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5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칭하고, 둘째, 종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에 한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1989년 5월 23일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학원의 등록 및 인가대상의 구분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동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