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안 페이지 5에 가서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5조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좌기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단, 연합체인 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의 명부 2. 조합규약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6. 소속연합체의 명칭 이상입니다.」

제15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노동조합은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16조1항 중에 「총회」를 「정기총회」로 수정한다. 즉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16조를 「노동조합은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진한 의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밑에 제가 수정안을 낸 데 여러 조문이 삭제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자체가 결정할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법률로 간섭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례로 보든지 이런 예가 없고 또 한편에 노동자를 대단히 무시하고 노동자를 갖다가 저능 혹은 어느 의미에서 반사회적 존재로 알듯이 너무 심하게 그네들 자유행동에까지 간섭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16조를 볼 것 같으면 「노동조합법은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노동조합치고 아무 단체도 보통 1년 1회 이상 다 총회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 하고 있는 사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러한 규정을 낼 필요도 없고 또 노동조합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랬는데 총회의 의장이 반드시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따라서 필요하면 의장을 임시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박어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결국 대체로 볼 때에 노동자의 자유 단결 행동에 대해서 필요 없는 간섭을 해 가지고 모두 이것이 앞으로 관권이 노동조합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맨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노동조합의 신고제를 가져야 한다, 물론 어제 말씀드릴려 했읍니다마는 이외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결국 노동조합은 노동자 자체의 자발적인 운동보다도 관청에 예속된 그러한 단체를 조직하는 감을 주는 이러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그다음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에서 한국의 노동조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나 이 법안에 필요 없는 많은 간섭규정을 만들어서 대단히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인상이 나뻐질 것이고 사실로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노동조합 자체가 자체의 규약을 만들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법안에는 이것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의원께서 삭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매년 1회는 지금 총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조항이 있으므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로서는 노동자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다가 넣느냐 이런 말씀을 그 이유로서 삭제하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특히 고려한 것은 과거의 노동운동을 볼 때에 1년이 지나 이태가 가까워와도 총회를 하지 않는 예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자기 의사를 반영시킬려고 하드라도 그 소집 책임자 즉 대표자가 총회를 열어 주지 않을 때에는 노동자 자체로서 상당히 여기에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그 노동조합원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총회를 연다든지 열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배제시키고 최소한도로 1년에 한 번은 총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즉 다시 말하면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이 조항을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용우 위원장 설명 중에 1년에 1회도 총회를 열지 않었다는데 그것은 사실은 꼭 한 번 있읍니다. 6․25 사변 관계로 전체 직장이 파괴되고 교통이 두절되어서 총회를 열 수 없었에요. 결국 그래서 교통이 정리되고 각 지방의 노동조합이 재건되어야만 총회를 할 수 있읍니다. 재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 논 사실이 있에요. 이러한 예외의 불가항력의 사실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률에 넣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당히 열 때에 안 열면 될 수 있는 방법이 규약에 다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법률로서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이신 전진한 의원이 상당히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실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적어도 법에 1년에 한 번은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에 저해될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헌법에 국회는 적어도 한 번 정기총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에요. 적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면 정기회의를 여는 것쯤 다 알고 있에요. 그러한 법으로 정해 놓고 우리가 구애를 느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법으로서 노동조합이 1년에 총회를 한 번 열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다고 해서 무슨 노동조합에 방해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진한 의원이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의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던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1년에 100번이면 100번을 열고 한 번도 열고 싶지 않은 때에는 안 열겠다는 이러한 독재적인 경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합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밖에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히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이 제16조를 삭제하자는 것부터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해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을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2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 원안을 묻습니다. 이제 원안 하나 남었에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5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원안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7조……

「제17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한다. 1. 조합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연합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총회의 결의는 재적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로서 행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과 조합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 수정안이 둘이 나와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역시 제17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수정안이고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17조 2호 다음에 3개 호를 신설하자고 하시는 수정안입니다. 2호 다음에 조합의 의사기관과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의 임원 등의 선거 및 그 임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설하는 호가 있는데 3. 회계감사규정과 회계감사원 선거 및 그 원수 등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공제, 복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사항 이 3개 호를 거기에다가 신설하자고 하시는 수정안입니다. 그 다음은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제17조 3항에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과 조합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단체협약도 조합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먼저 삭제를 주장하는 전진한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묻겠는데 만일 여기에 몇 개 조항 둔 것을 만일 총회의 과오라든지 해서 결의가 빠졌으면 총회는 자체가 못 하는데 단체 해산이나 이것이 우스운데 법률을 만들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할려면 탄압할 수가 있고 해산할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왜 번잡하게 그 단체대표들이 하는 일을 여기에 일일이 무엇해서 한 가지만 빠지면 그 대회는 무효다 난리를 꾸미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 듣겠어요.

제1항에 관한…… 전부 삭제하자는데 나는 삭제하기를 좀 더 철저히 하자고 하는 수정안에 번번이 실패해서 이 안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17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정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총회의 결의사항을 정하는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하라 그랬읍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주와 조합 사이에 평화리에 결정된 것도 있지마는 개중에는 소위 쟁의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투쟁에 의해서 단체협약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진대 여기에 쟁의에 관한 사항은 당연이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17조제3항에는 무엇인고 하니 조합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이나 조합임원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합규정이나 임원선거를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투표하는데 여기에 단체협약도 조합원의 무기명투표해야 됩니다. 물론 쟁의행위 개시에 있어서…… 다시 말씀들이면 동맹파업을 하면 동맹파업할 때에도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쟁의법에 있는데 제일 이 단체협약이라는 것도 그 협약을 할 때에 당연히 조합원이 무기명투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떠한 몇 몇 사람이 이와 같이 협약이 된다고 해서 몇 몇 사람이 「옳소」하고 손을 들면 그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스러운 의사를 발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체협약도 정할 때에 조합원의 무기명투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탁하는 것은 수정안 가운데에 다 일괄해서 투표를 하시되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는 것과 단체협약을 조합원의 무기명투표로 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각각 따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우선 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어요.

이 17조의, 위원회에서 이 조항에 대한 입안취지를, 그 조합의 총회의 결의의 중요한 항목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러한 것은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겠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모든 조합원이 자세히 알아야 하고 또한 조합원들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이것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조항을 없앤다고 하면 총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가령 몇 명 위원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대표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맡겨서 한다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항의 서 있는 각도에 대한 사항을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사를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드라도 총회의……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는 각각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규정짓지는 않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러한 조항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노동조합법을 참작하고 보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총회에서 적어도 이러한 사항을 취급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위원회로서는 이 조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3항에 가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한을 그만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가지고 결정짓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광균 의원께서 단체협약도 여기에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합원들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만치 조합원들이 직접 자기의 의사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도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고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시키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생각한 것인데 단체협약이 그만큼 중요하니만치 이것도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위원회로서는 특히 단체협약을 삽입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체협약 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이해 또는 복리를 가져오느니만치 또 노동조합의 본래의 사명은 단체협약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니만치 이것을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발생된 뒤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 하는 그러한 상상에서 항상 과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방 노동조합법을 착안할 때에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들인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의 모든 발달사를 볼 때에 그 사회의 질서가 문란할 어떠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권력이 그것을 제재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무엇 때문에 맹길려고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혹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전체 다수가 무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향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업 지식을 주어서 같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갈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한 조항은 넘어갔읍니다마는 나는 현재 총회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정기총회를 상상하는데 왜 노동조합의 정기총회를 두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정한 것이고 노동조합원들은 1년에 정기총회를 두 번 했건 세 번 했건 그것은 자기네가 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여기서 볼 때에 나는 노동쟁의라고 하면 단체협약건에 있어서 반드시 무기명투표를 해서만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읍니다. 조합 자체가 이미 대회에 있어서 자기들의 인권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시급한 문제를 시급히 강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틀렸으면 차기 총회 때에 토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급히 할 것을 두고 총회를 여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러니 이 법안은 제가 보건대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설사 내무부나 어느 과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러한 시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보아 주어야 되겠지마는 심지어 총회에서 결의할 것까지 출석할 시간, 밥 먹을 시간까지 정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제 상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어째서 이러한 구속적 행동을 할려고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래에 각지에서 왕왕히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파괴행동을 하는 것이 있읍니다. 있으므로서 거기에는 좌익이나 혹은 무정부 계통의 무엇이 많습니다. 장차 그러한 우려가 있고 아마 염려가 있어서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컨대 우리 이미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노동운동할 것을 이미 보장해서 제정해 놓은 이상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문란 안 하게 감독할 일이지마는 그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선입관적으로 파괴 행동할 것이 아닌가 해서 밥 먹는 행동까지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법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의문하면서 그러한 것은 넣을 필요가 없이 삭제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 있어서 노동자를 일개 자연인으로 우리가 인정할진대 여기다가 간섭을 하는 것을 타당치 않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도 천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국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보안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법에다가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 헌법에 노동자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이상에는 그들 집안에 있는 일까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17․18조는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다가 심지어는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이런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우 위원장께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나는 일본의 법률 노동조합법에 이와 같은 것은 못 봤읍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인지 모르겠고 다른 나라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에요. 그것은 고만두고라도 이 법에 1년에 한 번은 대회를 열라고 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에요. 대회 한 번 여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우리는 곤란합니다. 또 단체교섭 문제만 하드라도 단체교섭은 6개월을 한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단체교섭 문제가 끊어지면 또 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대개 통상 관례로 봐서 중앙집행위원회로서 각처의 각 조합의 대표로서 간단한 대회에 준한 것을 맨들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다 하고 또 더 긴급한 것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이와 같은 사항은 전부 대회에서 일임하게 되어 있으니 대회에서 시간 관계로, 지리상 관계로 특별한 위원회를 맨들어서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동자 대표자들이 결정할 수 있고 전부 대회에서만 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래가지고는 실지로 단체를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단체를 운영하는 데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이 몇 번씩 생겨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대회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령 노동조합으로서도 거기에 모든 분과도 있고 또 대회를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도 있고 상무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과한 후에 대회에 부쳐 가지고 사후승인을 받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조문대로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 대회는 불법이요, 단체는 불법단체라고 할 것이니 이런 법이 어데 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의원생활 3년 동안에 이 노동조합법이 법답게 통과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매 축조마다 신중을 기해서 나오는데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전체를 위해서 수정하시는 전진한 의원이 이 법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아마 그 감정과 흥분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의석에 앉어서 한국의 노동자 자체를 위해서 이 법을 맨들자고 하는 이유도 아마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너무 흥분하기 까닭에 통과될 수 있는 법안도 자칫하면 오해와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날은 대단히 좋은 법안이 많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둘째 날은 아주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또한 오날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데 너무 협박, 너무 흥분 이렇게 되어서 법이 통과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애서 피차가 서로 자중자계 합시다. 하고, 17조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설명도 잘 듣고 있읍니다. 모름지기 아마 민주주의 회의법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마 대략 그쯤은 상식 이상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선거는 반드시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데서나 회의 관례로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목적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으로 노동자의 보호 육성을 기준으로 한 이상에는 이런 총회의 의결에 있어서도 너무나 회의법에 엄연히 있는 것을 법으로서 또한 여기에 견제를 시켜 가지고 혹은 이런 임의단체의 정신을 너무나 억압하지나 않나 하는 이런 염려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어느 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 전체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회의법에다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니 여기다가 이것을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도 크나큰 장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노동조합법을 빨리 통과하기를 요망하고 감정에 서로 흐르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 법을 맨들 때까지 우리는 1년 동안 그야말로 노력을 해서 오날 이 법안을 상정시켰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운영은 잘 안 되겠다 하는 확고부동한 견지가 있기 때문에 전진한 의원과 어데까지나 대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7조로 말하드라도 이것은 조합을 압박한다, 노동자를 관벌 로써 억압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하지만 총회는 이런 것을 결의해야 된다, 결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총회 자체가 할 일이고 여기에 간섭이 있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에요. 단지 이런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정부나 국가로서 이런 것은 적어도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국가적 견지에서 하는 것이지 총회에서 이런 것은…… 위원장을 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넉넉히 국가적 견지에서 제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면 되지 국가가 간섭할 필요 있느냐,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 없고 또 어느 나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전부 국민이 자율적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으로서 이만한 것은 국민 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7조도 당연히 삭제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 중에도 특히 중요한 아까 통과된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1회는 의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 또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7조와 상치되는 점이 어데 있느냐 하면 특히 단체협약권…… 이것은 실지면으로 볼 때에 한국에 노동조합이 이미 완전하게 발전되었다고 하면 이 제17조 원안이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조직 분야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하는 단계에 있고 또 보호 육성 받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같은 것은 노자 협조의 정신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문을 여기에 두었다고 하면 이 단체협약을 하기 위하여 새로 생기는, 가령 예를 들면 전매청이라든지 체신부라든지 기타 토건이라든지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나가는 이 단계에 있어서 그 해산된 기업주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총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애로가 실질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체협약은 이미 기성 된 기업주와 기성된 노동조합 가운데에도 단체협약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선법 으로 설립되어 가고 그 기업주와 단체협약을 하겠는데 또 1년이 못 되는 그 순간에도 임시총회를 단체협약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약 개정이라든지 임원 개선이라든지 총예산, 결산 여기 나열된 8개 조항에 기타 중요사항까지 열거된 것은 보통 통상례 규칙에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통상례로 있는데 성문으로 구속한다고 하면 이제 단적으로 들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전 도상에 있고 또 조직 도상에 있어 이미 기성된 노동조합이 노자 협조하는 기본원칙 밑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실태입니다. 그 실태를 단체협약을 실현해야 할 단계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실현하는 도중에 있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반드시 총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가령 총회가 앞으로 9개월 후에 있다든지 반년 후에라도 있을 총회의 총회를 경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그 기업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을 못 한다고 하면 못 되고 있다가 이해 상반되어서 쟁의가 벌어질 때 이해득실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미 본법으로 제정한 이상 통과된 법안의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가지로서 여기에다가 다시 수정을 묶어 가지고 앞으로 총회가 11개월 후에 있다든지 또는 9개월 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총회가 총회를 소집 못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못 하고 그 진공상태에 일어나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단체협약 조항 이외의 것은 어느 회의에서나 사회단체나 자치단체에서 통상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반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특히 단체협약 문제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당연히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 나열된 조항도 통상례로써 사회단체에서 능히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구속을 받으면 총회 전에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요.

대체로 노동문제를 순전히 연구해 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이올시다마는 다만 금반에 전진한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대체 노동조합이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 국민은 모두 자유로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결사의 자유도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행동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 사회에 해독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부면만은 제외하고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금반에 이 17조 이하 전체에 삭제 조항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건데 특별히 17조에 정한 것은 다만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단체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법으로서, 법률로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나간 일 같읍니다마는 16조에 총회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돼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법률의 간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용 총회를 보면 그 자리에서 의장을 선거해 가지고 연고자 로 하거나 무엇으로 해서 선거로 해서 항용 하는 것이 통례올시다. 이것을 반드시 조합의 대표가 아니면 의장이 못 된다고 법률에 정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조에 모든 조항을 열거해 놓은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은 필요의 정도를 지나서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18조에 가면 규약으로서 총회에 대신할만한 대의원 총회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까지 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17조에다 그러한 엄격한 것을 간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도를 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것을 각 노동조합규약에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입법의 민주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18조 이하 여러 조문에 삭감한, 전진한 의원의 삭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조경규 의원 말씀합니다.

전진한 의원이 광범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랴고 했읍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물의가 많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랴고 합니다. 우리가 각 단체들을 볼 때에 그 단체는 그 단체의 독자적인 이념에서 그 단체 개개가 육성하도록 행정부는 걱정하고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그 단체를 육성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억압하는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현재 17조 전체를 보면 확실히 이것은 그 조합 자체가 어떠한 규약에서 조합 자체가 육성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관에서 모든 점을 콘트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모든 조합은 관에 예속되는 직속한 한 단체에 관을 두는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17조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그 조합의 구역이라든지 그 조합의 모든 일상 법규에 의해서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관에서 하나하나를 탓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조합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적으나 크나 관의 관섭을,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관의 지배를 받기 좋아하면 17조를 두어도 조아요. 너무 관의 간섭이 많다고 생각할 때 확실히 17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저는 이 17조 전진한 의원이 이 수정안 낸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또 사회단체의 각 여러 가지 조직을 우리는 행정부로서 육성하고 혹은 도와주는 이런 각도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로서 답변 겸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특히 이 조호 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의 맹장 되시는 분이 거진 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시였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진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총회를 일일이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역시 그러한 점도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 조를 한번 보시면 「제18조 노동조합은 조합 규약으로써 총회에 대한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라고 해서 노동조합원 전체를 소집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제18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자기를 대신해 가지고 의사를 표시할 대의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일일이 조합원을 다 모으지 않고도 이 총회에 대신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 위원회로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할 수 있는 대로 조합 자체를 간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운영하는 간부나 대표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탓치하고 자기 의사를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 자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간부가 그 노동조합을 운영하기에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조합의 사명 자체는 조합원의 복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만치 그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간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회를 거치도록 만든 것이고 또 조합원들을 다 모으지 못하고 총회를 하기 어렵다고 할 적에는 조합원을…… 총회를 대신할 대의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대할 사명을 가지고 조직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급한 사태가 있을 적에 대의원회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또는 아까 걱정하신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걸로 이해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실질문제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총회라고 하면 노동자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밑에서 각 직장에서 자기의 대표를…… 우리가 전체 국민의 대표로 나와서 국회가 성립되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 맹원 전체가 10만이 있다고 하면 1000명에 하나라든지 5000명에 하나라든지…… 우리가 10만에 하나씩 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체제를 밟어 가지고 총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18조를 지금 설명했읍니다만 본 의원은 18조, 19조 삭제를 주장합니다마는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위원회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총회 자체도 노동자 전체를 모아서 총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총회만 하다가 노동자는 직장에서 일 못 하고 이 총회만 하기를 장려한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만 만일 이 법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1년에 총회를 수십 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노동자 일 못 하게 되고 증산 못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 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게 하고 국가에 이바지할 수 없는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동지가 전진한 의원이니 누구니 노동자의 맹장이니 하는데 과거에 맹장이든 아니든 우리는 노동자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당한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지 어느 파를 지지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향상 발전시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 운운하며 또 여기에서 관제 노동운동화 운운하는 것을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밑에서 이것이 진행돼야 합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신 의장이 발언을 안 주어서 그럽니다만 14조 같은 무슨 요리집 허가증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는 제3독회에 가서 번안수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런 등등을 동지 여러분은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면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7조에 대해서 삭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개 가부 양편에 발언하시는 걸 들으면 이것 전수 위원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어요.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도 생각하기를 뭘 주체로 생각하는고 하니 노동자 자체를 주체로 생각하는 거야요. 노동자 자체는 하나도 총회하는 데 관계가 없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대표기관에서…… 말하자면 승인된 그 임원들의 불편을 말하는 거야요. 왜 이런 규칙이 났다고 노동자에게 무슨 불편이 있에요? 무슨 억압이요? 억압 조건을 말씀하세요? 없단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만 거기에 임원들이 노동자들이 조합해 가지고 자기네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거에요. 거기에 말한 것은 전부 그것이란 말씀이에요. 애초에 근본적 그 선입감을 버려야 해요. 이 위원회에서도 한 살 두 살 먹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불평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는 하셔도 이것을 삭제해 달라, 이것은 노동자를 억압한다 이러한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위원회 전체의 제안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이 법이 순조로이 통과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이 한 조문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한 예가 별로 드물 것입니다마는 원체가 이 노동조합법이라는 이것이 말하자면 조문으로 볼 때에 호대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제1독회, 대체토론, 질의응답에 소비되었든 그 시간 이상 이 17조에 대한 토론이 길어졌읍니다. 그러니만큼 이 조문에 대한 의사진행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그 삭제를 주장하시는 분 또 원안을 주장하시는 분의 열렬한 그 심정은 우리가 다 압니다. 또한 그 열렬한 심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토론종결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토론종결 결의에요. 표결합니다. 시방은 제17조에 대한 토론이 길어졌으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토론을 더 하지 말자는 결의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6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시 표결합니다. 먼저 전진한 의원 외 65인으로 제출된 수정안……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에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1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신광균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이것은 아까 제안자의 요구도 있었읍니다마는 사실로 그럴 것 같습니다. 17조 중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건」 이것을 시방 제17조 많은 조항 중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하나 묻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묻겠어요. 시방은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사항」을 이 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3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조항을 지금 축조해 가면서 자꾸 결의를 해 왔는데 이 수정안이 미결인 때에는 다시 한 번 표결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읍니다. 제안자로서 미결된 까닭에 잠깐 말씀합니다.

대단히 황송합니다. 단체의 협약이라는 것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넣으면서 말이에요 어째서 쟁의행위에 대한 것은 총회의 결의에 안 넣습니까? 그러니 아마 여러분 바뻐서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단체협약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으면 쟁의행위에 대한 것도 다 결의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31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두 번 표결에서 미결인 까닭에 이 사항은 폐기됩니다. 다음 17조2항 중 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 밑에다가 「조합임원의 선거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것을 묻습니다. 단체협약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자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표, 부에 한 표도 없으나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인 까닭에,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역시 폐기되었어요. 다음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 중에 또 있읍니다. 「조합의 의사기관과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의 임원 등 선거 및 그 임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넣자, 또 2호 다음에다가 「회계감사 규정과 회계감사원 선거 및 그 원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 조합원의 공제, 복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역시 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1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8조 노동조합은 조합 규약으로서 총회에 대 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 총회에 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제18조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입니다.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3항에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이것을 「총회와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조합규약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항이지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곧 토론하지 말고 처결할까요? 그러면 먼저 전진한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이것 필요 없으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 제3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총회와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조합규약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제3항에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었읍니다.

「제19조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19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제19조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요, 대체 이 법을 위반하는 노동자는 원래 반국가적이고 밤낮 파괴주의요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으니…… 이런 문구를 넣을 이유도 없고 또 가령 어떤 노동조합에서 결의한 것을 위법으로 판정한다든지 공익에 해롭다고 판정한다면 큰 여러 가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 같으면 노동위원회라는 것이 말이죠 노동자 측에서 세 사람, 자본가 측 세 사람, 공익단체에서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 대 3이요. 노동자 셋이고 자본가 측이 6이라고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네 말하자면 자본가나 혹은 권력기관을 뒤에 배경으로 하는 그 위원회가 좌우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결의가 공익에 위반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다 취소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노동자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아요. 노동자는 도둑놈 아니에요. 공익단체는 자본가 측입니다. 공익단체를 반대하는 것은 자본가 측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구를 만들어서 일일이 노동조합의 행동과 권리를 구속하는 것이 어데 있어요? 노동운동하는 사람을 앞으로 살려가야 될 것이에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법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는 언제든지 반사회적이요 반국가적이요 하는 전제 하에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를 합니다.

또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위원회에서는 이 제19조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노동위원회의 구상은 어데까지나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구상했읍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위원회법이 여기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곧 상정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심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위원회가 이것은 결국 자본가가 6이요, 노동자가 3이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속단적이십니다. 위원회법을 앞으로 신설할 적에 만일 자본가가 6이요, 노동자를 3으로 결정지을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로서는 노동위원회는 어데까지나 공정한 공평한 위원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건대 여기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노동위원회를 어떠한 구상을 하시든지 공약 한 위원회를 만들 것을 예상하시고 여기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든 일을 행정관청의 임의대로 처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상한 것은 어데까지나 공정하고 공평한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 행사를 행정관청에서 행할 수 없게 행정관청을 제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 밑에서 노동위원회를 여러분이 공약하게 만드실 것이고 여기에서 노동위원회의 공약을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행정관청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공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조항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17조를 당연히 삭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저께 통과된 13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 제4장 벌칙 45조 벌칙에도 즉 5․6개 조항을 가지고 구속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19조에다가 이 구속을 하면 심히 동지 여러분이 여러 달을 걸쳐서 심사해 놓은 데 대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과보다도 노동운동을 차라리 말라는 것이 낫지 보호하고 공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향상시키고 참정권을 부여한 여기에 있어서 수족을 꼭 묶어 놓으면 자율적인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13조에 있고 19조에 또 붙들어 놓고 또 위원장 설명하시는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아직 상정이 안 되었고 모법인 노동조합법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겨우 비끌어매 놓으면 노동조합의 보호 육성이 안 됩니다. 법적 보호가 안 됩니다. 또 실질면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밑에서 이것이 보호 육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특히 유감된 것이……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어제 통과한 14조 같은 것은 감찰제도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구성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권을 지배하고 자유 분위기를 구속하는 데도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일일이 넘어가면 17조, 18조, 19조로서 단체협약 결국 자율적으로 못 하게 되고 또 쟁의 같은 것도…… 이러한 등등에 관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명한 동지들은 실질면에 저희들이 종사하는 우리들로서 첫째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 법을 심사숙고해 토의하는 마당에서 약한 노동자가 자유스러운 분위기 밑에서 자기네의 일에 충분히 단결해서 이 민족, 이 국가에 이바지하게 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해요.

전진한 의원에게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법을…… 전진한 의원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20조인가 그것을 둔다고 하는 데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법으로써 노동조합이 위법을 했다, 불법처분을 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행정관청이 자유로 마음대로 노동조합 측이라든지 혹은 노동조합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드라도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조항이 있다면 그야말로 전진한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전진한 의원 자신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데까지든지 행정의 민주화를 기한다, 여기서는 관청이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 점 위원회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고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만이 이 나라의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이 나라 국가보안법도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혹은 일체 공익에 관한 모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 모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모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 노동조합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률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특별히 법률에 위반했으면 다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19조 이것을 삭제하자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19조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0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1차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발언을 허합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말을 안 할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원시 대량으로 전진한 의원이 삭제를 내고 이래놔서 아마 염증도 다소 나는 것이 인간의 상정 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통과시킨 조항은 이유가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그 지도자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회에 의견을 물어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그 조문도 관권 간섭이 있으리라는 것을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관의 간섭이 아니에요. 총회를 열어 가지고 중의를 자주 물어라 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도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관권이 너무 간섭할까봐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기관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자는 노파심에서 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조문을 드려다 볼 때에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에 왜 너무 이렇게 관력이 간섭하도록 했나…… 이 법문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면 법은 법률대로 제재할 것이고 공익에 위반되면 잡아갈 것이에요. 이것은 간섭하기 좋을만한 조문이에요. 이래서 만일 위원회에서 생각하신 것과 같이 노동위원회법이 잘 통과되어도 어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법대로 안 되고 은연히 관력에 붙는 사람들이 위원장의 감투가 차례에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법을 아무리 완전히 만들어 놓드라도 현실이 그런데다가 이렇게 관이 간섭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우리 국회의 기록에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삭제하는 데에는 아직 손도 안 들고 있읍니다마는 이 관권 간섭에 조곰이라도 틈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노파심을 동정하면서 우리가 재고려해 가지고 폐기하든지 삭제하든지 하는 것이 현실상으로 봐서 옳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우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전진한 의원께서 너무 극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진한 의원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과거 일제시대에는 농민조합을 만들고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청년회를 만들고 할 때에는 물론 신고도 하지 않고 비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제한을 받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비밀이나마 보지할려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는 달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법치국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는 그러한 무제한한 자유, 방종에 가까운 자유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운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문을 갖다가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평 이 생긴다는 것을 전진한 의원은 잘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평이 생겨요. 얼마든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조문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고 그냥 방종에까지 이 법을 제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무정부와도 통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조문을 절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 번씩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다시 표결합니다. 제19조를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1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20조.

「제20조 연합체인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 의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권리와 균등의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제20조 중 「균등의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이것인데 그 뜻에 있어서는 다만 끝에 가서 「균등의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원안이고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차이밖에는 없읍니다.

이것 자구수정인데 간단합니다. 수정안은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균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43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8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에요. 이것 자구수정인 것을 흥미 없으시니까 거수를 안 하시는군요. 이번에는 결정해 주세요,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21조.

「제21조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 종교, 남녀,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 제22조.

「제22조 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단, 연합체의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아닌 자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은 단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조합원이 아닌 자라도 그 조합의 재적조합원의 3분지 2 이상의 무기명투표로써 찬성을 얻은 자에 한하여 임원으로 또는 연합체의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원을 선거할 수 있다.」 이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은 단항을 삭제하자 하는 수정안이고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라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의 3분지 2 이상의 무기명투표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서범석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것 무슨 긴 말씀 안 여쭙겠읍니다. 제3조5항을 우리가 수정했는데 조합원을 근로자 아닌 사람이 조합의 간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노동운동의 정당한 발전을 도리혀 방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3조5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22조 단항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어요.

나는 지금 이것을 삭제를 하고 안 하는 것보다도 우선 여기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들어보세요. 가령 연합체 노동자가 단위조합에서 중앙간부가 되면 중앙으로 와야 됩니다. 오면 그 직장에서 일을 못 하고 그 노동조합의 사무원하고 바꾸어요. 그러면 기업주가 생활보장 안 해 줍니다. 기업주가 쌀을 안 사 주어요. 그러면 결론은 중앙연합체의 간부가 되면 그 직장에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직장에서 그냥 밥을 얻어먹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본주의 앞재비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안 해도 기업주가 돈을 주면 자본주 앞재비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제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꼭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연합체도 임원이 되라면 그것은 자본주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러면 조합원이 못 될 것이며 직접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노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중앙노동조합원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주의 돈 얻어먹고 자본주의 앞재비가 될 것밖에 없읍니다. 또 가령 부산의 단위노동조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중앙본부에 와서 임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요. 또 그러면 그대로 부산의 직장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일도 안 하는 것을 밥을 먹이겠읍니까? 만일 먹인다고 하면 그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앞재비 노동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물론 노동운동도 간섭도 없고 또 노동운동도 모르고 노동운동을 정치운동에 이용하려는 것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전부 노동운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가의 밥을 얻어먹고 노동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기업가의 앞재비입니다. 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중앙간부가 되면 그 사람은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밥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직장을 떠나서 무슨 노동자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 놓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 전부 해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을 토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경우가 오른 말씀이라고 하드라도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먼저 제3조5항에서 이것이 명백히 규정이 되었어요. 된 바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읍니까? 전진한 의원의 말씀은 과도기에 있어서 말씀이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서는 의례히 삭제되는 것으로 해서 표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단서를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22조는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단서는 삭제되고. 다음 23조.

「제23조 조합비는 매월 조합원의 기본임금의 2분 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만 또 신광균 의원이 신항 을 제의해 왔읍니다. 제23조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조합운영상 임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그 임시비는 조합원의 1월 기본임금의 2분 와 1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본래 조항에는 다른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3조 원안에는 아모 이의 없지요? 단서로서 시방 말씀한 것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이에요. 「조합 운영상 임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야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그 임시비는 조합원의 1월 기본임금의 2분와 1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서를 넣자는 것이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2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 없읍니다. 그러면 단서 또 한 번 물어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36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에서 미결인 까닭에 이 단서 삽입은 폐기됩니다. 제24조.

23조 다음에 두 개 조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신광균 의원의 제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23조 다음에 좌의 각 조를 신설한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 제24조가 되겠읍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적 자금을 유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 기금은 정치적 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신설하자는 조항입니다. 아주 또 말씀드릴 것은 그다음에 신설조항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25조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제안자 설명하겠읍니다.

극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자금 관계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고만두고 그다음에 회계감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요전번 규약을 제정하는데 회계감사에 대한 상황을 넣자고 했드니 그것이 불행히 부결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거듭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이 노동조합운동을 볼 때에 나는 물론 노동조합 간부도 아니고 운동자도 아닙니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 노동조합운동을 근자에 이르러 볼 때에 그 귀한 신문지를 빌려서 서로 성명서를 내고 공박하는 것이 전부 재정 문제, 회계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회계 문제를 깨끗이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다가 회계감사를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수정안을 표결해요. 정남국 의원을 소개해요.

이제 말씀하신 데 다만 회계감사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만 노동조합원으로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저는 섬에 삽니다. 그러면 그 해양노동조합에서 정남국이가 전적으로 일하는데 그 사람들 조합원들이 결의 지지해서 정치자금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걷어 주는 것을 우리가 말릴 도리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면 우리 노동자에게는 순전히 정치성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못 불순한 정치적 자금 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으로 제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어데까지나 농민회나 농촌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빈한한 사람을 노동조합에서 동정적으로 지지해서 그 자금을 걷어 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참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재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므로 자금을 자발적으로 걷어 주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도대체 오늘날 후진성을 또다시 촉진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합니다.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 뭐 이 자금 하등 방해할 것 없어요. 하나 내 생각에서는 정말 노동자를 위한다면 그 가난한 노동자 주머니 속에서 털지 말어라 이것입니다. 자금을 얻으려면 돈 있는 사람에게 받어서 할 수 있어요. 왜 약한 노동자 주머니를 쥐짜개느냐 말씀에요. 하니까 그것을 말라는 것이올시다.

위원회에서 잠깐 말씀해요.

위원회에서 먼저 제출하였든 제3조4호의 「주로 정치운동, 사회운동」 이것이 지금 삭제가 되었읍니다만 위원회의 정신으로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노동자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또는 그 불필요한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정신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하자고 하는 이 신광균 의원의 조항에 대하여도 노동자의 그 어려운 임금 중에서 그 분 을 내는 조합비라든지 또는 그 이외의 정치자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그 정신은 일치되어 있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떠한 분의 정치자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의로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직체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의사에 원치 않는 그러한 자금을 강요당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적에는 이 조항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한 가지씩 묻겠읍니다. 제23조 다음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적 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적 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역시 몇 조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24조.

23조 다음에 2개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4조는 당연히 26조로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문대로 낭독하겠읍니다. 제24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의 4분지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대로 표결할까요? 그러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제24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7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25조.

「제25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이 기간을 규약으로서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역시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역시 아마 규칙에 관한 것인데 법률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의견은 누누이 말씀했으니 아마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삭제하자는 안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7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또 묻습니다. 제25조 원안이에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7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6조……

제26조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수정안이 있는데 역시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삭제하자는 수정안 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기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계신데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가령 의원과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관계에 해당한 조합원이 표결권을 가지지 않고 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조합원들이 표결해야 된다는 그 조항입니다. 이것은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를 해결지을 적에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삭제하자는 이 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물어요. 제26조……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7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그것은 2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정기총회 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영상황을 보고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안에서는 언제든지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그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즉 공개 운영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이것을 공개하게 하고 또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 이것을 공개해라 해서 정기총회를 하나 더 여기에다 넣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정기총회에서도 이것을 공개해야 되고 또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수정안이에요. 재석원 수 106인, 가 38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 52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총회의 요구가 있고 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자는 것이에요. 수정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 3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원안만 남았에요. 재석원 수 106인, 가 77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8조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 상황, 기타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역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52표, 부 1표, 역시 미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임기봉 의원이 성질이 몹시 급하십니다. 특별히 허락합니다.

전진한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먼 저 부통령선거운동 때에 아무 이유 근거도 없는데 노총 서류를 모두 압수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선거운동에 일대 지장을 일으켜서 아마 낙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한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데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 사실에 들어가서 재주 좋은 기업주들은 여러 가지로 당국에 가서 모사 를 잘 해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것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을 억압하는 데 그 이용 자료로 마치 쓰기 좋게 된 구절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조항만은 특별히 관대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 물어요. 재석원 수 105인, 가 5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절까지 오늘은 마치고 내일은 다음 제4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