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서울 서대문갑구 출신이신 강성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강성모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1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이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고, 둘째,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셋째,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청소년 관련 이론의 연구,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수련거리 운영기법의 연구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실습 지원 등을 위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청소년상담기법의 연구, 상담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데 이어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박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강문규 대한YMCA 사무총장, 이윤구 한국청소년연구원장, 이철국 전 교사 등 각계 인사들의 출석하에 이분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대정부질의를 계속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는 12월 17일 제17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육성’, ‘청소년단체’ 등 용어정의와 안 제7조에서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선도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조장’ 등 부적합한 표현을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12조제5항의 청소년육성정책회의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제7장에서 새로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 3개 청소년기관 중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에 통합하여 2개로 축소하고, 넷째, 이 법의 시행일은 1993년 1월 1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안 제39조에 의한 수련시설설치․운영자협회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에 청소년정책, 각종 인허가업무 및 청소년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결기관을 설치하고 제7장의 3개 청소년기관은 작은 정부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를 개발원 하나로 통합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심사보고서 청소년기본법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던 청소년기본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법 제정의 발상에서부터 개개의 조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논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현행의 청소년육성법을 폐기하고 금년 11월에 발의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규정이 오히려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까지 있어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6일 본 의원이 소속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계의 4인을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청위 소속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들의 의견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한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법안의 제정과 이의 주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이 그동안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청소년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단체들이 자신들이 갖는 특성들을 잘 보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동 법안 제18조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소지를 갖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마땅히 청소년단체의 요청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동법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청소년 관련 사업이 모두 관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동법에 의한 사업의 주요대상이라 할 수 있는 중고생들에게 관 주도하의 수련활동을 의무화하고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는 청소년사업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심히 침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독소조항들이 적잖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청소년들을 관 주도하에 획일적인 사상통제를 하게 되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의 남발, 수익사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원천적인 폐기 또는 대폭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제 각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법안 제19조․제20조․제21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증 부여와 배치대상기준을 체육청소년부의 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부의 영으로 못 박는 것처럼 규격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청소년단체의 지도이념과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이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규격화와 배치 의무화는 청소년단체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연수는 기존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지 통제․규제 의무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24조 수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단체가 수련활동에 관련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같이 청소년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의 기본이념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셋째, 동 법안 제25조․제30조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수련시설운영자협회의 설립규정을 두어 협의체의 지위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제26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제26조제2항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련시설을 휴지․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체육청소년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인정받아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26조제1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전보다 일층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제2항에서 이전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될 것을 장관의 허가로 규정하고 시설의 변경 시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장관의 통제만을 강화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본래대로 복귀돼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40조 수련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 지역 관할 시도지사나 관련 부처와는 구속력이 없는 ‘의견수렴’이나 ‘협의’만을 가능하게 하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명승고적지나 역사유물 등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관리법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제57조의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제58조의 청소년상담원 설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 시도에 국민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 등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변단체화 내지는 기존시설을 유휴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조성 및 기금관리․운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63조제1항에서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있고 기금의 관리․운영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운영관리의 사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제50조에 의한 개발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금조성의 목적이 막연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전례로 보아 기금을 청소년사업 외의 목적으로 전용․유용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 한도가 불분명하고 기금조성 후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정부출연금 또한 기금조성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출연금이 확대되어 요즘같이 가뜩이나 방만하게 운용되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연금 대비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기금의 관리․운용 면에서 체육청소년부가 국회의 심의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기금을 자의적으로 전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또한 불가피한 사정인 것입니다. 동 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청소년육성법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는 기존의 타 특정 청소년단체육성법도 동시에 폐지되어야만 자율적인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청소년기본법안의 주요 문제점을 크게 나누면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둘째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야당 의견은 거의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더 말씀드린다면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그것도 시급히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본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의도 또한 국민의 지탄과 의혹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이상에서 제기한 몇 가지 점을 참고로 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동 법안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판단하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원주 출신이신 함종한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모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아들 딸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장래를 함께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잠자리의 역할밖에는 못 해 주었고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떠맡기는 그러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는 곳으로 나라가 간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세계 속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세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잘 자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손길 한번 내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 자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오염된 환경이 있다면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켜 줘야 될 것이고 그 환경은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학교에만 맡겼던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는 사회에서 책임지고 가정에서도 책임지는 그 기본틀을 만들겠다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기에 21세기를 내다보면서 1360여만 한국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종합적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계획이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기본법을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청소년기본법에 우리 박석무 의원께서는 많은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우리 박 의원님과 반대되는 논리를 좀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작년 9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념을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에 두고 수련활동 부문, 복지증진 부문, 교류확대 부문, 민간전문기구 부문 등 그 주요내용이 적절하게 정리되어 청소년육성정책을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법안에서 저희가 내용으로 삼는 청소년과제는 가정, 사회, 국민, 국가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정신과 실천내용 등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을 정리하여 담고 있어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명백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법조문을 좀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이 청소년의 모든 사항에 관해서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듯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행 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방치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세제관련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상업시설보다도 오히려 강한 규제를 받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하여 각급 학교시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적 시설로서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건축․세제․재정․행정 등에 걸쳐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신고제를 허가제로 한 것을 국가의 권한강화로 보는 등 비판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견해는 청소년시설의 본질과 현행 관계법령과의 형평과 요청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법안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유적지 등 교육적 소지가 풍부한 곳을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하여 영구적인 민족의 청소년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일부에서 특정 부처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이것 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과 같은 예이며 이 법 제41조에 밝히고 있듯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더욱 잘 보호․관리하여 청소년의 활동무대로 물려주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섯째, 이 법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자격․배치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양성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학문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 청소년전문지도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년과 더불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일부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양성․배치하는 것은 강제적 성격을 띠어 청소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양성․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사회교육법에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양성․배치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법안은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성을 보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 법안은 청소년이 사회와 대자연을 무대로 덕성과 체력을 함양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전문적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임을 잘 인식하여 연구개발 기능, 수련활동지원 기능 등 3대 핵심기능을 상정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치하는 등 공익적 차원에서 민간전문가 주도로 청소년육성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 법안은 현행 육성법에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목적․조성․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함으로써 한계가 있는 국고만으로 부족한 청소년육성사업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금의 한도가 없는 점 등을 예로 드시면서 악용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같은 기금이 39개나 있지만 법령에서 기금한도를 정하고 있는 예는 없으며 그 용도와 사용방법이 법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등 예산관계법령이나 감사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고 검정되고 있으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21세기의 태평양시대, 남북화해시대를 내다보면서 그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적 이해와 경험을 쌓고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청소년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그 기본이념이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든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래의 이 나라 주역인 청소년들이 힘차고 유능하게 자라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야 구별 없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가 183인, 부 65인, 기권 1인으로써 청소년기본법안은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