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한 번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긴급제안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주일대사 신성모 씨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사건에 군법회의의 증인으로서 그동안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출두를 명령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오늘날까지 출두하지 아니한 것이 물론 그이로 말하면 대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무를 빙자해 가지고 자기 몸을 빌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면의 사실을 들을 것 같으면 그렇지도 아니한 것이 판명이 되었고 따라서 그이의 하는 태도는 즉 우리의 국법을 무시하냐, 우리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그러한 불손한 태도가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신성모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정상 실태로서 비난과 원성이 많은 중에 더욱이 이와 같이 국법을 무시한 이 사람이 금반 대일교섭을, 즉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다시 시작할려고 하는 이 개막에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을 결정할려는 이러한 중요한 회합인데 이렇게 국내외의 신망을 잃고 또한 원성이 높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한 중대한 대사의 직위에 임명시켰다고 하는 것이 의심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은 도저이 정부의 처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 싶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꺼리의 인물에다가 그런 중대한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바이라고 봤읍니다. 이것은 물론 외무부장관으로서는 반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간 정부에서 이분을 소환해서 우리 국내외의 체면을 혹은 위신을 손상치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다 제안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채택하실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정부에 달렸지만, 이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성모 장관을 혹은 대사를 중심해 가지고 이번 내려온 경과를 충분히 참고해서 선처하시는 것이 우리 국정을 시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줄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여운홍 의원의 동의로서 한 것이에요. 그 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이 동의안을 처결하자 그런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김양수 의원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 설명하세요.
그동안 신 대사를 소환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그 경과를 우선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9월 11일부로 고등군재 에서 발한 소환장에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검찰과에 출두해 달라는 그러한 서면이 외무부에 왔읍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그 서면을 대사한테 전달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대사로부터 그 서면을 발한 데에 대한 회답으로서 지금 일본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국정문제, 다른 등등의 외교문제를 막 버려놓는 판에 좀 나오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물어주었으면 서면으로 회답하는, 그렇게 변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곧 서면으로 질문이 작성되어서 역시 외무부를 통해서 대사한테 갔었고, 그 후 9월 21일부로 신 대사한테서 그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 대답이 왔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관계처에 보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로 역시 육군본부 법무감의 호출장이 또 한 통 와서 그것을 외무부로서는 곧 신 대사한테 전하였읍니다. 그 후에 물론 사정이 그 처음에 불렀을 때와 같이 그 사정으로 말하면 요사이에 와서는 조곰 더 강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이유로서 지금 곧 출두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당연히 외무부에서는 소환할 지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부 인사도 있고, 또한 이것은 재판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미리 각각 판단을 해 가지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시는 분에게 동정을 표할 까닭이 없다. 무슨 수단으로든지 이번 불러와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 밑에서 외무부도 정부의 한 기관이니만치 이것을 남보다 뒤떨어질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것을 불러올 의무가 있지 않은가? 다소 외무부에 와서 비난을 직접으로 하시는 분도 내가 만나봤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외무부의 태도로서는 이것이었읍니다. 물론 외무부 내의 당면한 문제를 위하야 대사를 소환한다, 또는 상의할 일이 있으니 와라, 무슨 그대의 처사가 외교관으로서 못 할 일을 했으니까 와서 좀 대답을 직접으로 해라 이러한 등등의 부내문제 로서 불러온다고 하면 당연히 외무부에서 그를 소환해야 할 것이고 외무부 이외에는 소환할 기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정을 떠나서 순전히 사무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 대사가 소환되는 데에 대해서 취해줄 수단은 다 취했든 것입니다. 외무부 자신의 사정으로 보면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외교문제가 나날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외무부의 대표자로서 가 있는 사람을 외무부내 문제라 하드라도 지금 그를 불른다는 것을 조곰 주저할 텐데 외무부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의 관계로서 부른다는 데에는 외무부로서는 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상 더 나가는 것은 외무적 처사로 보아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가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외무부로서는 아무 근거도 갖지 않었읍니다. 그 근거를 가진 그 부처에서 소환할 필요를 느껴서 호출장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외무부에서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발한 명령에 덧붙여서 명령을 낸다고 하드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더할는지 그것은 의문이겠고, 좌우간 그를 정부로서 당연히 외무부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를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외무부가 끝까지 해서 자발적으로 불러올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때에 외무부를 경유해 가지고 오너라 명령을 발하는 것이 사무적으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외무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쯤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회담의 부사로 임명하였읍니다.
그것은 아직 발표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물론 여기 공개석상에서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회피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 진용 이 발표될 줄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경과를 우리들이 듣고, 그리고 이 안을 질문한 긴급동의안을 처리할밖에 없지 않어요?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외무장관 말씀에 대단히 의아하게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있어서는 법을 어긋지고 일반 국민이 그 사람을 부적당하다고 해서 와야 된다고 하면 전부 일반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 일을 맡어서 처리하는 것이 외무부나 내무부나 의당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모 군은 작년 9월 2일 날 국회에서 국방장관의 파면결의를 당한 사람이고, 또는 금년 4월 이십팔구 일에 심지어 민주진영의 반역자라고까지 낙인이 찌켜서 국회에서 논의된 그런 분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소리 같습니다만, 외무부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본 신문이나 잡지에서 여여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 석 달만 탓으면 이웃 나라에 가서 총리도 할 수 있다는 농담까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시방 국제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한국에 그다지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이 중요한 국난을 당하게 된 오늘날 외국의 사절로 왔는가 하는 것을 그네들의 그 인상조차 우수울 것입니다. 또는 주일 한국 교포들로서 거기에 어떠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을 우리들도 듣고 있는데 외무부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들었읍니까? 그런 사람을 외무부에서 직접 관련되는 소리만 듣고 일반 국민이 떠드는 소리는 외무부에서 청취할 하등의 책임이 없읍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리 모르고 보냈다고 할지언정 일반 국내외 정세 밑에서 당연히 이런 중임에 둘 사람이 못 된다는 그런 상식이 나오지 않어요? 더욱이 돌아오는 22일 한일통상회담이라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확실히 발표를 하지 않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말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신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항간에는 그 사람이 부사로 거기에 당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국내 국제적 여론이 비등할 것을 외무부에서는 못 듣고 부내의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오랄 수가 없다. 외무부에서 인민의 소리와 인민의 부르지즘을 안 듣고 무슨 일을 합니까? 대단히 의아스러운 말로 듣고 있읍니다. 하므로써 당연히 22일에 있어서는 도저이 한국 부사로서 대일통상회의에 참석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소환해서 우리가 평소에 외교상으로 보아서 우리 외무부에서 외교관이 부족할는지 몰라도, 불행할는지 몰라도 일한합병을 당해 가지고 근 40년 동안 좋으나 나쁘나 일본의 문화를 받었으므로 일본에 가서 외교 문제를 토의할 사람이 많지 않어요. 그것을 좀 제가 보아서 시정하지 않으면 금반 이 중요한 국제문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올시다. 외무부 자신이 전 국민의 신념이 하나도 없을 것을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번 이 동의안, 건의안을 해결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장관에게 조곰 물어보겠는데 먼저 호출장을 보냈드니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군법회의에 연락을 했드니 군법회의에서 서면질문서가 왔다, 그러면 서면질문서를 보내서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렇다면 군법회의에서 서면질문을 낼 적에는 반드시 안 와도 좋다는 의미가 있어서 서면질문을 냈을 적에 거기서 서면질문서가 왔으므로 말미암아서 구태여 군법회의에서 호출장을 낼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 소개합니다.
물론 지금 질문하시었고, 아까 이 사람이 말씀한 것 모양으로 서면질문이 갔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서면으로 왔든 것입니다. 그래스면 본인이 출두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좋다는 의사로 서면으로 질문을 했을 것인데 또 불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본인더러 아느냐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전연이 모릅니다.

이것은 외무부장관에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어요? 서면으로 대답하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다 말이에요. 질문에 대답이 왔는데 그러면 꼭 불러야 되겠다는 이유를 우리가 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전에는 다시 국방장관을 불러서 물어본 연후가 아니면 결정을 못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을 불러서 알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국방장관을 불러서 이 이유를 알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자. 그러고서 이 결의안을 결정하자. 재청 있어요? 이 동의를 처리하겠어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 42, 부에 19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재석원 수 118인, 가 47, 부 14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요. 그러면 이 건의안을 묻겠읍니다.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과거 전례가 없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한 가지 선례가 되는 까닭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밝힐 것을 밝힌 뒤에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증인으로서 호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증인으로서 호출했는데도 불응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소환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이러한 결의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증인을 호출하는데 증인이 불응해서 할 때에는 강제로 증인을 구금한다든지 이런 법률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강법으로든지 기어이 구속을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불러올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결정은 오직 재판관이 아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할 권한이 없는 것을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인 호출문제로 소환 가부를 국회에서 건의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 증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외교관으로서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건의로서 어떠한 점이 부당하니까 부당한 점을 지적해서 소환하는 것 가 해요. 이것이 분명히 밝혀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만일에 외교관으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면 부당한 점을 국민에게 지적해서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김양수 의원이 소환될 것을 설명했어요. 충분히 설명된 것입니다. 하니까 이대로 표결하겠어요. 이 건의안, 주일대사를 즉시 소환하기를 정부에 건의함.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4, 가에 80,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건의안 결정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고, 모래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