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議員身上發言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전남 나주 출신 鄭鎬宣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 출신 鄭鎬宣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번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제15대 국회의원 공천반대 명단에 제가 포함되어 국민 여러분과 나주시민 그리고 저희 당 총재님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본인의 평가내용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록은 시민연대의 낙선평가자료 139쪽 중간에 1심 유죄, 2심 무죄라고 기록된 사항으로서 이는 당시 나주시장 후보였던 孫모씨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현재 본의원은 작년 10월25일 이후 1심에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1심 재판은 孫모씨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에, 재판장이 판결하겠다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1심 판결은 孫모씨의 확정판결일인 2월8일 이후인 2월14일에야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록은 시민연대의 발표자료중 재판 ‘1회불출석’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한 번도 불출석한 적이 없으며 광주지방법원에 재판기록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한 번도 불출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의원에 대한 6‧4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설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2심 판결까지 마친 당시 나주시장 후보였던 孫모씨 재판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설에 대한 진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생이 IMF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5층건물을 팔려고 98년4월25일 토요일 오후 1시경 수표 2억원을 매수 희망자인 박오선으로부터 건물매매 가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희망자인 박오선이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이틀뒤 월요일 오전 9시30분경 건물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지급한 수표를 지불정지하였으며, 동생은 사용할 수 없는 수표를 되돌려 준 것이 사실이며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 당시 시장 후보인 손 모씨는 99년9월16일 광주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하기 이전에 보좌진을 세 차례나 보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총선연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재판기록 등 잘못된 사실을 본인의 사실인 양 발표를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시민연대의 발표 직후에도 본의원은 매일 한 차례씩 세 번이나 공문으로 총선연대측에 잘못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1월27일까지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월27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선시민연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낙천대상자의 심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잘못된 발표에 대해서는 고쳐주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총선시민연대에 요구합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배포된 인쇄물을 즉각 회수하고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시민연대측의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옥석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연대에 본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시민연대와의 공개토론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 金太郞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제가 국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마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히 신상발언을 요청한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당의 개편대회를 마치고 창녕을 지역으로 한 위원장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창녕이 저의 지역이자 연고가 있어 가지고 오늘 창녕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재조정문제를 저희들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창녕이 12월31일로 해서 인구 하한선 문제에 걸려서 단독선거구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밀양과 같이 합쳐진 선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밀양은 12만7,000으로 해서, 창녕은 군이고 밀양은 시로 해서 엄연히 밀양은 단독선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합리하게 창녕을 밀양에 붙였는데 지금 서부 경남의 획정안을 볼 것 같으면 함안과 의령을 변화없는 선거구로 하기 위해서 함양과 거창을 붙였고 다음에 합천과 산청을 붙였고 또 지금 밀양과 창녕을 붙였는데 한 선거구를 그냥 두기 위해서 세 구역을 지금 쪼개 붙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선거구의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창녕, 밀양은 20만1,000이고 나머지 선거구는 전부 다 10만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경남 한나라당 의원님들, 경남에 정통합니다마는 두 선거구가 인구 3분의 2정도 되는 한 지역은 죽어 있는 선거구입니다. 이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그런 선거구로 확정될 적에 평생 한번이라도 국회의원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과 함양이 7만과 4만이고 합천과 산청이 6만과 4만이고 다음에 함안과 의령이 6만과 3만이고 밀양과 창녕이 12만6,000과 7만5,000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선거구로 조정이 될 적에 그 인구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공정한 투표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이라는게 지역대표성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적은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은 한 번도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창녕하고 밀양하고 지역이 같다, 생활권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백산맥이 밀양과 창녕을 가로질러 가지고 해발 800m입니다. 밀양에서 창녕으로 가는 길은 2번 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함양과 창녕은 구마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지금 생활권이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녕의 세무서가 밀양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 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적어도 해방 전에 획정된 이런 안을 가지고 생활권이 같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르는…… 영남을 모르는 위원들이 정한 것 아니냐 또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님들, 경남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한쪽 지역에 이런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산청의 權翊鉉 대선배님께서 와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구를 쪼개 가지고 전부 갈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도저히 정치적으로 제가 용납하지…… 이것은 오히려 제 양심에 부끄럽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 병중에 있는데 그 선거구를 하나는 거창에 뜯어붙이고 하나는 합천에 뜯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선거구도 없애 버렸는데 제가 비록 당은 틀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정당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정도의 정치도의는…… …………………………………………………………… 저는 당을 떠나서라도 제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출마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이 적어도 이런 불이익…… 다음에 함양, 다음에 산청, 다음에 의령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경남 진주 갑구 출신 金在千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 갑 출신 金在千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은 마땅히 재심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대표성 특히 도농통합 선거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반 이상이 농촌지역이며 국회의원 2명이었던 옛날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된 도농통합지역입니다. 진주의 34만1,500명은 도시지역의 숫자와 그 의미가 분명 달라야 합니다. 둘째,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를 9만으로 하면서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를 35만명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허용한계에 대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통해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의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 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상한선이 33만3,600명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국회 등 국가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기속력을 갖습니다. 또한 결정의 주문만이 아니라 결정 이유의 중요한 부분도 기속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인구편차 상‧하한 60%의 기준도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조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10% 감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침대의 길이에 맞추어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늘렸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생각하게 하는 처사로서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접근인 것입니다. 의원 정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던지는 표의 등가성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구성면에서도 마땅히 참여되었어야 할 공법학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넷째,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명백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마땅히 재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개혁은 헌법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원정수의 감축이 국민적 여망이라 해도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개혁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이 고쳐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5分自由發言

이제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강원 춘천 갑구 출신 韓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춘천 갑 출신 한나라당 韓昇洙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1월24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관련해서 본인의 심경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9년10월26일 朴正熙 대통령의 서거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대혼란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80년 우리 나라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못지않게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래 최초로 뒷걸음질 쳐서 국민총생산이 3.9% 감소하였고 물가는 30% 이상 상승하였으며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외환의 부족으로 경제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수습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학자적 입장과 국가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선택을 놓고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로서의 도리요, 의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정부에 파견되어 위기관리 기구인 국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외환관계를 다루었습니다. 파리에서 있었던 한국관련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해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을 얻어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요르단 정부 재정고문관으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당시 제2차 석유위기 이후에 어려워졌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전력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은 그후 제5공화국 때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국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때 본인은 중동에서 귀국하여 바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로 복직하였고 곧이어 경제학과 학과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경제학과 학과장으로 2년간 재직하는 동안에 본인은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속에서 경제학과 800여명 학생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사실상 한 명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로 복직한 후에 본인은 제5공화국 하에서 어떠한 정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행정직의 제의도 거절하였습니다. 1988년 정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춘천에서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였을 때 당시 후보중의 한 사람이었던 민중당의 崔 潤 후보가 바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참여배경과 역할을 설명들은 춘천시민들은 본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제13대 국회로 진출시켜주었습니다. 본인은 그때 그것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데 누구보다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때인 1995년에 동아일보에 국보위 명단이 다시 발표되면서 이것이 정치문제화 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날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의 만류로 계속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1997년 IMF위기 이후 본인은 비록 야당에 몸을 담고 있으나 국가이익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한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국민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주미대사시절에 더욱 돈독히 구축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경제분야의 세계적인 인맥을 잘 활용하고 동원해서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인은 어려웠던 우리 나라의 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여왔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내한 민주투사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동안에 본인은 경제발전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의 이익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이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게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비밀리에 제기하여 반론과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새삼스럽게 본인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학준 인천대총장 겸 동아일보 논설고문은 1월29일 “시민운동 잘 나갈 때 조심해야”라는 김학준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사이에 여러 가지 귀엣말이 오가고 있다. 똑같은 사례에서도 운동권출신 의원들은 빠졌으며 운동권출신 본인이나 그 집안 사람들이 입후보할 예정인 곳에는 현역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었다고 설왕설래된다. 이러한 항설이 사실로 입증되면 ‘네임 콜링’ 즉 딱지 붙이기의 정치는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13대 총선때 국보위문제를 제기했던 崔 潤 후보는 崔 烈 총선시민연대 공동상임대표의 친동생입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본인을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입법회의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입법회의가 운영될 때는 서울대학교에 복직해서 경제학과 학과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본인을 명단에 포함시킨 총선시민연대의 저의와 도덕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동안 성원해주신 춘천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은 경기 안산 을구 출신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선거법개정안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하한선 설정과 지역구 의석의 확대가 무원칙하게 이루어져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나눠먹기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참정권 행사의 핵심사안인 선거법에 관해 정치권 스스로 바람직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대세에 밀려 합의에 이른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획정위는 이번에 지역선거구의 인구하한선을 9만명, 상한선을 35만명으로 올려 그 동안 4 대 1까지로 되어 있던 인구편차를 3.88 대 1로 약간 내렸고 그 결과 지역구 수를 26개 줄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은 각 당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획정위의 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획정위 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지역구 인구의 상한이 평균인구의 160%를 넘을 수 없음에도 이번에 통합된 곳 중 7곳이 평균인구의 160%를 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면적이어서 기본적으로 ‘획정위 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뒤엎을 만한 설득력은 없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는 되도록 1 대 1에 가까워야 하고 아무리 크더라도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95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4 대 1까지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4 대 1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인구편차를 2 대 1 이내로 해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획정위 안에서 통합한 곳 중 7곳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경우 지역구가 7개 늘게 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구 평균인구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다시 위헌 시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역구의원 수를 적어도 10% 정도 줄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곳의 분리와 아울러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 즉 7곳을 줄이는 선거구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구의 수가 227개로 고정되고 따라서 또한 지역구 평균인구수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7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또한 민간이 주도한 획정위가 여야의 잠정합의를 뒤엎고 새로운 안을 내놓은 이 시점에서 지역구 7개를 추가로 줄이는, 각 정당과 개별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 이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지역구 7개 분리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7개의 감축안도 아울러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번 획정위 안은 그 시간적 제약으로 보거나 절차의 객관성 면으로 보거나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李會昌 총재께서 획정위 구성을 제안하고 그 권고를 충실히 수용하겠다고 공언하신 바와 같이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제5항에 획정위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덧붙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북 구미 갑구 출신 朴世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 갑구 출신 朴世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IMF의 관리체제 하에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인 기구나 단체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구가 오늘 당장에 10%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 획일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각 기구의 특수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기능과 능력, 선거구민의 혼란과 불편의 최소화, 보다 큰 국가적인 낭비요소의 배제, 대의정치의 기본이 되는 호혜 등가성의 원칙, 위헌요소의 배제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숫자를 10% 줄이자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총 인구수가 99년말 현재 4,733만명입니다. 오늘의 국회의원 총수 299명 정원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87년 인구 4,108만명 때에 만든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무려 625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선거구당 평균인구 18만7,000명의 33배가 되는 숫자이며 33석의 의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6석을 감축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수를 59석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10% 감축이 아니라 20%의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88년에 비해서 국회가 통제해야 될 정부의 규모가 예산상으로 다섯 배, 법안의 수가 200%, 공무원의 수가 20%가 늘어났는데도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59명이나 감소된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한다면 이처럼 비대 팽창된 정부 규모와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선거구당 3만명인데 우리 나라는 그에 여섯 배나 되는, 그보다 넘는 18만7,000명이나 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장차 국회는 소화불량병에 걸려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왜 감안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국회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원수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회가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원성은 이 네 가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적으로 국가이익을 도외시한데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국회와 정당의 모순이 달라지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기 보다는 당리당략적인 그러한 작태를 추구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86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수를 20% 줄이기로 합시다. 그 후유증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난 95년12월의 헌법재판소대로 한다면 적어도 8만3,000명, 상한선은 34만4,000명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축소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한선 9만, 상한선 35만으로 정했습니다. 본의원의 선거구만 하더라도 이것은 1,000명의 숫자로 인해 가지고 선거구가 통합이 되고 또 4년 후에는 이것을 분할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16대만은 현행대로 하고 통합된 선거구는 이번에 공고를 해서 17대부터 이것을 실시해야만 평등과 공정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5분발언을 중지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朴相千‧安東善‧李相洙 의원 외 100인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경남 거창‧합천구 출신 李康斗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거창‧합천 출신 한나라당 李康斗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혼란은 순전히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도 없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도 약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청와대와 5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뿐입니다. 청와대는 실제로는 모든 정치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남 말하듯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야합의 선거법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당총재로서 또 철저한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법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에만 급급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지난번 정치개혁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보다는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야합에 게리맨더링, 정치권 이기주의의 산물, 정치개악의 총합판, 야합의 결산정부라는 낯뜨거운 말들만 우리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법 재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국회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고 정치권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의원 우리 모두가 뼈저린 아픈 마음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외풍이 몰아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냉정하고 의젓하게 논의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정치권에 대해 한풀이하듯 그리고 정략적으로 국회를 배제하고 외풍에 부화뇌동하면서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수정치인의 권위주의, 상호불신과 타협 부재, 정치보복, 철새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 투명한 의사결정, 민주적 정당, 여야가 공존하는 생산적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구를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 몇 %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입니까? 우리는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선거구 조정도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의원정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던지는 표의 등가성이요, 지역대표성입니다. 지역구 의원수를 사전에 결정한 후 최소와 최대 인구비례를 4 대 1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획정과정은 자의적으로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존의 선거구 통‧폐합에 매달려 공정성과 민주성을 저버리고 위헌성을 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선 기준에 세워지더라도 그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함양군 선거구는 지난 20년 동안 한 선거구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단지 인구가 152명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창군‧합천군 선거구와 짜깁기하여서 산청은 합천에, 함양은 거창에 합치고 말았습니다. 152명이 부족한 산청‧함양을 살린다고 해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두 군을 쪼개어서 선거구를 나눈다는 것은 그 동안 이 지역이 쌓아온 공동의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큰 상처를 주고 또한 지방자치‧자주권을 훼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선거구 인구수만 고집하다가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우를 범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상처는 과연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했던 소중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가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되풀이 된다면 역사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국회가 산술시험을 치르는 정치의 도장이 아니라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선거구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순리적으로 쉽게 풀어 가야 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서울 강서 갑구 출신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 갑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辛基南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은 우리 현역의원이라든지 정치에 뜻을 갖고 있는 정치지망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치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준다면 정치는 다시금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여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월15일 3당이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은 정치권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여야는 국민의 비판에 따라 민간대표 4명이 참여한 7명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어렵게 새로운 정치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는 2월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金대통령은 선거구획정 결정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위원회안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李총재께서는 의원정수 축소문제에 대해서 여야정당과 시민단체, 학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결정하면 이에 승복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안 통과 막바지에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안은 이미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의석수 조정을 포함한 1인2표제, 정당명부도입 등을 통해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전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시운영제도 도입 등 생산적 국회를 위한 많은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생산적 국회 정립, 의석수 조정, 지역구도 타파라는 정치개혁은 우리 나라 미래의 주춧돌을 쌓는 과제로 한시도 지체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과감한 자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정치개혁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것만이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외면 당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건국이래 최대 위기인 IMF위기를 가장 단시일 내에 극복해 나가고 있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고에 대해 정치권은 정치개혁이라는 선물로 화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개혁과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낡은 정치, 부패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건설에 매진합시다. 다시 한번 정치개혁안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충남 연기군 출신 金高盛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연기 출신 金高盛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은 농촌을 죽이는 殺農 선거구획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축소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에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며 의원정수를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획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삼석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의원정수를 30명 축소한다는 전제하에 인구 상‧하한선을 정하는 초법적 획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산출한 후 인구 상한선 편차 4 대 1 범위 내에서 획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임의적으로 9만에서 35만명의 인구 상‧하한선을 획정하였습니다. 만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의 253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정한 뒤 상‧하한선을 정하였다면 당연히 지난번 3당이 합의한 7만5,000에서 30만이라는 지극히 합헌적인 기준안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9만 미만의 농촌지역 선거구 8개, 도‧농복합시 11개의 선거구가 사라지는 반면 대도시에서 6개나 분구되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본의원의 지역인 연기군 지역입니다. 연기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1만7,766명이나 됩니다. 반면 이번에 분구되는 성남시 분당구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9만5,000명이며 대구 중구 선거구는 9만5,00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45개 선거구 중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연기‧공주군보다 적은 선거구가 25개나 됩니다. 도‧농간의 인구편차를 줄이는 데 집착한 결과 도시 선거구가 농촌 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기형적인 선거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면적도 공주‧연기를 합칠 경우 1,300㎢로 서울 전체 606㎢의 두 배를 넘습니다. 서울 면적의 두 배나 되는 지역에서 성남 분당보다 많은 인구를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한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2일만에 연기군 8만 인구 중 1만8,000명이 지역구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항의농성을 하는 것을 보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의 새 정치에 부합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도 다수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구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원을 무려 10% 이상이나 감축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치불신은 지역구 의원만이 촉발하였다는 말입니까? 6대 이후 전국구의원 제도를 도입한 명목상 이유는 전문가의 영입이었지만 그 운영과정을 보면 집권당에게는 안정 의석을, 야당에게는 정치자금 공급원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의회발전과 농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본의원은 전국구 의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국구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비례대표가 없는 영국과 미국에서 전문가의 국회진출이 부진하거나 정치불안이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선거구획정안을 부디 부결시키고 현행 지역구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획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경기도 여주군 출신 李揆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여주 출신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입니다. 오늘 지난 1월26일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언론사에 규탄서를 낸 내용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왔습니다. 현 정권은 그동안에 국민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겨왔습니다. 내각제 개헌, 특검제 도입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3禁法을 제정해서 정치보복, 지역편중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사청문회를 도입에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밖에 金大中 정권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는 870만 경기도민들에 대한 현 정권의 또 다른 거짓말 사례를 한 가지 보고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98년10월16일 金大中 대통령은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 동부지역에 한시적으로 외국인관광지 조성 허용 약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한강상수원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오염총량제를 수용할 경우 외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자연보전권내 5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철썩같이 경기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의 언론에도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서 지난 99년10월15일 金鍾泌 국무총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한강 수계지역의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을 믿고 지난해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또 다른 규제법안인 한강상수원법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규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3년동안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겠다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들을 옭죄는 또 다른 규제법안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1일 당시 鄭海洀 국무조정실장이 주최한 차관회의에서 외국은행들의 경우 투자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경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7일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된 터무니없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국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경우에 법을 개정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정책결정으로 당초 경기도에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외국은행들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 버렸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기업을 쫓아보내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정부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 버릴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 870만 도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정권입니다. 800만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98년10월16일 대통령이 경기도청에서 약속한 대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대전 서 갑구 출신 李元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 우리 나라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법을 안 지켜도 좋다는 대통령과 법 없이 다스리겠다는 시민단체만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6대 총선을 불법난무한 이 대란속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이 작태의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도 3심을 거쳐서 처형을 하는데 문서 하나 가지고 현역국회의원을 타살하고 다니는 이 시민단체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 않는 우리 농민은 벌써 알고 있습디다. 저 사람들은 대통령 빽이 아니면 그런 짓을 못한다고 합디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국회를 빨리…… 다시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을 불러다가,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무법질서인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를 해야 됩니다. 3당 총무가 앉아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에다가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을 허용한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선거운동은 당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운동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무슨 놈의 그런 3당 총무합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재선 이상 현역의원은 다 물갈이 하자는 여론이 40%에서 60%선을 넘어섰다면 이 국회에 있던 사람은 다 몰아내고 어느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작태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나라가 빨리 법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紅衣隊 혁명식, 6‧25때 인민혁명식의 사회통치는 우리 국민이 숙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 법 하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金鍾泌 총리를 정치적으로 타살해서 정계에서 몰아내려면 공동정권을 같이 창출한 金大中 대통령도 같이 물러나야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정권을 같이 잡았으면 물러날 때는 같이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법을 무시하고 인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총재도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다같이 흔연히 일어날 때라고 호소하면서 제 말씀을 그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원도 원주갑 출신 咸鍾漢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원주갑 출신 咸鍾漢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시민연대 덕분에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는, 손님이 빗자루를 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나라 천지에 빗자루 든 사람은 천지인데 쟁기 든 사람은 찾아볼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가의 형성요소를 철저히 무시하고 또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國民權을 묵살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통분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국토요, 둘째가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 붙이고 살아갈 영토 없이는 국민도 있을 수 없고 국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의 가치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천년 역사 모두가 영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요 희생이요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엄연한 사실이 국토의 절대적 존엄성을 웅변해 주고 있으며 국토의 존엄성을 더 높이기 위한 행동만이 지고의 애국이요 충정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선거구조정안은 국토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하는 반국가적인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민적 여망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 전 국토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제일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 뿐입니까? 이 나라 안보의 최후보루인 휴전선도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원된 수많은 우리의 아들, 젊은이들이 강원도의 이름 모를 산야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는 평범한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안보를 제일로 하는 이 나라 제일의 안보경계지역이자 안보대치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는 현재도 13명에 불과합니다. 특수성은 차치하고라도 국토의 면적비례에서마저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30%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전국토의 18%가 넘는 거대한 지역의 국회의원수가, 의석비율로는 전체의석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발상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만 국가구성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대도시 지역주민들의 지위향상만 도모하는 것으로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나 지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반도의 환경심장이라고 추켜세우며 가슴이 답답하실 때마다 찾아가는 강원도, 여러분의 관광 강원땅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의 3분의 2가 존재하고 이 나라 대부분의 군인들이 애국충정을 불태우고 있는 강원도 땅이 최후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극히 산술적이고도 물리적인 형식논리에만 매달려 이 나라 정치력의 절반을 수도권에 몽땅 할애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대도시가 차지함으로써 피폐한 농촌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처사로서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뜩이나 피폐한 농촌지역의 숨통을 조일 것이 뻔한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철폐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 議員身上發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원 춘천 을구 출신 柳鍾洙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柳鍾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는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상‧하한선 9만에서 35만명을 기준으로 정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으로 현행 253개 선거구에서 26곳이 감축된 227석으로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10% 내외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행 13개 선거구에서 춘천을 비롯한 4개 선거구가 축소되어 강원도는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완전히 소외 당하고 그 소외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소선거구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강원도의 1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가 줄어 30.8%가 축소된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강원도의 지역특성과 도‧농 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구등가성과 함께 면적등가성도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구등가성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은 서울시 3배 이상 면적의 광활한 지역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넓은 면적을 지역구로 하는 만큼 면적등가성은 반드시 선거구획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되어오는 바람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과소한 강원도는 민의를 반영할 창구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강원도를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고 봅니다. 수도권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지정, 자연보전지역 지정, 댐건설지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규제되는 바람에 인구증가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억제해온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오히려 정부가 인구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합리화정책으로 폐광지역이 늘어나고 우리 나라의 유일한 미래의 땅이라고 하면서 각종 규제를 마치 강원도민만의 특혜인 양 떠들어대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각종 경제논리를 내세워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책이 비일비재해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원도를 철저히 소외시켜온 역대 정권의 행태가 이번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 본의원은 심한 분노감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를 소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순박한 강원도민은 특유의 온화한 성품으로 지역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유순하게 생활해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속담이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전국민과 함께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지껏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지역이기주의보다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라면 강원도민만이 감수하고 참고 견디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 참으로 소외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자체적으로 각종 개발을 통하여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인구수대로 모든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강원도가 언제까지 미래의 땅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문제를 인구기준으로 한다면 그 동안 항상 경제성 문제로 기피해오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비롯한 각종 개발규제를 해제시켜서 모든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역간 갈등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유도하는 이런 선거구획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가 소외된 것에 대해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議事進行의件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문경‧예천 출신의 申榮國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원래 오늘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千正培 의원과 辛基南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두 분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선거구획정안이 첫째, 시간이 없고 둘째,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선거구획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이 안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이것을 재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나라당의 李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자고 한 것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위헌을 해가면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정수 관계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평균 인구의 상하로 60%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구편차가 4대 1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법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의원의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답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욕심에 차서 한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위헌을 하게 되는 조정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획정위에서 나온 것을 보면 9만에서 35만까지 하면, 전체 우리 국민 인구 4,733만을 227로 나누면 20만8,000이 되어서 20만8,000의 평균치를 60% 상하로 하면 8만3,000과 상한선이 33만6,000이 됩니다. 하한선은 괜찮습니다마는 상한선 33만6,000에서 35만 사이에 해당되는 선거구는 위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4‧13선거를 치르고 나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의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2‧3일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10%를 줄일 수 있고 또 그 이상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나와 있는 선거구획정조정안을 재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朴相千‧安東善‧李相洙 의원외 100인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본회의는 오후 8시에 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짐작컨대 여기 서 있는 본인으로서는 이 15대 국회의 마지막 의사봉을 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6대 희망과 보람을 안길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가닥 그래도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여야합의가 도출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후 8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第210回國會 會期延長의件

정치개혁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주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당간에 합의가 이룩되지 못해서 오늘도 처리가 힘듭니다. 이것은 무리할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16대 국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5대 국회의원이고 16대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국회없는 16대 국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법을 지금 현상 선거법대로 절대 안 됩니다. 위헌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고쳐야 된다고요. 뻔히 고쳐야 될 것을 알고 하루하루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내일까지 안 고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 오나요? 지금 각자 선거구에서 바쁜데…… 그래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각당 지도층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모두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일반 국회의원들한테 미루지말고 각당 지도층이 결심할 때가 됐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더 오래 끌어 가지고 내우외환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나라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는 일은 이 이상 더 안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각당 총무들께서는 오늘 저녁부터 철야해서 하시고 내일 하루까지만 임시국회를 연기합시다. 현실적으로…… 내일 하루까지만 연기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거의…… 각당 대표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를 하루 연장하고 내일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8시에, 8시에 하세요.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