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 는 외교․안보․사회에 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특별히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번 임시국회는 주목적이 풍수해대책 그것의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회의의 질문 답변 시에 의석이 너무 많이 비었었읍니다. 시급하고 또 재해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서둘러야 하겠는데 너무 의석이 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의 운영을 담당한 의장으로서도 좌불안석이었읍니다. 오늘 질문은 외교․안보․사회분야로 넘어갔읍니다마는 오늘도 너무 좌석을 비우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질문…… 먼저 노승환 의원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노승환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를 청산하고 이제 사천만 국민이 다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육천만 민족이 다 함께 어울려 통일조국의 기치 아래 도약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을 띠고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뜨거웠던 국민의 함성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국민과 이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울러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기적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것 확신합니다. 또한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모든 우리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 진보를 오히려 방해하던 시대를 청산하고 정치가 역사를 선도하는 새 시대의 전개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40년 헌정을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조감하고자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인 의식과 그에 기초한 우리들의 좌표를 점검코자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전제군주주의 질곡 속에서 시름해 오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야 동학혁명을 통해서 반외세적인 자주민족 그리고 반봉건적인 민권사상을 표출시켰읍니다. 우리 민족의 몸부림은 일제식민군사독재체제를 타파하고 자주독립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코자 3․1 독립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읍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해방 후 우리들의 선배로 하여금 한반도 북녘 동포의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국민의 주인이 되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쓰러진 가운데 미국의 지원으로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건국공로에도 불구하고 친일잔재세력과의 야합으로 민주공화국의 재건이념을 호도하고 시간이 갈수록 독재와 부정을 더해 가고 말았읍니다. 우리 민족에게 도도히 흐르고 있는 민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민권사상은 급기야 4․19 혁명을 일으켰고 제2공화국의 짧은 시간 동안 민주와 민권의 꽃을 피우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장군의 5․16 쿠데타는 역사의 반동이었으며 더욱더 유신독재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질곡과 통제의 암흑시대를 열고 말았읍니다. 그런 속에서도 민권의 승리를 주장하고 몸소 실천해 온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수난과 희생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는 정말 민주화가 되나 보다라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며 당시의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선택하는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가슴 벅찬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사는, 다시 말해서 민심은 분명하게 대통령직선제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민심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정치질서를 창출해야 하는 집단은 분명히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심과 헌정을 판단 결정할 권리가 없는 일부 정치군부가 당시의 민심을 왜곡하고 급기야 12․12 하극상과 광주의 엄청난 ―․―을 통해서 유신의 아류인 오늘의 이 정권을 형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0․26으로 이․박 대통령 시대의 논리인 1인 장기집권의 정치문화는 우리 국민과 역사에서 종식되어야 되기 때문에 5공화국 소위 단임 내세운 선전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공화국은 오히려 국민의 일반의사를 정면으로 반대하여 ―․― 영속성을 제도화하였다는 그 본질적인 하자 때문에 현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법적인 정통성과 정치적인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계속적인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기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소중한 인명을 잃었읍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쫓겨나고 직업을 잃어야 했읍니까? 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법정에 서야 했읍니까?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최루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읍니까? 민이 주인이고자 하는 민족혼의 몸부림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 외침을 이제 이 5공화국의 질서의 하자를 확인하고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문턱에 우리를 서게 하였읍니다. 민주화시대의 문턱에 선 우리들은 제5공화국을 아니 헌정 40년의 왜곡된 질서를 말끔히 청산하고 새롭고 정당한 질서의 창출에 다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진정한 민주시대를 열고자 했던 역사의 물줄기는 이 5공화국 정권으로 인하여 8년이라는…… 정체되고 왜곡되었으므로 ―․― 우리 국민 모두는 이 정권이 국민에게 그 점을 반성하고 ―․― 관용하고 포용해서 다 같이 역사를 제 코스로 하는 데 동참시키고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시대상황이 오늘의 역사정신이 오늘의 좌표가 이럴진대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민주적인 질서를 가급적 빨리 최대한 구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헛된 생각과 잘못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나 않는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대 개원국회 당시 야당의 어느 젊은 의원이 민중이 주인이고자 하는 역사의 전개를 예고하면서 혁명이냐 아니면 혁신이냐를 밝히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 여당은 감정적으로만 흥분했던 사실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다시 부연해서 우리는 이제 혁명을 대신하여 절대절명으로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새로운 문을 전개하는 오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아직도 마치 5공화국의 연장으로 잘못 보는 시각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탄생될 민선정부가 제5공화국임을 확신하는가!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민정당 노태우 총재의 소위 6․29 선언은 현 5공화국의 체제에 관한 그 정통성과 그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끈질기고 엄청난 항쟁의 결과 어쩔 수 없이 ―․―임을 선언합니다. 오랜 경륜을 갖고 계속하여 직간접으로 정치의 장에 간여해 온 김 총리! 6․29가 국민의 힘 앞에 그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실질상 ―․― 선언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민주의지에서 창조적인 영단인가, 그 본질적인 성격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 선언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것이 와야 할 것이 왔고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에 포함된 제반 민주화조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 진의만 있다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속자 석방 및 복권문제와 수배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직언론인 교수 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직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권의 핵심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6․29를 전술적인 위장으로 간주하고 정부 여당의 민주화 진의를 위선으로 단정하게 될 것임을 본 의원은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현 정부 내에 6․29 선언을 집요하게 거부하거나 은밀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대통령을 보좌하여 전 행정을 총괄하는 김 총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질서의 핵심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6공화국을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국내각은 우선 전 대통령이 당적을 완전히 떠나 상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그리고 총리 이하 각 장관은 여야와 재야인사들을 균형 있게 영입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12․12 하극상의 진상과 광주―․―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읍니다. 진실은 그 자체 정의요 힘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은 근원적으로 한을 자연스럽게 푸는 길이요, 또한 동시에 현 정권의 하자를 추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보복의 단절을 국민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거국내각은 역사적인 전환점 정의롭게 관리할 수 있으며 악법체제를 정리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과정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렬 국무총리! 본 의원이 이 거국내각 주장을 대통령에게 충언으로 진언할 용의가 있으신지 겸허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타임스지에 보도되었지만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7월 초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불행한 모종의 사태가 있을 것’이란 말을 시발로 보안사령관은 ‘그런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되었을 때 누가 충성을 바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알려지고 있고 또한 보안대장 최 장군이라는 이분도 ‘수류탄 운운’하면서 극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 이에 대한 경위와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한 바 있읍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째서 그동안 한마디 그 해명과 사과도 없읍니까?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진실된 보고를 주시오! 그리고 이러한 망언을 한 박 총장 등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도 되는 것인지 총리, 국방장관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지 절대로 정치군부가 민선정부 향방을 ‘이래라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에만 충실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읍니다. 아직도 잔존하고 있지 않나 하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부 정치군인의 그릇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국군은 6․25 항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각별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를 확고히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의 당위상의 필요 때문에 본 의원은 군이 새로운 민주적인 헌법을 소망하고 새 민선정부에 대한 충성을 미리 보여 주는 의식을 제안코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임석하에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들이 군 고유의 직무에 전념하고 정치에는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의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의식이 그 장소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앞으로 있을 국군의 날 기념식전에서 대통령은 물론 여야 고위 정치지도자와 민간지도자들이 참석한 식전에서 이 같은 선서를 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 총리와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그 확답을 공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얼마 전에 본 의원 등이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의혹사건을 거론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5공화국 정부가 은폐하고 호도한 대형 부정불법사건은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첫째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현대판 강제노동수용소, 대전 성지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가한 집단폭행을 왜 아직도 엄단하지 않고 있읍니까? 두 번째, 헌법상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당의 합법적인 창당 과정을 백주에 폭력을 휘둘러 방해한 세칭 용팔이와 그 배후 비호세력의 발본수사는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 번째, 세계가 비웃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분노케 한 성고문자 문 경장에 대해 검찰의 사실상의 수사결과도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성고문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까지 어떤 명분과 이유로 계속 불문에 부쳐 둘 것인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도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제발 정부는 이성을 회복하고 상식에 따라 처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 시간이 지나도록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범양사건의 비자금 100억 원에 대한 행방 문제인데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먹은 자가 없다면 그 돈은 어디엔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상식이올시다.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이재민을 생각한다면 이 비자금 100억 원의 행방이 더더욱 아쉽게 느껴질 뿐입니다. 검찰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탓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섯 번째, 이한열 군을 사망케 한 직격 최루탄 발사자와 발포 명령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크나큰 분노를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지 않고 있읍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건전한 상식인데 그 결과가 상식으로 납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19 때 발포 명령자에 대한 처벌과 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그리고 그 처리를 비교해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납득 안 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왜 그때 바로 직격탄을 쏜 범인을 수사하지 않았으며 발포 명령 책임자에게 소위 공모 공동정범의 이론에 입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왜 묻지 않았읍니까? 이상의 다섯 가지 의혹사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법무부 양 장관은 6․29 이전의 비상식적인 사고를 불식하고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진실한 결의와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 세계가 주시하였던 6․29 선언일진대 무엇인가 하나라도 달라져야 할 게 아닙니까?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명색이 제1야당의 부총재로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헌법연구만을 고집하고 개헌이라는 용어를 거부한다는 탓으로 검찰에 연행되고 입건되어 수사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문민 6공화국이 세워진다면 본 의원의 이러한 수모는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용오 의원이 지금 현재 구속 중에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도 얘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본인 말에 의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검찰이 고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바 있읍니다. 법무부장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데려다가 무자비하게 고문을 했다고 하는 이 비인도적인 정부당국, 특히 검찰당국의 횡포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인 김용오 의원에 대한 그 사건 전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다른 말씀을 더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그야말로 이 답답한 이 암흑세계 같은 세태를 우리가 지내서 최루탄을 맞지 않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동 발언대에서 참 좋은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여당 의원들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지난날에 걸어 온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반성하면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귓전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다고 이것을 자신들이 왈가왈부 고성을 높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민정당 총재인 우리 노태우 의원께서 참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온 국민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다 함께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마음 그러한 의지와는, 여러분들 조금도 다른 점이 하나도 이 시간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반성하고 각성해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 두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지난 6월 29일에 이루어진 이른바 노태우 선언은 우리나라 40년 정치사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찌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뒤집어서 지동설을 주장했듯이 노태우 선언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 문화에 있어서나 또 행정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위만 바라보던 고식적인 자세에서 피라밋의 바닥에서 정점으로 모아져 가는 정치, 즉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일대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노승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조금 우리 당에서 흥분이 되기는 됐읍니다마는 노태우 선언이 6월 29일 발표되자 당시 김영삼 총재께서는 이를 위대한 영단이라고 그랬읍니다. 서양 신문에 그레이트 디터미네이션이라고 그랬읍니다. 또 김대중 고문께서는 인간을 다시 신뢰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렇게 두 존경하는 야당 지도자의 평가가 이러할진대 이제 와서 평가가 달라지면 이거 어디 되겠읍니까? 피차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다 이와 같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헌을 합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읍니까? 계속하겠읍니다. 그래서 노태우 총재는 이제는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 취임사에서도 말씀했고 또 이제 인식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아울러서 행동의 대전환 실천의 대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대전환기에 즈음해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책임 있게 이 변화를 수용하고 역사의식에 맞추어서 이 변화를 체질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랫동안 하향식, 주입식, 권위주의 방식에 젖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대전환을 거부하는 잠재의식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요, 또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타성과 의구심 등등이 뭉치고 작용해서 위기의식으로 발산되는 현상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참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동설을 무서워한 나머지 갈릴레오를 징벌했던 그 어리석음을 다시 범해서는 아니 되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과 같이 민주화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하는 국무위원도 종래의 판에 박은 천동설 시대의 답변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지동설 시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우선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우리 국내와 같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은 그들 주변 나라들이 진행하는 개헌작업에 있어서 역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공은 등소평의 야심적 4대 현대화노선에 따라서 크게 변모하고 있고 이미 전 농가의 98%가 소위 생산청부제에 들어가서 농업생산성을 올리고 있읍니다. 또 공업에 있어서도 정치로부터 경영의 분리, 자주관리, 평균주의임금의 철폐, 상품경제의 도입으로 전반적 기업활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읍니다. 경제에 있어서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초수정주의 노선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중공에 있어서 모택동사상이 이제는 속 빈 강정처럼 되고 말았읍니다. 소련에 있어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고르바쵸프 집권 이래 대대적인 개혁정책은 소련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읍니다. 기업의 독립채산제 집단농장의 자주관리제 이런 등등이 채택돼서 시장기능이 활발해지고 있고 소련경제는 이제 당명이 아니라 루불에 의해, 다시 말씀드리면 화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스스로 평하고 있읍니다. 고르바쵸프는 이 변화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의 소리를 그라스노스트라 하여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야심에 찬 경제개혁과 더불어 정치개혁도 기도하고 있읍니다. 지난 6월에 사상 처음으로 소련에서 지방인민대의원에 대한 복수후보선거가 실시된 것도 그 예의 하나라 하겠읍니다. 북한을 둘러싼 양 거대 공산국가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는 도저히 그 나라 경영이 어렵다 해서 부득이 수정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시장원리를 도입한 수정주의 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사실은 정말 요새 무슨 좌경사상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발전된 경제에 발맞추어서 현재 민주개혁을 가속화시켜 가고 있으며 노태우 선언은 바로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개혁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자작 공산주의이론에 집착해서 한 발자국도 운신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반동적 사상문화가 악랄하게 침투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그들의 이웃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읍니다. 현재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력에 의한 전쟁도 아닙니다. 또 평화적인 남북대화도 아닙니다. 바로 개방과 자유화와 민주화를 향하는 개혁의 바람이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침투해서 그 체제가 무너질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민주화작업은 바로 분단을 넘어서 통일을 앞당기는 길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먼저 이와 같은 나의 한반도 주변정세관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외교분야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노태우 선언은 바로 민주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바람을 확산시켜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이 약속되는 활기찬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야말로 우리의 대외 위신을 높이고 외교역량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남아연방이나 이스라엘처럼 기피하는 나라가 많아서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해외여행조차 불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례로 외무부의 도재승 서기관이 피납된 지가 3년이 지났어도 어느 국제기구에서조차 관심조차 갖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내정개혁은 단순히 국내적으로 인권이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보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고 외교적 지위를 높이고 더욱 큰 힘을 발휘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태우 선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커다란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자부심도 넓히고 당당한 자세의 외교정책 이것이 수립돼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준비된 것이 없으면 기본적인 틀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추세로 나간다면 멀지 않아서 개인소득 3000불을 윗돌게 될 것이고 또 올림픽까지 치르고 나면 우리의 국제적 지위는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새삼스럽게 제3세계의 민족주의식의 반제, 반봉건, 반식민 혁명노선을 굳이 답습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라이샤워 교수가 지적한 대로 하루빨리 제일세계에 바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한 준비에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경제적 득실이 있을 것이고 또 자본자유화에 대한 모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발전 방향을 일단 이와 같은 구주형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우리나라가 필랜드나 오스트리아처럼 강대국 사이에 낀 강한 작은 나라로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째, 랑군 사건 이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교류는 뜸해졌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외교관을 제삼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일본의 정당대표들이 평양에 공식방문단도 보내고 아주 부쩍 활발해졌읍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사회를 개방시키자는 데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교류를 갖는 데 있어서 사전 우리와 얼마나 의견교환이 되어 있읍니까? 또 한반도 긴장완화나 올림픽 방해책동을 막기 위해서 사전 양해가 된 것입니까 또 그 외 무슨 딴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사실 우리의 민주화작업은 내외에 수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읍니다. 노태우 선언 이후 이제 국민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 가고 있고 경제적 민주화를 바라는 요구가 커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일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생산과 선적이 모두 늦어져서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 수출이 금년도에 차질을 빚게나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종합무역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압력을 가하고 수입규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GSP 축소, 서비스 부분의 시장개방, 원화절상, 지적소유권 확대 이와 같이 소나기식 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이와 같은 미국의 가중되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 여하히 대처할 것입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이어서 현재까지 안보문제가 국가목표의 가장 우선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과거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가 다소 제약이 되어 온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커 가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읍니다. 특히 노태우 선언의 정신은 민주발전이 오히려 안보역량을 강화시키고 북한과의 체제 우월성 경쟁에 있어서 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기조를 두고 있읍니다. 이러면은 자연히 안보와 민주발전이 선후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라는 선후개념이 아니라 동시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국방장관은 노태우 선언의 정신이 군 정신전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군이 민주개혁에 앞장서는 데 어떤 개혁과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한 측은 작년 말 정치 군사회담 제의를 한 데 이어서 지난 7월 23일에는 다국적 군축회담을 제의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핵무기 제거 그리고 비핵지대 설치 등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한편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7월 22일 바로 북한 측이 제안한 바로 전날입니다. 종래 유럽지역에서만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제거 협상을 아시아지역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그로발 더불 제로 옵션을 제의했읍니다. 이와 같이 소련과 북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군축과 핵미사일 제거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평화공세이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속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내의 많은 반전․반핵운동가들을 겨냥해서 혼선을 야기케 하고 북한의 정치적 우위 확보에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1976년 미 국방정보센터의 라로크 예비역 제독이 발언한 이래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더우기 그 핵탄두가 단순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 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제 미소 간의 군축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고 이 결과가 앞으로 아시아 군사정세와 한국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년 초부터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읍니다. 전 주한 미국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 1월 13일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미 간의 작전지휘권문제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읍니다. 또 지난 7월 28일 자 월 스트리트 저널지를 보니까 전에 미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에드워드 마이어 장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모든 지상군을 한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인용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얼핏 민족적 감정을 상하는 일이고 또 이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우리를 대할 때 너희는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미군을 상대하겠다 해서 3자회담을 고집하는 근거를 주게 된 주요인이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나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군의 지휘체제는 6․25 전쟁 이래 벌써 한 40년 동안 한미협조체제를 근간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급격한 변화를 주면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국방당국의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최근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하고 세계대전으로 일촉즉발 하는 위기감마저 주고 있읍니다. 특히 이 중동지역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의 에너지자원인 석유수요량의 38%나 되는 막대한 양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고 이 지역이 만약에 전화로 전쟁참화로 봉쇄가 된다면 우리는 바로 에너지의 부족과 지장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중동정세의 추이와 우리 석유의 안전수송이 보장되는 대책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번 개헌협상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 전문에 분명히 밝혀 넣자는 데 대해 아무도 이론이 없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나 개인으로는 뜨거운 감격을 느끼는 바입니다. 임시정부가 40년 만에 복권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정부의 정통성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사실은 역대 정권에 친일잔재세력이 남아 있어서 자기들의 원죄가 두려워서 임시정부의 법통 인정을 고의로 꺼려 왔읍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북한은 재빨리 헌법에 분명하게 그들 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해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 정권’이라고 주장을 해서 남북한 정통성 싸움에 있어서 먼저 선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항일독립투쟁에 관한 한은 상해임시정부가 모든 내외국민의 중심체이고 본류이고 최고 지휘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늦게나마 우리 국민 모두가 그처럼 염원하던 우리 역사의 줄기를 찾게 되어서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당당하게 남북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정에 관한 인식이 아직도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헌법 전문에 임정의 정통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77%, 그런데 우리 역사교과서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과연 잘 표현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잘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5%,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7%나 되었읍니다. 국민이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알려 해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문교부장관! 민족정신을 앙양하기 위해서라도 임정에 관한 교육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읍니까? 두 번째, 최근 한국일보가 의뢰해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만약에 서울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한다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76.6%,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21.3% 또 소련과 북한이 경기를 한다면 북한 편이 66%, 소련이 26.6% 또 중공과 북한이 경기를 한다면 중공 편 들겠다는 사람이 51.1%,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이 44.3% 또 일본과 북한이 경기를 한다면 일본이 51.9%, 북한이 43.9%로 나타났읍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북한은 소련을 제외하고 나면 미국이나 중공보다도 인기가 없고 일본보다도 뒤져 있읍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같은 민족인 북한 전체를 지금 증오하고 있읍니다. 이런 현상은 언론매체에서도 잘 나타나 있읍니다. 국제경기 때마다 우리 선수가 주로 상대하고 집중적으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고 북한과의 경기라야 밤중 늦게까지 텔레비젼 중계를 하고 또 한 골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대북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읍니다. 이는 분명히 민족의 화합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우리 통일정책의 시각에서 볼 때에 뭔가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없읍니다. 남북한 간에 있어서 체제경쟁은 이미 판가름이 났읍니다. 이미 우리가 우위에 섰읍니다. 통일원장관도 우리가 큰형 노릇 하자고 하지 않았읍니까? 이에 대해서 동․서독 관계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동독이 서독의 열 번째 교역국인 데 반해서 서독은 소련 다음으로 동독의 두 번째 단골손님입니다. 말하자면 서독은 일부러 동독을 아주 우월하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서독이 별반 상업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이익 때문에 많이 사고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중공과 대만 간의 교역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있읍니다. 적어도 통일을 이루려는 민족은 민족 간 화합을 먼저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기초적 상식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통일의 씨앗이 뿌려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해야 할 대상은 북한 전체 주민이 아닙니다. 김일성을 위시한 한 움큼, 한 줌의 도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설령 북한 측이 거절한다 해도 현재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큰형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70년대 이후 통일논의는 광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읍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엄격히 통제하고 법으로 제재까지 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7․4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국민을 어리둥절케 했읍니다. 그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또 정부의 통일에 관한 정보독점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근래에 와서는 봇물이 터지듯이 일제히 통일논의가 국민 간에 활발히 논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통일에 관한 한 국론분열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국민 속에 확산되어 가는 통일논의를 수용하는 데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있고 민간기구로 민족통일협의회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에서도 국민의 들끓는 통일논의를 과연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통일론에 있어서도 관학파가 생기고 사학파가 생길 우려가 있고 민권운동 사상운동과도 연계가 돼서 정말 조정 불능한 상태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나는 통일원이야말로 정권에 초연하여 민족의 문제 통일의 과제를 다루면서 광범한 지식인의 참여를 통해서 통일론을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통일원 기구 자체도 정부의 국가공무원법에 얽매인 기구가 아니라 많은 전문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체제로 확대 개편해야 하고 또 그동안 남북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동원될 수 있는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하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주변정세나 나라 안의 사정이나 현재 모두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격동하고 있읍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적을 낳듯이 전환기에는 소극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대담하게 도전해 나가야 역사발전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기준이 다르듯이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완급과 정도에 대한 감이 다를 수가 있읍니다. 어떤 이는 현재와 같은 혼란은 안정을 깨뜨려서 민주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이 정도의 대가는 민주화를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얼마나 상반된 견해입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해결 방책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순리로 풀어 나가야 하고 모든 감정적 욕구의 이성적 관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화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달성되는 기적을 창조해 가고 있읍니다. 필리핀이나 알젠틴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토끼를 잡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파탄의 고통을 지불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의 시행착오를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여․서천․보령 출신 김옥선 의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의 심판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지가 무너진 날벼락과 같았던 사상최악의 폭우 수마의 창랑 속에서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3만 6000여 금강변 일대의 주민과 부여 보령 서천의 수재민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단란했던 가정과 풍년을 기약했던 옥토는 간 곳 없고 남은 것은 오직 돌더미와 진흙벌, 황폐화를 보며 참담한 비극뿐인 수재민들에게 항구적인 종합적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5000억의 추가예산과 아직도 조사가 미흡한 정부를 통렬히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부여와 서천 군계 보령의 일부, 미산 주산 웅천 등지와 깊은 고라실 지역은 소외되어 또 한 번 가시적인 행정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소외된 지역의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복구에 참여해 주신 군관민 여러분에게 수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하게 됨에 있어 지난 75년 10월 8일 9대 국회에서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다가 6년 임기 중 1년여 만에 정치적 대학살을 당하여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공민권을 박탈당하여 식물인간으로서 10년을 살다가 3차 해금이 되어 85년 12대에 당선 실로 만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형언키 어려운 만감이 설렙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없는 군정 유신 치하에서 오로지 민주주의의 실현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한 본 의원은 강권적 독재정권의 연장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물론 박 정권 자체에도 커다란 불행이 올 것을 예측하여 진심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고자 하는 충정과 우리 시대의 역사적 악순환의 연속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국민적 소망을 이루어 보자는 의지에서 발언을 했읍니다만 김옥선 파동 그 후 만 10여 년이 지난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민주인사들 그리고 온 국민이 절규하던 민주주의는 실천되지 않고 이제 겨우 민주구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질 듯한 현실에 그나마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75년 당시 독재정권에 대한 질타와 고발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신봉자로서 못다 한 그때의 신념과 증언을 계속 발언하고 싶은 심경입니다만 의안에 따라 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가장 어려운 난국에 중책을 맞게 되시어 인간적으로는 동정불금입니다. 그러나 시한부 총리로서 역사에 위대한 장을 남길 수도 있는 호기의 일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총리의 취임사를 들었읍니다마는 4200만 국민 대 한 분 총리로서 이 난국을 수습할 처방이 무엇인지, 철학과 사상과 신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통치권자는 치정 6년여 만에 무엇 하나 반듯하게 한 것이 없으며 호헌에서 개헌, 개헌에서 호헌 또 번복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온통 세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정신착란을 시키고 정치불신과 국가의 위신을 추락을 자행했읍니다. 자칭 오늘의 정치주역 실세는 국민 앞에 은퇴성명을 했다가 들어간 자라 모가지 나오기보다도 쉽게 슬그머니 나왔읍니다. 또 대통령 불출마선언을 했다더니 식언을 하고 있읍니다. 여당의 후보는 백화점 차리듯 입만 열면 미사여구를 나열하며 정치주역들의 변질성 무책임한 언동은 국민을 얼마나 더 실망시켜야 되고 국민에게 얼마나 더 큰 충격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외공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은 자국의 훈령의 설명을 이랬다저랬다 하여 국위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파탄자와 같이 되어 버렸읍니다. 각료들의 정부 PR사절 행각으로 외교는 교착되었고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집권당이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허구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총리께서 민주화의 8개 항 이런저런 사항을 어디까지 구체화되고 있으며 6․29 선언 이래 40여 일이 지난 오늘 입법조치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조치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실행되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처절한 현장을 은폐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본 의원은 이미 지난 85년 6월 5일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광주사태는 민족과 역사의 비극이었으며 그 비극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원과 한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정치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사건이며 역사의 사건이 사건으로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간 이 정권의 ―․― 광주사태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읍니다. 광주사태가 발발한 지 만 7년 80여 일이 지났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제안설명을 한 후 2년 6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정치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의 전매특허처럼 광주사태를 들먹이던 사람들이 이 제안된 사안을 본회의장에 상정조차도 하지 않고, 상정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은 광주시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했다고 하는 죄악을 범한 것을 지적하여 두는 것이올습니다.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 및 투신자살한 사람이 현재 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롭기 그지없읍니다. 국민대화합이 요청되는 이때에 광주사태의 역사적 재평가는 물론 그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5․18 광주사태는 불순분자의 책동을 받아 일어난 폭동이나 내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키 위하여 물리적 폭력에 항거하여 일어난 80만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민주민중의거이다라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의 정의를 완전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자 전원에게 씌워진 폭도라는 누명을 벗기고 명예회복은 물론 인권보장과 사회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아울러 부상자 전원에 대한 항구적 치료대책을 세워 국민화합을 실현한 내각, 광주의 비극을 치유한 총리가 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미복권 구속자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석방 또는 복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달 석방된 권 양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독재정권의 제물이 된 앳된 처녀는 사회정의는 지켜야 한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각종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읍니다. 용공좌경세력은 인간은 물론 성도 도구화할 수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읍니다. 민주경찰은 그러면 성고문까지를 하면서 자백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항변할 수가 있읍니까? 국민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도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해서 국민 스스로가 판결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죄 있는 자 벌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은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사법제도와 그런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제134회 임시국회에서는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조작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 대의기능과 정치가 마비되어 이런 본 의원의 고언과 충정 어린 충고와 제안이 사장되었읍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 공권력에의 치사로서 이 정권이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인데 거기에다가 은폐 축소할 목적으로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를 식힐 수가 없읍니다. 오늘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읍니다만 이 정부가 솔선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가려내 사법부의 판결에 앞서 사건의 진상을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인권침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고문을 완전히 추방합시다. 인권보장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도 비대해진 경찰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강력범은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사건마다 시민이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백주에 횡행무도하게 난무하는 이 강력범들을 어떻게 소탕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7년 오늘 현재 전국에서 근 80여 개의 사업현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70여 개의 업체가 일시에 휴업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이들 근로자들의 주장은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주류이며 근로생산성향상률에 반영된 대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히 조직되어 있는 어용노조의 퇴진과 그 간부 개편 및 퇴직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읍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이 같은 주장과 요구는 급기야 노사분규라고 하는 사회문제로 비화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주마담 터지듯이 각처에서 터지고 있읍니다. 외국수출 관계 시장을 교란시킨 문제나 신용 추락한 문제나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이런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산업구조 및 생산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읍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회가 있읍니다. 5․16 이후에 오늘까지 안보를 앞세우고 집권해 온 군사정권은 민생과 인권 등 사회 제반문제에 관하여 주장되는 그 어떠한 상황의 소요도 인정치 않겠다고 하는 일방적 지시만을 강권적으로 시행했지 국민의 소리가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뿐 아니라 소외되고 천대받는 저소득층의 요구를 무시해 온 결과로 근로자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되었다가 사회 분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 요망과 국민의 소리가 결집되어 커다란 국민의 힘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노사분규가 봇물 터지듯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또한 강압적으로 강요된 저임금 문제와 이에 따르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한 자본과 노동관계가 심한 불균형 상태의 조건 그리고 자본가 측은 수요 독점적 입장에서 격심한 차별임금의 강요를 통해 저임금구조를 고착화시킨 것도 노사분규의 직접적 원인이며, 나아가서 정권과 재벌이 결탁하여 이루어진 부의 편재와 횡포에 대한 국민적 거부와 불신의 산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분규의 원인인 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성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체 시설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평화적으로 표준생계 이하의 저임금에 항의하는 당연한 행위에 대해서 불순세력에 의한 충동이라고 얼버무리며 경영자를 비호할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국민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10대 재벌이 일백만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데 노조 결성 상황과 오늘 이와 같이 폭발적인 노사분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근로 일천만 국민 대중이 인간대접을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수년을 두고 외면하고 상당수 리더들은 주동자로 해고되고 노조가 있는 것도 어용이라고 하는 악명을 받게 한 데에 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0원짜리의 라면으로 한 달에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대중이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악덕기업인들을 제외하고 양심적이고 국가에 부를 축적하고 이 국가에 기여한 많은 중소기업인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최저의 사람대접을 하여야 하고 최저의 노임은 지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한 그 위에 부의 축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이와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제신용 타락을 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 이 모든 회복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읍니다. ‘부정한 수법으로 제 집을 짓고 사취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짓는 이 몹쓸 놈아. 동족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주지 않다니 집을 널찍이 지어야지누각을 시원하게 꾸며야지 하며 창살문을 송백나무로 내며 요란하게 단청까지 칠하였지만 그것으로 왕 노릇 하는 것 같으냐? 너는 돈 욕심밖에 없구나’, 참으로 기업윤리와 도덕성문제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늘 기업인 편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노사분규에 있어서 정부는 통제능력도 설득이나 중재능력도 없으며 이렇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반에서 잘못하면 대표로 벌을 선 일이 있읍니다. 약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 위에 만일 군림한 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다수의 생계비도 안 되는 저임금에서 시달리는 이 근로자 대중들을 위한 대책을 이 노사분규를 중재해서 극복해야 될 터인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폐를 많이 끼치고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자리를 오래 지속하며 또 좋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발생할 때마다 타의에 의해서 책임을 진 일은 있지만 각료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의미로 나의 부덕한 소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장관의 자리를 내놓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읍니다. 차제에 노동부장관! 이 노사분규를 책임지고 물러날 그런 역사에 귀감을 만들어 볼 용기는 없으십니까? 부당임금억제정책을 철회하고 저임금은 최저임금제로 최저임금은 최저생활급으로 최저생활급은 생활임금 보장으로 정부와 기업은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87년까지의 산재의 피해에 관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재 피해액은 현재 1조 원을 넘고 있읍니다. 급속한 공업화정책의 강행은 산업역군들의 안전근로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경영자들의 횡포를 조장해 왔읍니다.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누적될 산재 장애자는 300만 명이 넘고 불구자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읍니다. 산재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주가 책임질 안전시설과 노동시간 그리고 정부가 감독할 안전장치의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달려 있읍니다. 산재환자들은 병명에 상관없이 지정병원에 수용시키면서 그 지정병원은 대부분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정밀검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이들 환자가 큰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듯 많은 산재환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배려는 물론 완전한 치료와 보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와 기업은 산업전사의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사망 가족에게는 취업알선, 장애자에게는 전업기술을 교육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산재 장애자의 자립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은 있지만 기본법을 폐지하고 KBS를 공영화한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읍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한 언론의 타율이 없다고 보장 못 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런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천만 기독교인의 방송 11개 교단의 방송인 CBS의 정상화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학원이 역대 정권의 전유물처럼 문교행정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독창력이나 창의력이 없이 시행해 왔읍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민주주의의 기본이 입법 사법 행정이면은 4권분립 문교행정까지를 해서 4권분립을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경제의 근대화를 표방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만들었는데 교육의 자율과 교육의 창달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교행정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장관을 부총리겸문교부장관으로 만들 그런 정부조직을 할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해직교사들은 어디까지 복직이 됐으며 6․29 선언 이후 운동권 학생들의 제적학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으리라. 조급히 결재하지 아니하고 실정을 살피며 민의를 대변하는 혀가 더듬거리지 아니하리라.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사심 없이 우국적인 충고와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참화나 오늘 이런 형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또 역사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박 정권은 몰락했고 민정당과 현 정권은 퇴진할 날짜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 정권이 이제 정부이양을 하고 정권교체를 하고 민주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여망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다운 민주헌정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 30여 년간의 군사통치의 질곡과 억압 속에서 뿌리채 파괴된 자유민주주의의 새싹을 돋아 내야 하고 무참히 유린된 국민주권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 부하된 책무요, 시대적 소명임을 재삼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처해서 특히 정부와 다수 여당 그리고 권력근친세력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뜻으로 우선 몇 가지 당부하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화의 진통을 우리 모두의 슬기와 인내로 이겨 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민주화의 제반 요구가 막혔던 봇물 터지듯 분출하고 있읍니다. 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를 위시하여 압제받고 수탈당했던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하고 배격할 수 없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그동안 이 나라 정치권력이 국민주권을 얼마나 짓밟고 탄압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 요구의 당위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경건하게 수용하고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제반 현상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야 할 진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죄악시하고 범죄시하면서 이를 구실로 또 다른 정치폭력을 기도하고 음모하려는 반국민적 세력이 준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대역의 이 같은 위협에 국민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둘째, 군이 정치적 엄정중립을 견지해야 합니다. 민주화의 새로운 기점을 맞고 있는 우리는 1980년 초 쓰라린 통한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회를 여지없이 짓밟아 또다시 이 나라 정치를 군사독재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1980년 초의 국가적 참극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구실과 명분을 내걸고 군의 정치개입을 합리화시키면서 군사정권을 수립했던 1980년 초의 비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국민합의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일진대 어떠한 경우라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나라 군부의 탈정치화한 성숙함과 애국애족의 충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때문에 오늘 민주화의 찬란한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엄숙한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민주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려는 군의 확고한 결의와 각오가 천명되고 선언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여야 지도자들도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진실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6월 국민항쟁의 의의와 정신이 승계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른바 6․29 선언은 탄압과 폭력, 투옥과 고문, 좌경용공조작 등 최극단의 강권통치로도 더 이상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자구책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현행 헌법을 최상의 헌법으로 고수하던 정부 여당은 온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에 굴복하여 개헌으로 일단 후퇴했고 그러면서 내각책임제를 민주주의의 꽃인 양 극찬했었읍니다. 그러나 개헌을 유보했던 4․13 조치는 6․10 국민항쟁을 절정으로 한 거국적인 국민 거부에 부딪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6․29 선언임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은 그 과정이야 또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이 나라 민주발전의 중요한 일 보를 내딛게 한 6․29 선언의 결과적 의미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6․29 선언은 이 나라 민주양심의 최후의 보루로 끝까지 투쟁한 수많은 학생과 전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당연한 역사의 귀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6․10 항쟁의 참뜻은 이 나라 민주발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정치의 폐단이었읍니다. 정보정치가 가져온 정치적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읍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보정치와 관련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관의 특정기관들이 그 고유의 업무한계를 벗어나 월권적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각 정보기관의 기능이 어디까지나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역학에 개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국정이 민주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각 정보기관들이 정치공작의 산실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도록 과감한 체제정비와 운영개선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들 문제를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이유는 정보정치의 탈피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대공문제와 관련된 안보기관인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만이 나라의 안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이들 정보기관의 업무개선 방향에 관해 국무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속 중인 시국사범의 전원 석방과 전반적 사면 복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민주화의 길목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점은 바로 국민적 합의와 화합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일정과 개헌에 관한 정치세력 간의 합의와 공명정대한 선거로서 나타나겠으나 그에 앞서 이룩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조치들입니다. 그들이 다소의 실정법을 위반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헌과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다면 마땅히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야 하고 또 사면 복권조처도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우리 국민당은 정치에 대한 갈등이나 이견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옥고를 치르는 비극의 악순환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용공분자나 살인 방화범을 제외한 모든 시국사범을 즉각 석방할 것과 아직도 정치적 규제를 받고 있는 인사들의 사면 복권조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이라도 정황에 따라 집시법이 적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린 경우가 있어 법의 적용이 그 형평성을 잃거나 무원칙으로 집행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사면 복권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향력이 있다는 정치인들인 데 반하여 힘이 없는 구속학생 188명이 석방되지 않은 이유와 사면 복권과 석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구속자들이 써내는 반성문도 기준이 되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치․경제의 민주화 진행과 함께 사회 전반의 민주화도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중간집단과 조직은 모두 관제 또는 어용단체로부터 아직까지 탈피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각종 연합회 협의회라는 사실상 민의를 대변해야 될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꿀만 따 먹으며 정부를 대변하거나 정부지지 성명이나 발표하면서 안주해 왔고 순치돼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민주화방안의 하나로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법정단체가 아닌 자율단체로 전환시킬 대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 정권은 이제까지 수차례의 대형 사건사고를 터뜨리면서도 진실을 외면한 채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커다란 우를 범해 왔읍니다. 그 결과 모든 국민은 이 정권을 불신하는 신뢰공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읍니다. 이한열 군의 사인, 부천경찰서 권 양 성고문사건,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박종운 군 등과 같이 행방불명되었거나 변시체로 발견된 수많은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의혹사건 등의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만 신뢰가 회복됩니다. 근자에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한 대주상호신용금고사건은 김 씨 형제가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챘으며 그 돈의 대부분이 떳떳치 못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호세력 없이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로챌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과 함께 김 씨 형제가 가로챈 돈의 정확한 조사는 물론 전주들의 자금조성 경위와 탈세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앞에 보다 더 분명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복마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한 감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그동안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성금으로 운영돼 왔읍니다. 정부가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감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실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탁받은 성금의 총액을 밝혀 주시고, 현재 이 시간까지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감사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범양사건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정책의 시행착오, 권력형 부조리, 가치관의 타락, 관과 결탁한 부정부패 등 갖가지 악폐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읍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비자금 100억 원의 행방을 밝히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읍니다. 잔악한 살인고문까지 자행하며 사건을 파헤친 현 정권이 엘리트의 정수라고 자처하는 검사들을 거느리고서도 진정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밝혀내고서도 발표를 못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항간에는 전직 현직 장관, 일부 정치인, 금융계 인사 등 40여 명에게 이 비자금의 일부가 제공되었다는 설이 파다한데 그 명단을 공개하고 비자금 100억 원에 대한 명확한 사용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와 우유파동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농어민의료보험의 전면 실시는 때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고된 노동과 농약의 과다살포로 인하여 몸에 이상이 있어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진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던 대다수 농민은 이제야 병마로부터 해방된다는 기쁨과 함께 의료보험료납입문제를 걱정하게 되었읍니다. 연속되는 농정의 실패와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농업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특수성 때문에 매월 가구당 칠팔천 원씩이나 되는 보험료의 납부는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될 농어민의료보험도 통합주의방식이 아닌 조합주의의 채택으로 운영 관리비의 낭비는 물론 조합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상조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수십 년간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민들에게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어민의료보험료의 반액은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액만을 농어민이 내도록 할 것과 통합주의 의료보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 단위 의료보험조합 직원 채용인원의 직급별 현황과 임명된 조합대표의 출신성분별 구성비로 설왕설래가 지역에서 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우유생산조절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전국 곳곳에서 낙농민의 시위와 항의가 잇달아 발생케 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돼지 닭 소를 앞세운 농민의 모습을 남대문 광화문에서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유파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유생산조절제 실시의 완전 철회와 함께 문교부 국방부의 보조로 유치원 이상의 초중등학생 및 전군에의 우유급식 확대와,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영세가정 어린이에 대한 무상우유급식을 한다면 빈부의 격차 해소는 물론 국민건강 향상과 낙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되리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농자천하지대본의 자리를 억울하게 빼앗긴 농민을 딛고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개방에 편승하여 한몫 보려는 재벌기업들의 수입 및 사업현황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고용직 공무원의 차등대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 정부가 제의한 남북한외무장관회담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축문제는 물론 기존 모든 대화의 재개, 유엔가입 문제, 교차승인 문제, 국무총리 또는 정치군사회담 개최 문제 등 제반 남북 현안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정부 측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북한이 남북관계를 공허한 정치선전으로 악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위의 입장에서 인내와 자신을 가지고 보다 의연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또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북한은 3자회담을 다시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제의를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경찰은 이른바 6․29 선언 후 치안의 방향을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던 경찰력을 일선 지․파출소로 대거 배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결과 7월의 강력사건 발생빈도와 범인검거율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각종 강력사건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읍니다. 경찰의 실추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 수사체질의 개선에만 족하지 말고 범죄 진압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체제의 과감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지가 우리나라 2학기 학원동향에 관한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6․29 선언에 만족하지 않고 대규모 시위를 벌여 대통령을 축출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룩하려 한다 하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2학기 학원동향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다가올 2학기 학원문제에 대한 민주화 자율화 대책을 보다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학기 학원쟁점은 제적생 복교문제로서 이 문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처리기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나라의 어느 교수는 자기 나라 대학생들이 60% 이상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졌다, 정상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입신양명의 가치관과 부모의 체면, 압력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시달려 온 학생들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문교부가 정한 교육과정에는 192단위와 특활 12단위는 합쳐서 204단위를 3672시간을 3년 동안 이수하게 되면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에 준한 전인교육을 한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요즈음은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가 넘어 자정까지 계속되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3년 동안 무려 3배에 가까운 9000여 시간을 시험선수로 양성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유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문교부령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장식품이 아닌 새로운 교육과정 제정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 처우개선과 각종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그동안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우선정책에 따라 법률적 행정적인 유형무형의 제한을 받아 왔던 노동3권은 6․29 선언 이후 한 달 동안 새로 결성된 노조가 91개 지난 9일 현재 농성 파업에 의한 노사분규가 215개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규는 노동배분율, 즉 처우개선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노조의 정상화로 요약되는 문제로서 이는 한국근로자들의 오랜 숙제이며 숙원이었읍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하더니 태풍 셀마가 그러했고 설마설마하던 노사문제도 이제는 현실로 나타났읍니다. 본 의원은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이 오늘날 노사 간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불신의 골짜기를 더욱 깊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사관계의 본질은 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가 형평 공존하되 그것이 반드시 순환관계라는 노사 간의 진지한 이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사 양쪽이 다음과 같은 자문과 반성을 해 보도록 권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대립적 관계를 너무 소홀히 또는 부정시하지는 않았던가? 듣기 좋고 말이 좋다고 협력관계만을 내세운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는가?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형평은 과연 개선되어 왔다고 보는가? 아직도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데올로기가 경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째, 오늘의 봇물 터지듯 분출되는 노사문제의 현장이 개인조직,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나 현실에의 집착만이 아니고 미래 속에서 함께 고민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인가? 당장에만 해결하고 말면 된다는 생각을 노사도 정부당국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 보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화는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 그리고 양보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노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노동부장관! 삶의 질과 복지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저임금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수하며 일해 온 근로자의 편에 서서 우리 노동부가 일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노동부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노사문제는 치안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이 방법은 실제로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부는 물론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노동관계 공무원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를 전환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재야인사의 노동운동은 언제까지나 불건전 노동운동으로 좌경용공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의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며 외부세력의 개입 운운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산일로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 온 바 있는 최저생계비 모델 개발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노사분규현장의 쟁점인 최저임금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국회도 심각한 노사문제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아울러 복지권과 관계있는 실업문제와 실업보험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 묻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용소군도 복지원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의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했던 사건은 이제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이 그곳에서 멀어져 간다고 해서 그 사건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정부의 조치는 어떠했으며 현재 전국의 부랑인시설 수용절차는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의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전문인력의 확보 상황은 어떠하고 관련 법률 제정 및 정비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부랑인시설에 수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퇴소한 후 사회의 곳곳에서 다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 복지권 생활보호 생활보험권 또 여성복지 모든 복지에 대해서 열화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보건사회부에서는 더없이 정신을 바로 차려 그러한 모든 내용과 그들의 뜻을 수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그동안 경로우대증이라는 것으로 경로 노인학대를 해 온 경로우대증 대신 65세 이상 정년이 된 노인들에게는 모두 노인수당을 지급해 볼 용의는 없는지도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어떤 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해이건 사건사고이건 간에 치료차원에서의 처리 복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예방적 차원에서 마무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내일의 우리는 인구폭발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기술혁신의 통일문제 등 해결해야 될 우리의 난제가 무수히 많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민주화가 급선무이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는 누구도 어느 계층도 어느 지역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지 않는 공동참여 속에서 공존 공생 공영의 하나임도 확인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돼 있는데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한 얼마간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동안 여러분도 무척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5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으니까…… 뭐 준비하실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노승환 의원, 김옥선 의원,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은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 의원께서 현 시국을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새 정부의 성격에 관해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는 6․29 선언과 7월 1일 대통령각하의 담화로 민주발전의 대전환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전환점을 우리 국가발전의 귀중한 계기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경제발전에서 이룩한 기적을 정치발전에서도 이룩해서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는 오로지 오늘에 사는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읍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정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 말씀하시기를 6․29 선언은 국민의 저항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6․29 선언의 후속조치가 왜 지연되고 있느냐 또 6․29 선언을 거부하는 세력이 혹시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이것은 김옥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6․29 선언과 대통령각하의 7월 1일 담화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화해와 전진의 계기를 맞이하였읍니다. 6․29 선언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혼란을 지양하고 민주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또 6․29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현재 여야 간에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김대중 씨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은 이미 단행되었고 2300명 이상의 시국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과 750명 이상의 시국관계사범을 석방하고 270명의 수배자도 해제하였읍니다. 또한 언기법의 폐지와 복직 복학 등 학원자율화문제나 지방자치제도 선거법 개정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또 관계 법령을 개정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그중에는 여야 간에 정치협상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29 선언을 거부하는 세력은 없읍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6․29 선언의 내용과 정신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정부는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시면서 이를 대통령께 진언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거국내각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나 대외적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구성하는 내각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했다는 예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번도 없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또 과도내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정부가 붕괴하거나 또는 정부의 기능이 중지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정부가 없을 때 선거는 치루어야 하겠고, 그래서 시한부로 기능하는 내각을 과도내각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헌법에 따라 엄연히 적법한 정부가 있는 현시점에서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의 주장은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내각의 중립성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각하께서 민정당 총재직을 사임하시고 의원 겸직장관들을 모두 퇴임시킨 바 있읍니다. 집권당의 총재가 재임 중에 스스로 그 직을 물러나고 집권당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내각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역사에 명예를 걸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각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국내각 구성을 진언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네째 번 질문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사실이며 군은 헌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제4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식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옥선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난국수습을 위한 처방과 총리의 시국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는, 첫째, 40년 헌정사상 최초인 평화적 정부이양을 순조롭게 실행해야 하며, 둘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모처럼 달성한 경제기적을 중단 없이 달성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다운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튼튼한 국가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소명에 처하여 본인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도 자제와 인내로써 전환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수시 변화에 따라 해외공보 차질 등에 관해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29 선언이 나오기까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보겠읍니다. 6․29 선언을 착실히 실천하고 정착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읍니다. 세 번째의 문제…… 광주사태 진상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광주사태는 국가적 위기와 시련을 맞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였던 불행한 사건으로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 주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읍니다. 그 진상에 관하여는 85년 5월 국회보고 등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로서는 이 불행했던 사건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인권보장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권사항은 그동안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신장시키겠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읍니다. 특히 6․29 선언과 이를 수용한 대통령각하의 7월 1일 특별담화가 발표됨으로써 인권신장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위 시국사범들의 대폭적인 석방과 사면이 실시되었고 그동안 인권 논쟁의 촛점이 되어 오던 각종 기본권도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과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그 보장의 폭이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아울러 운영 면에 있어서도 질적인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문제……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각종 노사분규 문제 및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6․29 민주화선언 이후 급증하고 있는 노사분쟁은 그간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분배나 복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일시에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여 분쟁의 자주적 해결에 익숙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사 당사자의 준법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당사자 간에 노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노동기본권과 경영권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조건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단체행동하는 노사관행이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노사문제의 자율 해결 원칙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함종한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답하겠읍니다. 제1질문…… 정보정치 청산을 위한 정보기관의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보정치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보기관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 번째, 이한열 군 사건 등에 대하여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거론하신 사건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며 면밀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중에는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도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재수사를 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나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문제…… 각종 연합회 협의회 등을 자율단체로서 전환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사회구조가 날로 복잡 다기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발전추세에 비추어 보아 사회 중간관리집단으로서의 각종 연합회나 조합 등의 기능이 자립을 바탕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이나 협회의 운영현실을 볼 때 일부 단체는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각종 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여 이들이 자율적으로 회원 상호 간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신장시켜 나가는 한편 일부 운영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감독을 통하여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상호신용금고사건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한 감사실시 배경, 새마을성금 총액 및 지금까지의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감사원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감사 종료 후 적절한 기회에 감사주관기관이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새마을성금 총액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여섯 번째, 범양사건과 관련한 비자금 제공 명단과 사용 명세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범양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며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문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할 용의와 또 의료보험조합의 직원 채용 문제에 관해 물으셨읍니다. 국가가 현재 공무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에서 법률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농어촌에 대한 정부지원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정부는 88년 농어촌의료보험 확대 시 농어촌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험료 일부와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총소요재원의 40%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읍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가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의료보험조합과 직원채용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 일반직원은 군별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선발하였으며 경력직원은 군별 조합설립위원회가 금년 10월 말까지 선발할 계획이므로 경력분포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종합대표이사는 아직 선출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 우유생산조절제와 수요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지난 84년부터 우유에 대한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는 추세가 계속되어 우유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함 의원이 지적하신 우유생산조절제안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난달 20일간 행정예고를 하여 각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 바가 있읍니다. 이 기간 중 낙농가 축협 우유 유업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는 이해가 크게 상반되고 또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어 일단 이를 유보하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함께 함 의원이 제시하신 학교우유급식의 확대 등으로 우유 수요불균형으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총리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누가 써 주었는지는 몰라도 동문서답도 분수가 있는 거지 말이야……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서 지금 민정당 총재를 바꾸었는데 전 대통령이 민정당원이오? 민정당원이냐 아니냐 말이야.)

노 의원! 앉으세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장관입니다. 외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께서 국제정세 전반과 그리고 최근의 국내정국 또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 분석과 판단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으로서도 이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세에 대한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는 6․29 선언에 따른 개혁의 틀 속에서 외교분야의 실질적인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난 6․29 선언에 비롯되어 온 국민의 일치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 진전은 우리의 정치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사태의 움직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6․29를 계기로 국내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종래 기대와 불안이 교차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던 외부의 시각이 이제는 보다 확실한 기대에 찬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목을 받는 것은 명년에 예정된 국가적 중대과제들인 평화적인 정부이양은 물론, 특히 서울올림픽이 전 세계적 그리고 전 인류의 제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외국의 눈에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비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가 자연히 지게 되는 국제적인 책무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요긴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므로 경제․사회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외교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외교는 지금까지도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 축적될 국내에서의 민주정치 역량과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사회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한 의미에서의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또 그리고 선진 주권국가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실효적이고 그리고 내실 있는 외교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명년에 평화적 정부이양,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과 더불어 국가안보의 공고화, 흑자경제의 가속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최중점을 두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이른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불리우는 OECD의 가입 전망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 외교적으로는 서방선진그룹에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득실은 무엇인가 또 정부의 이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는 당초 구라파와 미국의 선진제국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20개국의 회원국으로 발족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1964년에 일본이 가입을 했고 이어서 핀란드와 호주 뉴질랜드가 가입을 해서 현재는 24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의 OECD 가입은 물론 이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것이고 또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 OECD 회원국들과의 경제정책 조정을 통한 각종 경제적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등 선진그룹에의 진출을 얻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OECD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OECD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상무역 외 거래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유보조항은 있을 수가 있읍니다. 또 하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GNP의 일정 비율을 원조해야 하는 개괄적인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각종 국내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국가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제3세계, 특히 비동맹과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OECD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이들 개발도상국 제3세계 또 혹은 비동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점을 가져오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 경제는 8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GNP는 940억 불로써 세계 제18위, 무역은 659억 불로써 세계 제10위를 기록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자율적 점진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수행해 왔고, 특히 명년 말까지는 우리의 시장개방률이 전체적으로 95.4%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은 거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의 국내산업 기조가 취약하고 또 외채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여건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7월 말 본인이 제네바에서 개최된 UNCTAD 제7차 총회 이곳은 100여 국가의 대표가 참석을 하고 또 세계 90여 개의 국제기구가 다 참석을 했었읍니다만 여기에 참석하는 기회에 OECD 측에서 한국의 OECD 가입에 대한 의향을 타진해 온 바도 있었읍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이 흑자기조 정착 그리고 산업구조 합리화 또 균형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하고 또 OECD 가입에 따른 무역 외 거래와 자본이동자유화 의무를 수락해도 그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국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는 당연히 OECD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견입니다만 그와 같은 시기가 앞으로 3, 4년 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91년도에는 저희의 GNP가 175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그리고 무역고가 11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OECD 측에서 당연히 가입하도록 압력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께서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변화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와 양해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이와 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것인가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본은 금년도에 정부 수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금년에 발간된 일본의 외교청서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기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일본 외교의 기본근간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일 양국은 그간 여러 면에서 모든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정부의 대북한관계에 있어서는 북한과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고 다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만의 교류를 갖는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과거 이러한 교류는 어느 정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정기외상회담 그리고 지난 7월에 제네바 UNCTAD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다시 한일 양국 외무장관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바가 있었읍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특히 사회당, 기타 야당계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특히 다나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 9명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 약 300여 명이 북한의 삼지연호로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 요로와 회담을 가진 바가 있읍니다. 이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중에서 앞으로 다나베 씨가 북한과 그리고 일본의 여당 이러한 정당 간의 관계를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신문에 일부 와전된 것도 있고 또 일본정부로서는 일본의 자민당과 북한과의 관계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공식적으로는 허한 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면서 일본과 북한 간의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하고 또 미국은 북한과 어떠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또 명년에 저희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미국으로서는 지난 82년 후반기에 일단 결정을 한 바 있었던 북한 외교관과 미국 외교관 간에 일부 중립적인 지역에서의 사교모임에서의 접촉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 연말에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를 중공을 통해서 북한 측에 통보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외에 몇 차례 사교적인 모임에서의 접촉이 있었읍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접촉은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간에 접촉이나 혹은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그리고 명년도의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고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종찬 의원님께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의 현황과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방대한 무역 그리고 재정적자를 안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82년부터 86년까지 무역적자가 176억 불이 누적이 되었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74억 불의 대미무역흑자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무역마찰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마는 그동안 미측에서는 처음에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을 요청해 오다가 최근에는 농산품 광고 통신 해운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우리의 시장개방도 요청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간 한미 간에 여러 계층에서 또 여러 가지의 접촉과 회담이 있었읍니다만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에서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87년 들어서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인 157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를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농산품의 단계적인 수입자유화, 기타 대미무역흑자를 적정선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취하고 있고 또 지난 4월 17일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시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에 비추어서 대미흑자규모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적 제약요인을 감안해서 금후에도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측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농산물분야 등에 있어서는 조기개방이 어려움을 미국에 대해서 각종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설득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또 대미환율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환율구조에 의거해서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따라 조처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미측과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부로서는 한미 간의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적인 이익에 옹호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함종한 의원께서 지난번 8월 3일 정부가 제의한 남북외무장관회담의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또 좋은 조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함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부로서도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인내와 자신 그리고 의연함과 적극성을 같이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1월에 당시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중단된 이래 북한은 3자 군사회담 또는 고위정치군사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었읍니다.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북한 측의 제의를 일부는 수용을 하면서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을 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는 정책하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성의의 표현으로 지난 8월 3일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무장관회담에서는 남북 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근간이 되는 남북 간의 상호불가침조약 또는 선언 그리고 유엔의 남북한 가입 또 4강에 의한 남북의 교차승인 등, 즉 한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를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회의에서는 북한 측이 제의하는 어떠한 문제도 받아들여서 북한이 얘기하는 군축문제도 이와 같은 긴장완화의 테두리 안에서 토의를 하고, 나아가서 이 회의에서 이미 중단되어 있는 기존 남북대화의 재개와 그리고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강산댐 문제를 위요한 남북 간의 수자원 이용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무총리회담 또 남북 간의 최고당국자회담 문제도 이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유연하고 그리고 아무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회의를 제의를 했읍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각 당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또 저희 국내 언론으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았읍니다. 동시에 우리 우방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정식 정부성명으로서 우리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의 수락을 촉구하는 선언이 발표가 됐고 이 외 우방 그리고 제3세계 또는 비동맹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지난 8월 6일 북한 측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남북 당사자만이 아니라 여기에 미국의 국무장관도 추가를 하는 남북외무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해 오고 이것을 제네바에서 하자고 하는 제의를 하고 이 회의에서는 다만 군축문제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긴장완화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자고 제의를 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제의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의한 남북외무장관회담에 대한 국내 국외에 광범위한 지지세력의 그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책략으로 생각이 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제의를 통해서 그들이 종래에 주장했던 3자회담을 이룩하려고 하는 저의가 분명히 보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면을 모두 검토를 해서 머지않아 입장을 발표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에 정부로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외상회담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히 부각시켜 이것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정관용입니다. 노승환 의원님, 김옥선 의원님 또 함종한 의원님의 세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관련자인 김용남이를 아직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찰은 그동안에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용의자 70명 중에서 현재까지 58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읍니다. 나머지 54명은 불구속 입건 중에 있으며 혐의가 없는 3명을 훈방 조치한 바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그간 일명 용팔이라고 불리우는 김용남을 검거키 위해서 연고지 61개소를 파악해서 전담형사를 배치하고 전국에 사진수배를 하는 한편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의 강남 서초 관악지역 등의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찰은 앞으로 노 의원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라도 또 경찰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해서 기필코 검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님께서 미복권 구속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7월 1일 대통령각하의 특별담화 이후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많은 구속자를 석방하고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게 대거 사면조치를 단행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사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그 뜻을 전달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군 사건의 진상을 행정부 스스로가 재조사해서 밝힐 용의가 없으냐고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이들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사건의 수사결과는 이미 검찰에서 발표 종결한 바 있거니와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김옥선 의원님께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력사건소탕대책을 물으시고 함종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함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경찰은 그동안 학생시위 등 집단사태 진압에 동원됐던 경찰력을 강도 절도 폭력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소탕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민생보호활동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먼저 시민과의 방범좌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 수렴하고 우범자의 파악과 동향감시 그리고 방범사각지대를 특별관찰하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관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24시간 방범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방범순찰대와 기동중대를 활용한 심야집중방범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에서 사건사고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방범연락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한편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전국 121개 형사기동대를 24시간 가동하여 현장검거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정사복 혼성조로 형사기동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범죄다발지역에 집중투입하고 있으며 전국 1640개 범죄권에 대한 주기적 반복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민생치안 봉사치안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제적생인 박종운 군의 행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읍니다. 박종운 군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적생으로서 서울대학 내의 용공이적단체인 소위 민주화추진위원회 산하 투쟁조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용공 유인물 ‘깃발 1호’와 ‘깃발 2호’를 제작 배포하고 84년 11월 민정당사 점거난동 85년 1월 신민당사 점거 난동 그리고 85년 5월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각종 불법난동을 배후에서 지휘해 온 혐의자로 85년 5월부터 아직까지 수배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지난 5월 2일 모 신문에 위 박종운 군이 검거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읍니다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로 밝혀졌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박종운 군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계속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함종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기탁받은 성금 총액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직접 접수한 새마을성금은 없읍니다. 다만 각급 기관에 접수되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전달된 성금은 지금까지 총 1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전달된 성금은 전액 민간새마을운동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국민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노승환 의원님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전 성지원에 대한 비리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 3월 30일 봉제품 제조 등 작업을 하던 거기 수용되어 있던 사람입니다마는 차두현이라는 사람이 성지원에서 폭행을 당하고 노임도 착취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전지검에 접수가 되어서 내사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 노임을 진정인 명의로 적립해 오다가 진정인이 퇴원할 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 구타한 사실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5월에 내사종결을 한 일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성지원 측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성지원 실태조사차 방문한 신민당 조사단 측과 성지원 측과의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민당 조사단 측은 지난 2월 10일 그리고 성지원 측에서는 2월 11일 각각 맞고소를 제기를 해서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구체적인 폭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해서 쌍방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진상이 규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밟고자 했읍니다마는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해서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사건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수사를 종료해서 엄정하게 사건처리를 매듭짓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다음에 부천서 문귀동을 불문에 부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함종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신병처리나 기소여부는 검사가 수사결과 나타난 객관적 행위의 경중과 동기 사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귀동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읍니다마는 직무수행에 과잉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공직자로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이 참작이 되어서 작년 8월 19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읍니다. 그 후 이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과 변호인 측에서 재정신청을 제기했읍니다마는 작년 10월 31일에 고등법원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현재 재항고되어서 대법원에 불복절차가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시 수사할 계획은 없읍니다. 다음에 범양사건 비자금 100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범양상선 경영자인 박건석 한상연 등이 공모하여 80년 10월경부터 86년 8월경까지 간에 외화 1560여만 불을 유출하고 84년 1월 1일부터 86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회사의 결손금액을 46억 원 상당 과대 계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4월 25일 동인들에 대해서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가 되어서 수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한상연 사장, 자금담당전무 허성길, 전 뉴욕지사장 김영선 등이 공모를 해서 1820여만 불을 해외 불법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서 지난 5월 15일 이들을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0년 1월부터 87년 3월까지 조성된 회사 비자금 99억 6000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임직원의 진술과 관계장부의 대조 등을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 동 자금이 화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0억 원, 사내경비 및 직원후생비로 14억 6300만 원, 화주에 대한 접대비로 10억 2600만 원, 박건석의 개인증여세 납부 등으로 22억 3500만 원, 박건석의 개인적인 주식매입과 부동산취득에 23억 3500만 원, 한상연의 개인적인 주식매입과 부동산취득에 5억 600만 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접대비 사용처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사실도 집중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일체 범죄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한열 군이 부상을 입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이유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관계를 물으셨읍니다. 검찰에서는 이한열 군이 부상당하여 중태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부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읍니다만 결정적인 수사는 사체부검으로 사인이 규명된 뒤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 직후부터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군의 사망은 직격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시 데모 진압을 위하여 40명의 전경이 동시에 발사한 최루탄 가운데 어느 하나의 파편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안전수칙을 어기고 발사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구가 발사한 최루탄 파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가가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는데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시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을 끝내 찾아낼 수 없었고 그 밖에 이 군에게 부상을 입힌 최루탄을 발사한 전경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만한 증거가 없었읍니다. 또 감독자인 서대문경찰서장에 대하여서도 수사를 하였읍니다마는 최루탄 발사 전경들에게 안전수칙을 어기고 최루탄을 발사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오 의원의 사건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6년 11월 10일 조병후라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 4월 14일에 고소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이 신민당 전국구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85년 1월 6일 소위 딱지어음 액면금 290만 원을 입수한 후 하수인 박길원에게 시켜서 액면금액을 화공약품으로 지우고 액면을 금 2억 원으로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바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유가증권 위조 등 죄로 구속 기소하여 현재 공판 계류 중에 있읍니다. 그 수사과정에서 검찰에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예우를 갖추어서 수사를 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함종한 의원님께서 총리께 대한 질문 가운데 저희 법무부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주상호신용금고 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고소인 최형남 등이 지난 6월 26일 검찰에 대주상호신용금고 회장 김신일 등 2명을 상대로 보관금 36억 9500만 원 중에 21억 4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서 지난 7월 29일 이들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한 후에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읍니다. 그 밖에 많은 돈을 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범인의 범행사실을 구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금액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의 촛점은 당사자의 고소에 따른 그 보관금의 횡령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노승환 의원이 질의하신 뉴욕 타임즈지에 보도된 박 총장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고 또 그 자리에 약 10여 명이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사령관 최 장군의 이야기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석에서 사담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 했읍니다. 다음에 박 총장, 보안사령관 최 장군에 대하여 현 직책에서 해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박 총장 문제는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불행한 사태 운운’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기타 두 사람의 얘기는 사석에서의 사담에 불과하므로 문제로 삼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또는 국군의 날에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선서하라는 제의는 이미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 있고 또 군인복무규율에도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선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종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6․29 선언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총력전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의 남침이 있을 경우 전후방이 따로 없으며 군민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한 국가의 안보역량이란 단순한 군사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력, 인구, 사회, 문화, 기술발전 정도, 우방관계 등과 관련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과 정치․사회의 안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노태우 총재의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으며 사회적 안정은 우리의 안보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회안정, 정치안정에 기여할 진정한 민주화작업은 국가안보 강화와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군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소 간 핵군축협상 타결 전망과 아시아 및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하셨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소 간의 INF라고 하는 것은 중거리 핵을 말하고 있읍니다. INF 핵군축에 관한 미소 간의 이견이 상당히 접근을 하고 또 이를 단거리전역핵과 아시아 배치 SS-20에까지 적용하기에 동의함으로써 INF 협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타결의 전망이 높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략핵의 검증 사찰과 서독 보유 퍼싱 1A의 처리문제 또 제거된 전역핵의 개조 배비문제 그리고 SDI와 전략핵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으나 INF 교섭은 연내 조기 타결될 전망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부는 인류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가 제거 감축된다는 점에서 또 이 합의가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진일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읍니다만 INF 협상타결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안보상 유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비록 현재 아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소련의 극동배치 SS-20 171기가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소련은 ICBM 또는 기타 해․공군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은 계속 소련의 핵공격 위협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전쟁억제력의 약화에 있읍니다. 미소 군사력 균형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건대 미국은 통상 전력상의 열세를 핵전력으로 보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핵무기를 혐오하더라도 이의 전쟁억제기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협상 타결은 오히려 억지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세 번째는 방위력의 약화 가능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군사력 균형 때문에 핵군축은 통상 전력의 강화를 수반할 때 비로소 적절한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군축에 따른 데탕트 무드와 경제여건의 악화 등은 오히려 미국 등의 군비 노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력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끝으로 SALTⅠ 협정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핵군축 성립은 그릇된 평화의 환상을 가져오지 않나 우려됩니다. 또 이에 편승하여 소련은 물론 북괴의 위장평화공세의 적극화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미소 간의 핵군축협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제 문제의 북괴의 극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협상 추이를 다각적으로 추적 검토하는 한편 우방과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의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위장평화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직후인 50년 7월 14일 고 이승만 대통령 서한에 의거 미측에 이양되어 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거 공식이양 확인되었으며 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 창설로 작전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현재 작전통제권을 주권국가인 우리나라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국가적 자주성, 국민안보의식, 독자적 군사사상 및 전략발전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와 군사력 건설 및 무기체계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열세한 우리의 정보자산, 해․공군력, 보복능력 등의 군사력을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읍니다. 본인은 언젠가는 한국 단독으로 군 작전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 체제는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유엔동시가입, 교차승인 등의 안보환경 개선과 대북괴 단독억제력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 지휘체제 발전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정세의 추이와 석유안전 수송을 위한 대책을 질의하셨읍니다. 이란․이락 간의 격렬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페르샤만에서는 이미 330여 척의 유조선이 피격된 바 있읍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함 스타이크호의 피격사건,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 메카사태 발발과 함께 미국은 물론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페르샤만 배비 군사력의 증강과 이란의 보복선언 등으로 페르샤만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다행히 최근 관련 각국의 제반 현실적 입장과 현지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장의 확전은 회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란․이락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란이 직접적인 대미 군사충돌 대신 테러 보복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우발적인 확전을 가져올 위험성은 다분히 남아 있어 우리는 물론 다른 관련 국가들도 이에 대한 주시와 대비책의 강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읍니다. 만약 페르샤만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적으로는 아국의 국내 석유수요량의 약 38%를 점하고 있는 페르샤만 석유의 수입이 중단될 뿐 아니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석유수급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또 대중동 건설수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대한방위 배비 미군전력의 페르샤만 지역 분산 전용으로 한미연합 대북괴 억지전력상에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북괴의 군사적 오판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또 북괴가 국제테러분자와 연대하여 우리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대미공격을 명분으로 각종 테러행위를 자행할 위험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벌써부터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석유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유사시에 대비한 군수요 연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과 절약 등에 중점을 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군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페르샤만 사태와 관련하여 북괴의 어떠한 도발기도도 이를 완전 봉쇄하기 위한 제반 필요한 경계 및 대비태세를 일층 강화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석유의 안전수송에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해상보급로의 보호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세아지역 제국과의 우방관계와 선린관계를 공고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 연안해군력을 길러서 자체적으로 연안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서명원입니다. 이종찬 의원님 김옥선 의원님 함종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종찬 의원님께서 물으신 민족정신 앙양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교육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읍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현대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국사교과서에서도 다른 시대에 비해 이 부분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종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당 부에서는 이를 시정키 위해서 86년 10월 31일 국사교육심의회를 조직 개편되는 새 교과서의 토대가 되는 국사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87년 5월 29일 마련하였으며 이 준거안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토록 하고 근현대사 내용을 대폭 증면토록 하였읍니다. 현재 이 준거안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새 국사교과서를 편찬 중에 있으며 새로 개편된 이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현대사 내용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옥선 의원님의 첫째 질문, 즉 해직교사들은 어디까지 복직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시국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해당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번 질문은 제적생 복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제적생 구제조치는 83년 12월 21일 이후 학원사태로 제적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제범위 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학의 자율판단에 의해 처리토록 일임한 바 있고 이를 위해 문교부로서는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말씀을 더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은 그 학생들은 이미 제적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돌아오면은 정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과도적으로 정원령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 함종한 의원님의 질문을…… 첫째 질문은 2학기 학원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또 제적생의 복교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물으셨읍니다. 학원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전체 대학인의 투철한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근본취지는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학문적 수월성 을 추구하고 대학의 학문적 권위와 교권을 확립하는 데 있다는 인식하에 대학인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대학운영 조직의 활성화, 교수임용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교육적 지도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자율화조치가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제적생 복교에 대해서는 함종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함종한 의원의 둘째 질문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에서의 수업으로는 학습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율학습은 학교시설을 희망자에게 자학자습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읍니다. 입시경쟁이 있는 한 학생들의 학습량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인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전인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 질문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당 부에서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의 봉급체제를 개편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중고등학교 교감에게 월 5만 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자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당 부는 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학생과 교원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연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함종한 의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복지원사건 이후의 정부의 조치와 전국의 부랑인시설의 수용과 운영실태 그리고 노인복지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지난 연초에 일부 부랑인시설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되게 개선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종교인과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입퇴소 절차의 합리를 기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이 명실상부하게 복지시설로서의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가 210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전 시설에 배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수용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보도교육을 내실화해서 퇴소 후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부랑인시설의 운영규정을 새롭게 완벽하게 장만했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법인의 관리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법인의 관리도 지금까지의 친족 위주의 운영을 지양해서 종교인과 교육자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지역유지 등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공익법인으로 개편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는 36개 부랑인시설이 있읍니다마는 사건 당시에보다도 약 5000명이 감소가 된 1만 1000명이 보호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전의 성지원, 양지원에는 지난 연초에는 세 군데 시설에 4172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은 다 다른 시설로 전원을 하든지 또는 귀가조치해서 83명만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원로 노인들의 복지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부양가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수당문제는 새로운 제도로서 깊은 연구가 우선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기 전에 현재 산업사회에서 번져 가고 있는 노사분규를 조기에 원만히 수습하지 못하고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와 사회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우리 산업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우선 더 이상 더 확대되지 않고 노사 간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에게 가일층 조기수습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 8일 총리에게 질문하신 김영생 의원께서 고용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연평균 7%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매년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기회를 5, 6만에서 10만 명씩 고용창출을 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실업자를 구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저기능 저학력 기능자를 직업 알선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전국직업안전망을 확대해서 컴퓨터에 의한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단시간 내에 빠르면 5분 내에 구인과 구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연결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크게 고용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화번호를 전국 통일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구인 구직자가 그와 같은 전화번호를 통화를 하면 정보상황을 제공해 주는 고용정보 자동응답시설을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졸 등 고급인력의 취업알선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중소기업까지의 확대를 위해서 고급인력, 다시 말하면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서울에 현재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성과가 좋아서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생활급 보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근로자의 임금인상지도는 연평균 7.5%의 인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인상 내용은 하후상박과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쪽으로 지도해 왔읍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성과가 있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저임금 근로자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됨과 아울러 이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현재 1교대 내지 2교대 시스템을 3교대로 해서 기본 근무시간 근무제도로 지도하는 한편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하지 못하고 또한 휴일 연가 휴가를 법에 허용하는 최저한도로 실시토록 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번 새로운 헌법 개정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보장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 부에서는 노동관계법도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헌법 개정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서 최대한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공존공영체제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그 시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께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앞서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이미 밝혔읍니다마는 저임금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정해 주신 최저임금법을 차질 없이 내년에 시행토록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으며 현행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위해서도 금년도 임금인상 개선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임금인상폭이 10% 이상의 인상자가 약 30%를 차지하는 근로계층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립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산업재해가 대단히 높은 율로 발생을 해서 근로자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완벽한 치료와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적정한 보상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 산업재해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반병원에까지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장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서 산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에게 적정한 기능훈련도 곁들이고 있읍니다. 또한 그 가족을 위해서 생활정착금 대부제도를 실시해서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재해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10대 재벌의 노조 결성의 현황과 노사분규의 실태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10대 재벌그룹의 노동조합 조직 현황은 삼성의 극히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벌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재벌들이 노조 결성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약 전체 산하 기업체의 50%에 가까운 회사들이 노조 결성이 이룩되어 있읍니다. 특히 효성그룹에서는 5개 업체 대우그룹은 4개 업체 등 현재도 계속 노동조합의 결성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새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확고히 보장되고 또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에서 노조 결성이 자유로와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의 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옥선 의원님께서 최근의 노사분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부장관은 물러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초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노사분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과, 특히 집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난폭한 폭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곁들여서 진행되고 있고 그 요구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오늘까지 약 366건이 발생을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284건을 해결을 하였고 현재 82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특히 6․29 선언 이후에 약 한 244건이 집중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지방사무소 한 사업장에서 약 20여 건의 사업장에 동시다발로 분규가 발생되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가능한 한 서울에 있는 기업주일 경우에는 사장을 불러 내려서 현지에서 근로자 대표와 교섭을 진행하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건전한 조정자 입장에서 이것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규로 인해서 조기에 예방하지 또는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통감을 하면서 우선 당면문제를 원만히 해결 수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로 명심을 하고 저희 노동부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현재 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좋은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삼아서 노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평화가 형성되기를 저는 꼭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 함종한 의원께서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 전환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일부 재야 노동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최근 노동정책을 노사 자율 해결의 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정부는 그 노사 간의 룰을 정확히 지키도록 합법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 가면서 노사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했고 또 이와 같은 노사 간에서 공정한 조정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에 많은 노동자들이 누적된 불만불평을 일시에 표출한 현상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소외감 또는 그 기업과 산업 안에서 인간적인 대접이 소홀했던 점들이 폭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우리 산업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노동문제 자체는 노사 당사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문제를 안 이상 당사자가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직 그들에게 대화의 장 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그들 스스로 결정짓도록 하는 일을 정부는 기본 정책방향으로 제시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수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 함 위원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노사 간에 이와 같은 자율 해결 원칙이 계속 정착되어서 이 좋은 관행이 한국형 노사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야․노동계 인사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근로자의 고통과 권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마는 일부 재야단체에 있어서는 그 순수한 근로자를 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고 급진적인 오도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이 산업사회에 파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노사분규에 대한 최근의 손실액 추계가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현재 노사분규에 따른 직간접 손실을 추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일부만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직간접 손실을 약 120억 원을 추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82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한 양상으로 번질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다만 경제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액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나중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함 의원께서 최저생계비 모델 개발의 수치를 밝히고 노사분규의 쟁점인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에 생계비 모델용역을 의뢰했고 그것이 납품이 되어서 현재 생계비 모형이 1․2․3형으로 마련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모형은 앞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실시 심의 자료로 연관시켜서 검토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방대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 의원에게 전달토록 하겠읍니다. 또한 함 의원은 우리나라에 실업보험제를 도입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긴요한 복지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취업기회요, 그다음에 실업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업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복지연금이 실시되어서 노사가 부담분이 있고 또한 내년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 조절을 한꺼번에 한 해에 겹쳐서 실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은 고용조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든가 또는 노사가 그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업보험, 일본에서는 고용보험제로 발전시켰읍니다마는 앞으로 고용보험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연구를 하겠읍니다. 이상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기독교방송의 기능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기독교방송은 공영체제를 지향하는 현행법의 정신에 따라서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 보도 및 광고방송을 허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론활성화라고 하는 현실 상황의 차원에서 현재 기독교방송 측과 협의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함종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공무원의 보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담당업무와 책임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아직도 현재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도시 봉급자 평균 가계비와 비교해 볼 때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보수는 약 89% 정도이고 KDI 경제기획원 등 민관보수 비교분석 결과에 의하면 민간임금의 약 65 내지 70% 수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봉급체계를 개편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계보조비 급식비 등 각종 생활급여제를 신설하였으며 연금기금을 활용한 보완적 처우개선사업도 병행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의 봉급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가계운영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를 일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처우개선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수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도 물가와 임금 자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보수수준이 적정화될 때까지는 연금기금을 활용한 간접적인 처우개선 방안으로서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주택마련 지원사업 등을 계속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대우 폐지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등 필요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보수수준은 평균 가계비 등과 비교해 볼 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내 공무원의 직급체계상 하위직급인 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10등급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고용직 공무원에게만 특별히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근무수당의 지급취지가 직업공무원의 장기근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공무원이 아닌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고용직 공무원의 실제 가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장기근속수당 대신에 업무보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금년부터 고용직을 포함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가계보조비를 새로이 지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한 현행 업무보조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의원님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광범한 통일논의의 개방과 국민적 논의를 수렴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첫 번째로 물으셨읍니다. 이 통일문제는 민족지상과업의 하나로서 통일문제의 논의와 정책주도가 어느 특정계층이나 정부만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대북 전략적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가장 중차대하고 전문적인 정책문제의 하나로서 집단적 공개적 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도 갖고 있읍니다. 북괴의 전략적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통일논의는 저들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나 통일전선전략에 부지불식간에 말려들어 직간접으로 국위를 해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론의 규합보다는 오히려 국론의 분열과 혼란만을 야기함으로써 대북전략이나 통일정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일각에서 통일논의의 확대 개방화를 주장하고 무책임한 통일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한 통일논의의 확산과 정책에의 반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공적 통일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적 방법의 틀을 위해 쓰는 통일논의는 많을수록 좋고 그의 수렴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남북 간의 적대감정을 극복하고 민족화합을 달성할 길은 없는가, 북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맏형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지적하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남북한 간에 누적되어 온 이 적대적 감정은 근원적으로는 북한 김일성 폭압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적화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또한 남북한 간의 불신을 누적시켜 온 원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민족화합에 바탕을 둔 통일대화정책을 추구해 온 것은 바로 이 같은 적대감정 해소와 상호불신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민주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데 그 근본적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시점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이 같은 우리 민족화합 노력을 외면하고 있지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북 간의 체제경쟁이 판가름 나 버린 결과로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의 심화, 남북대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요청 증대 등 내외적 대화 수요를 감안할 때 북한이 우리의 민족화합노력을 무한정 기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는 인식에서보다는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인식에서 맏형다운 입장에서 북한을 포용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독이 서독적화혁명의 교조주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동․서독 간 격차의 현실인식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오늘의 동․서독 관계는 가능케 되었읍니다. 북한이 남북 간의 격차를 현실로써 받아들일 날은 그렇게 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때에 맏형정책은 확실하게 구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국토통일원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국토통일원은 지난 1969년 3월 1일을 기하여 국토통일업무를 관장키 위하여 정부 내의 일부로서 발족한 이래 남북한 관계의 기복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성장에 따라서 양적 및 질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읍니다. 현재로서는 통일원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기구상의 큰 문제는 없읍니다마는 내년으로 닥쳐온 이 서울올림픽이 끝난 88년 이후가 되면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서 통일원 보강, 개편 문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이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 여망을 수렴하여 역사적인 대결단을 내렸던 노태우 6․29 선언 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구체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민주개혁을 단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정당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은 참다운 국민의 수임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함께 현재 주어진 상황의 중대성과 국민적 욕구의 엄정함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만 하며 책임 있는 수임자로서 창조적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사회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내실 있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20여 년간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온 일천만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그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소외되어 왔던 근로자계층을 위하여 제도와 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은 과거와 같은 이윤의 추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리민복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다하는 근대적 기업으로서의 자기변화를 모색을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익과 복지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차 확보해 나가는 자제와 슬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필리핀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되었으나 산업은 오히려 위축되었고 실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민주화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로서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는 필리핀이 정치적 민주화에만 치중하고 경제적․사회적 민주화에는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사회적 민주화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이나 그에 관련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상호 간의 인내와 노력, 자제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의 이해와 노력의 구축이 없는 한 우리의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은 물론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제와 슬기를 발휘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부와 기업이 우리 사회의 노사분쟁에 나타난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 사회에는 폭발적인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누적된 우리 사회의 모순이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분출되는 필연적인 양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최근 노사분쟁의 원인을 대별해 볼 것 같으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임금체불, 노조설립 방해, 부당해고 어용노조 추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먼저 임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3저 호황과 연 2년째의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맞아 작년도 국민경제는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12.5%의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하였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전 사업장의 임금인상은 불과 7.7%에 머물렀고 이 가운데 30대 재벌그룹의 평균임금인상률은 6.6%에 불과하였고,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0.95가 하락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임금인상은 GNP 성장률 12.5%는 물론이요, 86년도 제조업 생산성 향상률 13.6%의 그 어느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광주에서 근로자가 50%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해서 단 한 차례의 노사교섭 끝에 폐업을 선언한 일성섬유의 경우 일당이 겨우 2240원으로서 근로자의 50%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해도 겨우 일당 3360원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 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50% 인상요구가 무엇이냐, 무리한 요구다, 게다가 농성까지 하여 폐업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여론이 조성되었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이었고 노사분쟁 해결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었읍니다. 한편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은 지난 8월 5일에는 오히려 폐업을 철회하라고 정상조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60년대 이래 근로자에게 풍요로운 70년대를 약속하였고 또다시 80년대의 정의 복지사회를 언약하였읍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전체 근로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여 응분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고임금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그동안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지향적인 정책으로 대전 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만 계속 임금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인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제도의 실제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으며 최저임금금액의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태우 6․29 선언 이후 우리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 요구조건을 들어 보면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기존 노동조합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노동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삼자의 개입으로 협의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에도 절제가 결여되어서 행동에 과격이 수반되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산업사회에 암영을 던져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중대한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86년 한 해만 하더라도 14만 2000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고귀한 인명피해만도 1660명이 희생되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에 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의 총본산인 한국노총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에 비추어 노동조합 내지 노사분쟁에 임하는 기업인의 자세와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활발한 노조 신규 조직 과정에서 모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적법한 노조설립신고서가 회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의해 탈취되어 분쟁이 크게 일어났는가 하면 또한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그룹이 노조를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가 분쟁이 있고 집단행동이 있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노조를 인정한다거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이제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억제된 속에서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급진적인 노동운동의 태동과 과격한 행동양식 그리고 정치투쟁을 불사하는 소위 노학연계투쟁에 의하여 크나큰 사회불안을 경험하였으며 민주화의 길목에 선 지금은 더욱더 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산업사회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우리 사회는 노사관계는 없고 노정관계만 있다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기업의 과보호와 사회안정과 치안 차원에 머무르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산업사회의 다양한 근로자의 욕구를 제도 내에 적극 수렴하고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억제되었던 노동조합운동의 본래적 기능의 회복과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 관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 제정 이래 그간 수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읍니다. 우리는 이 수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그 내용이 시대발전에 따라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가하여 후퇴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법으로 제한하고 금지했던 근로자들의 기본권리를 민주화의 대전환점을 맞아 다시금 보장해 주고 되돌려 주어야 할 새로운 시점에 서 있읍니다. 먼저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제한하고 있고 기업별 조직형태를 강제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 해산명령권 임원개선명령권 등 광범위한 단결권 침해조항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의 문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들 수 있읍니다.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및 활동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동조합의 고유기능으로서 노동조합은 이 정치적 기능을 통하여 소외된 노동계층의 체제 내 참여와 문제 해소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체 근로자가 동참해야 할 민주화 대장정의 첫걸음으로써 이러한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규정을 재차 재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법에 허용되었던 유니온 샾 제도는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겨 그동안 약화된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노사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업별 조직형태를 강제하는 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조직의 형태는 근로자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이들 제한 금지된 권리를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단체행동권을 규제하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농성 시위 등 집단적 노사분규가 법절차를 뛰어넘어 갖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읍니다. 85년에 265건이던 것이 86년에는 276건 그리고 노태우 선언 이후 40일 동안 220건에 가까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70년대 국가보위법이 제정되어 단체행동이 금지된 이래 현재 폭발하고 있는 모든 노사분규를 포함하여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쟁의는 단 1건밖에 없었읍니다. 이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체행동권의 진실한 모습과 그것이 노사분쟁의 해소에 어떠한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가를 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규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여 정당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쟁의행위가 제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우선 근로시간에 있어 1주일에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제는 초과근로를 최소한도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단안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으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현실적으로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적시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제까지의 질의에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내의 노동문제는 이미 국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심각한 조명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무역 관계 법안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GSP 적용으로부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읍니다. 또한 자유세계의 최대의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조사단을 공식 파견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근간 내한할 예정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문제 내지 노사관계 문제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불안정의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보험제도와 국민복지연금제도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88년에 농어촌지역, 89년에 도시지역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보험운영방식에 있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전국일원화체계가 어렵다 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조합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할 경우 영세조합의 심각한 재정난과 보험급여의 차질이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보사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될 국민복지연금제, 전 취업계층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고 농어민과 도시 자영영세민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초기단계에 있어서 농어민과 도시 자영영세민의 연금문제를 배제하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의의를 반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과 우려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생은 높은 교육비와 지방학생의 경우 생활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함께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과외열기를 진정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물론 대학생의 과외수업지도마저 엄중하게 금지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이 조치가 직업교사들에 대하여는 매우 타당한 조치라 생각하는 반면에 대학생까지 이를 금지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다시금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민주대장정의 승리의 영광을 국민 모두가 안기 위해서는 소외된 근로자와 서민대중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조하는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세요.

민주당의 김정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0년 5․17 이후 지난 7년간의 우리 역사가 민주주의의 실종기이며 자유와 인권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만약 이 정권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대도에 들어서 희망찬 민족사의 새 장을 활짝 열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정권은 소위 6․29를 소리 높여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폭압과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우리 역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엄청난 죄과부터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대통령 호이체크는 패전 후의 연설에서 ‘과거에 맹목인 자는 현재에도 맹목이며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다시 위험을 저지른다’고 경고하고 나치독재의 피해자인 유태인 폴란드인 등의 이민족과 독일 내의 파시즘에 반대한 민주세력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반성 아닌 자기변명, 진실이 아닌 위선과 기만만이 판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전범 독일이 하물며 이민족에게도 사죄했는데 현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총리!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7월 5일 자 뉴욕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한 말입니다. 참으로 당혹과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 7년간의 ―․―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소위 6․29를 발판 삼아 온 국민들의 뜨거운 민주화의 열망을 ―․― 나선 것입니다. 소위 6․29 선언은 이 정권 스스로가 민주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희생을 불사하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나섰던 이 나라 온 국민의 손에 의해 쟁취된 국민적 승리의 결과일 뿐입니다. 6․29 선언이 발표되자 우리 국민들은 동의와 환영을 표시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동의와 환영을 국민적 항쟁에 대한 현 정권의 사실상의 ―․― 선언으로 그동안의 ―․― 독재의 논리를 청산하고 국민에 대한 참회록이 될 것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김 의원! 김 의원!

정부와 여당은……

김 의원! 의장이 무엇이라고 하면 얘기를 들어야지요. 장내를 이렇게 소란하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렇게 하면 회의 정지합니다. 잘들 들어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마치 국민이 계속적인 집권을 용인한 것인 양 착각하는 미몽에서 마땅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이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투쟁의 예봉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권연장의 발판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또다시 즉각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경고와는 달리 현 정권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태도는 극히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읍니다. 소위 6․29 선언이 있은 지 40여 일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해직언론인 교사 노동자들의 복직, 진정한 언론자유 그 어느 것 한 가지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읍니다. 민주화를 외치다 ―․― 최루탄에 맞아 숨져 간 고 이한열 군을 추모하는 100만 인파에 또다시 최루탄을 무자비하게 난사한 것이 6․29 이후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화란 말입니까? 이날 부산에서도 정체불명의 괴청년들이 추모행렬에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자행했읍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6․29 이후의 민주화입니까? 비자금 100억 원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범양사건, 성고문을 당한 옥살이를 해야 하고 범인 문귀동은 사장이 되어 있다는 부천서 성고문사건, 백주에 테러를 자행하고도 용팔이는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신당 폭력사건, 도대체 당신들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아무리 당신들이 민주화를 거론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 이 모두야말로 이른바 6․29가 드러낸 허구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총리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정부 여당이……

김 의원! 잠깐 계세요. 잠깐 정회를 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이 뭐라면 왜 그렇게 나서는 거요? 지금 회의정원 수가 모자라요. 의석수의 3분의 1이 되어야 이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회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국에서는 빨리 의원들이 장내에 들어와서 의석수를 채워 주도록 하기를 바래요. 잠시 정회합니다.

다시 성원이 되었읍니다. 속개하겠읍니다. 김정길 의원 다시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만약 현 정부 여당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민주화조치라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즉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속자는 전원 석방되고 수배자는 전원 해제되어야 합니다.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은 단순한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선별의 차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당과 재야 민주시민들이 이들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의 손에 의해 어마어마하게 발표되었던 그 사실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건 혹은 일부만 조작된 것이건 간에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가혹한 고문행위가 자행되었고 그것이 이 정권의 ―․―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한 것과 그 결과로 고문을 당했다는 죄밖에 없으며 당신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라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들 양심수들은 이유 여하야 어찌했든 구속과정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장 석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화할 의지가 있다면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 사면 복권시켜야 하며 지금도 길거리에서 부모형제들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시국 관련 수배자들도 전원 수배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오 의원의 구속, 유성환 의원과 박찬종 조순형 의원 사건, 이철 김동주 의원 사건은 세상이 다 아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입건 기소된 것이므로 그 해결에 있어 또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석방하고 공소 취소하고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노동자 해직교사 해직언론인 시국관련 제적생들은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생산현장에서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목숨을 위협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것이 과연 직장을 쫓겨나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만큼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비자금이나 뿌리고 외화도피나 한 악덕기업주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죄가 되어 해직된 교사 언론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오직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죄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제적학생들 이들이 학원을 떠나야 했고 감옥에 가야 했던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모두 반민족적 독재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도래한 만큼 이들의 원상회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문교부장관! 문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광주 ―․―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비원을 품은 채 망월동묘지에 잠들어 있는 ―․― 참가자들의 넋을 달래고 그들 가족들의 원한과 분노를 깨끗이 풀지 않는 한 어떠한 민주화도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원한과 비통이 끝없는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용서하기에 앞서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가 가려져야 합니다. 총리! 이를 위해 국회에서 광주―․― 진상조사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전투경찰은 본래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을 외면한 채 치안업무 보조라는 미명하에 정권안보를 위한 시위진압에만 악용되어 왔읍니다. 현재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내무부장관이 치안업무의 보조를 위해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요청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 중에 특명을 받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출하고 또 이들은 국방장관의 특명을 받아 병장으로 전역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전투경찰의 신분은 군인입니까, 경찰입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 있던 전투경찰은 경찰복만 갈아입은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사실상 지난 7년 동안 줄곧 계엄통치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권안보와 국민탄압에 악용되었던 전투경찰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휴업사태 조업중단 하역중단 등의 노동쟁의는 국민 전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노사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7년간에 걸친 군사정권의 정치적 왜곡은 급기야 경제분야에서도 비민주적, 반민중적 파행구조를 연출해 내고야 말았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참고 기다리기만을 강요했을 뿐 정부나 기업인 어느 누구도 정당한 노동자의 몫을 돌려주려고 하지는 않았읍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저의 노동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이로 인한 산업재해의 빈발 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마저 폭력으로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매도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 길거리를 헤맨 것이 지난 세월 동안 이 나라 노동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참혹한 삶이 아니었읍니까? 지금 부산에서 울산에서 창원에서 인천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임금인상 민주노조 결성의 함성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경로를 통해 터져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외부세력이 선량한 노동자를 선동하여 발생한 것은 더더욱 아님을 확신합니다. 지난 27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적 모순구조와 저임금정책을 근간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가 잉태한 막다른 골목에서 분출된 이 나라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자 생존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 국민 기업주 노동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을 사안시하기나 적대시한다면 더 큰 역사의 비극을 스스로 만들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쟁의를 혼란이나 질서유린의 차원에서 매도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집단, 역사를 또다시 후퇴시키려는 집단이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과거의 예와 같이 치안유지 차원, 혼란방지 차원 등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노동행정, 노동정책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구사단이라는 기업주의 폭력 사조직에 대한 정체를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어촌 사정과 도시영세민 역시 노동계의 사정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수해 등 당면한 현실적 고통에 지금 움추려 있는 것 같지만 저곡가정책,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 막대한 농가부채, 무자비한 철거정책, 살인적 이주정책에 멍이 들 대로 들어 있는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요구 분출 역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규 못지않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은 최근 수해지역 농민들의 경운기를 앞세운 시위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이 또한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독점재벌 위주의 특혜경제 특권경제정책이 빚어낸 역사적 산물일 따름입니다. 차제에 농어촌문제와 도시영세민문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총리는 조금 전 우리 당 노승환 의원의 거국내각제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역사의 명예를 걸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할 각오’라고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 진실을 믿어 주지 않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읍니까? 만약 이번에 정부가 진실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려고 결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출범할 차기 민간정부의 정통성 시비나 선거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내각을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특히 김정렬 내각은 총리의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 3․15 부정선거 당시 책임 있는 각료 중의 한 사람이었고 또 지난 7일 총리의 인준 과정에서도 ―․―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읍니까? 그러므로 현 내각은 총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9일 자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한 ‘만약 김대중 씨가 출마한다면 불행한 모종의 사태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현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의 발언과 일부 군 장성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리 당 부총재인 노승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석에서 이야기한 사담이기 때문에 조사할 가치가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읍니다. 어째서 그것이 사석인가? 국방부 출입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석입니까? 장관이 사석이라고 답변한 그 당시의 상황과 일시 장소 참석자 등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박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군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진해서 이 국회에서 조사받을 용의가 없는지? 국방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라이샤워 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위험스런 일 중의 하나는 정치상황에 따라 군부 스스로 권력을 장악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는 경우’라고 했읍니다. 박 장군의 발언에 대해 또 미국의 크랜스톤 상원의원은 ‘후보는 당이 선택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 한국 군부는 한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하등의 역할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국방부장관! 이번 국회에서 군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군의 중립과 정치 불개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선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 박 총장의 발언에 대한 크랜스톤 상원의원의 반박성명이 미국 상원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뉴욕 타임스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국방부장관은 미국과 뉴욕 타임스지에 국민과 군의 명예를 위해 즉각 항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 박희도 참모총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의 크랜스톤 상원의원은 한국 군부가 민주화 과정에 개입한다면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읍니다. 장관! 이 같은 발언이 향후 한미 관계 등 국제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이 같은 박 장군의 발언내용이 외신에 보도되어 미 의회의 속기록에까지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열열한 소망인 까닭에 이 나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가 통일논의에 참여하고 통일에 접근해 나가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민주 자유 정의가 밑바탕이 된 통일추구의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7년의 군부통치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하였읍니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에만 등장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이 통일을 말하지 못했읍니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집권자의 전유물로서 정권 연장과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읍니다. 이제 민주화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본 의원은 통일논의 민주화를 제창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관계 학자, 연구 학생들에게라도 북의 실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의 이용을 자유롭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통일방안 논의가 활성화되면 어떻겠읍니까?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국시논쟁으로 9개월의 영어생활 끝에 돌아와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당 유성환 의원의 통일론과 야당 총재의 소환조사까지 들먹였던 우리 당 통일 관련 정강정책이 아직도 무분별한 통일논의, 좌경적 통일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으로 치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6․29 이후 장관의 견해가 바뀌었는지 어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최근 우리 측에서 제안한 남북외무장관회담은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각종 남북회담과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측이 제안한 바 있는 군축회담 제의의 진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세계의 다극화와 탈이데올로기 현상은 국가이익의 대립을 한층 첨예화했고,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분쟁과 질곡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도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해서 핵무기반입 철거문제를 제의하기에 앞서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면 소련도 극동지역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을 때 필리핀은 이 제의에 환영을 표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폭 위력의 40배 이상 되는 핵무기가 수백여 기, 그와 유사한 성능의 핵무기를 합쳐 도합 천여 기의 핵무기가 한반도 남단 곳곳에 그 엄청난 위험을 숨긴 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의회의 관계 청문회 증언이나 군사 관계 전문가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바 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우리 민족의 존폐가 걸린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결정에 좌우되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총리로부터 전략․전술․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핵무기에 대한 토론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박봉에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 농가부채와 저곡가정책에 한숨짓는 농민! 도시재개발정책에 눈물짓는 철거민!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해직언론인! 교사! 근로자! 아직도 차디찬 감방에서 민주를 외치는 양심수와 구속학생! 광주―․―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가슴가슴마다에 응어리진 이 모든 한들을 풀고 탄압한 자나 탄압받은 자나 괴롭힌 자나 괴로움을 당한 자나 뺏은 자나 빼앗긴 자나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희망찬 민주화시대의 광장에서 다 함께 어우러져 민주 민족통일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우리 다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분이 한 분 남았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신청이 여야에서 각기 나와 있는데 한 분 남은 질문을 다 마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명보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이 질문 끝난 후에 드리겠다고요.

심명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본 의원의 의정생활 중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반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개혁이 차질 없이 달성 정착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자 그대로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우리 역사에 전환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전환기의 특징은 어느 한 정파나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정치인들 역시 여와 야 모두가 사소한 부분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를 포함한 체제의 성격과 나라의 발전방향에 관하여서만은 대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발전적인 창조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는 데 있읍니다. 지금 온 국민은 오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의 진통 끝에 마련된 이 발전적 전환의 호기야말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날의 좌절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어김없는 민주개혁 민주발전의 결실을 맺어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국가적 과업이 차질 없이 성취되며, 이 같은 국민적 대화합과 발전이 제2의 해방이랄 수 있는 남북동포 간의 대화합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민족적 과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국민의 의당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우선 총리와 국무위원 제위께서는 이 자리의 우리 의원 모두와 함께 옷깃을 여미고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람과 희망에 찬 발전적 전환의 시기에 어려운 국정을 맡고 계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사회 각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대정부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개혁의 본질적 의의와 그 같은 민주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사회현상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성찰해 봄으로써 민주개혁을 창출 정착시킴에 있어 사회 각계가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며 정부당국의 구체적 국정방향이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사회의 각계각층은 물론 특히 정부당국이 지난 6월 29일 우리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총재가 발표한 민주화 8개 항 특별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6․29 노태우 선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과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구국적 용단의 소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천 층 절벽에서 바위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 장부의 용기 그것입니다. 6․29 선언 이전의 우리 사회의 양상이 어떠하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하여서는 논란하지 않으려 합니다. 6․29 선언으로 우리는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불안과 정체의 상황으로부터 합의와 화합에 입각한 희망과 전진의 상황으로 진입하였읍니다. 그 선언으로 이제 우리는 경제의 기적 외에 정치의 기적까지 이룩해 내는 명실상부한 균형 잡힌 선진국민임을 세계로부터 공인받을 터전을 마련했읍니다. 민주발전의 핵심과제인 40년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수립이 더욱 확고해졌읍니다. 사회정의와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며 사회의 그늘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밝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올림픽 개최마저 의구시하던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거에 씻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같은 발전적 전환을 마련한 6․29 선언은 노태우 개인만의 명예이거나 특정정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6․29 노태우 선언이야말로 가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전의 초안으로서 훗날 우리의 정치사는 물론 세계정치사도 함께 높이 평가해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이룩된 것이든 앞으로의 민주개혁과 국가 민족적 과제의 어김없는 성취를 위하여는 이 같은 희망과 전진의 계기를 마련해 준 노태우 선언의 기본정신과 실천적 자세만은 더욱 살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기본정신과 실천적 자세의 첫 번째 요체는 화합을 위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타협을 실천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민주화나 국민적 화합이란 말이나 구호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실천적 자세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진리를 웅변으로 입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확심이 있고 자기의 이익이 남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참다운 민주화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민주적 자세와 용기가 없이는 이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민주개혁 과정에 나타날 갖가지 분쟁과 대립을 해결함에 있어 사회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이 6․29 노태우 선언에 나타난 이 자제하고 양보하는 실천적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의 전환기에서 국정운영의 중책을 맡으신 국무총리! 본 의원은 민주발전과 국민적 대화합을 지향하는 이 역사적 대전환기에 이 같은 민주개혁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뚝이 터진 듯 홍수처럼 분출되고 있는 각종 분쟁의 양성화현상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의 질서유지와 사회기강 및 민주개혁 그 자체에까지 미칠지도 모를 악영향이나 역기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 전환기가 민족사적 웅비의 확실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각계각층 국민 모두가 호양의 정신으로 법과 질서 그리고 민주적 합의를 이룩하는 절차와 규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있어서도 전환기에는 의례히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어 나오고 어느 정도의 갈등과 혼란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선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진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욕구의 분출 양상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기의 분쟁과 갈등이 필요악이라면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전환기일수록 그만큼 사회기강과 질서가 요구되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과다한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나옴으로써 사회기강과 법질서의 혼란은 물론 민주개혁 그 자체에마저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노태우 선언 이후에도 이미 노사 간의 분쟁은 종래의 그것보다 심각한 대결 양상을 드러내어 정상적인 생산과 수출에 지대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학원가에서도 적지 않은 소요가 예상되어 그 귀추가 어찌 될 것인지 뜻있는 국민 대다수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어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4․19 이후의 교훈을 잊고 모처럼 맞은 이번 민주개혁의 절호의 기회에 또다시 누적된 불만과 과다한 욕구가 분별없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거나 6․29 선언으로 마련된 민주개혁의 분위기를 악용하여 특정계층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추구하려 든다면 애써 이룩한 민주발전의 기회가 민주파국의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이건 사회적 민주화가 되었건 또는 경제적 평등의 구현이건 간에 그 실적을 위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단계를 요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은 난제들이 무난히 해결되어 민주화가 착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자제와 호양의 정신이 발휘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혁과 질서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무절제한 자기 주장과 자유가 혼동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아직도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나라의 상황과 능력을 무시한 방만한 자유와 산술적 평등에의 과다한 욕구가 참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민주 그 자체를 공산화의 제물로 바쳐 버렸읍니다. 더우기 과거의 예로 보아 북한공산집단은 전환기마다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혼란을 가중시켜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려고 온갖 책동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민주개혁이 성취되어 정권의 정통성이 더욱 굳건해지고 체제가 안정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방해하려는 북한공산집단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태동되고 있는 극좌적 모험주의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력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목하 전개되고 있는 민주개혁의 성공적 정착과 국가적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사회기강의 확립과 자제와 양보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민주정착과 국가적 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기강의 확립과 각계각층의 자제와 양보의 정신을 강조하였읍니다만 정부가 국민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자제와 양보를 외쳐 대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선도적 역할과 실질적인 기반 조성을 게을리 한다면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전환기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노태우 선언의 민주화 8개 항이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노태우 선언은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을 향한 선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국난의 극복을 위해 인식과 발상의 일대전환과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 대전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안정 속의 발전을 표방하기보다는 개혁 속의 안정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노출될 때마다 안정 속의 발전을 강조하여 왔읍니다. 그것이 반드시 틀린다거나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국가보위와 체제유지에 절대적 가치를 지녀야만 할 안보에 관해서마저 안보를 빙자하여 민주와 개혁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식상해 있고 나날의 삶에 절실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다수 국민을 향하여 그러한 욕구가 수용될 수 있는 개혁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안정 속의 발전만을 강조하고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자제와 화합이 불가능하고 참다운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6․29 노태우 선언의 또 하나의 핵심적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은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그 선언은 국정 각 분야에서 이룩되어야 할 실질적인 민주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발전과 안정의 실질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노태우 선언의 민주화를 위한 8개 항에 담긴 이 같은 본질적인 뜻 다시 강조해서 안정 속의 발전보다는 개혁을 통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을 올바로 인식하고 계시며 그러한 발상의 대전환에 동감하고 계신지, 또 그러하시다면 과연 현재 노태우 선언에서 요구된 각종 개혁조치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우선 총리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취지와 관점에서 관계장관들에게 구체적으로 묻겠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6․29 노태우 선언은 그 제4항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게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과 인권침해 사례는 즉각적으로 시정되어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민주주의사회의 핵심적 가치라는 점은 새삼 지적할 나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노태우 선언에서 이를 각별히 강조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저간의 불행한 사태들에 관하여는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새삼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총재가 촉구한 인권신장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공부장관에게 당부합니다. 역시 6․29 선언에서 노태우 총재는 언론자유의 창달과 관련하여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 된다는 철학에 입각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안 되고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의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다음 현행 언론기본법을 대폭 수정 내지 폐지하고 다른 법률로 대체할 것과 지방주재기자의 부활과 프레스카드제의 폐지 및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마침 오늘 우리 민정당은 그 개선책을 발표하였읍니다만 각종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민주개혁 민주발전의 시대를 맞아 정치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입니다. 사회의 민주화는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학문의 최고전당인 대학의 자율화는 사회의 민주화 여부를 가리는 관건적인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래 대학사회가 학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도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면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교차되는 소란의 수라장이 된 데에는 학문적이거나 순전히 문교정책 차원의 원인을 넘어선 여러 가지 학원 외적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솔직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6․29 노태우 선언이 우리나라 젊은 지성들의 정치적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여와 야 모두가 정치분야에서의 민주화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원가에 또다시 분쟁과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주된 요인은 학원내적 요소, 즉 대학의 자율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초점이 되어 시작되리라고 전망됩니다. 학원이 정치불안 사회불안의 요람이 되어 온 과거의 폐습을 시정하려면 정부가 학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교행정에도 발상의 대전환과 자세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개혁의 시대를 맞아 지성의 본산인 대학을 규제와 간섭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율과 독립을 누리는 지적 생산의 참된 주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6․29 선언에 담긴 참뜻입니다. 그러기에 노태우 총재는 대학의 인사행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입시제도의 개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생활고와 학비조달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에도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문교당국은 이와 같은 촉구에 대해 목하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 학기를 맞아 어떠한 기본입장과 정책으로 학원문제에 임하려는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변화의 전환기일수록 사회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강조하였읍니다만 사회기강의 확립은 무엇보다 먼저 정치적 입장과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나날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시민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듭 인용하지만 노태우 선언의 제8항에서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절도사범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할 것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치안당국은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안전을 침해하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완전소탕과 척결을 다짐했지만 거리의 시위와 시국사범대책에 쫓겨 서민생활 안전 보호에 치안당국의 손길이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6․29 선언 이후 거리의 시위가 일체 사라지고 시국사범이 모두 풀려 나온 지금에 또 백주에 강도들이 무리를 지어 주택가를 침범하여 온갖 강탈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수십억 원씩 가로채어 축재한 재산이 100억 원이 넘게 사기행각을 되풀이하도록 방치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망에 구멍이 났거나 치안에 구멍이 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혼이 있어야 인간이고 기강이 서야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혼도 넋도 없는 인간 아닌 인간이 활개를 치고 기강도 질서도 없는 사회 아닌 사회의 양상을 치안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것입니까? 과거의 예로 보아서도 앞으로 거듭되는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종 사기와 강력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확고한 소신과 분명한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사부장관에게 특별당부를 드리겠읍니다. 일주일 전 KBS가 심야에 방영한 어느 소녀가장의 애끓는 사연은 자식을 둔 많은 어버이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읍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에 주린 데다 생활마저 궁핍한 소년소녀가장은 전국에 오륙천 명을 헤아린다고 듣고 있읍니다. 민주화에 편승하여 각종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진정 민주화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은 바로 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일 것입니다. 보사부장관께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장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대책을 즉각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장관의 의지와 실천노력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위대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향해 민주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 역사적 대전환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의 이 민주개혁만은 김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화적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마침으로써 우리의 국력과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그 여력으로 평화통일의 민족적 과업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통일된 자주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의 민주개혁을 조해할지도 모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읍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앞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제하고 양보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전환기에 흔히 소홀하기 쉬운 사회기강과 질서의 확립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는 노태우 선언의 참뜻을 인식하여 민주개혁의 전환기에 걸맞는 발상과 자세의 대전환을 통해 분쟁과 대립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한 안정을 추구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백 가지의 듣기 좋은 민주화의 주장이나 구호의 표방보다 단 한 가지의 민주개혁의 실천 노력이 절실하고 긴요한 때라고 생각되어 남은 시간 7분 본 의원의 발언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분의 정부에 대한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이 여야가 각기 몇 분 나와 있읍니다. 이미 9시 10분 전이 돼서 좀 시간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끝내야겠읍니다. 지루하셔도 좌석을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중위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해 주세요. 안 계세요? 시간이 없어, 빨리 나와서 빨리하세요.

민정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인간사회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회이건 간에 상대가 있는 공동의 사회입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대화에는 혼자서 말하는 모노로그라는 것이 있고 여러 사람이 둘이 더불어 얘기하는 다이어로그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방에서 얘기할 적의 모노로그는 어떤 표현, 어떤 수사, 어떤 논리로 말을 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공동회의체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의 위치 상대의 입장 상대의 사고 상대의 반응 모두를 감안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참다운 대화의 자세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는 6․29 노태우 선언 이후 한참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합의개헌이 진행과정 중에 있읍니다. 6․29 노태우 선언은 여러 의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국민화해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고 국민화합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며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역사적인 국민 해원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리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의 역사적 영명성에 입각한 결단력만이 초래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 결정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얘기하시는 분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도 환영해 마지않고 그렇게도 높이 평가하는 노태우 선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평가절하하는 이유가 절하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의개헌이 진행되는 이 마당에 우리는 똑같이 다 같은 한마음으로 노태우 선언을 지지하고 그 선언이 실효가 거두어지도록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자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도 바로 이 회의장은 독방이 아닌 회의체이기 때문에 다이어로그, 즉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모노로그, 즉 독백이 필요한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제가 오늘에 정해진 의제는 외교․안보․사회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오늘의 이 발언은 이 분야에 국한시켜서 발언이 되도록 의장께서는 해당 의원에게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정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모독하는 발언이 간간이 나왔는데 이 발언이 국회속기록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장께서는 속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삭제해 주실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또한 통일론에 있어서 어떤 의원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소련이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가 된 연유를 아십니까? 막스가 자본론을 쓴 이후 가장 최초로 독일어판 자본론을 소련어로 번역을 한 것이 러시아의 짜르 정권입니다. 왜 자본론이 나온 이후 5년 만에 세계 최초로 번역을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 누구도 이 어려운 책을 읽지 않으리라고 짜르 정권의 담당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소련으로 하여금 공산국가를 만들게 된 연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민주당의 정강정책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역사의 앞날에 어떤 암운을 던져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은 책임 있는 자기성찰 위에서 역사를 보고 정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사진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보세요, 김 의원! 누구의 속기록을 정정하라는 것입니까? 그 의원 이름을 대야지요. 그것은 막스의 저서보다 더 어렵게 표현하셨으니 내 알 수가 있어요? 검토해서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말씀 해 주세요.

통일민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앞서 우리 당 소속 김정길 의원의 발언 도중에 의장께서는 느닷없이 발언 중인 김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재적의원 3분의 1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68조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출석으로써 개의를 하고 또 동법 제2항은 그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회의를 중단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읍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의 국회의 관행은 본회의 개회에만 정족수 3분의 1을 적용해 왔을 뿐 회의 도중에 설사 3분의 1 미달의 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의 성원을 재촉하는 벨을 울리게 해서 성원을 유지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한 5선밖에 못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7선의 경험을 갖는 우리 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관행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면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회의를 정회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을 예고를 해서 최소한 발언 중에 있는 의원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성원을 충족시키는 한이 있었으면 있었지 발언 도중에 있는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예는 일찌기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앞서 행한 의장의 김정길 의원 발언에 대한 중단조치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 김정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 의석에서 많은 야유와 반발이 일어났읍니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의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중지를 시켰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3분의 1 미달이라고 하는 정족수를 빙자한 사실상의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의도적인 중단조치라고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중에 소위 3분의 1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을 이유로 간단없이 의원 상호가 의석의 정족수를 점검하고 마침내 어떤 의원이든 간에 3분의 1에 미달이 되었소 하고 항의를 하거나 정회를 요구할 때는 의장은 그때마다 정회를 할 작정이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는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일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름 그대로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의 전당은 갑론을박이 발랄하게 전개되고 그 갑론을박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의 이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서 최대공약수를 마련해 내는 것이 국회의 존재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말을 인내를 가지고 듣고 야당 의원들이 차마 의석에서 듣고 앉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여당 의원의 발언을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서로 경청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국정을 여과하고 조절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또한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듣기 거북하지 않을 얘기가 야당 의원들의 입에서만 쏟아져 나오고 반대로 야당 의원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 국회에서 메아리쳐 간다고 한다면 이 국회는 사실상 조용한 묘역과 같은 민주주의가 장송된, 존재의의가 별로 없는 국회가 되지 않느냐, 형해화된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걸핏하면 저는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그 광경을 목도했읍니다마는 듣기 거북한 발언이 나오면 퇴장을 하고 야유를 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극히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의회정치의 적신호라고 본 의원은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당당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갑론을박하는 건전한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의장께서는 앞서 김정길 의원에 대한 부당한 발언중단 조치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진행으로써 발언을 얻어서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첨가하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이것은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미 고질화된 정말 서글픈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도 이 사람이 의석에서 앉아서 경청을 해 보면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당 소속 송천영 의원이 지난번에 대전 성지원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출신구에 내려갔읍니다. 대로상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에 무정부상태적인 심한 폭행을 현역 의원으로서 당했읍니다. 이것은 동행했던 언론에서도 사실대로 취재가 되어서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도 맞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전연 이것이 그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법무부장관께서의 아까 답변을 들으면 지극히 무책임한 사실무근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국정토론은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요, 정력의 낭비입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응답이 없도록 관계 국무위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사진행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보니까 많은 계몽이 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장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도 의장에 대한 국회운영 내지 의사진행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소명을 해야겠읍니다. 토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대정부질문입니다. 국회법 제95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대정부질문 그게 의제인데 대민정당 노태우 씨에 대한 질문이 한 5, 6분 진행되었어요. 호루라기를 자주 부는 심판의 기분은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중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 도저히 이 속기사들이 속기조차 하기 어려운 야유와 함성이 일어났읍니다. 또 야당 측에서도 거기에 맞선 고함소리가 왕래했읍니다. 그것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해서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든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의석이 좀 허술해서 몇 번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돌아다보는 척하고 좌석을 점검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전에 저 위에 좌석에서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세는 것 같아서 3분의 1 성원을 갖춰 가지고 회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의사국 직원을 시켜서 지금 귀 당의 재석의원이 열몇 명밖에 없으니 빨리 좀 들어와서 자리를 지키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토요일하고 오늘 수차 시도했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회의를 제대로 질서 있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이것을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해서 발언을 중지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성원이 미달된 그 상황으로서 일응 정회를 했다가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의장의 판단입니다. 둘 다를 조건을 달아서 정회를 하는 것보다도 발언하는 의원의 위신도 생각해서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하는 95조의 그것을 내가 제쳐 놓고 성원이 안 되었으니까 하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서 잠시 정회하도록 했읍니다. 김 의원! 오랜 국회의원 경험을 통하셔서 뒤늦게 차례가 온 의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많은 점을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오늘 결코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잘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고충의 일단을 다른 분은 몰라도 김 의원은 얼마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수한 의원도 정부 측에게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김 의원 말씀이 있었으니까 철회한다고 그래서 철회가 됐읍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늦었지만 의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이찬혁 의원, 김정길 의원, 심명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양해하신다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은 한데 묶어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제정책을 성장 위주에서 복지 위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는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삼사십만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아직도 낮은 소득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높은 성장은 분배와 복지의 기본이 되겠으나 다만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력집중, 지역 간 불균형 등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점증하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중산층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배분되고 이러한 배분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등으로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최저임금의 심의에 착수한 바가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그동안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1일 3교대 근무제 실시를 유도하고 연장근무의 경우에도 법적허용 최장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읍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와 재해다발업체에 대한 안전보호진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하여 재해예방기술의 지도 보급과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효과적인 재해감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 노동조합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그 스스로가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활동이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결권의 법적 보장을 충실히 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적극 보호하여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시켜 조직분규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김정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김정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저는 김정길 의원의 연설 최후의 부분에서 강조하신 여당과 야당과 국민이 일치가 되어서 민주화를 위하여 전진하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감격하였읍니다. 이 늙은 몸을 바쳐서 전 민주화에 매진할 것을 새삼 맹세합니다. 제1 질문은 6․29 선언의 성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6․29 선언의 배경과 성격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읍니다. 본인의 견해는 앞서 노승환 의원의 질문에 길게 답변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등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김옥선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6․25 동란과 같은 민족적 비극인 재래식 전쟁이 재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더더욱 이 땅이 핵의 전장화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및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핵무기를 제조 보유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소련 등 주변국가로부터의 핵위협은 실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방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뉴클리어 엄브렐러, 소위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핵 배치에 관해서는 확인 부인 등 일체의 설명과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정치이기 때문에 우방관계를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핵무기보유 여부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명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민주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어떻게 사회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읍니다. 6․29 선언의 의미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등에 대한 심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발전이 안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된다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무리 크고 절실하더라도 우리는 좌절과 침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먼저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요구는 이를 적극 수렴해 나가고 상이한 요구와 주장은 상호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도외시한 과격한 방법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급진좌경세력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우리 사회 내 일부 급진좌경세력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거부하는 한편 민주화 추진 과정을 악용하여 혼란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진정한 민주발전과 개혁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제와 절제 그리고 화해와 타협의 슬기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 노태우 선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조치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이것은 역시 김정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6․29 노태우 선언은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로서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면에서도 모범국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노태우 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각하께서 이를 전폭 수용하신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노태우 선언에서 표명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또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한 대규모의 사면 복권조치와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읍니다. 언기법 폐지를 비롯한 언론활성화조치와 학원자율화조치도 관계 법령의 개량 또는 폐지작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언론은 물론 대학가에서도 2학기부터는 자율화조치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제 문제와 선거법 문제 등 국회에서 관계법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태우 선언이 조속히 완결되어 민주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내외에 과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김정길 의원께서 주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먼저 박 장군의 발언이라고 해서 미국의 모 일간지에 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또 이 기사를 미국 상원의 모 의원이 의사록에 등재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뜻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국방부장관이 설명을 올렸읍니다만 어느 나라에 관한 기사가 제삼국에서 외신이나 혹은 특파원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에 많은 경우에 사실에 입각한 것이겠읍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외신보도는 직접 그 취재원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로부터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또 혹은 어느 특정한 소스로부터 이 기사를 취재했다고 하는 그 취재원도 밝히지 않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미국의 의회의 의사록으로 등재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와 달라서 미국 국회는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원이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학술논문이나 혹은 신문의 사설 기사 등도 이것을 그대로 의사록에 등재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읍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미 관계는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그리고 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기초를 해서 안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관계는 한미 양국 정부 상호 간의 신뢰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사로 해서 한미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추호도 주지 않으리라고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김 의원의 두 번째 질의는 지난 7월 23일 북한이 이른바 군축에 관한 3자회담을 제의를 했고 이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8월 3일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그 배경과 의의가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이 종래 남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태도와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전번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만 지난 북한 측의 제의를 받아서 지난 8월 3일에 우리 정부는 남북외상회담을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 측의 제의 내용을 우선 잠깐 볼 것 같으면 199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10만 이하로 감군을 하도록 하고 또 주한미군도 또 감군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면서 1992년 남북한의 군사력이 10만이 될 때에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핵무기도 철수해라 그리고 현재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중립국감시군을 두어서 남북 쌍방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또 현재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에 직접 관계없이 북한의 군사력을 금년 말까지 일방적으로 10만을 감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명년 3월에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석하는 3자회담을 갖고 이 회담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중립국감시위원회 당사국인 스위스 서전 폴란드 체코의 대표도 참가시킨다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제의를 분석을 해 볼 때 몇 가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알아낼 수가 있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이제 민주발전 그리고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올림픽 주최 이 중요한 시기에 당해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심리전적인 책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둘째로는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이른바 평화이미지의 고양을 위한 평화선전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현재 올림픽의 공동주최를 주장하면서 로잔느에서 IOC의 합리적인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북한 측의 입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한반도와 이 지역의 이른바 비핵화지대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북한 측의 주장은 상당한 부분이 자가 모순과 당착에 빠져 있고 또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이 다 같이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을 해서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남북 간의 양해의 근간을 이루어 왔고 또 이것이 72년에 발표된 7․4 공동성명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읍니다. 이것에 배치하는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군축문제와 같이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에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6․25의 참화, 수많은 휴전협정의 위반 또 무장게릴라의 침투 그리고 천인공노할 지난 버마에서의 랭군 사태를 생각해 볼 때 최근 남북 간에 긴장만이 고조되어 있고 아무러한 신뢰구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이와 같이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축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선전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우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기존의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북 간의 수자원 공동이용 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갖고 또 동시에 군축문제를 논의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남북 간에 불가침선언이나 조약의 체결 또 남북한의 유엔가입 그리고 중요 강대국에 의한 남북의 교차승인 이와 같은 제도적인 평화유지 내지는 안보장치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10만을 내년까지 군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들이 금강산댐의 개발을 위해서 13만 내지 15만의 병력을 건축․건설 업무에 돌렸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미 그들이 전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취한 조치를 가지고서 뒤에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완전히 제대가 된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살고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병력의 감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대화를 추구하면서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평화정착 그리고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외상회담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 간의 회담이고 또 이 회담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대화의 재개문제, 남북 간의 수자원 이용 문제 또 불가침협정, 유엔가입, 교차승인 문제 또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군축문제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총리회담과 최고당국자회담의 실현을 위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또 전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는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북한이 진실로 남북대화에 성의를 가지고 있고 진실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남북회담에 임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신축성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정관용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과 심명보 의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께서 수배자를 전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7월 9일 그간의 수배자 총 350명 중에서 대다수인 270명을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해제함으로써 그들이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읍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성과 법의 형평상 부득이 해제하지 못한 80명은 과거에 북괴방송을 청취하여 좌경용공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자 또 용공이적단체 결성으로 기히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주동자 또는 그 배후 관련자 기타 중요불법시위사건으로 현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동일 사건의 관련자들로서 법 적용의 형평상 부득이 계속 수배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전원 수배 해제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투경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전투경찰은 병역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그 신분이 전임된 자를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하여 대간첩작전 및 치안 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직업경찰관으로 증원할 경우에는 많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한 전투경찰 순경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단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전투경찰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김정길 의원님께서 현재의 노동쟁의사태를 치안유지 차원에서 단속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간에 자율 자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노동쟁의가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순수한 노동쟁의를 벗어나서 가두에 진출하는 등 불법 집단사태로 번져 공공의 안녕질서를 혼란케 할 때에는 부득이 경찰력을 투입 진압하고 주동자를 검거해서 의법 처리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심명보 의원님께서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종 사기와 강력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견되는데 이처럼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각종 범죄는 계속 증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강력범의 경우 그 양상이 더욱 흉악, 잔인화되어 가고 있고 사기범들 또한 그 수법이 한층 대담해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으며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중첩된 국가대사를 앞두고 이들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견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추세에 대처하여 그간 집단사태 진압 임무에 치중하던 경찰력을 전환시켜서 강력범 척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서 치안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앞서 함종한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경찰공무원의 근무자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장비 예산 등을 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명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과 심명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시국사범을 전원 즉각 석방하고 사면 복권을 단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각하의 민주발전에 관한 특별담화와 내각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민주발전의 염원과 국민화합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공안 및 시국 관련 사범들에 대해서 국가발전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7월 10일을 기해서 그동안 은전조치에서 제외되었던 광주사태 관련 사범 등 2335명에 대하여 사면 복권을 단행한 바 있읍니다. 또한 시국 관련 사범으로 수사 중인 자를 포함하여 753명을 석방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고자 기도하는 좌경이적단체의 핵심간부 등 반국가사범과 대규모 방화,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극렬행위자 등 극소수에 대해서는 국기보전과 국법질서 수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대화합에도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므로 부득이 제외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석방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도 행형의 목적이 이들을 교정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으며, 그들 중에는 아직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들의 사고력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임을 감안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화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국가민주발전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결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계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사면 복권을 추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10일 대규모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곧 사면 복권의 실시를 건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자세를 보이고 앞으로 진정으로 국가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보이며 적절한 계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사면 복권을 건의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몇 분의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공소 취소는 이례적으로 행사되는 제도로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상당한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사건 중 일부는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공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오 의원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리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사분규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6․29 선언 이후에 인권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6․29 선언과 7․1 조치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동안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몇 가지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적부심사의 확대와 보석의 즉시항고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무혐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과 관련하여 형사보상법의 개정을,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신설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해서는 이미 성안단계에 있어서 빠르면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의 제․개정 이외에도 인신구속의 신중,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 근절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정길 의원께서는 전투경찰이 경찰이냐 군인이냐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내무부장관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전투경찰은 어디까지나 전투경찰이지 군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 총장, 보안사령관 최 장군의 발언문제에 관하여는 노승환 의원의 질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박 총장은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행한 사태 운운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읍니다. 또한 보안사령관 최 장군 등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했는지 조사해 본 일도 없거니와 보고받은 바도 없읍니다. 군인이나 언론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허용된 국민의 기본권은 이들도 역시 향유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이상 이들의 발언문제에 관해서는 더 조사할 생각이 없읍니다. 다음 NYT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즉각 항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늘 외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국내 보도도 아닌 이 내용은 사건 발생 20여 일 후에 국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외신을 보시는 분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의 외신에서는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많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항의를 한다든가 또는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그러한 성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군의 정치적 불개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선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노승환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학생의 과외수업지도는 현실적으로 재고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외금지조치가 시행된 지 이미 7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과열과외는 해소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과외금지조치를 시행할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에게 과외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가정교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과외금지는 백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70년대에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과열과외의 만연으로 인한 병폐의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가 조금 잘살게 되었기 때문에 과열현상은 더 크게 되고 우리들이 학생들에게 그 교사들에게 주는 것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예견된다는 말씀입니다. 학비조달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문교부는 대학생들의 부업 알선과 장학금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18%인 13만 3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금융기관의 장학금 융자재원을 1000억 규모로 확대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전체의 12%인 8만 8000명으로 늘리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 국․사립대학 기숙사의 신․증축비를 비롯 매년 400억을 지원하여 기숙사 수용대상 학생에 대한 수용률을 현행 13%에서 40% 수준까지 제고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번째 김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직교사와 시국 관계 제적생은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복직과 복교 문제는 앞서 김옥선 의원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해직교사의 복직은 각 시․도교육감의 책임하에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제적학생 복교도 각 대학의 총학장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왜 총학장한테 맡기느냐, 문교부는 책임을 미루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나실 텐데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을 문교부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제적학생 사례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문교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총학장한테 일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명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운영의 자율화방향과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문교부의 실천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대학 자율화의 근본취지는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대학의 학문적 권위와 교권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교수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대학운영 조직의 활성화, 교수임용제의 개선, 학원사태 관련 제적자 재입학 허용 문제 및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대학 총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대학의 자율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급격한 자율화는 새로운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연구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금년 2학기부터라도 즉시 실시 추진토록 하겠읍니다. 한편 학생들의 면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첫째, 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민간 장학금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읍니다. 둘째, 학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되 장기융자 중심으로 하여 상환부담을 덜어 주도록 할 계획이고, 세째, 대학생의 부업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읍니다. 또 네째, 기숙사를 대폭 확충할 방침은 앞서 이찬혁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있어 이미 언급한 바가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학생들의 학내문제가 되어 왔던 학생회의 구성, 서클등록, 집회허가 등 학생활동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토록 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의 저해요인으로 되어 왔던 학생들의 불만 해소에도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대학의 면학 분위기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조성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그리고 모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됨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8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의 대책과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있어서 농어민이나 자영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1년부터 실시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건전보험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은 의료보험 대상자로 정해서 국가에서 완전히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에 의해서 조직이 관리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확충으로 농어촌주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가 공급되도록 해서 농어촌주민들의 의료보험 부담 수준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추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문제나 천재지변에 의한 특정지역 재정 취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재정안정기금제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연금제의 실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당연 적용해 가면서 농어민과 자영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때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임의가입대상자도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득과 실정에 맞는 갹출료의 부과와 자력관리 등의 방안을 적극 연구 개발해서 조속한 시한 내에 당연 적용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심명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심 의원께서는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의 실태와 자립지원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부모의 사망이나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미성년자인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세대가 되겠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87년 6월 말 현재 총 6039세대에 1만 3233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5년부터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들 전원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서 주․부식 등 생계비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 의료를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료보호대상자로 삼아서 국가가 완전히 보호해 주고 피복비와 영양급식비 등도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기본생활을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더우기 그들은 부모가 계시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결연사업을 해 줌으로써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그럼으로써 사회가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살펴 줌으로써 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건전하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여러 문제 조항을 지적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총 등 관계 각계의 개정요구안을 폭넓게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동자 활동의 보장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을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조가 근로자 스스로 결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소지의 조항인 몇 가지 노동조합 운영상의 문제도 과감하게 축소해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이 그들 스스로의 자주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상의 형태의 하나인 유니온 샵 제도 문제도 노사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과 노사분쟁 해소 방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읍니다. 노사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그간 운영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분쟁의 자주적이고 공정 신속한 해결이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서 향후 동법의 개정 과정에서 공익사업의 범위도 축소하고 쟁의절차도 간소화해서 현재 불법 파업․농성이 합법적인 쟁의절차에 의한 단결권 행사로 이행되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으며 또한 노사문제의 자율 해결 원칙에 도움이 되는 임의중재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정부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동법이 확고히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일부 기업의 임금적체 현상은 여하한 이유로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석 또는 연말연시 수십억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인해서 근로자의 생계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은 제도적인 보완에 의해서 확고히 임금채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적어도 3개월분 임금이라도 채권이나 저당권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하고 회사가 도산되거나 휴폐업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아야 될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크게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최우선 변제 조항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동법의 개정에 적극 협조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길 의원님께서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는 최근 정치적 사면 복권과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문제로서 근로자의 해고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그 사유 발생 자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그 기업 자체 차원의 문제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인식하거나 또 기업주가 고의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해서 수사 또는 시정 조치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우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 등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해고가 아님을 심사받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직절차에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여건에 대한 진정이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정당성을 확인해 주고 만의 하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복직되도록 주선하겠읍니다. 또한 일부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 소속했던 기업이나 또는 다른 기업에도 노동부로서는 취업알선을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노사분규를 노동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도 아시다시피 노동문제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서 노사 간의 갈등 문제는 자유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인 보완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정부는 엄격한 법질서하에 이들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행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간에 대등한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율적인 훈련 관행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간 이러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등성 자율성, 이와 같은 성공적인 관행이 결여된 관계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소의 어려운 진통이 따르더라도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 자율적인 해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간 일부에서 있었던 노사 간에 강요된 타협이나 강요된 산업사회의 안정이나 미봉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해결은 반드시 근로자의 불평불만을 누적시켜서 급기야는 노사분규를 재현시켰고 그의 양상과 그 양과 질의 면에서 심각성을 더해 왔었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노동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숙한 노사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준법질서를 지켜 가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스스로 근로자가 일부 자제 인내하고 사용자가 최대한도로 근로자의 요구를 수렴, 양보하는 대타협의 관행을 유도해 내야 하겠으며 이와 같은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산업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소 진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 산업사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산업평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는 제삼자적 공정한 조정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타협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보완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자율적인 해결의 제도와 분위기 조성함에 있어서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과 파괴행위나 또는 제삼자의 개입 선동은 자율적인 해결의 저해요인이므로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일부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노사분규 과정에서 나타난 구사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확인 조사된 바는 없읍니다. 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노사분규가 장기화되어서 삶의 터전인 직장이 휴폐업 상태로 감에 따라서 자기의 회사와 직장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노사 농성 간에 스스로 강경파 온건파 간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 종사원 스스로가 그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었는지, 이는 일부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서 구사단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조사된 바가 없읍니다. 따라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80년 7월 언론사를 떠났던 해직언론인 711명 중 일부는 복직이 되었고 또 상당수는 다른 언론기관이나 출판사 등 개인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는 현재 당해 언론사와 그리고 해직언론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복직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복직을 바라는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 장군의 발언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박 장군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NYT지가 무슨 근거로 그러한 기사를 썼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읍니다. 그러한 발언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 언론이 보도를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심명보 의원께서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의 6․29 선언에 나타난 언론관과 오늘 발표된 민정당의 언론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에서도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6․29 선언과 7월 1일의 대통령각하의 특별담화의 이념적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와 자율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운영 면에서 개선할 것은 즉시 또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법과 제도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민주화시대에 처하여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학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개방하는 등 통일논의 개방을 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국토통일원이 확보하고 있는 통일 관련 자료는 악용될 소지가 없는 한 여태까지도 개방을 하고 있었읍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방침을 견지하겠읍니다. 통일논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찬 의원의 질의에 같은 취지가 있으므로 그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일민주당의 통일 관련 정강정책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6․29 이후에 바뀌었는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지난 5월 15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통일민주당의 통일관련 정강정책에 대한 견해는 본인의 견해가 아니고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때 이후 정부는 이 견해를 수정한 적이 없읍니다. 그리고 6․29 선언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 축을 변혁시키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6․29 선언으로 인해서 통일의 이념문제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가 각종 회담 제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군축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했으므로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국정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