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 개정 이유라든지 대략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을 어제 말씀을 여쭈었는데 결정을 짛지 못하고 그대로 오늘까지 넘어왔읍니다. 어제 계속해서 이 물품세법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한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음으로 오늘 다시 첨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 원안이 일반 물품세의 대상으로 제2종 제8호에 있는, 즉 다시 말씀하면 제7호인데 메리야스, 레쓰, 펠트, 그 제품을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제2종 7호로 옮기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을 어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말씀이 누락되었읍니다. 이것을 오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외에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본 물품세법 입안의 취지가 물품 구별에 있어서 일반물품은 비교적 사치품이 아니고 대중소비 가 많은 물품을 규정한 것이고, 또 특별물품에 있어서는 대중소비가 비교적 적고 사치에 속하는 물품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물품 구별에 있어서 검토해 보건데, 가장 생활필수품이면서 대중소비가 많은 물품에 있어서 특별물품으로 취급한 물품이 있읍니다. 이것을 고처 가지고 일반물품에 옮기면 어떨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9조 제3종 11호에 「칠기, 도자기, 유리제 기구 또는 유기로서 별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제가 생각하건데, 제11호는 우리 대한 사람의 실태로 이러한 유의 물품이 않인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움켜 먹고 또는 주먹밥을 먹지 않는 이상 이 식기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특별물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물품으로 취급해서 일반물품의 제3종에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대로 특별물품으로 두었는지, 그것을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번 조사가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는 원안을 그대로 둔다는 이유는 칠기라고 하면 좀 가공해서 상당한 식기와 달라서 일종에 특수계급에만 쓰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유리 제품도 비교적 일반용으로는 사치의 성질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고, 또 유기로 말하면 식기용으로 쓰이지마는 그러한 종류에 비교해서, 식기에 비해서 사치품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서 원안대로 둔 것입니다.

지금 물품세법안에 대해서 발언 통지가 두 분 있어요. 이종영 의원……

이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이만한 정부에서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번의 물품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가 그러한 정신에서 나온 줄 압니다. 세입을 아무쪼록 증가할려고 하는 그 정신은 동정합니다. 그러나 시방 민력 이 피폐한 이때에 있어서 대중에게 부과할 세가 자꾸 나오면 이것은 일종의 가렴 입니다. 더욱히 벌칙으로 이 세를 안 내면 더 엄격한 벌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구 라는 수작입니다. 이 물품세법안을 보면 백과사전을 들처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이 안 붙은 데가 없읍니다. 더욱히 특종물품세 2종과 일반물품세 1종이 같은 비율로 되어 100분지 30, 그렇게 되었는데, 가공 한 것은…… 여러분이 다 똑같읍니다마는, 실례를 들면 기호음료…… 청량음료를 빼 놓고 기호음료를 만들어 논 것은 이 세법이 무엇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를 다 세를 받게 되면 물세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애매한 문구가 씨여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유를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지금 유기에 대한 말씀을 재정경제위원장이 답변했읍니다마는, 그 밑에 부속물이라고 하는 데에 그 밑에 까는 것이 특종 사치가 됩니까? 이러한 까는 자리까지 사치품의 대상으로 말짱 세금을 받게 되면 나종에는 세금을 물지 않은 물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대중에게 물게 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사회부에서는 수십억을 드려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이것을 제조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결국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여받는 것으로 인푸레는 자꾸 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30% 50%를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인푸레가 올라갑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정신에는 동정하지만, 결과에는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백성의 괴로움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푸레는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되면 인푸레 조장하는 경제 원칙에 도달하고 맙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 세금을 보충하려고 해도 기왕 적자를 내 가지고 우리가 먼저 430억을 허락하고서 앞으로도 이번 특별 추가예산을 하고 보면 많은 적자를 내서 1000억을 내면 기왕 백성들이 물게 되는데, 채무자가 되게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더 내라고 하면 금년도 일반 재정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까는 자리에도 세를 물어라, 이것은 유기 수가락까지 내게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월남 망국사를 볼 때 하늘 처다본 세까지 냈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늘 처다보는 세까지 내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피폐한 우리 국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면세를 해서 생산품을 장려할 이 마당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생산품을 많이 못 내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러한 물품세는 더구나 사치세 몇 가지, 가령 골패라든가 이것은 이미 사치품세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옳다고 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본 의원은 대체적으로 이 법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 측에도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재정 면으로 통해서 볼 때 정부의 고충도 저희들이 알어주어야 되겠읍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못했다고 추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충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논 세법안을 모든 법안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번 토의한 주세법, 본 의원 역시 열렬히 반대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토의할랴고 하는 물품세법안은 요령을 볼 때 저희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 같어서는 좀 수정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일반물품세 제1종 제3항에 골패를 뜯어서 특별물품세를 전환한다고 했으니 이의가 없고, 거기에 한 조목을 넣고저 하는 것은 「수입하는 모직, 견직」 모와 면과 비단옷 짜는 견직, 이 물품을 넣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제2종 제2항에 「수입하는 직물제품」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2종 2항에는 「수입하는 면직 급 그 제품」이라고 하고, 견직물과 모직물은 제1종에 삽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특별물품세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석이 필요하며, 귀금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물품세를 더 증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별물품세 제1종에 100분지 50을 100분지 100으로 하고저 합니다. 금반지 없어도 전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100분지 30을 100분지 50으로 하고, 100분지 20을 100분지 30으로 증가시켜서 이 세안 을 통과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으로 윤길중 의원 말씀해요.

지금 물품세법을 토의하고, 요전에도 각종 세법을 토의하게 되는데, 대체 토론에 있어서 이 본 법안을 전체 찬성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정도의 의견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대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제2독회에서 구체적으로 시정할 의견이라든지 말씀하시고, 그런 단계의 의견이 지금 제1독회에서 사뭇 논의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대체토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조목조목이 토의가 되다가 보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이만한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제1독회를 물품세법을 종료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면서 다만 제2독회에 넘겨서 토의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거나 각 의원 간의 수정안이 나온 그 조항만 축조로 조문을 낭독해 가지고 채결 해 가면서 그 수정안이 안 나온 것은 전부 정부 원안을 일괄해서 조문, 조문 하는 것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쳐 주셨으면 좋을가 해서 이러한 조건 밑에서 제2독회로 즉각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약간 의견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순순히 잘 될 줄 압니다. 지금은 물품세법안 제1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직각 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의원 132인, 가 87표, 부에는 한 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바로 물품세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아까 동의자의 말과 같이 이 전문을 다 축조해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안이 제출이 된 것만을 골라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수정안으로 말하면, 신용욱 의원 외 열한 분의 서명으로 제출되었는데, 물품세법안 중 제2종, 제1종이라는 가운데에 제2항으로 「석유와 석유제품」을 「석유와 석유제품」 그렇게 하고 단항을 넣자고 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첨가한다는 것이…… 수정한다는 것이 안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할까요? 엄상섭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국회법 제38조 제2항에 보면 「독회와 독회 간에 3일을 두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또 단서에 보면 원의로 가지고서는 그 3일간을 두지 않고라도 결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절차에 있어서 독회와 독회 간에 3일간의 기간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의를 해 가지고 가야 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나와서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3일간의 기간을 두지 않을 것을 결의할 것……

엄상섭 의원은 특별히 그런 주의를 하시는 까닭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까 동의할 때에 그 즉석으로 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생략한다는 뜻으로 완전히 결의했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수정안이 서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죠. 의견 없어요?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제1조 원문 그대로, 제2조 가운데에 수정안이 나왔고… 표결에 부칩니다. 이 제1종 제2항에 「석유와 석유제품」 그 밑에다가 「항공용의 휘발유와 항공용 기계유는 제외한다」는 것을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정부 측의 설명이 있읍니다. 시방 이 재무부차관의 설명, 참 의견으로 대단히 긴요한 의견인 까닭에 의장이 대신 소개합니다. 이 수개안 은 완전히 좋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만일 제1종 제2항에다가 「단」을 집어넣으면 조문 체계상 좀 거북하니 이 원안 제13조 이것은 「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해서 물품세를 면제한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다섯 가지로 얘기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다 이것을 인쇄해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1. 수출하는 것, 2. 군용에 공 하는 것, 3. 통신용에 공하는 것, 4. 학술연구용에 공하는 것, 5. 교육용에 공하는 것…… 그렇게 열기 를 했는데 이것을 「군용에 공하는 것」 제2항에다가 「군용 급 항공용에 공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그 속에 다 포괄이 되어서…… 간략케 될 것입니다. 좋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들을 것 없이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어때요? 원래 이런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도 본래 정중하게 표결하는 것입니다마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없다면 표결 안 부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제13조 제2항에다가 집어넣기로 작정되었읍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안이 있읍니까? 없어요? 구두 수정은 소용이 없어요. 구두 수정안을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수정안을 할려고 하면, 법정 찬성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두 분의 얘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그러면 보고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서는 물품세법 제2조 제1종 제3호 「골패」라고 있는 그것을 「특별물품세」로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본법 제19조 제1종 18호 승용자동차」 그다음에 「19 골패」라고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제2조 제1종 제3호의 「골패」라 하는 것은 원문 제19조 제1종 제19항으로 기입하고, 그렇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 또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해요.

그러면 1종 3호 그것을 삭제한 그것을 「3호」 호수 는 살리고 「골패」 그 조문 거기에 대신에다가 다음을 집어넣게 됩니다. 즉 제2종 제3호에 있읍니다. 「홍차, 오룡차, 포종차, 커피, 코코아와 그 대용물」 이것을 아까 「골패」를 삭제한 대신 1종 3호에다 넣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본법 제2조 2종 제8호 「메리야스, 레스, 펠트와 동 제품」 그 종류 대상을 그 안에, 제3조 대상 중 「6. 생사」 그다음 항에 다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제2조 2종 중에 아까 3호 중에서도 「홍차……」 목을 제1종으로 돌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3호를 돌리고 그 3호에다가 원래 특별물품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본법 제19조 3종으로 있는 「13, 모자 또는 산류」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외에는 아까 호수를 이렇게 자구 개정하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안으로서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법안으로써 의견 말씀하세요.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대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3독회를 생략하고, 기왕 수정한 그 안대로, 즉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그 안대로…… 그러면 수정된 이 안대로 통과하면서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자는 것을 첨부했읍니까?

그러면 그것도 붙이겠읍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30표, 가에 9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물품세법안은 통과되었어요. 다음은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