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목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노동쟁의법」

이 명칭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용서하십시요. 이 노동쟁의법안 명칭에 있어서 전진한 의원 외 37명의 제안으로 「본 법의 명칭을 노동쟁의조정법으로 수정함」이라는 수정안이 있어요. 설명 필요치 않겠지요. 이것은 노동쟁의법이라는 것보다도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노동쟁의조정법이라고 하자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곳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52표, 부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업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전되고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정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까? 수정안 제출자 이진수 의원 설명해요.

원안과 차이 있는 것은 단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전 되고」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 근로자는 생활이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근로자가 심리적 안전보장이 되어 명랑하므로서 국가민족에도 도움이 되고 산업증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에 보장된 원칙 아래 이미 통과된 법률…… 법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향상 보호한다는 노동조합법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쟁의법 제1조 목적에도 노동자 「근로자의 생활이 안전되고 산업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 있어요? 의견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제1조의 수정안은 원안에 「근로자의 생활이 안전되고……」라는 구절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표, 부에는 1표입니다. 미결에요.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7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 가결되었어요.

제2조 「본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3조 「본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4조 「본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1. 운수사업 2. 통신사업 3. 수도, 전기 또는 와사공급사업 4. 의료 또는 공중위생사업 정부는 전 항의 사업 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정폐가 국민경제를 위태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해요.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의 한계를 우리가 규정하는데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앞으로 가서 혹은 노자 간에 쟁의가 이러났을 때에 그 취급하는 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밝혀 놓고 가야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4조제1항에 운수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운수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 이제 운수사업이라고 하면 조고만한 마차 1개도 운수사업 또한 자전거에 실고 가는 것도 운수사업이고 혹은 지게에 지고 가는 것도 운수사업인데 이것이 공익사업에 막연하게 이렇게 통털어서 들어가고 보면 쟁의할 때 조곰도 쟁의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쟁의는 하게 되지만 적은 것까지도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취급해 버리면 쟁의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수사업이라고 하면은 대개 운수사업 혹은 소운수사업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공익사업을 갖다가 한계를 짓는 것이 어떨가, 또 한 가지 막연하다고 하면 관영 혹은 공영 혹은 철도라든지 이러한 대운수 이러한 관영이나 공영은 이런 운수사업은 공익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소소한 혹은 배라든지 혹은 마차라든지 이런 적은 것은 공익사업에다가 이것을 통털어서 부치지 않는 것 좋을 것 같어서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의견이 한 분의 의견이나마 있었으니만큼 제4조를 표결에 부처요. 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5, 가 32, 부에 1표도 없어요.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미결입니다. 2차 표결이에요. 재석원 수 108, 가 80,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장 노동쟁의. 제5조 「근로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쟁의행위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여기 수정안이 2개가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4인의 수정안으로, 제5조 「단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쟁의행위는 단체적 폭력 또는 단체적 파괴행위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 37인의 수정안은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수정안 제1안의 제출자 이진수 의원의 설명을 소개해요.

제5조를 수정한 이유 현역군인이거나 군속이거나 경찰관리이거나 형무관리이거나 소방관리이거나 이들은 예외로 한다. 노동쟁의라고 하면 노자 간의 이해에 상반되어서 이러나는 쟁의올시다. 여기에 강력한 권력이 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원칙, 관공리가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약한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이러난 파생된 문제를 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본 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특히 5조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강력한 권력이 개재해서 자유 분위기를 파괴하고, 한쪽에 치우처서 사용주 편에 치우처서 권력행사 하는 것을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둘째 원칙이고, 둘째로는 노동조합법의 통과된 법안에 이것이 구별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노동조합법에도 구별한 이유가 자유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야말로 보호 육성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노동조합법과 쟁의법이 체제상으로 보드라도 세째 이유는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한 이유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과히 반대 안 합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서 아무쪼록 노자 간의 상호협조에 배치된다 하드라도 자율적인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서 민주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 그 정신 밑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당연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 수정안. 이진수 의원의 미진한 발언을 계속합니다.

거기에다가 쟁의행위에 대해서 단체적 혹은 폭력적 파괴행위로 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왜…… 노동조합이 발달되면 노동자의 보호육성으로서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하면서 자율적인 분위기 밑에서 자기 권익을 조직과 단결의 힘으로서 이것을 보호육성하며 또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써 폭행하거나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노동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해요.

저는 제5조에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문구가 써 있는데 이것은 연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쟁의라는 것은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대 기업주자 간의 1개의 분쟁상태인데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그 성분 그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이지요, 노동조합법에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즉 경찰관리, 소방서원, 형무관리, 군인, 군속 등 이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은 노동조합에 간여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이 써 있고, 또 공무원법이 있고 이래서 그 법의 해석에 의해서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넣어서 법률 조문의 해석에 혼란을 이르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성된 노동조합과 기업자 간의 쟁의이니까 여기에 새로이 공무원을 내세워서 이러한 조문을 만들어서 이 결과로 여러 가지 혼선을 이르킬 것이니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 구성 성분에 대한 것은 다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김익기 의원 발언합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의 말씀에 노동조합법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법에는 일체의 공무원은 파업 또는 태업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쟁의조정법으로 된 이상에는 당연히 이 조문이 한 조문 연행 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쟁의에 관한 일체의 조문을 여기에 삽입하는 까닭에 이 조문은 여기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원안대로 둬야 될 것이고 이진수 의원의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현역군인이라든지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 소방관리를 지적했는데 이렇게 만일 된다면 일반 행정관청의 공무원은 언제나 자기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서 파업 또는 태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폭력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단체적인 폭력, 단체적인 파괴행위를 못 한다. 이것은 단체라고 아까 이진수 의원의 설명 그대로 해석한다면 단체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어요. 폭력 또는 파괴를 못 한다고 하면 개인이 파업을 위해서 또는 태업을 위해서 쟁의를 할 때에 파괴행위를 못 한다는 것은 엄연히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선배께서는 많이 고려하셔서 원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지해서 수정안이 2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나온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제5조제1항 단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제2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1수정안 이진수 의원 외 34인의 수정안 시방 여러분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5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제1수정안도 또한 미결입니다. 원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조문……

제6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1.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행을 정폐 우 는 방해하는 행위 2.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키어 이로 인하여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하는 행위 행정관청을 쟁의행위가 전항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2개가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44인의 수정안입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행을 사용자가 정폐하는 행위 우 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쟁의행위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민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 37인의 제안은 제6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의 설명…… 제1수정안의 설명으로 이진수 의원을 소개해요.

제6조를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행을 이용자가 정폐하는 행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자기 독단적으로 정폐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한 가지는 한 쪽에 쟁의행위가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안전보지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움지겨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독재를 해서 자기 쟁의 결과를 확대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독재한다는 것은 이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 원안에는 이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 둘째로는 또 사용자만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 폭행이 있어서 파괴할 적에는 노동자도 어느 정도 견제를 받아서 이것이 노자쟁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잘 해결해야 할 것이 입법정신의 근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항에 대한 이유…… 제2항은 쟁의행위가 전국적 규모로서 확대되어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민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노동위원 자체가 이만한키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 같으면 해결할 수 있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노동쟁의가 확대되어서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위협을 느낀 적에는 국민의 대표인 우리 민의원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크다란 국가국민경제에 막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국회 자체가 요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주권에 관계되는 것은 민의원이 관심을 가질 것이오, 관심뿐만 아니라 이 안전책을 조치하고 대책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문제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크다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위원회에만 매끼지 말고 그 주무관청에만 맡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좌우하는 민의원에서 공정한 입장 밑에서 행정관청이 독선적으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중앙위원회…… 특히 어저께 부결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본다고 하면 사용주와 공익위원하고 야합될 적에 방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제2항에는 당연히 이것이 공정을 기하고 전국적인 면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관청이 독선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하고 야합해 가지고 치우친 불공평한 것을 거세하고 견제하는 의미에서 우리 민의원에서 결의해 가지고 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공정을 기하는 입장에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수정안의 설명입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해요.

이 제2항은 앞으로 노동자가 쟁의를 해 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파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우선 파업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사사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막론하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특히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도 받아야 돼요. 관청의 요구든지 노동위원회가 결정해서 중재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은 파업을 할 기회가 도저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운수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공익사업을 빼고 보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파업된다는 그러한 기회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서 국민경제가 위태하다는 경우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노동자의 파업이라든지 쟁의행위를 인정할 때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조정법을 볼 지경 같으면 대단히 노동자의 쟁의활동이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전국적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또 가령 어떠한 사사단체가 직장이나 공장이나 사업장의 조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장이 통일해서 쟁의운동을 하는 것을 이것을 혹은 당국자가 어떠한 저해를 하든지 혹은 기업주 측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쟁의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간섭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필요 없는 연문뿐 아니라 대단히 유해한 조문입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실이 있을 것을 상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조정법이 그걸 인정해야 할 터인데 사실 조정법에 있어서 인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또 사사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연문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조문이 있으면 앞으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이 조문을 악용해서 많은 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조항은 입법례가 별로 없읍니다.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한했으면 고만이지 또 여기에 개괄적으로 전국적 규모라고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법률해석에 따라서는 도저이 노동자가 움지길 수 없는 형편에 빠짐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꼭 빼야 되겠에요.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사실상으로 이 조문을 빼드라도 여기에 다 제한을 받고 있고 결단코 전국적 규모로 경제를 위태케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파업이나 대동의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걸 좀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규정을 빼 버리세요. 이 조건을 두면 이 조정법이 누가 보드라도 대단히 우습게 됩니다. 다 개별적으로 제한해 놓고 또 이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뭐 있읍니까?

임기봉 의원 말씀해요.

쟁의가 일어났을 때에 전국적으로 이게 파문을 이르켜서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위험성을 주지 않는가 이러한 염려하에서 혹은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한데 이 쟁의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음니다. 가령 요 한 몇 해 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든 거와 같이 그 모든 기구 전체가 총파업을 한 그런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행정당국에서 조정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 근 한 달 동안 조정을 하다가 그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로 돌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서 6주일 동안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 보다가 안 될 때에 파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상태가 있읍니다. 그런고로 처음의 3주일 동안 그 다음의 6주일 동안…… 이렇게 하며는 벌써 상당한 시일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체적으로는 문제가 일단락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하며는 안 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파업이라고 해도 모든 기구가 전체가 다 파업이 되는 것이 아니야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경찰이나 군대나 혹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은 파업을 하지 못한다…… 나는 거기에다가 좀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파업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있에요. 그것은 뭐냐? 여기에 교육을 받는 이도 계시고 교육을 하시는 이도 계시는데 교육계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나 대학의 이런 교직원들은 파업을 해야 할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국가만년대계의 기반인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민학교 교원만은 절대로 파업해서는 아니될 줄로 나는 압니다. 또 파업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읍니다만 의사나 산파나 간호부나 이러한 부분에 계시는 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들은 파업을 해서는 아니 될 줄 알어요. 또 국가의 안녕질서를 갖다가 총책임을 지고 가부를 판단하고 시비를 가리고 하는 재판관이 또한 파업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만한 정도로 군대가 파업을 못 해 경찰이 엄연히 있어 또한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분, 재산과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도저이 여기에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기 못한다고 하면 국가의 질서나 모든 국민생활 혹은 사회질서는 안전을 기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제2조항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쟁의를 할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등 여기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어떠한 쟁의가 파문이 된다 할지라도 국가사회와 우리들의 생활 사회질서에 대해서는 하등의 염려할 바가 없으니 이 점만을 특히 양해하시고 제2조항은 이것은 아까 전진한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빼 주셔야만 근로자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려는 것은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심사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쟁의법이든지 노동위원회법이 다 이것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난 법이냐 하면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 법입니다. 기업주를 살리는 법이 다 있읍니다. 국가의 여러 기관이 다 기업주를 절대로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 모든 법령이 보장되고 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동자를 옹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게 권리를 주고 노동자에게 생활을 확보해 줄 만한 그러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 이번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이러한 노동자를 살리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생활권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권리를 찾어 주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제2호는 당연히 삭제해 주시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제가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노동법에 대하여 심의하는 이 시간에 의원 동지 여러분이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극히 취미를 느끼지 않어서 이러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를 조정하는 이러한 법일 것인데 여기서 6조와 같이 이 조항 전체를 다 집어 넣면 쟁의를 조정하는 법이 아니라 쟁의를 방지하는 법이 됩니다. 여기서 조합을 인정해 줄 때에는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별정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미 조합이라는 것을 용허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조 1항 2호에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그러한 궁지에 있어서는 도저이 이것을 투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조합을 인정해 주실 때 전국연합체도 역시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 주셨읍니다. 전국적인 연합체를 인정해 준 이상 노동조합 자체가 여기서 무었보다도 전국적인 이러한 연합체로서 국가의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그러한 지경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용인되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과 같이 국민경제가 극히 악성 인푸레를 기인해 가지고 대단히 허덕거리고 있읍니다. 도리혀 여러분께서 이 노동조합을 결속, 단속시켜 주어 가지고 국민경제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 국민경제 전체를 바로 되고 시정하게 하는 데는 일부 자본이 편재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지도, 유지, 육성시켜 주어야 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짐작해 줄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노동법을 여기에서 결의 깃는 데도 불가사의한 일이 있읍니다. 수정안에 찬성 동의한 분이 40여 분이 있는데 손들 때 불과 네 분, 다섯 분밖에 없는 이러한 애처로운 일은 참으로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여기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를 내걸고 투쟁하고 목적의 궁극에 도달해 갈 때 국가를 파멸하자는 이러한 반□적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쟁의조정법 6조, 여러분이 간절히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임용순 의원 말씀해요.

지금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도 읽어 보았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도 읽어보았읍니다. 또 사실에 있어서는 전진한 의원의 제2호를 삭제하는 데는 그러한 걱정이 사실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의원 동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정말 노동자가 노동사의 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들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가 즉 쟁의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어저께 노동위원회법을 통과할 때에도 노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위원회의 사명이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준다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노동위원회에가 정말 공정하고 신성하고 우리가 가장 신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라면 하등의 이러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에 이 노동위원회가 야합이라든가 혹은 편파적인 결의를 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주게 될 때에는 노동쟁의법이 노동자의 가장 쟁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이 쟁의법이 되겠는가 이것이 일종의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의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잠깐 볼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요청에 의한 민의원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는 가장 찬성하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285년도 7월 17일날 우리나라의 긴급산업국채자행법이라고 통과했읍니다. 이 긴급산업국채법을 통과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모든 재정이 없으니 일반산업의 긴급한 기업체에 융자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이 국채를 1000억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이것을 매입해서 1000억이라는 돈을 긴급한 기업체에 융자해 주어서 생산의 자립 태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할 때에는 이 1000억을 정부가 공정하게 긴급한 기업체에 논아 융자해 주면 하등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정부가 정실에 의해서 긴급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융자해 줄 것 같으면 도리혀 생산 자립 태세의 취지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이러한 행위를 거세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체에 융자할 때에는 국회의 결의를 인준을 얻어 가지고 융자해 주어라 이러한 조항을 통과했읍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쟁의법을 통과할 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민의원 결의에 의해서 행정관청은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절대 찬성하고 이러한 과거에 긴급산업국채법도 통과할 때에 국회의 인준을 얻으려고 했읍니다. 물론 이 전진한 의원의 제2호를 삭제하기보다도 이 안을 통과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은 2호를 살리고저 노동위원회를 거세하고 편파적이고 야합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의원의 결의에 의해서 행정관청은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가장 좋은 수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진수 의원의 안에 절대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지금 조봉암 부의장이 발언해요.

몇 분 전에 이 노동쟁의법이라는 것을 조정법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해 보겠읍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노동쟁의법이에요. 그러면 노동쟁의에 관계되는 사항을 다 이 법안에 포섭해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은 노동쟁의의 사실 가운데에서 1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그냥 노동쟁의조정법이라고 만들어 놓면 오히려 이 법의 정신에 잘못이고 또 지극히 범위가 적어저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생각되는 것이구요 그것은 제안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것은 어째서 일어나느냐 하면 노동자는 자기의 처지로서는 그러한 조건으로서는 견딜 수 없다고 결정했을 때 기업주와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까닭에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법적 체제하에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쟁의법의 목적일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에요. 그저 기업주의 말 안 듣는 노동자는 다 때려죽이든지 감옥에 보내고 말면 고만이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에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합리적으로 그 투쟁이 전개되어서 국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데서 쟁의가 하나 일어났다 한 계통의 다른 곳에서, 가령 부산서 먼저 일어났다면 서울서 같은 종류의 기업체에서 같은 조건으로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군산서도 일어나고 인천서도 일어나고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연히 전국적으로 일어나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광섭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노동조합이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바에는 일부러 선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것을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 까닭에 이것은 의례히 되어지는 것을 전연 못 한다고 그랬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한다는 것을 일종 선동적인 것, 확대 안 해도 좋은 것을 일부러 선동으로 확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그런지는 모른지만 필연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생기게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거저 못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서 일어났는데 대구에서 또한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못 한다는 것을 법에 있는 것을 했다고 하드라도 덮어 놓고 그대로 때려잡는 그러한 일을 할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째서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그러한 것을 잘 조절을 해서 노동자도 잘 살 수 있게 하고 기업주도 이 가 남게 하고 그래서 생산은 잘 되게 하고 국가는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다 조절을 해 갈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라고 누가 부채질을 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면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의 정신에 틀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보시지마는 어느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법이 있는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못 한다 그런 법을 만든 것을 보신 일이 있읍니까? 또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유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이 가끔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볼세뷔키가 통치하고 있는 로서아에서는 전국적으로는 고사하고 한 군데서라도 동맹파업을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못 해요. 전체주의국가인 까닭에 그래요. 자유주의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을 날마다 보고 들을 것입니다. 신문으로 다 들어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입법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안 할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입법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그러지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홍 의원 말씀하세요.
제6조 1항 2호의 삭제 수정동의에 있어서 잠깐 몇 마디 의견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전진한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조 부의장이 충분히 설명해서 더 설명할 말이 없으나 제 의견으로 생각컨대는 그 두 분의 말이 지극히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분 의견에 역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노동쟁의조정법을 만든다 혹은 노동조합법을 만든다 노동위원회법을 만든다는 이러한 모든 것은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길 적에 자기는 그 쟁의, 다시 말하면 파업이라든지 혹은 태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들이 투쟁하는데 그러면 투쟁할 적에 조 부의장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갑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그러한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하자, 똑같은 조건이 을이라는 공장에서 나올 적에 을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제1항 2호 모양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하게 될 때에는 관청의 명령으로써 이것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쟁의를 일종의 우리가 쟁의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반면으로 파괴나 투쟁이나 그 투쟁방식이 법에 의한 투쟁방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외에도 폭력이나 파괴나 이러한 것이 나올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그것은 더 설명하지 않드라도 조정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며는 충분히 기업자를 위한다든지 노동자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된다는 것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압력으로써 할 때에는 모든 쟁의를 할려고 하는 노동자는 극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힘으로써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각오할 때에는 오히려 폭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삼단언하기를 제1항 2호를 삭제하지 않으며는 더 악화되는 투쟁이 발생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이것은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노기용 의원 말씀해요.

노동쟁의법 제6조 1항 2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쟁의를 하는 것은 즉 정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쟁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도 백 사람이 부르짖는 이 정의가 더 확실한 것이요, 백백 사람이 부르짖는 보다도 만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더 정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6조 원문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쟁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1항 2호에 가서 정의를 더 크게 증명하는 그것은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을 수 없어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부정하고서 오히려 더 정확한 정의를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정의를 주장하는 대의에 비추어 보드라도 이 제6조 1항 2호는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법을 제정하는 이 의사당에서 이러한 불법조문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요 국가의 장래로 봐서 대단히 염려되는 바이므로 이 1항 2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해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6조 1항 2호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입안한,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사람으로써 왜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아무러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할 적에 토의한 구상, 왜 이러한 조항이 필요했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삭제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갈 것이에요. 다만 이 호를 왜 설치했다고 하는 것만 설명드리겠읍니다. 대개 위원회에서 생각할 적에 노동쟁의에 있어서는 본래에 노동조합에서 쟁의를 위한 기금의 준비가 있어서…… 노동자는 자기 자금을 풍부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생활을 그날그날의 임금으로써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의가 발생하며는 그 모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건전한 발전을 봐서 거기에 쟁의자금이 조달이 되어 있다고 하며는 노동자의 투쟁이며 또 노동단체의 운동이 더 건전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쟁권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노동자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다만 쟁의 자체가 노동자 일개인 개인에 위협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즉 일상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쟁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쟁의도 예상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엇인고 하니 대개 이러한 것을 구상해 봤읍니다. 어떠한 때에 한 공장에서 노자 간에 투쟁이 생겼을 적에 다른 장소에 있는 공장에서도 단체협약에 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정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 동정을 해서 파업을 한다고 하며는 이것이 다만 전국적으로 만일 파업을 단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 개인에 대한 희생이 큰 것이다. 만일 동정을 한다고 하며는 차라리 기금을 모아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기금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강구하는 것이 났지만 동정의 파업으로서 노동자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끼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든 것입니다. 물론 노자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위약될 때에는 어데서든지 언제든지 쟁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한 분과위원회로서는 이 조항을 그런 구상 밑에서 설치했다고 하는 것만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해요.

이제 제2항에 대한 사회보건위원회로서의 입법취지를 김용우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 올리는 것은 나는 전진한 의원이나 이진수 의원이 진정한 노동자를 잘 지도 육성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전국적 동맹파업은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발전을 해서 전국적인 조직체가 확립되면 국부적인 동맹파업은 전국적인 동맹파업이 되므로서 자기들이 소기하는 동맹파업을 효과적으로 걷울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발달되면 반드시 전국적인 동맹파업이 일어난다고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 있어서는 국부적으로 전국적인 자기들의 조직망을 통해서 죄업 을 선동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전시하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조 수정안에 대한 이진수 의원이 다시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니 말씀하세요.

간단히 위원회에서 좀 착각한 것 같에서 보충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이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노동자의 쟁의기금이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 노동자 실정입니다. 쟁의기금이 없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발달되어서 섬유면 섬유, 철도면 철도와 같은 유사한 직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때에 아까 조 부의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노자가 선동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말로 과수래야 과수의 서름을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지금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착각이 된 것 같에서 잠깐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반박은 아닙니다. 현재에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아직 발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 좋은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다고 하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확대됩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각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확대할 우려성을 우리는 실제 면에서 검토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억지로 강압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때에 방지하는 길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좀 더 실질 면을 검토해서 이 폭동을 방지하고 아무쪼록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드라도 공정을 기하는 노동위원회가 되고 공정을 기하는 행정관청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보충해 드립니다. 삭제한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삭제 안 되거든 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엄정 중립한 법을 제정하는 우리 국회가 엄정 중립의 태세로서 이것을 선처해 주기시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의 제2수정안 다시 보충설명 해요.

파업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경제적 파업과 정치적 파업의 두 종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정치적 파업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노동운동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 파업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돈되는 것은 과거에 전평이나 공산주의자가 전국적으로 정치적 질서를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좌익공산당이 하든 그 파괴의 행동을 연상하기 때문에 전국적이라고 하는 말이 퍽 어렵게 듣기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파업을 정치에 이용해 가지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정치의 질서를 파괴한다든지 변혁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와 동시에 합법적인 쟁의수단으로서 파업은 결단코 이것은 정치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노동조건에 의해서 쟁의가 발생한다 그 노동조건을 통해서 일어난 쟁의문제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전 국가에 미친다고 해도 탄압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노동조건 파업에 있어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탄압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자체의 활동을 압박 받을 때에는 자유권의 발동으로 전국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파업은 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단코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드라도 국가에 어떤 위협을 줄 그런 우려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밑의 조항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파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파업을 일으킬 수 없게 되어 있예요. 여기에 노동법안으로서 그랬으니 염려마시고 잘 해 주십시요. 그리고 노동쟁의법과 노동조정법 문제인데 노동쟁의에 대한 모든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보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국가가 쟁의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적당한 조정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점 아까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없으시면 의견 많이 말씀하셨으니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제6조제1항제2호에 관해서는 수정안이 둘이 있에요. 제1수정안은 이진수 의원 외 35인이 제출한 것이고, 제2수정안은 전진한 의원 외 37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2수정안 이것은 제6조제1항의 제2호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3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제6조제1항제2호의 수정안 제1수정안입니다. 이진수 의원 외에 34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인데 이 안은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가해서 골자는 만일 이 쟁의행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는 노동위원회의 요청에 의지해서 민의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제1수정안 또한 과반수가 부족합니다. 미결입니다. 먼저 2개의 수정안 같이 미결이니만치 원안을 가부에 부칩니다. 이 원안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 안 해요.

수정안이 또 하나 있어요. 제1항을 따로따로 물어 주십시요.

이진수 의원 주의해 주세요 . 제6조에 주로 1항 2호라는 수정안이라고 말씀했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1호까지를 한데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중지시킨다고 하는데 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제안자의 의견이니만큼 제1항제2호로서 제1의 수정안이 미결이 되었지만 거기 갈러서 제1호에 관한 것, 제1호에 관한 것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보상 한 유지 운행을 사용자가 정폐하는 행위 우 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원안과 수정안이 좀 달리 되고 있는 것은 원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합쳐서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정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일괄해서 한 것을 수정안에 노나서 사용자 방면으로 또는 근로자 방면으로 노나서 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표결에 부쳐요. 이 제6조제1항1호 수정안 이진수 의원 외 34인의 안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또한 미결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원안의 표결입니다. 이 원안은 제6조로서 1항 2항이 있고 1항에 주로 2호가 부터 있는 것입니다.

원안도 1개 1개 노나서 물어 주세요.

그것은 따로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호로 노나서 하는 수도 있읍니다. 시방이 수정안이 1호 2호로 되었으나 그것이 미결이 되었어요. 원안은 총합해서 다 묻는 것이 간편한 줄로 압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조차 미결이에요. 제1차 표결에 미결이 된 데에는 간단하게 다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노기용 의원이 먼저 발언을 요구했읍니다.

나는 이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제1수정안, 제2수정안, 원안이 다 미결된 데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대단히 생각에 좀 결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1항 2호에 대해서 문구가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한다 이러한 조문이 의혹이 되는 것 같은 이 문구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으나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법은 당연히 정의를 주장해야 될 일이지 그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조건 어떤 것을 염려해 가지고 법이 아닌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암만 국민경제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경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조정할 일이지 그것을 법으로 정의에 입각한 법을 만드는데 법이 아닌 법을 그 파생적 적은 염려에 의지해서 불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생될 경제 위협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에 사회적으로 그때에 편법이 있을 것이지 정당한 법을 만드는데 정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생적 염려를 염려해 가지고 불법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우리가 정의에 입각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제2항 이것이 삭제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지루한데 자꾸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지루하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여기 수정안 중에 제2항을 제1항으로서는 지금 신 의장의 말씀과 같이 같은 말씀이올시다. 말하자면 정폐라고 하는 문제를 노동자가 정폐를 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정폐를 하는 것도 금해야 할 것을 다 같이 만들었읍니다. 쟁의의 방해는 사용자가 할 수 없고 또는 노동자 측으로서 갖다가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을 또한 방해할 수 없읍니다. 하니 그것은 양쪽으로 해석되니까 이것은 양방면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조항에 있어서 삭제를 주장하신 것 이것 퍽 좋습니다만도 이 우리나라 현하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므로서만이 오는 그러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만도 대공투쟁을 하고 있는 이 입장을 우리가 망각할 수가 없고 따라서 노동쟁의 문제가 혹은 파괴세력을 다소라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보장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니만큼 그 근본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의 현하 실정에 있어서는 삭제한다고 하는 의견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만큼 제1수정안 이진수 의원 제안의 수정안이 가장 현하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말 안하고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원안에 있어서는 해결 방법,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번에도 노동위원회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만도 이 노동위원회 구성요소가 본 의원으로서는 불만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갖지 못해요. 보다도 중대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민의원의 결의를 얻는다 이 점이 이 수정안의 골자올시다. 그러면 혹은 말씀하시기를 민의원이 폐회되었을 때 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만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노동쟁의가 전국적으로 파급된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에요. 혹은 국가운명에 관한 문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 혹은 국영회사라든지 이러한 회사의 융자 동의를 많이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융자 동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가 상설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데 장차 노동쟁의가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국가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 보시요. 우리 민의원이 자진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에요. 이 법이 없어도 필연적으로 민의원을 개원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당연히 민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전 국민의 의사로 노동쟁의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성의이야말로 이 법의 골자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노동쟁의조정법에 있어서 가장 골자를 요리하는 6조의 표결을 오늘보다도 다음 일자로 하자는 의사진행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미 의사가 여기까지 진행했으니만큼 이 신중한 조항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이 심심한 고려를 해서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원안이 가장 원활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하 실정에 있어서는 노파심이지마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려갑니다.

잠깐 계세요. 엄상섭 의원이 발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이 조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금 명확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든 것을 그대로 두었으니 기어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읍니다. 아마 이 조문의 취지는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키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어 이로 인하여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붙어 가지고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였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인데 역시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조문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키어」 이것이 들어 있으므로 인해서 전국적인 제네스트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지워 버리고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하는」 이것만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좌익 계열의 노동쟁의보다도 노동쟁의를 가칭하는 파괴행위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만한 것은 존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말없이 넘긴 것인데 역시 우리가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동향을 바라보면 「심히 위태롭게」한다는 이것은 즉 정도의 표시에요. 이런 어떤 기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정도로 해 가지고 조문을 만드러 놓면 언제든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이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태로 보면 「심히 위태롭게 하는」의 「심히」라는 정도가 어데까지가 「심」인가 이것을 잘 모를 때에는 역시 노동자의 노동쟁의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 이를 해석할 우려성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드러서, 즉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키어」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인 제네스트를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분을 가지게 하고 또 「심히 위태롭게」 한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심」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역시 행정관청이 하고 행정처분이면 재판소에서 한다고 하드라도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보수적 경향이 있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으로 보아서 노동쟁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많은 조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진한 의원의 삭제하자는 동의를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민의원의 의견을 반영시킬러고 했는데 민의원의 의견이라는 것도 결국 역시 그때그때의 정치정세로 하여금 움직이니까 기왕 법률로 정할진데는 전진한의 수정동의대로 2항을 삭제하고 6조 1항을 자구수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압니다.

잠깐 사회를 조 부의장과 교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노동쟁의법의 6조 1항의 2호 문제는 나 스스로 생각하건대 문제는 1개의 조문의 1호로부터 있는 문제이지만 정신으로 보아서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을 우리가 세울 때에 특히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에 대한 노동권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기본 자유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파업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일 이제 입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이것저것 이야기 할 여지없이 사실적을 해결하고 처리해 가겠지만 기히 법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리가 합리하게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시방 6조 2항을 기정사안으로 보면 엄상섭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법률 조문 본신으로 보드라도 구먹이 많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첫째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하는, 소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 정계부지일 것입니다. 해석을 부칠 때에 우리나라의 전군의 표준을 잡어서 전국이라고 하겠느냐 혹은 전도를 표준 잡어서 이야기 하겠느냐 이것조차 무엇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여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심」 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심히」 역시 해석 정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갑은 가장 「심」 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을은 「심」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법률의 조문을 명문으로 해석할 때에 극히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으로 알어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안 하면 모르거니와 한다고 하면 노동자의 자유를 확보해 주어야, 노동쟁의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그 법률을 세우는데 근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노동쟁의 하는데 종종 제한을 주고 종종 구속을 한다고 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노동권으로 보든지 혹은 파업의 자유라는 원칙으로 보든지 제6조의 1항 2호는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뿐 아니라 시방 우리가 특수한 국내 사정으로 보아서 모든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 하는 모든 가지 일은 노동쟁의법이라는 이 법률로서 거기에 종종 제약을 해서 해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방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모든 가지 불순분자 내지 이러한 공산역도들의 모든 가지 음모를 제한하고 취체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법규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특히 이 노동조합법과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법 등등의 노동에 관한 법규를 처음으로 우리가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더군다나 법률 조문으로 보아서 쟁의가 될 만한…… 문제가 많이 생길 만한 여러 구녁을 많이 남겨 두는 조항을 두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1차 표결에 미결이 된 까닭에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토론했고 했으니만큼 2차 표결할 때에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2호만은 없애자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대로 전연 다 뽑아내 버리는 것이 안심이 안 되시거든 민의원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을 역시 또한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줄로 아러요. 그렇지 아니하고 원안대로 두어 가지고 언제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노동쟁의는 언제든지 중지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좋은 의견을 말씀했는데 본 의원은 이진수 의원의 안을 가장 절충책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면서 만일 전진한 의원의 안을 동의해서 삭제하실 수 있으면 삭제해도 괜찮고, 원안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고 세 가지가 다 괜찮다고 설명하는 고충이 있읍니다. 최근의 일본의 석탄 파업 문제를 본다면 거기에서는 일본사람들이 파괴활동방지법을 가지고 겨우 막어 놓았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대공투쟁을 하고 있고 과거의 파업을 겪어서 쓰라린 경험을 맞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규정을 보면 제4조에 공익사업을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 규정에 빠진 것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서너 가지 운수사업, 통신사업, 수도, 전기, 와사 공급사업, 이런 것만이 있으니 그 외의 염전 같은 것이 농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또 출판노조가 파업을 할 때에는 언론계가 다 마비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규정이 빠졌고, 6조 2항을 가지고 막을 규정입니다. 전국적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경제가 심히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폐창이 파업하면 지폐가 나오지 못해요. 병기창이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시방 이 법으로 정치성을 떠난 것은 좋다고 한다면 정치성을 떠난 것을 법은 어떻게 규정해 놓았에요.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거리가 멀고, 가깝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하자는 데 고충이 하나 있고 또 노동자 자신에게 쟁의를 하는 무기를 주면서 파업을 할 무장을 주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짱 거세를 하고 대포를 안 주는 데 고충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이 엄상섭 의원, 조 부의장, 신 의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뺏고 맨주먹으로 큰 대포, 원자탄 같은 것을 뺏어 버리려는 거기에 고충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데 이진수 의원의 안도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민의원에서 어느 정당이 과반수의 세력을 가질 때에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과반수의 세력을 가졌다고 하면 국정이 그렇게 되니까 노동쟁의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관계가 없에요. 결국 민의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상심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노동위원회에만 마낄 수 없으니 아까 이 의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한번 신중을 가하는 절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세가 바로 될 때에는 아주 삭제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삭제하는 것이 좀 조계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같은 것은 몇 번씩 나오는데 이 법이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니 나는 이 절충안으로 가장 해당한 법이 이진수 의원의 안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수를 볼 때에 35표, 35표, 47표 이렇게 나왔에요. 이만큼 여러분이 매우 걱정하시는 모양 같은데 그 걱정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노동위원회에 마껴서 정부가 이런 무기를 뺏지 않도록 민의원에 묻는다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해서 고충과 아울러 이진수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최면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법을 심의한 한 사람으로서 심의한 실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노동쟁의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울 쩍에 그 구상이 이렇게 됩니다. 노동쟁의라고 해서 노동쟁의는 극도까지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역시 극도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경제라든지 국가에 유해한 경우가 있을 쩍에는 그것은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구상했었읍니다. 또는 노동자의 쟁의는 그 자유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물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하는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서 제 의견을 말하겠읍니다. 저는 이진수 의원의 민의원에 마지막에 물어보아 가지고 민의원이 말하자면 결재권이라 할까 중재권이라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좀 피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무슨 법을 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의원이 결의한다 그것은 민의원으로서 피해야 됩니다. 법을 어떻게 못 만들어서 노동자도 신용할 수 없다. 관청도 신용할 수 없다. 꼭 민의원이라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적 규모로 확대시켜 이로 인해서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을 했에요. 하되, 전진한 의원도 말씀을 하거니와 우리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 여기에 시방 네 가지의 노동에 관한 법률이 입안이 되었는데,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노동쟁의가 속히 끝나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성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쟁의법 세 가지의 법을 여러분이 다 같이 골고루 보셨지만 마지막에 노동쟁의가 그렇게 확대되게까지는 안 되게 결말을 짓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나 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동되어 가지고 국민경제에 심히 위태롭게 되겠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은 그 이면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에요.한 가지는 김용우 의원이 말씀한 경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요, 둘째는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바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에는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노동법을 만들 쩍에는 노동자를 도읍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구상을 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구상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노동자의 자유권을 확보하며 쟁의권을 보장하는 그 범위 안에서 역시 일부의 어떠한 정치적 무엇이 들어와서 참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국가에 유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중앙위원회…… 여기에 잘못 적혀 있읍니다. 노동위원회라고 했지만 노동위원회도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 가지고 관청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을 쑥 뺀다고 해도 괜찮지만 역시 어째서 이것을 넣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이 한도밖에는 넘지 말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규명한 것이니 여러분이 그 고충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우리가 다 입법을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세울 쩍에 법을 세우고 한 가지 제약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어요. 법을 세울 쩍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이것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의원에서 이것을 관계하는 것을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만일 전국적으로 파동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 보장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장하시는 이는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본 일입니다마는 항상 노동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국가를 흔들려는 좌익계열에서는 이것을 큰 대로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잠재해 가지고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동요시키려는 것은 한 쪽 옆에서 얼마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자는 것이 대단히 구애가 되어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 의견만 말씀합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시방 시간이 넘었는데 오늘 늦게도 시작했읍니다마는 이 조를 끝낼 때까지 시간 연장 하겠에요.

전시하 노동정책이 전쟁 수행 면에 있어서 큰 귀중을 갖어 왔고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그 비중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회가 획기적인 노동에 관계있는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헌법에 보장된 정신에 입각해서 기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6조 2항에 있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파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기우심에서 또한 이것이 전쟁에 미치는 거대한 부담을 우려해서 이러한 작정을 하신 그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예상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입법한다는 자체는 일대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데 찬의를 표하면서 또한 이진수 의원께서 제안한 국회가 경우에 있어서는 결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자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우리 국회는 현재 상시국회같이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회는 상시국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쟁의를 위해서 국회가 개입한다는 그 자체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갖어올 우려가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지극히 이 문제는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6조 2항을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노동법안 전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작정을 했지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읍니다. 언젠가 시기가 지나면 뜨더 고쳐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뒤떠러진 법안입니다. 첫째, 선진 국가들의 전례를 보드라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라는 것을 대단히 존중했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맨들고 있는 이 법은 두문두문히 가서 기본 권리를 너무나 무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노동자를 너무 위험시 하는 이 관념을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반드시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운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언제나 파괴행동으로 나오겠다는 이런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국민으로서 자기의 기본 권리를 다 같이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자기이익을 합법적인 면에서 옹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과 같이 보유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파급해 가지고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트린다는 이것 절대로 있을 수 없읍니다. 이 법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얼마든지 취체할 수가 있어요. 공산당이나 국가민족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가사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가의 모든 법률로서 얼마든지 엄벌에 처할 수가 있고 제재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우방국가에서 생각할 때에도 대한민국국회가 너무 법률제정 관계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하는 것도 우리 머리속에서 상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태여 이 조항을 안 낸다고 하드라도 만약 파괴적으로 나온다든지 반란을 이르킨다든지 모든 영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때에는 얼마든지 취체할 법이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을 넣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첫째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제6조제2항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7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6조는 이것으로서 끝냈어요. 다음은 7조를 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서 다음 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원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