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강원도 원주 출신이신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9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의료교육의 지원 및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등 대학병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울대학병원에 임상교수요원을 두되 그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대학교원의 직명 및 자격기준에 관한 교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1일 제156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개의된 제156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안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경력인정에 형평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