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4시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잘못 씨여 있읍니다.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46조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1항의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태완선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이 48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초과」라는 문구를 「경우」라고 고쳐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든 거와 좀 달리되었읍니다만 그래도 역시 「4시간인 경우에」 「8시간인 경우에」 이런 것을 꼭 박어 놨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통과한 「6시간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과 이의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원문 그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4시간까지는 휴식시간이 없고, 4시간 이상 되어서 8시간까지는 30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해서 오바타임 할 때는 1시간의 휴식을 준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고치신 「4시간인 경우」 또는 「8시간인 경우」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만일 6시간인 경우에는 얼마를 줘야 하는 문제가 매우 의아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따질 거 같으면 6시간인 경우에는 31분만 주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기본적인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누누히 노동자의 보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역설해 왔고 또 국회는 노동자의 보건을 위해 가지고 6시간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정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언제나 우리는 노동자의 보건 문제를 이 법 체계에서 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노동에 대해서 31분만 줘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대체 현실에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탄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내에서 일하다가 갱외로 나와서 벤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신선한 공기도 줘야 됩니다. 수백 미터 들어가는 갱내에서 갱외까지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휴식 후에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30분만 준다는 것은 도대체 나와서 밥을 얼른 먹고 곳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야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입때까지 진집하게 토의해 나온 보건이라는 견지에 있어서 저는 맹렬히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6시간이 실제 4시간밖에 못 해서 노무자의 수입이 적어진다 하드라도 이 휴식시간만은 노동자의 보건상 1시간은 줘야 됩니다. 6시간인 경우에 1시간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6시간의 문제가 통과되었읍니다만 물론 이것은 2시간의 오바타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8시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그것은 현실 문제로는 됩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한 법의 기준이야요. 2시간씩 오바타임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외규정입니다. 이런 예외규정이 원칙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입법 체계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역설하는 것은…… 만약 6시간 노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시간은 여하한 시간의 제한 없이 1시간의 휴식시간은 꼭 줘야 됩니다. 그래 1시간의 시간을 빼고 또 갱내에서 작업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약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은 실제 갱내에서 일하는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6시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6시간 중에서 2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이 갱내에 들어가서 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내에 있는 임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임금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일 적게 하는 사람은 임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청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업의 성질에 의해서 수입이 많아지고 적어집니다. 4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한 어저께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니만큼 그 통과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식시간은 반드시 1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제 수정안에는 지금 원칙을 8시간으로 처음부터 고안을 했기 때문에 이 휴식시간 1시간의 조문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8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씩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6시간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또 원문에 의할 것 같으면 6시간의 그 내용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문 끝에다가 「단 8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어저께 6시간이 통과된 관계로 6시간의 경우에도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에 맞는 입법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수정안의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어요.

지금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4시간인 경우에 만일 4시간을 초과했을 적에 6시간의 근로를 했을 적에는 31분의 휴식시간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개 입법에 대해서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만을 정한 다음에는 그 사이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식적인 또는 통례적인 것으로 국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분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설명에는 이것이 참으로 법률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4시간을 근로하는 데에 적어도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되겠고 그 초과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30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30분 이상 1시간을 줄 수도 있고 또한 2시간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융통성이 있게 이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으로 31분의 이론을 주장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태완선 의원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을 보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8시간이 아니고 7시간 반이라든지 한 때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좋다고 해석하겠느냐,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단 미만의 경우에 또한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시간에 1시간만 생각하시고 2시간 노동하는 데에도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해석에는 우리가 도저이 상식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만 기준을 정하자고 한 것은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자고 하는 것이 기준이고 또 시간을 근로했을 쩍에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자, 만일 이것이 보건상에 1시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6시간 근로하는 사람에게 1시간을 주어도 이 법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30분 이하를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 기준은 4시간 이상을 근로했을 쩍에 적어도 최소한도의 3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그 정신과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정신에 있어서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4시간 일했을 쩍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겠다고 하고, 8시간 일했을 쩍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완선 의원께서 염려하신 6시간에 대해서는 이것도 최소한도 30분 이상은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의 정신으로서는 그러한 두 단계에 나누어서 휴식시간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다시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단서를 고친 데에 중대한 모순을 발견했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8시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다싶이 혹은 2시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과연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단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 8시간 미만 4시간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4시간 이상, 8시간 사이에는 1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게 원안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 물론 이것이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30분 이상이다 하며는 기업주가 다 도의적으로 적당히 할 것이 아니냐? 하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법이라는 것은 노동쟁의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이 설명하신 자체에 있어서 6시간 이내에 꼭 1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반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그것은 실지로 승인한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이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것과 중대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더 설명 안 합니다.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17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7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정휴일, 법정 공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여기에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47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법정 공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읍니다.

47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47조의 제2항입니다. 제2항이 빠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2항은 일주일에 원칙으로 6일 6시간이라고 할 때에는 36시간, 8시간이라고 할 때에는 48시간, 이것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킬 때에는 보수를 더 주어야 됩니다. 이 원안에 의하면 낮에는 3할이고 밤에는 5할인데,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군정 법령에 의하면 통일적으로 총수입의 5할 이상의 임금을 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법정 공휴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휴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요일은 노무자는 일 안해도 임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작정하기에 있지만 중대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조문에 의하면 48시간, 3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7일간에 48시간, 3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6할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놀리고 일을 안 하면서도 일요일날 임금에 대하여는 6할 이상의 오바타임을 붙여서 지불해야 된다 다른 48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그대로 임금을 주고 일요일날은 놀리면서도 5할을 더 붙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내가 여기서 역설을 하면…… 역설할 생각도 없읍니다. 이것마저 여러분이 일요일날 놀리고도 일금을 주어라, 주는데 보통날보다 5할을 더 주어라 하는 결과를 만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하한 기업체에 여하한 영향이 오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근본취지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주일에 하로를 반드시 쉬도록 또 그 쉬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유급 휴일로 하자 이러한 것이 제안의 취지이고 또한 분과위원회의 취지였읍니다. 또 지금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휴일을 주되 그냥 휴일로 하지 유급 휴일은 기준이 높다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본래 제안할 적의 그 정신으로서는 이 유급 휴일을 근로시키는데 오바타임, 즉 5할 가산하는 임금을 생각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날의 임금을 쉬드라도 그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적에 심지어 임금 기본 원칙의 토론이 났든 것입니다. 유급 휴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업주가 자기의 재산을 그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어느 정도 축적해서 휴일에 분배해서 받는 것으로서 생각이 된다. 이러한 정신에서, 즉 다시 말씀하면 임금을 처음에는 정할 적에 휴일에 대해서 이미 그 자본주, 기업주는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임금을 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급 휴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금에 대해서 저하를 가저오기 쉽겠다는 이야기도 위원회에서 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과 또는 분과위원회의 정신으로서는 그다음 조항에도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 유급 휴일로 하되 만일 그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5할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음 조항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과 위원회안의 차이로서는 이 정휴일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급 휴일로 하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의 의견을 또 한 번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법률 조문과는 다르게 되어 있에요. 제48조에 「사용자는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 통상 임금의 3할 이상을 휴일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에요. 44조는 무엇이냐, 일반 노동에 8시간 일주일, 7일에 48시간을 초과할 것 같으면 오바타임을 주어야 된다 명문이 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45조는 모든 지하 작업에 있어서 36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오바타임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이 오바타임을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 체제로 보아서는 도저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확실히 해 놔야 할 것 같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48조2항에 가서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 일에 소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본 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을 위원회에서 넣은 그 정신은 유급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오바타임으로 가산하지 않자고 하는 데서 이 조항을 넣기 때문에 지금 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원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정신을 확실히 법안을 설명할 적에 설명해 달라는 부탁까지도 받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47조에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그냥 심사해서 통과했고, 제48조2항은 유급 휴일로 하되 그 유급 휴일에 근로한 것은 오바타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야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이니까 원안을 가지고 저는 설명한 것이 아니었었읍니다. 이것이 제안자와 위원회의 설명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이 되는 적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역시 먼저 수정안인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요. 이것은 정휴일을 빼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안 물어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에요. 다음은 제48조입니다.

「제48조 1. 사용자는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할 이상을 휴일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킨 경우에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과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과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먼저 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48조를 좌와 여해 수정한다.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 일에 소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본 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8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2를 신설한다. 1. 사용자는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킨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6할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본 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 및 그의 소당 임금을 병합하여야 한다」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은 제4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사용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 출석 안 했어요. 그러면 태완선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주간에는 3할, 소위 밤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할 이상을 가산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법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률적인 5할제, 일률적인 5할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주간 근무에는 3할로 내리고 이것이 야간인 경우에는 이것을 5할로 내리는 데 여기에 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만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즉 항시 3교대로 할 경우에는 죽 24시간 작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단지 문제는 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차이는 주간과 야간에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혹은 듣기에는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을 듯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갱내 작업이라든지 3교대로 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여기에 10일에 한 번식 그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낮에 하고 10일 후에 가서는 밤에 10일 동안 한다. 그 시간 원안에 밤에 걸린 그 시간에 또 남은 10일 동안은 맨끝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에 이것을 순번제로 하므로 그 불균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교대 윤번제로 해 가지고 10일식 시간상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정법령에 의한 5할을 3할로 깎아내린 데 대해서는 현재 제도보다는 나뿌게 만든 데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5할 이상의 오버타임을 주어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절대 현재 운영법보다도 대우를 나쁘게 하고 이런 군정법령, 이렇게 나쁘게 한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는 저로서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아마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그대로 만드신 모양인데 아모쪼록 충분히 생각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설명하세요.

제48조1항에 대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과 본 의원이 제출한 안에 관하여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5할 이상 야간작업에 대한, 5할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미에 가서 통상임금 야간작업에 대해서 하오 10시부터 상호 6시 통상임금 계상한 것이 6할을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5할을 6할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현실 문제로서 지금 6할 주고 있습니다. 본 법 기준법이 통과되므로서 6할 주고 있는 것을 인상시켜서 5할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6할 주고 있는, 6할 이상 주고 있는 이것을 기준법이 통과되므로서 노동자의 수입을 이 본 법에 의해서 삭감시켜서 지금 받고 있는 현실적인 수입을 가지고도 못 사는데 여기에 본 법을 통과시켜서 저 노동자의 생활을 위험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들어서 6할이라는 위원회안과 본 의원의 수정안이 1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6할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본 법이 이미 몇 해 전부터 심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은 가저왔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6할을 인정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본 의원이 제출한 신설안, 아까 누누이 말씀하시든 사회보건위원장과 태완선 의원이 논쟁이 버러졌든 이 문제 오바타임 가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용주한테 노동자로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보건위원장께서도 공휴일을 유급 공휴일로 작정했으니 유급 공휴일로 작정해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전조 47조에서 통과되었읍니다. 1회 이상 공휴일을 주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휴일 날은, 그 휴일은 무엇 때문에 주느냐? 보건 상태를 고려해서 기업주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휴일을 주는데 그것을 유급 휴일로 정했다고 해서 그 휴일 날에 보건을 해 해 가면서도 그 휴일 날 나와서 일하고 작업 관계를 한다든지 본인의 노동자의 생활 대책으로 본다든지 몸덩이가 부서지든 말든 오버타임 보아 주십시요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것 보아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을 위하여 노동자의 근로기준을 위하여 본 법을 정하는 만큼 입법 정신에 입각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와서 노자 협조의 정신 밑에서 나왔든지, 그 사람이 생활고에서 나왔든지. 국가 초비상 시 이와 같은 동태로 해서 현실 문제는 근로자는 동란 이래에 쉬지 못하고 있읍니다. 쉬지 못하고 있어서 보건상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생활고에 죽지 못해서 일을 하면서…… 이걸 오버타임을 가산해 주므로서 일요일의 의료 약 값 정도로 주는 것을 의원 동지들은 이것을 신설안을 통과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48조 수정안이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제안자 측은 이 원안 제출은 김용우 의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 역시 위원장이신 김용우 씨가 늘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삿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보건위원회안은 다른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혼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문제인데 이 시간이 44조, 45조 근로 연장된 시간에 있어서 이 제안자인 김용우 의원께서는 3할을 가산하기로 여기에다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사회보건위원회안은 5할 이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한 이진수 의원의 안은 6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 받고 있는 것이 6할에 해당한 이러한 가산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법을 작정해서 도로 3할이나 5할을 내린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 5할이라고 딱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할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6할도, 7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진수 의원 안이 가장 타당한 것이며 예비로 사회보건위원회안도 잘 된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48조에 있어서는 특히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서 이진수 의원의 신설안이 가상 부결되는 때 사회보건위원회안이 절대 옳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위원장 설명을 듣겠읍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께서 본 위원회로서 다른 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단히 그렇게 했으면 입장이 좋겠읍니다. 그런데 이 기준법을 심사한 것은 작년․재작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셨든 분은 이미 사회보건위원회가 갈러서 현재의 본 위원회는 저 혼자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 제안자로서도 설명하게 되고 분과위원회로서도 설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제안자의 입장과 또는 분과의 심사 입장을 밝혀 가면서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44조는 대단히 중대한 조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야 하겠읍니다. 제안자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은 보통 주간에 오바타임, 주간의 오바타임 하는 것과 야간에 오바타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의 차이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주간의 오버타임을 할 적에는 3할, 야간에 오버타임 할 적에는 5할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의 차이를 두었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심사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현실이 어떠하냐 하는 점에 많이 언급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실시하고 있는 이 5할이라고 말씀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구태여 더 나출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적으로 5할을 오버타임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균일적으로 5할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완선 의원의 수보안 이 결국은 5할로 하자고 하는 위원회 수정안과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을 주간에 연장되었을 적에는 5할 이상을 하고 야간에 연장되었을 적에는 6할로 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위원회의 제안자의 수정안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이진수 의원의 5할과 6할, 제안자는 3할과 5할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위원회 수정안과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말고 균일적으로 5할로 계상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수정안과 제안자 위원회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진수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위원장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에는 주간 야간을 구별했읍니다. 구별해서 3할과 5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3할로 인하를 해 준다는 것은 현재 실질적 문제에 막대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로자는 일 못 하게 됩니다. 현재 6할 내지 7할 받고 있읍니다. 노동자를 위한 기준법이 통과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은 도저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안과 태완선 의원의 안은 주간 야간을 통일시켰읍니다. 주간에 일하는 사람은 피로를 비교적 덜 느낌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사람은 현재 6할 내지 7할을 주고 있읍니다. 야간은 건강에 특히 필요한 수면을 박탈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현재 6할 내지 7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5할도 본 의원은 승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만은 현재 주고 있는 것이 6할 내지 7할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5할로 한다는 것은 이 수정안이나 원안이 통과되므로서 근로자의 생활을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문제로 야간과 주간을 구별해서 6할 내지 7할을 주고 있는 이것을 수면까지 박탈해 가면서 여기에 대우까지 박탈한다고 하면 이중착취를 기업주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이해해 주셔서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광섭 의원께서 설명에 착오가 계신 것 같애서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신설안이라는 것은 제2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전조 제47조에서 이미 통과된 공휴일은 유급 공휴일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유급 공휴일로 보건상으로 보아서 본 법에서 이미 동지들이 통과시켜 준 이 권한을 그대로 그 취지의 권한을 연장시켜서 그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급을 주는데 놀려도 유급을 주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자협조의 정신이나 우리의 이 동란 이래에 일어나는 현실 상태로 보아서 노동자가 자기 수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일하는 법도 있고, 또는 기업주가 그 일에 따라서 증산 과정에 있어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 사람한테 1년 365일 공휴일도 유급을 주었는데 지금 국가 현실이 1년 365일 쉬지 못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건강을 오늘날 우리 보건 설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다가 논아 주는 임금 외에 가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건상 의미에서 입법하는 이 마당에서 이 신설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신설안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드라도 현재 기업주가 시간을 연장하고 오바타임을 공휴일에도 작업을 할 때에는 현실에 있어서 본인이 제출한 신설안과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본 법안 심의 도중에 과거와 현실보다 뒤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이 오바타임까지 작정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읍니다.

최면수 의원……

여기에 낮에 근무하는 시간은 3할을 가산하고 밤에는 5할을 하자는 원안이 나왔에요. 본래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쩍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낮에 하는 시간에는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물었에요. 현행이 5할을 받는다 그러면 만일 낮에 하는 시간과 밤에 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데에는 3할, 5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행보다 주르니 3할을 해서는 우습다는 것이 우리가 심사할 쩍에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하는 것은 3할이고, 밤 시간은 5할을 준다는 것보다 현행에 따라서 낮에는 5할을 주고 밤에 하는 시간은 5할 이상을 가산해서 주도록 하자 이렇게 했에요. 본래 근로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노동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노동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기준법을 정할 때에는 여유가 있게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밤과 낮과 무슨 구분이 그렇게 있으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분해야지 낮과 밤이 어째 같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밤이라도 비교적, 말할 것 같으면 쉴 수 있는 그런 근로자도 있읍니다. 근로자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비교적, 말하자면 탄광 중에서도…… 저도 탄광에서 일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밤에 일하는 데에도 경중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광산 안에 물이 한참 나올 때에 뽐뿌질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없어도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것은 기가 맥힙니다. 그렇다면 그 처사에 따라서 그 계약이 다릅니다. 그런 중노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밤에 일하는 것은 5할 이상이라면 거기에 가서 10할을 주고 15할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안이, 이진수 씨 수정안이 낮에는 5할을 주게 하고 밤에는 6할을 주게 하자 이것 못 써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6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분배할 것 없이 낮과 밤을 5할 이상을 준다 하면 자연히 그 노동하는 처소에 그 현실에 의지해서 계획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자꾸 무슨 한 군데는 5할, 한 군데는 6할, 한 군데는 7할…… 너무 그 노동하는 때 당한 현실에 근로하는 조건을 가지고 너무 여기서 우리 기준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결정하는 데 너무 견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래 이 심의할 쩍에 5할이라고 하고 그 남자지는 그 근로장소의 어떠한 근로의 경중의 조건을 보아 가지고 자기 자체가 나간 게 됩니다. 세상 없어도 그렇게 많이 아니 주고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근로할 만한 조건을 주자는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법 정신으로서는 대단히 견제가 아니 되고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거지 여기서 너무 세분해서 5~6, 7~8 이렇게 정하는 것이 그것 부당할 줄로 생각을 해서 다만 현행 5할이라고 하면 5할 이상을 준다고 하면 그 근로조건에 가서 특별히 저 처소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 위원회에서 낸 그 조건을 찬성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 먼저 설명한 순서에 의해서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여기에 명확한 조항을 넣지 않고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물어요. 그러면 즉 이것은 미결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할 것으로 해서 좋다고 해서 철회한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그러면 신설안이라고 여기에 썼읍니다마는 사실은 신설이 아닙니다. 역시 이것은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예요. 주간은 5할로 하고 야간에는 6할로 하자 그렇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다음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5할 이상을 가산해 주자는 것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 휴일 수당과 그날의 소당일 임금을 가산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 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이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5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보건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어요. 다음은 제49조…….

「제49조 사용자는 1개월에 대해여 1일의 유급휴가와 2일의 유급병가를 주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 할 수 있으며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은 제49조 1. 거기에 2일의 유급병가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근로동원법안을 작정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근로자에게 많은 휴가를 주고 많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법안을 심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 휴가일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원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일히 따져서 계산해 보면 매월 한 달의 유급이 매월 8일식이예요. 1년에 12번 유급병가일이 24번, 개근하면 8번, 1년 일요일이 41번, 41일, 국경일 기타 법정 공휴일이 열흘, 생리 휴일 36일, 명절이 추석 기미 경축이 6~7일 이것을 도합하면 1년에 휴가하는 날이 102일입니다. 1년 360여일 가운데에서 102일을 이 법안에서 휴가일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부녀자가 아이를 나면 산전산후 60일, 만일 거기서 합하면 162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산을 해서! 우리들이 102일 휴가를 하고 이러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흘에 이틀 일하고 하로 노는 격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책정해서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실시했으면 이 법이 맞겠는가 이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본 법안에 한 달에 병가 이틀식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이 법을 두므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원치도 않는 이러한 법을 책정한다는 것은 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너무나 보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했고 산업 정책 면을 하등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2일의 병가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의 견해를 듣겠어요.

이 병가는 1개월에 병으로 인해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는 자기가 어떤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느니만치 병으로 인한다고 하면 자기가 보통 생활하는 그 비용보다도 그 비용이 더 많이 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돌봐주지 못하면 그 근로자는 건강을 회복하기에 힘들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반드시 병이 나면 이틀 동안의 유급 기간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장기화해서 긴 병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부과시키지 않는 것임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잘못 근로자가 이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즉 병이 나지 않고서 병이 났다고 해서 유급 휴일을 이틀식 매월 맨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만일 병이 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유급 휴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병가 이틀을 그냥 통과했든 것입니다.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 이틀의 유급 휴일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2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3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또한 미결입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150명의 노무자를 쓰는 기업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합니다. 대체 김지태 의원이 이 49조를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언급이 되었읍니다. 48조에서 작정된 휴일 또는 47조에서 작정된 정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이 49조에서 작정되는 휴일하고를 합치면 1년에 백여 일을 휴일 급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근무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양을 하도록 하고 또 경제적으로 향상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의도는 한 분 의원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방법인가? 이것이 제일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산업구조에 있어서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자본의 구성에 있어서 과연 이런 법의 제정으로서 근로자의 충분한 휴양과 경제적인 향상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의심되지 않는 바가 아니겠읍니다. 이런 것으로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같이 양존하므로서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정으로서 도저히 근로자의 경제적인 향상과 그런 휴양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 도산에 이르므로서 근로자의 경제는 파탄이 이끄는 이런 결과 이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지태 의원이 이 49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을 저는 찬성하고 여러분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이 49조 수정안, 2일간의 유급병가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56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에요.

「제50조제3항만을 낭독하겠읍니다. 3. 사용자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 있을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조항에 매월 1일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여 있읍니다. 이 유급 휴일을 근로자가 축적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12일 내지 20일 휴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 줘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었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장기한 휴가를 시킬 때에 그 기업주는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이진수 의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그 시기를 변경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기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출되었든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차이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동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신설이 되여 있읍니다. 기업주가 김지태 의원 모양으로 양심적인 기업주라면 모르겠읍니다. 또 노동자도 자기 직장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무리한 청구를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악질 기업주가 있어 가지고 감행할 때에는 약한 노동자는 길이 없읍니다. 휴가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 휴가는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벽화가 되고 말어요. 자기가 기득권을 가진 휴가를 1년에 늘 했뎃자 20일 내외가 됩니다. 휴가를 내서 아모쪼록 안 할려고 합니다. 왜? 생활고에 허덕이는 영양 실조에 빠진 노동자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유한한 사람보다도 노자 협조에 열의를 자기고 있는 것이 한국 노동인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양심적인 기업주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만 하면 노동자는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응합니다.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닥쳐 있는 우리는 여기에까지 안 나기에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에 떡…… 법적으로 보호된 그 휴가를 낸다면 노동자 자체가 자기 직장에 지장이 생기는 데도 놀겠다는 노동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 주시오. 그렇지만 자기 직장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으로 보호한 그러한 휴가를 노동자가 양보를 해서 산업 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노자협조에서 한거름 더 나아가서 이 시국에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일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강행시키는 악질적인 사용주 때문에 예방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소 에 부치지 말고 이것을 심심 한 토의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대단히 염려하셨는데 대개 이러한 문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노동조합이 그 기업체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갈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그 자체가 역시 이만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제안자의 의견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올시다.

표결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자본 기업주의 노동자 간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혹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 106, 가에 1,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리면 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6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근로기준법 제4장은 마첬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곧 휴회를 하겠읍니다만 잠시 말씀할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걱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예산 문제가 우리 이번 정기회의의 중요한 임무인데 아직도 약속이 실행 안 됩니다. 7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처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실행 안 되었고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역시 10일까지 이행이 안 돼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외무위원회․사회보건위원회․운영위원회 이 4 위원회만이 완전히 이것을 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어요. 그 외에는 일부가 결정되고 있읍니다만 그 외에는 다 들어오지 않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늦게 하여 소정한 기일 내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위원회의 심사권을 박탈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오늘 오후와 내일 일요일, 이틀 동안을 계속해서 잘 심의를 하면 월요일에는 틀림없이 다 될 수가 있다. 그런 즉 그런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회의에서는 그런 결의를 하지 않겠읍니다만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으로서 오늘 오후 내일 하로 이틀 동안에 완전히 끝을 내서 월요일까지에 전부 끝마처 가지고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산위원회에서 모래까지도 이것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일절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또한 시방 이 휴회 문제도 제기되고 있읍니다만 이 역시 이 위원회의 안이 결정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뒤에라야 비로서 휴회가 되지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 양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길게 말씀합니다마는 오늘 오후와 내일 하로 이틀 동안에 완전히 심의를 마쳐서 13일 월요일 날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부탁합니다. 또 교통부에서는 심의를 요전에 일부를 해 놓고 교통부에서 문서를 내지 않어서 지금 심의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오도록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곧 되겠지만 그것을 최촉 을 해서 월요일까지 끝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고 월요일 상오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