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 소속하신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8월 3일 본 의원 외 34인의 발의로 제출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과 동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일 제명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이 내용, 체제 면에서 큰 차이점은 없으나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양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와 교육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회계는 문교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연 사업규모를 3700억 원으로 하며, 둘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셋째, 회계의 세출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 휴게실 등의 확충과 노후된 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등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및 행정장비 등의 확충에 필요한 지출로 하며, 넷째,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요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다섯째, 예수금의 원리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따로 전입받아 상환하도록 하며, 여섯째, 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하며, 일곱째, 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그러면 함종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