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체육위원회 소속이신 경기도 과천․시흥․의왕․군포 출신이신 황철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체육위원회의 황철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교체육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과 교육자치법안 등 3건의 교육자치 관계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해서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모아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자치는 시․도별 광역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위원 정수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 수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선은 7인으로 해서 운영상 능률을 기하도록 했으며 각 시․군․구에서 교육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을 복수 추천하도록 해서 시․도의회에서 1인씩 선출하도록 하되 자치구 및 교육청 수를 초과하는 교육위원 선출은 시․도의회가 직접 행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를 선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 또는 양 경력 합산 1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 사학법인의 임원 및 경영자 등으로 정함으로써 조교수 이상을 제외한 교원과 이해당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게 했고, 다섯째,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조례와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 등을 제외한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의결 확정하도록 하며, 여섯째,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의 장은 그 명칭을 교육감으로 하고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및 교육전문직 경력 20년 이상인 자 또는 양 경력 합산 20년 이상인 자로 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일곱째, 교육감을 보좌하는 부교육감은 장학관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당해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복수직으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이 대안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대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 실시 단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표결로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평화민주당의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박석무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철수 의원께서 교육자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 법안은 양당에서 나온 법안을 절충해서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핵심사항의 부분이 저희 당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반대토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같이 국정을 논하고 함께 이 나라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늘 다른 결론을 내리고 마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비감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분기점이 될 한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양당 간의 교육현실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관이나 견해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다분히 행정부의 무능력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재정권의 봉쇄로 유보되어 오던 지방자치가 드디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주화․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제 역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숙한 민주의식에 힘입어 전면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대 독재정권에 의한 교육통제와 비민주적 교육체제의 관행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육의 난맥상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어 교육민주화의 길로 가는 길을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한층 커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되는 교육자치제는 지역적 차이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희 평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심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바로 이 교육자치제의 실시 범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반 지방자치에서 기초와 광역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교육자치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동시 실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교육청 분리․증설에 따른 과다한 예산 소요 및 영세 교육청 발생을 이유로 시․도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제 실시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1988년 통과된 교육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하나의 교육장을 둔 경우에는 교육재정과 기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통합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을 둠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광역단위에서만의 교육자치제 실시 주장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성의를 보여 주는 극적인 예일 뿐입니다. 정부․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교육자치에대한법률 수정안을 심의할 때 지방교육행정의조직과운영에관한법률안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서도 알아볼 수 있듯이 가능하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즉 교육자치제를 단순한 교육행정상의 사무이관 절차로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평화민주당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자주성 전문성을 제고 신장시키며 교육자치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질서의 제고를 저해하는 광역자치단체만의 교육자치제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일체의 사항을 의결하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위임형 의결기관이 될 경우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당하고 교육위원회의 자주성 전문성이 제약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독립형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셋째,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주장하다가 저희 당의 안을 다소 받아들여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는 하였습니다. 이는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여 민선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가통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속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밝혀 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교육자치제라는 이름에 충족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법안의 억지 통과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정부에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시 의지나 교육의 민주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눈가림용 법안은 반대해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자치법과 비교하여도 가장 훌륭한 교육자치제의 밑거름이 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되기를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께 충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원주시 출신이신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함종한 의원입니다. 박석무 의원님, 여기 15항에 보아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은 우리가 합의를 해서 내놓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데 그 토론의 요지는 광역만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우리 교육에 참여하는 것, 이제는 이 나라도 학부형도 교사도 학생도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도 그 제도의 도입에는 이의가 없으신데 어째 풀뿌리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는 안 하느냐…… 저희도 기초자치도 도입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의 행정구역, 시․군․구가 260개입니다. 이 260개의 시․군․구를 저희는 교육청 179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81개의 교육구청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군․구까지 모두 260개 행정구역을 교육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당장 81개의 교육구청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는 시설비만 해도 거의 3000억이 필요하고 행정비 운영비 해서 근 40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를 저희가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당장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여러분들! 우리 한 군만 생각하면 군의 선생님들은 그 군에서밖에 이동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밖에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희 나라의 교육제도로서는 광역을 할 경우에는 강원도 하면 강원도의 전체 교사가 어디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고 경기도 하면 경기도 교사가 어디든지 가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인사 교류하는 것을 막아 놓을 때 교사들의 불만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때 교육의 지역성을 탈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이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안에 교육과 학예․체육에 대한 그 전문분야는 지방의회에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임형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독임형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는 수임형 의결기관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그러면 한 자치단체 안에 자치단체가 2개가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는 데에서 지방행정기구는 시․도, 시․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위원회는 그렇게 같이 양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임형 의결기관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부교육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부교육감제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은 장학사 장학관도 될 수 있고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도 될 수 있고 양쪽이 다 거기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았고 처음에 한 번만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에는 모든 교육부의 이관 업무가 교육위원회로 모두 이관이 된 다음에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기에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사무 내용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에, 여러분들, 그 교육청은 말입니다, 의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초․중등만을 관장하는 거예요. 초․중등, 그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의 공동사무이고 공통의 기준과 동일 수준의 교육의 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초단위까지 교육위원회를 둘 필요, 교육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 민자당에서도 기초자치라는 그런 내용 이전에 저희들도 좀 더 광역으로 시․군․구를 통합을 해서 통합교육구청을 만든다면 지금의 시․군․구보다는 좀 범위가 넓고 도보다는 범위가 좁은 그런 범위에서 저희도 기초자치까지 하여야 된다는 그런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뿐 아니라 교육비, 교육행정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교육비보다 훨씬 더 지금 기초단위까지 하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느 군교육청을 하나 예를 들면 학생이 5000명밖에 안 되고 학교 수가 11개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장을 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9억이 들어가는데 학교에다 들어가는 돈은 3억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또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 단 이렇게 주민 참여, 학부형과 교사와 학생이 그리고 사제동행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바로잡아서 이 나라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그보다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는 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는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가 178인, 부 45인, 기권 1인으로써 국회법 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