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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30
마침 귀속재산처리법을 시방 우리가 심의 중에 불행이라고 할가 그 국회의원 신분에 관계된 그런 말이 나와서 이 법안 통과하는 데까지 큰 영향이 미치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대단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시지만 우리가 다 국회가 일체의 한 사람, 한 뜻으로 나가는 언행일치가 우리 수백 명이 같이 되어 나가는 일은 누가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여 어떠한 불미한 일이 사실상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고, 만일 거짓말이라고 하면 말한 사람을 처벌할 일은 의례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너무 흥분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을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돌린다는 것보다 일단 조사위원회를 내 가지고 그 일을 심사해 보라, 이렇게 하는 동의까지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중대한 법안을 심사하다가 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봐야 알 것이지 조사하기 전에 거기에 끌려서 심의를 하느니, 않느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정중한 국회의 처사에 오히려 장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왜 발언을 했느냐 하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흥분해서 말씀하시였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중대한 책임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실이 있는 것도 만일 없다고 하기 위해서 너무 공갈하는 것처럼 듣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또는 냉정하게 이 일을 생각하면서도 일해 갈 것은 일해 가고, 우리 국회의원 발언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조곰도 영향을 받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정당한 국회에서 그런 괴변을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는 우리로서 그것을 왜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만일 사실이 있다면 사람을 처단할 거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한 사람이 자기의 죄과로 돌아갈 ...

순서: 8
시방 이종현 씨가 서울 올라가는 대표에게 이 사건을 부탁하자고 하는데 무엇을 부탁하겠읍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안을 내서 그것을 결의를 해서 그분에게 위촉해서 보내는 것이 가하지 허황되게 어느 것을 무엇을 부탁하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의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방 제의를 해서 정부에서 긴급히 양식을 시골 각 지방에 공급하도록 제의를 했는데, 건의안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방 이 질문 안이 보류가 된 이상에는 건의안을 논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의장이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는 질문이 있으나 마나 자기가 건의안을 제출했으면 그 건의안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본 뒤에 그 건의안을 결정한 조건을 올라가는 대표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거기 가서 말해 달라는 그것이 가한 것 같은데 제가 대단히 이 의사진행에서 의장이 말씀하는 것에 저는 이의를 말해 둡니다.

순서: 1
20만 석은 무슨 수에요?

순서: 28
여기에 낮에 근무하는 시간은 3할을 가산하고 밤에는 5할을 하자는 원안이 나왔에요. 본래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쩍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낮에 하는 시간에는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물었에요. 현행이 5할을 받는다 그러면 만일 낮에 하는 시간과 밤에 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데에는 3할, 5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행보다 주르니 3할을 해서는 우습다는 것이 우리가 심사할 쩍에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하는 것은 3할이고, 밤 시간은 5할을 준다는 것보다 현행에 따라서 낮에는 5할을 주고 밤에 하는 시간은 5할 이상을 가산해서 주도록 하자 이렇게 했에요. 본래 근로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노동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노동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기준법을 정할 때에는 여유가 있게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밤과 낮과 무슨 구분이 그렇게 있으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분해야지 낮과 밤이 어째 같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밤이라도 비교적, 말할 것 같으면 쉴 수 있는 그런 근로자도 있읍니다. 근로자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비교적, 말하자면 탄광 중에서도…… 저도 탄광에서 일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밤에 일하는 데에도 경중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광산 안에 물이 한참 나올 때에 뽐뿌질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없어도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것은 기가 맥힙니다. 그렇다면 그 처사에 따라서 그 계약이 다릅니다. 그런 중노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밤에 일하는 것은 5할 이상이라면 거기에 가서 10할을 주고 15할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안이, 이진수 씨 수정안이 낮에는 5할을 주게 하고 밤에는 6할을 주게 하자 이것 못 써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6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분배할 것 없이 낮과 밤을 5할 이상을 준다 하면 자연히 그 노동하는 처소에 그 현실에 의지해서 계획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자꾸 무슨 한 군데는 5할, 한 군데는 6할, 한 군데는 7할…… 너무 그 노동...

순서: 63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법을 심의한 한 사람으로서 심의한 실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노동쟁의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울 쩍에 그 구상이 이렇게 됩니다. 노동쟁의라고 해서 노동쟁의는 극도까지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역시 극도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경제라든지 국가에 유해한 경우가 있을 쩍에는 그것은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구상했었읍니다. 또는 노동자의 쟁의는 그 자유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물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하는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서 제 의견을 말하겠읍니다. 저는 이진수 의원의 민의원에 마지막에 물어보아 가지고 민의원이 말하자면 결재권이라 할까 중재권이라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좀 피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무슨 법을 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의원이 결의한다 그것은 민의원으로서 피해야 됩니다. 법을 어떻게 못 만들어서 노동자도 신용할 수 없다. 관청도 신용할 수 없다. 꼭 민의원이라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켜 이로 인해서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을 했에요. 하되, 전진한 의원도 말씀을 하거니와 우리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 여기에 시방 네 가지의 노동에 관한 법률이 입안이 되었는데,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노동쟁의가 속히 끝나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성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쟁의법 세 가지의 법을 여러분이 다 같이 골고루 보셨지만 마지막에 노동쟁의가 그렇게 확대되게까지는 안 되게 결말을 짓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나 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동되어 가지고 국민경제에 심히 위태롭게 되겠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은 그 이면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에요.한 가지는 김용우 의원이 말씀한 경제적으로 말씀...

순서: 36
제17조에 대해서 삭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개 가부 양편에 발언하시는 걸 들으면 이것 전수 위원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어요.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도 생각하기를 뭘 주체로 생각하는고 하니 노동자 자체를 주체로 생각하는 거야요. 노동자 자체는 하나도 총회하는 데 관계가 없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대표기관에서…… 말하자면 승인된 그 임원들의 불편을 말하는 거야요. 왜 이런 규칙이 났다고 노동자에게 무슨 불편이 있에요? 무슨 억압이요? 억압 조건을 말씀하세요? 없단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만 거기에 임원들이 노동자들이 조합해 가지고 자기네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거에요. 거기에 말한 것은 전부 그것이란 말씀이에요. 애초에 근본적 그 선입감을 버려야 해요. 이 위원회에서도 한 살 두 살 먹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불평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는 하셔도 이것을 삭제해 달라, 이것은 노동자를 억압한다 이러한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위원회 전체의 제안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이 법이 순조로이 통과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83
여러분이 「주로」라는 글자 때문에 많이 논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의 그 뜻을 잘 모르겠읍니다. 「주로」를 안 넣으면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됩니까? 「주로」를 안 넣으면 정치운동을 할 수가 있고 「주로」를 넣으면 정치운동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것 나는 여러분의 그 뜻을 도모지 잘 해득치 못하겠읍니다. 우리가 시방 소위 세계의 노동자를 가지고 표준하고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시방 전부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도 역시 주의적으로 좌우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소위 그 붉은 노동자가 있는 나라에서 많이 보았읍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주로」 소리도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두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정치운동을 주로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는 노동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소위 공산주의의 전위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기에 「주로」 소리도 안 넣고 정치운동을 쑥 다 빼고 정치운동의 이 조목을 삭제한다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탄압을 꼭 받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공리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의 호소를 하는데 꼭 정치운동을 해서만 호소를 한다는 데가 어데 있읍니까? 조곰이라도 정치 상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국에서 고의로 탄압을 하려면 언제든지 탄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꼼짝도 못 해요. 이것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할 적에 정치운동이라는 말을 빼자 이런 의논이 많었는데 「주로」하는 말씀을 저부터도 주장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로」를 빼면 정치운동 못 합니다. 보시요! 이것 어데서 정치운동이라는 글자를 안 넣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정치운동을 하게 해요. 어림도 없읍니다. 법에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박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왜 여기서 자꾸 「주로」라는 것을 빼자고 그래요? 혹 그러면 이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권력자에게 이용을 당한다 그러시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권력자의 이용보다도 역시 간부 ...

순서: 0
방금 의장 세 분을 연기식으로 임시의장을 선거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생각은 인제 새삼스러이 또 어느 분을 각각이 결선적으로 각각 선거해서 하는 것보다도 재래 에 의장으로 계시고 부의장으로 계시든 세 분을 그대로 유임격으로, 말하자면 세 분을 임시의장으로 선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좋으냐 그르냐 하는 찬부 양론으로 표결을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이 동의를 합니다.

순서: 16
제가 먼저 말씀해 둘 것은 아홉 위원에게 말씀을 해 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국회에서 중의 를 받어 가지고 위원이 되신 후에 모든 소환 문제에 대해서 중한 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둘 것은 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또는 우리도 역시 긴장해서 여러 날을 우리 국회에서 의사를 아니하고까지 취급한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회답이 오는가 이것을 많이 학수고대했드랬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위탁을 받었으니 그 대통령의 회답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넉넉히 그 결의문을 제정해도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수고하든 끝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지적해 둡니다. 여러분, 백오육십 명이 항상 여기에 출입하는 데 다 거기다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데 대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아홉이나 여덟이 모두 앉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중의를 무시하시고, 들어보지 않고 우리로만 해서 이 결의가 변변하다는 것을 자신하고서 그 위원회의 결의를 아침에 그 회답의 푸린트를 돌리기 전에 여기다가 내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저도 이적지 해외 풍상에 머리를 희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로지 결의문을 같이 내는 것은 다만 좌익분자들이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자들에게 진절머리를 냈읍니다. 나는 진절머리를 냈읍니다. 덮어놓고 중의를 물론하고 자기가 결의서를 쓰고 내요. 그런 것을 거기서 아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적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경솔히 내신 것을 내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대통령의 회답에 당신네는 모든 일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몇몇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와 틀림...

순서: 11
특별위원을 개선해요. 대통령 답한도 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결의문을 낸단 말이요?

순서: 28
의장, 보류하는 것이 헌법에 관계 없읍니까? 보류할 수 있읍니까? 보류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류 합니까?

순서: 16
거월 17일에 충청북도 옥천군을 공비가 습격했읍니다. 그럴 때에 그 실정을 다 옥천군 출신 신 국회의원으로부터 그 내용 경과를 조사해서 보고했는데 거기에 조곰 착오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은경찰서에 응원대 를 청했는데 그 응원대가 오다가 중간에서 옥천군 내 안내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술만 먹고 후퇴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사실을 제가 그 후에 충청북도 경찰국에서도 알어보고 그 외 여러 방면으로 알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오전 이랍니다.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을 알어보니 응원대가 와서 진력을 했지만 그 시간이 늦어서 마침내 공비가 다 간 뒤에 그다음에 옥천에 들어갔드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전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각 신문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공비 토벌하는 데 보은군 의용경찰대와 의용청년단들이 연합해서 응원을 갔든 것인데 그 말이 오전이 되어서 토벌 갔든 사람들의, 응원 갔든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사실이 제가 들은 바와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오전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영동 천마산이라고 하는 데에 공비가 들은 것을 보은경찰대에서 그 응원을 갔든 길에 추격을 해서 거기서 수십일간을 격투한 나머지에 본대에서 수 명의 피상자를 내고 또 공비를 20여 명을 살해하고 공로 있이 돌아온 것만은 그 뒤에 많은 지방에서 칭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무부에 묻는 것은 옥천에 그 지방 치안에 관계되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하는 일은 있지만 잘하는 일이 있으면 상을 줘야, 표창을 줘야 옳을 터인데 옥천경찰서장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사수를 해서 옥천에 많은 습격을 격퇴시킨 것은 대단히 공로가 있으며 또 보은경찰서에서는 언제든지 속리산 밑에 잔재해 있는 공비의 습격을 방어했으며 대과 없이 지냈으며 겸해서 영동 천마산까지 추격을 해서 많은 공적을 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역시 잘못했을 때에는 벌...

순서: 13
3청합니다.

순서: 19
전시생활개선법 제3조에 술을 5시 이후에 먹지 그 외에는 먹지 말자는 데 있어서 여기 농주는 거기다 안 널 걸 자꾸 넣어서 말을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에서 5시 이후가 아니면 술을 팔지 못하게 하자는 걸 가지고서 농촌에서 술 먹는다고 하필 여기다 자꾸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탁주를 거기에 개입시키자는 거 그거 이상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 법에 탁주를 그냥 먹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침에 탁주라고 해 가지고 소주을 넣어 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에요. 그러면 술을 금한다는 건 말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전시 때 우리가 생활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 술이라는 게 얼만큼 흥분제가 되어서 전시 국민으로서 근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하는데 설령 농촌에서 술을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보아서라도 술을 금하면 다 금하는 거지 탁주라고 먹고 무슨 술이라고 못 먹고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뭐 있읍니까? 만일 탁주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술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 수정안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순서: 35
3청합니다.

순서: 216
국무회의의 통과도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의 마음대로 관의 명칭을 변경하시오?

순서: 218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의를 해요.

순서: 2
이 부역행위심사위원회 결성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은 못해도 민간의 사정은 국회에서 일종의 이 부역행위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이 도는 이때에 이 문제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어떤 일방에서 정부에서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평이 같이 있읍니다. 시방 이 현상 …… 그런데 이것을 하루속히 아무쪼록 이것이 공포가 아니 되었드라도 우리 국회에서 아무쪼록 이것을 그 예비적 위원을 신고해 두었다가 이번 회기 안에 만일 우리가 다 폐회를 하고서 지방에 갈지라도 그 법률이 공포되는 동시에 이내 지방에서 성립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혹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정부의 대통령부터도 중앙위원을 대통령이 만일 조직을 안 하는 때에는 그것도 역시 실효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입법기관에서 법을 내고서 아무쪼록은 우리가 실행하도록 독촉을 하며, 만일 당국에서 그것을 실행 안 하면 거기에 허물이 있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에서는 조곰도 허물이 없으며, 또 우리 민중의 기대를 우리가 가추는 데에 당연히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일방에서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치안이 안정이 못 되어서 가 보지도 못한 골도 있고, 겸해서 그 지방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 임원을 증가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만일 치안이 종결될 때까지 하자면 이것 부역행위 처리하는 데 얼마나 인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먼저 생각할 것이요, 치안이 덜 된 곳은 차차 하드라도 이 법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힘써야 됨으로 여러분은 아무쪼록 예비적으로 이 폐회 전에 그것을 다 조직했다가 법령이 공포되면 날짜가 천연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저는 대단히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1
본 물품세법 입안의 취지가 물품 구별에 있어서 일반물품은 비교적 사치품이 아니고 대중소비 가 많은 물품을 규정한 것이고, 또 특별물품에 있어서는 대중소비가 비교적 적고 사치에 속하는 물품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물품 구별에 있어서 검토해 보건데, 가장 생활필수품이면서 대중소비가 많은 물품에 있어서 특별물품으로 취급한 물품이 있읍니다. 이것을 고처 가지고 일반물품에 옮기면 어떨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9조 제3종 11호에 「칠기, 도자기, 유리제 기구 또는 유기로서 별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제가 생각하건데, 제11호는 우리 대한 사람의 실태로 이러한 유의 물품이 않인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움켜 먹고 또는 주먹밥을 먹지 않는 이상 이 식기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특별물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물품으로 취급해서 일반물품의 제3종에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대로 특별물품으로 두었는지, 그것을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