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 제Ⅱ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세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민주정의당의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체가 주의를 환기시켰고 또 특별위원회 관계는 제가 의사진행 하기 전에 했고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부드럽게 의사진행을 하는 데 협조해 주셔야지 한 분 한 분 나오신 데 대해서 제가 꼬투리를 잡든가 또는 뭘 그것을 하든가 그래 가지고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읍니다. 제가 환기를 했읍니다. 계속하세요.

민주정의당 강원도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을 하시었읍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의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길은 이어지며 이어지면 만나기에 만남으로써 육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이제 살길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 꼭 우리 13대 국회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경제질의를 하는 이 마당에 총리께 꼭 부탁을 올립니다. 이제는 남북도 하나되려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지역 간에 패인 골, 빈부 간에 패인 골, 계층 간 지역 간의 모든 골이 메워져서 하나되어 정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 국회가 운영되고 육천만 동포가 전 세계 속에서 하나의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절대빈곤의 탈피를 위하여 1960년대 이후 다섯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 지역 간, 계층 간에 그리고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부의 편중으로 상대적 박탈의식 속에서 박탈감을 가진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 제6공화국은 이제까지의 성장지상주의적 경제정책에서 파생된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혼자 굴러갈 수 있는 민간부문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이며 정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산업적으로 소외된 농업 및 중소기업 문제와 인간적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같은 분배문제에 그 역점을 두어야 하겠읍니다. 자본주의체제가 합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인 경쟁과 효율의 원칙이며 또 하나는 효율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생된 소외계층에 대한 보정의 원칙입니다. 자유시장의 가격기구를 존중하는 자본주의하에서는 흔히 효율성이 높은 자가 사회의 부를 독점하게 되고 원초적으로 경쟁력이 없고 자연적․기술적․경제적 제약을 받는 농민이나 근로자나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는 낙오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될 때 두 번째로 보정의 원칙, 즉 낙오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 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자본주의국가에서 그 보정의 원칙에 정부가 태만하면 그 국가는 사회주의화 또는 공산주의화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려는 일부의 시각들도 지난 25년간 성장일변도의 효율 위주 경제정책이 빚어낸 부작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정부의 고유업무이자 자본주의 유지에 필요한 보정의 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보정의 원칙을 우리 농어촌 정책, 근로자 정책, 도시빈민 정책에 적용하실 수 있는…… 어떻게 적용하실는지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의 성장요인인 저농산물가격,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막강한 행정력 등은 다음 단계 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읍니다. 그리해서 요즈음 우리 사회는 심각한 노사문제, 농촌문제, 또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조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도시지역에 산동네 달동네가 양산되는 것이 그동안 농정실패로 인하여 대량 발생한 무작정 상경한 농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도시빈민 문제와 농민문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러한 문제이며 농촌에서 도시로 그 무대만을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애호하고 수호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우려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효율 위주였으며 성장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정경유착을 만들어 내고 대기업과 상공업 위주의 정책을 펴 오는 가운데 중소기업, 영세상인, 노동자, 농어민 등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약자를 양산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국무총리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촌과 근로자의 현장 그리고 산동네와 달동네를 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생각하며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왜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신 일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경제규모는 커질 대로 커졌고 각 부문 각 계층의 이해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서 경제 사회의 각 부문에서 분출하고 있는 정치․사회․인간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각 부문의 전문 엘리트들의 역할도 크게 요청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이었던 경제기획원의 막강한 권한도 예산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마구 휘두르면서 각 부처의 모든 정책을 간섭하여 농림수산부, 상공부, 재무부, 동력자원부 등 대부분의 경제부처는 오늘날 경제기획원의 1개 국 역할로 만족하면서 자기 분야의 미시적 민생문제와 분출하는 욕구를 수용 해결할 능력을 상실당해 막강한 경제기획원의 힘이 조화로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 국무총리! 이제는 경제기획원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여 일본의 기획청과 같이 장기계획만을 수립 조정케 하고 총리실 산하에 예산편성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예산규모만 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부 장관에게 일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의 한 부서에서 농업이 축산업이, 수산업이, 농촌공업이 어떻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얘기 곤란하고 쇠고기 수입은 축협은 안 되고 호텔업자들이 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리께서는 각 부처에서 그리고 경제계, 노동계,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제기획원 기능재조정론을 어느 선에서 축소 조정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십니까? 또 예산권에 관한 앞으로의 정부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계속 증가하여 농가소득이 84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9.9% 똑같았읍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83.8%로 계속 떨어지고 있읍니다. 부총리! 80년대 초반 정부가 몇몇 재벌기업들에게 조선․해운사업을 권장하듯이 소 사육 즉 축산업을 권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복합영농이라는 이름하에 농어민후계자들까지 선발해 놓은 후 소를 길러라, 고추와 마늘을 심으라고 권장한 후 그 가격이 폭락하여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부도를 낸 채 빈사상태에 빠졌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웠을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선․해운사업은 물론 특정재벌에 대하여는 특혜융자, 부채탕감, 이자유예, 장기상환조치 등을 취한 바 있고 부실기업정리에는 자금을 물 쓰듯이 쓰는 정부가 어찌하여 농민들에게는 이다지도 인색하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경제관료들이 제발 재벌의 용병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순박하고 정직한 우리나라 농민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마치 도둑놈처럼 갚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는 농가부채가 명백한 농정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했으므로 그 책임이 경제기획원에 있건 농림수산부에 있건 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농가의 부채를 전액을 탕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농가부채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소득을 높여 장기적으로 농민 스스로 갚아 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장단기의 농업정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70년대 상공업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이 심혈을 기울여 획기적 투자정책을 실시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파경에 이른 농업부문에도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낮아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를 지고 있는 70만 농어가의 제도금융부채에 대하여는 연리 3% 20년 상환과 같은 장기저리융자로 상환능력을 높여 주고 장기적으로는 영세소농의 농외취업 유도를 위한 교육의 강화와 중핵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농어업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농어업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농산물가격의 안정대 유지, 도로수리, 전체 논 면적의 35.2%밖에 안 된 경지정리 등과 같은 생산기반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대폭투자가 계속되어야 하겠읍니다.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농업투자와 지원계획 그리고 농가부채 해결의 장기적 대안, 농정에 대한 농민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농가부채의 전액 탕감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유독 농촌의 부채만을 탕감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채가 없는 농가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흑자재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재정적자가 되더라도 현 농어가부채 5조 300억 원 이상의 농업투자를 과감히 해서 소득을 통하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또 정부는 근래에 농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은 물론 개방 후 각 작목별 대응력을 기르는 시간과 노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수많은 품목의 농산물을 급속도로 개방해 왔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품목 가운데에서도 쇠고기는 아직까지 소값파동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천만 농민의 숨통을 또다시 조이고 있읍니다. 쇠고기 수입이 농촌경제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천만 농민이 부채의 수렁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 말까지 호텔용 쇠고기의 수입개방만을 요구하던 미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1차 약속 불이행을 빌미로 일반소비자용과 음식점까지의 전면개방을 요구했고 그들의 집요한 압력에 우리 정부가 밀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수입은 시작될 것이고 그 물량은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 및 수급조절용 쇠고기 1만 4500t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단행 후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국내에 부족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수입할 방침이며 수입차익금은 전액 축산진흥기금으로 흡수하고 소값안정대제도 실시 등 보완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총리! 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악몽과 같은 소 파동을 유발했던 소 수입과 그동안 한미 농축산물 통상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무역마찰에 대한 농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통상협의방침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160여 개의 관광호텔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주식회사 호텔용품센터와 직접 쇠고기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6대 호텔은 금번 쇠고기 수입을 자기들이 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대사관과 요로에 로비활동을 해 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급 쇠고기 수입을 빙자하여 미국에서는 개나 고양이도 먹지 않는 갈비 우족 꼬리 등의 수입을 통해서 10배에서 30배의 폭리를 취하겠다는 그러한 얕은 수작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80년 5월 쇠고기 수입의 전면중단 이전까지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의 76%가 갈비 우족 꼬리였고 실제로 들여오겠다 들여오겠다 하던 등심 등 쇠고기는 24%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쇠고기를 수입하여 이익과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천만 농어민입니까 아니면 선량한 소비자입니까 생산자단체입니까? 일천만 농민과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호텔과 일부 재벌만 톡톡하게 재미를 보았읍니다. 부총리! 이에 대하여 정부가 분석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1981년부터 85년 5월까지 수입한 모든 쇠고기의 부위별․등급별 수입실적, 수입업체별․호텔별 수입실적과 그 용도를 제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수입을 해야 한다면 축산농가 보호와 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수입창구는 생산자단체로 일원화하여 수익금은 축산농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수입을 해야 된다면 수입 전에 사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 가깝고 농가소득이 4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외소득이 82%인데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을 3년 후에 우루과이라운드에 의거해서 현행 25%인 관세를 올려 3년 동안 70% 60% 50%의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번 쇠고기 수입은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고 항구적인 수입개방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일부에서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도 경쟁력 있는 소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조성이나 우종개량을 통한 소 사육 가능성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디 쇠고기뿐입니까? 양담배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국내의 양담배 소매가격을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인 700원 8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국내시장 점유율은 25%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담배경작농가의 피해액은 345억 원, 호당 평균 37만 5000원이 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읍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재벌회사들은 전매공사가 민영화될 때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담배 수입과 판매망 확대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양담배 수입 재벌은 어느 기업이며 재벌기업들의 대농민대책은 무엇이고 황색종 버리종 외의 국제경쟁력 있는 소량의 고가 엽연초 대체생산 가능성도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담배 수입으로 잎담배 생산농가의 작부체계가 전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채소류 값의 폭락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양담배 덤핑제소 용의가 있는지도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산담배의 품질향상과 전매공사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전매이익금의 일부를 잎담배 경작농민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냉동감자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전국 감자 생산량의 48.6%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전국 감자 재배농가의 순수익은 1년에 620억 원이고 강원도는 246억 원입니다. 이제는 면화 밀 옥수수 등의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유일하게 남은 감자농사조차도 사라지게 될 위기에 봉착해 있읍니다. 감자 생산농가는 양축농가처럼 축협도 없읍니다. 그저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지난해 농산물수입 협상과정에서는 냉동감자라는 품목이 들어 있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입하도록 했읍니까? 그리고 도대체 감자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입맛에 맞으면 됩니다.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규격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느 미국인 말을 빌리면 감자를…… 너희 나라 참 이상하다고, 가로로 썰을 것을 세로로 썰면 좀 더 길지 않느냐, 그래서 튀겨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포테이토칲 치킨후라이 이것 우습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유독 우리나라 식품재벌들은 꼭 미국의 감자를 들여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통상회의에 농업관계 전문가들을 참석시키지 않아 사소한 부주의 또는 용어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읍니까? 정부의 몇몇 사람만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은 이렇게 큰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제정책 결정과정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냉동감자 수입은 다량의 감자를 소비하고 있는 국내 유수 식품재벌들이 미국 측에 로비활동을 벌여 우리 정부가 냉동감자를 수입개방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읍니까? 부총리!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냉동감자 수입으로 인한 떼부자가 되는 감자 생산농가의 피해를 무시하는 재벌들 그들은 누구인지 수입재벌의 명단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국민 1인당 경지면적 우리나라는 겨우 160평입니다. 세계평균이 3,000평이라면 20분의 1도 안 되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에는 그래도 경지이용률이 140%가 넘었읍니다. 이제는 그것도 120%도 안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당신들은 받아들일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에 농산물 생산구조 변화는 필연코 오지 않을 수 없다면은 그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읍니다. 도하신문에 대서특필한 새우젓 수입입니다. 81년도에 수입자유화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는 새우젓 수입이 그리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었고 중공하고도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해였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가 이 새우젓 수입을 일반인들이 중소상인들이 한다면 말을 안 하겠읍니다. 대재벌들이 새우젓 수입에 그저 너도 나도 앞장을 서고 있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새우젓 생산현황을 보면 86년도에 3690t이었던 것이 87년도에는 9355t 거의 3배가 생산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수입은 86년도에 590t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404t으로 3배가 생산되었는데 새우젓 수입도 거의 3배를 더 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부총리! 수입새우젓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유통체계와 어민대책을 밝혀 주시고 꼭 재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기업이 얼마의 폭리를 취했으며 물량규제를 지금이라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만 되면 원산돼지야 죽거나 말거나 식의 재벌의 의식과 기업윤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울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다음의 몇 가지가 신속히 실현되도록 국무총리, 부총리 그리고 경제장관들께서 힘써 주기를 바라며 제언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은 철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개방예시 계획하에 실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즉각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흑자기조 정책과 내국세 징수의 호조로 세계잉여금이 1조 원 이상이나 되는데 그중 50% 정도를 보완대책자금으로 확보하든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상품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보완대책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째, 단기적으로 수입이 불가피하여 개방하는 품목은 수입과징금제도를 실시 피해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수입품가격의 1만분의 24를 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총부담금의 10 내지 20%는 농산물 수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무역협회는 농민을 위해서 그 수입부담금을 환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에서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수입농산물과 국내가격과의 차액변동 여하에 따라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여 농민에게 환원하는 수입과징금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등 농산물 수입창구를 생산자단체인 축협이나 신설할 예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으로 일원화하여 수수료와 수입판매차익 등이 모두 직접 농민에게 환원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네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능동적․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내에 통상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생산기반 확보,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실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농산물 수입개방은 작금의 세계식량의 37%를 공급하는 미국의 가뭄에 따른 국제곡물파동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식량안보차원에서 심사숙고되어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의 잠재성이 있는 농업부문과 작목은 더욱 육성하고 국가의 안보와 관련이 있는 쌀 보리 축산물 등의 기본식량은 개방을 금지해야 하며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부문의 수입개방은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의 개발 육성과 해당 농민들의 생계 및 소득대책을 강구한다는 원칙하에서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에 대한 국무총리의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 경제기획원은 3정보 소유상한제 철폐를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 근본취지는 이해할 수 있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농지소유상한제를 철폐한다는 것 그것 대안만 있다면 환영합니다. 부총리! 부총리께서는 농지소유상한제 철폐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과거에는 농지소유상한제 때문에 경영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읍니까? 경지소유 규모만 넓힌다고 대농이나 기업농이 늘어나겠읍니까? 3정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81년도에 2만 4000호가 5년 후인 86년도에도 늘지도 줄지도 않았읍니다. 이는 바로 외국농산물의 도입, 농산물 과잉공급, 가격폭락 등으로 농업수지가 나빠졌기 때문에 농가에서 경지를 넓히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농기계의 도입도 역시 이농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 규모확대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영규모의 확대는 오히려 20% 정도도 안 되는 경지정리율, 45%밖에 안 되는 수리농지의 용수개발,비율, 비싼 영농기자재, 불안정한 유통구조 등 농업 전반의 기반정리에 투자가 확대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업기반정리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규모만 확대한다면 비농민의 토지투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전 농지의 38%가 소작농지인데 보완대책 없이 규모만 확대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작년에 2000억 원의 토지구입자금을 지원했고 금년부터 향후 5년 매년 2000억 원씩 1조 원을 투입한다고는 하나 이는 연간 농지매매거래액 1조 5000억 원에 비하면 너무 허약한 것입니다. 1조 원 지원으로 5만 정보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소작농지 40만 정보를 사려면 8조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농가의 63%가 1정보 미만의 영세소농인데 그들이 생계를 잃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구조조정이 ‘전 농민의 소작인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영세농가가 땅 팔아 빚 갚고 나서 농업노동자나 도시영세민이 되면 농촌의 발전이 앞당겨지리라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지만 외국 농축산물 수입확대로 농가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여건에서 농지소유상한제를 철폐하고 대농 중심으로 농지구입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도시투기꾼과 재벌에 의한 투기적인 농지구입을 촉진할 따름이므로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마련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시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녹색혁명이라는 획기적인 민족적 대과업을 이룩하고 주곡의 안정생산 기틀마련에 많은 역할을 수행한 농업연구지도 공무원들의 영농지도 내역은 식량작물이 49.5%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요즘 폭증하는 소득작목인 시설원예, 축산, 과수 등 전업농가의 기술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어루만져 줄 유일한 국가공무원은 그들 밖에는 없읍니다. 그들은 분명 농촌의 제2혁명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비교우위를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농촌과 농업을 위하여 수천억 원의 직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진흥청의……

연구․지도기구를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편하고 400억 원도 되지 않는 연구개발지도사업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여 연구지도 외에도 농기계조작, 생활환경개선, 오락, 여가활용 등 농촌복지를 책임질 사회복지 수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켜 영농후계자가 농업에 대해 긍지를 갖는 주인이 되고 도시처녀가 농촌총각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는 제2의 농촌혁명을 일으키게 할 부총리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식량보고인 바다를 가꾸는 어민을 위한 수산청과 어민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농어촌을 위한 농어촌의료보험의 개선방안과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 및 농촌생계비 모델에 대한 총리의 구상과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식량파동에 대비한 정부의 현재 곡물비축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중연료인 석탄가격은 계속 상승추세에 있는 반면 석유 gas 등 중산층 연료는 점차 그 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정부는 단순가격우위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원경제학적 측면에서 국내자원의 활용, 고용의 안정 등을 고려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민당 소속이신 이상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심산골의 대명사 무주 구천동 진안 마이산 장수 팔공산이 있는 역대 전국 선거구 중 가장 넓고 개마고원 아래 가장 높은 진안고원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민의 한 맺힌 가슴을 대변하고자 의정단상에서 중소상공인과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고 특히 농어민 근로자와 서민대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평화민주당 소속 진안 무주 장수 출신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에게 한 표 한 표를 던져 주신 농민들의 굵은 주름살 검게 탄 피부 그들의 순박한 눈망울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세 번을 낙선하면서 그들의 힘겹지만 진실한 삶의 현장에 항상 저는 서 있었고 농약중독으로 목숨을 잃어 가며 하루 내내 땡볕에 시달리면서 땅을 섬기는 농민들, 그들의 찢어지는 아픔은 저에게는 한없는 고통이었으며 그들의 하염없는 눈물과 탄식은 저에게는 잘못된 정치에 대한 분노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장의 몫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농어민은 정당한 농산물의 가격을, 중소기업은 창의와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욕구의 분출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 불공평한 소득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도에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제12위의 무역대국이 되고 3000불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및 100억 불 수출의 무역수지흑자 등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구로공단의 여공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골 농부에게 물어보십시오. 강원도 탄광촌의 광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심지어는 도시근로자에게까지 과연 여러분들의 소득수준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아졌읍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긍정적인 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 국민 개개인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동참한 그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3대 해결과제로서 농어촌 개발 투자확대 근로자주거안정 도시영세민의 생활개선 및 자활능력배양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부문은 80년대 들어 특히 5공화국 시절에 정부가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국정지표 아래 해결의 노력을 꾸준히 보여 왔으나 결과는 결코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저는 농촌의 대변자로서 오늘날의 농촌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날의 병폐된 농어촌을 정말로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민주당의 6대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평화민주당이 지향하는 6대 농업정책은 농어촌부채의 전면 탕감, 농축수산물의 가격보장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농축산물 수입억제, 영농기자재의 면세, 농․축․수협의 자율화 및 농조개선, 농어촌 의료보험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인 것입니다. 농어촌이 몰락해 가고 또는 농어민이 도시사람들과 동일한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나라의 국민적 응집력과 이를 통한 성장의 잠재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또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농촌을 몰락시켜 가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농어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지만 대표적인 예로 농어촌의 젊은이들의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살아온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무작정 도시로만 향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자살한 국민의 유서를 읽어 보신 적이 있읍니까? 250만 원의 농협 빚을 갚지 못해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순박한 농촌청년의 한을 아십니까? 장가를 못 가 자살한 농촌총각의 설움과 한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저희 당 김대중 총재의 대표연설에서도 강조하였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갚을 길 없는 농어촌부채로 파멸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노 대통령도 경북 땅 농촌에서 태어났고 수고가 많으신 이 총리께서도 충청도 땅 홍성 농촌에서 태어났읍니다. 도대체 농촌의 흙에서 태어났고 우리들의 조상이 흙으로 돌아갔듯이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도 언제인가 묻힐 농촌을 왜 이렇게 학대하시는 겁니까? 야당이나 반대자가 주장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평화민주당과 김대중 총재께서 제안한 농어촌부채 탕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이를 받아들여서 전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안 무주 장수 출신의 이상옥이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옷깃을 여미며 눈물로써 농어촌부채 전액 탕감을 한 맺힌 일천만 농어민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일천만 농어민을 이대로 방치하고서 우리의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절름발이 행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농어촌부채의 대부분이 새마을 지붕개량사업이다 축산진흥사업이다 복합영농이다 해서 전부 정부가 장려한 결과 발생한 소위 정책재해의 부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과 평화민주당은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농어촌부채를 전면 탕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몇 사람이나 몇 기업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대기업 금융지원과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해서 23조 원씩이나 선뜻 탕감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약 4조 원에 불과한 농어촌부채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가부채는 0.5정보 미만의 소규모 영농규모일수록 대규모 농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통계상으로 본 사실인 것입니다. 농가의 호당 부채는 호당 평균소득의 36.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우리와 같이 농어촌문제를 경험했던 60년대 부채비율 2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농어촌부채의 획기적 탕감을 재삼 주장하는 바입니다. 농어촌부채정리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이를 통해 일시에 농어촌부채를 탕감하고 정부가 농․수․축협에 금융채권을 5년간 분할상환 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며, 그 재원은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국․공영기업체의 주식매각대금 1조여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원 및 금년도 조성될 조성기금을 포함한 석유사업비축기금 4조여억 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저희 당 김대중 총재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전 씨 일가 등 5공화국 권력형 비리자들의 부정축재 환수재산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새 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농어촌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농어촌부채 탕감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세계잉여금 석유사업비축기금 등 재정의 잉여자금을 민정당의 공약사업보다 농어촌부채 탕감에 활용하고 아울러 차제에 농어업자금에 대한 금리의 대폭인하와 농기자재 등의 부가세 면제 등 각종 농업관련세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현재 농어민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부채에도 문제가 있지만 빚을 갚은 이후에도 또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탕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농어촌에 빈곤의 세습화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농어촌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교육을 적게 받았기에 좋은 취업의 기회를 봉쇄당하고 그러기에 저임․저질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을 때 이들의 앞날도 부모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농수산업 개발에 등한시하였나를 정부예산의 세출구조를 통하여 보면 금년도 정부예산 17조 4644억 원에서 경제개발비 부문 중 농수산 개발부문에 불과 7226억 원을 할당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4.13%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비율은 80년의 4.60%, 84년의 3.92%, 86년의 4.01%에 비해 결코 나아진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은 제5공화국이나 제6공화국에 들어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현 민정당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그동안의 두 차례 선거에서 수없이 강조한 약속과 모순이 된다 이것입니다. 민정당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 농어민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켰구나 하는 예가 여기에 또 하나 있읍니다. 민정당은 지난 선거 때 농어민의 소득을 93년까지 배가시킨다고 약속하였는데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달성될 수 있는 자연뽕적인 약속인지 의원 여러분 한번 따져 보십시다. 민정당 공약의 내용은 87년도 농가 호당 소득 653만 5000원을 93년까지 경상가격으로 1300만 원으로 배가시킨다는 공약이었읍니다. 경상가격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금액은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가격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매년도 물가상승률이 93년까지 자동적으로 복리이자식으로 가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3년의 경우도 추세치인 11%로 성장한다고 가정해서 87년의 농가평균소득 653만 5000원이 93년에는 어떻게 되나 계산해 보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1223만 원이 나왔읍니다. 지금부터 5년 후의 경상가격으로 1223만 원과 1300만 원은 큰 차이가 있읍니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숫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653만 5000원이 5년 후에는 1223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민정당은 지금도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폐된 데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외쳐 댔지만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보이기는커녕 90년대 1인당 소득 5000불 시대의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한번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부총리! 시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농․축․수산물의 제값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안정대를 실시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지지 보장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 농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추․하곡 수매가격의 결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추․하곡 수매가격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부총리의 답변을…… 또한 경제운용의 자율화와 민간화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예산기능은 예산청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여타 업무는 해당 경제부처가 책임을 수행하여 나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사업은 원료수입 1억 7700만 불에 4억 300만 불을 수출한 중요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고 보는데 그간 70% 이상을 수입하던 중공산 생사가 87년도 말에 ㎏당 25불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당 50불 수준까지 배로 상승되었읍니다. 요즘 생사업계는 환율에 죽고 원료가격 상승 때문에 일대위기에 직면해 있읍니다. 특히 잠업은 외국으로부터 수입개방 요구가 없는 품목이므로 양잠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잠업을 진흥시킬 계획에 대하여 또 생사업계 지원대책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연설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농축산물만은 결코 개방하지 않겠다’고 저희 지역 장수에 오셔 가지고 공약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이 모든 것에 앞서서 농축산물이 먼저 개방되는 상황이고 보면 공약과는 전혀 상반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 자진출석하여 증언 답변 해명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무역협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수입개방 대응 전략회의가 농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로 중단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농민들은 쇠똥을 던지며 항의를 했읍니다. ‘당신들에게는 숫자상의 게임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가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플랭카드를 내걸고…… 그렇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이 총체적 평균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 본연의 문제가 빠져 버리고 자칫하면 부문 간의 왜곡현상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인간과 농민이 저버린 경제철학을 배경으로 깔고 농민의 희생을 당연시해 왔던 논리는 이제 재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생산기반이 붕괴된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의 경우는 90%가, 축산물의 경우는 50%가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큰 미국 농산물 수입고객인 것입니다. 국민 1인당 GNP 비율로는 한국이 가장 많이 미국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왔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레이건 정부의 재정적자를 한국 농민이 메꾸어 주어야 하는지 또 미국 농민을 살찌워 주려고 한국 농민이 배곯아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공산품수출 이득금을 언제 우리 농민에게 환원시켜 주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없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원시켜 줄 것인지에 관해서 소신 있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굴욕협상외교는 군사문화 독재문화의 유산이며 제6공화국의 정통성을 의심케 하고 있는데 총리의 철학을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재벌은 문어발식으로 갖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인방식으로 심지어는 영세어민들에게 주어지는 새우젖 수입까지 할 정도로 기업윤리관이 타락되어 있읍니다. 프로 권투에서도 한국 챔피언이었다가 동양 챔피언이 되면 한국 챔피언을 내놓고 또 세계 챔피언이 되면 동양 챔피언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와의 정경유착의 혜택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대재벌…… 부총리께서는 기업윤리관에 대한 소신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농축산물 가공․저장․유통 분야에 있어서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의 자유방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대벌의 농수산물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미국 곡물생산 농민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대미외교를 다각도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그리고 기왕에 생산이 안 되어 수입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나라들처럼 관세를 높이 매기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거둬들인 자금을 우리나라 농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재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정책의 방향을 밝혀 주시고 재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전략의 향후 방향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현황을 보면 지방도로 포장 관계입니다. 87년 말 현재 고속도로가 1539㎞, 국도가 1만 2253㎞, 지방도 1만 328㎞ 등 총 5만 4689㎞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제 부총리께서는 92년까지 국도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까지 포장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혜택을 적게 받았던 도로포장률이 가장 낮은 곳부터 전라북도가 도로포장률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로 제일 낮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질의로서 총리에 대한 질의부터 들어가겠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대비할 개발전략일 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중부권의 균형 있는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간척사업으로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중공무역 전진기지로서 국제항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항구건설의 요체인 간만의 차가 없는 세계적인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국무총리 밑에 서해안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 착공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선거전략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서해안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서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러한 의사조차 없는 것인지 국무총리는 이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가 서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요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금년에는 무엇을 하고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에 ‘수’ 자도 모르는 인사를 임명한 것을 보고 제6공화국의 인사행정도 아직 5공화국의 짐을 못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인사의 기본은 적재적소’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비중이 큰 지역의 군수는 수산전문가로, 상공기능이 강한 주요도시의 시장은 경제전문가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인사체계를 전면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낙하산인사로 말미암아서 침체현상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을 용의가 있으신지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상의해서 또 물어서 이 자리에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을 직업행정전문가로서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적체현상이 심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인을 차관, 국․공기업체 사장, 청장 등 이러한 데에 유능한 사람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낙하산인사를 전면 중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훌륭하신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이춘구 내무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5월 26일 생존의 벼랑에 선 농․축산농가의 농민들이 상경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였는데 우리 당 서경원 의원과 본 의원은 세칭 ‘백골단’이라 불리는 폭력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읍니다. 지역구에서 민의에 의해 당선된 내무장관은 경찰에 농민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토록 지시하고 무차별 구타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자질로는 대한민국의 치안행정의 총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한 맺힌 일천만 농민의 이름으로 해임을 요구하오니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께서는 내무장관의 강경저지 원천봉쇄 지시와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농어민의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강경책을 쓸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장관께 묻겠읍니다. 농촌진흥정책에 있어서 청소년․소녀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읍니다. 4H구락부를 5공화국 시절에 새마을청소년회로 강제적 방법으로 명칭을 바꾸었읍니다. 장관께서는 차제에 농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4H구락부로 명칭을 환원하고 조직의 운영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6공화국은 모든 경제행정을 공개로 한다기에 정부에 자료제출요구를 한 바 있읍니다. 재무부의 경우 특혜금융에 관한 것, 대재벌에 대한 대출내역, 부실기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식 제출 요구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무런 회신이 지금까지도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제출만 보더라도 정경유착이 됐다는 증거가 되며 현 6공화국도 지난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공화국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재벌과 정경유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장관은 차제에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속죄를 하는 마음으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증권시장에는 지금 많은 의혹과 소문이 번지고 있읍니다. 특히 5공화국 때 최고권력자의 경리담당이었던 자가 이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밝히겠읍니다. 6공화국의 안기부 경리책임자로서 증권가를 점령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데 이의 사실여부를 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눈을 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위 특혜금융 정치결탁 비리형 대출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6․29 선언 이후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각 은행별로 30억 원 이상 대출해 준 기업체의 명단과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5공화국 시절 전 씨 일가의 금융비리 가운데 대구에서 돌맹이를 담보로 대출한 사건 등 전 씨 일가가 개입되어 부실채권으로 문제가 된 대출내역을 사건별로 액수별로 밝혀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장관께서는 한․중공 경제교류를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중공에 진출한 국내 재벌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업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도시에서 주택난을 해소해야 하듯이 농어촌에서도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주택개량을 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농어촌주택 개발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신부장관! 전화요금을 늦게 내어…… 농촌의 전화요금사정입니다. 전화요금을 늦게 내어 통화정지를 시킬 때는 도시는 1개월간의 간격을 주는데 농촌은 10여 일 만에 통화정지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 또한 농어촌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벽지 농어촌 우체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쓰고 계시는 우편배달부들에게도 더 큰 격려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조치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체신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의 역사는 ‘도전과 대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는 일찌기 로마제국 스페인제국과 대영제국이 영고성쇠의 길을 걸었듯이 20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전 세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였던 미국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주도권을 일본 중공 등 태평양권에 넘겨주고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하는 충격적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세계경제의 중심기류는 지금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경제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이를 더욱 입증하여 주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지혜와 땀이 21세기의 선진화합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집할 때 신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문제들을 입법부와 행정부 여야가 진지한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모두 함께 문제해결에 합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결심입니다. 퇴역한 장군 박희도 씨는 지난 6월 11일의 전역사에서 민주헌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불손한……

망언을 하였는데 본 의원은 88올림픽 이후에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 데 대해 그간 일어났던 군사쿠데타가 한국정치사와 경제를 후퇴시킨 영향이 크다고 믿기에 만약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순교자적인 자세로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베게 삼고 이 한 목숨 민주제단에 몸 바쳐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하신 의원님이나 국무위원께서는 한 시대를 살다가 죽어 가지만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상옥은 정치적 신념과 철학으로 믿고 있읍니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에 소속하신 정동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북 영천시 영천군 출신의 정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 제2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엄한 국민의 무서운 시선을 감지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리는 엊그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경제의 역사에는 혁명이 없다. 오직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 경제의 성장적 측면은 그렇게 달관해도 되지마는 경제의 정체현상이나 침체현상만은 이 또한 경제외적인 요인, 즉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선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가는 과도 변혁기에 처한 작금의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대책을 먼저 묻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격동기의 파고에 밀려서 지금 지쳐 있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문제입니다. 저임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전제가 되는 저곡가 농촌경시 정책은 농촌은 인구 13% 이상을 경제기획원에서 산정한 월 소득 17만 6000원이라는 생활보호대상에 속하게 하고 있고 호당 300만 원이 넘는 농가부채를 안겨 주었읍니다. 저임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전제가 되는 저곡가 농촌경시정책은 농촌인구 13% 이상을 경제기획원에서 산정한 월 소득 17만 6000원이라는 생활보호대상에 속하게 하고 있고 호당 350만 원이 넘는 농가부채를 안겨 주었읍니다. 게다가 피폐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농어민 후계자들은 결혼하기가…… 며칠 전 신문지상의 표현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여서 20세부터 35세 농어민 중 약 50%가 홀몸이고 40대 후반의 총각까지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농촌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꾸밀 욕구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업부문에는 요즈음 어떠합니까? 상공부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3년간의 수출은 연평균 13.4%가 증가될 것이나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연평균 1.6%에 그쳐 그 차질이 심합니다. 이는 원화의 급속한 절상과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퍽 위축된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핵심산업에서 장기화된 노사분규로 올 들어 6월 말까지의 총생산실적 2조 2000억 원이 격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한 수출차질액도 약 7억 300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는 양대 선거를 통한 정치적 변혁기에 처해서 농촌은 농촌대로 병폐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공업은 공업대로 위와 같이 수조 원의 생산차질을 보고 있으며 기업의 채산성 약화로 인해서 신규투자율이 90년에는 마이너스 7%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 증가될 유흥․문화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국경제는 퍽이나 위축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요인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있다고 하기보다도 이 정치적인 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식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과거 4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갔던 정치적 변혁기에 따라서 경제의 정체나 침체가 주는 뼈아픈 유실에 대해서 경험을 인식하고 이제 6공화국으로 가는 작금의 현실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장단기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 간의 공평한 분배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3․4공화국에서는 ‘성장’이라고 그랬고 5공화국에서는 ‘안정’을 기조로 내세웠고 6공화국은 무엇입니까? 6공화국은 ‘균등분배’를 경제지표로 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러나 각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실현에만 급급해서는 분배라는 공평한 사회정의의 실현의 원리를 소홀히 할 수 있읍니다. 진정한 균등분배는 나누어 가질 파이를 크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처럼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은 지속적 발전이 없이는 우리의 공정배분과 민주사회복지는 요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분배기준 설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거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첫째 그 요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상황에서 도출되는 산만한 요구는 무조건 무비판 무분별하게 수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분배의 실현은 평온한 법질서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 안정기조를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 지나친 정치적 상황 부여에 따른 시위, 데모, 투쟁, 선동 등의 법질서 외적인 요인이 이 경제의 분배를 지배하거나 영향시켜서도 안 되며 힘의 논리와 정치논리에 의해서 분배의 기준이 영향 받아서도 안 되려니와 그대로 운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위나 데모 만능에 의한 단절적인 경제운용과 지나친 치우친 분배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침몰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읍니다. 루드비히 미제스는 ‘국가는 개인의 투자자본의 증가에 비례해서 더욱 번영한다’고 하였읍니다. 과민한 노사분규 투쟁일변도의 과도기적인 정치현실이 내다 주는 작금의 투자심리 위축, 고용과 생산의 위축과 감소 등 침체상황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경제발전의 지속과 민의를 수렴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배주체가 있을 때 그때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가능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의 소명인 균등분배는 존 롤쓰가 지적했듯이 ‘가장 빈곤한 계층에 최대한의 우대를 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정부는 이 빈곤한 소외계층에 대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공정분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 장관 소관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여야 간에 이미 질의했던 사항은 빼겠읍니다. 우선 부총리에게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묻겠읍니다. 농산물 수확의 원천인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은 아직도 재해에 취약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미흡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1945년까지 모든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2차 3차 정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지정리 비율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체 농지의 22%, 논 면적의 39%에 불과한데도 연간 2만 내지 2만 5000ha씩만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이 되어도 경지정리는 마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ha당 사업비의 저조로 인한 부실공사와 국고보조율 70%, 지방비 20%의 비율은 군 재정의 취약으로 인해서 대단위 경지정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계화영농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ha당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군 재정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만 8000여 개소 중에 2만 7000여 개소가 과거 20년 내지 60년 전에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며 대부분 토석수로이므로 누수가 많고 효율성이 낮음은 물론이고 매년 홍수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992억 원, 농경지 유실 매몰이 1만 8000ha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노후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는 88년 예산 중에 보니까 122억 원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규모로는 개․보수를 완료하는 데 앞으로 22년 걸리며 그 후에 또 바로 개․보수를 반복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부총리는 이 개․보수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농지개량조합에 관하여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농조구역의 농가 수는 87만 8000호에 이르고 농민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한 것인데 최근 일부지역에서 농민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은 부당한 수세 나 받고 있으며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는커녕 농민 위에 군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장관은 다음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비의 부담이 10a당 일본이 2만 6000원 대만이 1만 3000원에 비해서 우리는 1만 9000원으로 대만보다 비쌉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농조 조합비 중 장기채를 완전히 감면하고 일반조합비도 10a당 10㎏ 초과분은 감액하기로 한다고 1987년 12월에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적용을 87년 초부터 소급시행 할 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10조의 규정에 보면 ‘5000ha 이상의 조합장은 조합장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미만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책과 자율성을 높이는 뜻에서 위의 부칙을 개정해서 모두 다 선출제로 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국토이용계획관리에 관한 문제, 도시영세민 주거안정대책, 해외건설 등에 관하여 묻겠읍니다마는 도시영세민 주거안정대책은 앞에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빼기로 하겠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보면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등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능행위 열거방식 즉 영어로 말하자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이용하고 싶어도 법령에 묶여 관계기관에 진정이나 하고 있든지 아니면 불가불 탈법이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은 2만 5000분의 1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불명확해서 이를 더욱 심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천태만상의 용도에 따라 융통성 있도록 사용 수익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특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사유재산의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건설부장관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외국입법에도 보기 드문…… 왜 이 무엇 무엇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쭉 나열하는 가능행위 열거방식만 취했읍니까? 이것을 무엇 무엇만 못 한다는 것만 규정하는 소위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또 지역특수성을 살려 효율성을 높여야만 왕민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덧붙여서 군사보호지역 설정에 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6․25 때 군사보호지역을 전국적으로 설정할 때 국도의 도로변에 있는 마을 앞까지 모두 다 지정하고 말았읍니다. 이리하여 이 지역에는 가옥개축은 물론 못 하고 이번에 더구나 88성화봉송로로서 환경 미화한다고 야단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이용권을 확보하고 군사보호지역을 불요불급한 범위로 최소한으로 한정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말이지요. 그 자연부락지역 앞에 있는 군사보호지역 말뚝을 10m나 20m를 뒤로 좀 옮겨 주면 자기 집 수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생업을 지장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건설부장관 소관이다 국방부장관 소관이다,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면서 아직까지 이 소외계층의 농어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 자상한 간단한 이 작은 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고 만약에 두 장관 답변 못 하면 총리께서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1960년대 동남아에 처음 진출한 해외건설은 1970년대부터 석유 붐을 타고 중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여서 연인원 100만 명의 고용효과와 100억 불이라는 외화획득의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는 한국업체의 신용도를 한없이 격추시켰으며 경기퇴조로 인하여서 수주물량도 해마다 줄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우리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7억 불밖에 되지 않는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외건설의 공과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활로의 모색이 시급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깊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선 해외건설의 집중화로 국내업체끼리 서로 출혈수주 등 과당경쟁을 유발해 왔던 과거의 실정을 우리가 분석해서 앞으로는 해외건설시장의 다양화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설 수주의 격감에 따라서 7만여 대의 고가 유휴장비가 지금 외국 현지에서 비바람에 썩고 있읍니다. 노후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막대한 상태인데도 이들 장비를 서해안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거 활용할 수 있다면 유지비 절약이나 기업의 재무구조 보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한미 해운협력 관계에 대해서 묻겠어요. 미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 등 신흥공업국가에 대해서 해운시장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한국도 87년과 금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양국 해운당국자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 미국선사의 국내지점설치 허용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운산업이 국제적인 해운불황 여파와 원화절상 노사분규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해운시장 개방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미국도 군사화물이나 자기들의 정부화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화물유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우격다짐으로 내세우고 있는 웨이버제도의 전면철폐 문제는 반미감정을 부채질하는 일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부장관은 87년 88년 한미협의의 내용 중 아측이 양보한 내용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정부가 우리의 선사에 불공정하게 내세운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측 선사들의 보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미측의 압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통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 해운현안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체신부장관에게 통신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국제화시대는 고도정보화의 실현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에 열강들은 정부 수뇌부가 직접 개입하여 종합정보통신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서독연방정부 구성안에 보면 전기통신시스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관민일체의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고도정보시스템을 95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착착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체신부에서 전국 전화자동화 또 1000만 회선 돌파, 세계 열 번째 가는 전자교환기 개발 등 지속적으로 통신시설을 고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화시대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구축에 불과한 것이며 시대를 앞당기려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인은 보는데 이에 대비한 통신정책 분야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체신부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 단계별로 퍼스널컴퓨터 등 정보통신단말기를 100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는 선진국의 과거 보급속도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의욕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전화세에 관해서 이것은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화세는 전화를 사치품으로 생각하던 70년대 초의 유물로써 농어촌 벽지 주민까지 이제는 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한다는 정보사회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전화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전화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6공화국의 경제지표가 공평한 분배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경제장관에게 다시 한번 소신 있는 정책수립을 밀고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평한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주체가 굳건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저항이 있다고 해서 굴절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위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표절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배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소외된 각 계층 간의 공평을 위해서는 어느 계층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눈치를 돌려서 분배의 기준이 흐트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만연되어 가고 있는 데모나 시위나 프랭카드, 성명서, 진정서 등은 그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묻혀 있는 안타까운 국민의 심정은 백번 백번 읽어도 좋지만 그것에 의해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파이의 크기를 좌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세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농가문제 농민문제 또는 농업문제에 대한 걱정을 피력하셨읍니다. 이와 같은 걱정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이 농업문제를 우리가 돌이켜서 볼 적에 우리가 1차 5개년계획을 시작을 할 때의 상황을 돌이켜서 보면 경제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재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까닭으로 개발전략을 세우는 데 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공업중심적인 개발전략으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중심적인 개발전략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정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산업중심적인 개발전략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고민 끝에 결국 채택이 됐던 것이 공업중심적인 개발전략이었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개발전략을 선택하게 됐던 것은 생각컨대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경지면적이 우선 전체 국토의 3할도 되지가 않는 이와 같은 영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농업생산물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보편적인데 생산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배타적인 독점적인 생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이유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자원제약, 경지면적의 영세성 그리고 독점적인 생산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소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해 가지고 처음에 경제개발을 할 적에 1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농업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과실의 축적을 해 가지고서 공업화로 나갔읍니다. 이런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예외적으로는 있읍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세계적인 의식 때문에 자본을 들여올 수가 없었고 또 경지면적이 대단히 넓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것부터 할 수가 있었읍니다. 우리의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중심적인 개발전략이 채택이 됐었읍니다. 이 결과 공업중심적인 개발이 진행이 돼서 고도성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결과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후진성을 낳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 곁들여서 이 투자에 편향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또 하나 농업이 갖는 특수성도 있었다고 느껴지고 있읍니다. 즉 토지라는 제한된 생산요소를 농업이라는 것에 써야 되고 또한 생산기간이 공업품에 비해서 대단히 길다는 제약이 있고 또 공업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무한정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기술개량에 의해서……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성의 상한이 아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낮은 데 있다는 문제, 또한 생산물의 내구성이 대단히 낮은 부패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등등 이런 것이 겹쳐 가지고서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상대적인 교역관계에 있어서 이 농업부문이 불리하게 작용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로서는 그동안 공업중심적인 개발방식에 의한 과실축적도 많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 농업개발이라든지 또는 농촌부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농업부문과 공업부문 간의 교역조건의 차이, 농업부문에 불리한 교역조건의 차이를 수정을 해 나가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일면 또한 부득이한 면이 또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경제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른 이 산업구조의 조정작업이 큰 충격 없이 또한 특정층에 대한 손실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또 불가피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오늘 질문에서 함종한 의원께서는 농어민, 근로자, 도시저소득층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정대책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제에 입각을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도 이승윤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체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람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함 의원과 생각을 같이하고 또 어제 저로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 다각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우선 농어촌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경지정리라든지 농업기계화를 추진해서 농촌공업화를 통하여 93년까지는 농어촌소득을 배가하고 지방도로 포장을 대폭 늘려 나가며 위생, 교육,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토록 하겠읍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실시라든지 종업원지주제의 확충이라든지 또한 각종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모두 끌어올리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도시영세민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역시 함종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예산권의 분리 등 경제기획원의 기능 재조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예산청의 신설 등을 포함해서 이상옥 의원의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예산과 기획기능을 통합 관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 역시 현재 운영 중인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예산문제에 대한 관심이 두 의원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대체로 이것이 대통령직속기구로 예산청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지금 수상이 와 있는 싱가폴 같은 데에서는 재무성 안에, 일본은 아시다시피 대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안에 이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립적인 독립기구로서 경제기획원에 소속이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재무부에서 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통화관리라는 측면 여기로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이런 우려도 있고 또는 이것을 대통령직속이나 총리직속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경우는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맡고 있는 경우나 큰 차이가 없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안이 나오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농림수산부라든지 또는 재무부라든지 경제기획원, 경제부처 간의 업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당 일어나는 각 부처 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는 곡물 수매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것이고 또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또 재정수요가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의 의견만 또 들어줄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함종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읍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대 교역국으로 부상을 했고 또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개방에 대한 선진국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장관리를 위해서도 개방을 하든지 또는 국제화가 불가피해지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저하고 얘기한 싱가폴 수상도 이런 말을 했었읍니다.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압력에 대처하는 노력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좀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상호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앞서가는 여러 신흥공업국의 공통적인 이러한 문제고 또 필연적으로 거쳐 가야 될 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정부도 대체로 함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품과는 달리 농축산물 수입에 대하여는 농업이 우리의 전통적, 그야말로 민족산업인 만큼 보다 신중히 대처하고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농가피해가 없도록 배려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께서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농가부채 해결문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는 있읍니다마는 이상옥 의원께서 또 한 번 간절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 부채에 대한 완전한 탕감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5년이면 5년이란 기간만을 고려를 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능력을 총투입해 가지고서 이 문제는 해결 못 할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하는 경우 부채를 지지 않은 농어가 간이라든지 또는 농가와 비농가 간 또는 도시영세민과의 관계 등 사회적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문의 재정수요가 벅찬 계제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물론 이 의원께서 충고해 주신 그 본뜻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일시적인 탕감보다는 소득기반을 높여서 상환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더욱 폭 넓혀서 또한 내실 있게 시행을 하고, 의료수혜라든지 교육비지원 등을 확충을 하고 농어민 부담을 줄여 나가는 한편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공업화 등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서 소득배가계획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이상옥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대미곡물수입권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사료곡물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사료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대미 곡물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을 해서 옥수수와 콩을 구매하면서 미국곡물주산지역 출신 상하의원 그리고 행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한국 양축농가의 어려운 사정과 미국산 쇠고기의 과다한 수입은 우리 축산기반을 붕괴시켜 결과적으로는 대미 사료곡물의 수입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악순환의 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을 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의원의 말씀대로 곡물 수입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우호적인 통상증진에 기여하도록 대미교섭을 아주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각종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주의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실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인사의 기준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시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조하신 낙하산인사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지양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떤 중요한 기관의 인사를 할 적에 제가 신문을 보고서 알고서 이것을 어떻게 총리라는 사람한테도 장관이 얘기를 않고 이렇게 해 버렸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생각이 되겠지요. 생각을 하면서 아차 하고 느끼는 것은 ‘아! 장관한테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갖고서 일을 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을 정도로 이 낙하산인사라는 것은 아주 크게 지양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이상옥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한 가지 서해안개발의 구체적 추진계획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들로부터도 서해안개발의 문제가 나오셨고 또 지난번에는 이민섭 의원님께서 동해안개발은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동시에 방사적 으로 모든 지역과 부문에 대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분산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예가 아주 그 전형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래서 이번의 경우는 정부로서 다른 지역개발을 소홀히 하지는 않되 집중적으로 서해안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서해안개발은 권역별 균형개발 또한 동북아세아의 경제교류의 확대에 대비한 교역전진기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서해안개발설치규정을 이미 제정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전개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이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후 농어민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민주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 누차 강조가 되셨읍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개진을 하고 또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굳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각계각층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아서 치안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의 고충도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화통일행진행사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경우 인도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시위와 그리고 행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오히려 이를 보호를 하면서 깨끗하게 끝난 사례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시위 의사표시 이것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정부도 이와 같은 민원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동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농어촌이 소득과 생활환경 면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활력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농 간에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살기 좋은 명랑한 농어촌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확고한 의지로써 이를 실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우선 농촌부문에 소득이 낮은 것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농업기반인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산성 향상를 위한 투자를 무엇보다도 강하게 확대를 해 나가고 이와 아울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방농공단지를 350개소로 늘려서 93년까지는 소득을 배가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농산물은 유통의 원활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농산물이라는 것은 가격안정과 판로의 보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약재배라든지 이와 같은 판로확보와 주요도시에 공영판매시장 건설을 추진해서 유통과정상의 일부 이익을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농가부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비 학자금 등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노력과 함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군의 도로포장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위생,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도 늘려 나감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정동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원화절상과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최근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의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고 수출이 다소 감소됨에 따라서 어제 김용환 의원께서 걱정을 하신 바도 있읍니다마는 경제성장대가 혹시 올림픽 이후에는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이후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이 8%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감안하면서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재정에서 농어촌 도로건설 그리고 영세민 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내수를 진작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발을 위해서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아울러 유망 성장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저는 평소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국가의 공업의 구조가 피라밋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정상에 작은 삼각형에 처해 있는 것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탕이 넓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머리속에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서구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대기업들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런 기업들은 원천적인 제조활동을 하는 기업들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립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머리에 있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것은 대부분이 조립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제조활동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품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쟁적으로 품질이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이 조립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질이 높은 생산물로써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제조활동 이것은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경기가 호황국면에서 조정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임금상승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실업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사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림픽 이후 교역상대국이 확대되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화절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순서를 갖겠읍니다. 오후 2시 다시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정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의 회의 벽두에 강삼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오후 3시에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본회의 중 개회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여야 총무 간에 합의가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읍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싱가폴 수상 환영관계로 잠시 후에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약 1시간 30분 후에 다시 참석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 농업부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특히 농업부문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농촌의 소득이 도시소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수지 흑자라는 흑자경제하에서 어떻게든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선 농업 및 농어촌의 투자계획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경지정리율이 현재 73%로 되어 있는 것을 100%까지 올리고, 기계화율도 48%로 되어 있는 것을 80%로 올리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그리고 저리영농자금 공급은 현재의 1조 8000억 원 규모에서 90년에는…… 내후년이 되겠읍니다만서도 3조 원으로 늘일 생각으로 있고 또한 농지구입자금도 현재의 2000억 원 규모에서 1조 원으로 늘리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농어촌 생활개선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지방도 포장률이 45.9%인 것을 92년까지 100% 포장을 완료하고 군도 포장률은 현재 23.8%인 것을 92년까지 80%로 포장률을 높이고 소득원 도로도 2600㎞를 개설 포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현재 세워 놓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92년까지 농공지구를 350개소 개발해서 100만 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밖에 농어촌의 의료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농어촌부문의 투자를 늘여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적어도 5년 뒤에는 농어촌의 생활여건이나 농업생산기반이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사항 함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주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이 기회에 대미무역마찰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측의 대미무역관계가 82년까지 적자를 보여 오다가 82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이래 작년의 대미무역 흑자규모는 100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180억 불 그리고 수입이 80억 불에 불과해서 100억 불의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100억 불의 흑자규모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번째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되겠읍니다. 또한 이 100억 불의 흑자는 우리 국민총생산 규모로 볼 때는 8%로서 대만에 이어서 가장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국의 시장에 호혜원칙에 의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이것이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돼 왔읍니다만서도 이러한 개방요구는 농축산물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까지 최근에는 급격히 확대되어 왔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그 요구를 미루면서 개방을 늦추어 오다 보니까 그 마찰이 계속해서 가속화돼 왔었읍니다. 때로 왜 정부가 대미무역교섭에 있어서 보다 좀 강력히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도 미국의 시장에 대한 수출은 약 200억 불을 수출하게 될 것이며 흑자 역시 100억 불의 흑자가 금년에도 나게 되겠읍니다. 이로써 고용되는 직간접의 인원은 약 80만 명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취업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100억 불을 수출을 하지 않고 5%에 해당하는 80만의 실업자를 낼 각오를 한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이 무역마찰교섭에 대응할 수 있겠읍니다만서도 그러나 이것 또한 커다란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늦춰 가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는 한미 간의 무역마찰의 현황이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희는 최대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교섭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만서도 중공, 동구권 또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국가까지도 개방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거나 또는 불공정무역국가로 찍혀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농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 첫째, 수입은 부족량에 한해서 수입을 하겠읍니다. 둘째, 이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가격안정대를 설치해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읍니다. 세째로, 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액 농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투자 환원하는 정책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러한 개방에 있어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충격을 줄이면서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83년 84년에 걸쳐서 소값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400㎏ 소 한 마리가 90만 원까지 떨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84년 11월에 일반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킨 바가 있었고 그리고 1985년 5월에는 관광호텔용까지도 전면 쇠고기를 수입 금지한 바가 있읍니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의 쇠고기 수출국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만서도 정부로서는 소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현재까지 도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에 이러한 것이 쌍무적인 협의에 의해서만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GATT, 다시 말씀드려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기구인 GATT에다가 한국의 쇠고기문제를 제소를 해서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결론을 내서 현재 GATT에 제소가 되어 있읍니다. 일본도 함께 이 쿼터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제소가 됐읍니다만서도 일본의 경우에 지난 6월 말에 이것을 3년 후에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그러한 조건하에 일단 GATT에 제소는 해소시키는 쌍무 간의 협약으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만이 GATT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GATT에서도 최선의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여기에서 토의되는 결과로서의 결론은 대체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서도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하라는 결론으로 떨어질 것은 현재로서는 명약관화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GATT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수입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읍니다만서도 세계 모든 교역국가가 GATT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GATT에서 어떠한 이러한 결정을 내려 주었을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교역국가의 공동의 뒷받침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연간 1000억 불이 넘는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또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더욱더 협상에 어려움이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농축산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현재 소값이 400㎏ 기준 139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소비에 필요한 부족량의 수입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도 축산농가의 감시하에 엄격히 부족량만을 수입을 할 것이고, 둘째로 일정한 가격안정대를 설정해서 그 안정대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끔 조정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 가고 그리고 쇠고기 수입을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설치해서 이 창구를 통해서 수입하도록 하고 수입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축산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축산자금의 확대공급을 위해서 이미 금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시에 400억을 별도로 지원하고 앞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등등의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이것을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가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과거의 소값파동의 그러한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결의를 갖고 있읍니다. 그 밖에 함 의원님께서는 새우젓 그다음에 냉동감자 또 담배관계에 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만서도 이것은 각각 농림수산부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함종한 의원님께서 농지소유상한제를 철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사실 아직 정부로서는 농지상한제를 철폐해야 되겠다든가 안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농업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법의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한 후에 농지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될 단계에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농지소유상한제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실상의 전체 경지면적 214만 4000ha 중에 현재 부재지주의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65만 4000ha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등이 앞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또 참여와 지원이 있으셨으면 저희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농촌의 구조개선에까지 이것을 연결시켜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 한도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읍니다. 또한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농정차관보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현재 그 결과를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기본적인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도 이러한 농어가의 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대책을 계속해서 세워 오고 있읍니다. 특히 84년도에 소 입식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4차에 걸쳐서 1650억 원에 달하는 이자면제 및 원금상환 유예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농수산 중장기자금의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시킨 바가 있고 특히 영세농에 대한 저리자금을 3% 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는 사채를 제도금융자금으로 1조 원을 공급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탕감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이에 소요될 뿐 아니라 빚이 있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의 형평문제, 도시영세민과의 형평문제, 또 현재도 일부 있다고 듣고 있는 대출금의 상환을 되도록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오는 신용경제 질서의 교란 등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촌 생산기반의 확대와 농촌 생활여건의 확대 그리고 저리영농자금의 공급확대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통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농축수산물의 제값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지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쌀 보리 등 양곡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고 또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현재 가격안정대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쇠고기도 금년부터는 가격안정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하기에 하한가 이하로 가격하락 시에 농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을 통해서 이것을 수매 비축하고 단경기에는 수매물량을 방출하는 등등의 방법을 택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재정에서 지원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추․하곡 수매가의 결정을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곡가정책은 우리 경제운영상 중대한 과제로서 그동안 정부도 매년 작황, 양곡의 수급상황, 생산비 보상, 농가소득 지지 또는 그 당시의 물가수준,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 왔읍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를 설치해서 생산자, 소비자,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수매가 결정 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기업이 공산품 수출이득금을 어떤 방법으로 농어민에게 환원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공산품 수출은 사실상 우리나라……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매년 사오십만의 노동인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미 이러한 공산품의 생산 수출은 국민소득 증가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수요도 또한 확충시켜 나가며 또한 공산품 수출이득 증가분은 세수증대 공채발행 등을 통해서 흡수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농어촌 부문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농수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 분야에 있어서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어느 산업부문에 있어서나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기업 참여보다는 중견 건실한 기업과 또 농산물생산단체, 농어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가공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공정거래법, 여신규제, 또한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그러한 각종 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단체 등의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부문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도 또 지원해 나길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상옥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대재벌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등 기업윤리관이 타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개발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우리나라를 공업화시키고 또 수출입국을 함으로써 이만한 경제력을 이루는 데 그동안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것이 이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기반이 튼튼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참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이미 앞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업윤리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창의적인 노력을 해 나가되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상 이것은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 책임의식하에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92년까지 국도와 지방도 100%, 군도는 80%까지 포장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혜택을 적게 받았던 도로포장률이 낮은 곳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도별로 전북이 가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포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에 되도록 낮은 부분에 배려가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정동윤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는 기계화영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늘리고 헥타당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농촌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이미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 70만 ha를 92년까지 우선 완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필요하다면 대상면적의 확대 필요성은 다시 그것이 완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ha당 경지정리 단가도 금년에도 7% 인상을 해서 조정해서 가능한 한 현실에 가깝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지정리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은 88년도에는 주민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였고 국고부담 비율을 60%에서 70%로 이미 상향조정 한 바 있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경지정리뿐 아니라 앞으로 지방도․군도를 포장할 경우에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을 못 할 그러한 사정이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경지정리 또 지방도 군도 포장의 경우에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추어 주어서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동윤 의원님께서 노후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는 88년 예산 중 122억 원에 불과해서 이런 규모로는 개․보수를 완료하는 데 22년이나 걸리므로 개․보수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투자된 용수시설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므로 신규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86년까지 70%의 재정융자와 30%의 자부담으로 추진하던 것을 87년부터는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30%만을 재정융자로 지원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86년에 60억 원에서 88년에는 122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하여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전화세의 폐지 또는 인하 여부에 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에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어제 황병태 의원님과 김기배 의원님께서 중앙은행 독립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어제 오전 회의 중에 김용환 의원님과 이승윤 의원님 그리고 임춘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병태 의원님께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시중은행을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하고 일정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라도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운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인 동원과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이 되고 이들 기관의 경영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리의 자유화와 함께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금융기관의 효율성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신설 내지 창립의 자유화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과당경쟁이라든지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과 신용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로서 금번 금융구조 개편 시에는 각 금융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과 김기배 의원님께서 금리자율화의 실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 바로 이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규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본축적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고도성장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려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금리가 제 기능을 못 함으로 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 논의가 일게 되었고 이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그동안에 지속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상 미루어져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금리자유화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즉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정착이 되고 있고 국민저축률이 상승됨에 따라서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 국내저축으로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잉여가 발생하고 있고 또 물가안정기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상당히 보장이 되고 있고 또 공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또 부동산투기 등 실물투기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융저축이 꾸준히 늘어 나왔읍니다. 동시에 또 금융 면에서도 치열한 국제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의 증대와 또 여건 성숙을 고려할 때 지금이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등에서 현재 금리자유화 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께서 세무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셨읍니다. 이 질문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임춘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께서 우리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중심구조로 되어 있어서 세 부담이 역진적이고 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읍니다. 이 질문도 양해를 해 주시면 어제 임춘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제개편 시에 조세 면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재분배는 지출 면에서 이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께서 농약 농기구가격의 인하 등 농어민의 생산비 인하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농림수산부장관께 하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 온 농어촌 지원시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제 면에서는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든지 농기계용 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영농자의 농지취득 원활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면제를 한다든지 여타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왔고 또 금융 면에서도 특히 영농․어자금의 지원을 확대를 해 왔읍니다. 금년 88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1조 584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90년에 가면은 거의 2배가 되는 3조 원으로 늘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또 농업기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쭉 확대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자금의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를 한다든지 또 농업기계화자금의 공급을 늘려 왔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 왔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세제 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매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농촌의 부족인력 문제를 해소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업용 기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황 의원님께서 국제그룹이 정리된 배경에 대해서 물의셨읍니다. 85년 2월 국제그룹의 정리 당시를 보면은 국제그룹은 20여 개의 계열기업 그리고 종업원 3만 8800명 그리고 매출액 1조 7915억 원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국제그룹은 10대 계열기업군에 속했읍니다. 이 국제그룹의 주력업종이었던 무역 신발 건설업의 불황과 가족중심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사옥건설 호텔신축 등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에 따라서 84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965%로 10대 계열기업 평균 527%에 비해 월등히 높았읍니다. 이와 같이 재무구조는 극히 취약했고 만성적인 적자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었읍니다. 특히 국제그룹은 부족자금을 연리 17 내지 18%였던 단기고리의 완매채라는 이 단기금융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84년 말 대기업의 완매채 규제설이 한때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가 됨에 따라서 국제그룹의 단기어음의 결제요청이 쇄도하고 전반적인 신용도가 떨어져서 상당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참고로 그 당시 국제그룹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기일도래액을 말씀을 드리면은 84년 11월 43억 원 동년 12월에는 725억 원, 85년 1월에는 88억 원, 동년 2월에는 448억 원 등 불과 4개월 동안에 2096억 원이나 되었읍니다. 따라서 관련 채권은행은 국제그룹 도산 시에 예상되는 앞에 말씀드린 약 3만 8900명에 달하는 종업원의 대량실업과 또 2590개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자체의 도산우려 그리고 대외신용도의 실추 등 경제․사회적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84년 11월부터 85년 2월 사이에 2454억 원의 긴급금융을 지원을 해서 완매채를 상환토록 하고 단기어음 결제 등을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단시일 내에 건전화가 곤란한 자구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상화 노력이 미흡해서 계속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동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서 더 큰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과 재무부가 협의를 해서 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85년 2월부터 국제그룹 정상화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기배 의원님께서 저소득서민들이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자활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확대공급 하는 등 실질적이고도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읍니다. 저소득서민들을 위한 생업자금은 82년부터 86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예산에 반영 지원해 왔읍니다. 87년부터 이것을 200억 원으로 늘려서 지원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원규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200억 원에 100억 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이를 더욱 늘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생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재정자금으로 지원되는 생업자금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서민생활안정자금을 별도로 책정 지원토록 하고 있읍니다만 작년에도 4314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서민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을 해서 1인당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신용으로 융자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환율정책의 방향과 원화절상 속도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방과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수입을 적절히 늘려 나감으로 해서 대외통상마찰을 줄이고 또한 원화절상 압력의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환율은 국제수지 추이 그리고 주요통화가치의 추이 그리고 임금상승 추세라든지 대외경쟁력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세를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원화절상이라든지 임금인상의 효과와 또 무역자유화 그리고 외환자유화 등 시장개방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환율은 상반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배 의원님께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입개방의 촉진에 따른 국내산업의 문제점과 국제수지의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자기조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대외개방과 국제화에 접하고 있읍니다. 이에 우리 기업도 이렇게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맞는 기업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오늘날 선진제국 즉 고임금하에서의 대량소비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산업의 공동화현상은 초기 선진경제 단계로의 진입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저의 소견으로는 아직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조정과 신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추이와 국제수지 동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기배 의원님께서 금융산업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제수지 흑자전환과 대외개방화의 추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비추어 보아서 금융산업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금융산업 개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고 기존의 금융기관에는 많은 종업원들의 생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아주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도 대폭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등 중요한 과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융구조개편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금년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되 과제별 완급을 고려해서 금년에 추진해야 할 부문 중에서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부문은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토록 하고 나머지 과제는 89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파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시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추가설립 그리고 중소기업운영자금 상환기한 연장 그리고 이자율 인하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함과 동시에 신용보증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2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이 기금의 설립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관계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제2중소기업은행도 연내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운영기금의 자금의 대출기한을 2,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기한에 관계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한도거래제를 실시토록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인하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책금융을 최대한 축소해 나가고 동시에 금리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만을 인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될 구조조정자금의 금리는 6 내지 8%의 저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환율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들어 대만 일본 등의 통화는 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절상되는 배경과 정부가 어디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금년에 들어와서 이웃의 일본이나 대만통화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만과 일본은 작년 중에 이들 나라의 통화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절상되었읍니다. 우리의 절상 폭은 작년에 8.7%였읍니다마는 여기에 비해서 대만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24.6% 그리고 일본은 29.8% 절상이 되었고 85년 9월 소위 G5회담이 열린 이후부터 일본의 엔화가 절상이 되기 시작했읍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만은 41.8% 일본은 94%씩 대폭 절상이 된 데 비해서 우리 통화는 12.6%의 절상에 그쳤읍니다. 또한 금년에 들어와서 1월부터 5월까지 대만의 무역흑자규모는 37억 불로서 작년 동기 73억 불에 비해서 36억 불로 줄어드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월부터 5월 중에 무역흑자규모가 우리보다 절대로 훨씬 큽니다마는 276억 불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44억 불에 비해서 58억 불이 줄어드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의 추가적인 절상소지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역 흑자규모는 47억 불로서 작년 동기의 34억 불에 비해 13억 불이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년 초에 들어와서 우리의 원화가치가 절상속도가 빨라진 것도 이러한 데도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대미무역흑자가 작년에는 96억 불에 달했을 뿐 아니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줄어들었읍니다마는…… 반면에 우리의 최대시장인 미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화절상 등 통상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화가치절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화가치절상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한 환율정책으로 해서 국제수지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에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것으로 정착을 시켜 나갈 수가 있고 또 내수와 수출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수도권 일부의 특정지역에 대한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억제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지방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는 언제 설립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번에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할 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만 국한키로 한 것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설립 후에 10여 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읍니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그 지역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본 보험수요를 감안해서 우선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중부권 등 4개 경제권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그 권역 내에 중심이 되는 도시에 생보사를 신설토록 한 것입니다. 수도권인 인천 등 경기지역은 이 지역의 경제력 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 입지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금융자금편재경향과 향후 이 지역에의 합작생보사 등 보험회사신설전망 등을 고려를 해서 지방생명보험회사 신설지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라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의 시장규모와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험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신규 설립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지방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증권회사의 수는 한때 40개에 달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 시장이 불안정한 점 등으로 해서 이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어서 현재는 25개 사만이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공신력 저하문제와 또 투자자 보호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85년 이후에 우리 증시규모가 상당히 확대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증권회사의 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볼 때 우리의 시장규모 면에서나 또 내용 면에서 볼 때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증권회사의 내부 유보를 제고하는 등 증권회사의 체질을 개선을 해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증권회사의 설립문제는 증권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또 증권회사의 체질강화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등 여러 점을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신규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는 투자신탁회사 업무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고 이들 회사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회사의 업무개선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확충에 따른 지방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기회를 늘려 주기 위해서 지방에 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세제개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면세점 인상으로 생기는 세수결함을 부가가치세로 메울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중과와 각종 조세감면의 철폐를 통해서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세입부족이 크게 예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검토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일 수는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세율의 인상 등을 가급적 지양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와 또 조세감면 폭의 축소 그리고 세정개혁을 도모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전면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 토지종합과세는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융실명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이승윤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는 86년 말 내무부 소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전국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서 10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토록 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 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고 하시면서 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제개편에서도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적 공제 외에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를 인상을 해서 근로자에 대한 면세점이 현재보다 적어도 20% 내지 30% 정도 인상되도록 하고, 현재 연간 1인당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자녀교육비 공제한도액을 중․고교 공납금은 전액 공제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도록 하여 소득세 세율체계도 간소하게 조정을 해서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근로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학 공납금까지 교육비 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과세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을 해서 지방재정을 보다 확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기능이양 추이에 맞추어서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 보강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의 인수자에 대한 23조 원의 특혜설을 말씀하시고 또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문제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지원을 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부실기업 인수자에 대한 특혜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실규모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개별 부실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어제 말씀드리기를 3조 6416억 원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은 대부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고 해도 아무도 초과부채액을 그대로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수자에게 자산초과부채 상당액만큼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부채원리금 유예 또는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인수적자 혹은 초과부채를 보전을 하기 위한 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 23조 특혜설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부실기업 정리시점에서 본 지원액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실기업의 발생요인이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주의 부실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이외에 정부의 중화학공업이나 해외건설 해운업 등 특정산업 육성시책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외환사정과 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 산업 특히 해외건설이 기여한 점 또한 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한계를 규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부실기업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조세 등의 지원을 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구조불황산업에 대해서 1967년에 특정섬유공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을 마련한 바가 있고 1978년에는 특정불황산업안정임시조치법, 87년에는 산업구조전환원활화임시조치법 등을 제정을 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을 해서 회사들 간의 합병 시에 등록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시설처분에 따른 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조세지원과 재정투융자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81년에 철강업 재생계획에 따라서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상각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한 바가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경영난을 겪었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은행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 준 바가 있고 얼마 전에는 일리노이 컨티넨탈이라는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님께서 한진이 대한선주를 인수하는 데 따른 특혜를 시정하기 위한 인수조건의 조정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한선주에 대한 실사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아서 이를 그대로 인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수자에게 인수부채원리금의 유예 또는 면제를 해 준 것입니다. 또한 87년 11월 7일 주거래은행과 인수계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선주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인수조건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종한 의원님께서 외산담배를 수입하는 업체는 어느 재벌인가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외산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삼양통상, 주식회사 대한인터내쇼날, 주식회사 인터내쇼날한성 등 3개 사이고 이들 업체들은 재벌기업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고는 있읍니다마는 당해 수입업체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황색종과 벌이종 엽연초 외에 국제경쟁력 있는 고가 엽연초를 대체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전매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함 의원님께서 양담배에 대해서 덤핑제소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 관세법상 덤핑은 한국과 미국의 소매가격이나 한국과 일본 등 제삼국의 소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생산업자의 미국 내 판매용 공장도가격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용 공장도가격을 비교해 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용 가격이 싼 경우에 그만큼 덤핑차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양담배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양담배 수입가격 추이를 봐서 덤핑행위가 확실하고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덤핑방지 과세부과 등 반덤핑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아직 전매공사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제소를 받은 바 없으나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입가격과 미국 내 가격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함 의원님께서 국산담배의 품질향상과 전매공사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전매이익금의 일부를 잎담배 경작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담배 판매증가율이 현재 둔화되는 추세에 있읍니다. 더구나 담배시장 개방에 따라서 외국담배회사와의 경쟁에서 우리 담배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산담배의 품질향상과 공사의 경영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서 기업 경영형태를 87년 4월 종전의 관청기업형태에서 공사형태로 전환한 바가 있읍니다. 전매공사에서는 공사 자체 자금으로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해서 영농자금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 수매대금을 사전지급 하거나 재해 시의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작농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잎담배 수매가격을 인상 지급해 오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13%를 인상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의 노력을 해서 경작농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님께서 농어업자금에 대한 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업 관련 각종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조치 해서 타 부문 대출자금금리보다 우대지원 하고 있읍니다. 농어업 관련 자금 대출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영세민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 등 다른 자금과의 형평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고 자금조달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님께서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황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님께서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정책 방향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농어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공산품과는 달리 앞으로도 계속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89년도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세율 개편에 있어서도 고추라든지 마늘 과일류 등 농가주소득작물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보호관세를 유지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에서 농가소득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책정한다는 방침하에 옥수수라든지 호밀 귀리 등 축산농가에 필요한 수입사료 원료에 대해서는 현행 기본관세율 10 내지 20%를 3 내지 5%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 영농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과세감면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타 식물종자라든지 진주종패 등에 대해서는 농어민 부담경감 차원에서 현재의 무세를 계속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특혜금융 대재벌에 대한 대출내역과 부실기업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해명을 요구하시고 30억 원 이상 대출업체의 명단 또 특정인과 관련된 대출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실기업 정리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답변에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개별기업과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의 상황은 정부에서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기업의 기업신용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별 자료제출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법 등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증권시장에서의 주가조작 소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옥 의원님에서 5공화국 시절에 경제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본인은 과거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질 이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동윤 의원님께서 통신시설의 보편화 추세와 관련해서 전화세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화사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지방세의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전화세 15%와 방위세 10%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화보급의 보편화 추세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년도 세제개편에 전화관련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국무위원이 나오시기 전에 국무위원 제위께 당부말씀을 먼저 드려 둬야겠읍니다. 어제 오후에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정부 답변을 다 못 들으셨고 또 오늘 오전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지금 도합 여섯 분의 질문을 정부가 각부 장관이 나오셔서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의원석에서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국무위원 각기 나오셔서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또 효율적으로 회의도 빨리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 어저께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오전 중에 질문하신 이상옥 의원의 보충질의가 또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국무위원 각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앞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정부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들이 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이렇게 이상옥 의원마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윤근환입니다. 우리의 농어업, 농어민 그리고 농어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데 대해서 농림수산행정을 맡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를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농정수행에 이를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7월 5일 문동환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농축산물을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였읍니다. 우리의 농어민, 농어촌 그리고 농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가능한 한 신중히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또한 저도 근본적으로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물의 도입선도 미국 위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을 갖고 있읍니다. 작년 한 해에 30억 불 내외의 농림수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읍니다. 이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논과 밭이 국토의 21%인 213만 정보입니다. 이에 대한 2.5배가 많은 550만 정보가 있어야 작년도에 농림수산물을 도입한 것을 자급하게 되겠읍니다. 그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는 농산물은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수급상 크게 부족한 품목이라든지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도입하는 품목과 사료곡물과 같은 농업생산자재 등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작년 사료곡물 도입액이 8억 3000만 불로서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 30억 불의 2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가 작년만 해도 96억 불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자유화 요청이 강력하므로 대미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또한 미국의 농산물 값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싸고 물량확보가 용이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득이 수입을 허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과 자금지원 확대 등 농어민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황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어민에 대한 보호는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시고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대농민 보호대책과 또한 농어민 부채를 근본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부득이 농림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미리 예시하고 농어민이 사전에 대처토록 하고 농어가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격안정대 실시와 가격지지 자금지원 등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읍니다. 만일 쇠고기 수입문제가 대미협상의 완화를 위해서 또한 수급 때문에 부득이 들여올 때에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83년 84년 그리고 84년 후반기부터 이 쇠고기 때문에 대단히 한이 맺혀 있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소값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 한우가격을 110만 원 그리고 안정기준가격을 130만 원 정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130만 원은 금년 1월의 소값이 400㎏짜리가 106만 원 정도 갔읍니다. 그러니까 생체 ㎏당 저희들이 110만 원이라 하면 2750원이고 그리고 130만 원이라 하면 생체 ㎏당 3250원 이 정도 가격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읍니다. 농축산물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나 또는 축산진흥기금에 불입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고 또한 정부재정에서도 각종 기금에 출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농어민 부채를 근본적으로 경감시키고 영세농에 대해서는 탕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부채가 증가된 주원인이 농어가의 소득증가의 둔화입니다. 특히 83․4년도에 소파동으로 인해서 농가에 있어서 소득이, 특히 농업소득이 84년에 366만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85년에도 농업소득이 같았읍니다. 그리고 86년에는 소값이 96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읍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로소 농산물가격이 소값도 회복이 되고 농산물가격이 회복이 되어서 농업소득이 410만 원 정도로 올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채의 원인은 소득의 둔화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부채의 증가요인을 그대로 둔 채 부채만을 탕감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부채가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가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을 높여서 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업구조개선과 소득분야에 대한 현행 농어가 부채규모가 적어도 5조 원 이상입니다. 이 5조 원 이상의 자금을 농어촌에 투자하고 또한 농어민의 부채경감이 확대되도록 계속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는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황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수매가격 및 수매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농민에게 가격을 지지해 줄 용의는 없는가? 수매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은 정부의 재정여건 그 해의 작황과 생산비, 재배농가의 소득 그리고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읍니다. 그러나 수매가 결정과정에 생산농민이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매가 결정에 대한 일부 농민의 불만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생산농민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건의를 받고 아울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많은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서 생산농민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계속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수입 새우젓의 국내 유통체계와 어느 기업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으며 수입규제를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새우젓의 주산지는 전남의 신안과 영광입니다. 충남의 홍성이고 경기도 강화, 시흥 등입니다. 서해안지대로서 지난해 약 9350t이 생산되었고 생산자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산지위판장에 상장해서 위탁판매에 의해서 출하가 되고 있읍니다. 수입은 7년 전인 1981년부터 자유화되었읍니다. 자유화 이후 수입물량의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에 13개 상사가 약 1304t을 수입해서 수입량이 그 전년에 비해서 2.2배가 늘어난 데에다가 국내산 가격이 ㎏당 974원인 데 비해서 수입가격은 594원으로 380원 정도 쌌읍니다. 이것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최근 어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내산업 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실무공무원이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 조사결과가 30일 이내에 나오면 제한조치를 결정할 방침을 보고드립니다. 수입상사 중에서 큰 상사가 롯데라든지 쌍용 큰 상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청에서 이미 새우젓을 들여오지 않기로 확약을 받았고 기타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냉동감자 수입으로 인한 감자 생산농가의 피해보상과 책임에 대해서 함종한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냉동감자용 감자는 중산간지의 농가소득원으로서 재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85년 7월 1일 이후에 자유화품목을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했읍니다. 수요업체가 종서 를 외국에서 도입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냉동감자의 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국내가공용 감자계약재배 농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 식용감자 가격수준으로 수매하기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를 수매 가공하는 업체에게는 수입 냉동감자와 가격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농안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업체는 주로 외국인 전용 관광호텔용으로 관광호텔용품센타에서 수입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양잠진흥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고 제사업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1976년 당시만 해도 누에고치가 4만 한 2000t 생산되었읍니다. 주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일본이 중공으로부터 누에고치나 생사나 또는 견연사를 들여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 생사나 또는 견연사의 수입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양잠농가가 줄어들고 그리고 상전면적이 9만 정보가 작년 말 현재로 1만 7000ha로 줄어들고 또 누에고치 생산량도 연간 8000t으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에 들어서는 중공에서도 누에고치나 또는 생사 견연사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잠은 농가소득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7000정보의 상전을 적어도 3만 5000정보까지 확대를 하고 또한 누에고치값도 금년 봄에 15%를 올렸읍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도 10% 정도는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양잠농가를 제가 만나 보니까 양잠농가 얘기가 누에고치 ㎏당 쌀 소두 한 말 값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누에고치 ㎏당 대개 소두 한 말 값을 못 되고 약 75% 정도 되겠읍니다. 금년 10%를 더 올리면은 80% 정도 되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누에고치값을 현실화해서 농민들이 뽕나무밭을 더 심고 양잠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양잠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잠농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잠을 생력재배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력재배에 대한 기술도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제사업계의 지원을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계열화 회사를 통폐합하고 누에고치 수매자금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또한 가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확보될 수 있다면 누에고치도 1000t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해서 공급할까 생각합니다. 이 누에고치를 수입한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잠업진흥기금에 불입해서 양잠농가에 이익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농림수산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공 및 포장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해외시장을 동남아와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활동과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농림수산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물 수출목표는 25억 50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돼지고기와 김치 등의 대일수출 확대와 사과 배 등 과실류의 동남아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화훼류 등 수출유망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밤이라든지 표고 등 임산물의 수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가공품의 수출증대 및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절차 및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촌진흥정책 중에서 청소년들의 육성정책이 중요한데 80년 이후 4H구락부 명칭을 새마을청소년회로 바꾸었는데 즉시 4H로 환원하고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촌 청소년 육성은 민주국민의 자질함양과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역점을 두어 육성하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청소년회의 개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단체와 정부가 협의 중에 있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농촌청소년회로 할 것이냐 또는 4H로 변경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새마을청소년회 회원들과 지금 또 새마을청소년회에 관련했던 여러 새마을청소년회 출신 여러 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의 민 주도 전환문제는 현재 본 사업을 위한 기금이 19억에 불과하므로 국가에서 지원 육성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후원기금이 보다 많이 조성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정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조조합비 중 장기채 완전감면 및 일반조합비는 10a당 10㎏ 초과분은 감면하고 87년 12월에 밝혔는데 이의 적용을 87년분부터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10a당 농지개량조합비 부담상황을 보면 87년의 경우에 일반조합비와 특별조합비가 있읍니다. 일반조합비는 조합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경상경비이고 특별조합비는 장기채입니다. 이를 합해서 1만 8903원, 벼로 하면 28.7㎏이 되겠읍니다. 호당 9만 5595원으로 농민의 부담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9일 앞으로 장기채 6000억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일반조합비는 10a당, 말하자면 말가옷지기입니다. 300평당 벼를 10㎏으로 6593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토록 하고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고한 바 있읍니다. 88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 12월 9일 이것을 결정할 때에 87년부터 적용하느냐 88년부터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정부에서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28.7㎏을 10㎏으로 내린 데는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소급해서 감액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9일 발표할 당시에 88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예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88년 금년 정기국회에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소요예산 750억 원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7년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소급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87년도 조합비 납부실적은 전국 평균 96%가 납입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농지개량조합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농지개량조합장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9조 및 10조에 의거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합구역이 5000ha 미만의 조합장은 시․도지사에게 조합장임명권을 위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민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조합을 민주화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위시한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농지개량조합장을 임명제에서 선출별로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답변 못 드린 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대미무역흑자문제 해결방법으로 공산품 수출에 과징금을 붙여서 피해농어민 보호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수입과징금을 공산품 수출로 피해 보는 부분에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대미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수출을 줄이는 것이 물론 제일 빠른 방법이겠읍니다마는 그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한미 간에 무역을 확대균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산품 수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산품 수출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화가 절상이 된다든지 임금이 상승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서 수출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경쟁력 그 자체에도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적에 수출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수출경쟁력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입과징금을 지금 현재로는 일정금액을 매년 조성을 해서 대외통상협력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중소기업 수출활동지원 또 대외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해서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 조성규모가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의 보완목적으로 쓴다는 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보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조정 또는 합리화 차원에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기배 의원께서 원화절상에 따른 대책과 원화절상 수입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응책과 아울러 앞으로의 통상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 원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고 있어 수출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화의 절상은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한 수출업체의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일부 수출업체가 도산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의욕과 투자가 위축될 것도 염려가 되고 있읍니다. 실제로 최근 수출동향를 보면 전체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그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품목별로는 봉제라든지 완구 등 중소기업형 노동집약형 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원화절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서 오히려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대응노력을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시설의 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을 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해외투자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을 개체 를 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가료를 인하를 하거나 수출검사품목을 축소를 하거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세제지원과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서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원화절상 수입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이 계속되는 원인과 앞으로의 통상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시장개방 환율조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마찰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흑자규모가 최근 크게 늘고 있고 우리의 위치가 국제무역사회에서 크게 부상된 데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각종 요구가 새로이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역규모가 1000억 불을 넘어섰고 세계 10위권의 중진무역국으로 부상이 됨과 동시에 국제수지 무역규모로 보면 일본 서독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이고 또 미국에 관해서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작년에 내 가지고서 제5위의 흑자국이 지금 현재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무역마찰 현상은 적자교역 상대국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도 그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건변화와 그동안 수입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서 시장개방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한 시장개방 요구가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가급적 줄여 나가기 위해서 호혜원칙에 입각해서 교역상대국의 관심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신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의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수출입의 확대균형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지역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해서 통상마찰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많은 적자를 저희가 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확대를 통해서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흑자를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확대균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의 무역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무역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3국으로 수출입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교역상대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국익차원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과거의 무역일변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외직접투자 기술협력 3국 공동진출 등 산업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다원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김기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직접투자 등으로 우리의 장래 경쟁상대국에 이전시켜 주어서 수출시장을 앞으로 상실해 갈 우려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50%가 자원개발형 투자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33%에 현재 불과한 형편에 있읍니다. 최근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상승, 원고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해외투자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주로 해외로 진출코자 하는 업체가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적이고 보편화된 기술분야에 아직은 그 투자가 한정되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또 기술이전에 따라서 수출시장 상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진출의 허가를 내 주고 있읍니다마는 100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고, 100만 불을 초과하는 투자는 한국은행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신고와 허가를 내 줄 적에 이러한 업체가 해외진출을 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검토 당시에 해외시장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부작용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염려하시는 부작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김기배 의원님께서 유통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확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고 그리고 대규모 소매점의 발전과 유통업의 대외개방에 대응한 중소상인의 지원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윤통산업은 대단히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시설과 경영방식으로 산업으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낙후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상공부는 86년 말에 도․소매업진흥법을 제정했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초하루부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유통산업 근대화의 법적 기반을 이제 마련을 했고 이 법에 따라서 현재 도․소매업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읍니다. 유통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액이 88년도에는 120억 원이었읍니다. 이는 상당히 부족한 규모로 89년 예산안에는 재래시장 근대화 또 영세사업지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지원 등에 300억 원을 현재 요청하고 있읍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유통산업에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종래는 수수료 기준에서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보다 많은 신용보증을 제공하도록 했고 또 보증보험이 무담보대출범위를 점포당 5000만 원으로 신설을 해서 담보력보강을 통한 금융능력 향상토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또 중소영세상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상인의 조직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즉 중소상인의 연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쇄화율 9%를 92년까지는 18%로 확대를 하고 연쇄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점포규모를 늘리고 취급품목을 다양화하고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활용을 해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상업협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할 것을 적극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한편 7월 초하루부터 영세중소상인의 과세특례범위를 현재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종업원 규모도 20인 이하의 중소상업을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중소기업과 똑같은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특히 특정인 대상 소매점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특정인 대상 소매점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철폐를 해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또 유통산업의 대외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국내 유통산업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을 하고 선진국의 유통산업 개방압력을 슬기롭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선 선진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리함으로써 국내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합작투자를 통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한 방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읍니다. 徐廷華 의원님께서는 최근 노사분규로 중소기업자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받는 경영압박을 덜어 주고 침체된 사업의욕을 부추길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압박요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모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임금체불 또는 부도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88년 6월 25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지원실적은 약 253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사업안정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88년 하반기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석유사업기금에서 1800억 원을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자금으로 조성을 해서 생산자동화자금, 기술개발자금, 노후시설개체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국민은행기업자금 및 특별외화대출자금, 수출입은행자금 등 모든 재원에서 약 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 절감 및 수출입 절감 간소화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사업의욕을 저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徐廷華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읍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상 바람직한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현재 205개 업종이 지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또한 고유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과도한 참여로 인해서 기존 중소기업자의 사업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기업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정된 사업영역 보장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혹 대기업에서 그들의 우월한 경제력을 앞세워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205개 고유업종을 경제여건은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동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의 부당한 침투를 적극 억제를 해서 현재 고유업종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고유업종 분야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과도하게 중소기업분야에 참여할 경우에는 기업윤리의 차원에서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徐廷華 의원께서는 재벌그룹이 무분별한 수입을 해서 농어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실상은 무엇이고 규제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현재 약 95%에 달하고 있고 공산품의 경우 거의 모든 고품 이 개방되어 있읍니다. 또 무역흑자 관리를 위한 수입확대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무역업계의 수입질서는 대체로는 질서가 유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품목이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어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수입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마는 특히 경쟁력이 부족한 농어민 또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역상사의 질서 있는 수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고, 그러나 그래도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피해구제제도와 반덤핑관세제도에 의해서 적절히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중공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내용과 한․중공의 경제교류를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까지 중공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개시한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어로합작사업을 계약하고 있는 수산회사가 1개 사 있고 또 연간 10만 대 규모의 냉장고조립공장을 금년 6월에 설립한 주식회사 대우가 있읍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교역액은 작년에 약 15억 불 수준에 있읍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업이 중공진출을 위해서 상대방과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중공진출 노력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대중공 경제교류는 어제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수출입시장의 다변화 필요성과 함께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 노력의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을 하되 공식국교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점차 직접교역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통상사절단의 상호교환, 전시회 참가 등 경제인사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상사무소의 상호교환, 민간기업의 지사설치 확대, 직항로 개설 등 다각적인 진출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공의 대외경제협력정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한․중공 양국 간 교역은 향후 계속 확대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금년의 서울올림픽은 중공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어제 김기배 의원님께서 석유사업자금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1987년 말 현재 석유사업기금의 총 조성액과 그 사용내역 그리고 88년도의 운용계획 및 여유자금의 규모와 그 예치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 중에 총 조성규모와 8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임춘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였으며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으로 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의 예치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87년도 말에 예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유자금이 8925억 원이 있는 데다가 사업미집행자금, 즉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의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읍니다마는 87년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미지급금 2863억 원을 합한 총 1조 1761억 원을 예치해 놓고 있었읍니다. 그 예치현황을 보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2200억 원 그리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3382억 원, 나머지는 5개 시중은행과 몇 단자회사에 6179억 원을 예치했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에너지 부문에 지원을 하고 남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국민경제발전에 종합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동력자원부가 그간 취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없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동력자원부는 석유사업기금을 에너지 분야에 투자 융자를 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기관이나 재정에 위탁하도록만 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여유자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가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상당규모의 석유사업 여유자금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산업자금화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했읍니다. 그 결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유가반등 시에는 융자금을 우선 환수해서 유가안정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두고 여유자금을 국민경제의 취약부분에 융자 지원키로 했읍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융자를 한 결과 첨단부품산업 공동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같은 산업기술 향상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1987년 말까지 6439억 원을 금융기관에 융자 및 재정투융자에 예탁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금년 즉 1988년도에는 예상되는 석유기금조성액이 1조 1202억 원인데 이 중에서 5402억 원은 에너지 분야에 투융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5800억 원은 전액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해서 농어촌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서민․근로자지원 등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것은 추경편성을 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와 같이 원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터이므로 앞으로 더 기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기금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석유기금의 징수는 본래는 석유비축 등을 위한 자금염출이 그 주목적이었읍니다마는 현재는 오히려 자금의 염출보다는 석유가격정책의 일환으로써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6년 이후 현재와 같이 유가가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나마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는 국제원유가 하락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즉 첫째는 국내유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되겠고 둘째는 관세율을 상향조정해서 이것을 관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세째로는 석유기금에 넣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읍니다. 그동안 국내유가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인하를 시켰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6년 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세전 공장도 기준으로 해서 41%,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해서도 37% 인하를 한 바 있읍니다. 약 유가가 반 정도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읍니다. 이쯤 인하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 이상 더 유가를 인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읍니다. 그 첫째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OPEC에서는 기준가를 아직도 18불로 유지하고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유가 틀에도 기준유가는 18불로 정해 놓고 있읍니다. 앞으로 OPEC의 정책에 따라서 유가가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는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유가가 내려갔다고 그래서 이 유가를 전체 우리 국내유가에 반영하는 경우 86년 후반기와 같이 급상승할 때에는 다시 유가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읍니다. 따라서 유가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OPEC의 공시가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가안정 정책으로 봐서는 현명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현재 우리 유가가 우리 주변 국가의 유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나 또는 경쟁적입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 평균유가가 낮고 대만과도 상대가격이 경쟁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유가가 경유를 100으로 볼 때 일본은 배가 넘는 227 수준이고 대만이 137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내 에너지원 간에도 지금 상대가격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특히 경유와 연탄 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지금 연탄가격을 1로 볼 때 85년도 말의 경유가격은 1.99, 약 1배가 비쌌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연탄가격은 올리고 경유가격은 내리는 과정에서 현재 연탄을 1로 했을 때 경유는 1.15 수준으로까지 아주 가까와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연탄과 석유의 연료로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가를 과도하게 내리는 경우에는 역시 소비절약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관세로서 이 유가인하폭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나라에서의 원유와 같은 원료에 대한 관세는 0%거나 또는 1% 내지 5% 정도 극히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 관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관세를 높이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여유자금을 기금 석유안정기금으로써 우리가 적립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계속 석유사업기금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徐廷華 의원께서 도시계획선만을 그어 놓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유지 또는 국유지의 건물철거로 인한 영세철거민을 위한 구체적 보상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총리께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도시계획선에 대한 일괄해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은 10년 기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서 도로, 철도,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을 해서 도시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미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법상 부득이 일부 주민의 사유재산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 만일 도시계획을 중도에서 일시에 해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개발의 무질서를 낳게 되고 도시교통난과 그리고 공해문제 또 다른 도시문제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도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괄해제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일단 성립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계적으로 최대한 완성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는 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재산세 등 조세감면 등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해 주신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미집행에 있는 장기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히 재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시유지 또는 국유지상의 건물철거로 인해서 철거된 영세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영세도시철거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의 상실에서 오는 불안감과 그리고 민원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보상이라든가 그 밖에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주대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종래 이주희망자가 30호 이상일 경우에만 집단이주를 하는 이러한 제도적 길을 터놓았읍니다마는 이것을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집단이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주를 할 때에는 종래에는 100만 원 수준의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하던 것을 상향조정 해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더 지급할 예정에 있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의 택지를 이분들에게 분양해 드리거나 또는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이고 특히 세입자에 대해서는 현재 100만 원 수준의 주거대책비를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지급해서 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서해안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추진에 대한 정부입장 구체적인 추진방안 그리고 소요재원 조달방안 금년과 내년에 걸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국무총리께서 건설부장관에게 답변하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서해안지역개발의 필요성은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효율 위주의 개발투자로 인해서 수도권과 동․남해안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온 반면에 다른 지역은 낙후되어 있어서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데 대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서태평양시대에 대비해서 교역전진기지의 구축을 위해서도 이 지역의 개발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 서해안지역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다시 말씀드리면 서해안지역이 주로 간만의 차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둘째는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등 많은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이 주로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 이러한 점 등이 서해안지역개발을 서두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서해안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먼저 이 지역에 산업기반의 시설을 확충하고 둘째는 산업기반시설 간에 있어서의 수송체계를 연결해 주고 세째는 그 배후에 배후도시를 육성을 하고 여기에 서해안전진기지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농공병진의 경제기반을 이 지역에다가 확충해 주면서 주민의 편의시설도 집어넣어 주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서해안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드렸읍니다마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 지난 7월 5일 이에 따른 법제적 조치도 끝냈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첫째로 서해안개발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사업 간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의 심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부족한 투자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투자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이쪽에 집중투자 하도록 하고 관광개발이랄지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 이쪽은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배후도시개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민간도 참여하는 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해서 이 방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를 해서 이 지역개발사업에 중장기자금으로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참고로 금년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군산 제2공단과 대불산업기지의 실시설계가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곧 착공예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전주권 2단계사업과 군산 장항, 군․장 광역산업기지 개발사업도 각각 현재 예비설계 또는 기초조사 중에 있고 내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서해안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낙후지역개발 내지는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동해안지역의 종합개발과, 또한 아울러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동해안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비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께서 정부의 농어촌주택개발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르는 도시화현상으로 농촌가구는 줄어들어 가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구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본다면 도시지역의 주택률은 58% 수준의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양적으로 보아서는 94%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자연히 도시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농촌의 경우에는 살기 좋은 농촌으로 가꾸기 위한 농촌지역의 주택정책도 이에 맞추어서 꾸준히 질적인 면에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가 아니고 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사업에도 호당 700만 원의 자금지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방비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이러한 다양한 자금지원으로 지난해까지 도합 17만 호를 개량한 바 있고 금년에는 6000호의 농촌주택건설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정동윤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국토이용계획제한에 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식 바꾸어서 말씀 올리면 소위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제한행위열거식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건설부장관에게 해 주셨읍니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토의 이용 용도구역은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등 해서 전국을 10개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이용관리규제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되는 행위를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고 나머지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이러한 허용행위열거식, 다시 말씀드려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를 낳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뜻을 두고 현행 허용행위열거식을 제한행위열거식, 소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전면행위를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이러한 제한행위열거식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에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개선작업에 들어가 있읍니다. 연구가 끝나는 대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겠읍니다. 구체적 허용가능행위도 또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겨서 신축성 있게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방부 소관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유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군사보호구역이 있는 경우에 있다면 이를 조정해서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만금간척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함종한 의원님의 석탄산업의 합리적 개발방안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1. 먼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당면문제를 말씀드리면 석탄부존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하여 ․기계화채탄이 어렵고 ․매년 25m씩 심부화가 되고 있고 ․가채매장량의 24%, 생산량의 28%가 4000 kcal 미만의 저열량탄이며 연산 10만t 미만의 소규모 탄광이 88%나 되는 등 탄광의 규모 역시 영세하고 비경제적인 실정입니다. 2.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최근에는 국제에너지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연탄의 경유에 대한 상대가격이 열량기준으로 80년의 1 : 3.18에서 1 : 1.53으로 접근되고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급에너지의 선호로 석탄에 대한 수요는 87년의 2.2% 감소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감소되어 현재 2400만t 생산규모 중 상단부분의 감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3. 정부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세 비경제적인 탄광은 자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인 탄광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방안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 경제적인 탄광에 대한 육성방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국내자원 활용측면에서의 적정 생산규모 유지 ․지역적 수요를 감안한 탄전별 우량탄광 육성 ․기계화 촉진을 위한 탄광개발 방법의 개선 및 시설의 대형화 유도 ․광업자금의 확충과 융자방법의 개선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후생복지사업의 확충과 광산안전시설의 강화에도 유의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적정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정동윤 의원님께서 한미 간의 해운현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미국의 해운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한미 해운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과 87년 88년 두 번에 걸쳐서 한미해운협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 우리 측이 양보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동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해운분야에 있어서 우리 선사가 미국 내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와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사들은 미국 내에서 전용부두의 운영, 육상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제한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외국선사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철폐하여 달라는 것이 미국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 개방은 하되 우리 해운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작년 5월과 금년 4월의 두 차례에 걸친 한미해운협의회의를 통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바 있읍니다. 즉 합의된 내용은 첫째 외국선사주재원협회를 설립해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부산 콘테이너 터미날 이용에 있어서 우리 국적 선사와 동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미국선사의 국내지점 설치문제는 해운업법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측이 역점을 두고 요구한 항만운영에 대한 미국선사의 참여허용 문제와 육상운송업의 참여문제 그리고 대미수출 자동차 수송에 미국선사를 참여토록 요청한 데에 대해서는 이를 유보하고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배양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동윤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미국정부가 우리나라 선사에 대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선사에 대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한 예는 없읍니다. 반대로 우리 측이 미국선사에 대해서 불공정한 처사가 있었다고 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있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 전화요금을 늦게 내는 경우 농어촌 전화가입자에 대한 통화정지가 도시에 비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통화정지는 전화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요금징수를 위하여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통화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통화정지를 유예하고 있으며 통화정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미리 납입독려와 통화정지예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읍니다. 앞으로 전화요금수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각 지역 전화국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만일 농어촌 전화이용자에게 공평치 못한 일이 있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님께서 우편집배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모든 체신가족 중에서도 가장 힘드는 일을 하고 있는 집배원의 처우를 체신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습니다마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제약 때문에 특별한 대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서 집배원의 각종 수당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비의 현대화로 집배원의 노고를 덜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8년에도 집배원 상시출장비를 인상한 바 있고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집배원 자녀 장학금을 확대한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서 집배원의 숫자를 늘려서 개인당 부하를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항상 수고하고 있는 집배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동윤 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체신부의 체신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모처럼 체신부장관이 답변석에 나왔기 때문에 답변과 아울러서 평소의 소신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후진국으로 전락해서 오랜 기간 가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 왔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또다시 밀려오고 있는 제3의 물결을 맞으면서 과거 산업혁명기의 전철을 또 한 번 밟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선진국들은 정보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폴이나 대만, 홍콩에 가 보아도 정보화의 물결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보혁명을 이해하고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는 능률화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사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정보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가 복지사회가 될 것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정보를 유통시키는 수단이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정책은 바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혜택을 온 국민이 고르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에 충분하고 균형 있는 통신망을 공급해야 하는, 또한 다양한 통신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위치에 관계없이 도농 간에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같도록 요금정책을 수립을 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신현황을 살펴보면은 시설 면에서는 전국전화자동화를 완성했고 전화도 1000만 대 선이 돌파가 됐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화를 신청하면은 하루 만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전화가설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읍니다. 또 각종 다양한 통신수단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상당한 정도 정보화사회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정보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문제입니다. 도농 간의 정보획득비용의 격차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가오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도농 간의 격차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부담을 약간 늘리고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시외요금을 대폭 낮추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전체가 한 통화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시내 전화 한 통화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는 장거리요금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느냐고 말씀들 하십니다마는 편지요금을 보면은 서울시내에 배달하는 요금과 제주도까지 편지가 가는 요금에는 원가의 차이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미 편지요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한 요금권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전기요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전소에서 멀리 있는 집과 가까이 있는 집이 송전비용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기요금은 현재 같이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전화요금도 하루빨리 시내요금을 일부 올리고 시외요금을 대폭 낮추어서 늦어도 200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 전국을 한 통화권을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시외요금을 낮추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체신부장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시내요금을 일부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가오는 사회에서 농어촌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내요금의 일부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구체적으로 통신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문제라든가 각종 서어비스 계획 또 통신에 관련되는 조직의 개편방안, 연구개발 정책 등에 관해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정동윤 의원께서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 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체신부의 현재 계획은 정부통신단말기를 대량보급하기 위해서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형 단말기를 전기통신공사가 전화가입자에게 보급을 하고 개인용 컴퓨터 기능을 부가한 기능형 단말기는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0만 대 보급계획이 너무 무리한 보급계획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개인용 컴퓨터 수출국으로 부상되고 있고 또 반도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단말기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읍니다.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단말기를 놓는 부담이 지금의 전화와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만 대 보급계획은 결코 무리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세 분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질문에 대한 신청이 왔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하시면 명확하게, 간결하게, 진실 있게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진한 문제 때문에 다시 보충시간을 우리는 소비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상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입니다. 조금 전 국무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는 한없이 존경을 하고 싶었읍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지금 농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농․탈농현상이 오고 도시인구 집중이 되고 도시영세민을…… 빈민문제를 낳고 또한 값싼 노동력은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실업자 증가는 범죄증가가 되고, 또한 도시인구 집중화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간접자본 확대가 되는 것인데 인구난으로 인한 지하철 및 고가도로 등 이렇게 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또한 참 정부에서는 항상 틈만 있으면 안보 안보를 내세우는데 지금 대만의 경우 10분의 1이 수도 타이페이에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전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은 전부 이 참 그야말로 사정권 사격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안보위기도 정부에서 말하는 안보의 위기도 함께 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가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농촌현실을 바라보면 전봉준 녹두장군의 혁명 이후 농민들은 성난 농민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10만 50만 100만 1000만 농민이 그야말로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농민혁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가 나 있읍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농자천하지대봉 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농민들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불신임하고 있읍니다. 제가 외미도입 시 1981년도 254만t이 미국에서 들어왔읍니다. 그때 70년도 들어왔던 가격보다 t당 가격이 100불 이상을 더 주고 왔읍니다. 특히 81년도에는 전두환 씨가 방미할 때 미국을 갈 때는 얼마였느냐…… 현 시세가격보다 다운되는 게 아니라 시세가격보다 30만t 들어올 당시에는 10불을 더 얹어 주고 들여왔읍니다. 가격보다 다운을 시키는 게 이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기본상식인데 그 현지 시세가격보다 더 얹어서 주었읍니다. 250만t이라고 하면 2조 5000억 불이나 되는데 물론 그간의 사정도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이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학교 학생이 학교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자기 정당한 실력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썼다든가 또 컨닝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들켰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학생은 의당 제적이 아니면 퇴학 정학 또한 0점이 나갈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를 국시로 할 정도의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 참 군사문화유산으로 독재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강대국 열강들에 머리가 바다낚시 바늘에 꿰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야말로 민족주체성이 없는 이러한 몰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우위론적인 이러한 아까 조금 전 재무부장관의 발상 또 비슷한 부총리의 그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부채…… 모두가 장관님들께서 국무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생산성부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1ha 미만의 농민들은 소비성부채, 그야말로 교육비 또 의료비 등 이러한 문제로 소비성부채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성부채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무절제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보장이 없기 때문에 산간 강원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이 소우막 속에, 우사 속에 소가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밀밭 콩밭 전체 농축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통탄스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특혜금융, 특히 정치결탁비리형 부정대출에 관련해서 6․29 선언 이후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각 은행별 30억 원 이상 대출해 준 기업체 명단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곤란하다는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정경유착 속에서 특혜금융을 주면서 농어민 근로자들을 짓밟는 이러한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자료요청에 거부하는 곤란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 외미도입 t당 가격의 차이가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554만 석의 외미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썩어 나자빠지고 또 쌀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해 가지고 뭐 북한에 보내자 또 전 양조장에 쌀로 해서 술을 만들자 이러한 제의가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왜 이 과다 외미도입을 수입했는지 그리고 당시 81년도 30만t 부분에 관해서 10불씩 현 시세가격보다 더 높게 주고 외미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관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외국에서 소가 들어오면서 소 기반이 무너지면서 양축농가들이 손해 본 액수가 2조 1000억 원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부장관 답변 중에 1650억 원을 밀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자 원금 금리인하 영세농 저리 3% 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참 코끼리 코에 비스켓 하나를 물려 준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당이 항상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쇠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육류다변화 정책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호텔용품이다 해 가지고 쇠꼬리 또 뭐 우족이다 해 가지고 45%가 계약위반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시중으로 나와 가지고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호텔용품 쇠고기수입문제도 이제는 전면 일원화해서 축협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은 양축농가들에게 환원을 하는…… 이러한 데로 돌리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세 의원님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박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민주당 강원도 횡성 원성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암담한 이 나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부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는 데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주화시대를 열면서 농민들도 농민을 위하는 정부, 과연 어떤 정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농민의 가슴가슴마다 용솟음치고 있읍니다. 불과 26년간의 짧은 기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격변의 농업경제는 엄청난 비교우위론이라는 생전 들어도 보지 못하는 그따위 소리로 우리 농촌은 구렁텅이에 떨어져 가지고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구렁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말았읍니다. 더우기 1980년도부터는 급격히 누적되어 온 농가부채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이 좌절 속에서 있으며 더우기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살이 넘어도 농촌총각들은 장가를 못 가는 실정이 아닙니까? 소외감을 심화시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겹친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가장 순수하고 보수성이 강한 농민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농촌현실이 더없이 암담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이 농촌문제를 책상머리에 앉아 수치나 탁상공론으로는 농촌을 구할 수 없다는 이 시점에 와 다달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정치인과 정부는 당리당략과 사심을 버리고 진실로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때만이 이 어려운 농촌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발전하였고 옛날보다 국민이 잘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독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만이 못살고 있는 현실은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향락과 허영, 사치와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었읍니다. 우리 농민들은 손톱이 닳아서 골무를 끼고 일을 하는가 하면 도시에서 향락을 즐기는 부유층의 부인들은 매발톱같이 손톱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부유층 사람들은 점심 한 끼를 기만 원짜리를 먹지 않으면은 직성이 풀리지 않지만 우리 못사는 농촌에서는 어린아이가 단돈 100원짜리 라면을 실컷 못 먹어서 엄마의 치마꼬리를 잡으면서 ‘엄마, 라면 좀 실컷 먹게 해 줘!’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제가 어느 농촌의 국민학교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도 점심끼니를 걸르는 결식아동이 7%나 있다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작년 가을 추수기에는 참깨 한 가마에 52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읍니까? 그러니까 참깨값 올라갔다고 당신들은 참깨를 수입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참깨 한 가마에 28만 원 30만 원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참깨 수매해 놓았다가 참기름 짜 가지고 구걸하다시피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참깨 기름파동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농림수산부장관과 어떤 장관과 들기름 수입 때문에 언쟁을 한 기사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농민을 알기를 뭘로 알고 이 나라 농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데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아야 잘하는 정치이며 모든 국민이 불평 없이 잘살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지금 국민 GNP가 3000불이다 5000불이다 떠들어 본들 못살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에게 단돈 1000불이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아무리 모든 과학문명이 발달되어서 달나라를 갔다 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는 생존할 수 없건마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 농민의 농정은 뒤로 미루고 자기들의 생색나는 도시와 일부층의 모든 정책에는 앞장서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하여 그래도 우리 농민이 참고 더 기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농촌을 괄시하고 농촌을 못살게 해 가지고 잘된 정권도 없으려니와 농촌을 잘살게 해 가지고 거부받은 지도자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로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만 좌절과 자학 속에서 웃음과 생산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일천만 농민을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답변과 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 뚱땅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답변은 필요치 않으며 그런 답변을 할 때에는 단호히 보충질문을 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농민을 위하여 농민회의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농업산업을 근대적으로 발전 육성하며 농민 스스로 대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농민회의소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진실로 농민을 위하는 농민의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경제계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무역협회가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조합이 있지만 우리 농민에게는 아무런 농민의 뜻이 집결된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농민은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느 곳에 가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사정해 볼 곳도 없읍니다. 정부에서 언필칭 얘기하는 농협 수협 축협이라는 곳도 농민을 위하기보다는 정부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대기업의 판매대리점이 된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농민의 손으로 농민에 의한,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농민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던 농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여 농민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여 농민과 더욱 가깝고 친근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두 번째 총리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농가부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별별 구실을 다 얘기했읍니다. 어떤 분은 대도시의 영세민을 걸고 넘어가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부에서 소 키우라고 그래서 소 키웠다가 망했고, 뽕나무 심으라고 그래서 뽕나무 심었다 누에값 떨어져서 그 뽕나무 캐내느라고 애먹었고, 모든 것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안 망한 농민 있읍니까? 이런 상황 밑에서 어째서 도시영세민과 똑같이 대합니까? 저는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강원도에 순시를 왔을 적에 강원도는 초지가 많고 산이 많으니까 축산밖에는 농가소득을 올릴 게 없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빚을 내고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내서 332만 원에다가 네 살짜리 소를 샀읍니다. 4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기르고 길러서 새끼를 낳아서 팔았는데 송아지 한 마리에 5만 5000원을 받고 개는 9만 원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소 키워서는 더 망하겠다고 강원도 횡성 장에 갔다가 팔았더니 65만 원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얼마나 밑졌읍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이가 어마어마한 소 장사를 정권을 끼고 하는 줄은 모르고 가슴만 치면서 울분을 삭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전경환이가 자기 형 전두환이를 엎고 우리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현재에 왜 정부에서 농가부채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농민이 무슨 죄가 있읍니까? 순박한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도시에 있는 존경하는 의원님 고향도 다 농촌일 것이며 우리 농촌이 망하면 필연적으로 도시도 망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부도로 처리하고 부실기업으로 처리하지만 우리 농민은 농협에서 돈 빌려 올 적에 사돈의 팔촌까지 엮어 가지고 우리 농민은 돈 한 푼 떼어먹을 수도 없고 연체이자까지도 꼬박꼬박 물어야 하며, 우리 농민 전부가 다 망해서 자빠지기 전에는 정부 돈 한 푼도 못 떼어먹는 것이 우리 농민이 아닙니까? 언필칭 말하기를 사채자금 1조 원 주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안 준 것만도 못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사채는 갚다 갚다 못 갚으면은 이자만 주고 본전을 떼어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다시 주어 가지고 농민에게 빚만 늘궈 준 사실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고도 말만 했으면 1조 원 넣어서 했느니 얼마 넣어서 했느니 이따위 허튼 소리만 하고 있으니 실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농정의 실패로 농민이 안게 된 빚 약 5조 원에 대하여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무슨 자금 무슨 자금으로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책임을 지고 갚아 주어야 되며 우선적으로 1ha 미만,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3000평 미만의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액 탕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우리 농민의 한 맺힌 심정을 그대로 편지 한 토막을 읽어 보겠읍니다. 이 내용은 소위 전 씨 왕릉 부근에 사는 한 농민이 우리 민주당 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 내용인즉 ‘전두환 일가의 비리에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야권 3당이 그 엄청난 비리를 어떻게 파헤치며 그 어마어마한 부정축재를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하여 국민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총집결되어 있읍니다. 어째서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소나무 하나 베다가 걸리며는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엄청난 도둑질을 하고도 유치장커녕 뻣뻣하게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면 법은 약한 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소위 전 씨 왕릉은 그 호화묘역을 건설하는 데만 약 12억 원이 소요되었다 하는데 이는 제가 사는 농촌마을 32가구 마을 연평균 200만 원 소득으로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19년간을 피땀 흘려 농사지어도 전 씨 왕릉 하나를 못 만드니 전두환의 비리가 비록 이것뿐이겠읍니까? 이렇듯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정부와 총리는 증거가 있어야 조사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증거가 명백하면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조사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께서 이미 밝혔듯이 전두환 씨는 그동안 부정축재 한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정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두환 씨는 5공비리특위에 출두하여 솔직하고도 양심적으로 공개증언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이름 없는 농민이 전 씨 왕릉 옆에서 보내왔읍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농민이 절규에 찬 편지를 보내왔겠읍니까? 이제 농민이 안고 있는 농가부채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현안이기에 농가부채정리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우선 갚을 능력이 전무한 1ha 미만의 영세소농의 부채는 일시에 탕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10년 이상 거치기간을 두고 장기저리로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석유사업기금, 한국은행특별금융, 특별재정예탁금, 농축산물수입부과금, 그리고 5공화국에서 저질러졌던 권력형 비리를 환수하면은 두 곱쟁이도 갚고 남습니다. 세 번째,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민들도 인간입니다. 농민들도 장가 좀 들게 해 주십시오. 헌신짝도 짝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하여 30살이 넘어도 장가를 가지 못해서 이 억울하고 분하고 앞길이 막힌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농약을 먹고 죽어 가는 젊은이가 많이 있읍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 법은 똑같으련마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한 사람만 죽어도 세상이 난리가 나지만 우리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들어서 애절하게 죽어 가는 그 농촌총각들에게는 그 누가 관심이나 가져 봅니까? 그 누가 죽어 가는 줄이나 알고 있읍니까? 제가 아는 근래에 죽어 간 농촌총각은 무려 18명이라는 엄청난 이들의 죽음을 우리 정치하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읍니까? 농촌의 젊은이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자학 속에서 방황하고 있읍니다. 면소재지에 가면은 다방이 손바닥만 한 면소재지에도 3개 4개 5개씩 생기면서 생맥주홀이 생기고 아가씨들이 몇씩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 장가를 못 든 젊은 총각들이 머리를 장발을 하고 밤이면은 그 환락가인 다방에 찾아가서 1시간에 5000원 6000원씩 주고 팁을 줘 가면서 그들과 노닥거리고 있으며, 지금 웬만한 소도시에도 퇴폐이발소가 생겨 가지고 우리 농촌은 점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가고 이런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은 우리 농촌은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농촌총각이 울고 도시처녀가 울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농촌에는 처녀가 없어서 울고 도시에는 처녀가 많아서 총각 한 사람한테 세넷씩 붙어 가지고 서로 살려고 울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운동본부를 차리고 노력을 했더니 그간 저에게 326명의 아가씨가 어제까지 농촌으로 시집간다고 신청을 해 왔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정부나 사회나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시집갈 수 있도록 다소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들 농촌총각들이 장가드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네째,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무분별한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며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농축산물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더욱이 비교우위론이라는 이상야릇한 이론으로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미국 등 외국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위하여 싼값으로 곡물이나 쇠고기를 판다는 보장이 있읍니까? 양념류가 좀 비싸면 덜 넣어서 먹으면 되지 참깨가 비싸다고 해서 참깨 수입해 가지고 참깨농사 한 사람 망하게 만들고 마늘 심어서 마늘 조금 덜 넣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양념 많이 넣어 먹고 돈 적은 사람은 조금 넣어 먹는다고 양념 못 먹어서 죽었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읍니다. 더욱이 호텔용 쇠고기 수입이란 명목 아래 소 도입물량 중 76%를 미국에서는 개도 먹지 않는…… 고급쇠고기라고 이름하여 수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니 정말로 한탄할 일입니다. 일본 및 EC 각국은 자기 나라 농민과 농업보호를 위하여 미국과 일촉즉발의 무역전쟁을 하면서까지 농축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할 경우 그에 따른 관세와 다시 수입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자금으로 자국의 농업생산 향상과 농민보호를 위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오늘의 농어민이 갖고 있는 최대의 불만은 농민의 동의나 설득도 구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농협 축협 수협, 기타 농촌관계 단위조합장들을 직선하여 농민이 원하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어 농민의 애환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권력층과 끼고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가지고 갖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없애고 농민의 뜻에 따라서 조합장 직선제를 제의합니다. 여섯 번째로, 농민재해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다친 사람을 농업재해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상과 치료를 해 줘야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읍니다. 지금은 전과 달라서 많은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가 보시면 손가락 잘린 농민이 많이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의료보험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의 정부 50% 지원은 미흡하며 애국적인 농민에게는 70%로 하고 일반 도시의료보험에는 재산 수입 생각지도 않고 일괄로 매기고 있지만 우리 농촌에는 재산, 수입, 사람 머리수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삼중으로 매기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각 군마다 방대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까? 의료보험은 단일화해서 전부를 통일해서 강원도 하면은 몇 개만 있으면 될 것을 의료보험조합장은 판공비에다 월급 100만 원에다가 승용차를 주면서 모 당의 선거운동 앞잡이로 써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재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양담배 수입을 막지 못하고 엄청난 양담배가 7월 1일부터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싼값에 팔고 있는데 앞으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10만 잎담배 경작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잎담배 경작자들이 수출하고 피땀 흘려 가지고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한 공이 엄청난데 이제 와서 양담배 싸게 사겠다고 농민경작자를 괄세할 생각입니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5공화국에서 우리 농민에게 가장 악랄한 행위를 한 것이 있읍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가면 성진낙농이라는 곳이 있읍니다. 제가 가서 보았더니만 고지가 700고지나 되는데 초지 조성한다고 횡성군림을 불하를 맡아 가지고 700고지를 양쪽을 포크레인과 불도우저로 까뭉개 가지고 토사가 어마어마한 토사가 그 밑에 있는 우천면 저수지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50% 정도가 매몰이 되었읍니다. 그 밑에 농민은 약 700여 명이……

항의하고 시정과 대책을 여러 번 호소해도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엄청난 농민의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를 허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와 농지개량조합의 문제점 수세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매우 심화되고 있읍니다. 현재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은 103개소이며 여기에 가입된 조합원은 84만 8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45%가 수세를 내고 있읍니다. 수세는 87년도분이 950억 원으로 평균 호당 11만 2000원 꼴로 이와 같은 수세부담은 농민에게 큰 부담인 것입니다. 특히 수세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비용 중 직원봉급 관리비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자연히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수세를 대폭 인하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약속된 사실이 지금 지켜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오염대책 농촌의 쓰레기도 큰 문제입니다. 도시의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만 농촌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환경오염은 농업의 과학화와 농공지구 조성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읍니다. 농약 비닐사용이 늘어나고 공장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토와 하천은 물론 대기오염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해로 인한 농작물오염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상황에 처하리라 우려됩니다. 이제 농촌의 환경오염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농토나 농촌이 일단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와 농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1.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 ‘농산물가격심의회’를 구성하여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초과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확대하여 농산물가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내놓은 농지상한선 3ha의 철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법적 해제와 더불어 재벌들과 도시의 투자기금이 농지를 겨냥해서 대거 침입해 올 때 도대체 농촌은 무슨 수로 이것을 막아 낼 수 있겠읍니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확대하여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3. 그리고 영농기구 및 비료․사료 등 농촌공산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여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값싸게 살 수 있는 조치도 아울러 촉구합니다. 대기업의 축산참여에 대하여 지금 소값파동이니 돼지파동이니 하는 모든 축산물파동은 대재벌들이 엄청난 숫자의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사료공장과 방대한 농장시설을 가지고 대량으로 키우고 있으니 축산파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축산에서 손을 떼게 하고 농민만이 축산을 하게 할 용의는 없읍니까? 농공단지조성에 대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을 농촌을 위해 큰 선심이나 쓰는 것 같은데 현재의 조성된 농공단지는 더 지원 육성하고 새로이 조성될 농공단지는 재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농공단지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농민에게 도움과 혜택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오히려 농촌을 오염시키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앞으로 농업용수도 제대로 못 쓰게 될 때 농촌의 오염은 무엇으로 막겠읍니까? 농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 지금 농경지정리사업에 1ha당 790만 원 책정은 비현실적이므로 8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부보조 70%, 지방비부담 20%, 자부담 10%를 정부보조 80%, 지방비부담 10%로 줄여야 합니다. 빈약한 지방비로 20%씩 부담할 능력이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군 지방세 부담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부총리,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농어촌의 희생으로 국가 경제발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새 시대의 일천만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뜻은 여야의 공통된 초당적 결의로 농어민을 보호 국민적 안정기반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면 근로자의 경제성장지수가 87년에는 16.4%라고 정부 관계부서의 통계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곡가는 87년 예시에 묶어 10%밖에 인상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농민을 대하는 것이 농어촌을 위하는 대우라고 생각하는가 그 답변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하며 즉각 하곡가를 87년 대비 20% 이상으로 수매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부총리께 묻습니다. 농어촌의 보호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도 정부의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촌에 개발의 차원에서 국가기관산업시설, 농공단지 조성, 간척사업 등의 필수적 농어촌 개발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도 전 국민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때로는 정부의 보상이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껏 피해농어민의 보상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보는가? 적절치 못하면 어떻게 추가조치를 할 것인가? 더불어 국토종합적 측면에 그간의 사업이 제반여건상 효과가 역으로 파생되어 불이익을 가져와 특히 강원도 지역은 열외지역으로 뒷전이며 푸대접 아닌 무대접으로 더욱더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농협 대출이자가 매우 높다. 농민은 자금조달방법으로 사채와 농협 등 금융기관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으로서의 농민의 손과 발인 농협이 왜 높은 이자를 농민에게 부담 지우고 있는가입니다. 농협의 이자율은 연 14.5%입니다. 이는 일반시중은행보다 2%〜2.5% 높은 금리입니다. 농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부는 농가부채의 현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석유사업기금의 활용방안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으로 3조 원이라는 방대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1조 1761억 원은 ‘재정투융자등특별회계’ 등에 예탁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여유자금을 지금까지 소외되고 가난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쓸 계획은 없는지 부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전화세의 문젯점 현재 전화사용료의 25%인 전화세 및 방위세는 전화가 사치품으로 생각하던 시절에 결정되었던 것으로 전화가 생활필수품인 현시점에서는 통신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통신요금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전화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외공중전화의 사용에서 국민의 불평이 많은데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도록 장치는 언제쯤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쌓인 돈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허가의 문제점 교통부는 골프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년 중 전국에 46개 골프장의 신설을 허가하기로 하고 92년까지 146개로 늘리기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읍니다. 그럼 골프장의 대중화라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급한 것은 골프장 허가가 아니라 민생문제 주차난문제 도로문제 등 교통부가 할 일도 태산 같은데 국민의 뜻을 망각한 이 같은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또한 5공화국이 골프장 신규허가를 해 주면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으며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해예방 대책과 수리시설의 재점검 해마다 장마철에 겪는 물난리는 예고된 재난이며 이것을 하늘에 원망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대처를 잘못하여 겪는 고통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작년 7월에 전국을 휩쓴 세 차례 홍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온 국민이 얼마나 걱정하고 고생하였읍니까?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되풀이되는 수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한 자세가 엄청난 큰 피해를 부른 것입니다. 올해도 하늘에 무사히 지나가소서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정부는 치수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부의 홍수예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2차선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사고 및 수송량이 넘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확장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중부고속도로는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에 문제점이 있으며 국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읍니다. 도로건설은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부터 시공토록 하여 낙후된 강원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인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신민주공화당 대덕군 연기군 출신 이인구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그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둘째,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개선의견을 붙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스 노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러한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질의 전문을 48시간 전에 각 담당장관실에 보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거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설치입법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16년 전의 그 시점에서 이 입법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긍정합니다만, 그러나 입법취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오랫동안 통치권자의 고집스러운 의지의 강요나 권위주의적 상징으로 그린벨트는 그 규제와 운영방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성역시되고 해제나 완화논의 자체가 터부시되어 그 개선논의도 당국의 책임자로서는 수많은 피해국민들의 빗발치는 소원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못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양대 선거를 통하여 여권에서는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완화를 서슴없이 공언해 온 것이 사실이고 6공화국 출범 후에도 활발히 그 개선방향이 흘러나온 것도 사실인데 작금에 와서는 또다시 그 논의 자체가 그전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거론금기의 영 이 내려진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 국토의 5.5%인 16개 대도시 주변을 묶어서 국가로부터 하등의 보조나 보상도 없이 20년 가까운 동안 그 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150만 국민에게 언제까지 참으라는 희망도 주지 않고 내버려진 지역 버려진 백성이라는 소외감의 차원을 넘는 한을 품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제 그 한스런 부담을 자손에게 상속해 주어야 할 연대가 흘렀읍니다. 앞으로 그 후손들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국가에 대하여 원망하기 전에 선대조상이 무슨 죄를 져서 우리를 이 유배지역에 남게 하였는가 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영국과 일본이며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가 발상되고 도입된 것 또한 이 두 나라로부터인데 영국과 일본의 제도를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읍니다. 일본은 1956년도에 전 국토의 0.1% 해당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시행하였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시비와 부작용 때문에 9년 후인 1965년도에 이를 폐지한 제도입니다. 그 대신 환경보전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 위해서 시가화조정구역제도로 개선 대체한 것입니다. 이 시가화조정구역도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묶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즉 현지주민의 주거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린벨트의 원조인 영국은 일찌기 1933년도에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창안하여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는 있읍니다만 그 내용과 설정은 지방자치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 수립절차와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의거 조정 변경의 융통성이 있게 하여 주민의 사실상 생활영위에 큰 피해나 불편이 없게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첫째, 그 설치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면적이고 둘째,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지역감정이나 현지사정을 조명하지 않은 채 세째, 그 운용 면에서 한번 설치해 놓은 지역은 요지부동 일수불퇴의 융통성이 없으며 네째, 그 단속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보호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개발제한구역을 입법취지를 살려서 그 명칭부터 바꾸고 그 설치목적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토지용도와 개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백 보 양보하더라도 우선 그린벨트 내에 이미 형성된 부락이나 산업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이 배치된 동일생활대지권 내에서는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억울하게 낙후된 이곳들을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응분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0평짜리 대지에 조상 때부터 20평짜리의 헌 집이 한 채 있었읍니다. 세금은 대지표준세금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 대지상에 40평짜리 개량주택은 절대로 못 짓게 아주 지을 생각도 못 하게 해야 꼭 환경보전이 잘되고 투기억제가 잡힌다는 말입니까? 또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넓은 대지 한 모퉁이에 종업원 샤워실이나 휴게실로 10평짜리 집을 증축할 수도 없게 하는 것만이 환경보전의 길입니까? 또 심심산골에 절이 있읍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공터에 10평짜리 사찰제물창고 하나를 지은 것이 큰 죄가 되어서 주지가 곤욕을 치르고 단속반이 와서 마구잡이로 철거하는 꼴을 당해야 합니까? 많은 신도들은 준법정신에 앞서서 인정도 사정도 없는 그린벨트의 철권단속에 분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 의원은 최근에 목격하고 왔읍니다. 건설부장관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명칭부터 바꾸는 입법개폐나 현 제도의 부분적 해제와 운용의 완화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이 문제를 공청회에 부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또 5공화국 비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그린벨트의 부분적 해제나 권력형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건수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화조정구역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란 것이 일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고 그를 완화한 대체적 제도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주변의 방대한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채 개발 촉진해야 할 도시 내에 또다시 도시 내 그린벨트를 설정 설상가상으로 묶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적 목적도 전연 없으며 본 의원의 견지에서 본다면은 정부의 도시공영 개발적 편의주의의 한 방편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봅니다. 이 엄청난 1000만 평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대도시는 전국에서 대도시 하나뿐이라는 것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대전시민들은 대전사람을 깔보고 정부가 대전을 도시토지행정의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통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부장관께서는 한낱 못난 토색운동이라고 웃어넘길 수 있읍니까? 시가화조정구역설치법 절차에 의하면은 시가화조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첫째, 해당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에 신청하여야 하고 세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과연 대전에 철퇴같이 씌워진 시가화조정구역이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밟았느냐 솔직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청와대 엄명에 따라서 극비리에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작업해서 낙하산식으로 고시된 것이라고 일선 행정담당자들은 서슴없이 실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원천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경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여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 넉 달 만인 4월 말 현재 보험료 부과액은 473억 원인데 이 중 미납액은 165억으로 부과액의 35%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못 낸 형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어촌 의료보험료가 비싸다는 농민의 저항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종사원 회사원 등 도시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들의 보험료는 저들보다 저렴해야 하는 게 정책의 기본방향이요 사회정의로 보아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초부터 농어촌의료보험료 책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농어민의료보험료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가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공약을 통해 주장한 바 있읍니다만 정부는 종전의 35% 국가부담을 지난 4월부터 50%로 부담토록 소급조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 실태를 보면 정부가 50% 부담하더라도 농어민은 상대적으로 아주 비싼 보험료를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에서 6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약 57%나 되는데 이 중 1만 원 이상을 내는 농민이 33%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중 0.5ha, 즉 여덟 마지기 미만의 영세농민이 54여만 가구로써 전체 농가의 28%인데 86년도 기준 이들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읍니다. 한 달에 약 3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여덟 마지기 농사짓는 농민이 월 43만 원, 봉급소득자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군조합의 운영관리비 총액이 45억 원으로써 의료보험 부과액의 약 30%를 점령하고 있는데 최소의 경비를 써야 할 조합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지출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가? 일개 군조합의 징수요원이 33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보험요율이 납득이 가고 보험이 과연 농어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인식이 된다면 전산통지 자진납부 풍토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에 두드러진 청소년 이농현상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는 농어촌의 장래를 매우 걱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제안입니다마는 30세까지 계속 농어촌에 정착 영농하는 청년에게는 앞으로 병역면제 특혜를 줄 것을 제의하는바 정부는 이를 연구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부채문제입니다. 우리 신민주공화당은 농어촌 부채를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제로 획기적인 안정정책을 수립하고 금리도 연 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정책 공약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시급한 조치라고 굳게 믿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4일의 답변에서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농어민의 부채상환능력을 길러 주는 방식이고 정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정책이다 부채를 장기적 유예시키고 금리를 조정 인하하는 정책은 일시적인 방법인 양 설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이 개념은 혹시 착오나 착각이 아닌가 다시 묻습니다. 또 부총리께서는 이미 농가부채를 일부 상환유예 및 이자인하를 해 주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짤끔짤끔 할 게 아니라 화끈하게 상환유예시키고 이자인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줄 용의가 없읍니까? 다음은 쇠고기 도입과 양담배 수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문제입니다. 정부는 금년에 10만 마리분의 미국 쇠고기를 도입한다고 들었읍니다. 국제교역상 이미 양해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진위를 농수산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입을 피해와 국민에게 파급될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농수산부장관은 소값파동으로 또 한 번 축산농가의 소동이 벌어지거나 자살사태까지 빚지 않도록 할 자신 있는 대응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예상되는 소값파동 등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서 정부는 연간도입계획을 쿼터제로 묶어서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6월 27일 자 중앙일보 2면에 게재된 전국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 명의 성명서 전문을 본 속기록에 넣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은 눈물로 대안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국제수지 흑자와 개방압력을 해결하는 데 또 다른 대안선택이 불가능하며 만부득이 일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면 쇄신보국의 충정에서 이를 감내하되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마지막으로 제시한다’라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하소연을 당국에서는 외면해야 합니까? 축산농가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일곱 가지 대안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중 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만은 꼭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수입을 쿼터제로 묶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 둘째로는 대기업의 양축잠식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 세째로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문제, 네째 축산물 수입창구는 어디까지든지 축협을 통해서 해 달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양축농가한테 돌려주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한 양담배개방으로 인한 연초산업의 재편대책은 무엇인가, 재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양담배 자유판매로 국내시장의 20% 이상이 잠식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예측에 대해서 정부는 국산담배시장의 양담배 점유율을 5년 후에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하는 판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경우 현재의 국산담배 제조시설 용량은…… 공장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잉상태를 면치 못하여 재배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연초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87년도 국내 잎담배 생산량은 7만 8000t인데 생산농가는 약 1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현 수준으로도 연간 30%에 해당되는 3만여t이 과잉생산 되어서 ㎏당 잎담배 매입가격의 46% 선으로 출혈수출 3만t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밝혀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잎담배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묻습니다. 또 다음은 농경지 근대화계획으로 추진 중인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업비 배당에 있어서 부총리께서는 국비 60%를 70%로 올리고 또 자부담 20%를 10%로 내리기로 했다고 하셨고 도비부담 10%와 군비부담 10%는 종전 그대로 놔두었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군비부담 10%가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경지정리구역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군수들이 기피를 해요. 농민들의 숙원이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자립도가 낮은 군일수록 부득이한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부도 군비부담률을 5% 선으로 인하해 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 중의 답변을 통해서 농민조합을 통해서 계약재배 등의 정책을 써서 실질적인 농민소득 증가와 안정책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읍니다. 이에 역행해 나가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부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즉 군납부식 납품에 있어서 20년 전부터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제도로 이어온 이 제도를 개선책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경쟁입찰제도로 바꾼다는 정부계획이 최종 결재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국원예조합이 연간 3000억 규모로 20년간 영위해 온 생계터전을 아무런 대책 없이 팽개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모인 모 업체에서는 정책변경에 대비해서 이미 납품 대응태세를 만반 준비하고 있다는데 또 이들이 로비를 해서 이 제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탄원이 있는데 총리는 이를 어찌 보는가…… 모인 이라는 사람이 바로 과거 부식납품의 담당관을 하다가 부정이 있어서 파면된 무등병 출신이라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총리는 더 깊어 가기 전에 현 단계에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석유사업기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답변을 한 문제입니다마는 납득할 만한 답변이 못 되어서 다시 묻습니다. 석유사업기금은 3조가 넘는 기금이 이미 조성되었는데 이제 기금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상태로 그 징수를 동결하자는 질의에 대해서 동결을 한다 못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읍니다. 또 이 기금이 정부예산의 그 양으로 볼 때 3할 정도인데 기금운용상의 문제가 질의되었는데 그 답변이 모호합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이 기금은 4조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 방대한 기금을 정부기금도 아닌 민간기금으로 취급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현 제도는 첫째, 석유개발공사가 사용계획을 작성하고 둘째, 정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단계로 동자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마음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결산도 장관의 승인으로 끝나는, 즉 책임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금이 민간기금화한 것 또한 감사로부터 국회로부터 멀리하려는 발상의 결과가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차제에 이 기금의 활용승인 건과 결산승인 건을 국회로 이관토록 의원입법 할 것을 본 의원은 호소하여 마지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풍문을 근거로 하는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소위 청남대라는 시설이 있읍니다. 많은 의혹과 유언비어와 현지 주민에게는 그동안 오뉴월에 서리 내린다는 큰 불편도 감수해 온 국가시설입니다. 요즈음 그 일대에는 이 시설이 모 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풍문이 자자하며 그로 인하여 그 주변 일대에 투기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사실이라면 묶여 있는 주변의 개발이 허용될 것이기에 그동안 피해를 본 만큼 지가가 올라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많은 피해자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설명을 요치 않으며 이는 헌법상 정부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고시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더 확대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재벌기업들이 고유업종을 잠식하지 못하게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둘째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성은 자금난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특히 결제자금과 인건비 지출 등 운전자금의 부족입니다. 금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살펴보건대 가장 심각한 운전자금으로 쓰일 자금은 별로 없읍니다. 또한 자금배당을 당하더라도 대다수 중소기업체들은 구조상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제2신용기금 설치도 대안으로 설명하였지만 우선 현행 신용보증평가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허덕이는 중소기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고맙게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대책을 묻습니다. 또 세째, 중소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부기관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이것을 중소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과 의견은 없는가 제의하고 묻습니다. 또 네째, 현행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세법상 금융지원상 중소기업 진흥대책상 서로 상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준설정 당시와 현 산업구조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차제에 기업분류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세분할 필요성은 없는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새마을개발계획입니다. 농촌의 가장 공통적이고 직감적인 숙원사업은 부락도로포장과 마을종합회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공사지원 배당에 있어서 종합계획 노력…… 부락민 노력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예고된 배정 이런 것이 없이 선거 때마다 여당의 선물 선심으로 그동안 지구당 위원장의 호주머니 돈 나누어 주는 식으로 배당되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모든 농촌도로를 앞으로 지방도에 우선하여 3개년 계획으로 포장 완료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묻습니다. 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균형된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묻습니다. 총리와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5개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별로 그 개발이 진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고 균형이 깨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지방이 바로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무대접 소외감을 가지고 불만에 차 있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타 지역은 이미 완성되었거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중부권 개발계획만이 아직 착수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 4대강의 모든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어 있는데 금강종합개발계획만이 그 안도 서 있지 않아요. 작년도의 몸서리치는 대홍수로 충남평야가 물바다가 되었지만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되었더라면 평야부분의 범람으로 인한 물바다는 모면했다고 봅니다. 또 타 도는 500만 평 1000만 평의 공업단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충남에는 40만 평밖에 승인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부총리께서는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 주셔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연차적 계획……

……을 밝혀 주시고 둘째,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고 세째,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연차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네째, 중부서부관통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충격적인 수술보다 내복약으로 낫게끔 하는 것이 좋고 침술을 쓸 때는 환자가 느끼지 않게 안 아프게 놓는 것이 명의의 의술이라는 것을 경제를 운용하는 국무위원들께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원군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정치를 다루는 마당이라 그런지 엄숙하고 어떻게 느끼면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제가 몹시 피로하시고 지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또 30분 많이 나온 얘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라는 것이 앉을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그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제가 7대 국회 때 신문기자로 국회출입을 할 때입니다. 본회의가 끝났는데 그 당시 운재 윤제술 의원님께서 후에 부의장을 하셨는데 끝나도 일어나지를 않고 늘 앉아 계십니다. 그래 제가 하루는 옆에 가서 ‘아! 운재 선생님 왜 안 가시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이 사람아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나? 아주 젖 먹을 힘 다 들여도 올까 말까 한 자리네. 내가 여기 앉아서 왜 바로 일어나? 오래 좀 앉아야지. 이건 아주 오래 앉을 가치가 있는 자리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좀 지루하시고 피로하셔도 오래 앉을 가치가 있다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으니 계속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계속된 경제질의에서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사실 거의 뭐 망라되다시피 거론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돌아볼 때 두 번 세 번 짚고 넘어가도 부족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경제문제를 끝막는 이 마당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라왔읍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이 민의를 가장 민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소선거구제도 아래 국민의 선택으로 지금 이 의사당에 모이신 여야 의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반적인 국정현안을 진지하게 다루어 왔읍니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질의는 과거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되어 왔었읍니다마는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때때로 하나의 절차와 같은 감이 없지 않았었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고 민의의 정치감도도 많이 달라졌읍니다. 제6공화국의 첫 테이프를 끊는 이 임시국회의 대정부질의를 국무총리께서는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되도록이면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읍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오천년 민족사의 주체는 바로 농민이었읍니다. 이 역사의 주체였던 농민들이 성장정책을 내세운 소수 경제관료들의 비교우위론적 시책으로 인하여 고도성장의 희생물이 되고 있읍니다. 지금 통계로 보아도 82년도부터 87년까지 5년 동안의 국내총생산은 58%가 증가하였읍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농업부분은 불과 11%밖에 증가하지를 못하였읍니다. 80년부터 87년까지 7년 사이의 농가소득은 2.4배가 늘었읍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농가부채는 7.1배가 늘었읍니다. 저는 경제학자이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제발 해박한 경제학 지식과 고성능의 컴퓨터에다가 농정의 해답을 맡기지 마십시오. 투박한 손과 흙에 대한 끈끈한 애정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길러 온 농민들의 소리에서 농정입안과 집행의 지혜를 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또 결코 농촌이나 산촌 어촌은 농민정책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인 농업정책은 농림수산업을 망치고 농어민을 고통과 빈곤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기업경영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위태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기업경영적 시각에서 수지맞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 경쟁력이 낮은 농업에 투자를 기피한다면 투자효과가 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국방에 국가예산의 35%를 배분하여야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읍니까? 국방이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생존과 대외적인 독립성 견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국의 농업은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존권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EC를 비롯한 서구의 선진공업국들이 농업보호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농업이 공업보다 생산성이 높아서 그러는가 또는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실로 참기 힘든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농업의 보호 육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와 민족의 항구여일한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한 요소임을 깊이 체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서구에서는 소위 농업기본주의 사상을 낳게 했고 우리 동양에서는 통치의 근본이 농업에 있다는 치본어농 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국가 경영철학을 낳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간 경제발전 과정을 통하여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농업의 비중은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농어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민족의 축제인 설날이나 또는 추석날 우리의 귀성인파는 마치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고 있읍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행선지는 바로 우리의 농어촌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뿌리인 이 농어촌의 전통적인 조직과 질서가 지금 급격한 해체를 체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사회에 밀려 나날이 황폐해 가고 있읍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장래에 대한 비젼을 갖지 못한 채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농산어촌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장래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정부가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지금 농어촌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 아니면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농어촌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농산어촌의 상대적 낙후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집중을 가져오고 있으며 도시농촌문제의 누적된 악순환을 연발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같은 기본적인 농어촌 문제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이 앞으로 국제개방화되고 시장경제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경쟁력 있는 능률적인 농업으로 과연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또 젊은 세대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농어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이 몇 가지를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어제부터 계속 나온 말입니다마는 비교우위론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왔읍니다. 바로 이 비교우위론적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뒤처지게 마련인 이 농정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발전시켜서 타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겠는지 경제학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이 나라 농촌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업 간 도시농촌 간 계층 간에 만연되고 있는 위화감과 농어촌의 상대적인 빈곤의식을 앞으로 어떻게 불식시키고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농산어촌 재건을 위해서 정부 내에 누구보다도 농어촌대표를 포함시키는 농어촌재건특별대책회의를 설립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업이 오늘과 같이 악화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이 적은 이 부문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었고 또 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과정이 소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농어촌개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가지고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았고 부처 내에서는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농업정책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농어촌이 되살아나 가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제에 국무총리께서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농산어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차원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다 하는 각오로서 농산어촌 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농산어촌재건특별대책회의를 새로이 설립할 용의가 없으신가 묻겠읍니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특히 농어촌대표, 학계대표, 언론계대표 이 같은 각계 대표들로 이 회의를 구성하여 범국민적인 회의체를 만들고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고 있는 농어촌 투자에 관한 예산권을 여기에다 부여한다면은 우선 오늘날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관료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난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서라도 농어민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며 나아가서 농어촌 대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째는 농어민 자녀의 교육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교부장관 소관이 아니겠느냐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제일 첫날 질의할 때 민정당의 이민섭 의원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육계 출신이신 국무총리께서 꼭 아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농민신문이 농민독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들을 대학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농민이 85.8%였고 대학원 이상까지라도 진학을 시키겠다는 것이 13.8%가 될 만큼 지금 농촌의 자녀교육열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 자기 집을 떠나 도시에 와서 대학을 다니려면 1인당 연평균 교육비는 188만 원이 들고 농촌 자기 집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88만 2000원이 든다고 통계에 나왔읍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집에서 다니면 연간 44만 원, 집을 떠나서 도시에 나가면 100만 7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 애들 둘 대학에 보내려면 연간 교육비가 288만 7000원이 듭니다. 이 돈은 농가의 연평균 소득의 29.8%로서 현금 농업소득 415만 2000원의 69.5%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러니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시골서 농사 몇 마지기 부쳐 가지고 빚 안 질 장사가 없읍니다. 농가의 67% 내지 80%가 교육비로 인하여 농가부채를 졌다는 것이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읍니다. 농어가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 교육비에 대해서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융자하고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소재에 각급 학교가 지금 도시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훨씬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리해 가면서도 도시에다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농어촌의 학교 질을 좀 높일 수 있는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농촌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무언가 좀 자기 학비에 보탬이 되도록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네째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대학가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예년보다 2배가량인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올여름 농활은 특히 종래의 학과나 또는 서클형태의 모임을 지양하고 전대협 등 대학운동권 공개조직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또 지역을 분담해서 농활연대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읍니다. 학생들은 강습회까지 열어 가면서 농어촌 의료보험 문제나 수입개방 문제 등 농어촌과 직결된 정부시책을 이슈로 삼아서 농어민을 의식화시키고 농학연대기구 결성을 도모하겠다고 하여 학교 측에서는 이들의 농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감이 있었읍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총장실 소동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일부의 신문을 보니까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농어민의 부족한 노동력을 도와주고 있고 농어민들은 이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의식화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외면을 하고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농어민의 일거리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생들의 농촌활동이 건전하게 발전하여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농촌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게끔 지원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지 않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청남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앞서 이인구 의원님께서도 청남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청남대에 관한 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충북 청원군 문의면 대청댐 호반에 청남대라고 하는 대통령별장이 있읍니다. 최근 각 언론기관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때 청남대가 생기면서부터 주변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제약을 받아 왔읍니다. 당초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간 곳이 없고 사방 수십 리가 되는 댐 둘레에는 유람선은 고사하고 나룻배 하나 뜨지 못했었읍니다.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초의 약속대로 행여나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으려나 하고 정부가 지정해 준 이주지에 빚을 얻어 가지고 새집을 짓고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이어 오고 있읍니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지금 낚시가 허용되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현지 주민들은 청남대가 자기들 고향에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단지 특정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의 주민들 생계에 불편을 준다면 정부는 하루속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당초의 정부계획을 믿고 이제까지 어렵게 생활해 온 현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간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은 융자를 받아서 타의로 지은 집에 대한 융자금 그 돈을 장기저리로 상환토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제라도 국민대화합의 새 시대를 맞아서 청남대도 청와대와 같이 일반에게 개방하여 대통령과 주민들 간에 정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대청댐 취수탑 아래에 유람선도 띄울 수 있는 중부권 관광지로 이 일대를 개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 이것도 청남대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항간에 청남대가 제2의 아방궁이다 또는 어떻더라 하는 등 참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또 지면에 나오기도 했읍니다. 그 진위를 묻겠읍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지금 청남대 뒷쪽 뒷담 옆에 있는 문의면 산덕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인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사람들이 청남대 처음 터 닦을 때부터 거기 입주할 때까지 매일 거기 가서 품팔이를 했읍니다. 저 자신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거기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이 만나 본 사람 중의 하나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청남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 하니까 바로 그 안에 가서 일했던 우리 동네 어르신네 몇 분이 지금 방청석에 와 앉아 계십니다. 저분들 말씀이 실지로 청남대 안에 들어가 자기들이 곳곳을 돌아보고 했지만 거기가 그렇게 신문에 또는 소문에 떠도는 것같이 요란하고 뭐 대단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늘 합니다. 그 안이 과연 소문대로 얼마나 요란한가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동네사람들 얘기하는 것같이 그것이 뜬소문인가 그 진위를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축산물 수출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입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생산자단체가 그 수출입권리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 수입권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에서 주장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림수산부가 주장하는 축협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쇠고기수입권을 어느 쪽에 주어야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과거 3년간에 160억 원어치나 그것도 외국에서 참 버리다시피 하는 내장 꼬리를 44%씩 들여와 가지고 관광호텔에서 팔았는데 또 이번에 쇠고기 수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싼 쇠고기 들여다가 관광호텔에서 비싸게 팔은 그 돈이 영세 이 낙농업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담배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두산 효성 등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나서고 있읍니다. 86년에 543만 불을 수출한 인삼수출권도 롯데 등 재벌들이 맡아 나서고 있읍니다.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영세어민들의 생계를 겨우 이어 주는 새우젖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양담배수입권은 연초경작조합에 넘기고 인삼수출권은 인삼경작조합에 맡기고 이렇게 관계되는 생산업자들에게 맡겨서 직접 운영하든지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국내생산력 또는 소비량과 맞추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수출입권리를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곁들여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재벌그룹들은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농민의 생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중의 농어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소는 물론이고 돼지 닭까지 이들은 손을 대고 있읍니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205개 항목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놓고 있는데 축산업도 영세 영축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규제하게끔 축산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총리께서는 어제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농가부채를 장기저리로 해 주고 농기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영농자금 규모를 늘린다고 밝히셨는데 농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부터 하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한 달 후에 하겠는지 1주일 후에 하겠는지 아니면 3년 후에 하겠는지 그 시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경제문제 질문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이 첨단과학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처장관에게는 누구 한 분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읍니다. 요즈음 보면은 그 유명한 정부가 출연한 기관의 연구원들이 뭐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보니까 나오신 김에 아주 체신정책을 모두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이니까 과학기술처장관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겠는가 한번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는 중부권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중부내륙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청주․보은․상주를 잇는 도로로 구상했다가 이것을 이천․충주․구미 간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인데 그 변경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청주․보은․상주 간의 고속도로 구상은 재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린벨트는 아까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지역개발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린벨트가 완화된다 하는 소문이 나 가지고 벌써부터 부동산투기업자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가서 크게 땅을 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문이 벌써 났는가 또 그 소문 난 이 근래에 그린벨트 안에 땅 많이 산 사람들 명단을 조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4당 대표연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주정의당 윤길중 대표위원님 또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님,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님,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님, 네 분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네 분 모두 우리의 농어촌 현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앞으로 우리 농정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셨읍니다. 이분들의 농어촌 정책에 대한 말씀은 그분들 개인적인 뜻이 담김과 동시에 소속정당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당 대표님들의 농정시책이 의정단상에서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우리 당의 윤길중 대표위원님과 3당 총재님들의 농정구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농어업 정책에 반영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나간 25년 동안에 우리는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대전환을 이루어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성되었읍니다. 이제는 농림수산업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급자족형태 가지고는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읍니다. 농림수산업도 자본, 기술, 경영, 기계, 에너지 등에 의존하는 노동생산성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읍니다. 현대적인 농업경영여건에 맞는 능률산업으로 이를 발전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농업을 능률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협․수협․축협 등의 민주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수협 축협은 직선제로 하고 농협은 간선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많은 농민들은 농협도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농협 임직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지자제법을 개정하여 이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농어민의 작업사고 재해대책 문제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농약중독과 농기계사용에 따른 사고 등으로 농업재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1년에 경운기에 의해 11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체 농민의 57%가 농약중독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농민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들이 농업으로 인한 재해를 당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재해에 대한 보상시책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유해농약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지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905년 농지개혁으로 전 농지의 92%를 자작토화하였으나 8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농지의 30.5%인 65만 4000ha가 임차지이고 그중 63%인 41만 3000ha가 비농민 소유이며 비농민 소유의 3/1이 비농업 목적입니다. 농지가 이런가 하면 농가도 큰 변화를 보여 전 농가의 65%가 임차농가인데 임차료 5100억 원 가운데 3100억 원이 도시로 유출되어 농가부채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전체 농지로 볼 때 19.3%가 비농민 소유인데 이것을 일본과 같이 7% 선 혹은 그 이하로 떨어뜨릴 방법은 없읍니까? 아울러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상한 임대차상속 농지기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묻겠읍니다. 정부는 중부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94년까지 청주국제공항 건설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었읍니다마는 당초 발포와는 달리 공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읍니다. 현지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국제공항이 건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상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서해안 개발에 따라 전남 광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해 하던 차 지난 연초 노태우 대통령께서 ‘예정대로 건설된다’고 말씀하시어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껏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음 계획대로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현재 정부가 매입해 놓은 비행장 부지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되게 이주할 수 있게끔 미리 이주대책을 세워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제공항 아닌 국내선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2민항의 허가문제입니다. 정부가 제2민항 설립을 허가해 준 과정에 있어서 왜 정부이양을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항공국장도 해외출장 중인데 그토록 서둘러 금호그룹에 제2민항 설립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에 사업 및 노선면허를 교부한 처사는 국민 누구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거기다가 제2민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이권이라는 복합화물운송터미날을 같은 시기에 금호그룹에 사업허가를 해 준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의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86년에 3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87년에 들어와서 무려 9배가 넘는 27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특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 의원! 그 남은 것이 있으면 속기록에다 다 넣어 드릴께 어떻시오? 사양하시나……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경제에 관한 질문 의제를 십수 명의 의원들이 다 마치셨읍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모두 마쳤읍니다. 회의가 속개된 지가 여러 의원들 아시다시피 무려 5시간이 경과됐읍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각 교섭단체 책임자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계속해서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계속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경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농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농민회의소 창설용의와 농민단체의 민주화 활성화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농림수산업은 물론 국가의 기초산업이며 이에 종사하는 농어가 인구도 대단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약 18.5% 정도가 됩니다.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미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축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민의 욕구를 수렴해서 대변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 기존 단체에 대한 물론 거부감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오래된 단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된 경험을 쌓고 있고 또한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성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기구가 역사를 갖게 되면 아무리 새로 생긴 기구라도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의 축적 또는 타성의 축적 이와 같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가지 면이 일어나기가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앞으로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발한 게제에 기존 기관인 농협․수협․축협의 민주화를 통해서 진정한 농어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변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먼저 이인구 의원에서도 이 축협기능의 활성화의 제안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기존 단체라는 것은 활용하는 데 따라서는 얼마든지 효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어떤 기구 자체보다도 운영이 진정 민주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우선 농협․수협․축협의 민주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 선출방법을 선거제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아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정부의 간섭도 배제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미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옥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비교적 소상히 말씀드렸고 또 저로서는 그 이상 더 첨부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경수 의원께서 농촌청년들의 결혼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일부 농촌청년들이 상대 규수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혼기를 놓치고 있는 이와 같은 소리를 종종 들으면서 진정 안타깝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저 자신 얼마 전에 한해지역을 방문했을 적에 역시 현지 분들이 그러한 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전에 영화에 미국의 개척시대에 개척민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은 남의 나라 일로 봤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또한 인간적으로 극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농촌생활이 보다 매력 있고 그리고 장래 기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시책이 결실을 맺어 가고 그리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확충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확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이농농민들의 귀향성향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해 보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제가 지난번 농공지역도 방문을 했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실감 있게 느꼈던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묘안을 찾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읍니다마는 먼저 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과 협조해서 농촌의 밝은 미래상을 널리 알리는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들의 중매운동 등을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경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농어촌의료보험에 관해서는 현재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합주의방식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재정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등을 포함을 해서 시행상의 미비점은 꾸준히 진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재정지원율의 추가 상향조정 문제는 최근에 인상한 50% 부담도 사실은 막중합니다. 이에 비추어서 볼 적에 정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산물의 군납업자 선정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아마 이것은 잘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농림수산부장관께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이인구 의원의 질문이셨읍니다마는 청남대에 관한 풍문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식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으므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시설이 모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말씀하신 융자금의 편의도모 등 그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청남대도 개방을 했읍니다마는 청남대를 개방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청남대 시설과 관련된 일련의 유언비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역시 이인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규모는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는 국무위원들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인구 의원의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지역의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그리고 권역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중부권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은 국가중추기능을 단계적으로 수용해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흡수하고 그리고 첨단기술개발의 중심지화를 통해서 후기산업사회에 대비해서 나가며 지방경제를 자율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부 및 금강종합개발계획과 서해안 및 중부동서관통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의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경식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향후의 농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말씀이셨읍니다. 또 하나의 충고를 주셨읍니다. 경제이론이나 컴퓨터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농민의 투박한 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청을 해서 그런 감각에 의해서 정책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발을 걷어 올리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사실 제 무릎에도 농촌 길에 까여진 흉터가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자란 감각을 가지고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각을 살려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먼저 이 비교우위설에 대한 비판이 신 의원으로부터 강력히 있으셨고 먼저 다른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비교우위설이라는 것은 결국 별것이 아니고 자유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상당히 정설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학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설을 가지고서 여건이 다른 모든 경제에 묵수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경제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험적인,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도출된 이 원리가 존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이 비교우위설이 농업적으로 극복이 되면서 그리고 또한 산업고도화에 따른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시각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전통적 민족산업으로서 꾸준히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신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번에 질문해 주셨던 정동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신경식 의원께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든지 더 큰 범국민적 회의체로서 농어촌재건특별대책회의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신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선거공약과 아울러 지난 6월 29일 내각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한 투자의 획기적 증대와 소득증대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시피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정부에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 학계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사로 구성된 농어촌대책협의회가 있읍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현안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6차 계획과 연계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새로이 기관을 설치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좋은 시설이 제시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이 회의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있는 경우는 개편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신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가의 교육비 경감과 지방 소재 학교의 교육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이 소득이나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농어촌 부채가 상당한 부분이 농어경영비 이외의 것으로 말미암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자아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민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이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각종 장학금을 확대 지급해서 금년에도 전체 대학생의 약 30%에 해당하는 22만여 명이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부업알선도 10만 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특히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 제6차 계획기간 중 기숙사의 학생수용률을 14%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대학기숙사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대학생의 입주과외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 소재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실험실, 도서관 등의 시설확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서울 지방 간 교수의 교류확대 등을 통해서 우수한 교수들이 다른 지방에서 강의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학생증원도 수도권 대학은 억제하고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등 자연계를 중심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업계고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조치도 걱정하시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신경식 의원께서 주신 농활 농촌활동이 되겠읍니다. 이것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근심 어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무의촌에 의료시혜와 고장 난 농기계 수리 등 농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노력 지원과 농촌근대화 촉진과 그리고 대학생들의 근로의욕 또는 근로정신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학생운동의 연장의도가 있다고 알려져서 한때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학 당국의 자율적인 지도노력과 함께 농어촌의 유지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관심이 높아지자 학생들 스스로 자제하기도 해서 현재까지는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방의 대표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생과외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가 계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상옥 의원님은 70년대와 80년대 외미도입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81년 도입외미 30만t이 t당 10불씩 초과지급 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미곡의 국제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작황 수급사정에 따라 또 도입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뿐 아니라 그 변동 폭 또한 큰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예로써 70년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도입한 미국미 가격수준도 도입 당시의 시장가격을 반영 최저 1970년에는 145불에서 1974년의 경우에는 최고 t당 468불로 구매하는 등 그 변동 폭이 무려 323%에 달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에는 국내 미곡작황이 전례 없는 이상기온으로 평년작의 절반에 가까운 대흉작이었고 이에 따라 부족한 240만 내지 260만t에 달하는 외미의 긴급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식미 에 맞는 미국미의 시장가격도 당시 세계기상이변과 우리나라의 대흉작의 영향을 받아 폭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미 도입과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80년 9월 12일 퍼미 사와 가주미 10만t, t당 424불에 구매하고 80년 9월 27일 코넬 사와 가주미 50만t을 t당 425불로 구매하여 1차로 60만t을 확보하였고 2차로 81년 1월 17일 및 1월 23일 퍼미 사와 가주미 4만t 및 남부미 20만t을 t당 449불 90선으로 구매 동년 2월 12일 및 2월 15일 코넬 사와 남부미 10만t을 449불 90선으로 구매했고 가주미 30만t을 459불로 구매하여 총 126만t을 확보했읍니다. 마지막 코넬 사와의 계약분 가주미 30만t이 퍼미 사 계약분 449불 90선보다 10불이 고가임을 이유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드리면 먼저 250여만t의 절대부족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식미에 맞는 육칠십만t의 일본미의 확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일본미 도입조건은 저리의 차관조건이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하나 일본미의 대한수출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미곡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사전 양해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농수산부장관을 80년 10월 22일 미국에 보내서 일본미의 대한수출 양해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미국 측에 약속하였읍니다. 첫째 80년산 가주미 수출가능 전량수입, 둘째 80년산 남부미 20만t 수입, 세째 81년산 가주미 50만t 수입입니다. 당시 가주미 30만t을 확보하고 있던 코넬 사는 우리의 대미약속 1항을 등에 업고 대한 고가판매를 획책 의회를 통한 일반미 수출량의 취소 결의 등 위협을 여러 통로로 가해 오고 있어서 당초 t당 530불 견적으로부터 최대로 이것을 내리는 상담을 한 끝에 459불로 30만t을 구매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일체의 오해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83․4년의 소파동과 관련된 농가의 부채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사실상 83년 84년 85년의 소값파동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써 85년 6월에 소 입식자금…… 83년 84년도에 값이 비쌀 때의 입식자금입니다. 3338억 원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장한 바 있었고 85년 10월에는 소 사육농가 자녀학자금으로 244억 원을 지원했고 86년 3월에 소 입식자금 잔액 2502억 원에 대한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하고 87년 3월에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소 입식자금의 이자 903억 원을 면제하는 등 1650억 원의 부담이 83․84 고가로 소를 입식함으로써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박경수 의원님과 이인구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의 탕감 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유예에 대한 그러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임춘원 의원님의 질의 또 오늘 오전에 이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가 있고 또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만 농촌생활 향상을 위해서 저로서도 모든 성의를 다해서 탕감보다도 그 이상의 금액을 농촌소득 배가와 농촌환경개선,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자함으로써 반드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다음에 박경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오전 중에 여러 번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가 있는 교역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이러한 농수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하나 부족분을 수입하고 그 수입에서 오는 이익을 농민에게 돌리고 피해농민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세우는 데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경수 의원님과 이인구 의원님께서 농어촌 의료보험 운영 개선방향에 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두 분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인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 개 보험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농어촌부터 실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농어촌 의료보험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NP의 8% 내지 10%를 쓰고 있는 서구 제국에 있어서도 이로 인해서 의료서비스가 정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뉴스위크지에 상세히 보도되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농어촌 의료보험의 출발이 모든 농어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로서는 농어민의 의료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하여 당초 정부 출연이 35%이던 것을 4월부터 50%로 이것을 인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의 경우에 약 2000억 원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이 지원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재 더 이상 정부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것은 앞으로 의료장비의 고급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등등으로 해서 파생하게 될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에 넣는다면은 막대한 세금의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고는 이것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는 것이 현재 예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이것을 전국을 일원화하는 일원화 방안과 조합주의 방안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읍니다만서도 역시 그래도 의료비의 비효율적인 지출이 절약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서 조합주의를 보완하면 어려운 농어민조합과 앞으로 내년 7월부터 구성될 도시영세민 의료조합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껴서 써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제도를 정리, 하나하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있읍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조합이 너무 많으니까 시골의 조합을 통합하라는 이런 얘기를 주셨읍니다. 사실 저희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의료비보다도 의료관리비에, 소위 직원들의 인건비에 더 많은 것이 나간다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현재 군 단위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 보사부와 이것을 조금 광역화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이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여러 가지 의료비 보험료의 징수라든가 또는 그 밖에 사후서비스를 하는 데 충분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관리비 쪽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이인구 의원님께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에 약 2100억 원의 총 재정규모 중에서 보험급여비가 약 81%인 1681억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395억 원으로 이것이 약 19%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현재 이 부분의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한 이 부분의 인건비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더욱 상세한 것은 내일 보사부장관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인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가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국고에서 70%, 군에서 10%, 도에서 10% 지금 그렇게 부담하고 있고 본인이 10% 부담하고 있는데 이 군 10%가 이게 부담이 벅차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기피하고 있다 하는 데서 이것을 5%로 내리면 어떠냐…… 아까도 잠깐 답변말씀 드렸읍니다만서도 대대적인 경지정리 및 지방도․군도 포장사업을 진행시킬 경우에 도 및 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어려워서 진행에 지연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분은 더 늘이는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론이 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읍니다. 단지 여기서 5%가 될지 몇 %가 될지는 제가 더 좀 검토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인구 의원님께서 모든 농촌도로를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포장 완료할 수 없겠느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3년 동안에 이것을 완료하기에는 정부 재정부담상 너무나 벅찹니다. 저희는 현재 국도와 지방도는 5년 동안에 100%, 군도는 80%를 5년 동안에 포장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돈은 거의 5조에 가까운 그러한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고 있읍니다만서도 정확한 금액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7월 말경까지는 그 내용을 대체로 확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3년 안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경식 의원님께서 재벌의 양담배 수입문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방지를 위한 축산법 개정 여부를 저에게 물으셨읍니다만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관계장관이신 재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양담배 수입개방에 따른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담배시장이 개방이 되어서 외산담배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잎담배 경작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잎담배 경작면적은 농촌의 일손부족 등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79년부터 88년이 되겠읍니다마는 매년 평균 2369ha, 즉 총 경작면적의 한 4.3%에 해당합니다. 2369ha가 매년 자연감소 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감소분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인위적인 경작면적의 감축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잎담배 경작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게 될 때는 경작에서 탈락되거나 또 경작면적이 감소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잎담배 대신에 다른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다른 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영농자금을 융자하거나 또 타 작물과 잎담배 소득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읍니다. 다음 이인구 의원님께서 담배시장 개방에 따른 담배산업의 재편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담배시장의 대외개방에 접한 우리나라 담배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매공사를 포함하는 담배시장 개편시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담배전매공사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을 하되 7만 7485가구의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와 9430명의 공사 직원의 신분보장 문제 등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제조에 독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소비자보호를 최대한 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에서 박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인구 의원님께서 5년 후에 수입담배 시장점유율의 전망과 그에 따른 과잉제조시설과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수입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판매가격의 수준이라든지 흡연자의 기호변화라든지 또 국산담배의 경쟁력 등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의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86년 10월에 미․일 간에 담배협상 타결이 있었는데 1년 3개월 뒤인 88년 1월에 수입담배 시장점유율이 11.2%로 올라갔고 또 대만의 경우에는 87년 1월에 시장이 개방되겠읍니다마는 1년이 경과된 87년 12월 말에 20.1%인 점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년 말 89년 말 이후에는 15%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그와 같이 될 경우에는 시설과잉과 또 잉여인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배제조기계 265대 중에서 25% 정도의 유휴기계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조담배의 품질향상을 기해서 수출을 최대한 늘리고 유휴시설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렇게 발생될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폐기가 불가피한 시설은 용도폐지를 하거나 여타 활용방법을 강구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265대 중에서 내용연수 경과시설은 152대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다음 잉여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매공사 직원 9430명 중 800명 정도 잉여가 예상이 되는데 명예퇴직제도를 활용을 해서 벌써 금년 상반기 중에 1134명이 명예퇴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경영다각화를 기해서 잉여인력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유휴인력이 타 산업분야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인구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잎담배는 연간 30만여t이 과잉생산되어서 출혈수출 되고 있는데 그 매입단가와 또 수출단가 그리고 출혈수출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잎담배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87년도 잎담배 생산량은 7만 8000t으로서 그중에 2만 7257t이 수출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87년도의 경우에 잎담배 매입단가는 ㎏당 2693원인 데 비해서 수출단가는 ㎏당 1372원이 되고 있어서 수출로 인해서 ㎏당 1321원의 적자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의 경우에 2만 7257t을 수출해서 수출적자액은 360억 원이었읍니다. 금년에도 3만t을 수출할 경우에는 작년의 수매가격 인상으로 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나서 약 400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적자수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세계적인 잎담배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 감소에 따라서 재고가 누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고 또 미국 등 주요 수출국가가 재고량 소진을 위해서 할인수출을 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잎담배 수출가격은 하락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잎담배 수매가격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상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데 있다고 보겠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3% 인상이 있었읍니다. 잎담배 재배농가 대책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이인구 의원님께서 상공부장관에게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현행 신용보증평가기준을 대폭 조정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평가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운영하여 왔고 현재도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관련제도를 꾸준히 개선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다만 신용보증평가기준을 대폭 완화 운영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가 급증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읍니다. 금번에 취한 조치의 내용은 첫째,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을 면제를 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기업의 약 82%가 연대보증인이 없이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결정된 뒤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출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신용조사를 실시를 해서 신용보증확약서를 발급함으로 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세째, 서울에 본점이나 또는 부산 대구 광주지역 등에 종합업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보증상담에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조치였읍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곧 제2의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을 추진하겠읍니다. 다음 이인구 의원님께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면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서 국내 사료공급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이미 할당관세를 3%로 대폭 인하 적용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율 개편과정에서도 사료곡물의 기본관세율을 연차적으로 대폭 인하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경식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를 하신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읍니다. 양담배 수입권은 연초경작조합에 맡기고 인삼수출권은 인삼경작조합에 맡겨서 생산자를 보호해 가면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외산담배의 수입에 있어서는 외국 담배제조업체가 국내업체에 직접 수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입권을 어디에 맡기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산담배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을 할 수 있는 기구와 또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전국적인 판매조직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작자의 경작기술과 필요한 지식 보급 등을 주임무로 해서 설립된 경작자단체인 엽연초생산조합이 수입판매업무에 적합한지는 잘 검토를 해 봐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시장 개방에 따라서 경작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인삼수출에 대해서는 백삼의 경우에는 87년부터 인삼경작조합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고 홍삼과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군소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예방을 하고 또 홍삼이 해외에서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면서 해외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업체로 하여금 수출케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삼경작조합의 백삼수출실적 등을 보아 가면서 조합도 독자적으로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홍삼과 홍삼제조 수출을 적극 검토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6․29 이후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각 은행별로 30억 원 이상 대출해 준 기업체의 명단과 또 용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보충질의를 하셨읍니다. 이러한…… 앞에서도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각 은행별 자료는 정부가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개별기업체와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는 국회법이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의 거래자권익보호의무규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이것이 가능할 때에는 성실히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박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수․축협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조합장을 직선제로 하는 농어민단체의 민주화와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정부는 농․수․축협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겠읍니다. 조합장 선임방법은 현행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농․수․축협 민주화를 위해서 농어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조합의 발전과 민주화 방향에 가장 적절한 제도로 발전시키도록 개정안에 포함시키겠읍니다. 두 번째로 박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일을 하다 다친 농민에 대한 치료 및 보상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인바 기계화영농 등으로 일어나는 농민의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 차원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농민재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촌의 농기계보급이 확대되고 기계화영농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서 취급부주의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농작업사고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의료보험을 통한 치료나 농협의 재해보장공제회를 통한 보상제도는 있으나 치료뿐만 아니라 일정보상까지 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같은 농작업재해 전문보상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작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는 벨트나 칼 등 위험부분은 덮개를 씌우도록 하고 트렉터나 콤바인들을 구입할 때는 일정기간의 운전조작훈련을 받도록 하고 농기계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농작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어촌 의료보험이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잎담배농가 전업에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전매공사도 주식회사로 바뀌면 잎담매 수매는 농림수산부가 관장토록 하고 수매가와 수매량을 보장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잎담배 경작지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잉생산 될 우려가 없으면서 공급이 부족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참깨나 뽕나무 등을 심도록 금융지원 및 기술지도를 잘해서 무리 없이 점진적으로 작물전환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현재 전매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잎담배 수매업무의 농림수산부 이관은 전매공사가 민간주식회사로 바뀌고 잎담배가 전매품에서 제외되는 등 여건변화가 생길 경우에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하겠읍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횡성군 소사리의 성진낙농목장에서 내려온 토사가 오원저수지를 매몰하여 50% 이상 저수지를 잠식하고 있는데 농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를 허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강원도 횡성군 소재 성진목장은 1975년 내지 80년 사이에 낙농을 목적으로 횡성군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서 90ha의 초지를 조성하였읍니다. 당초 허가과정에서 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초지조성으로 인한 인근 저수지 등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후에 85년 5월에 초지의 일부를 사료작물포로 이용하고자 중장비를 투입해서 작업하던 중 토사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출되어서 저수지에 피해를 가져왔읍니다. 피해상황과 준설비 등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횡성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소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읍니다. 확정되는 대로 사력토의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완벽하게 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는 등 보상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읍니다. 이인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께 질문하신 30세까지 계속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하는 청년에게 병역면제특혜를 주는 방안을 연구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이농을 억제하고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어가 소득증대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및 각종 농어촌 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한편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영농인력의 양성과 영농정착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전국 12개 농고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영학과 출신자로서 영농을 위하여 농촌에 정착한 자에게는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해서 방위근무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정착하는 30세까지의 모든 청년에게 병역면제의 특혜를 주는 것은 병력수급 문제, 형평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신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인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에 10만 마리분의 미국산 쇠고기를 도입한다고 합의한 사실 여부와 쇠고기 수입 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전국축협조합장 건의내용 중 다음 4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은…… 수입을 쿼터제로 묶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할 용의는…… 대기업의 양축잠식금지,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물 수입창구는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수익금은 양축농가에게 환원할 용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난 84년부터 소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소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4년 11월에 일반 쇠고기를 수입을 중단했읍니다. 85년 5월에는 관광호텔용 고급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서 미국과 호주 등 쇠고기수출국은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서 수입재개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우리 측은 국내 소값이 안정되기까지는 수입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읍니다. 미측은 우리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가 GATT 위반이라는 주장을 해서 GATT에다가 제소를 했읍니다. 또한 미국의 육류협회에서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금년 2월 16일 자로 301조 발동에 대해서 제소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GATT에 제소를 해서 우리가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GATT에서 쌍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2차 협의 시 우리 측은 양자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와 수급조절용 쇠고기를 쿼터형태로는 수입할 수 있되 완전 수입개방은 할 수 없다고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미국 측으로부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3월 하순과 4월에 GATT의 패널에 제소를 했읍니다. 패널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3월 하순과 4월 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GATT의 패널 설치에 대해서는 국제관례가 세 번째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난 5월 4일 GATT 패널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GATT에 제소를 하고 패널을 설치하게끔 옵세트가 되었읍니다. 또한 뉴우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국이 GATT에 제소하고 패널이 설치단계에 있읍니다. 저희 GATT의 우리 대표부나 또 제네바에 있는 우리 대표부로부터 얘기는 지금 우리가 85년 5월에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것은 GATT 협정의 위반이라고 해서 GATT의 패널에 의하면 금년 말 아니면 명년 봄에는 GATT에서 우리가 쇠고기 수입 중단한 것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GATT 승인하에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하라 그것을 안 들어주면 GATT 승인하에 우리가 어떤 무역보복조치도 당하게끔 되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득이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면은 쇠고기…… 아까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10만 마리 1만 4500t은 어떻게 나온 근거냐 하면 작년이 소의 두수가 238만 마리가 되었읍니다. 238만 마리였는데 금년 6월 말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20만 두로 18만 두가 줄어들었읍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각 도축장에서 도축허가를 맡은 소의 두수를 보니까 작년 동기하고 거의 비슷했읍니다. 그러나 도체중 은 약간 늘어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소값이 백오륙만 원 내외였읍니다마는 평균해서…… 지금은 139만 원까지 갔읍니다. 그래서 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이때의 대개 쇠고기값이 삼천삼사백 원 갔읍니다. 지금 쇠고기값이 500g에 4100원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작년 말에 238만 두의 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소를 얼마나 먹었느냐 하면 100만 두를 먹었읍니다. 재작년에는 얼마를 먹었느냐 하면 108만 두를 먹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이 소 두수는 많습니다마는 도체중이 낮기 때문에…… 작년에는 소값이 올라가서 도체중이 더 늘어나 가지고 약 8만 두는 덜 먹었읍니다마는 실지 양에 있어서는 작년에 더 먹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만 두를 먹었으면 금년도에도 쇠고기값은 올라갔어도 거의 100만 두가 먹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도축 두수로 보아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100만 두를 가령 먹는다고 가정할 적에 그러면 금년에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60만 두에서 70만 두…… 우리가 볼 때는 대개 60만 두에서 70만 두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100만 두를 먹는다고 볼 때에 송아지 낳을 수 있는 것이 최대로 잡아 가지고 70만 두라고 하면 30만 두가 모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명된 것이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작년 12월 말에 238만 두가 금년 6월 말에 가서 220만 두로 18만 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간다면…… 특히 이제 한우는 작년에 얼마였었느냐 하면 한우가 작년도에 192만 두 내외였읍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에는 172만 두…… 한우는 20만 두가 줄어들었읍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에 120만 두까지 소가 줄어든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소가 어떠냐…… 우리 소는 대개 역우 로 많이 썼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어떠냐…… 기계화가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역우로 쓰는 역할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10% 내지 20%밖에 역우로 안 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는 점점 줄어든다, 지금 현재 금년에 있어서 작년 238만 두에서 금년 220만 두로 줄어들면서도 우유소는 늘었읍니다. 한우는 줄어들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가령 쇠고기를 수입을 않고 수급상 그대로 간다면 90년대 중반기 가면 우리 한우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적어도 오륙십만 두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희 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나 축산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한 미국사람들하고 저희들이 GATT에서 또 미국에 가서도 협의를 해 보면 미국의 궁극의 목표가 일본사람들이 오렌지하고 쇠고기에 대해서 지난번 타결이 되었읍니다마는 3년 후에 수출자유화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떤 것을 내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쌀하고 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하고 소는 우리 국민의 뿌리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하고 소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화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고 우리는 쿼터로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미국사람들하고 교섭한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한테 제시한 것이 저희들은 쿼터로 하겠다, 쿼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두라 하면 약 3만 8000t 됩니다. 그래서 30만 두에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감안해 가지고 10만 두 정도만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쌀하고 소인데 만약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를 기르려고 해도 금년…… 90년대 중반에 가서 소가 없다면 소 기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유소를 많이 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쇠고기를 안 들여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얘기를 제가 농업을 공부하고 제 자신이 농민의 아들로서 또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님 앞에서 쇠고기를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 때 대단히 제 자신도 참 소 때문에 응어리가 지고 한이 맺힌 농민들한테 양축농가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은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양축농가를 위해서 들여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쇠고기를 들여올 때에 저는 볼 때 그럽니다. 81년 82년 83년에 가령 생축 을 들여오고 쇠고기를 너무나 많이 들여와 가지고 84년 85년 86년에 그 소값이 떨어졌을 때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수습책이 좀 저는 미온적이었지 않느냐…… 그것은 대단히 양축농가들한테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쇠고기에 대해서 그러면 쇠고기를 들여오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소값이 국회 금년 12대 국회, 1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소값에 대해서 120만 원을 보장해 달라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당시의 농림수산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소값이 얼마냐 하면 139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가 110만 원으로 하한가격으로 하는데 그 가격은 얼마냐 하면 생체 ㎏당 2750원입니다. 그리고 130만 원으로 하면 3250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농가소득에는 지장이 없는 가격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쇠고기를 들여오더라도 130만 원 이하일 때는 쇠고기를 방출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0만 원 이상일 때만 쇠고기를 방출하고…… 그리고 생체 2750원 110만 원 이하로 가면 소를 무한정으로 수매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금년도 추경에 요구하기로 하고 400억을 축산진흥기금에 수매기금으로서 출연하기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부가가치세는 저희들 농림수산부 입장에 있어서 양축농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도록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관세를 탄력관세로 해서 3%까지 사료곡물에 대해서 내리기로 하고 그리고 농기계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10% 내지 15%까지 내리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양축자금에 대해서도 200억을…… 금년도 양축자금에다가 200억을 더 추가로 축협을 통해서 양축농가한테 지원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도입창구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거에 관광호텔에서 들여왔고 그다음에 또 축협에서 들여왔는데 이것을 합해 가지고 농협과 축협과 그리고 생활개선본부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해서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도입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축산물진흥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쇠고기 들여오는 것을 계속 규제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인 축협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그래서 소비자단체하고 합해 가지고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들여오기로 하고 그리고 관광호텔 것은 수입추천을 하기로 했읍니다. 과거에 관광호텔은 무조건하고 다 들여왔읍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호텔에서 꼬리도 들여오고 거기에다가 내장도 들여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꼬리나 이런 것은 관광호텔에서 못 들여오도록 그래서 반드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직접 안 들여오고 관광용품센터에서 들여올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축산물유통사업단하고 관광용품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가능한 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부식납품을 일반경쟁납품제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기존 납품농가의 판로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군 부식용 채소류의 납품은 국방부와 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무우 배추 고추 등 원료품으로 납품해 왔으나 관계부처에서 군 부식 현대화를 위해서 원료품 대신에 김치 고추가루 등 가공품은 일반공개입찰을 통한 조달을 검토한 바는 있었으나 군 부식의 안정적인 조달과 계약재배 농가들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군 부식 원료품의 납품은 현행대로 농협이 전담하고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계속 실시하고 다만 김치나 고추가루 등은…… 가공품의 공급은 공개경쟁으로 조달하되 이 경우에도 원료는 농협에서 공급함은 물론 농협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가공물량은 우선적으로 납품받도록 하였읍니다. 앞으로 군납계약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읍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농수산정책과 농어촌 개발에 대해서는 4당 대표연설을 적극 반영해 주시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든 농수산정책과 농어촌정책에 대해서는 4당 대표들이 말씀하신 연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체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규제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상업적 축산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이 부업농가를 보호하고 재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축산, 특히 양돈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 84년 8월에 축산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축산업등록이라든지 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특히 양돈업의 경우에는 어미돼지 50 내지 499두까지는 등록을 하고 500두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여 돼지고기 수급안정상 필요할 때에는 생산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읍니다. 문제는 기존 양돈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부에서는 이 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존 대기업을 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신규에 대해서는 일체 대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85년 허가제로 실시 당시에 기존 35개 업체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허가를 일체 불허하였고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서도 돼지고기를 수출하도록 의무량을 부과하였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규모의 양돈은 계속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확대해서 재벌기업들이 고유업종을 잠식하지 못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안정된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 고유업종은 지난 79년에 출발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때 79년에는 23개로 최초 지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서 83년에는 103개 그리고 84년에 205개가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된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의 제한으로 산업 및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고 또한 중소기업의 과보호로 말미암아서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 중으로 업계 및 전문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행 고유업종을 합리적으로 증감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미 지정된 고유업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계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기업의 부당한 침투가 적극 억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이인구 의원님께서 대다수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이 부족하고 담보능력이 취약한데 신용보증평가기준을 개선할 대책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신용보증평가기준을 완화 개선함으로서 운전자금의 융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인구 의원님께서 정부기관에서 연구개발한 특허를 선정된 중소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연구개발한 특허는 전부 399건이 있읍니다. 이 중 활용된 것이 93건으로 활용도는 23.3% 정도로 아직 저조한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기관에서 연구개발한 특허를 특정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재 고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고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수출진흥 농어민 소득증대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아직껏 무상제공된 실적은 없읍니다. 다만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허의 무상공여에 따른 공평성, 기회균등,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세법상, 금융지원상, 중소기업진흥대책상 서로 어긋나서 기준설정 당시와 현 산업구조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를 재조정하고 기업분류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세분할 필요성이 없느냐라는 이인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등 법의 제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서 다소 달리 내용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제나 금융 면에서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중소기업기준법에 따르도록 일원화를 해서 현재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광공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300인 이하로 하고 특히 20명 이하는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는 2, 3년을 주기로 해서 각 산업 업종별 노동집약도 또한 자본집약도를 조사 검토해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앞으로도 조정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구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의 명칭변경을 위한 법 개정이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부분적 해제 그리고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그린벨트의 부분적 해제나 부조리 사례 그리고 건수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신 의원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도시 주변의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서 5400㎢를 지정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 1951년에 이 제도를 실시했읍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강한 거센 요구에 초기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일본의 도시의 경우에는 삭막한 도시 그리고 치솟는 땅값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일본의 국민이나 자연학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국의 경우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국의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켜 줄 것을 자문해 주는 권고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1933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어서 오늘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이 제도가 잘 지켜져서 아름다운 전원도시, 활기 넘치는 적정규모의 도시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영국에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지정 당시에 너무 서둘러서 구역경계선의 일부가 불합리하게 획정이 되었거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어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어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견지에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에 대한 여론을 많이 수렴해 본 결과 이 제도는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개선실적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구역 내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여러 차례 행정개선의 차원에서 개선해 왔었읍니다. 71년 지정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된 행위가 대중음식점,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 27종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만 현재는 30평 이하의 주택을 증축하는 행위, 공동창고를 짓는 행위, 공중목욕탕을 짓는 행위 등은 모두 28종 등으로 확대해서 그 구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택의 경우에 지정 당시 10평 이하의 증축만 허용하던 것을 지금은 3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길이 트여 있고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시설은 지정 당시에 축사나 창고, 관리용 건물 등 6종만 허용하던 것을 이제는 퇴비사, 잠실, 버섯재배사, 양어장 등 25종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의 경우에도 동일규모의 개축만 허용하던 것을 이제는 기존 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이 허용되고 있고 또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증축도 허용되고 있읍니다. 다만 이처럼 허용행위가 많아지고 있고 또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하다는 느낌은 다름이 아니라 운영하는 일선창구에서 으례히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280종이나 되는 많이 허용된 행위를 그곳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으례히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거니 이러한 느낌 때문에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데서도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행위는 없이 다만 그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그 제1단계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당시에 가장 불합리했던 경계선을 관통하는 주택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인접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트겠읍니다. 그리고 이미 시가화된 지역 그리고 기존 시장의 경우에는 집단정비나 국민학교 우체국 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할 수 있게 터 주고 생활환경에 적합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대중음식점이나 정육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행위를 하겠읍니다. 다음 명칭변경 및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명칭문제는 달리 아직까지는 구상한 바가 없읍니다.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실시한 이래 17여 년간 사용해 온 명칭으로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오히려 도시정책의 전환으로 오인되어서 혼란이 있거나 토지이용에도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오던 서식이나 대장의 정리 등 변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가 되어서 우선은 명칭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한 공청회 문제는 그동안 이미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 온 바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는 뜻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내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보존을 갈망하는 도시주민 그리고 전문학자, 자연보호를 원하는 학자 등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적 해제나 권력형 부조리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정 후에 구역을 해제한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난 일부 불법건축물 또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해서 철거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림과 아울러서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은 1200여 건이었고 금년에 654건을 적발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했거나 고발조치도 했고 또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 중에 있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대전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또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 구역의 지정은 원인무효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전 서부지역에 적용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대전뿐만 아니라 1983년 28만 평의 신단양지구, 86년 5월 28만 평의 서귀포지구, 86년 12월 광양 배후도시 590만 평입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한 바가 있읍니다. 이 신시가지의 경우는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획기적인 단계적인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하겠읍니다. 대전 시가화조정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86년 9월부터 91년 9월까지 5년간으로써 유성지구 외에 약 780만 평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우선 대전시장이 입안을 해서 84년 4월에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 다음 동년 11월 7일에 충청남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설부에 신청한 바가 있읍니다. 이 경우에 충청남도의 의견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 10조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회의 권한으로 간주를 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86년 7월 22일 제6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방안과 동 지역의 개발방향 그리고 시기 발전수요 등을 감안해서 종합대책을 현재 국토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인구 의원께서 중부권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당초 제2차 국토계획은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 개발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했읍니다마는 국가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생활권 조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87년 1월 제2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개발전략을 바꾸어서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버금하는 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을 설정해서 수도권 기능을 분담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지역경제권 중심도시에서 이를 차단해서 또 흡수해서 인구지방정착을 기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개발전략에 따라서 바로 이 중부권개발계획을 지난 87년 12월 10일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한 바가 있읍니다. 참고로 중부권은 대전을 중심으로 광역개발 하여 첫째는 수도권 이전 행정․교육․연구․제조업기능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로는 대전시와 청주 광역도시권을 형성해서 첨단산업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세째로는 청주국제공항을 건설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교통시설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부권 개발사업의 총 투자사업비는 대체로 약 4조 5000억이 소요되는바 목표연도는 2001년까지 이를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물으셨읍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원천적으로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하천시설물을 보강하고 또 미개수하천을 개수하며 내수처리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근원적으로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읍니다. 사업내용은 금강의 본류와 주요지류의 하천 350㎞를 개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87년 12월 조사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착수를 했읍니다. 금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와 병행을 해서 일부 구간의 공사를 또한 착수를 해 가지고 94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서해안고속도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개발에 대비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아산, 군․장, 대불, 광양 등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서 서해안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지도상에서부터 검토한 결과 전체 연장이 약 505㎞이며 사업비 소요가 대체로 약 1조 200억 원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이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가능한 한 금년도에 조사를 착수하는 방법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앞으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부동서관통고속도로 건설추진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셨읍니다. 지적하신 중부동서관통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읍니다. 우리나라 지역여건 및 지역 간 교류실태를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주로 남북 축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토균형개발과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남북 축뿐만 아니라 동서 축의 개발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동서관통도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신경식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인구 의원 질의와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만 투기억제 대책이 최근 근거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설 또는 완화설에 따라서 일부 구역 내에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홍보매체 또는 언론기관을 통하여 제반제한구역을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수차에 긍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도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 토지소유자 현황은 아직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밝힐 수가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토지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감시구역의 지정 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토지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당초 구미․상주․청주를 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미․상주 여기는 같습니다마는 청주를 이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본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이미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대전․대구 간의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는 동시 대구 이북 중부내륙의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1986년도까지 국토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도로망기본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재 구미․상주․이천 노선과 지적해 주신 구미․상주․청주 노선의 양 2개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금년 8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느 노선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틀 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눈여겨볼 수 있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것을 배운 본인으로서는 둘도 없는 유익한 이틀이었읍니다마는 결국 오늘도 여러분한테 말씀 한마디 못 드리고 가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 신경식 의원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의원 전체가 신경식 의원이 본인한테 기회를 주신 것을 환영하는 이러한 것을 보아서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것만은 여야 구분 없이 여러분이 다 합의하고 있구나,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은 사천만의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 하는 것으로 본인은 느끼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처는 국민을 대신해서 미래를 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서는 오늘 질의의 맨 마지막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당연한 순서로 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행정을 펴 나갈까 합니다. 아까 신경식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에 출연기관이 10개 있읍니다마는 거기 부설기관 9개를 포함해서 19개 기관이 있읍니다마는 작년 연말부터 7개 기관에 노조가 형성이 되어서 약 9700명의 종업원 중에서 약 34%가 현재 노조에 가입되고 있읍니다. 노조의 대부분은 대략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노조와 비슷합니다마는 연구소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일부는 연구직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 결성 이것은 노동부에서도 이미 허가가 나서 적법조직으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이 노조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현재는 조용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특히 연구직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출연연구소가 원래가 연구 위주인, 두뇌 위주인 이러한 조직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사조직에 대해서 일반조직과 다른 이러한 점이 있읍니다. 그 반대로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이러한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 둘이 상충되는 이러한 데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기술처장관을 맡은 후에 과학기술처 산하에 출연연구기관의 근본적인 인사제도 보수제도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전문가에게 현재 위탁해 놓고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노조를 결성을 허가하되 법적으로 허가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단지 쟁의는 안 하도록 이렇게 규제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령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이 연구실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규가 일단 일어났다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가지고 당분간 연구활동은 실질적으로 중단된다 이렇게 봐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출연연구소는 원래가 과기처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외국 같으면 이것이 국립연구소입니다. 국립연구소인데 국립연구소가 되면 자율적인 연구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또한 연구원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위치에서 정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민간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국립연구소 위치에 있다는 이러한 사실…… 어디까지나 출연연구소는 민간형태의 연구소니까 민간형태의 연구소에는 틀림없읍니다마는 원 취지 자체가 국립연구소라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 또 그의 주위에 있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을 인식해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고 이러한 데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는 본인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과기처 산하에 연구소가 맨 처음에 1959년에 원자력연구소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시작이 되었읍니다마는 1969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현재는 104개입니다마는 그때에는 69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민간연구소 제약회사의 조그마한 연구소가 22개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활동은 거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출연연구소는 그동안에 민간 쪽 일도 해야 되고 대학서 못 하던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읍니다. 저는 이 출연연구소가 한국형인 하나의 경제개발의 촉진제가 된 이러한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은 동적인 것이 되어서 문화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처에서는 출연연구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제 대학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529개의 민간연구소 그중의 일부는 대규모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소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소는 대학서 기초연구를 민간연구소에서 상품화하는 이러한 중간과정의 역할을 해 주고 또 이 민간연구소가 할 수 없는 대규모 국책연구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아까 신 의원께서 과학기술의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사 해서 시간도 다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현재 과학기술처는 12년이 있으면 2000년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초점은 2000년대에 맞추고 있읍니다. 2010년이 되면 GNP가 1만 불이 되고 교역량이 약 5000억 불이 되는 이러한 시점 또 산업에서는 지식산업 쪽이 현재는 우리가 20%로 봅니다마는 그때는 60%가 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2000년대에 돌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가 현재 세계 10위라는 숫자가 묘하게 많이 부각됩니다마는, 현재 과학수준은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2000년대에 돌입할 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10위권에 돌입하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우선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력이 인구 1만 명당 14명입니다마는 이것이 2001년까지는 30명으로 올릴 그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미국 일본 서독 이런 데가 대개 국민 1만 명당 과학기술 고급인력이 30명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미래를 보아서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대형 정책과제 첨단 정책과제를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체의 여러 가지 기술 특히 민간연구소를 통해서 기업지원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할 작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이 이제 하루 이틀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관이 문교부 산하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창경원 뒤에 있는 과학관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금 5500개의 과학관이 있고 영국 일본이 약 300 내지 400개의 과학관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처에서는 하나 지금 대덕에 대규모의 것을 만듭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에 과학관 망을 두어서 젊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과학관에 들어서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꿈을 꿀 수 있는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미래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과학기술처…… 정부에서는 2001년에 GNP 5%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예산을 확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예산확보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펼까 합니다. 오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과학기술처장관을 끝으로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오후 9시가 되도록 장장 점심시간을 제외한다면 약 10시간에 가까운 이 시간을 참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노고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제I, 제Ⅱ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