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노동조합법」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없에요? 그 다음……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유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다른 문구는 다 같습니다.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 수정안과 사회보건위원회 대안을 대조해 보면 거기 「단체행동의 자유」 이것이 「단체교섭권」 밑에 하나 더 첨가되어 있읍니다. 또 「사회적 지위 향상」 거기에다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이것이 다른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단체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대안에서는 노동쟁의법 제1조에 그 목적이 단체행동에 자주권을 보장하고 그것이 쟁의법 제1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에는 그것을 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노동법 하나로 만들 때에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세 가지로 노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 소개합니다.

노동조합법안 제1조에 대체로는 다 찬성합니다마는 여기 「단체교섭권」과 「자유적 단결권」은 보장되어 있는데 「단체행동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 이 세 가지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조직하면 그 조합을 조직해서 조합이 가진 기능을 조합법에 명확히 해 주어야 되겠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먼저 노동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야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은 노동조합이 단결해 가지고 그 단결적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이에요. 여기 단결하는 권리라든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그 단체행동을 하는 한 개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인 단체행동의 자유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만 넣고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었는데 물론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경제적 지위 향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읍니다마는 특히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적 문제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이것을 경제적 사회적이라고 하므로서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1조에 「단체교섭권」 밑에다가 「단체행동의 자유」를 하나 더 넣고 그 밑에다가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이라고 이렇게 「경제적」이라는 석 자를 더 가입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세요.

지금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에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노동법 전체에 대한 얘기를 전번에 약간 미심한 점에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였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 제1조를 토의하는 마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약간 필요할까 하는 생각 아래에서 양편 대안 제안자와 수정안 제안자 두 분에게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현재까지의 노동조합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이었읍니다. 하든 것이 이제부터는 이 법의 통과로 말미암아서 법의 보장을 받고 단체행동의 자유라든지 단체교섭권의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 저로서는 먼저 의문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법이 제10조라든지 또는 제17조제7항이라든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한 직장이라든지 한 직장 계통의 노동조합이 하나는 물론이지만 이것이 분열해서 둘이 되면 가입 자유, 탈퇴 자유 때문에 둘, 셋도 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자유로 보장해 놓았에요.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가지고 단결의 힘을 가지고 그 자본주라든지 경영자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단체가 대립해서, 노동단체가 둘 내지 셋 넷으로 대립해서 노동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충돌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있읍니다. 비근한 예로서 우리나라 노총이 둘로 대립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단체뿐만 아니라 소소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매 둘 또는 세 단체로 대립하는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 법안 제안자와 이 법을 수정하는 이 분들에게 묻는 것인데 이 묻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가지고 경영자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사이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듦으로서 폐해가 되고 지위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정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므로 말미암아서 종래에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10조 또는 제17조제7항을 참작해 보면 어느 사업장에서든지 노동조합이 하나 이상 둘, 셋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난립으로 말미암아서 노동자에게 가져 오는 폐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또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각각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가 서로 싸우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한 직장에 노동조합 또는 단체를 하나에 한한다고 생각해서 만일 이것이 절대로 노동자의 보호가 되는 것인가 이러한 방면도 생각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난립될 경우와 또 다만 단체 하나에만 한해서 조직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 오는 폐해와 이익을 쌍방을 다 두고 보았읍니다. 역시 난립할 때에 곤란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에게만, 한 단체에 한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폐해도 또한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 자신이 단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동자 자신이 참으로 어떠한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각에서, 즉 다시 말하면 노동자 자신들이 자기네를 위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에 어떠한 사업장이나 공장에 조합 하나만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먼저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처음에 그 기회를 맞어 가지고 조직할 수 있는 단체만이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특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볼 적에는 처음에 조직할 때에는 어떠한 이용물로 노동자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했다 하드라도 다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를 더 충실히 위한다고 하는 조직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데서 조절할 것이냐? 이것은 다음에 오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참으로 노동자를 위한 조직체인가 거기의 심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그 노동조합에 대한 제압 을 가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행정부에만 맡겨 가지고 노동조합의 해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행정부 명령에 좌우되어 버리고 관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를 견제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해체시키지 행정부 자체의 단독 의사로 해체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견제의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알어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단체, 세 단체의 노동조합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이 조합법에 있어서 난립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노동자를 참으로 위한다고 하는 그런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조절하게 되어 있읍니다. 행정부에서 노동조합을 해체시킬 권리를 부여해 있는 동시에 행정부 자체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견제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지금 김정실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지금 제안된 이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설명하겠어요. 정부 측 설명 먼저 듣기로 질문한 사람이 다 청했에요.
지금 김정실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용우 의원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더 말씀을 피합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 직장에 노동조합이 둘이 있을 때에는 과거에 있어서 실지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과거 공산당이 조직했던 전평 과 대한노총이 한 직장 내에 둘이 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가장 현저한 실례로는 경전 안에 전평 노동조합과 대한노총이 둘이 병존했을 때에 여기에 단체교섭권 문제가 있었읍니다. 군정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직장 내의 어떠한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그때에 실지로 행한 방법은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노동자가 전평을 선택하느냐 대한노총을 선택하느냐…… 투표한 결과 대한노총이 승리했읍니다. 그 한 직장 내에서 대한노동조합만 선정했읍니다. 가령 전평이면 전평 다른 노동조합이면 그 노동조합을 전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있을 때에는 노동자의 자유의사로 무기명투표로 해서 노동자가 다시 선택하는 그 조합이 그 직장의 대표조합이라고 해서 그 대표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교섭이 끝나면 다시 투표를 해요. 그때에 만약 노동자가 전평을 지지하면 그때에는 전평이 그 대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권을 행할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한 직장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든지 그 노동조합의 단결은 자유에요. 그러나 기업가 측에서 대표 노동조합을 인정해서 단체교섭 할 때에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 직장의 노동자의 가장 많은 다수가 지지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다른 노동조합에 가맹한 노동자를 이용해서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실지 정부가 마치 한 단체만 인정하고 있는가, 정부 마음대로 해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정당에 있어서 일당 독재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1조합 독재가 되어서 결국 노동자가 불평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서 어떠한 결론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결국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그 직장 내의 대표 노동자를 선정케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할 것을 믿습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사회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진한 의원께서 물론 여기에 단체의 조직 자유라든지…… 다 있읍니다마는 그 직장 안에 있어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업주가 인정하는 단체로서 교섭을 한다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여러 단체가 있어도 자유다, 그러나 한 직장에 있는 과반수의 노동조합원 수를 가진 단체가 기업주와 교섭을 해서 거기에서 협약이 성립되면 다른 소수의 조합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진한 의원의 의견과 사회보건위원회의 의견과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오 의원은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업주가 어떤 노동조합에 특권을 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정관청의 입회하에서 그 직장의 어떠한 노동조합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느냐…… 물론 노동자로서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가맹 안 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과반수를 점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몰론 과반수가 못 될 때도 있고 노동조합이 세 개, 네 개 있을 때도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감독관청 밑에서 노동자가 가장 지지하는, 가장 다수가 지지하는 노동조합과 원칙으로 상대를 해서 협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체가 제 마음대로 협약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업주와 오합 하는 단체이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단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1조 수정에 대해서 몇 말씀 빠졌읍니다. 아까 김 위원장께서 말씀한 조합 내에서 노동자의 자유가 포함되었다 그랬는데 물론 노동조합에 있어서 노동자의 자유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보장된 원칙을 가지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쟁의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서 정해진 그 법적 보호를 받는 그 자유행동은 어느 정도 조건부로 하고 제약하는 것을 고쳤어요. 원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세우지 않아요. 조정법에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1조에다가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자유권을 확보하고 또 제4장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노동자의 자유행동에 대한 조항을 하나 더 넣었어요. 이와 같이 해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법대로 그 기능을 살려 놓고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이 노동쟁의조정법이 나와야 되겠다, 이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이 단체행동의 자유라는 것을 노동조합법에 넣어야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수정안…… 전진한 의원 외 65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발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원안에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고 수정안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면 대단히 좋은 소리 같습니다.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곧 말하자면 뼈 빠진 사람이요 넋이 없는 허수아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 단체교섭권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하는데 단체교섭이 뒤의 추진력이 무엇인가, 단체교섭권의 추진력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만이 단체교섭권의 권력이 발동할 수 있지 단체교섭권이라는 명목만 두고 단체교섭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주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할려면 하라, 내가 불리할 때에는 단체교섭권을 받기만 받았지 승인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체교섭권은 공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단체교섭권이 진짜로 단체교섭권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행동의 자유를 주어야만 기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기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으면 단체교섭권이 만날 봤자 공문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다가 단체행동의 자유를 주지 않고서는 허수아비에다가 아무리 혼을 넣을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허수아비는 로보트와 같이 정신이 없는 인간에다가 뼈 빠진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진정한 의미의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단체교섭권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이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노동조합을 제정하는 이상에는 노동자의…… 여기에다 쓰기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준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지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지위 없는 사회 향상이나 경제 향상이나 도모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단체교섭권을 살릴 수가 있을 테니까 나는 이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절대 지지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진한 의원은 무슨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가 낸 이 노동조합법안에도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에요. 거기에 무어가 있느냐 하면 자주적 단결권을 주자고 했어요. 자주적 단결을 주면 다 보장되는 것이에요. 이상 더 길게 거기에 보장 더 쓰고 할 것 무어 있읍니까? 여하간 이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한다면 단체행동이 다 인정되는 것이에요. 길게 말씀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오의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단결권의 자유를 원안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원안 성문 으로 보아서 본법의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단체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을 받어야 할 것이고 본법의 정신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연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째 원칙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 보호하는 것이 본법의 원칙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수정안보다도 좀 더 강력하게 기왕 본법을 제정하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입법정신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구 몇 가지로써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오의관 의원께서는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고집을 마시고 같은 값이면 보호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본법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수정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당 분과위원회로서도 오랜 동안 검토한 결과로서 고집할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들어서 참고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형식적인 단체교섭…… 안 될 말입니다. 나는 노자협조 를 근본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현실로 보아서는 노자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연히 되어야 할 노자협조가 잘 되지 않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업주 편에서 그야말로 종업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업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그 도의를 떠나서 없는 사람 만약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약 악질 기업주가 있는 그때에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단체교섭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자주권을 확보하는 정신하에서 법으로 우리가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약한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만을 나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협조가 완전히 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주권을 확보해 주고 또 따라서 상호 협조하는, 노자가 서로 상호 협조만 하면 상호 협조에 배치되는 때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단체가 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이 법에 다소의 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밝혔고 또 한 가지는 노자 간에 분규가 생길 때에는 쟁의법으로써 조정하겠지만 모법인 노동조합법에 한계를 분명히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쟁의법에 나타나는 지엽 법 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모법에서 확보한 후라야만 지엽 법에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 견지로 보아서 또 한 가지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써 기여하는 기업주만 있드라도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만 있어 가지고 혹은 기업주만 있어가지고는 그 사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적으로 상호 견제해야 되고 법적으로 서로 한계를 정해 가지고 그 한계 내에서 상호간 보호해 줌으로써만 노자협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노자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쟁의가 일어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정안의 정신이나 원안의 정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노동자로서 한국에 노동조합법이 처음 생기는 만큼 그네들이 짓밟힌 과거에 짓밟혀 온 사기를 왕성 시켜 주고 법적으로 확고한 한계를 주어서 보호해 줌으로써만 그네들이 증산에 대한 능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증산됨으로만이 노자 간의 이해균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이유로서 설명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우 의원 참고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노동조합법과 쟁의법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전진한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제1조에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것이 가서 보면 제4장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해 가지고 거기에 가령 말하면 집합, 행렬, 파업, 태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및 신설 조항이 있읍니다. 이 때문에 일체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이 조항을 넣으면 4장에 있어서 파업이나 태업, 모든 행동에 대한 그 규정을 넣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낸 노동조합법안은 쟁의행동 즉 다시 말하면 단체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쟁의법, 노동쟁의법을 따로 제정을 했읍니다. 만약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대로 하면 노동쟁의는 대단히 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원회 자체도 역시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단체교섭에 대한 것과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노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강력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회로서 자각했기 때문에 노동쟁의법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목적 하에서 제1조에는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것을 제정했고 단체행동에 대한 자유는 노동쟁의법에 의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보장하자는 목적 하에서 이 법을 분리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것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생각함으로 여기에 구태여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쟁의법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안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 향상을 거기에다가 포함시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1조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경제적 지위 향상을 삽입해서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방 찬부 양론…… 조곰 다른 것 같이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먼저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한 직장에다가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후에 많이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부 양론으로 나왔는데 저는 한 직장에 대개 선진국가에는 큰 직장에는 대개 노동조합이 넷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온건한 의미에서 합법적 노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사상적으로 보아서 좌익계 무정부 계통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기업체 노동조합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조합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을 억지로 제지 못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 일본에서도 대개 네 가지 조합이 있읍니다. 있으나 합법적으로 나올 때에는 이것을 억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국회도 말한다고 할지라도 정당이 둘씩 셋씩 있다고 해 가지고 무엇을 타도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그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사회의 여론을 지지하고 거기에 따를 뿐이지 어름어름…… 둘 이상을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로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논 안과 전진한 의원 외 63인이 제출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개 노동자 농민이고 다 무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자 근로대중의 경제적 향상, 사회적 향상이 없으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처럼 수정안을 냈으면 정치적 향상에 대해서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절대 다수의 노동대중이 정치적으로 향상하기 전에는 우리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사회를 볼 때에 물론 경제문제가 토대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향상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향상되지만 왜 정치적으로 향상할 것을 빠졌는가? 물론 모법이 있어 가지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드라도 노동쟁의법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원칙 생각하건데 모법에 있어서는 행동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절대 다수가 노동대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이들의 정치적 향상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사회보건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심사한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삼가해 왔읍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나왔고 또 대안과 이론이 전개될 때에 한마디 여기에서 참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동조합법을 낼 때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 서너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에요. 첫째, 우리 산업발전과 국민경제를 안정하게 할려면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부여해야 되겠다. 노동권이 노동자에게 부여되지 않는 한 산업발전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노동권을 갖다가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둘째로 생활 확보를 시키지 않으면 도저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어려우며 근로대중이 살 수 없다, 그런고로 노동자의 생활 확보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노동조합법에 그 의도를 표시해 왔읍니다. 세째로 오늘날까지 노동자가 인격적으로 유린당해 왔는데 인권 옹호를 갖지 못하는 노동자로서 마음으로 안심하고 산업 진흥에 헌신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인권을 옹호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노동조합법안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광섭 의원과 제의한 그 법에는 단행법으로 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포함시켜가지고 기안해 봤는데 이제 분과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에서 결국 나누게 되었읍니다. 나누어 놓고 보니까 대단히 약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하게 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합해 놓으면 단행법대로의 의도가 다 들어 있음으로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외교전선에 있어서 실권을 가지지 못한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도저이 기대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전진한 의원께서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을 거기에다 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수정안을 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처음에 냈든 그 의도와 흡사하므로 이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주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부여된 권한으로 노동자를 농락해서 임의대로 하는 이 마당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이와 같이 혼란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우리는 이 약한 노동자가 기업주와 상대해서 단체협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수정안이 반드시 성사가 될 것 같애서 마즈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설명하시기를 본법의 수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쟁의법이 약체화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 본인과 견해가 다른 것은 노동조합법은 모법이요, 쟁의법은 지엽법이요, 위원회법도 지엽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쟁의법이 약체화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원안을 고집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쟁의법은 지엽법인 동시에 한국의 노동자 쟁의가 빈번하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쟁의법이 약체화되리라고 하는 그쯤은 감수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노동권과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율적인 자유행동권을 확보해 줌으로서만 노동자의 사기가 왕성된다는 것을 첫째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사기가 왕성됨으로서만 노동협조가 될 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인 산업 진흥, 부흥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모법인 이 제1조에다 절대적인 자유권을 보장했지만 노동권을 확보해 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항상 보호해 주는 철칙을 여기에다 내려 준다고 하면 쟁의법의 약체화는 한국 노동자나 기업주를 위해서 다행인 줄 압니다. 또 이런 원칙 밑에서 쟁의법에다 아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약체화된다고 하면 지금 쟁의법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논하기로 하고 현명하신 의원 동지들은 매우 황송합니다마는 약한 자가 자율적인 노동권을 가지고 자율적인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게 함으로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홍창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1표, 부에는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2독회로 들어가서 표결하겠읍니다. 지금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묻겠읍니다. 내용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제2조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좀 다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 향상의 문구가 들어가 있읍니다. 즉 본안에는 제1조에 있는 것과 같이 제2조에도 사회적 지위 향상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통과하신다고 하드라도 이 경제적 사회적이라고 제1조에 쓴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전진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제2조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71표, 부에는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 3조는 1․2․3호로 나누어서 토의하여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각급 임원과 주임급 이상의 직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인사 혹은 경리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3.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방책과 업무를 지도하거나 기타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여기에 참고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의 원안은 간단히 조항을 표시하였고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수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모든 임원, 주임 또는 그 인사, 경리사무를 취급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방책과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은 가입시키지 않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이외에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가입하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과 다만 간단하게 표시한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바쁘신 시간에 좀 용장 된 말이올시다마는 애초에 본 법안에 대해서 저반 질문시간에 약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수정할 때에 이 사람의 구상으로서는 이 법안의 체제부터 한번 수정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욕교반졸 될 염려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근 20조목에 가까운 수정안을 여기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된 조항에 따라서 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체로 수정된 요약을 말하면 아까 엄 의원께서 말씀하였지만 이 노동조합운동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대체로 볼 때에 너무 대범 해서 이 대범을 이대로 만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자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또는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그 해석이 구구해서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오히려 지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해서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서 이와 같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또 이 3조1호는 아시다싶이 이 제3조는 대체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없다고 하는 조목인데 우선 제1조에 있어서 원안에는 단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가입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해석이 구구하게 되면 운영상 대단히 차지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미국이 39년 전부터 이 노동조합 운영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해서 해 나온 그 규정을 볼 때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회사와 단체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전 후에 노동조합법을 실시한 일본의 예를 보드라도 그 회사의 과장 이상, 기타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와 같이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른 나라가 이미 노동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것을 짐작해서 이 원안의 제1호에 막연한 그 문구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세 가지 분류로 노나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3조1호를 원안에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역시 실지 운동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가령 각급 임원과 주임급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에 있어서 큰 공장이나 큰 단체에 있어서요. 주임 과장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별개로 있지만 조그마한 공장에는 주임의 위치와 노동자와 꼭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실지 그 공장의 성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지 노동운동에 참가해도 좋을 한계선이 대단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현실 노동운동에 어떠한 다소간 혼란이 올는지 모르는 이런 이유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주임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배기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생각으로서는 사실 노동운동이 정상적으로 발전된 자연적으로 노동자는 자기의 이익을 옹호할 사람을 알고 자기의 편을 알아요. 원안 그대로 해서 다소간 유통이 있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운동이 아직까지 충분한 발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공장에서는 주임급까지라도 실지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필요한 공장도 없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이 조항을 너무 구체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원안대로 하드라도 여기에 유통자재 한 운동을 실지 운동을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사입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방 전진한 의원 역시 그럴 듯합니다. 전진한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사 사용자가 그 회사면 회사 측의 과장이나 주임급 이상 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에 많이 참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데 과연 그럴진대 여기 이 조합에 가입하드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회사 측 입장에서 노동운동을 내면에서 적극적 원조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넣지 않는 것이 노동운동에 하등 방해될 것이 없어요. 만일 원안과 같이 그 이익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하면 그 다음 노동운동 하는 데에는 옥신각신 분쟁이 날 것을 나는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토론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신광균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18표, 부 한 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43표, 부 한 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1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로 폐기되었어요. 다음은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73표,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2호 「노동조합이 경비 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단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인데 단항은 삭제하자 그런 수정안입니다.

시방은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1독회에 있어서 의견 표시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 설명적인 전제를 피력하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이익을 옹호하려는 그러한, 자기 이익을 옹호하려는 운동을 혹은 권력으로 이것을 배제하는 한 가지 면과 또 노동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빙자 아래에서 노동자의 실정에 이익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유린하는 면, 이 두 가지 면이 노동조합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의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볼 때 그러한 항상 두 가지 면이 늘 이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해 가지고, 혹은 관제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노동운동을 정치적인 어떠한 도구로서 사용할 권한이 없지 않어 있어요. 이것은 실례를 들을 것 같으면 허다히 많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니까 실례를 약하고 하여간 이러한 두 가지 면을 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두 면을 배제하느냐 이것이 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여기 제3조2항 속에 대통령령으로 혹은 기업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도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고마한 구녁이 들여다보이지 않나……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면을 완전히 배제할려면, 이 관제 노동운동을 완전히 배제할려면 이 단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는 이 단항을 삭제함으로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말씀한 이외의 수정안이 축조토의에 있어서 나오겠읍니다만 다른 면에 있어서도 똑 같습니다만 우선 노동운동의 관제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한 의원 소개합니다.

제2호에 저와 같이 여러분이 합해서 낸 수정안 중에는 이러한 수정안이 들어가 있읍니다. 「노동조합의 경비 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를 거기에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로 하고 단서 이하를 삭제했읍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가 노동조합비를 내 가지고서, 물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직장 내에서 기업주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있어서 때로는 가령 사무소는 물론이고 기타 특수한 경우에 기업가 측이 호의를 가지고 원조하는 사람이 있에요. 또 노동자 측에서는 기업가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기업가를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용을 당한다는 것보다도 노자협조의 정신에서 서로 도와가는 방법이 되어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놓으면 대통령령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오히려 어떠한 노동조합 발전에 해로운 대통령령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2호를 전부 삭제해 버리면 기업가의 앞재비 노동조합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로」하는 점을 넣어서 절충했읍니다. 이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곰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수정안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과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의 공통되는 점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둘이 같습니다. 여기에 전진한 의원은 이것을 삭제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경비 지출에 있어서 요 「주로」를 거기다 삽입한다, 그러한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항을 삭제하느냐 또는 삭제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주로」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표결하면 이것이 간단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조합운동 하는 데 그 경비라는 것은…… 요는 노동조합 자체가 자주적으로 기업주와 대항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용자 측의 간부가 가입되는 것도 금지돼야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 경비 문제에 있어서도 사용자 측으로부터 경비의 원조를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원래 약한 입장에 있는 노동자인 만큼 경제적 원조를 받으면 자주적 활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전진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로 경제 원조를 받으면 그것은 안 된다 하는데 대체 이 「주로」 원조를 받는 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열 냥 받으면 주가 안 되고 열한 냥 받으면 주가 됩니까? 이것이 「주로」 하면 도리혀 폐가 생겨요. 차라리 원안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적은 경험이나마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쟁의가 일어났을 때에 그 기업주와 가령 어떠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뭘 해도 마음이 약해 가지고 기업주에게 끌려가기 쉬운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우리가 이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때에 이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과거 우리 건국 준비 이래로 오늘날까지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한 개의 순수한 노동운동이 되지 못하고 어느 편으로 보아서는 한 종업원조합…… 종업원끼리 모여서 조합을 맺어 가지고 친목단체와 같은 그러한 경향이 다소 있었읍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자주국가로서 정정당당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에 이 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앞날에 나갈 지향을 바로 인도해야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주에게 원조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혜택을 다소 입는다는 이러한 폐단이 전연 없이 노동조합 독자적 입장에서, 자주적 입장에서 앞으로는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용우 의원이 다시 설명이 있겠읍니다.

아까 다만 수정안에 대한 어떠한 수정안이 나왔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위원회로서 왜 여기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라는 이 단항을 넣게 되었는고 하니 노동조합의 경비를 사용자가 지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노동조합의 건전한 조합원을 위한 운동에 어느 정도 이런 압력 또는 자유스럽지 못한 환경에 빠질까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연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아무런 노동조합운동에 영향이 없는 것까지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그 회사에 있는 집기를 이용하도록 해 준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것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발표하면 이것은 노동조합을 위해 주는 것도 되는 동시에 또한 어떠한 자유로운 행동을 구속할 수 있는 사용자의 경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위원회에서는 이 단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과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대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주로」라는 말을 넣는 것이고 서범석 의원은 단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3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진한 의원 수정안을 묻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주로」라는 말을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3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셋이 다 미결인 결과가 되었어요.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이상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계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전진한 의원과 제 수정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저는 단항만 삭제함으로서 관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망을 조곰 뚫고 들어오는 점을 방지하는 데에 제 수정안의 정신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진한 의원도 역시 찬성을 하셨고 저도 여기에 의견이 같습니다마는 다만 전진한 의원께서는 「주로」 원조를 받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 「주로」라는 한계가 대단히 명확하지 못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원안까지도 부결이 되고 수정안이 폐기가 된다면 이상한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판정을 아직도 하시지 않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단항을 삭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관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셔서 이것이 폐기되는 그러한 경우가 안 되도록 확실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지금 3안이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서범석 의원은 단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전진한 의원은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주로」하는 것 이 두 글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4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주로」라고 하는 두 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안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충분히 해 주세요. 둘 다 폐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6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호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이 3호를 삭제하자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4호에는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이것은 전진한 의원의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4호는 따로 하는 것이 좋겠고 3호를 결정하는 것이 났겠읍니다.

그러면 이 3호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전진한 의원의 삭제하자는 것 전진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3조3호에 「노동조합의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었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는 그 기업자를 상대로 해서 조직했을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노동조합의 간판을 걸면 잘 되어서 쟁의를 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의례 자기의 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친목 관계라든지 사교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조합 내에다가 협동조합 성질로 소비조합이라든지 후생조합도 만들고 또 사교적 혹은 수양소 도 조직하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문을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잘못해서 노동조합이 되어 가지고 쟁의는 안 하고 밤낮 소비조합만 한다고 해서 관청에서 너희 조합은 쟁의는 한 번도 안 하니까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수양이나 기타 복리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문을 넣어서 이 노동조합은 쟁의가 없다고 해서 그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그러한 예도 생기리라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의례히 자기네가 기업가를 상대로 해야 되고 필요할 때에는 또 정부와 투쟁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자체 내의 복리와 후생과 여러 가지 상호의 수양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는 왜 이 조항을 설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각도로 건전하게 해 나가는 데 위원회로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원을 위하는 복리사업이라고 해서 또는 어떠한 수양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비용 갹출이라든지 또한 조합원이 부담한 경비를 가지고 그런 데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조항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노동자를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데 있어서는 주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의 단체교섭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고 복리 또는 수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목표가 어데 있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확실히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그리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읍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3호의 본 조항은 이것을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설명을 듣건대 대단히 친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안에 우리 한국의 노동자의 현실을 볼 때에 실질 문제에 들어가서 계몽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또 수양을 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또 지금 아사상태에 있다시피 동란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 그야말로 극단으로 핍박했읍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가지고 부대사업을 해 가지고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그네들의 복리를 위하고 그네들의 생활의 위협을 그것으로써 보충하는 이것까지도 구속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이 지나쳐서 좀 가혹한 데로 흐를 우려가 있어서 첫째 계몽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양의 문구라는 것은 우리한테 해당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조합에 기금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후생사업 등의 문제는 정부가 보조를 못 하고 업자가 희사를 못 하는 한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안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까지 봉쇄한다고 하면 친절보다도 가혹한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데는 고맙지만 조합의 부대사업의 하나로서 묵과해 주시고 이것을 보호 육성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은 이 3호를 전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오의관 의원 소개합니다.

이 노동운동에 주로 종사하는 이가 반대하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에요. 이제 방금 김용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제라든지 수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자기네들 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아모 관계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로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공제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소비조합운동 협동조합운동이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일 주로 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과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관계하는 이가 반대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이야기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하겠에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내용 잘 아시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표결합니다. 표결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 다음 원안 묻겠에요. 표결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5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호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 4호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조합이 정당의 하부조직체가 되거나 또는 주로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4호에 대한 전진한 의원의 삭제하자는 것과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 설명하시겠에요. 그대로 표결합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의 삭제하자는 것 묻습니다. 그러면 전진한 의원이 꼭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지금 이 4호가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의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요는 물론 「주로」라는 그 말이 매우 모호해서 이것은 권력자 해석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령 일례를 들면 여기에 무슨 정치권력이 노동자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노동자를 동원했다고 합시다. 할 때에는 이것은 주로 한 것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이렇게 권력자들은 해석할 것입니다. 가령 실례를 들면 작년의 6월 정치파동기에 조선방직이라든지 각처의 노동자가 여기 충무로와 국회를 포위하러 많이 나왔읍니다. 그것을 권력자가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민의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노동조합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악법이 통과할 경우에 노동자가 이 악법을 반항 해서 좋은 법을 만들려고 운동할 때에는 노동자들이 왜 정치운동 하느냐고 해산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주로」 두 자로 말미암아서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노동자를 탄압하고 압박할 수 있게 돼요. 그뿐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자신이 벌써 처음 출발부터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치성이라는 것은 정권을 쥐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반드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의 정권을 쥐자는 것이 아닐지라도 한 개의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있는 이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려고 정치운동을 하게 되고 정치와 투쟁할 필요가 많이 있게 돼요.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고 해 놓고 사회운동을 못 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치 문제를 떠나서 수순한 경제문제, 순수한 사회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에는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라고 했읍니다. 사회적 지위 향상이고 정치적 지위 향상이고 다 없에요. 노동조합이 다만 정치운동을 좀 덜하게 되는 것은 노동자 자신의 노동당이나 근로당을 가지고서 그 활동을 기능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했을 때 노동조합은 주로 경제운동을 하고 자기가 가진 정당을 시켜서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까닭에 사실에 가서는 노동당이 있다 하드라도 노동조합을 역시 선거운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동에 직접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서 전 세계 노동운동의 대세를 볼 때에 경제주의 조합주의에서 전환해 가지고 모두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전출하고 있읍니다. 가령 구라파의 모든 공산주의 산하에 있든 노동조합이 전부 전향해서 자유세계에 합할 때 그네들이 가장 목적하는 것은 파괴주의 공산주의보다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 정치운동에 참가해 가지고서 노동자의 많은 대의원을 내 가지고 합법적 건설적으로 자기 국가와 자기 민족을 발전시키자 이러한 경향이 세계의 경향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오늘날 CIO, AFL 모든 단체가 정치국을 두어 가지고 노동자의 정치교양과 정치운동을 주로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태포트하트레법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미국 노동조합은 결국은 정치에 관계하면 노동조합의 이익을 보호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각처의 래듸오 신문을 통해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에요. 이번 선거에 있어서 AFL, CIO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스로간을 걸고 노동조합이 정치운동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애매한 주로 정치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권력자는 노동자를 얼마든지 정치 목적에 사용하고도 주로 한 것은 아니다, 1년에 몇 번 한 것이다, 좋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노동자의 행동이 권력자의 의도에 위반될 때에는 정치운동을 했으니 해체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터이니까 이러한 애매한 권력자가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는 조항은 절대로 악법인 동시에 특히 한국에는 노동당이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자칭하는 모든 정권에다가 정치문제를 맽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자신이 노동조합 단체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발표할 수 있고 정치 수양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한국 노동당이 되어가지고 노동조합이 일종의 정치운동을 하고 중요한 정권 문제나 권력에 대한 문제는 노동당에 맽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세계의 불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없고 경제적 지위 향상, 사회적 지위 향상아리는 것은 모든 것이 공문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진정한 자기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어 주시고 이와 같은 악법을 속히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 조항은 당연히 삭제돼야 할 것입니다. 본법 정신이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 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향상하는 조문을 넣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의 백성으로서 노동자로 태어난 것도 원통한데 그 노동자의 정치운동을 봉쇄한다는 것은 독립국가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한 가지는 동감합니다. 정치 과도기에, 정치 훈련 단계에 있는 오늘 민국의 실정으로서 노동자를 도구로 쓰거나 앞재비로 악용한다는 것을 걱정한 남어지에 이러한 조문이 생겼다면 양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 주인공인 노동자의 정치운동을 봉쇄한다는 이 조항이야말로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가의 예는 이제 전진한 동지가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우리 독립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여기서 봉쇄하고 박탈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정치 간상배 가 무식한 노동자를 압재비로 쓴다는 것은 본 의원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긍정합니다마는 국민의 참정권, 국민의 기본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조항은 삭제하고도 남어지 헌법에 보장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위헌까지 하는 이 조항을 삽입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되리라고 믿지마는 현명하신 동지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참정권을 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전진한 의원께서 이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았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전진한 의원에게 하나 물을려고 합니다. 전진한 의원은 6월 정치파동기에 있어서 대한노총의 위원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상기할 것입니다. 그때에 제일 민의를 조작한 것이 누구냐? 노동자입니다. 대한노총 산하에 있는 노동자가 국회를 포위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노동자들이 전진한 의원의 지령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전진한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권에 의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은 반드시 주로 정치운동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확실히 민주주의적인 모든 기반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일부 정상배 들이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만일 여기에 관권이 이 노동운동에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일부 정상배가 노동운동의 이름을 팔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도구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진실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은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현 상태에 비추어서 부득이 과도적으로 이러한 조항이라도 삽입해서 어떻게든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이 조항의 근본 목적이지 전진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운동에 관권이 간섭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전진한 의원이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있으면 6월 정치파동기에 이 국회를 포위했든 노동자가 전진한 의원의 지령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의 실정을 다소라도 알고 계시는 오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줄은 천만 의외올시다. 정치파동 때에 대한노총 맹원의 일부들이 나와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는 노총의 말석에 있는 어린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고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진한 위원장 직계의 노총 맹원들이 과거에는 전진한 위원장 직계의 노총 맹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용납하지 못할만한 관제 노조가 돈을 가지고, 관권을 가지고, 금권을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나와서 우리 국회를 포위했든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진한 위원장의 통솔 하에 있든 맹원이 아닌 것을 저는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진한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해야 쓴다는 것을 역설한 의미로 저는 해석하면서 이 삭제하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원회에서 이 제3조4호를 여기에 설치한 것은 지금 과거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 의원께서도 지금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진수 의원도 그러한 뜻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충분한 참작을 했든 것입니다. 본래에 노동조합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운동에서부터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자들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복리만을 위해서 처음에 발족한 조직체입니다. 여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근본적인 정신과 근본적인 기초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조합을 발전시키려고 하지마시고 본래의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므로서 여기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위와 또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견지에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조합 자체를 정치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노동자는 정치운동을 하지 말어라 억제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노동자 일개인 일개인의 정치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체를 가지고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제압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며는 노동조합 전체가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해서 제압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자기의 정치도구로 이 조직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제정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정치행동은 얼마든지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말을 해서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제한이라는 것은, 법률의 제한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건데 현실의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요 강자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강자가 이용할 적에는 정치운동은 용허할 것이요, 약자가 이용할 때에는 정치운동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을 둠으로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요는 제가 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나간 6월 정치파동을 대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때에도 아마 강자가 이용했기 때문에 강자의 이용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자가 이용한다면 약자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 제한은 두나 안 두나 강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도 한번 이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선진 국가에서 영국이나 뉴지랜드 호주, 물론 호주가 적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영국을 보드라도 영국의 의회정치의 추축이 되어 있는 것이 영국 노동당이요, 노동당의 운영은 영국 노동조합이 하고 있읍니다. 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을 못하게 하고 정치운동을 못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통과시킨 조항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사회적 지위 향상은 무엇인고 하니 정치운동을 올바르게 함으로서만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정치운동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도저히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노동조합 자체가 요는 수양운동만 해라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정치운동도 못 하고 사회운동도 못 할 때에는 수양운동이나 해라 하는 소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왜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면 사회적 지위 향상도 있고 경제적 지위 향상도 있는데 사회운동도 못 하고 경제운동도 못 하니 결국은 아마 수양운동만 해라 하는 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자의 본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운동도 해야 하고 사회운동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올바른 정치운동이 여기에 노동자 농민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상배를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상배한테서 올바른 정치운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노동자 농민한테서 정치운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할 때에 언제든지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대변자가 된다,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떠들기는 떠들지만 실제 제정할 때에는 노동자 농민을 뭉쳐 버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 버리고 압박하려고 법을 제정하려는 본의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참으로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소리를 외치지 말고 소리를 외칠 필요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런 법률에 있어서 참으로 노동자의 정치운동을 인정해 주고 사회운동을 인정해 주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만 비로소 이 나라의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 정당도 비로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 「주로」하는 문구가 권력자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전진한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 「주로」라는 문자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해도 괜찮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주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원지 의 요점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신광균 의원께서는 거기에다 걱정을 하시기를 하부조직체, 아주 정당 하부조직만 안 한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구제 편법으로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 원안 역시 근심은 같습니다. 지금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두 자라한테 놀래서 솥뚜껑에 놀래는 격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정치파동 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운동관계로 해서 이런 것을 낫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해서 근심하는 것 같은데 이론이 달러졌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두 말씀하신 데 있어서는 이론이 같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합체에만 주지 말자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덜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은 가지고 있는데 연합체는 주지 말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흡사 화재 난 것을 보고 불 쓰지 말고 홍수 난 것을 보고 물 먹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운동을 안 해요? 그렇다면 완전히 노동자에게 정치운동을 거세하는 것 같은, 역행하지 않는 시대에 역행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근자에 정치운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시방 우리가 가까운 예로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공산주의자라든가 또는 시방 영국의 노동당을 본다든가 하면 문제는 정치는 전부 노동문제에서 해결된다, 인간은 먹고 사는 이상 여기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노동연합체에서 정치를 거세할 수가 있읍니까? 그 뿐만 아니라 가까운 대한노총을 우리가 보드라도 대통령께서 자유당을 만들 때에도 그 당부 구성할 때에 대한노총이 그 6단체의 하나로 들었어요.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노총이 노동운동과 한편에 노동운동의 투쟁사를 가지고 본다고 하드라도 경제만이 혹 이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여태까지 취해 나온 거기에다가 이렇게 없애 버리자는 것은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과거 체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종에 정치 관계의 노동자가 같이 본의 아닌 데 휩쓸려서 권력자에게 이용되지 않으리라는 입안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결국 그 「주로」라는 문자에 대단히 내종에 손해를 짓게 됩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여기에다 이미 헌법에 보장한 것은…… 시세 가 이미 이렇게 되었고 또 사실 경제문제는 노동자로서 정치운동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 생활에 직접 위협을 받는 노동자로서 자기의 호소가 정치를 통하지 않고 될 일이 하나도 있겠읍니까? 그냥 다 놓아둔다, 잘 하는 일, 못 하는 일 그 시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는데 그러면 공장이 망한다. 그것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쪽에서 통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야당에 조합이 하나고 또 하나는 여당조합이 있어서 만날 싸우다가 일 못하지 않겠느냐 그것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짐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고 아주 싸움에 대해서 정치를 거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라는 것은 오해가 있고 정치 거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가지고 이 조문은 삭제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최면수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최면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주로」라는 글자 때문에 많이 논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의 그 뜻을 잘 모르겠읍니다. 「주로」를 안 넣으면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됩니까? 「주로」를 안 넣으면 정치운동을 할 수가 있고 「주로」를 넣으면 정치운동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것 나는 여러분의 그 뜻을 도모지 잘 해득치 못하겠읍니다. 우리가 시방 소위 세계의 노동자를 가지고 표준하고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시방 전부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도 역시 주의적으로 좌우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소위 그 붉은 노동자가 있는 나라에서 많이 보았읍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주로」 소리도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두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정치운동을 주로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는 노동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소위 공산주의의 전위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기에 「주로」 소리도 안 넣고 정치운동을 쑥 다 빼고 정치운동의 이 조목을 삭제한다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탄압을 꼭 받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공리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의 호소를 하는데 꼭 정치운동을 해서만 호소를 한다는 데가 어데 있읍니까? 조곰이라도 정치 상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국에서 고의로 탄압을 하려면 언제든지 탄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꼼짝도 못 해요. 이것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할 적에 정치운동이라는 말을 빼자 이런 의논이 많었는데 「주로」하는 말씀을 저부터도 주장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로」를 빼면 정치운동 못 합니다. 보시요! 이것 어데서 정치운동이라는 글자를 안 넣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정치운동을 하게 해요. 어림도 없읍니다. 법에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박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왜 여기서 자꾸 「주로」라는 것을 빼자고 그래요? 혹 그러면 이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권력자에게 이용을 당한다 그러시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권력자의 이용보다도 역시 간부 측에서 노동자를 이용하는 편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사실 시방 현실로서는 노동자의 사상을 투철히 갖지 못하고 자기의 지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우리 노동자로서 어데서 자기의 권리를 넉넉히 세울만한 노동자가 아직은 사실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본주의가 발전이 못 된 고로 해서 역시 노동계급에서 그 사상이 발전이 못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데에다 정치운동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넣고 놓아두면 언제든지 번쩍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늘 정치운동을 하라는 조목이 없는데 정치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어서 결국 압박하기 더 좋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제사업을 주로 못 한다, 정치운동도 주로 못 한다, 이 「주로」를 넣는 것은 역시 그 중간적인 것으로서 아무 탄압도 아니요, 아무 주장도 안 시키는 그 중간적인 것으로서 하자는 데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양해하시고 처리하실 것이고 또 만일 여러분이 꼭 이 「주로」를 빼야만 정치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빼는 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로」라고 넣지 않으면 이다음에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노동자들의 깃발을 하나도 못 들고 나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었으므로 시간 연장을 하겠읍니다. 전진한 의원 잠깐 말씀하세요.

제가 수정안을 낸 취지를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제 말은 노동자가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인간 사회는 정치와는 떠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도 말씀했지만 해방 후 대한노총이 공산주의와 싸운 것이 정치운동입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와 싸우고 노동자가 싸울 일 많은데 이것을 못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주로」 이것을 빼자는 것은 이것을 빼 가지고 노동자가 전부 정치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하면 자연 정치운동도 부수되는 것입니다. 가령 입법 문제로서도 노동조합법 이것이 통과되는데 「주로」가 들어가 가지고 악법이 되어 가지고 탄압을 하게 되면 부득이 이것을 파괴하고 이 입법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총 단체가 활동을 할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운동이 아닙니까? 또 보세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의 자유라는 것은 그 단체행동의 자유라는 의미가 결단코 경제적으로만이 아닙니다. 경제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해결은 정치문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법정신에 의해서 노동자의 단체권이라는 자유행동을 주자는 것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자는 의미에서이지 무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치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자체가 노동자도 다른 모든 계급과 마찬가지로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로서 자기의 이익을 옹호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법의 보호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주로」를 빼자는 것은 무슨 주로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의례히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에 경제적인 투쟁을 하다가 혹은 그 투쟁이 정치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혹은 처음부터 이 나라의 법을 만들어야 되고 보호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운동이 저런 자기의 경제생활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꾸 일어납니다. 이 스스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정권을 쥔다든지 대한노총을 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이 대통령을 하고 무슨 통치를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얘기는 노동자가 무슨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조문을 이 노동조합법에다 안 넣으면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노동조합이 해야 될 정치운동도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치운동이 간혹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라고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영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사람도 결국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종국은 입법 문제로 되어 가고 정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정치운동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말자고 그랬단 말씀에요. 그러면 이 입법자도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정치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조문을 빼자는 것은 노동조합이 정치운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도 이 조항이 있음으로서 정정당당히 해야 될 때 정치운동도 못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악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법을 이대로 여러분이 통과시키면 내일부터라도 노동운동을 일으켜서 이 노동조합법을 곤치고 하는 노동운동을 일으키겠읍니다. 이것이 정치운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압박, 탄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압박에 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 가장 희생적이고 국가에 대해 애를 많이 쓰는 이 노동자급이 노동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후로 한마디 남겨두고 내려가는 것은 결단코 내가 말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정치운동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노동쟁의를 하다가 필연적으로 그것이 정치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또는 노동조합의 입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문제가 나오니까 필요할 때에 그것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꼭 빼 주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안 빼 주면 내일부터라도 노동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 법을 폐지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 만큼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으니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실례했읍니다. 잠깐 착오가 있어서 곤치겠읍니다. 먼저 전진한 의원의 삭제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8인, 가에 7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5조……

제3조는 5호로서 끝을 막습니다. 제5호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단 연합체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이것이 5호입니다.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수정안은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인데 여기 이 단항을 삭제하자, 즉 「단 연합체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서범석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너머 지리하신 관계로 해서 대단히 말씀 여쭙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3조의 수정안을 보면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다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두 가지 불순한 면을 빼자는 것이 제가 수정안을 낸 정신이올시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 수정안으로서 관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그러한 위험은 우리가 극복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노동운동을 정상적인 발전을 악용해 가지고 노동운동에 침투한 불순한 정치세력을 갖다가 여하히 방지하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 5호의 근본정신은 노동조합의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것인데 이 근본정신에 할 수 없는 것은 대소 「연합체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외라는 것이 늘 불순한 요소 침투의 글자이며 나는 이때까지의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선량한 노동지도자로 하여금 이만한 발전을 해낸 데 대해서는 수긍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만 또한 최근의 이 발전 과정에 점차로 이것이 불유쾌한 사태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운동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노동운동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론에 있어서는 혹은 노동운동을 육성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노동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론도 성립될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노동운동을 노동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전개시킴으로서 그 노동자의 진실한 복리를 갖다가 옹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년운동에 청년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노동운동에 노동자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운동이라는 것은 늘 국가가 요망하는 반대 방면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항을 삭제해서 진정한 노동자가 노동운동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으킨 운동은 정치운동이고 사회운동이고 간에 이것은 불관 입니다만 이외의 사람이 가입해 가지고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노동자의 실제 이익을 유린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의 삭제하자는 이 제안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제4조, 제5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곧 끝날 테니 잠깐 기다리세요.

「제4조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한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만 자구수정밖에는 안 되겠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4조 중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을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이 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8, 가에 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8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 제5조.

「제5조 본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야 사업주를 위하야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여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