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함종한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5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고자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 4급 내지 7급 군무원의 정년을 58세로 또 50세로 되어 있는 8급 및 9급 군무원의 정년을 55세로 각각 연장 조정함과 아울러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4급 및 5급 군무원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5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