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장관에게 우리나라 홍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 이 홍삼에 대한 처분의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입된 금액, 특히 처분한 데 대해서 단가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25사변 이후 여러 가지 혼란한 기회를 타서 국내 중요한 물자가 정부에서 혹은 위탁을 받고 보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함부로 부정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사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애 보이는데 이미 특히 홍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간에 말썽이 있는데 6․25사변 이후 특히 이 홍삼이 외국에 가 있는 재고품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부정하게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그 재고수량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점도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특히 정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부정한 것을 방지하고 국가 수입을 돕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게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라, 이렇게 늘 신문지상으로도 발표한 것을 우리네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삼에 있어서는 이런 경매제도라든지 공매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어떠한 개인에게 시가보다도 대단히 염가로 매도를 하고 있다든가 혹은 일시 판매를 시키고 있다든가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일에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정하신 그러한 방침대로 공매를 했다든지 그러한 좋은 길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거에 있어서 이런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금후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고쳐서 어떤 한두 사람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무역업자에게 정당하게 공매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취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 3월경에 2차에 걸쳐서 홍삼을 한 근에 150불, 평균해서 약 100불 정도로서 매매했다는 사실도 있고 매매할 이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일개인에게 70불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왜 이런 중요한 국가 재산을 일개인에게 그런 시가보다도 염가로 매매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토지수득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세무서라든지 각 시․읍․면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그 사무가 진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토지수득세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이고 또 이것이 가장 농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인만큼 이 토지수득세법의 취지에 있어서 일반 농민에게 어떠한 정도로 취지를 선전하고 있는가? 주로 세무서라든지 기타 관계당국에 이 취지 설명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에 있어서 일반 농민은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한 감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의구스러운 감을 하루속히 풀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이 적극적으로 이 법 실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줄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재무부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취지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토지수득세법은 법의 제정한 바에 의해서 이것은 임대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인데 금년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법이 공포가 늦었고 또 여기에 따르는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시행령이 늦게 됨으로 이것을 빙자로 해서 지금 일선 농촌에는 덮어놓고 할당제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켜 준 근본 취지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날짜가 없다 하드라도 할당제라는 것은 우리는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각 개인의 수확고를 실지 조사한 연후에 금년과 같은 흉작이 있는 해에는 이 흉작에 의해서 상당한 감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하등에 법에 의해서, 법의 수속에 의거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금 각 도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위법으로 생각합니다. 재무부로서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취지하에서 이러한 할당제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미곡 생산 예상고가 각 도에서 조사한 거와 또 농림부에서 조사한 거와 또 CAC 당국에서 조사한 거와 전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의 토지수득세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가을에 있어서의 양곡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나가고 있지 않읍니다. 이것이 물론 공출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가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만 이와 반면에 농촌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금이 고갈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남은 모르겠읍니다만 적어도 경북, 충북, 충남 일대에 있어서는 벼를 갖다가 논 채로 그냥 선금으로 지금 받고 팔고 있에요. 이러한 현실을 농림당국이라든지 재무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농촌에 있어서는 식량난은 물론 자금난에 봉착해서 농촌은 파멸할 것입니다. 재무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여기에 따라서 통화는 도시에 전부 편중되고 있고 농촌에는 돈이 고갈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이 토지수득세법 실시와 아울러 농촌의 자금난을 해소시킬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재정 인프레로 말미암아서 도회지의 일부 특수한 계층에 있어서 인프레의 은전을 받고 있지만 손을 받고 있는 것은 농촌입니다. 이 인프레의 파동적인 급진적인 이 진전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금융 면을 통해서 어떠한 시정방침을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자금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융 방출을 본다할 것 같으면 전부 도시 편중이고 농촌을 상대로 하는 금융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없는데 재무부로서는 이번 토지수득세법 실시와 아울러서 갑작시리 급격하게 진전된 이 농촌의 금융 고갈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거에 있어서 영농자금은 완전히 실패에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어서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금융조합은 지금 금융이라는 글자는 떼 내버려야 해요. 이것은 농촌에 대한 대행기관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 대부의 한도액을 올려서 일부 농촌에 있어서의 지금 고리대금업자가 성행해서 지금 농촌이 또 다시 이 고리 부채에 허덕거리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금융조합을 통한 융자액을 올려 줄 그러한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금후 있어서의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전부 현물납세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식량난이 갑작시리 더 심해질 터인데 이 식량난을 완화시키고 또 명년도에 있어서 춘궁기에 있어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결국 식량의 가격은 폭등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춘궁기에 있어서 자금 을 통해서 또는 식량 자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요령만 질문하겠읍니다. 재무부에 질문합니다. 거번에 대충자금 예산으로서 국회에서 통과된 약 800억 원의 예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구자금이나 건설 부문에 이 예산을 쓸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에는 ECA 기관으로 쓰여지고 현재에는 이 대상된 기관이 진공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대충자금으로 현재 재한상의대상 에 있는 현실적인 기관이 무엇인가, 또는 그다음에 이 대충자금을 예산 통과된 이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나 썼는가, 그러면 내용이 남은 것이 얼만가, 그러면 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 방침이며 또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부에 다시 묻겠읍니다. 소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유엔 대상금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첫 째, 10월 말일 현재의 유엔 대상금의 총액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1200여 만 불을 미 육군당국에서 쓴분만을 상환하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과 또 총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 잔액을 상환받기로 발표된 잔액, 이 잔액에 대해서는 금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 또 혹은 신문지상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여러 가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으로써 진행하고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환을 받은 1200여 만 불의 자금에 대해서 혹은 액숀으로 하느냐 혹은 이것을 안정증권을 발행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안정증권을 발행하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증권과 액숀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장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며,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와 상공부의 양쪽에 질문하겠읍니다. 저는 기간산업으로써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석탄과 전력과 피혁, 비료, 이 네 가지를 대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번에 우리 국회에서 수일 동안 논의가 된 석탄 문제, 예를 들면 110억이라는 예산의 융자의 동의안이 나와서 우리 국회에서 50여 억 원의 동의를 해 주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순전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석탄을 캐 가지고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며 또 이것은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공정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 기간산업의 중요 부문에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발전시설, 배전시설에 있어서 최소한의 재해복구비가 있어야 되니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약 340억 되는 것입니다. 또 배전사업에 있어서도 총 피해액이 약 1200억 원 중에서 내년 3월까지 7, 8만 ㎾를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복구를 하지 않으면 역시 20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 정부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소계곡이나 혹은 기타의 발전시설의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있는 기존 시설을 한 8만 키로와트까지 복구시키자고 하는 이 계획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복구비, 석탄공사의 각 광산을 복구하자면 이것 역시 재해복구기간은 내년 3월까지 290억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금후의 모든 탄광에 대해서 다시금 증산 유지해 나갈 것 같으면 이 재해복구비 이외에 적어도 제가 계산을 하면 240억의 기업비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굴진비 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릅니다. 이 110억이 다 나갈 수가 없는 것만큼 동의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최소한도의 재해복구비와 기업비…… 당연히 있어야 할 기업비의 자금 조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석탄공사는 내년 3월에 가서 다 문을 닫게 될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30만 톤이니 40만 톤이니 하지마는 이것을 급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연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방직공장에 관해서도 확실한 조사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복구비, 조달비 여기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 부에 다시 질문하겠읍니다. 과거의 우리 사변 후의 시책을 보면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외화 획득에 최대한도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많은 역할을 가진 광석 수출의 대상이 되는 이 광물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일제시대나 또는 사변 전에 채굴해 왔던 수출 대상 광물의 대부분이 이제는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면으로 보아서 다시금 우리는 물론 이것을 전쟁으로도 필요하겠지마는 가능한 한도에 있어서 이러한 외화 획득에 필요한 광물의 채굴의 사업에는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못지않게 추진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세밀한 숫자 조사는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읍니다. 현명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이 만큼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하시게 될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좀 똑똑하고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 가지고 이것만 꼭 추진하겠다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장관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 번 나오지를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번에 홍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건국 이래의 그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4281년 그 해에는 1593근, 4282년도에 있어서는 7000근, 4283년도에 8205근,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는 최근까지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건국 이래 3개년 1만 6798근을 처분을 했읍니다. 여기서 아까 단가까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이것이 미불 로 해서 근당 70불로 처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한 부분은 향항불 로 근당 360불로 처분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각기 그 연도에 있어서 전부 수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도 질문의 말씀이 게셨읍니다마는 6․25로 인해서 이 홍삼을 괴뢰군한테 피탈당한 것이 전부 11만 4213근이 피탈당하고 있읍니다. 이 6․25사변 전에 다 아시다싶이 대한문화선전사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 홍삼을 팔기 위해서 어떠한 계약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4282년도에 5000근, 4283년도에 6000근 이것이 전부 미불로 근당 70불에 처분이 되어서 그 수입이 완전히 들어왔었고 작년도에 있어서도 3만 5000근을 거기에 위탁한 가운데에 2205근이 역시 미불로 70불에 처분이 되어서 수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나머지 3만 5000근 가운데에 2205근을 제한 3만 1975근은 현재 향항에 체류 중에 있읍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6․25사변 당시에 괴뢰군에 피탈된 이 11만 4000여 근을 갖다가 이것이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그 남어지는 향항 부근에 가서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우리가 정부에서 대한문화선전사를 거쳐서 향항에 가지고 가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견본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홍삼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은 아까 말씀에 150불 정도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15지 정도의 좋은 상급품은 150불 이상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70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삼이나 잡삼 같은 이러한 것을 근당 30불 내외까지 가는 것을 합해서 전체를 평균친 가격이 근당 70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항에 지금 나가 있는 것도 역시 지금 최고 가격에 가는 150불 내외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근당 30불 내외도 되지 않는 이러한 것도 있어서 총채로 봐 가지고 70불의 평균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도 그 품종에 따라서 150불 이상 가는 품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최근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물자를 나가지 못하게 관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향항에 가 있는 3만 2975근이라는 것은 확실히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홍삼 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행위 이러한 것은 전연 상상치 않고 있고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금년도 수지 상황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홍삼 수입으로 5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아직 그러한 금액이 들어오지 못하고 국내에서 처분한 것이 기천만 원이 여기에 들어올 따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은 이 3만 2000여 근이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을 판매를 촉진시켜 가지고 연도 말까지 이것을 수입을 확보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이것을 공매제도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면 좀 더 널리 길을 열므로써 적격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그 효과입니다. 11만 4000여 근이, 괴뢰군에 피탈당한 것이 향항시장 그런 데 나가 있고 또 이것을 내놓게 될 것 같으면 혹 귀중한 산물이 혹 시장에서 경합을 일으키니까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연구 중에 있읍니다. 홍삼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법 공포 이후에 본 법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도의 진척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법은 9월 25일에야 비로서 정부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공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자 곧 저희들은 모든 절차를 취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토지수득세법이 공포 실시되기 전에 대개 저희들 초안을 가지고서 9월 7일 날 전국의 각 도 산업국장 회의와 사세청 세무서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취지로서 이러이러하게 이런 조문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 개최해 가지고 선전을 시키고 뒤 이어서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자 비로서 공포된 것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방에 연락해 가지고 9월 15일까지 각 사세청 관내에 있어 가지고 세무서장과 군수 연석회의를 전부 열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서와 군수 관하에 있어서는 읍면장 회의를 9월 28일경까지 전국의 읍면장 회의를 완료하고 이 취지를 철저히 이런 방면에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조사위원회는 10월 7일경에 전국을 통해서 조직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는 수확고 조사와 이러한 활동에 기대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농림부, 내무부, 재무부, 이 3부처가 연합해서 각 도에 출장원을 파견해 가지고 모든 방면에 이것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록 법의 공포는 늦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먼저 수배를 해 가지고 이 실시에 유루 가 없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도를 볼 것 같으며는 저희들이 기도했던 바는 10월 말일까지에는 적어도 모든 수확 조사를 완료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수배를 했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서 대개 11월 5일까지에는 한 반 정도의 납세고지서가 발부가 되었고 15일까지에는 이것이 대개 완료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이 계신 공포가 늦은 것을 빙자해 가지고 예전과 같은 할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민성이 나쁘다는데 그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확고에 의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무행정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공평하고 신속하고 이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고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숫자, 각 도 산업국장이 가지고 있는 숫자, 또 세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 이 3자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신문지상 기타에 발표된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는 적어도 공평과 정확을 그 사명으로 하는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현실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세 가지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숫자거나 현실에 맞도록 이 숫자를 수정해 가지고 이 숫자에 의해서 세금을 걷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방까지 주지시킨 바입니다. 지금의 농림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제일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얕은 것이 각 도 산업국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이고 사세청이 중간을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래건 중간이건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 한 현실에 대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올 수는 없다, 하나로 파악해 가지고 어느 쪽이거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이 세금을 걷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할당제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해 본 바이며 실시된 일도 없고 또 이것을 물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그 기초 위에 세법으로서 정확한 세율을 정해서 받을 따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수득세법 실시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있든 일반매상이 없어지고 따라서 농촌금융이 극도로 핍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타개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득세법을…… 금년도에 우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78만 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예년의 3할 감수 이고 거기에 그것에 90% 징수하려고 한 것이 178만 석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안된 곡가로 본다면 대개 금액은 총액이 2000억에 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억 정도로 산포액 을 일반매상을 해야 될 것을 일반매상을 안 하기 때문에 농촌에 2000억 정도의 자금 산포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법 심의 당시에도 분과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말씀이 난 일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마는 토지수득세법은 과거에 있든 지세와 부동산소득세, 지방세든 호별세 계통 이 셋이 합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이 과중히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만일 수득세법이 통과 안 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산포되었건 간에 지세와 부동산소득세나 또는 호별세 등 이러한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금액이 시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 심의 당시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그 당시에서 석당 1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아서 계산한 것이 지방세에 있어서 853억, 부동산소득세에 있어서 702억, 지방세로 약 30억, 합해 가지고 1855억 이 정도는 금번 추곡을 대개 계기로 해 가지고 농촌에서 이것을 거둬들여야 될 재정자금이 있읍니다. 이것이 10만 원 평균이지만 12만 원 평균한다면 아까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 부담하든 세금보다도 더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일단 방출되지만 다시 세금의 형식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 3․4반기 금융계획에 있어서도 약 130억 정도 농촌으로만 방출하는 자금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것은 면화자금, 축우자금 그리고 추견자금 이러한 것을 합해서 제 3․4반기 자금 산포 계획이 농촌으로 한 것이 130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4․5반기에 들어가면 거대한 금액이 고공품 자금으로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고한 계획이 서지 않는 3․4반기 방출계획이 시작될 것 같으면 고공품 자금으로써 사용될 고공품액 기백억이 농촌으로 방출이 될 줄 압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바라겠읍니다. 대충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충자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841억 원이 세입세출이 예상되어 있고 그 가운데 490억이 융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그냥 직접지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협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데는 미국 측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인푸레를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장되어 있는 이상 이 대충자금을 방출하는 것은 경제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견지에서 아직 저쪽한테 그러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서 방출되는 것을 작년에 저쪽 미국 측 동의를 받아서 약 100억 원의 자금을 방출하기로 되어 있든 것이 사변, 기타 관계로 방출 못 하고 금년도로 조월해 가지고 방출한 것이 있읍니다. 그 대충자금을 목적별로 말씀드리면 농지개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 토탄개발 사업에 3억 원, 어업자금 1억 6800만 원, 합해서 21억 4800만, 이것은 물론 융자를 통한 것이고 직접지출이 아닙니다. 장래에 대한 자금의 문제는 역시 우리의 죄가 아니지만 유엔 대여금 관계로서 늘어가는 이 인푸레의 경향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는 이 대충자금을 쓸 도리는 없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긴급한 자금에는 역시 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도저이 그 복구나 건설 같은 데는 자금이 융통되지 못하겠다는 견지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절충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금년 6월 말로 ECA 당국이 해소되고 그 이후에 대상이 없다싶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대충자금에 대한 것은 미국대사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방출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다음에 유엔 대여금에 관한 교섭 경위와 그 확실 상환금에 대한 사용 대책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유엔 대여금이 10월 말 현재는 3401억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요 앞서 10월 중순경에 일부 1215만 5714불이 저희들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원화가치를 본다면 63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 전부 내 준 것이 3401억인데 일부 상환한 것은 630억 원을 감하면 10월 말 현재로 남어 있는 것은 2770억이 남어 있는 결과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나 경제면를 통해서 제일 긴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1차 상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2770억에 달하는 과거의 대여금을 상환 받는 방법과 장래에 계속되는 요구에 이것이 우리의 통화 면에 있어서 인푸레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부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따라댕기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CAC 또는 미국대사관의 최고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최고 수뇌부 간에 여러 차례 중대한 회담으로 이 문제를 토의하였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강경히 한 것은 장래에 있어서 유엔 대여금으로 말미암아 화폐가 증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강경히 요구한 바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적이나 장래를 전망해 볼 적에 반드시 우리가 요구해야만 되고 또 달성을 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편 쪽에 있어서는 그것을 충분히 양해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2770여억 원에 대한 과거의 것은 아시다싶이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불화가 대단히 적으니만치 이것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쪽에서도 대단히 저희들 요구를 충심으로 듣고 멀지 않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과거에 들어온 1215만 5000여 불에 대한 사용 방도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 기타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으로써 다시 무역 관리를 시켜서 우리의 건설과 부흥 자재를 수입하는 이러한 방도로 부활을 시키는 방침하에 기위 이 문제는 초안이 완료되어서 법제처의 심의가 끝나고 불일간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국회 본회의에 법안으로서 제출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저희들 직접 소관으로 그 정도 말씀을 올리고 용서를 빌겠읍니다.

시방 회의의 시간은 한 15분 남었는데 전주 에 미료된 부분이 아직도 한 부분이 남었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에 오른 6, 7부분 부처에 관한 질문이 또 다시 내주일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 의장의 의사 같애서는 질문의 요지가 벌써 다 인쇄되어 배부되어 있고 또 답변할 부분에서도 대략 요령 있게 제목을 알고 있으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령 있는 답변만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회의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서 토요일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그 주일의 일은 2주일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시방은 상공부 관계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상공부차관 말씀하세요.

질문서에 잘못 인쇄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영국이라고 돼 있는데 영국은 아니고 미국으로 보내면 보내되 GSA에 보내지 않고 미국 상인에게 갈 길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인쇄만 잘못된 것 말씀드립니다.
태완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긴급복구자금에 대하여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기간산업의 파괴 사항은 전기에 있어서 대체로 가격으로 산출한다면 2973억 원입니다. 석탄이 430억, 방직에 있어서는 2680억, 합계 5082억에 달하는 것이 현재 이 세 기간산업의 피해 상황이올시다. 우선 이 세 기간산업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을 추려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계상한 것이 약 440억 원이올시다. 전기에 322억, 석탄광에 60억, 방직에 62억, 합계 440억 원입니다. 그동안 재무부당국하고 누차 절충한 결과 거기의 소요자금으로서 방출된 것은 불과 현재에 있어서는 70억을 조금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은행에서 나온 원조가 아니라 자기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금년도 긴급복구비로 400억 원이 필요한 데 대해서 5분지 1도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에 있어서는 현재 발전량이 약 7만 키로에 달하고 또한 그것을 내용별로 본다면 국내 시설로서 3만 4000키로, 외국의 발전선 을 이용하야 발전하는 양이 3만 6000키로입니다. 그래서 전량은 7만 키로가 됩니다. 6․25 당시 직전의 발전량과 대차 없는 양이 됩니다마는 현재 긴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발전시설이라든지 송전시설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각종, 각 층의 사무가 이전의 몇 배가 늘은 관계로서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그다음 석탄광에 있어서는 자기의 자본금 40억 중에서 부득이 30억을 재해복구비로 사용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방직에 있어서는 3․4반기와 4․4반기를 방직 복구비로 세워 가지고 대개 추수 에 있어서는 50만 추를 계산하고 직기 에 있어서는 1700대의 복구계획을 세워 소요자금이 62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무부와 절충 중에 있으며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 가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 재정의 상태를 살펴보건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상공당국으로서도 부득이 이러한 애로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타개해 가면서 우리의 가진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명년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 자금을 가지고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로 CAC 자금이라든지 아까 말씀이 있었든 ECA 코타제 대충자금을 이용해서 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수출 불가능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안 관계와 자재와 자금 여러 가지 애로로 말미암아 부득이 금년에 있어서는 중석과 흑연, 형석은 자기의 자금으로서 운영하지만 원조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물건에만 치중하고 기타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하등 어떠한 원조를 주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있어서는 중석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중석을 더 300톤으로 증산을 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중점을 둔 것은 금광 개발, 그다음에는 동, 흑연, 특히 흑연 중에 있어서도 인산흑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개발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인산흑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일의 광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특수광으로서 수연, 형석, 자철광 이러한 등등으로서 명년도 증산계획에 소요되는 그 자금액도 약 470억 딸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자금으로써 도저히 충족하지 못할 줄로 생각되는 바이므로 명년도에 있어서도 이 대충자금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겸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1월 이후 10월 말까지 수출된 총액은 저희 수출 예산 면에 나타난 액수도 520만 딸라올시다. 그중에 중석이 최고로 되어서 777톤, 320만 딸라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흑연이 2만 7000톤으로 90만 딸라입니다. 그다음에 자철광이 2만 2000톤으로서 51만 딸라입니다. 그다음 되는 것은 형석이 5500톤으로서 19만 딸라, 고령토가 5600톤으로서 10만 딸라입니다. 그다음에 활석, 탕그스텡 등이라든지 수출된 총 액수가 520만 딸라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황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석에 관한 것과 수산물에 관한 것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에 중석에 대한 수출에 관한 협의를 했고 중석만은 전쟁 수행에 중요한 물자인고로 미국 정부기관인 긴급전쟁물자 구매처에 이것을 반드시 팔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이것을 소위 GSA 기관에다가 팔고 있읍니다. 그들은 중석의 가격이 통제로 되어 있으며 방금 미국 가격으로 말하면 CIOF에서 65불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중석의 가격은 CIOF에 65불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GSA 기관에다가 매도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민간에서 미국 상사에 65불 이상으로서 매매는 영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팔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인 모냥입니다마는 정부와 정부의 약속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한미원조협정에 의해서 전쟁물자는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3국에도 팔 수 없다는 이러한 규정하에서 제3국은 물론이려니와 미국 일반 상사에 이를 팔지 못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수산물에 있어서는 월전에 대개 여러분에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숫자를 말씀드렸읍니다. 현재 그 숫자를 가지고 여기 있는 CAC 당국자들이 스캪을 통해 가지고 스캪에 추진 중에 있는 모냥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는 거이 정부 측으로서도 미군에 수요되는…… 한국에 있는 제8군에서 소요되는 수산물의 총량은 양쪽에서 합의를 본 결과 6200여 톤이 제8군 소요물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물자를 말하면 연장어, 메루치, 오징어 이런 등등이올시다. 그 가격에 있어서는 다소 쌍방이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서 지금 절충 중에……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시 결정되는 대로 곧 여러분에게 연락해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지금 회의시간은 다 되었는데 한 30분 동안 연장함으로써 오늘의 질문은 차제에 다 답변을 들어보고저 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서리 말씀해요.
며칠 전에 수영에서 개최한 한미회담의 회의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회의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지금 현재 우리 당면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 경제안정, 더욱이 유엔 대여금 청산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또 유엔군 고위당국자들의 회의를 해서 근본적 어떠한 의결이 있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리쥐웨이 장군과 여기에 8군사령관 밴푸리트 대장하고 또 미국대사 무쵸 씨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의지해서 지난 8일 날 오전 10시에 미군 후방 사령부 되는 수영에서 회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참석한 양측 대표들은 우리 한국대표로서는 국무총리서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그러고 외자총국장 또 한국은행총재가 참석했고, 유엔군 측으로서는 밴푸리트 대장하고 무쵸 대사하고 그러고 미군 민사처 책임자 그티쓰도 장군하고 또 여기 제2수송책임자 되는 얏트 장군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엔 재건국 대표되는 로이드 장군을 위시해서 8군의 고급장교들이, 대좌급 그런 사람 한 20여 명이 참여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최했는데 먼저 밴푸리트 대장으로부터 준비해 둔 개회선언을 낭독했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쵸 씨가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미리 준비했든 연설을 한 30분 동안 낭독연설을 했읍니다. 그 요지는 대개 이러한 것입니다. 해방한 후에 ECA 원조를 얻어 가지고 산업기관을 재건을 하고 생산에 전력해 오다가 불의에 6․25 사변을 만나서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파괴되 버리고 그 다음에 유엔 원조물자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막대한 물자가 요구가 되고 또 노무관계로 나가는 비용이 방대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재정 상태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곤경이 있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읍니다. 그러고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각 부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노력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도표까지 제시해 가지고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고 재무부장관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한국이 당면한 경제안정, 즉 인푸레를 억제하고 통화안정을 하자고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세금 수입에 의해 가지고 아주 거의 무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담세력이 박약한 그것을 알면서도 아주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고 또 공채를 발행을 하여 그 외에 정부의 예산도 지금 국방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다시 말하면 국방 치안에 필요한 예산만하고 그 외의 다른 부처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목상 겨우 그 부처의 이름을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푸레 억제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그 주장 원인이 막대한 통화가 증발이 되고 회수가 안 되는, 즉 유엔군 대여금 청산이 가장 아주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고 요구하기를 과거에 밀린 유엔군 대여금 전부를 곧 청산해 주고 앞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연합군의 요구하는 것으로서 한국 정부로서는 대여해 주는 돈을 주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읍니다. 그러고 재무부장관의 설명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이 우리 한국 정부의 상공정책, 주로 특히 무역의 향상에 대해서 말을 했읍니다. 그러고 요사이 논의되어 있는 해산물 수출 금지라든지 고철 수출 금지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농림부장관이 우리나라 양곡 실정, 식량정책의 근본이 되는 것을 설명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식량 자주 자급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금년은 불행히 한재 로 말미암아서 경상북도에 아주 큰 감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 전투지구에는 농민이 귀농을 하지 못해서 극히 감소되었고, 그러한 것을 생각한 뒤에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수리사업이라든지 양곡 종곡 개량이라든지 비료 증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명후년쯤 되면 한국 식량은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이러한 요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외자총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외자 취급과, 외자 취급에는 두 가지가 있었읍니다. 구호물자, 원호물자 취급한 수자적 통계를 보고를 했읍니다. 그러고 그때에 한국은행총재가 한국 금융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로서는 환산율이 세 가지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을 해서 설명했읍니다. 첫째로는 한국 정부가 소지하는 2500 대 1이라는 환산율이 있고 그다음에는 보통 유엔 물자 판매하는 6000 대 1이라는 그러한 환산율이 있고 그다음에는 자유시장 암시장에서 약 1만 대 가량 된다는 그러한 비율이 있다, 그러니까 화폐 환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 가지 환산율을 가지고는 도저이 통화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통화안정이 안 되면 역시 물가 조절에 대해서 큰 결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고 우리 한국 측 설명에 있어서 유엔 재건국장인 로이드 장군이 역시 이 한국 정부의 재무부장관이라든지 상공부장관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설명한 그것을 지지하는 취지하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그 유엔군 재무관 되는 사람이 그동안 그 유엔군 대여금에 대한 내역을 수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밴푸리트 장군이 발언하기를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든 것보다 의외의 아주 자세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들어서 실정을 잘 파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읍니다. 그러고 오늘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가 본 의견을 구체적으로 맨들어서 곧 최고사령관 되는 릿쥬웨이 장군에게 보고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통제한다든지 회의를 하자고 그렇게 결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회담은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12시 반까지 했고, 그 후에는 점심을 같이 먹고 환담하는 석상에서 또 여러 가지 고충 설명이 있었읍니다. 요약해 말씀한다고 하면 그날 회의의 공기는 매우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양국 대표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토로했고 또 그날 이 사람이 본 소감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자칫하면 한국 정부에서 무슨 비능률적으로, 또 무슨 어떻게 일을 할 줄 몰라서 이 경제혼란, 다시 말하면 인푸레를 앙등시켰다든지 뭘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인상, 또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로서의 아주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박약하고 걸핏하면 유엔의 원조라든지 또 미국의 원조만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상을 가진 것이 그날 회의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해소되고 거기에 참여한 유엔군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대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것만은 이해했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이 점 한 점만도 그날 회의의 성과는 아주 매우 크다고 저희로서는 믿고 있읍니다. 불원간에 아마 릿쥬웨이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밴푸리트 장군에게 어떠한 구체적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아마 자세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국회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읍니다. 그러고 오늘은 그저 저는 중간보고 정도로 대개 이만한 정도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미가 조절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째 질문이 올 가을의 미가가 대두 한 말에 4만 5000원이 되었으니 내년 가을에는 10만 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처를 할 예정이냐, 이러한 질문이올시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미가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는 기회를 타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시간이 걸려서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원래 양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물자 중에 대본 이고 또 곡가가 일반물가의 선두가격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양곡이 약간 부족할 때에 곡가가 급격스럽게 등귀한 이러한 특수한 점에 비추어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곡가 조절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절을 해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과거에 대체로 곡가를 보며는 매년 9월 달에 와서 약간의 등귀를 보았으나 해방 이후의 물가지수를 보며는 곡가가 일반 물가지수와 평등한 등귀를 보았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소 로운 차가 없고 다만 매년 9월에 와서 약간 일반물가보다도 올라간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과거 곡가의 특수한 사정이었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곡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후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가격정책을 실시할 작정인가 이것은 정부의 전체의 가격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곡가가 조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정부에서는 현재 재정 면으로나 혹은 물가 면으로나 생산 면으로나 통화 면으로나 유엔 구호물자를 통해서 혹은 수입을 통해서 모든 부면에 있어서 미국 불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격차를 6000 대 1을 고집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물가정책을 세워 나갈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곡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후 관계로 금후의 미곡가격을 정부로서는 조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금후의 양곡가격을 조절할 중요한 부면은 어데어데냐 하면 첫째에 있어서 양곡의 수급 방면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둘째로는 정부에서 손이 닿지 않는 자유시장의 곡가를 정부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조절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금후의 양곡 문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후의 양곡수급 관계를 논할 때에 먼저 회고할 것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의 양곡수급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것을 볼 때에 대체로 과거 5년 동안의 1년을 제외하고서는 46만 석에서 290만 석의 양곡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었읍니다. 어떤 해에는 볼 수 없는 풍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약 460만 석 이상의 양곡이 수입되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는 국민 전체의 머리에 식량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양곡의 수입이라는 것이 대단히 용이하다, 또 양곡은 약간 남비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양곡에 대한 안위감을 과거의 양곡 사정이 국민의 머리에 조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금후에는 정부에서 양곡가격의 조절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계획을 조정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아직도 정부의 양곡관리, 양곡의 배급행정이라는 것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된 이후로 양곡 배급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경이 없고 차차 배급행정이 궤도에 오르고 있음므로 불원간에 정부 관리 양곡의 배급이라는 것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실시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부면으로 일층 정부로서는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본 연도에 있어서는 수급 방면을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외미의 수입을 정부로서는 기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정부로서 대단히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매년 약 3000만 불이 비료의 수입으로 소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외의 양곡의 수입으로 6000만 불 혹은 8000만 불이 충당된다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원조되는 국제 원조의 금액에서 그 대부분이 양곡과 비료로 소비되어서 아까에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일반적인 국민의 경제부흥에 대해서 원조에 따르는 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킨다 이 문제올시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일반 경제부흥과 양곡이라든지 혹은 비료 같은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금후의 외미 수입을 추진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철저한 소비규정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시초로 최근에 이르러서 법령을 발동시켜 가지고 7분도미 이하의 도정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 왔고 또 그 외에 양주 , 엿, 떡 등의 가공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에 의한 소비규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러고 농림부의 책임을 진 이래로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큰 고충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2000만의 국민 중에서 1400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영구히 발달되기 어렵다는 전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드라도 국민의 7할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의 식량이 자급자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예가 대단히 드문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의 중대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시켜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한 발달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통 부문의 조절책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에서 곡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떠한 방침으로 정부가 조절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았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시가로 정부가 양곡을 매상한다는 것, 또 하나는 양곡상 을 조장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양곡상에게 양곡매입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시장 곡가를 조절해 보자, 이러한 문제를 연구를 해 보았으나 그 두 가지가 다 통화면에 있어서의 팽창이 결국에 있어서는 양곡 자체의 가격도 인상시킬 것, 이러한 결론을 얻어 가지고서 이 두 가지를 다 중지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금후에 있어서도 비료를 가지고 양곡을 바꾸어 가지고 그 바꾼 양곡을 시장 조절 양곡으로 쓴다는 것이 최근에 결정된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은 아직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 보관 양곡에 의하면 시장 곡가 조절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즈막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곡가의 동향을 보면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곡가가 앙등되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부주의한 언동에 의해서 곡가가 앙등되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금후에 있어서는 양곡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상당한 과학적 기초 위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한 곡해라든지 양곡시장에 대한 자극이 없게 하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문제로 과거에 있어서 양곡 검사가 매우 불충분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정하는 방침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올시다. 과거에 양곡 검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 원인을 탐구해 본 결과가 약 600명의 인원을 가지고 1년에 400만 석 내지 500만 석의 곡물을 검사하는데 대단히 무리한 일이다, 또 하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곡물 검사 기관에 비품, 소모품이 대단히 부족했다, 세째 이유로는 곡물검사소에 있어서의 통솔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다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서 곡물 검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금후는 이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일반 농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동시에 국가 양곡 관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곡물 검사 문제를 개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3차 추가예산이 불원간 국회에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약 600여 명의 검사소 보조원 증치 예산과 기타 비품관계의 보충에 관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심의되어서 인적 부족에 보충이 되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는 부내 통솔에 특별한 주의를 하고 동시에 행정적으로 금후에 있어서는 곡물검사소에다가 도정부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방법으로써 곡물검사의 완벽을 기하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시간은 불과 3분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만 할 수 없이 다음 주일에 미루어 두고, 다만 간단한 문제 하나에 있어서는 최면수 의원이 임시로 질문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관한 질문인데 그 소속한 단체의 책임 당사자가 대개 작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잠깐 동안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최면수 의원!

거월 17일에 충청북도 옥천군을 공비가 습격했읍니다. 그럴 때에 그 실정을 다 옥천군 출신 신 국회의원으로부터 그 내용 경과를 조사해서 보고했는데 거기에 조곰 착오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은경찰서에 응원대 를 청했는데 그 응원대가 오다가 중간에서 옥천군 내 안내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술만 먹고 후퇴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사실을 제가 그 후에 충청북도 경찰국에서도 알어보고 그 외 여러 방면으로 알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오전 이랍니다.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을 알어보니 응원대가 와서 진력을 했지만 그 시간이 늦어서 마침내 공비가 다 간 뒤에 그다음에 옥천에 들어갔드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전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각 신문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공비 토벌하는 데 보은군 의용경찰대와 의용청년단들이 연합해서 응원을 갔든 것인데 그 말이 오전이 되어서 토벌 갔든 사람들의, 응원 갔든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사실이 제가 들은 바와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오전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영동 천마산이라고 하는 데에 공비가 들은 것을 보은경찰대에서 그 응원을 갔든 길에 추격을 해서 거기서 수십일간을 격투한 나머지에 본대에서 수 명의 피상자를 내고 또 공비를 20여 명을 살해하고 공로 있이 돌아온 것만은 그 뒤에 많은 지방에서 칭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무부에 묻는 것은 옥천에 그 지방 치안에 관계되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하는 일은 있지만 잘하는 일이 있으면 상을 줘야, 표창을 줘야 옳을 터인데 옥천경찰서장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사수를 해서 옥천에 많은 습격을 격퇴시킨 것은 대단히 공로가 있으며 또 보은경찰서에서는 언제든지 속리산 밑에 잔재해 있는 공비의 습격을 방어했으며 대과 없이 지냈으며 겸해서 영동 천마산까지 추격을 해서 많은 공적을 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역시 잘못했을 때에는 벌을 줬지만 또 잘한 사람에게도 표창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내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첫째로 요전 10월 17일 날 벌어진 소위 옥천사건에 있어서 보은서원 의 후원활동과 그 후의 전말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보은경찰서에서는 옥천서장의 비상 후원 요청을 접하고 바로 150명으로 구성된 후원대 를 옥천군에 파견했든 것입니다. 도중 안내면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이 지체한 것은 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음주를 하기 위해서 지체한 것이 아니고 안내면에 주재하고 있는 지서원 과 규합해서 옥천읍으로 향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지체했든 것입니다. 그 후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혹 아실는지 모르지만 옥천읍은 구읍과 신읍 두 읍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먼저 구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시 거기의 지서원을 규합해서 옥천서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공비는 다 도망한 5시 10분경이었든 것입니다. 여기서 옥천서장과 연락을 해서 옥천서의 환영을 받은 후 계속해서 영동군 천마산 방면으로 도피한 공비를 추격하고 그 천마산에서 약 20일간…… 청주에서 150명, 괴산서에서 150명 그리고 옥천서에서 약 60명, 보은서에서 150명, 이것이 약 20일간 동안 주재해서 요전의 신문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옥천을 습격한 공비를 전부 소탕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 질문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은 신상필벌주의로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최 의원이 지적하시고 또한 옥천 출신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서장 이하 전 서원의 공로는 확실히 경찰사상 찬란한 공적이라고 봐서 현재 내무부에서는 근간 처음의 보고로서는 치안작전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었읍니다. 솔직히 얘기할 것 같으면 요전에 문제가 되는 옥천의 공비 습격에 이러한 적정 이 보인다고 그래서 사전에 치안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을 배치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추궁 운운 말까지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진상을 보도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자에 신 의원이 지적하시고 지금 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옥천서원들의 서장 이하의 그 공로는 상당히 찬양할 만한 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치안국으로 하여금 그 공을 표창하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다른 서에서는 비교적 같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못 했는데 보은서는 역시 그 급보를 접하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한 것을 저희들도 인정함으로 해서 보은서장에 대해서도 표창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월요일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