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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21
재청합니다.

순서: 49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직석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59
정준 의원이 그것을 받었다 하면 저는 개의를 취소하겠읍니다.

순서: 39
먼저 표결할 때에도 무기명으로 투표했읍니다. 이번에도 무기명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8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남한 2천만 동포가 다 5월 말에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전부 국회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전 2천만 동포가. 그렇다면 돌연 남한 총 인민의 주시리에 우리가 당당히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립해 가지고…… 떳떳하게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기립해서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2
오늘 우리 국회의 대표인 신 의장 선생과 그 외 두 분이 오늘 김포비행장을 2시에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로서 정식 대표로 나가는 만큼 출영을 나가실 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12시까지만 회의를 하고 다 출영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알어서 오늘 시간만은 12시까지만 하기를…… 환송입니다. 미안합니다. 12시까지 하기를 동의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거기에 나갈 분은…… 그러면 동의는 않겠읍니다.

순서: 105
10청합니다.

순서: 26
전기에 대한 국정감사는 저 외에 김재학 의원, 조옥현 의원, 황호현 의원 세 분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대개 보고서에 자세히 써 있는 관계로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발전 관계에 있어서 상공부 82년도 발전계획을 본다고 하면 85만㎾를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중 제일 적은 82년 12월분 발전량을 본다고 하면 8만 4000키로가 발전이 되었읍니다. 그 8만 4000키로를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시 겨울에 수력발전이 대단히 고갈된 관계로 화력에 의존하게 됐는데 작년 12월의 발전량 8만 4000키로라는 것은 대개 전년도에 비한다고 하면 약 2만 5464만 키로가 더 증산이 된 것입니다. 이 증산되기까지의 이유는 전력 긴급확보 비상대책이라는 이런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영월, 함백, 단양탄광에서 나오는 석탄 이외에 문경이라는지 화순이라든지 이런 먼 곳에서 소위 10만 5000톤이라는 석탄을 제천을 통해 가지고 영월까지 운반하기로 계획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8만 5200톤이 영월발전소 현지까지 운반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예산은 약 14억 원을 첨 계산을 했었는데 실지 8만 5200톤에 대한 운반의 비용은 약 10억 원가량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의 지출 방도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요, 다만 조선전업을 통해 가지고 조선전업이 채무자가 되어서 조선은행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썼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전업 자체가 정부의 보조금이 약 3분지 1가량을 받아 가지고 발전 운영을 해 나가는 이 회사로서 장차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국회에 사전 아무 연락도 없이 은행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장차…… 정부에서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이 회사로서 이 대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시되는 점이올시다. 그다음, 현재 남한의 발전 관계는 조선전업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조선전업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발전소의 실태를 보면 현재 기계가...

순서: 6
이 소년법에 있어서는 제15조가 일단 폐기된 이상에는…… 12조가 폐기된 아상에는 이 12조 조문 관계로 다른 조문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수정안과 동시에 결국 12조 조문이 폐기된 이상에는 아모리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또 좋은 안을 맨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아모리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폐기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다음 회기에 법안을 다시 맨들어 가지고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으로 우리 회기는 한 달 남어 있으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하는 더 급한 것도 있으니 일단 이 법은 법대로 폐기하고 요다음 다시 맨들도록 하고 이번 우리 회기 중에는 이 소년법만은 심의 안 하기를 개의하겠읍니다.

순서: 19
이만 토론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4
이만 하고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1
이제 이재학 의원께서 땅의 미구녁의 토탄을 앞으로 지주에게 주자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광업법에 있어서 토탄은 광업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광업법을 맨들게 되어서 광업권의 권리를 집어 넌다면 땅의 권리가 지주에게 있든지 소작인에게 다시 가든지 이것은 불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학 의원의 개정하신 이 점은 토탄도 광업법에 집어 넌다면 이것은 광업법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순서: 36
거기에 관한 것은 전 회의에서도 많이 토론되었고 충분히 오날도 되었으니까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1
재청합니다.

순서: 35
동의도 성립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킬 때에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하니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자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1
기위 5시까지 하자고 하면 5시 넘을 때가 많이 있읍니다. 어제도 오후 6시에 회의가 폐회되었는데 정문은 꽉 닫쳐지고 불이 꺼지고 스팀이 꺼지고 이쯤은 사무처에서 사전에 연락이 있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가 보니까 뻐스가 기달리고 있는 줄 알고 의원 여러 분이 뻐스를 한 20분, 30분 기다리느라고 그냥 늦은 모양인데 뻐스 운전수 저녁이라도 사주어 가지고 기달리라고 하면 기달릴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문과 전기 등은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쓰게 되느니 만큼 입법부가 늦게 쓴다고 하면 문을 닫지 말고 있다가 나간 뒤에 정문을 닫쳐도 별 지장이 없을 텐데 사무총장이 사전에 연락이 없었는지, 연락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25
상공부 예산 담양세멘트공장 설비비로서 22억 5000만 원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체로 하되 이번 예산에는 7억 원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체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세멘트공사법이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아직 산업위원회에 법안이 넘어오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면 담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동체가 정부에서 3분지 2를 투자를 하고 개인이 3분지 1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 회사로서의 담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이라는 것은 김영구 씨라는 그가 강철 철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현 시가로 따져서 1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에서 공장을 앞으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 아직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승인이라고 해도 그 법안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장들 여러분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업체가 아니면 보조금은 일체을 중지하라는 그런 통고가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담양세멘트회사는 3년 계속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을 계산했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가 차차 오른다고 하면 30억 원도 될 수 있는 공장이올시다. 한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3분지 1 주권 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반관반민으로 하더라도 불안전하고, 우리가 국회 자체로서 승인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에다가 또한 한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 22억 원이라는 보조액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장이 설비된 뒤에, 완전히 건설된 뒤에는 1억 원 내놓고 3년 후에는 그 공장의 3분지 1을 그대로 개인 소유로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장 자신도 개인 기업체,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기업...

순서: 5
대체로 귀속재산처리법은 산업위원회에서 수개월 걸려 심의를 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를 했고 그 연석회의에서 수개월 걸려서 다 타협을 해서 내논 것이므로 제 생각 같아서는 완전하다고 보고 또 이래야만 꼭 귀속재산 처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하는 가운데에 제42조의 관재위원회 이것을 두므로 말미아마 혼란이 일어난다, 옥상가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관재위원회를 둘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산업위원회는 전부를 관재위원회에서 처분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새로 타협한 것은 수불하자나 임대차자에 대하여 그때만 동의를 해 주자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도록 나온 것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귀속재산이라면 해방 후에 정말 애국자라든지 양심적인 사람은 귀속재산 근처에 가지를 않았읍니다. 전부 악질모리배나 혹은 친일파나 이런 사람이 점령을 했다 혹은 통역관을 통한다거나 별별 수단으로 이것을 일반이 갖게 되고 또한 그중에도 선량한 관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갖은 모함과 모략으로서 파면을 시키고 그 혼란이 대단하고 더욱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요 몇 개월 전에 관재총국에서 수천만 원 사건으로 몇몇 악질관리가 검속된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일반 국민의 이 귀속재산에 대한 불평불만이 충만해 있읍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처분할 이 마당에서나 과거의 모든 불순이라든지 독단성이라든지 관리의 횡포이라든지 모든 것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애국적인 견지에서 건설적으로 일반의 불평불만을 다 해소시키고 우리 국책에 순응할 만한 훌륭한 성과를 맺자고 하면 관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모든 불순성과 독단성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보자 하여 관재위원회에 동의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꼭 수불하자나 임대차인으로 만들었다 할 때 자기네들이 선정할 때 관재위원회라는 엄연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서 동의를 관재위...

순서: 4
원래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은 산업위원회에 결의가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긴 것이 7월 18일에 넘겼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산업위원회에 재회부가 되기는 10월 18일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안과 산업위원회안의 거리가 멀고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산업위원회안과 그동안 심의한 결과에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안을 수개월 걸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각별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 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2, 3일만 여유를 준다고 하며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통일안을 낸다고 하면 이 본회의에 나와서도 대단히 처리가 빠를 것이요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이 빨리 처결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휴회 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18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위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통일안을 내놓기를 여러분이 먼저 주문이 계셨다면 그 원칙대로 한번 여유를 주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며칠이면 통일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도 계엄령법안과 기부통제법안이 앞으로 사흘이 걸릴 것이니 사흘만 연기해 주시면 통일안이 나올 터이니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정부안과도 대조해서 빨리 처결이 될 것이니까 구태어 연기 안 해 준다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토요일까지 연기를 해 주시면 월요일에 상정되 가지고 불과 3, 4일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27일까지 연기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47
질문은 이로 종료하고 오늘은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