의 성과, 범죄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 및 그 지속 여부 또 방범활동에 예비군 동원의 필요성, 현역군인까지 동원할 것인지 여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전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범죄가 줄어들고 교통질서가 개선되고 퇴폐변태영업이 퇴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는 범죄로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방범활동에 예비군이 참여하는 문제는 예비군이 직접 방범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향토방위훈련 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목적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찰, 범죄신고, 현행범 검거협조 등 경찰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방범 차원의 활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역군인의 동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지적하셨는데 본인도 흉포한 범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통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 없으며 범죄를 꼭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범죄 없는 사회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국민들이 범죄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0만 석 이상의 추곡추가수매 용의와 농정과 관련 경제총수 해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곡의 추가수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영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총리 해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농정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소임완수를 위해 유임시킨 지난번 개각에서의 대통령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로서 부총리의 보충질문 답변 중에서 일부 잘못 전달된 표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입학탈락생의 구제를 위한 대학정원의 자율화 등 근본적 교육개혁 방안과 학벌제도 타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급격한 사회발전과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인간교육이라는 면에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나간 작정임을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을 함께 개선코자 하는 바입니다마는 대학진학의 수요가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상회하는 현 여건하에서 과열입시경쟁이나 입시탈락에 따른 문제를 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정원 문제도 지난 81년 졸업정원제를 도입 정원을 크게 확대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대학교육의 질 문제와 대학의 수용여건 및 고학력 실업자 양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대학정원의 자율화는 국가인력 수급정책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첨단학과 등 충분하게 수요가 있는 분야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열입시대책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의 육성,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 야간학과 등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계속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학력보다 실력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교육헌장의 개정과 국사교과서의 개편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3개년계획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예산을 선거에 대비하여 조직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전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3일 정치분야에서 허경만 의원 질문 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육동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민간체육단체로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있을 수 없다는 점과 동 협의회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준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할 때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전개할 것인지 그 소신을 밝히고 비리 부패 탐욕에 대한 전쟁을 먼저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전개를 선언한 이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 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하기까지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제반 병리현상을 강력히 추방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비리 부패 탐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뿐 아니라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범죄와의 전쟁선포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히 척결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와 도덕성이 정착된 건강한 모습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의 강화와 지방도시 기능의 활성화, 지방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방개발제도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시책도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의 도로 상수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최대한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우대,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 원활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실시에 부합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등 제도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원만히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정부재정의 과감한 투입은 물론 관련 제도정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비행장 주변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 제한이며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영비행장은 6․25 발발 직후인 50년 8월부터 미 공군 작전기지로 사용해 오다가 62년 2월 교통부로 이관하여 민간항공기가 취항해 왔으며 그 후 김해국제공항이 신설된 이후 76년 8월부터는 국방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비행장은 위치적으로 전시 평시 한국방위에 매우 긴요한 기지로서 앞으로 새로운 기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필수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기지라고 판단해서 지난 1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님 함종한 의원님 조찬형 의원님 석준규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신고모니터제 운영과 관련하여 선발대상과 선정기준, 활용목적 등을 물으시고 이는 주민감시체제로서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파괴하고 지자제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용의 목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무질서를 방관하지 않고 고발하는 시민정신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10․13 특별선언을 국민적 참여와 협조 속에 추진하기 위해 평소 자율방법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 중에서 주민신고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지역 내의 방범취약요소 등 범죄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목적에는 결코 활용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민신고망을 범죄신고체제로 운영한 이후에 지난 한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해서 지․파출소에 통보된 건수는 약 1만 5000여 건으로 현재 경찰관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께서 민생치안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의 치안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의 방범의 참여는 훈련할 때 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향토방위훈련을 훈련실시지역 내에서 취득한 방범상 제반정보제공 그리고 현행범 검거 인계 등 향토훈련 목적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께서는 민자당에서 시도의회 출마자들을 관할시장 군수 그리고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추천토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의회 출마자들에 대하여 민자당과 일선기관장이 협의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선거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 지자제 실시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및 공무원제도 확립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은 지방자치관계법령, 지방선거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을 모두 정비완료를 하고 기능배분은 국가사무 중 지방적 성격이 강한 166건을 지방에 이양을 하고 시․도 사무 중에서 주민과 관련성이 많은 사무 382건을 시․군․구에 위임을 해서 자치기반을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1조 4000억 원 규모를 지방세로 이양한 바가 있고 특별시, 직할시 중에서 재산세 등 4개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을 한 바가 있고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지자제 실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을 연구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공무원제의 강화 확립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기능보강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자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 자치기반 확충 및 제도개선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께서 학교주변 폭력을 척결할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범죄로부터 불안파급영향이 큰 대어린이범죄 그리고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취약학원가, 주택가에 고정 목검문소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112 순찰차 및 도보순찰을 학원가, 주택가에 집중토록 하고 등하교 시에 취약시간대에 형사를 고정배치하여 유괴범 및 폭력배로부터 어린이 및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완전 분리시키기 위해서 카드화해서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고 경찰, 검찰, 지방행정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등 유관기관의 참여 협조하에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폭력근절에 대한 국민의 동참의식 제고를 위해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중․고등학교학생 방범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운영과 퇴폐 폭력을 조장하는 VTR 만화를 수거 폐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찬형 의원께서 치안유지에 실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 문준식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저희 내무부는 범죄소탕총력체제를 갖추어서 전력을 경주한 결과 범죄발생률이 줄어들고 또 범인검거율이 높아졌고 범인성 유해환경의 자숙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중에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해서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내무부에서는 의원님의 치안유지와 관련한 질책과 함께 그간의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준규 의원께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사결과 그리고 언제쯤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6년 9월 19일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잡초밭에서 귀가하던 여인이 피살체로 발견된 첫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90년 11월 15일 사이에 화성군 일대에서 9명의 부녀자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해 오던 중에 88년 9월 16일 여덟 번째 발생한 여중생 박상희 양 강간살인사건 범인 윤성열을 검거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90년 11월 15일 아홉 번째 사건인 김미정 양 사건에 대해서 윤동일이 검거가 되어서 12월 27일 날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해결사건 범인검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은 전 수사력을 집중해서 미해결사건 범인검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의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석준규 의원께서 범죄와의 전쟁 이후 사건별 범죄발생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13 선언 이후 지난 연말까지 강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가 감소하고 있고 검거율은 34%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범죄제압분위기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범인성 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던 퇴폐․향락업소의 폐․전업이 1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또 사회질서가 그럼으로써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유형을 보면 살인은 10% 절도는 15% 폭력은 22%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강도와 강간은 약간 는 통계입니다. 일부 범죄발생이 증가한 것은 범죄전쟁에 따른 검거활동이 강화가 되고 검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신고된 사건이나 여죄의 추궁으로 발생건수가 증가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석 의원께서 지자제 사전선거운동을 수백 명 적발하고도 일부만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공명선거 의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때 김영도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에서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전선거운동을 초기에 척결하기 위해서 모든 감시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적발된 건수는 약 180여 건이 됩니다마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검토해서 일부는 의법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명단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 의원님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교양과 교육은 어떻고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경찰관에 대한 교육은 국민이 바라는 민주경찰상 구현에 두고 교육기관 등을 통한 신임자 그리고 재직자 교육과 직장을 통한 일상직무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교육의 주된 내용은 민주경찰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교육과 사격술과 무술훈련도 함께 실시를 해서 민생치안능력 제고와 봉사경찰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90년 1월부터 경감 이하 경찰관에 대해서 특별방범수당을 신설을 해서 시급을 하고 있고 지서․파출소 직원과 수사요원의 활동비를 인상해서 다소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경찰장학제도의 활성화로 전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편익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경찰교육의 내용을 변하는 치안여건과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경찰의 사기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아울러서 경찰운영의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일부 장기복역자들에 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들을 선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들은 대부분 남파간첩이거나 월북간첩 또는 재일 북한공작원에 포섭된 간첩 등으로서 모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재조사를 하여 규명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자기 죄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 중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장기수들에 대하여는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형집행절차에 따라 형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형집행과정에서 장기복역자들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인도적 정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께서는 교도소 내에서의 전향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행형의 목적은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여 이들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로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좌익수형자에 대해서도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자유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상적인 전향을 설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을 전향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사상적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각자가 자유스러운 의사에 따라 전향 여부를 결정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전향설득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인권유린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전향설득이 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법집행의 형평 등과 관련하여 임수경 양의 석방용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법집행의 형평성은 또한 개별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북이나 자의적인 대북접촉은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통일문제에 관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킴으로서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국가이익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이익차원에서 특별사면한 KAL기 폭파사건의 김현희와 임수경의 입북사건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임수경 등 밀입북인사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형집행 절차가 아닌 다른 고려에 의한 석방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상공위 소속 의원의 해외출장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수사착수 시기와 동기 수사진행 과정 등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경제단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해외여행 시 과다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1월 19일부터 내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내사착수나 내사과정 그리고 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순수한 검찰 자체의 판단과 수사관행에 따라 처리된 것이며 다른 어떤 특별한 동기나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수사진행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문제 된 세 의원님을 조사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의원님의 해외여행 관계에 대하여 범죄가 될 만한 첩보를 입수하거나 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무역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경비에 대해서 형사처벌에서 제외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무역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외교활동지원비계정을 공개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이미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역특계자금은 무역협회 설립목적과 예산의 편성취지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계의 통상외교활동경비로 지출되어 왔고, 이렇게 국가이익을 위해서 지원된 경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 의원님에 대한 경비지원도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처리방침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세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국회 측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경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자단체로서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자금은 순수한 자동차기업의 진흥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이며 그 협회의 구성원인 5개 자동차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의 예산을 국회 상공위가 심의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회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1월 2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적인 개방과 개혁추세에도 불구하고 폐쇄정책과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등 우리의 안보여건에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으며 문제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순수한 남북교류협력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이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야에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을 존치시키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평화민주당의 건설적인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가의 장래에 대한 깊은 고려를 하시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소위 양심수의 전면 석방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위 양심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실정법에 따라 범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뿐이며 범법자의 행위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불법적인 폭력행위나 집단행동 등 법치국가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구속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인신구속이 개인이나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별히 신중을 기해 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문제는 이미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속자들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고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 구속한 것이므로 법의 존엄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을 위해서 통상적인 사법절차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한 일괄 석방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영권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입니다. 지난날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야간대학의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등 대학문을 넓히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고교교육을 대학교육에 예속시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교육이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암기 위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타율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점에 유념하여 새로운 입시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은 고등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준다는 기본적 방향에서 제1단계로 학생선발의 기본골격을 고교내신성적 40% 이상과 대학교육적성시험 및 대학별 고사로 하고 대학교육적성시험을 1년에 2회 실시하되 그 반영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별 고사는 그 실시 여부와 반영비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체제를 개혁할 것이며 아울러 산업체 근로자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간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 직장인의 정규대학 교육기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위 위주의 사회풍토를 능력과 자격증 위주의 사회풍토로 바꾸는 범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정원제는 지난 81년에서 87년도까지 동 제도를 시행한 결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 고학력 실업문제 등 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졸업정원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현재로써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은 본인 자신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구체적 방법을 연구 개발만 하면 사학재정난의 훌륭한 해소책이 될 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서는 국민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첨예하게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총학장이 입․퇴학에 관한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학의 자율화가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은 전교조의 주요한 요구내용과 이들을 수용할 내용은 없는가? 그리고 장관의 전교조의 실체인정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냐? 세 번째로 전교조 해직교사 1500명 복직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첫째, 전교조의 주요 요구내용과 수용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교조가 제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안 등을 보면 교원의 처우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원처우개선이나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사업은 한국교총에서도 오랫동안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바 정부로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이며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정부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연간 3700억 원씩 3개년 동안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9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교조는 정부의 불법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를 사실대로 인지하고 있을 뿐이며 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현행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실상으로도 허용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셋째, 전교조의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는 총 1465명으로 이들은 전교조 결성 이후 동료교사, 학부모 그리고 범정부적인 설득을 끝내 외면하고 소청재심 과정에서도 끝까지 법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만부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직된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현재로서는 원상복직 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어서 이영권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서울대부정입학에 대한 대책과 이번 예체능계 입시부정에 대하여 교육부에 제보된 건수, 그 조사내역, 구조적 모순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실기고사 부정이 발생한 데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저지른 부정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사회의 부정 비리가 예체능 입시의 공동관리제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라는 마당을 통해서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제보된 건수는 현재로서는 없으며 부정에 대한 고발은 검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강력한 조처을 장관으로서는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구조적 모순점으로는 우선 시험제도에 있어서 실기고사 평가가 예능의 특성상 주관적 채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실이며 두 번째로는 전공분야별로 고사위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실기성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네 번째, 재능아의 조기교육 필요성으로 어려서부터 사사제도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의 지나친 과열된 진학욕구와 일부 심사위원의 마비된 양식이 빚어 낸 사건이라고 보아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첫째, 현행 공동관리제를 보완해서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둘째, 대학별 자율에 맡기되 전임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연합실기고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셋째, 대학별 실기고사로 환원시키고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방안, 이런 몇 가지 방안을 교육부로서는 마련을 하고 최종방안을 얻기 위해서 현재 고등학교 예능교사들의 집단, 대학교 교무처장단, 대학교육협의회, 교육심의회 등등 관련단체에 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렴되는 대로 저희로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예체능계의 실기기회와 이론학문을 구분해서 대학에서는 이론전공만 수용하고 실기 중심의 예체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예컨대 외국의 컨서베터리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학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만으로 완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구조의 전환과 도덕성 회복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첨언합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교육방송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교육방송의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향후 예산확보의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금년 공익자금 중 50억 원이 교육방송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자금 배정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방송은 일반방송과는 달리 방송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현장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그 전문성을 발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기본적인 방송편성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편성과 제작은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한 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 충분한 업무협조의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합리적 방송운영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해결되어질 것으로 보며 또 그렇게 되도록 저로서는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음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방송은 우리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교교육을 보완하며 방송통신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과외욕구의 흡수, 독학자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 국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질 높은 방송을 위하여 인력 재정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는 동시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방송의 예산총액은 214억 원으로 그 재원은 국고 90억 원, 공익자금 50억 원, 협찬광고 교재발행 인세수입 등 자체수입 74억 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자금은 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영권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교육의 지방자치화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준비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병행해서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 현재 행정계층 간 기능 및 역할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설․폐권 등 113종의 중앙업무를 이미 시도에 이양하였고 시․도 업무도 189종을 시․군 단위에 이양하였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원활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과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지방교육양여금으로 1조 4360억 원을 양여하는 등의 자치재정 기반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쳤습니다. 한편 교육자치제를 시․도 단위로 광역화하고 시․군․구 단위에는 하급행정기관으로 교육청을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을 지난 150회 임시국회 정부 제안으로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교육자치 실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종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을 교육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여 교과목 수도 대폭 줄이고 교과서도 일반학생용과 영재교육용으로 나누어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이상과 목표를 결정짓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므로 교육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92년까지 완료하고 95년부터는 적용하도록 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용 교과서의 별도 개발은 현재 영재교육기관인 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아를 위한 심화과정의 교재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6차 교육과정 개발 시에 교과서 개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대학교육의 중앙집중화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적․문화적 격차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등 서울 소재 유수대학의 지방캠퍼스를 설치하여 본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하고 지방캠퍼스는 학부 중심의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학교육의 보편화 추세와 21세기를 대비한 대학교육체제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신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저희 교육부에서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해 나아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포함시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해당 대학의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대학들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이어서 함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총리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인바 학교급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학교에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하는 데는 급식시설비가 2868억 원, 경상운영비가 매년 1428억 원, 쌀을 제외한 식품비가 매년 3949억 원 정도 소요되며 그 외 쌀이 연간 73만 3000석으로 11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9399억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가 곤란해서 현재까지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 학교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를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고 급식에 소요되는 쌀은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소요재원의 효율적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 국민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바삐 다가오기를 장관으로서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찬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총리에서 답변하신 것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헌장은 1968년 6월부터 10월까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분야의 전문교수 26명을 위촉하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케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합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동년 12월 5일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바로 이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그러나 국민교육헌장은 이미 제정된 지 20여 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보완하여야 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교육부에서는 동 헌장의 존폐 또는 보완에 대한 심의를 중앙교육심의회에 이미 회부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동 헌장에 대한 폐기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동 헌장이 제정 당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며 그동안 학교교육 사회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국민교육헌장의 필요성이 상존하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지난 89년 3월 23일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장관으로서는 머리속에 유념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의 개폐 또는 보완 여부에 대하여 앞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식민주의사관에서 벗어나 올바른 단군조선의 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국사교과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 국사학계는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 역사 속에 특히 상고사 부분에 식민주의사관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우리 역사 중에서 이와 같은 쟁점문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부분 전공학자들에 대하여 학술연구비를 계속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 국사교육심의회 중견학자 30명으로 구성 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사교과서편찬준거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성과를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촉 근 100여 명의 전공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개발 90학년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사교과서의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내용은 현 학계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단군은 국조로 건국이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익인간이념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학계의 연구활동을 계속 유도할 것이며 이러한 학문연구업적이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재임용과 입시과정에서 부조리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관은 그 사실을 그 전부터 알았는가 아니면 처음 알았는가 이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임용에서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개채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 연구실적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가일층 촉구해 나가겠으며 예체능계 입시부조리는 앞서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에도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실기고사를 대학이 스스로 책임지고 하게 하는 방법, 현재의 방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대학들이 가진 자율권을 가지고 몇몇 개의 대학 또는 몇 개의 지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해 나가는 방법 등을 제시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수렴돼 들어오는 대로 문제를 처리하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임용과 입시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전부터 부분적으로 그리고 풍문으로만 저는 듣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예능계 입시부정문제에 접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심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으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가 있을 만한 대학에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몇몇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의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부조리는 제도의 개혁이나 감사의 강화보다는 학교나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준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원인해결 없이 현상만을 갖고 실시하여 왔는바 이후로는 원인을 치유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증요법으로 교육제도를 고치려 하지 말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 석준규 의원님과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 분석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학교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재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자를 위한 개방대학 등 평생교육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며 야간대학 및 야간대학원의 확충방안도 바로 이런 점에 착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준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법과외 문제가 심각한데 과외유형은 몇 가지나 되고 불법과외그룹의 전국적 분포는 얼마나 되며 불법과외의 처리계획 및 학원들의 변태영업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과외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현직교사 및 학원강사가 학교 또는 학원 밖에서 하는 불법과외입니다. 둘째, 속셈학원 주산학원 등에서 인가된 과목 외의 그룹과외를 하는 불법과외 셋째, 대학생들의 과외행위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이것은 용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다만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과외는 불법범주에 속합니다. 넷째, 학원수강허용기간 외의 재학생수강행위 다섯째, 일반인이 하는 개인 및 그룹과외행위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법과외그룹 및 재학생들의 학기 중 학원수강 실태 등 학원들의 변태영업행위는 지극히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현장접근 및 현장포착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로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 특히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과외 교습자가 적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학생일 경우는 학교교칙에 의해 조치하며 학부모는 세무서 및 직장에 통보하고 일반과외 교습자는 세무서에 통보 형사고발하며 현직교사 및 학원강사는 형사고발 징계조치 및 세무서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과외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활동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의 의식수준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석준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대학이 범법자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현장이 되지 않아야 학문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바 교수와 학생이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도 석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교육의 주무장관으로서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님과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 우루과이협상으로 문화의 예속화를 우려하시면서 음반, 비디오, 영화의 자생력을 키워 이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물으셨고 문화부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시각을 같이하는 문화부에서는 우선 우루과이라운드에 바닷물 같은 밀물을 막을 수는 없어도 파도의 높이는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서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륜심의제도를 합리화해서 무조건 외래문화가 문턱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둘째는 합작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미 개방화 물결을 타고 음반 비디오에서는 외국의 대 업자들이 대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 합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축적해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개의 외국 대 음반업자들이 비디오업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논리를 영화에도 적용시켜서 소련이나 동구라파처럼 인건비는 싸되 영화제작기술은 높은 그러한 나라들과 합작을 시킬 것 같으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객들이 방화와 외화의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외화선호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합작의 정책은 당분간 일본을 비롯한 미국 등 일방적인 시장개방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격완충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율정책입니다. 겉으로 이러한 시장개방에 있어서 무턱대고 반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스크린쿼타제, 즉 자기 나라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케 하는 제도를 갖지 않고서도 일본은 업자들 스스로 외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1년에 40일 동안 자국영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 국내의 업자들도 외래문화를 또 외국의 상품을 무턱대고 들여오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자율정책을 세워 나갈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관객에 있어서도 지금 문화가족 등을 마련해서 좋은 영화 좋은 비디오 보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명 가까운 문화가족이 있어서 방화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많은 앞으로 개방될 외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관객질높이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는 현재 문화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현재 40만 평 규모의 종합영화촬영소를 짓고 있습니다. 92년도 아마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완전개방이라고 말해지는 92년도에 이 종합촬영소가 완전히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화도 국제수준의 기술과 그리고 개개인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때문에 약 연간 20억이 절약되며 각 영화사들은 그만큼 제작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휴자금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영화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국민주투자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을 연극․영화의 해로 잡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비디오는 작년만 하더라도 300종의 질 높은 것을 유도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여러 경로로 저질 퇴폐비디오를 추방하고 거꾸로 양질의 비디오를 보급함으로써 이 역시 비디오산업계에 있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400만 대에 육박하는 가정 내의 비디오가 하나의 우리 한국회사에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유입할 수 있도록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영권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함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종한 의원님 답변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의식주 등 날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문화부에서 지난 작년 6월에 발표한 문화발전10개년계획에 자세히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 골자 가운데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신코자 합니다. 저희가 10개년계획을 마련한 것은 우리 문화를 받치고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 하는 위기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지진처럼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화적 위기감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시문화에 의해서 가족기반이 무너졌고 산업문화에 의해서 윤리기반이 붕괴됐고 외래문화에 의해서 민족정서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되돌아다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앞을 내다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자는 원칙하에서 이 10개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체로 농경문화의 가치기준은 자연입니다. 또 산업문화에 있어서는 기계인 데 비해서 앞으로는 정보문화시대는 인간이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문화주의시대의 도래라고 보고 말하자면 자연을 중시하거나 기계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인간의 정서의 가치기준을 사회의 귀중한 것으로 삼는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10개년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속에 문화를 끌어넣는 문화산업을 앞으로 키워 나가겠다, 문화를 산업차원에서 키워 나가겠다, 생활 속에 문화를 끌어들이는 문화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문화부에는 생활문화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 의식주에 관계된 것을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것을 교육기관으로서 바꿈으로써 학교교육이 부족한 상당한 부분의 문화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문화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문화외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부에서는 앞으로 외교를 정치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와 질 높은 문화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가들에게 의식시킴으로써 한국의 전통문화가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령 공방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옛날 우리의 섬세한 기술이 양태갓이나 적삼이나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패션에 맞는 대담한 하나의 응용분야를 개척하는 그러한 공방촌을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21세기 문화대응정책으로서의 작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영세한 문화부의 예산을 염려해 주셨습니다마는 돈만 가지고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원해 주시면 21세기를 대비하는 작은 문화의 디딤돌부터 하나하나 마련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는 현재 청소년업무를 사실상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체육청소년부가 통합적인 업무조정과 일관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이 청소년업무는 경제부문이나 복지부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청소년의 경우는 체육부, 근로청소년 경우는 노동부 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경우는 보사부, 범법청소년 경우는 내무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자질개발 또 사회봉사 참여와 여가선용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을 하고 전체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부처가 그 기능에 따라서 청소년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청소년부는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21개 관계부처와 1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원 높은 협조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 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업무나 주요 이견사항을 원활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청소년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 의원께서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획의 순서상 청소년회관설립과 같은 물량투입보다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대와 같은 자율화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수행을 위한 물량의 준비보다는 정책방향과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청소년의 덕성과 체력의 향상을 통해서 전인적 인격형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개인성 지표로서는 건강 정서 용기 그리고 상부상조적 사회적 지표로서는 예절 협동 긍지 이러한 가치를 설정해서 이러한 방향에 적합한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개발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자와 단체활동을 통해서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등 슬기롭게 실시해 나감으로써 오늘의 시대와 국민이 기대하는 청소년상에 부응하는 훌륭한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과 자연권 수련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소기의 수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청소년기본계획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타율적인 청소년수련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조찬형 의원께서는 호돌이계획에 2000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전용될 가능성이 짙고 이를 전제로 동 협의회를 탄생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국고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동 협의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찬형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국민생활체육진흥계획, 일명 호돌이계획의 수립배경과 소요예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조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이후에 스포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권위 있는 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국가체육정책의 중점을 엘리트스포츠에 두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83%가 나왔습니다. 또 1주에 2, 3회 이상 체육활동을 하는 인구가 85년도 통계에서는 21%였는데 89년도에는 6%가 상향된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주부들까지도 요즈음에는 등산, 케이트볼, 수영, 에어로빅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건강의 유지가 행복의 기초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는 각성이 온 국민에게 점차 확산되어 가는 좋은 조짐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이 동네체육시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생활화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전문지도자의 양성, 국민적 열의와 동참, 참여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또한 경기 및 체조 등의 기법을 가르치기 위한 스포츠교실의 운영 등 많은 시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종합 체계화한 것이 국민생활체육진흥3개년계획 일명 호돌이계획입니다. 이 호돌이계획은 88년 올림픽 이후에 자료수집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지난해 3월에 이미 완성되어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정부와 각 시․도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할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련 사업비를 호돌이계획이라는 체계하에 집계한 것이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억 원,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1984억 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에 1개소씩 건립하고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비가 647억 원, 시․군 운동장 및 체육관건립비가 663억 원, 근린생활체육시설에 356억 원, 기타 간이빙상장 사회체육센타 체육공원에 156억 원 등 전체사업비의 92%에 해당하는 1822억 원이 시설비, 나머지 8%에 해당하는 162억 원도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체육주간행사 홍보자료 제작,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 직장체육의 활성화 등 시․도와 시․도 교육위원회 그리고 직장 등이 주관하는 생활체육추진비를 모두 집계한 액수가 그러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체육청소년부의 총예산은 말씀드리자면 불과 485억에 불과합니다. 이 호돌이계획의 재원별로 보더라도 국고 또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투자 등을 모두 합친 것이고 이 금액은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국고예산에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호돌이계획이 목표로 하는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관 주도의 시책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기존의 조기축구회 또 등산회 등 이 민간지역 동호인조직을 기초로 해서 각 시․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고 금년 1월에 지방협의회의 대표가 모여서 중앙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앞당겨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획은 지난 12월 27일에인가 중앙협의회가 발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좀 예정보다는 늦추어져서 금년 1월에 이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민주화 또 자율화의 의지가 국민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정책은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이 엘리트스포츠, 그러니까 경기체육 메달시합 이것을 위한 선수 위주의 체육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민체육시대 대중체육시대를 열어 감으로써 행복추구권의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권을 정부가 좀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추진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독의 경우에 있어서는 1956년 뮌헨올리픽 이후에 1961년부터 1975년까지 골든플랜을 세워서 무려 생활체육시설을 전국에 6만 7000여 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평균 1.4㎡의 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오늘날 독일의 독일민의 체육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에서는 이 엘리트스포츠가 그동안 이룩한 찬란한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국민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청소년부로서도 조 의원님 말씀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와 취업 및 지원대책과 소년소녀가장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수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복지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추정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85년 실태 조사한 결과 전 인구의 2.2%인 9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의무고용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의 장애인 취업실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작년 9월에 설립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을 설립하여 금년 3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등록장애인은 취업상황과 능력 등을 일제히 조사한 후 개인별 카드를 일선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장애인 취업 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추진한 주요 지원시책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료와 지하철 및 철도요금의 50% 할인제도 시행,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지급 1인당 연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중복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의 전액 국가지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인하여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세대는 6694세대에 1만 378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복비 및 영양급식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인사 등과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신 질문을 총리께서 관계장관께 위임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병상확보는 9만 7614병상으로서 93년까지는 약 2만 병상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91년 내지 93년의 3년간에 연평균 7000병상의 신․증설을 하고자 3000억 원의 융자금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91년도에 1000억 원의 시중은행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응급의료체제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병원화사업, 지방공사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농어촌응급의료정보센타 설치 등 농어촌지역 병상부족 해소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이 받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병선 의원께서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 해결방안과 제도상의 미비점보완용의에 대하여 물으셨고 조찬형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주민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이용의 급증으로 1인당 보험급여비 89년도에 3만 2999원에서 90년도에 4만 8190원으로 각각 전년도에 비하여 71%와 46%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89년도에 평균 19.6% 90년도에는 28.4%만을 인상하여 보험급여비의 증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재정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 대책을 위하여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0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결산을 조속히 실시하여 국고지원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과세자료의 전산연계를 통한 정확한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보험재정관리를 해 나가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박병선 의원님께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가칭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나 환자 모두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의사들이 응급환자나 중환자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의료보험 확대로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분쟁이 과격화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방안은 의료피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기능을 수행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소원전치주의 적용으로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사전구제제도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90년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1월 중에 동 연구결과가 보고되면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중에 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준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 예방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IDS 예방관리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국민 각자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위험계층인 특수업태부, 접객부 등에 대한 정기검진과 아울러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신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견된 감염자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9개 전문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임상증상을 파악하고 감염자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에 대하여는 발병억제제 AZT를 무료로 지원하여 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감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감염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지원하여 임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생산현장에서 핵을 이루는 숙련․반숙련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할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장관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능인력 부족률은 평균 5.6%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10%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숙련 비숙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현장에 인력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이라도 들여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들이 활발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훈련원을 증설하고 기업의 직업훈련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최소한의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고령자나 기혼여성 등에 상당한 유휴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다소간 인력부족현상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 가지고 근로자주택문제라든지 근로자들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시책을 대담하게 강화해 나감으로써 일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비성 서비스산업 억제정책이 보다 강도 높게 강화되어서 이 분야로 나간 인력이 다시 생산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후 노동관계법 개정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아시다시피 87년 말 89년 3월에 이렇게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노사관계 현실에 비추어 미비된 사항도 있고 또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지도를 통한 보완으로 산업사회에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고 노사관계도 그런대로는 안정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노사 쌍방의 이해가 민감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걸프전쟁 사태로 정부의 맑은 공기 보전대책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LNG 등 청정연료사용 의무대상지역과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벙커C유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유황성분이 낮은 유류와 연탄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유회사의 탈황시설의 확충, 저공해자동차의 생산 보급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공급확대 등의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걸프전쟁으로 인해 원유의 물량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급되는 유류의 유황함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유황유의 사용시기를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을 피한다든가 사용지역 선정에 있어서 오염도가 낮은 지역부터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기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병선 의원님께서 몬트리올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하여 가해질 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등의 사용량 및 생산량 제한과 관련제품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보호협약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대충 내년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동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규제대상물질의 사용량을 급격히 감축하게 되어 관련산업계의 충격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되도록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가입에 앞서 이러한 물질들의 사용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가전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금년 1월에 제정 공포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프레온가스 등 특정물질 제조수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몬트리올의정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CO 의 규제 등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무역규제수단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정부는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품 개발과 관련산업의 저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병선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의 심화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환경기준을 밑도는 수준이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높은 원인은 각종 난방시설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 및 연탄 등의 연료와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인이며 각종 공사장에서의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으로서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벙커C유나 연탄을 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용대상지역을 금년부터는 서울에서 수도권 14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고 대상시설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35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빌딩은 1t에서 0.5t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염우심지역에 대해서는 LNG 배관망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진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공장 등 먼지다량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경유자동차의 매연허용기준도 50%에서 40% 이하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수급 교통 수송대책 등 관계부처의 산업경제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환경문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석준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과 인접한 전국상수원의 오염도와 현재 인근주민과 분쟁이 있는 골프장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조사결과를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면 동서울골프장 등 5개 골프장이 인접한 팔당호의 경우에는 BOD, 즉 생화학산소요구량이 1ppm 수준이며 경남 부곡골프장 인근에 있는 매리상수원은 2.8ppm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지역별 측정치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현재까지 22개소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포항골프장 등 16개소는 분쟁이 해결되었고 화순골프장 등 6개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재 당해 인허가업무의 관장기관인 시․도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건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프장건설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환경처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영향평가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과의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골프장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선별하여 사전 고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 의원님께서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되어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대부분이 골프장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대행기관에서 작성하여 환경처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요인이 위치만 다를 뿐 유사성이 많으므로 그 저감대책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거나 부실한 평가서에 대해서는 평가서 검토․협의과정에서 보완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최종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대행자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부실한 평가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 의원님께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골프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9년도에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5개소였습니다만 정부가 농약사용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 90년도에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19개 골프장에서 독성이 비교적 강한 농약 8개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고독성 농약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석준규 의원님께서 골프장 공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골프장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임상이 양호하고 생태계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은 사전에 예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골프장건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서 작성대행자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실한 평가서 작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약사용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후 조사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영방송에 정부가 주주구성비율까지 정해 준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파관리법상 방송국허가의 추천권자는 공보처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권행사를 기속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처장관은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 방송할 지역의 범위 등이 방송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주를 심사한 것은 이러한 추천권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정부는 민방의 적정자본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예정하여 공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민방주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의 출자희망총액이 예상자본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가급적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분포모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인에게는 출자액을 축소 조정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이에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송범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추천권행사의 일환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송장악설 또 정치적 이용설 등과 관련해서 민방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민영방송 구조로의 전환은 이미 수차례 설명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용을 위한 구조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구조 개편은 앞으로 다가올 방송전파의 혁명적 변화를 맞아서 방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채널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고 방송을 결코 장악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통폐합과 관련해서 소송제기 등으로 그 재판결과에 따라 방송구조나 주식소유의 변화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평민당 조찬형 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총 36건의 소송이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어 있고 일부는 계류 중에 있고 또 일부는 2심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기각도 된 것도 있는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구 동아방송도 그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소유에 변화가 생긴다면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현재로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최종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공영자금관리위원회 객관성 확보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정된 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면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계 대표 3인, 문화예술진흥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계 대표 3인, 공보처장관이 추천하는 각계 대표 3인 등 9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기준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깊이 고려하고 중요시되어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추천된 9명의 위원은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당해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또 아울러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자금 심사과정과 배분원칙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배정심의권을 다시 방송위원회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의 법 개정으로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했고 그 위원회는 운영규칙과 심사기준을 엄격히 제정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공익자금 배정은 이 기준에 의해서 이룩되었고 그동안 열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과정도 거쳤습니다. 물론 외부인사를 일부러 초청해서 참석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했고 회의는 공개되어서 개최되었고 심각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배분 운운하는 이와 같은 오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공익자금의 사용에 관한 심의 의결은 종전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방송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을 지난번에 법을 개정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 방송위원회는 전액 공익자금으로 운영되는 직접수혜기관입니다. 때문에 자체예산을 스스로 심의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또 감사원 감사 등에서 수차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자금심의의결권을 방송위원회로 다시 환원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조에는 공익자금 심의문제가 보다 엄정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국민의 신뢰가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점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민당 조찬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십니다. MBC 드라마 ‘땅’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해명조치건의가 방송위원회에서 사과로 뒤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 MBC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압력을 가했다고 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는 법상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이며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MBC 드라마 이 ‘땅’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장시간 논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방송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종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심사위원이나 방송위원 되신 어느 누구도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원로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번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상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현 방송법상 다만 방송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은 방송위원회에서 내리도록 되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최종심의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어감으로 보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해명으로 되었던 것이 위원회에서 사과로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에 보면 시정 및 제재종류를 보면 첫째로 사과고 두 번째로 해명 또는 취소, 세 번째로 징계 또는 출연금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사과가 해명보다 무거운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MBC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압력을 가했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드라마 ‘땅’이 방영된 이후 며칠 후 MBC 사장이 청와대비서실을 인사차 다녀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려 갔다는 말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걱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따라서 MBC 사장을 뵙게 되는 관계관들 사이에서 대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찬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MBC 드라마 ‘땅’을 계급투쟁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땅에 대한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위원회가 밝힌 심의결과를 보면 이 드라마가 ‘땅’의 소유변천을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좌익과 우익, 지역의 동서를 첨예화한 이분법적 양극논리로 구분해서 갈등을 과도하게 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투쟁의 논리로 풀어 가고 있다는 점을 방송위원회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 다름 아닌 각계각층의 화합과 화해이고 또 지역감정의 해소이고 정치와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증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겠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가 각별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찬형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해 주신 방송위원회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정권유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현재 3분의 2 이상을 친정부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방식과 운영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정권의 시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송위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말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방송위원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방송위원회도 압력을 받을 처지에 있지가 않습니다. 9명의 방송위원 면면을 보거나 또 방송위원회의 현재의 운영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운영상황을 보아도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입장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송위원 9명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방송위원을 친정부다 또는 반정부다 하는 대립적 시각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그분들도 그러한 시각에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찬형 의원께서는 방송위원회가 보다 국민의 신뢰 속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바라는 희망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동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처장관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녁시간까지 드리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충질문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의 종결를 선포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