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방송문화진흥회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문화진흥회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방송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5호에 의하면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식 70%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관계기관 책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동 문화방송의 위상정립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했읍니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와 문화방송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공통의견대로 특별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동 진흥회로 하여금 문화방송주식을 출연 받아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진흥회의 임원구성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에 규정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법안을 성안, 12월 15일 제1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경과설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법안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문화진흥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고, 둘째, 진흥회의 이사는 10인 이내로 하되 국회의장의 추천 4인과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는 6인으로 위촉하며, 세째, 진흥회의 주요업무는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공익목적의 사업 등으로 하고, 네째,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기금을 두되 그 기금은 정부 또는 다른 방송법인이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과 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진흥회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지체 없이 설립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성안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안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