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 소속하신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작성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문교공보위원회에는 당초 박석무 의원 외 70인, 김인곤 의원 외 34인, 강삼재 의원 외 59인이 각각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들 4개 개정법률안을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병합 심사케 하였습니다. 이어 당 위원회는 1990년 3월 14일 제148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모두가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상 유사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절충 보완하여 새로운 단일안을 작성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수는 현행 5인 이상 15인 이하를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한편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 또는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현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독청의 승인 없이 임명하도록 하되 임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째, 현재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면하도록 하되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현재는 대학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10년의 범위 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이란 상한선 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는 각급 학교의 장이 이 법에 의한 면직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위반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때에는 감독청이 그 임명승인을 직접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현재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삭제하며, 일곱째,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덟째, 현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아홉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열째, 현재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기관인 재심위원회를 당해 사학기관에 두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관할청별로 하나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며, 열한 번째, 각급 학교의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열두 번째, 사립학교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이 되었을 때에는 그 3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새로이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대안 채택 과정에서 대안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최소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둘째, 현행대로 존치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제와 승인취소제를 취임보고제와 해임요구제로 개정하며, 셋째, 교원의 면직 사유 중 노동운동과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대안을 채택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지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8, 가 153, 부 4, 기권 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