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11월 30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자구정리의 건 단기 4282년 11월 29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은 자구정리를 좌와 여히 보고함. 10월 10일부로 권태희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정부에 대해서 휘발유 소비에 관한 질문이 있었든바 11월 29일부로 정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휘발유 소비에 관한 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단기 4282년 10월 12일부 국회 제442호로 정부에 이송해 온 표기 질문서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66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답변서를 제출하나이다. 11월 2일부로 홍길선 의원 외 12의원으로부터 정부에 염전에 관한 질문이 있었든바 11월 29일부로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염전에 관한 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단기 4282년 11월 3일부로 귀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해 온 표기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우선 보고 올린 답변서 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유인해서 내일까지 올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의장으로서 무슨 말씀이 있겠읍니다.

우리는 어제 상오 회의를 통해서 대략 8, 9시간 회의를 한 끝에 많이 피곤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회기 안에 불가불 처리할 것은 다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사흘 동안을 회기를 연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대략 수물한 건이 있에요. 그중에서 이것을 내별 하고 보면 약 다섯 가지는 우리가 통과한 예산과 직접으로 관계가 있거나 보증이나 융자안이, 두 가지는 추가예산의 모체가 된다고 하는 외자에 관한 기구 설치인 것입니다. 또 세 가지 점은 우리들이 본 회기 동안에 여러 차례를 이야기하고 직접 우리 국민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문제, 시급히 해결할 말은 이러한 법안입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법률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일원화라든가 또 반민족 특별재판소의 임시로 기관을 조직하는 것 등등 하고 다음으로 세 가지는 여기 시간성이 긴박하고 우리의 질서 문제와 안녕 문제를 곧 해결을 기달리고 있는 문제, 여기에 관한 국방사업, 국채법 등등 이 세 가지 안으로 되어 있고 또 다음은 국유재산에 관한 안으로서 세 가지가 올러와 있읍니다. 그러고 다음에 세 가지 점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기초가 될 만한 지방세법안의 안 이 세 가지가 있고, 남어지 법원조직법이 통과한 지 오래인데 같이 통과하여야 할 검찰청법안 이러한 등등의 법안을 합해서 수물한 건입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고찰해 볼 때에 많은 안건, 특히 짤른 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 20여 가지의 안이라고 하면 시간을 경제적으로 민활하게 잘 써서 하면 하루 동안에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서 우리의 의사를 반드시 발표해야 되겠고 각종 법안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도하게 우리는 토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만큼 연장하는 시간이 사흘이니까 매일 평균 7, 8개를 우리의 작정으로 이것을 처리해 나간다면 사흘이면 넉넉히 다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특히 보고 겸 요청 겸 말씀드리고 아까 잠간 듣건대 개회하기 전에 부의장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지만 우리는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섭단체가 설립된 이래에는 우리는 의사를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의 의의가 있는 줄 압니다. 대개 우리의 의사를 발표하는 한 사람이 원만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시간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체적 의사표현은 교섭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 교섭단체의 근본 의의고 동시에 시간을 경제적으로 유용을 기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7, 8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섭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는 이 방법을 잘 실행하면 우리는 사흘 동안 회기를 연장했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문서는 받지 못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우리의 대통령이 여기에 의견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에요. 일전에 내게 통지가 것은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이의가 있는데 우리에게 의사를 표시해야겠다는 기별이 있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안을 회부한 다음에는 여기에 배치되는 의사가 있으니 그만큼 생각해 달라는 여기에 관한 통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여기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표시가 있다면 이것도 우리는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되니 아모쪼록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서 우리의 처리를 기달리고 있는 모든 안건을 아무 유설 없이 처리해 주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회의시간을 먼저 작정하기를 오전 10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시간을 작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오후 5시까지 할 것인가 작정한 것을 보면 30일까지 작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 의장으로부터 자세한 것을 들었읍니다만은, 우리가 21안건을 처리할려고 도저히 오전 중으로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오전 9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전번 회기를 연장할 때에 시간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에요.

회의록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되었읍니다. 25일 이것을 작정했는데 오늘 25일부터 본회의 시간을 변경하여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데 회의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명문이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성학 의원이 동의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 연장하는 데에 이의가 없에요? 그러면 그 동의대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기위 5시까지 하자고 하면 5시 넘을 때가 많이 있읍니다. 어제도 오후 6시에 회의가 폐회되었는데 정문은 꽉 닫쳐지고 불이 꺼지고 스팀이 꺼지고 이쯤은 사무처에서 사전에 연락이 있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가 보니까 뻐스가 기달리고 있는 줄 알고 의원 여러 분이 뻐스를 한 20분, 30분 기다리느라고 그냥 늦은 모양인데 뻐스 운전수 저녁이라도 사주어 가지고 기달리라고 하면 기달릴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문과 전기 등은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쓰게 되느니 만큼 입법부가 늦게 쓴다고 하면 문을 닫지 말고 있다가 나간 뒤에 정문을 닫쳐도 별 지장이 없을 텐데 사무총장이 사전에 연락이 없었는지, 연락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답변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아까도 어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대답하기를 이것은 국회사무국의 실책이니까 사무국에 명심시켜서 사무국으로서 정부 당국에 말을 해서 금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말인데, 사무국으로 주의를 시키고 금후에도 다시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합시다.

이 일은 미안하나 의장으로서 답변할 것이 아니지만 때만큼 내가 들을 보고도 있고 해서 보고합니다. 사무처로서 사전에 통지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어제도 통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 닫고 불 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국회의 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일이 적으니 한번 다시 사무처로서 연락하고 의장으로 주의를 시키는 한도이고 또 다음에 차등사 가 두 번 발생된 때에는 책임을 묻든지 나무래는 것도 좋겠읍니다.

지금은 회의순서에 의지해서 단기 4282년도 사회부 소관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