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본건 회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의지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은 직접 듣지 않고 간접으로 들었읍니다. 그때에 출석을 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혹은 소수의 의견의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 의견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위원회의 총의는 결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먼저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예산 체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을 본위로 하고 있읍니다. 예산통일 원칙이라는 말씀은 총계의 예산주의올시다. 총계예산주의는 총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이라는 말씀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정기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어야 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완전한 예산통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전체의 예산이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의 수지의 총예산이올시다. 예산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계 에서 말하기를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학상에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명문은 없읍니다마는 지금 이상 말씀드린 예산통일주의에 있어서는 예산통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산불가분의 주의에 해당하는 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제도는 이 총예산을 본위로 한 예산 원칙에서 성립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예산은 여기에 조곰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분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예산분과주의 를 채택해 가지고 여기에 전적으로 종합하고 이것을 통일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산에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경상부와 임시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예산의 수입의 성질에 따라서 관항목으로 정하였읍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의지한 관서의 조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종합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분과주의를 채택한 줄 생각합니다. 예산 전체에 대한 총예산의 일괄 통일주의를 주장하는 원칙하에서 예산편성 방법은 분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예산의 체계는 예산통일의 원칙하에서 예산분과주의를 채택한 것이 이러므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정하신 우리나라의 재정법에 의지해서 예산편성 방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제가 말씀하는 예산분과주의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중앙관서 책임자는 예산분과주의에 의지해서 각처에 소속하고 있는 수입지출 예산서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분과주의에 입각한 기초의 원인입니다. 기획처장은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제2단계를 취해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이라는 의미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 원칙의 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제출할 때에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국회로서는 예산 원칙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권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올시다. 국회가 절대 보유할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를 가진 의회의 예산심의권이올시다. 따라서 이 예산심의권이 있으나 우리 국회로서는 예산에 대한 반환권이라든지 보류권은 없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반환권이나 이런 권리가 없는 동시에 또한 정부에서 제출한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이 금액의 관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신 비목을 다시 신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신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법에 엄연히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권리가 있으나 반환권이라든지 보류할 권리는 없읍니다. 따라서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로서는 먼저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을 의무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 그런 법률이 없읍니다마는 이번에 제정한 재정법에 의해서 제1차로 여하히 예산이 제출되드라도 정부는 정부로서의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먼저 우리 국회로서 들은 뒤에 제1단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비로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예비심사라고 합니다.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 하는 권리밖에 없읍니다.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를 하면 제3단계에서는 국회의 여러분이 이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 의결하는 것은 국회법에 제정된 바와 같이 국회는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이 추가예산에 관련해서 추가예산은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날 논란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종류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총예산이 있는데, 즉 본예산이 있읍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통일에 의거한 성질을 심의한다, 이것을 본예산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은 본예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는 추가예산에다 푸라스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추가예산, 경정예산 두 가지를 포함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추가예산은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추가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추가예산이올시다. 다시 말씀하면, 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본예산은 성립되었지만 본예산 외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추가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본예산에 대한 것이니 만치 추가예산이 아니고 경정예산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있는 후에 이것을 수정한 것이 경정예산이 됩니다. 우리 재정법에서는 수정예산이 아니고 추가예산, 경정예산 이 두 층을 쓰고 있읍니다. 추가예산은 예산 의결 전에, 성립 전에라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통과된 후가 아니면 경정예산을 심의할 수 없읍니다. 이론상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것은 추가예산에 푸라스한 경정예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전체가 아까 말씀한 예산통일 원칙에 의해서 출발한 예산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과주의에 의지한 예산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예산에는 각 부처가 다 나왔지만 이것은 일부분만은 추가예산을 낼 수 있고 일부분만은 경정예산을 낼 수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불가분의 통일원칙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적용되는 문제이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주장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분리해서 심의하는 데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규갑 의원, 규칙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논하는 것은 너무 급한 감이 없지 않어 있고 또한 규칙을 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잠깐 동안 규칙의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이 나온 뒤에는 규칙에 의지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한 뒤에는 그것이 어데로 가는 것인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로 가서 재심사를 한 뒤에 다시 전원위원회에서 통과한 뒤에 전체회의에 내놓는 것이 규칙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길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반드시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더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여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수학 의원께서 총예산과 추가예산과의 성격의 차이를 말씀하시고, 따라서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총예산에는 적용이 되고 추가예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내무부 추가예산, 경정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언사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선 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에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의 법령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김수학 의원의 말씀대로 일반 예산에 있어서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그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예산통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김수학 의원께서는 주장하셨는데 꼭같이 예산분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재정학적인 학설의 차이를 논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예산통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의 통일성과 예산의 종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통일 원칙하에 있는 예산 분과주의를 각 부처 소관사항도 각기 방대하고 또 전문적인 만큼 이것을 갖다가 편성하는 기술면에 있어서의 분과주의를 취하는 것이지 이것을 심의 결정하는 데까지라도 이것은 분과주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할 모든 재정경제, 기타 예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했에요. 이것은 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또 편성하는 기술면에 있어서는 예산을 갖다가 각 분과별로 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견지에서 이것을 요리할 때에는 예산통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만큼 이것을 국무총리의 산하기관인 기획처장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견지에 있어서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수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산통일의 원칙을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분과주의를 말씀하셔서 예산분과주의와 예산통일의 원칙하에서 상이된 점은 각각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선 예산통일원칙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수속 절차는 이것도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자기가 재료를 수집해서 예산안을 맨들어서 기획처에 보낼 때까지는 이것이 분과주의가 채택될지 모르지만 기획처에서 일단 이 예산안을 맨들어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때에는 이 분과주의의 분과별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전체의 예산으로서 한 개의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연도 초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통일원칙에 있어서의 예산 분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산통일원칙하에 이것이 흡수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또 추가경정예산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총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성격에 있어서는 조고만치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총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심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달리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점도 또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고 일반 예산에 적용되는 원칙에서 이런 모든 그 수속 절차를 밟지 않어도 좋다고 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세입과 세출의 바란스를 맞춰야 되고 세입세출의 바란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이 없는 추가경정예산은…… 신규 재원을 발견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총예산에 있어서나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에요. 예산의 종목별에 의지해서 예산통일의 원칙이 어떤 부분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예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이론상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새삼스러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수학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재정경제위원장이 전번에 심사보고 한 것은 재정경제위원장 개인의 의도인 동시에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새삼스러이 심사보고를 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추가경정 총예산에 있어서나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나 불가분의 원칙에 항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일전에 이 예산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서리로부터의 답신을 받어들었읍니다. 이 예산 문제와 인사 문제는 별개로 되어 있다는 이런 요점이었고, 이제 지금 추가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데 보류하자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제안한 것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에 결정적인 이런 최후에 단계를 보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그런 재정 문제와 인사 문제를 별개로 해 달라는 정부 측의 그 진실한 뜻을 알기 어려운 문제이며 매양 정부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여러 면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예산은 반드시 추가해서 쓸 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산을 전부 다 써 놓고 나종에 사후 승인 정도의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3회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기위 지출한 액면이 허다히 있고, 이제 내무부 예산 등을 본다면 과연 일선에서 싸우는 경찰관의 생활부조를 위해서는 어서 한시바삐 통과해 줄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최대로 가지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여기에 엄중한 자기의 비판과 국가 전체에 대한 여기에 엄격한 비판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내무부의 책임자 장관을 파면 결의할 때에 이 의장 에 있지 않었읍니다마는 우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종래에 왕왕 장관에 대한 여기서 파면 결의 등등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만은 좀 더 국민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90 의원이 단속해 가지고 나온 이것을 관철할 때까지 우리들이 과연 오늘날 내무행정의 수뇌부들이 어떤 여기에 조치를 취하고 말단에 있는 경찰관이 과연 그네들을 신봉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후방에서 목숨을 바칠려고 하느냐, 이것이 정책면과 재정면에 있어서 허다한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내무부 최고 간부와 말단에 있는 일선 경찰관과의 거리가 너무도 뜨고 멉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오늘날 그저 말단 경찰관이 불쌍한 까닭에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재정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 국민의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존중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사 문제와 재정 문제를 별개로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실지 구렁이 담 넘듯이 어름어름 넘겨 버린다면 국회는 앞으로 결의 받은 일이 어떻게 반영된다는 것은 전기불 보기보다도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까닭에 본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만을 철두철미하게 재정정책상이나 오늘날 내무부의 후방 치안의 정책면을 보아 가지고 국회의 처지를 관철할 날까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에서 내무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의 결과를 다소 엿볼 때에 내무부장관은 우리 국회로서 결정한 진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면으로 보아서 이 장관을 신임할 수 없음으로 이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서 이제 예산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까지 들었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 전체의 의사로서 후방 치안에 관한 중대한 책임을 진 내무부장관을 신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산을 거부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 일리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작성했느냐 필요한 예산을 작성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예산이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진대 우리가 후방 치안을 우려하고 후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없이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사 문제가 거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는 인사로서 우리가 처결할 것이고, 경리는 경리로서 처결해야 할 것이고,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만약 경리면에 이것을 제어하는 이치는 나는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예산이 거부됨으로 말미암아서 후방 치안이 나날이 우려되고 있고 우리 백성 문제에 대해서 안도감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인사 문제로 따라서 우리 국회가 후방 치안에 대한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로서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약 잘못되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를 경질할진데 거기에 인사를 견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면에 있어서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문외한으로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직해적 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로서 처결할 것이고,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로서 분할해서 처결해야지 만약 인사면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을 제어해 가지고 재정면을 만약 거러가지 않고 후방 치안의 교란이 더욱이 심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후방 치안에 대한 것까지 국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단계에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인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갖다가 종합시켜 가지고 이와 같은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로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국회의 존중성을 생각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신 것은 고마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나 저로서는 이것을 더 한 번 생각해 가지고 국회의 정책면과 국가적 중대사를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경제 정책면으로서 거기에 우리가 책임지는 정신으로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로서 추진시키고, 더욱이 완전한 사람을 채택하는 데에 치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돌아오는 앞으로 정말 겨울을 당하는 여기에 있어서 후방 치안에 여러 가지 난점이 국민에게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거부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려해요. 이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내무위원회에 대한 것을 고려하시고 아무쪼록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의 국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정부로서 할 것은 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 각하의 어떠한 조처를 우리가 기다리고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내무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하게 나왔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보류 결의할 때에 저도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류 결의를 했지만 본회의에 나가서는 이것이 가결되어 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은근히 희망하면서 저는 보류 결의에 참석했든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규칙론과 또는 내무위원회하고 내무부가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로서도 예산불가분의 원칙 같은 것이 논의되었읍니다. 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동지의 말씀이 있었고 또 금일에 와서 김수학 의원, 이충환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고려해 보았읍니다마는 금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불가분의 원칙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보류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법은 안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무어라고 규정되었느냐 하면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총지출을 세출로 해서 회계연도마다 국회 개회 벽두에 내놓아야 된다」 말할 것 같으면 아까 김수학 의원도 말씀했지만 본예산에 있어서 금년도의 총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총지출을 세출로 해서 한 번 내놓으면 추가예산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예산 자체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 각국을 본다고 하드라도 추가예산을 부인한 나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모순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 변천이 심하기 때문에 세계를 보드라도 이 추가예산을 오늘날 부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예산에 있어서 또한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논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추가예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추가예산에 있어서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면 왜 그러면 금번 추가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고시위원회라든지 외무부, 상공부는 예산이 빠졌나 말이에요.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그 회계연도의 총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총지출을 세출로 잡고서 전부 총망라해서 계상하는 것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면 왜 대통령비서실, 상공부, 외무부 이러한 부처가 빠졌나 말이에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이나 상공부나 혹은 외무부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서 예산을 내무위원회가 내무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무엇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말이에요? 또 단지 문제 하나는 여기에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부결했다면 상공부도 빠졌고 외무부도 빠졌으니 부결한 데에 대해서 하등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보류했다는 것은 아마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다, 보류할 것 같으면 남아 있으니 그대로 따로 심의할 수 없다 이 문제인데 그것이 일리가 있기는 있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보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국회법 33조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 중의 기한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 항 단서에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보류했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 3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소개할 수 있어요. 3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없을 것 같으면 내무부 예산은 자연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통해서 이것은 도대체 논의가 안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류했느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도리가 없어요. 왜 도리가 없느냐 하면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지만 이것은 대동 하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올시다. 그런데 내무부 정책에 중대한 정책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 답변 한마디 들을 수가 없이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금년 초여름부터 이 치안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나 사회 여론이 분분해서 사회로부터는 내무위원회나 기타 정부기관에 후방 치안에 관한 진정서, 청원서가 많이 들어와 국회의원 여러분부터 이 후방 치안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논의하고 진정서, 건의서, 청원서가 여러분부터 얼마나 내무위원회에 들어왔으며 내무부에 갔느냐 하는 이것을 하나 보면 알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항상 후방 치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를 고려하고 심심하게 연구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에 어느 의원의 건의로 말미암아서 내무위원회하고 국방위원회가 후방 치안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좀 더 신중한 토의를 하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작전국장 또한 예비군단의 병력을 쓰기 위해서 예비군단장 그리고 내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출석케 했드니 장관은 나오지 않고 내무부차관, 국방부차관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신중한 토의를 했읍니다. 보통 우리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니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대개 한 시간이면 끝나지만 그때에는 세 시간을 거듭했읍니다. 그러한 결과 내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말이 ‘이 중대한 문제는 장관의 말씀 없이 도저히 우리가 답변할 수 없으니 장관한테 교섭해 주시오’ 자,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한테 교섭하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내무부장관과 교섭하고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장관과 교섭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조병문, 조주영, 저하고 세 사람이 내무부장관과 교섭하러 갔든 것입니다. 교섭하러 가서 내무부장관을 만나니 내무부장관 말씀이 ‘당신네들 무엇 때문에 왔오? 당신들 올 것 같으면 우리 일에 방해되는 것이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방 치안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하니 우리 내무위원회나 국회 위원회로서 내무부장관에게 협력하는 점이 모자라서 혹은 몰라서 이렇게 치안이 문란할 것 같으면 우리 힘으로 원조할 도리가 있으면 원조해 드릴려고 온 것이올시다’ 그랬드니 ‘여러분, 국회의원은 치안에 간섭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치안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책임을 왜 묻느냐, 나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 버렸읍니다. 우리 3인은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고 돌아왔읍니다. 그 후 몇 번이나 치안 문제가 일어났으나 우리는 그 후 내무부장관과 교섭할 도리가 없고 할 수 없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후방 치안에 관해서 서류를 보내서 보고를 들어보자, 구두로 말해도 회답 안 하니 서류를 가지고…… 저번에 전라북도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발전소에 대한 경비 문제에 대해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의해야 되겠는데 내무부장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하여 서류를 가지고 회답을 받어서라도 하려고 그래서 서류를 보냈드니…… 그 서류를 가지고 회답을 요구한 것은 국회법 제73조에 의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73조에 볼 것 같으면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발전소 경비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드니 내무부에서 회답 오기를 ‘회답 못 하겠오. 위반이요’ 여기에 위반이라는 것은 전번에 아마 내무위원장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왜 발전소에 관한 것을 내무장관에게 묻느냐 상공부장관에게 물어라……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 치안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토의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내 달라고 서류를 요구하였든바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거절해 왔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볼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번에 후방 치안이 말썽이 되었을 때에 내무부장관의 불신임 결의를 했어요. 본회의에서는 인책사직이라는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불신임 결의를 했읍니다. 인책사직은 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면 결의하고 불신임 결의는 얼마나 다르냐? 내무부를 사랑하고 내무부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파면 결의보다 불신임 결의가 좀 듣기에 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지만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고 또 본회의에서는 파면 결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으니 보류하지 말고 부결해서 정부에 삭제하여 보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시정해야 될 일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하고 내무부장관의 예산 문제를 떠나서 각 상임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 심의에 관한 관계올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가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제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복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올시다. 만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가 복구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예산을 주지 말라는데 재정경제위원회가 없는 재원을 짜내 가면서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더 좀 삭감하자 이런 방식으로서 삭감했는데 더 삭감한다든지 삭감 안 한 것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없는 예산을 짜내면서 줄 필요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 안 해도 좋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규정에는 부결뿐만 아니라 보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보류하였든 것입니다. 문제는 본회의에 나와서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부결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문이 있는 것은 제27조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보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설명도 들을 수 없고 회답도 받을 수 없다, 오늘날 내무위원회가 일을 운영해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심의를 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운홍 의원 소개해요.

예산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올시다. 심의 안 한다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면 소극적으로 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접때 이종형 의원도 말씀했지만 만일 국회에서 결의한 내무부장관을 정부에서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탄핵재판소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무장관이 미워서 내무부의 전체 예산을 심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자신이 미워서 그 집안 식구를 굶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멕일 것은 멕이고 때릴 것은 때리는 것이 의당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심의는 해 주고 결의는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는 것이올시다.

오성환 의원 소개합니다.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분란을 가져오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 내무위원회에서 이 보류는 고만두고 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용대 의원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그런 내무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불상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내무부장관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후방 치안이 안 된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이 내무부장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최후의 단안을 내리고 당연히 행정부에서 물러가도록 비상한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약에 내무부장관이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일국의 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이와 같이 논의가 벌어지기 전에 당연히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 나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봐서 지금의 내무장관은 정치적으로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한 개의 죄인으로 취급을 해도 나는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은 이 내무장관을 처분하는 점과 이 예산을 주지 않으므로써 후방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관으로 하여금 수족을 묶어 놓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다시금 우리는 재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탄핵재판에 걸 수 있지 않느냐 그러시지만 이 탄핵재판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최후 담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의사, 즉 삼천만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취할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는 까닭에 오늘의 이 예산만은 특히 여러분께서 후방에서 괴로움을 받는 우리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뜻으로 심의를 해 주시고, 이 내무장관의 파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습니다마는 곧 이것을 결정지어 가지고 우리들의 태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 예산만은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부를 표결하는 것이 어때요? 이진수 의원 꼭 말씀할 일이 있어서 말씀한답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해당 분과 내무치안위원회 의 한 분이신 안용대 의원의 설명을 듣건대는 해당 분과가 당해 부처 장관이 법률 위반의 행위를 다 하고도 묵묵히 있느냐…… 나는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물어서 이 원칙을 밝히기 전에…… 좀 가만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무부장관 이순용 장관을 불신임 결의할 적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서민호 의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해당 분과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처 장관을 부른 그때에 그 부처 장관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법률 위반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갈피를 안 내고 우리는 왜 예산을 심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부할……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입법부예요.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그때도 어물어물하고 내무위원장 서민호 의원께서는 괘지 에다가 수십 개의 조목을 적어 가지고 와서 내무부와 해당 분과와 내왕한 공문서를 제시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함으로써만 이 해당 분과가 국회의 소속 사항에 관해서, 해당 부의 예산이거나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을 심리하기 위해서 당해 부처 장관을 부를 적에 안 왔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한 법률 위반이에요. 파면 불신임 결의가 문제 안 됩니다. 법률 위반되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기관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해당 장관은 그것을 본회의에 오늘날까지도 제시 안 했고 안용대 의원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 심사할 적에 내무부장관이 안 왔오 하는 말은 내가 도저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까…… 이것은 그때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과 불신임 결의하고는 분리해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분리 안 하고 소급해서 만약 해당 장관이 해당 부처에 관계하는 일체 사무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 출석을 거부했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한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고 하면 불신임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탄핵재판에 회부할 우리 입법부로서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청룡도 를 빼지를 않고 예산을 보류하느냐, 20일까지, 어저께까지 보류해서 그 태도를 보자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은 마땅히 나는 해당 분과위원인 안용대 의원의 말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관 부처인 내무부의 예산을 심사할 적에, 예비심사를 시작할 적에 내무부장관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다든지 하는 이 말은 안용대 의원의 말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까닭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잘못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오마는 여기서 예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불신임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불신임을 결의한 해당 부처의 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또 김봉재 의원의 후방 치안 문제로써 불신임안을 우리가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추가예산 심의할 적에는 내무부장관을 불르지 않은 것만은 해당 부처가 엄연하다고 나는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논리가 안 됩니다. 과거에 해당 부처 예산 외에 해당 부처 치안 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로서 해당 분과위원회나 국회에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진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지 예산에 이것을 비끌어맬 필요는 도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분과위원장인 서민호 의원은 반드시 나와서 거부를 세 번이나 당했다고 하니 세 번 당한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를 제시해 주고 또 입증할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키고라도 내무부장관의 진퇴 문제를 강력한 청룡도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얘기해요. 왜놈의 국회가 아니요. 국회의원 자신이 야지할 것이 없지 않소. 그 누구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라…… 못된 버르쟁이는 좀 집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은 마땅히 해당 부처 장관이 국회나 분과를 모독하며 법률 위반을 감행했다고 하면 예산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의장은 마땅히 법률 위반 행위를 해당 부처의 장관이 해당 분과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나, 했으면 법적으로 법률 위반될만한 성문으로써 공문서가 왔나 이것을 밝혀 주기 전에는 이 예산과 우리 내무부장관의 진퇴 문제가 관계있는 까닭에 이것을 명시한다고 하면 우리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부 못 해요.

이진수 의원의 의견은 진퇴 문제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를 했고, 그 이유 중에 지금 지적한 몇 가지가 아마 그 이유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재료를 제시하지 않었다는 나무람인데 그것은 나종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이 문제와는 관련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이것은 표결하겠어요. 표결하는 데는 이렇습니다.

의장,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올시다.

네, 앉어요. 이진수 의원이…… 표결을 이렇게 하겠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보류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요. 결의를 했고 본회의에 내논 까닭에 이 보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어요. 이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 그 불가분의 원칙이 있거나 없거나 다시 말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보류가 되는 것이고, 만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동시에 거기서 심사되어서 본회의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표결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조주영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 불가분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자면 말이 많이 있어요. 또 안용대 의원께서 제시한 우리 국회법 해석 문제…… 이러한 모든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 생각건대는 이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보류하자, 이 진의를 본다고 하면 현재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예산을 집행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반면에 적당한 내무부장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심리를 해도 당연히 좋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즉 말하면 일종 조건부로 이 예산 자체가 부당하니까 심의를 보류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다만 예산은 반드시 줘야 할 예산이지만 현재 내무부 책임자 이순용 장관에게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원의를 존중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보류 결의를 한 것…… 이것은 우리 현 정치사상에 큰 한 가지 공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방 치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을 것인가, 즉 말하면 내무부장관에게 대한 불신임 문제와 예산 문제를 동시에 아울러 취급해야 가장 적당할 것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예산은 심리하기는 하되 조건부로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내무부장관은 교체를 시키고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을 시키기로 한다는, 즉 말하면 우리가 결의한 불신임안은 관철시키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즉 말하면 내무부장관을 불신임한다면 이 조건을 붙여서 이 예산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지우시면 좋을 것 같이 보여요. 즉 말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시금 심의하기로 하되 심의하는 조건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내무부장관을 반드시 교체를 시킨 뒤에 이 예산을 집행하라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기로 하고 이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러한 성안을 지을까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이런 동의를 할까 싶습니다.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회의의 작정으로써 아마 결론지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본 의원도 아무런 이의는 없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장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 가지고 만약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결의된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내놓게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저는 지적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제54조제1항에 있어 가지고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라는 것은 종합심사인데 분명히 각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런 것은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 이 표결의 작정을 가지고 이것을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강령적으로 법에 작정된 규정이올시다. 만약 본회의에서 이러한 결국 예산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것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정부에 대한 공격을 취한다는 이러한 견해하에서 여러분이 찬성해 가지고 이것을 보류시켜 준다 이러면 어떠한 결론이 헌정사상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 이것은 저 자신이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계제는 아니올시다만 만약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본회의에 있어서 이것이 보류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의 그 예산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작정하면 별 문제로되 만약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날짜 수는 약간 늦드라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고 난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의장께서는 딴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법 제54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방 김광준 의원의 해석은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잘못이에요. 내무위원회에서 는 이유는 명백해요. 아까 조주영 의원도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런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결의안의 내용이 이래요. 동 장관으로 하여금 본 예산의 집행을 하게 할 수 없으므로 내무부장관 경질 시까지 본건 심의를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명백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하겠다는 것이에요. 경질 안 되었으니까 보류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결의되었으니까 본회의에서 이것을 시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치안위원회의 결의가 옳다고 우리 다수가 인정할 것 같으면 보류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또 다수가 보류해서는 못 쓰겠다, 예산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무위원회에 넘긴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벌서 국회법에 의해서 자기는 보류하겠다고 결정해 논 것을 거기에서 만들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종합 심사해 가지고 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것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의장의 말씀이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넘어 왔으니까 다시 내무위원회에 넘길 수 없다는 말씀이지만 만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 같으면 다수는 소수에 복종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모르지만 만일 본회의에서 그것이 결정 난다면 내무위원회는 소수니까 다수 결정에 복종해서 심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알었읍니다. 시방 여운홍 의원의 말씀은 그래요. 내무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그런 결의를 해서 다른 것은 고만 두고 너는 다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서는 할 수 없다고 결의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국회법에 의해서 벌서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국회법에 몇일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확실히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기억 안 하시면 내가 읽어드리겠에요. 그런 까닭에 자기가 결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으니 국회법에 의해서 다시 심의할 권리는 없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석기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해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독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독선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압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보류한 것입니다. 이 보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물어서 한 번 내무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해라 하면 거기에 내무위원회가 반드시 구속을 당하겠느냐, 당해서 반드시 그것을 심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도 또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내무위원회가 먼저 결의한 대로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러한 방도도 취할 것입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했다고 해서 그것이 본회의에서 심의하는데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나 무리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경과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정경제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상부층인 이런 심사위원이라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본회의에서 만일 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것으로 보아서 종합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런 방법이 있읍니다. 이 보류 동의안을 표결해서 가결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할 것이 없고, 부결이 되는 경우에만 그때 방법을 묻겠에요. 내무위원회로 넘겨서 또 한 번 심사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긴다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토론하면 좋겠에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누누이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보류하자는 것 이것은 이유를 더 설명 안 합니다. 보류하는 것이 가하냐 이것을 표결합니다.

의장, 보류하는 것이 헌법에 관계 없읍니까? 보류할 수 있읍니까? 보류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류 합니까?

다시 물어요. 보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까닭에 우리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결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1명, 가에 65표, 부에 29표로 이 보류하자는 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이 보고사항 끝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저께 의사국으로부터 결정된 일이 있어요. 제3해남호 침몰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다는 것이 약속이 되었답니다. 신용욱 의원 말씀해요. 신용욱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