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사학진흥재단법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장학회법안 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의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1988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36인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1989년 3월 6일 제9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장학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1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사학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이며, 둘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차입금 개인․법인․단체 등의 기부금과 학교법인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셋째, 시설자금의 융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사학진흥재단의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고 이사장의 선임방식을 변경하며 재단이사 중 학교법인 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문정리를 위하여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88년 12월 7일 이병용 의원 외 118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삭제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수행할 한국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둘째, 장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두도록 하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보유주식 등의 출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등으로 조성토록 하며, 셋째, 정부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장학회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도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학진흥재단법안 심사보고서 사학진흥재단법안 한국장학회법안

그러면 먼저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학회법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